제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2.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노력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제시의 건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3단지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일 33만톤의 용량으로는 2005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원평동 826번지 일원에 1일 6만9,000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낙동강의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와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시설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구미시 원평동 826번지 일원, 추정사업비가 940억 정도, 면적은 4만9,454㎡로서 농지가 3만5,079㎡, 도로 및 하천이 1만4,375㎡입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3만3,346㎡로 67.4%이고 국공유지가 1만6,108㎡로서 32.6%를 점하고 있습니다. 1일 용량은 6만9,000톤을 목표로 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안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구미시에 제시할 의견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만 도시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원평동 826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만 고속도로 하천쪽으로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지산앞들에 만들어진 데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하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농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는 아무 구조물도 없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진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에 비해서 1/5 크기네요?
○도시과장 김진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이거 해 놓고 머지 않아 제3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만 시설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잠깐만요. 사업비가 940억 추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진만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과장이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는 시설 위치만 정해 주고 업무는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이용수 위원 3단지내에 33만톤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86년 건설부에서 구미공단 설립할 때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86년부터 2005년까지 라면 약 20년간 썼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만드는 것은 이 규모의 1/5밖에 안되는데 구미인구를 보면 50만 60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됐을 때 인구는 해마다 1천명씩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4공단도 조성되고 기타 선산쪽으로 대학이 들어오는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수치상으로 봐도 5년밖에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차피 부지가 확보된다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0년 됐는데 2005년도 가면 처리능력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하수처리계획이 2016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2016년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33만하고 6만9,000하면 구미시가지는 2016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고아일부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선산은 선산축산폐수처리장이 폐지돼서 선산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아일부하고 선산전역을 선산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현재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면 2016년까지는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기는 곳에 4공단내에 생깁니다. 그래서 4공단 안에서 생성되는 오폐수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까지 현재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오폐수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또 만들어야 됩니까? 2016년 이후에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해야지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공단이 있고 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가 지금 5만인데 2016년에 가면 50만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7만톤 10만톤 짜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은 3만톤 밖에 안되는데 10만톤 규모의 시설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거의 가수요도 없고 2016년까지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그 후에 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오수가 생산이 안될는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나올는지.
○이용수 위원 그 후에는 후손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같은 것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도시계획도 20년 단위로 해서 2016년 목표로 해서 각종 도로나 주차장 등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시설을 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2005년 정도까지 됩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은 11년 정도 쓰면 용량이 넘치는데 그때 가서 재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쓰도록 하면 중복투자는 없을텐데 그러면 재정적으로 득이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2016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무한정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학봉 위원 양쪽에 남는 자투리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재는 필요한 면적만 결정을 하는데 남는 지역을 무한정 다 처리할 수는 없고 현재는 결정된 지역에만 하수처리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봉 위원 자투리땅이 남을텐데 이건 분명히 주민들이 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다 사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농지인데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되면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공사비 94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세부설계는 안나왔는데 추정적으로 계산된 것이 940억인데 시가지가 인접하고 해서 냄새나는 시설을 지하로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포항이나 대구에서 이미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는데 사업비가 200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의 양여금이 53%, 지방비가 47%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40%, 구미시가 지방비 중에 60%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산출한 하수발생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위치에 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지역민들의 의견은 수렴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하수발생량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라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하수발생량이 30만6,300톤이고 2006년도에 38만7,500톤, 5년 동안 7만1,200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같은 5년인데 4만5,600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011년에서 20016년까지 1만5,300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측이 됐는지, 이 예측에 의해서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결과치만 해 놨고 발생량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염발생원은 사람 아닙니까?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한 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용역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계획하고 있는 시설용량도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나중에 강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게 설명이 돼야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기계의 용량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문적인 것이라서 기계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낙동강수질개선할 때 구미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지도 못합니다.
○나명온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2004년, 5년까지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기본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기본용역은 다 나왔는데
○나명온 위원 지금 용역이 다 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전체적인 설계는 다 안됐는데
○하수도담당 최경철 지산처리시설에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원단위를 산출합니다. 그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량을 계산해서 오수발생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16년 목표치가 6만1,000톤에 대한 양이 나온 것입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자체설계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것하고 환경부의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추천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단위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2016년까지 목표치로 계획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양여금 배분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2016년까지의 목표치를 한꺼번에 계획을 다 하고 싶어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2005년이면 2005년, 2006년이면 2006년까지 일단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2016년 목표에 대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2016년 목표치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2016년 하수발생량이 45만 정도 발생이 되는데 구미처리장에 33만1,400하고 원평 이번에 하는데 6만9,000하고 4공단에 5만 이 숫자를 합치면 2016년 전체 발생량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질 숫자가 아닌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민원이 없어서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용수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2006년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설용량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지금은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갑자기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면 처리시설을 증설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주어진 용량에서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수치상으로 봐서는 여유가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너무 많으면 중앙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강대홍 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의견수렴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설정을 했는데 토지 이용 관계 등을 봐서 여기로 정했는데 이해관계가 되는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에서 공람공고는 했는데 주민들하고 담판적인 설명회는 안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중앙시책이 예산 관계도 있지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를 하자면 해마다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늘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듭니다. 늘리려면 어떤 조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1년 2년 사이에 늘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욕심이 많아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인구대로 되면 201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구미시도 2016년에 그렇게 될는지, 솔직히 이 용량만해도 2026년까지도 안쓰겠나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시설은 어떤 모델로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하는데 현재 추세가 지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냄새는 안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일본 같은 경우도 뚜껑을 다 해서 냄새가 전혀 안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것도 지금은 구식입니다. 요즘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이 시설을 하면 어느 지역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지산, 도량, 원평 즉 시가지하고 3구미하고 고아 일부입니다. 고아도 선산쪽은 선산에서 처리하고요.
○황경환 위원 하수처리장 계획은 더 없습니까? 도개 같은 경우는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면지역도 계획이 있습니다. 해평 산동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개는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특히 낙동강에 인접해 있는 면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강대홍 위원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에 동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찬성의견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를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 민간경영 기법과 전문성 도입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금년도에 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사업소이고 감축인력은 50명으로 정규 38명 비정규 12명입니다. 수탁기관은 현재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취지인데 본 동의안의 내용도 시 조직을 저비용·고효율화 하려는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 노력은 그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은 전국적인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은 수질환경보존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법률적인 근거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하수처리의 수질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안정성 확보등 민간위탁시의 환경사업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정석 위원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이 해소가 되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비용이 위탁을 했을 때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는 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준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저의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행정능력하고 꼭 필요한 전문인력만 가지고 회사 형태의 운영을 했을 때는 투자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판단했을 때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그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승계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재 자연감소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인력에 대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직을 다해도 숫자가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70명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50명입니다. 구조조정하고 맞춰서 인력 보강을 하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정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인력도 거기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그 사람들이 저비용 차원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순수한 민간회사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지방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장이 다 되고 사실상 반공무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한다든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재 50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채용한 인원이 7명이고 나머지 43명입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50명이 다 필요합니다. 일용직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순수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 회사 직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시가 금년말까지 구조조정해야 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세히는 모르겠고 과원된 것이 40명 정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순수민간에 위탁을 하면 우리의 관리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회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위탁으로 표현을 하니까 듣기에 그렇습니다.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5억4천 정도되는데 이런 미미한 효과보다는 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제 자체가 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고도처리시설도 수백억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다시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고 승인이 되면 절차가 뒤따를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정원 관계때문에 회수하기도 힘들텐데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1, 2년 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타 자치단체에서 일반 사기업에 위탁한 곳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대홍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구를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관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구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정했는데 오폐수 시행규칙을 보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했을 때 자격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줄 수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양쪽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단 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윤춘식 위원 위탁을 해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이게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이건 사실 구미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건 별도의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양여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건 구조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상수도 2004년부터는 지방공단으로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도만 그렇게 해 왔는데 상수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인력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것이네요?
○나명온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주차관리공단 형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시설관리공단에 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어차피 관리공단에 넘어가도 시장이 관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결산 보고를 다 받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연간 예산 5억이 절감된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건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5억 절감되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회사에 위탁했을 때입니다. 지방공단으로 가면 9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더 절감됩니다.
○이정석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배가 부른 사람한테서 밥 한숟갈 덜어내는 것은 별게 아닌데 배가 고픈 사람한테서 밥 한숟갈 덜어내면 이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일반직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김진만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 하수도담당최경철
- 환경사업소소장조규회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