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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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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일시 2002년 12월 2일(월) 오후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와 대통령선거, 연말로 12월 한 달은 각자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기중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감사담당관 김종대

○위원장 이용수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페이지가 지나갔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앞으로 다시 후퇴를 하더라도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질의승낙을 받으셔서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감사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고 특히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편중되어 시행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감사강화와 공직자 기강확립으로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방지에 힘을 쓰겠으며 각종 공사 부실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서 1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평소 공무원들 직무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경상적경비에 2002년도 385만원 예산을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하셨고 작년에 216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171만원을 불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8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쓰시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일반민간인한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행사가 없고 지원이 안될 때는 민간인 외에는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전부 반납을 하고 해당이 안될 때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도 171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2년도에 169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385만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보상에 대해서 전혀 안 쓰셨으면 예산을 그에 맞게끔 요구하셔야 되는데 385만원도 전혀 안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 정광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만원 작년도 잔액은 일사천리 민간인 시상금입니다. 민간인 시상금은 축소돼서 잔액이 남은 걸 반납한 겁니다. 2002년도 38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일사천리보상금 60만원과 안전문화행사, 안전문화교육자 보상인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에 쓰고 좀 남습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71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나머지 불용처리한 금액도 있는데 민간보상금이라고 하면서 몇 백 세우지도 않고 올해 385만원을 세워서 현재 12월 아닙니까? 결산처리하려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판단을 못해서 많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내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 171만원을 불용처리해 놓고 배를 더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면 안되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안전점검 조사요원도 있고 한데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일원이라도 올라오면 삭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민간인들 외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을 목이 있는데 다른 곳에 쓰면 안되지요.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쓴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 목이 있는데 다른데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 예산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는 일원이라 도 올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액삭감은 안됩니다. 내년에는 일부

이정임 위원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서 385만원을 세워 놨는데도 하나도 안 쓰시고 2001년도 예산에는 171만원을 불용처리하시고 그렇게 하면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워 드려도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구미시가 이번에 최우수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장이 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잘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표창줄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십원도 안 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해는 8월 수해 등으로 인해서 종달새 민원이 1월부터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석달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261건중에 저희들하고 같은 게 135건이고 25건이 틀린 것은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떼는 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수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성수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올렸습니다. 385만원 중에서 연말에 일사천리 중에서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성수 위원 앞서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임성수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이 20% 정도밖에는 안 썼는데 이것도 전액삭감은 안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385만원중에 연말에 일사천리에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걸 쓰고 나머지는 반납됩니다.

임성수 위원 종달새 민원 관계는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릴 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선시대에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민선시대로 들어와서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집행내역에 세세항이 없습니다. 그냥 일괄 올렸는데 여기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부탁이 들어오면 부탁을 받아가지고 불요불급하지 않아도 주민들 여론 무마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사를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은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읍면에만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읍면을 상당히 배제하고 동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신평동이나 예산이 있어도 쓰지 못할 동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업내용도 없이 일괄 올려놓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아니면 일사천리에서 예산을 4,200억을 다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다 하지요. 그런데 일사천리에서 일거리가 많으면 역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잘 된건지 못된건지 과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작년에도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주민편익사업은 불요불급한 소규모사업에 쓰도록 지시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서고 나면 서로 자기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붉히더라도 소신있게 이 자금이 잘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질문대로 얼마까지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읍면동에서는 2,000만원 이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잠재적인 거지요? 규정된 것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2,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게 수도관 작은 것 터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된 것 등 몇 백만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각 읍면동에 계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는 안 나갔습니다. 거의 1,500, 2,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주민들 신고해서 접수된 것하고 우리가 해 준 실적을 뽑아주시고 읍면동 실적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뒤에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취지대로 사업운영, 이것하고 넘어가서 12쪽에 주민편익사업 읍면편중지원하고 그 밑에 판단가능 공사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시행,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골메뉴로 지적된 내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27쪽 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대체적으로 2001년, 2002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2001년도에 읍면지역에 옥성, 도개, 산동이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고 또 예산 집행된 것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0쪽 읍면동 말고 사업부서인데 각 실과소, 출장소부터 해서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왜 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집행이 됐는지.... 2002년도에도 몇 건 됩니다. 7건이네요. 왜 각 실과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읍면동에서도 사실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을 제외한 각 실과소별로도 이게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집행된 금액이 대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000만원을 초과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도에도 4,000, 3,000, 4,500, 3,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잘못된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한 것은 왜 2,000만원이 넘는가 하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본청에서는 2,000만원이상되는 것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회계법상하는 얘기고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그 취지자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바로 바로 적은 예산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동에는 회계법상 2,000만원이상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 이 예산이 집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 본청에서 출장소하고 한 것이 16건인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사항이 될적에는 감사담당관한테 합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위에서 결재가 나서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합의가 들어오면 일 진행이 어렵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담당관이 합의 안 해 줍니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너희들이 세워서 해라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수백건이 되는 걸 가지고 제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싸우면 저는 감사담당관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이중에 합의를 받는 것은 10%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저 혼자 고집한다고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차제에 이런 예산은 자기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또 안됩니다. 위에 지시는 있는데 안되니까 답답하니까 저희예산을 편리한대로 씁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심도깊게 위원님들한테 채찍도 맞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이 적습니다. 사실 읍면에 좀 많이 나가는데는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히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은 2,000만원 이하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 얘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실과소도 올해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름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인데 실과소에 준다면 목적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김택호 위원 소신있는 답변 고맙고요. 추경할 때도 과장님께서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렸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 추경때는 안 됐지 않습니까? 10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 실과소에 쓴 것도 도리사 화장실 정비하는 것 등은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약간 취지에 맞도록 제가 고심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결심이 난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내 맘대로 안된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김택호 위원 상명하달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한테 합의가 안 들어오더라도 결재가 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집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 얘기가 상명하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 얘기하고는 다르지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결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고 하면 저한테는 안 오지요.

전인철 위원 물론 담당관님의 어떤 직책상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담당관님이 이 예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담당관님이 합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수문보수나 이런 것은 저도 이것은 맞다,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몇 천이 넘는다고 하면 해당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산이 서 있어서 들어오는데, 또 결심이 나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 나서 뒤에 한 것이 많지요? 불용처리될까 싶어서 동절기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돈이 좀 남아서 예산을 받아서 동에서 받은 것은 선거때문에 못 쓴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겁니다.

이정임 위원 1차추경말고 2차 추경하고 나서 10월이후에 공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있습니다. 선거이후에 설계해 나간 게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차추경할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과에 협의도 안 받고 하신다고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래도 공직을 30년 가까이 하시면 소신있게, 옆에 과에서 예산 있다고 해서 합의도 안 하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계속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에서나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위에 결재를 맞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합의 안 한다고 해서 결재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과장들이나 소장들이 귀찮고 하니까 그냥 라인따라 결재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도 다 막지는 못하지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든지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물로 하는 공사는 하지 말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이정임 위원 보도블륵뿐 아니고 과장님이 합의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의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종대 동절기 공사는 12월중순부터는 중단이 되고 그 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전에 전부 다 끝냅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물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김택호 위원 방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점은 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그야말로 감사아닙니까?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자기가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전부 배정이 돼서 이 돈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동, 과로 다 나갑니다. 저희는 돈만 추산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2,00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동에도 가끔 3,000만원씩 나간 경우가 많고 특히 실과소는 동에는 몇 백에서 2,000만원만 줬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 김종대 동에는 2,000만원이 넘는 게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양포동에도 2,700만원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의 경우에는 3,000, 4,000씩 나갑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출장소하고 본청은 2,000만원 이상발주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에도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관님 기분좋고 마음에 드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입니다. 왜냐 하면 결심이 나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돈을 추산해서 배정할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이 그런 권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실과소는 3,000만원, 4,0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야지 더 이상 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결심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세가지 내용중에서 읍면동 골고루 편중됨이 없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다고 할까요? 다만 아까 지적한 세 개 면에 대해서는 소외된 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소별로 실과소별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03년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협의없이 윗선에서 결재가 돼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실것이냐 아니면 정말 담당관님 소신껏 실과소에는 이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인가 택일을 하신다면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해도 사실 본청에서 많이 못쓰도록 제재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장소에서 못쓰도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너무 일사천리 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농로보수니 뭐니 하고 올라오는데 현장에서 '어디 한번 해 주지', '한번 해 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돌다보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제가 있는 동안 2003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실과소에는 전혀 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지적사항으로 넘긴다면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100%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100% 이행을 왜 할 수 없는가 하면 지적사항 공문이 또 나갑니다. 내년 2003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실과소에서는 못 쓰고 읍면주민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소규모,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런 공문을 내고 촉구를 해도 잘 안되는 과가 있습니다. 100%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안 쓰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출장소나 각 실과에는 못 쓰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 주 2003년도 예산심의하고도 연계 짓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업비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하고 연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실과소 예산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겨쓴다는 얘기는 회계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50억, 100억 다 세워서 저쪽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여기서 다 써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의회사무감사 지적은 못쓰도록 하면 저희가 그렇게

전인철 위원 그걸 시건정치로 보고 안 쓰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도시과도 각 지역에 사업을 해 줬단 말입니다. 출장소도 선산지역 어느 동엔가 사업을 해 준 겁니다. 그걸 위원을 통해서 동으로 하면 되는데 왜 실과소로 일을 하도록 합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과소나 시장님 얼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 예산도 각 지역으로 배분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읍면동에 나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전부 동사무소나 읍면으로 다 재배정이 됐습니다.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도 저희과에서 쓴 것이 없습니다. 이걸 놔두고라도 출장소에서 새마을 관계로 읍면에 쓰는 돈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한번 말씀이 있었던 것은 감사원감사에서 지금 새마을과에 20억, 우리 20억, 읍면동에 2,000만원, 3,000만원 있던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지난번에 신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본적으로 '구미시에 좀 해 주지 마십시오'하고 사정사정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실과소에서 못쓰도록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제도장치를 마련하든지 공문촉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솔직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살림살이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나중에 우리 사업상 문제가 있을 때 주민편익사업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원이나 어디 지적사항으로 받은적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윤종석 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외에는 성립을 못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발생이 될 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적으로 형평이 안 맞으므로 해서 매년 문제가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한데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읍면쪽으로 추진을 하고 동쪽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쪽으로 조율을 하시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사전 조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제 입장은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조율해서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못짓습니다.

윤종석 위원 결국은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김과장 좀 세워주시오'라고 하면 제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그러면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 보십시오, 아니면 동장이 지휘보고를 하든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게 조율 아닙니까? 저는 결정할 능력도 없고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도 의원님들 전화에 안된다, 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사천리 접수대장을 좀 갖다주세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추가로 2차 추경하고 난 뒤에 구미 전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번에 늦게 나간 이유가 의원님들 선거때문에 현재 의원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이고 서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도 20일전부터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디로 편중이 되고 전의원, 신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낭설에 의하면 제가 지산동에 나무심어줄 게 조금 있어서 지난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500만원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 시의원께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2차추경에 일사천리 주민편익사업이 10억이 편성돼서 통과됐다는데 좀 심어다오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 말하는데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며칠 전에 와서는 모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빨리 가져가서 좀 쓰라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그전에 사업을 다 받은 겁니다. 결재나고 한 것을, 받은 금액이 10억에 육박을 했는데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받아도 2차추경 전에 다 받아놓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그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빠르기도 해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왜냐 하면 사업이 각 읍면에서 결재나기 전에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해서 설계를 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믿겠습니다. 낭설인지 몰라도 들리는 말은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월되기 전에 빨리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감사담당관 김종대 한 가지 이해하실 부분은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한테는 사업을 구해 내라고 형곡이나, 신평, 송정, 원평 등에는 무조건 사업을 좀 하라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읍면에는 많고 동에는 적다고 하니까 사람이 사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위원장도 형평성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사업할 수 있는 동에 돈을 안 주는 게 형평성이지, 형곡, 공단동의 경우에는 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동하고 시골동이나 도량동, 지산동 등 일할 것 많은 동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데가 많은 곳은 많이 줘야 되는데 할 것은 많은데 돈을 안 주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이 나가서 빚 졸리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과장님이 잘 들으시고 제때제때 잘 하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은 별로 사업할 곳이 없습니다. 농어촌, 읍면에 많이 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새마을과에서도 예산이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서는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요. 그게 안되니까 여기에 자꾸 의존해서 가져가는데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정 모자라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겠지요. 동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과소로 지원을 해서 어차피 동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앞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의원을 통해서 했으면 어차피 동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동으로 다 내려간 겁니다. 출장소에 가도 선산 어느 지역에 간 것이고, 출장소 자체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 윤영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내려가서 예산배정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르고 공사를 하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감사담당관실 일사천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번 공사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사전에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답변 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편의상 지역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님한테 요구했을 때는 반영이 안되다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관철이 됐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도 이번 공사는 언제쯤에 발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공사가 내려가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합니다. 다 결정해 놓고 왜 늦게 연락을 하느냐 해서 일사천리 계장이 몇 번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말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꼭 연락을 합니다.

○의장 윤영길 공사가 계획이 다 돼서 발주할 때 말고 기본계획수립될 때 지휘보고를 받을 때 이런 게 들어갔으니 관철될 것이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통보하듯이 하면 안되고 연락하는 식으로 해서 조율을 이뤄주시면 일사천리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나, 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무리없이 잘 관철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담당관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기본계획수립할 때 연락받은 의원님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연락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사천리계장 누구한테 연락해라하고 이야기하면 공사집행하기 전입니다. 돈도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면 다 결정해 놓고 왜 연락을 하나 이렇게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을 했는데 왜 지적을 했는가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작년에 원래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과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20억을 요구했는데 통과는 10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시장한테 다 위임한 겁니다. 포기를 한 것이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위에 몇몇 쪽에는 통과시켜주자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 예산심사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합시다.

문영덕 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일사천리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밑이 파손이 됐다고 하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전화를 했을 때 다 고쳐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해당과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가로등이면 가로등 보수계, 도로계등으로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있습니다. 장천 하장동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천면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신청한지 2개월이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일사천리 접수을 하면 담당자가 받지 않습니까? 전결을 어디까지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계장선에서 끝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전결로 사업부서로 넘겨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사업부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확인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계장선까지밖에 안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아닙니다. 일사천리 대장에 들어오는 것은 공사내역이 아니고 가로등 파손 난 것, 도로 약간 파손된 것 등 얼마 안 들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제가 알기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일사천리로 공사접수 들어온 것 있으면 그 대장도 좀 갖다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하고, 시장님이 어떤 걸 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그것은 없고, 그것은 일사천리 주민편익사업은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휘보고 올리는 것이 있고, 시장님이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면에서 지휘보고를 하든, 시장님이 하든 시장님도 이것 좀 해 달라고 담당관한테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접수대장에 철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결재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결재를 해도 원본은 철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다 철을 해 놓지요. 대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원본을 좀 갖다주세요.

이필봉 위원 일사천리 신고접수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셔서 미처리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괄목할만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도로, 가로등이나 이런 게 파손이 됐다면 바로 하면 표가 나는데 교통행정에 대해서 무단주차 및 방치차량 29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를 자연적으로 차주인이 가져가니까 해결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다 조치해서 딱지를 다 뗍니다.

이필봉 위원 야간에는 무단주차한 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야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익일날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야간에 합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 원남동 사거리 주변에는 극장때문에 엄청나게 교통난이 오거든요. 무단주차가 이중, 삼중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무허가 신고도 조치를 했겠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이것은 건축이 들어오면 왜 처리건수가 되는가 하면 저희들은 건축과에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전화로 신고를 받아서 통보를 하는 그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걸 확인독촉을 합니다. 그 과에서 일을 처리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재화 간사 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어떤 농로는 100m도 2,000만원이고, 200m도 2,000만원인데 물론 편익사업으로 예산집행하기 쉬우니까 좀 쉽게 얻어쓰기 위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m도 2,000만원, 150m도 2,000만원, 300m도 2,000만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한번 챙겨서 과연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6쪽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실적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에 회의일수가 두 번입니다. 출석인원은 2명으로 수당이 20만원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은 지급이 안됐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2회중에 한번은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한번은 소집해서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2002년도에 회의 한번 하고 출석 연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불참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부의장님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만원 집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공석일 때 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래봐야 공직자는 부시장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판사님이 계시고 해서 일정을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21쪽 상급부서 감사지적내역에 보시면 지금 우리 시에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범위를 벗어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통계숫자로 보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죄송합니다. 하위직들이 음주하고 도박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범죄도 적고 비리도 적은데 기술센타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종결되고 나면 큰 사건이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이어서 21쪽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민생관련 분야, 건설과, 건설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 부서로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제가 샘플로 몇 개 찍어서 경위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답변을 제대로 다 못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돼서 자료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고 보고 17쪽 행정기관별로 수감부서, 전 부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실과소별로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식은 17쪽에 나와 있는 주요 지적사항, 상벌, 기타 특기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전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인지...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내에 정리가 다 되겠지요? 2002년까지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이정임 위원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징계가 많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공무원들 자체 감사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는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

이정임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타에 징계사유가 전부 금품수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의회에서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책등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으로서 행정감사를 자체에서 할 때 3년에 한번씩은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기관이 많아서 3년에 한번해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정임 위원 바쁘신 것은 알지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각종 비리가 배가 넘습니다. 특히 금품수수같은 것은 민원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죄송합니다만 내부에서 진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감사원, 당, 도경에 넣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도경에서 알아가지고 인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손을 댈 여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았으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 됐는데 이게 위,아래로 먼저 진정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고 가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경에서 진행중이면 도경에서 하는 동안은 저희는 절대 터치를 하면 안됩니다. 감사원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대충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년에 한번씩 내부감사를 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년사이에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걸 또 자체내에서 신고를 해서 그렇다면 남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를 빼고 나면 올해는 견책외에는 감봉도 없습니다. 사실 경미한 사항외에는 없었습니다. 음주는 조금 먹다가 벌금에 해당이 안돼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01년도에 해당되는 게 감사원 감사가 16건 있고, 경북도가 124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경미한 사항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공직자에 대한 윤리강연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한번쯤 다시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앞서 이위원님이 3년에 한번은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감사원하고 경상북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저희가 수발을 다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어떤 걸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보통 오면 거의 1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 조사계가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상북도에 중앙감사가 내려오면 우리 직원중에 기술직 한두명은 꼭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빼고 여름휴가 기간 빼고 나면 감사할 기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도 하고 읍면동 사업소 단위에 대해서 사정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쉽게 저희가 직접 가서 잡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박사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공직기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이 발의됐다가 보류된걸 알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이필봉 위원 앞서 내부에서 신고해서 금품수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어디서 발각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사회에서 금품수수나 도박등의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재발생이 되면 가차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상정할 겁니다. 상정하면 담당관님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 질겁니다. 그렇겠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이필봉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앞서 전인철 위원님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기술센타의 문제는 지휘관하고 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저도 과장을 하지만 부하들한테는 기분이 나빠도 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되고, 나쁘고 괴로울 때 좀 도와주는 게 과장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은 출장소에 있는 농정과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부결속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농업기술센타는 거기서 한번 보직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이 안되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진급에 대한 불만 등이 많던데 기술사라고 되어 있지 특별한 급수는 크게 구분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농촌지도사라고 해서 직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급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정해져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17쪽 공직자 복무확인점검사항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시장실에 일반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시장실 전화는 아시다시피 비상전화입니다. 이게 연락이 안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비리문제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문제가 있는데 저희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의 기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과연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눈총이 보입니다. 과연 의회가 뭘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부시장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복무기간중에 공무원선거개입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YMCA에서 남유진 부시장문제도 지적이 됐고 저는 상당히 관권선거 개입 당한 부분이 있는데 제보해 준 사람들의 신원보장을 위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관권선거 개입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책임하에 국장, 새마을과 이렇게 내려오면 관권선거했는 흔적이 있는데 제가 신고한 사람의 신원보증을 위해서 명확히 못 밝히는 상태이고 자료는 제가 명백히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먼저 17쪽의 시장님실 비상전화 관계인데 시장님실의 전화는 저희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김택호 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화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김택호 위원 근무시간중에 제가 전화를 했지요. 전화할 일이 있어서 하니까 세 번이나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전화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중에 안 받는 것은 안됩니다.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시장실에 보고가 안되면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에 통화가 동시에 몇 대나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직소민원실, 시장실도 있고 3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통화중이라도 누가 받아도 받아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비서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반전화로 안돼서 행정전화로 교환을 통해서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받더라고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바로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기야 되지만 시장실 전화는 행정전화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김위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민 모두가 바쁘니까 시장님하고는 직접 통화는 못하더라도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라도 시장직소실에 전화통화는 언제든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과 시장간의 관계가 아니고 구미시민 모두가 다 시장하고 통화는 할 수 없어도 전화는 항상 돼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주의촉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기술센터 문제에 의회에 부시장님이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략적인 것은 알았지만 저희가 통보를 받고 한 것은 전체중에서 11월10일날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건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일이 아니고 해서 의회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상의가 아니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보고를 하는데 이 문제가 사건이 이상하게 되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권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감사실에 있습니다만 선거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죄송하지만 제가 못하고 총무과 담당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정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싶은데 각 읍면이나 특히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할 때 2,000만원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2,000만원이상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는데 3대 전반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면에 면장앞으로도 내려주고, 낙찰자도 내려주고 그걸 함으로써 감독이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또한 의원들한테도 처음에 큰 건은 참고삼아 내려주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는지 면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3,000만원이상짜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총무과 시정계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촉구를 좀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쪽 일사천리하고 민원부조리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는 대부분 경미한 걸 하고 있고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도가 높은 차원이라고 보는데 민원부조리에 접수건수가 77건이고 처리건수가 77건입니다. 그중에 금품 및 향응요구가 있고 지연처리 및 부당반려, 기타 공무원비위관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료로 나열해서 알 수 있도록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기안을 할 때 1안, 2안이라고 해서 기안을 내면서 해당되는 동, 읍면장한테 바로 보고가 되도록 기안을 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공문이 나가면 읍면에서 처리가 잘 안됩니다. 공문은 나갔는데 잘 모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나가보니까 공문은 나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임성수 위원 잘 모른다는 것은 면장이 끌어안고 있다든지, 그 부서에서 끌어안고 담당직원한테 모르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공람이나 회람은 다 하는데 그냥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공고도 안 붙이고 하는데.... 저도 산동에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 많은 걸 다 보내 주지는 못합니다. 개요만 보내주는데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공기는 언제, 공사비는 얼마라는 정도는 그 면장이 알고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감독도 좀 하고 그럴텐데 그게 전혀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제가 알기로는 기안이돼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서류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자리를 바꾸셨는데 돈 2,000만원을 주기 위한 서류로서는 너무 부적절합니다. 목록표하고 속에 내용물도 전혀 맞지 않고 또 무을의 경우에는 5,000만원, 4,000만원씩 4건 5건이 되어 있고, 물론 캔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지금 구분할 길이 없고, 또 저는 군대생활은 좀 했습니다만 공무원생활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기안할 때 앞에 기안지에 서명하시는 면장님이 계시고 면의 직인을 찍은 면장님도 계시고 더구나 한 곳은 별지로 해서 면장 관인을 찍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관인이 다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문제들은 전산보다 실제 이런 부분은 원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앞쪽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장의 직인이 찍힌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문제들을 서류를 좀더 자체 감사가 아니더라도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까 표지 등도 완벽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조사중인데 모 관급공사결재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김택호 위원 결재금을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안 주기 위해서 결재를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고의성이 있으면 잘못한 것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사천리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발주하실 때 미리 말씀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징계중에서 음주운전이 특히 많은데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킬 때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장 이용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03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 9월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11월까지 해서 21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별로 수행해야 될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예산서입니다만 모든 시민과 관련단체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전액 다 반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는 여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살기좋고 앞서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해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34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먼저 34쪽부터 4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39쪽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문성 및 교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성지구는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 해 감사시에도 구획정리사업 소관부서가 저희과가 아니고 도시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 등 상세한 내용은 도시건설국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필봉 위원 기획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m 도로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필봉 위원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에 대한 상세한 추진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도시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물론 이 내용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기획실을 경유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내용중간에 보면 2002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사본을 하나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밑에 금오산 입장료에 대해서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겠다는 얘긴지 이것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가 알기로는 도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재화 간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신중을 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소송패소율이 4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이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각종 인허가 처분이나 시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소를 제기해서 패소건수가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 업무처리과정에서 각종 법규준수가 안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률 재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나 대구고법에 담당을 초청해서 각종 인허가 부서 소송담당자나 인허가 업무담당자 직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으로서 각종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소송제기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는 국가소송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의 판단은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내부규정에 얽매여서 처분을 하니까 그것은 행정내부규정이지 시민들을 구속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례로 패소되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행정소송에 세무과에 관련이 되지만 주무부서가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무와 관련해서 승소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의 10%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무부서에 대해서 예산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택호 위원 세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파크호텔 영업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사항도 여기 나와 있는데 파크호텔 관계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수는 나와 있지만 결과는

윤종석 위원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진행중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

윤종석 위원 그리고 롯데마그넷에 대해서 행정소송해서 패소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닙니까?

○법무담당 홍삼식 우리 시가 원고가 돼서 소송수행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윤종석 위원 피고가 우리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원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크호텔 영업허가에 대한 것하고 롯데마그넷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 홍삼식 그것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롯데마그넷은 우리 시 상대가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우리 시장인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담당 홍삼식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요구자료에는 행정소송처리현황만 있고 국가소송등은 감사자료요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경미한 것, 진행중인 것도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크호텔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가 인가를 했지만 영업허가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하고 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은 소송관리를 하는데 일단 소송수행공무원은 소관부서 과장, 담당자를 수행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모든 소송진행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정재화 위원님께서 45%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001년도에는 총 42건중에서 패소가 8건입니다. 그래서 23% 정도됩니다.

○법무담당 홍삼식 박정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파크호텔 관련입니다. 롯데마그넷은 소송제기된게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롯데마그넷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박정철에 대해서도 2002년8월12일날 진행중이네요.

○법무담당 홍삼식 자료를 낼 때는 진행중이었는데 지금은 선거공판이 나서 그것은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왜 패소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법의 형평에 맞도록 진행을 시키세요. 물론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낯이 나요. 패소를 하게 되면 관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임의보조단체금 지급기준마련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담당관님입장에서 지금은 임의단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빌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정역할을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랄까,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군에 보면 안동시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지원할 성격이 못된다라는 걸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서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안동시에 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5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인에 의한 단독결정과 행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각 전문가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하는데 물론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용을 사전에 예산편성전에 위원회에서 그른다면 경상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전연도에 준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고충을 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1쪽 지방채와 관련된 것은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경북10개시중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저조하므로 보다 공격적인 확보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81쪽을 봐주십시오. 수차례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내용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계를 봐가면서 지적을 해 볼게요.

81쪽 제일 밑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나와 있는데 왜 2002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바로 뽑아주세요.

2001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가져온 시가 안동시입니다. 950여억입니다. 제일 꼴지 10등이 277억입니다. 1등과 제일 꼴찌인 우리시하고는 차이가 680억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제일 많이 가져온 데가 포항시로 330억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111억입니다. 이것도 차액이 117억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안동시가 300억인데 우리는 160억입니다. 차이가 140억이 납니다. 합계에 보면 안동시가 제일 많이 가져와서 1,540억인데 우리 구미시는 54억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990억, 거의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물론 국책사업으로 우리도 사실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나름대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상당한 부분을 받은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겁니다. 전체 합계를 봤을 때 10개시중에 안동시와 구미시가 1년에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안동시도 도농통합시이고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포항시가 2등했습니다. 1,300억입니다. 여기하고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떼를 써가면서 확보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스럽습니다.

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많이 달라, 중앙에 로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그에 드는 예산을 많이 주면 국도비, 양여금 많이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예산심사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골메뉴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이 내용들이 꼴찌에서 2등, 3등한 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에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구미시가 국도비나 양여금이 경북도내 타시군보다 수치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비나 양여금이 지역단위로 재정여건이나 지역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 떡 가르듯이 그렇게는 예산배분을 안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시책상 또는 재정적 보전을 위해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국비지원을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를 보면 저희보다 국도비를 많이 받는 안동이나 포항, 경주, 경산 중 안동은 20.3%, 경주 29%, 포항이 54.6%, 경산이 37.2%이지만 구미는 68.9%입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이런 사업관계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이나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5대중점사업으로 대상사업지구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차이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유교문화 및 관광권 개발이라고 해서 안동시에 29억3,000만원이 나가고 문경시에 24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를, 이것은 저소득주민이 많은 지역에 나가는데 안동은 125억 8,000만원이고 구미시는 56억입니다. 거의 반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억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한 양여금 사업으로 국가에서 올해는 수질개선사업에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상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비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공단에 정보화기술지원단지나 국책사업 유치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예산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가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4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정리해서 국과장이나 부시장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 여러 가지 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나 정보화기술지원단지,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가시화 되는 게 많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내용에도 나옵니다만 2003년도에도 2002년 대비해서 50억원 증액돼서 990억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도비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 자랑에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70%, 68%라고 자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떠벌려서 자랑할 것 뭐 있습니까? 실속이 있어야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는 의존재원이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나 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서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미시의 시세로 봐서 인근 경상북도내에 있는 10개시중에 포항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그외 안동, 경주, 경산 등에 비해서는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도농통합시로서의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이 만큼 나느냐 말입니다. 그럼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오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이 빨리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새마을부서나, 사회복지과, 도로사업에는 건설과 이런데서 전년도 기준해서 도로확포장을 한다면 시도나 국도나 우리 관내에 비포장율에 따라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예산배분을 하는데 그외의 대형 프로젝트사업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역적인 여건은 구미시가 최적이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하면 저희지역에 유치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시에서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각 부서나 예산부서에서나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나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2003년도 예산은 어지간히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도비나 양여금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대형프로젝트사업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지간히 다 해 놨다고 해서 내년에는 4공단과 관련된 것 외에는 별로 없던데 우선 제가 얼른 기억나기로도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을 하려면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 받아와야지요. 또 박물관, 시립박물관이 될지 무슨 박물관이 될지 몰라도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국가에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 아니고 가용재원이 타시군보다 여유가 있다고 해도 구미의 산업공단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적인 비교우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꾸 공단도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의욕도 돋우는 문화예술이나 그런 시설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신 종합레저 스포츠단지 30만평에 사이클 도로나 경기장 등 여러 가지 복합체육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유치해서 시민들이 스포츠도 즐기고 일반생활체육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립미술관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시도단위로 미술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여건이나 입지가 유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성단계에 있고 여러분야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각 부서단위로 실제로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양여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구미에 도 행사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천에 며칠 전에 평통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 앞서 도지사님하고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영천시장님은 축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에서 대단위 행사를 안 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모든 의석에 앞서가서 행사를 하려니까 도지사님이 싫어하셔서 구미에서는 행사를 안 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도하고 구미시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실에서 구미시 관련은 올라오면 무조건 캔슬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민간인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권위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님 행동하시는 것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좌우지간 시의원한테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필요없고 시장님이 시의원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그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료가 있으니까,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미는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고 저비용 고효율 도시입니다. 지금 경제논리가 최상위인데 여기에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국가에서도 엄청난 구미에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님이 잘못하고 있고 아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정보비, 판공비가 구미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근거있는 얘기고 그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도하고 구미시하고 어떤 갈등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풍문이 잘못된 걸로

이필봉 위원 도지사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왜냐 하면 도의 핵심간부들 정무나 행정부지사, 기획실장, 통상실장 등 핵심간부들이 다 구미에서 부시장을 겪어나갔고 구미가 고향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보고자료로 수시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보고를 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의 관계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시정을 음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필봉 위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그래서가 아니고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미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한다는 겁니다. 구미는 이상하게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얼마 전에 영호남 친선대회도 여기서 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도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구미에서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대규모 전국적인 행사도 구미가 아니면 못합니다.

김택호 위원 실장님 말씀 고마운데 구미만큼 도회의하기 좋은 여건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지요. 그리고 도의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구미에서 부시장을 거친 분들중에 도에서 부시장님을 하시고 나름대로 도에서 영향력있는 분들이 구미에 계실 때 상당히 섭섭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섭섭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여기에 와서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부분은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야 듣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상의를 드려서 의회에서 시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도의 간부님들이 구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걸 불식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떤프로젝트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채 끊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도비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농약대 보조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그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오지만

○위원장 이용수 도비, 국비 얼마 줄테니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비는 도의원, 국비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의회가 출범되고 8월초에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께 전체 시정 현안을 설명을 드리고 도나 중앙에서 역할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도비나 국비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구미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포항보다 잘 사는 지역이 절대아니고, 도농통합도시이고 한데 적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오늘 시장님 연설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여성위원들을 30% 이상넣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100% 다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성위원들이 들어오셔서 거의 얘기를 안 하시는 차원이니까 과연 저 분들이 왜 들어오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잘 하시면 저희들도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예를 들어 남성시장 두 분이면 여성시장이 한번 해도 사실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정연설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을 펼쳐나가는데는 중앙정책을 지방하고 연계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우리 시민 중 50%가 여성입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200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20~25%, 금년에는 30%까지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지침을 이행안 하는데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이렇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중앙방침을 잘못된 것을 따르려는 게 아니고 구미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위원들을 시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하면 여성분들이 100%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능력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회의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자질이 있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그 위원회에 걸맞는 여성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성위원 위촉관계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은 그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여성위원같으면 각 부서에서 여성분들 능력이나 활동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부터 적임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정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에 보면 솔직히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위원이 있어서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의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라고 있지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5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알기로는 5년기준으로 해서 5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5,000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년 기준이 아니고 2000년부터 3개년으로 200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쪽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목표기간인 2002년이 지났지만 나머지 금액 2억이라는 돈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또 1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서 예산안 올리지도 않아놓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잘된 것은 집행부탓이고 못된 것은 우리 의회탓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인원이 구미시 36만 인구중에 얼마를 차지 합니까? 단지 몇 억가지고 자원찾고 뭐 찾고 하는데 다른 행사에 가보면 안되는 것은 전부 의회탓입니다. 그리고 잘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탓으로 돌리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능력배양에 쓰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여성기금 조성을 안 하는 대신 그래도 여성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증액이 됐는데 유효적절한데 편성을 해 줬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중에 여성계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가보면 의회에서 삭감된다고 하는데 왜 의원들 핑계를 자꾸 댑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 하도록 제가 추경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입니다. 이것도 예산안이 안 올라온 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안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성분야도 인구나 구미시의 참여하는 성과에 비해서는 5억목표에 늦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타단체나 그런 데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여성기금보다 더 일찍 조성이 돼서 적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인기금하고 여성기금을 올해 각각 1억씩 배분하는데도 돈 쓰임새는 많은데 거기에 1억을 배분하는데도 예산부서 실무자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여성분들에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안 팔아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관계는 절대 안 팝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성계쪽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절대 저희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실무자로서 많이 배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 의회쪽에 오셔서 사무감사하실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안되면 의회에서 삭감되고 어느 행사에 가보십시오. 잘된 것은 전부 집행부 시장님이 잘 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행의 일치가 안되어서는 안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청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그 부서에서 행사나 여성사 발간이나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나 정신교육등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교육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교육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1차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을 약속을 하셔야지 보통 밖에서는 2003년도까지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여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조기에 마련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재원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에서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그때돼서 최대한 기금조성하는데

이정임 위원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보다 더 심각한 사항에 예산수요가 나오면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다른 데도 시급한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부 임의성으로 있는 것 삭감시켜도 좋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정임 위원 지난번 추경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예산문제는 예비심사때 따지고 많이 올려달라고 하세요.

두 가지 문제네요. 시장님말씀대로 30%여성을 우대해 준다고 하는데 전문직으로 하여금 회의에 나가서 그래도 자기소신이나 구미시민을 위해서 밝힐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분을 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이후로는 안되는 것을 절대 의회를 팔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성 발언인데요. 유인물에 띄어쓰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자료작성에는 띄어쓰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쇄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한 공통지적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바쁜 줄 압니다만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회의에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만 다 빠지시더라고요. 참석을 하도록 촉구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위에 명예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조례규칙상 정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나갑니다.

이필봉 위원 48쪽 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는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존속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개최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같으면 의원님이 공무중에 다쳤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어서 개최안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54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피고가 돼서 부를 때마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변호사는 지정변호사가 있으니까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소송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고문변호사를 김천하고 대구에 두분을 위촉해서 하는데 보통 소송가액에 따라서 150만원이나 200만원 등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2001년도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택호 위원 51쪽 가설건축물 불허가 취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 홍삼식 그 부분은 허가과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전인철 위원 2001년도 경상북도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 23쪽을 봐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주요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임의보조금 지원부적정, 민간위탁사무추진부적정, 공유재산 양여계약등 관리부적정이라고 해서 훈계 한 명 받았네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55쪽 사진작가협의회라고 해서 낙동강 철새사진공모전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작가들이 철새에 대한 것은 망원렌즈로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망원렌즈를 대고 찍으면 철새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천년기념물 철새도래지로써 깨끗한 환경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관계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밑에 금오공대 총학생회 3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원사유가 시민화합한마당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내에서 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리에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거리에서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언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학생들이 평소에 써클활동을 하면서 익힌 여러 가지 악기연주나 포크댄스등을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밖에서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장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효과고 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무과에서 행사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어떤 단체든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이런 선심성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발표회나 구미의 민속축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의 종목으로 삼아서 시민들이 전부 화합하고 동참을 이끌었을 때 구미시민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 흥에 겨워서 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임의단체 보조금도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자제를 하라는 지적이 많고 해서 1억3,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15건에 9,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으면 위원들 뜻을 받들어서 꼭 필요한 행사나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축구협회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 월드컵축구경기 방영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888만원, 그 다음에는 1,013만원, 800만원, 1,160만원,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월드컵 경기 초반에는 예선경기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888만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16강, 8강에는 경기수가 줄어들었는데도 금액은 더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민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월드컵중계를 방영해서 전체 국민들의 화합된 분위기로 대표팀을 응원하는데 구미는 뭐하느냐 해서 처음에 방영을 하려니까 스폰스 업체의 수임료를 안 내면, 그것도 1억5,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를 하다가 방영을 할 때 스폰스 업체의 자막방송만 하면 된다고 해서 중계하는데 따르는 장비나 필요경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하고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진출하다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방영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벤트나 장비임차관계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수용하기 위한 임차료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같은 업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업체는 어느 업체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이필봉 위원님 질문은 시민운동장에서 멀티비젼하고 기계는 똑같은데 거기는 사람이 100명이 와도 똑같고 1,000명이 와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과할 때 무얼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를 갖다 썼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도 기준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만 예산 세운 것은 1억4,200만원을 세워서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57쪽 BPW 전문직 여성클럽 1,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연합회는 200만원입니다. 전국대회라고 1,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집행부쪽에서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시장님 예비비로 보태줬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인데 같은 여성단체산하에 있는 단체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는 1,500만원을 해 주고 앞에는 또 200만원을 해 주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이정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내용도 내용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체로 일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이 가는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데는 전혀 안 온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한 단체에서 동일행사를 하는데 차등을 둔 것 같으면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BPW는 전국 여성지도자대회를 구미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필수경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지원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비를 추경에 32억이나 삭감해서 수해복구나 다른데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런 전국여성지도자대회를 구미에서 하면 좋은 시 홍보가 되고 하겠지만 다른 단체에 기존 예산에 서있는 것도 절감을 하는데 이것도 좀 줄이자고 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이정임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정임 위원 같은 여성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어디 간다고 하면 차 한 대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30만원만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는 안 하고 적정하게 했다고 하면서 1,500만원씩나 지원을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행사내용을 각 부서에서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오더라도

이정임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부집행은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소관부서에 이렇게 이 예산으로 쓰라는데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필수경비인가 아닌가는 많이 따져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통제를 많이 합니다.

이정임 위원 통제를 해서 1,50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500만원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어떤 데는 30만원도 지원을 못하고 어떤 단체는 이것은 제가 집행부 그 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또 짚겠지만 이것도 담당관님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도 전국행사를 하고 도지부행사를 해도 말 그대로 일원짜리 하나도 보조를 안 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보조를 못받은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같은 단체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법이나 예산지침상 어느 정도 적합해야 해 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같은 여성계 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해 주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업이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 단체가 해 줄 때는 지원을 해 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말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선심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합니다.

이정임 위원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나 형평성은

이정임 위원 각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500만원을 하고 어떤 데는 차 한 대도 못 내주고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단체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이런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다 감안하셔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적정사업인가 아닌가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는 지원사업이

이정임 위원 아니죠.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담당관님 책임하에 하셔야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도에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데는 재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동일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본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안 시키려다 보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동일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자꾸 이런 예산을 도나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정이 서면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세가지만 뽑겠습니다.

55쪽 구미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서 운영비로 2001년도에 7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57쪽 2002년도에 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다시 55쪽 통일안보중앙협의회라고 해서 제48주년 반공의 날 행사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57쪽에 49주년 행사에 똑같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56쪽 호스피스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제가 야간에 학교를 나가는데 오늘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6시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담당계장님들 나오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가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회의실 나감)

전인철 위원 제가 세 가지를 샘플로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동일사업인데 계속 연례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유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틀림없이 지켜 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2001년도, 2002년도 확인평가업무입니다. 5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돈을 조금 지원을 했는데 수익사업이 됐습니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2001년도,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81쪽 200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고 제일 끝에 잔액이 또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액은 이런데 지출은 이렇게 했고 내용은 이렇고 잔액은 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수치가 뭡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액은 예비비 지출 승인액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2001년도에 가뭄대책사업으로 양수기 구입비는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승인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갈이 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지방선거관련은 선거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당초에 TV연설계획에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선관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계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밑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자료를 뽑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거의 다 씁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다 씁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비교표에 대해서 자료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예.

김택호 위원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점수 구미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3년전까지만 해도 3가지만 추진해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하고 지금 보시는 시직영골재채취장, 금오산도립공원하고 세 곳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므로 해서 현재 두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리사육장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비용절감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는 부분은 자치경영시대인데 수익경영사업이 적으냐, 많으냐를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담당자 김점수 걱정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만 사실 경영수익측면은 상당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지 비용을 분석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골재채취사업이 수년간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해서 홍수가 한번 지고 나면 모래채취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와 구미시가 똑같은 가격으로 몇 년간 흘러오고 있는데 골재채취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자 김점수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순세계잉여금현황에 합계를 보면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5억입니다. 전체예산대비 1/7정도 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0여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의 절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다든지하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계에서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83쪽 시장님 시정연설에 2003년에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에 보면 발행액이2,288억, 상환액이 612억, 채무액이 167억, 가장 중요한 원금이자부분에 채무액이 원금이 내년에 114억이고 이자가 78억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상화 지방채는 2002년도6월말 현재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했을 때 1,247억1,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연간 채무상환액에 보통 원리금 상환액이 연 평균 115억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전체예산액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약 2.7%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채무관리상에는 전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 2003년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봐서는 원금하고 이자부분을 봤을 때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예산담당 박상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는 지방채라도 내서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므로 해서 주민편의를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편이 있고 또 채무가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성수 위원 2002년도에 610억, 내년에는 190억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은 상환액은 지금까지 발행하고 상환한 실적입니다. 전체적인 실적입니다. 그 앞에 발행액이 있고 상환액이 있고 채무잔액이고 200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채 차입한 것 중에 상당히 IMF시대를 지나면서 고금리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다시피 저금리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고금리로 쓰고 있는 걸 갚자고 해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경감을 해서 칭찬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 정도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립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습니다만 또 현재 예금금리보다 지방채 상환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일찍 조기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채무를 상환하다보면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20억정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억정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2003년도에는 지방채상환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금리 지방채를 빌려와서 깨끗한 물, 맑은 물 공급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상하수도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수료로 받는 물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금리인 지방채를 빌려와서 장기간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기업에서도 지방채는 매년 발행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안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겠다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전인철 위원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지방채를 내려면 매년 8월달에 승인이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2003년도의 지방채 계획은 금년 8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안 내겠다는 정책하에서 그랬는데 앞으로 재정수요가 제일 걱정되는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하고 4공단에 투입될 재정인데 이게 상당한 돈입니다.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거기서 세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걱정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나머지는 중장기사업 이런 문제는 예비심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같은데 지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사업비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초대시의원할 때는 저희들 공약사항을 기획실에서 다 묶어서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되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의원들이 어떻게든 찾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탕하나라도 주도록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지금 사업계획수립은 근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중앙부처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장기발전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나온 걸 가지고 취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총액예산은 거의 예년 전년도예산의 총액과 비슷하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용은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위치도 모르고 심각성도 판단을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그걸 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모르면 각 실과에 보내서 타당성 검토를 시킨단 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연락을 하고 불러서 설명도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원들 공약사항 취합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해당부서에 각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예산에 꼭 계상을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내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1일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위원아닌 출석감사의원

  • 의장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담당관김종대
  • 감사담당정광배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법무담당홍삼식
  • 예산담당박상화
  • 예산담당자김점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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