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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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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9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택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어제처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상임위원회 예비결과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환경보호과 241쪽부터 246쪽 사이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검토부분 아닌 것 외에도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위원님들 각 유인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용역입니다. 대기오염관계는 거론되기를 작년도 12월달에 우리 관할에 있는 금오공대 김태오 교수가 학술발표를 하면서 구미시 대기권이 오염이 심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학술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신빙성이라고 할까 또 두 개 물질이 과다배출 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위해가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됨으로 해서 NGO단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확보와 앞으로 대기권을 저희들이 청정대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용역을 안주고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공대교수가 발표하기를 울산, 여천이 사실상 화학공단으로써 대기권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물질이 울산하고 여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톨루엔하고 톨루엔은 도료 페인트종류에서 휘발되는 물질이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저희들 전자제품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휘발되는 물질이 다량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울산, 여천에는 이러한 공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종류별로 나오는 물질이 전부 다 틀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검출이 됐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해를 끼치는지 또 위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 각종 제도상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톨루엔은 울산, 여천보다 일곱배가 더 검출이 되고 트리클로 이것은 사실 전자제품에는 없는데 이것을 단순대비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관계는 사실상 2005년도에 여기에 대한 페인트관계, 도료관계는 규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07년도는 전면적으로 VOC 대기권으로 휘발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37종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학술발표가 됐고 시민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이고 또 여기에 배출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 부서에 해로운 물질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다소 사실상 청정대기권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구미에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휘발된다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이것이 환경관리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환경관리위원들하고 논의할 때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안 들여도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제가 삭감요망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됐고 했는 내용이 저희들 지금 자료별 2개 대학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견적을 보면 3억입니다. 3억인데 김택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용역심의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최소화해서 예산을 줄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개 지점에 저희들이 용역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정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7개소는 꼭 해야만

이강덕 위원 1년 4계절이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날씨내용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하나 줄여서 20% 절감하면 충분히 조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0% 삭감해서 승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연구를 잘하셔서 특히 우리 구미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고 선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대기오염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아서 기업하기가 오히려 나쁘다 그러면 전부 공장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민이 상당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20% 절감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택호 이강덕 위원님 그럼 4,000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20%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럼 4,000만원 맞지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가 처음입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지금 광역시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20% 삭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강덕 위원 봄하고 가을하고 날씨가 비슷하니까 지금 4계절 하니까 한 계절을 빼면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 자료 보니까 자료에 용역비 총액 계상되는 거 있죠. 계상되는 걸 보면 20%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한 개 계절을 빼면 가능합니다.

이강덕 위원 한 개 계절을 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5% 덤으로 더 줬네요.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이강덕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환경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걸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위생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생활위생과 247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보시고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예비결과에는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6,800만612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검토대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근속가산금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근속가산금은 저번 상여때 1년 단위 계약이지만 연속성을 인정해서 근속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지금 몇 명한테 주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196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196명인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인원은 182명이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당초에 182명이었는데 금년에 미화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정임 위원 미화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줬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줬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는 어느 돈으로 줬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속가산금이 있는데 이번에 14명이 추가로 증원된 다른 소요예산으로써 근속가산금을 10년 근무자 기준으로 해서 14명에 대한 근속가산금을 올렸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검토요망이 됐어요?

이정석 위원 제가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보니까 21,400에서 지금 근속가산금이192,600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지 환경미화원이 196명이 모두 일용직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일용직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청소차는 거의 기능직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다니시는 분들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일용직입니다.

이정석 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용직입니다.

이정석 위원 1년 단위로 전부 계약을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속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가산금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연속성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속가산금이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저번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속성을 인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아니,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도 계약서를 봐야 만이 저희들이 연속성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보지 않고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연속성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당초 채용을 할 때 자기들은 정년을 이것도 정년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정년이 60몇 살로 되어 있는데 정년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연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일용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야지 왜 비정규직으로 합니까?

그러면 시가지 환경미화원들도 연속성을 계산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사원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부 일용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하든 안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추세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범적인 우리 구미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원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전국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전국환경미화원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미화원연합회에 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고용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보호 안정차원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사람들도 생활에 안정이 되고 직장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또 많은 산업전선에서 자기 몫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타 시군하고도 많은 자료를 확보해 보고 의견도 교환해 보고

이정석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하면서 연속성을 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지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의 힘을 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이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내무부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와 전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 이것만은 중앙에서 임단협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시군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기본급은 전국적으로 동일입니다. 동일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해 달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하면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시려고 합니다. 오히려 높고 그 대신에 1년 단위로 계약이 아니고 이것을 10년 단위를 인정해 주고 정년을 보장해 줍니다. 단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죠. 이것이 정규직으로 했을 때하고 비정규직으로 했을 때하고 각종 혜택을 보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상여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공무원에 준해서 각종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에도 수당하고 다 지급됩니다.

이정석 위원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용직이라고 하는 미명속에서 공무원하고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뒤떨어지는 이런 각종 수당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약200만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것은 기본부터 하면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공무원에 준해서 기본급을 정하면 정규직이 훨씬 낫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원, 초임이 갓 들어오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실제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오면 100만원부터

이정석 위원 그분들이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휴일근로수당이라든가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평균임금을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더 받아가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면 기본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내 전체 얼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정석 위원 통상적으로 기본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간에 작업을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근무를 해서 200만원 받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 노는데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자는데 일을 해서 더 많이 받아가는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200만원 받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근로기준입니다.

이정석 위원 8시간 근로했을 때에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2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이 기본급 갖고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각종 수당이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전부 다 수당이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수당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들에게 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전선에 추세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고 시에서 구미시를 움직이는 어떤 모범 관계공무원들께서 먼저 본보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안정 그리고 이 사회의 안정 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안하시려고 자꾸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정석 위원장님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올해 14명 뽑았습니까? 모집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올해 14명......

이정임 위원 아까 올해 14명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올해 14명이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14명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희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개인신분상이나 아무 결격사유가 없을 때 그렇게 채용했는데 금년에 6월달에 했는 것은 그것은 아마 지난 연말에 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했고 금년 결원 생긴 9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방식은 공개채용 공고를 해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거기에 따른 평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체력검증도 하고 최종적으로 면접과정을 거쳐서 확정짓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역신문에도 냅니까? 모집공고할 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고는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읍면동하고 시 게시판에 공고를 다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게시판에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신문에 일간지신문에 전부 다 해서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기관같은 것도 그러면 환경생활로 해서 시청 자유게시판에 그쪽에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시청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립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칠곡서도 전화 문의가 오고 이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투자통상과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지금 투자통상과에 검토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괄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독 투자통상과에 검토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주로 금액이 큰 금액 지금 현재 4공단 투자유치 홍보책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4단지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계획이 국내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도 확대 투자시에 4단지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세계 각국에 있는 98개 해외무역관에도 한 부를 보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새로 유인을 더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보상인데 여기에 사회단체나 기업 등을 해서 시의회와 함께 아인트호벤에 자매결연이 체결될 때 그때 가야 될 여비보상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자매결연 여기는 아인트호벤에 가는 자매결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수 간사님께서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지적을 했는 내용은 그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자매결연 방문단 여비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익수 간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인트호벤시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자매결연 방문단 여비보상을 안 줬을 경우에는 앞 뒤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에서 검토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공용장비구입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네요. 설명을 한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산 요구액이 1억입니다. 이것도 벤처촉진지구 내에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는데 국비가 1억이 대응자금으로 국비 1억과 시비 1억이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이번에 요구 했는 것입니다. 국비는 내려 와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공용장비구입해서 1억을 올렸거든요. 올려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대충 얹어놓고는 예산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또 장비도 과학현미경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하셔서 그래서 예산이 집행돼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다음부터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63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체크가 두 건 되어 있는데 검토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해외박람회 참가 원래 예산이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 업체들이 다수가 10여개 업체가 매년 참가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야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고, 또 지적재산권 선행 기술조사는 조금 이해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오공대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이 시비로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3,600만원 섰는 것을 260페이지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여기에 선행기술조사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이유는 3,600만원이 금오공대에서 자체 자기들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하겠다 하는 반면에 선행기술조사에 꼭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전용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정을 했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부기경정이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이런 게 설명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검토 올라왔는데, 부기경정이네요 그럼.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투자통상과가 많이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은 그 업무를 이해하고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시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간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절충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 특히 투자통상과는 우리 구미공단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투자통상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는 업무자체를 보면 투자통상과는 유독 우리 시의회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4공단 유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90만평 규모에 4공단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에 대해서 투자통상과가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도 보면 184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까지 전체적으로 다 물론 공단에만 다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경제와 직결돼 있는 투자통상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모든 사안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파주에 LCD공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에 이해관계가 없었다, 서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쪽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우리 공단에서 투자하는 부분하고 또한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가교역할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경제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민의 여론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민의 여론을 잠재우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매스컴 하나를 막지 못해서 매스컴에서 불안하게 강조를 해 버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부분하고 검토부분이 투자통상과에서 기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초빙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궁금해하는 사항은 같이 연구하고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중국심양에 상설전시관할 때 시의회하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왜 문 닫을 때는 말 한마디 상의 한마디 없이 문을 닫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시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이해가 가고 앞으로 저가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명심을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일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얼마전에도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의 자격으로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시정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한 사람 머리 명석하고 똑똑하고 처리능력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회 분위기가 참여하는 사회입니다. 밑에 직원의 긍정적인 얘기도 파격적인 얘기도 한번쯤 들어서 그렇게 부서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작은 것부터도 우리 시의회를 인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때그때 그 사안만 넘기면 될지 몰라도 결산때 만나고 예산때 만나고 행정사무감사때 만납니다.

평상시에 우리 시의회를 인정하고 또한 같이 공존하면서 상생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정하려들면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다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대리로 행정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간곡히 들어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비춰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잘 알겠죠? 구미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구미는 공단이 중요하고 4공단이 중요한데 그래서 투자통상과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만 위에 너무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일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다 이야기하셨죠?

261페이지에 창업보육지원 꼭 3,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타당성하고 263쪽 그 다음페이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지매입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를 왜 안 사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난번 상임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여자고등학교에 비즈니스센터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니 동국여자 공단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임대해서 그 자리에 창업을 받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40개 기업들이 그 안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육성이 우리 구미사회에 반드시 공단에는 필요하다는 목적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해에는 5,0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었는데 기업이 확대되고 시설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비용수요가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추경에 3,000만원 더 요구를

임성수 위원 8,000만원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8,000만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0억은 기획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20억이 이 사업을 하려고 확보돼 있는 예산이 우선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활용을 하고 다음 연말에 가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연말에 하반기에 가서

임성수 위원 하반기에 하면 사업은 내년에해야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부지를 일단 매입해 놓으면 사업시작은 내년에 되지요.

임성수 위원 아니, 부지를 지금 매입 못 했으니까 돈이 추경에 이것이 이쪽으로 따라 들어갔으니까 9월이나 10월 추경때 다시 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임성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올라온 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임성수 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른 것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힘든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국비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억6,000만원입니다. 확정이 지난 5월달에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어차피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세워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담당관님 그런 사유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20억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만 외국인전용단지 9억1,100만원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히 되는 것이 경운대학교에 보면 모바일센터에 4억이 돼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투자통상과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20억 되는 게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당장 급히 투입해야 될 것이 13억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1억씩 돼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재원운용상 제가 부탁을 했고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 구미는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을 꼭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되도록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64쪽에 출연금이 시비 1억 올라왔는데 지금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나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검토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비가 24억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2억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국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부한 그 자료입니다. 국비는.

그래서 24억 중에서 금년도 2억5,000만원이 국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이 시비만 부담해 주면 3억5,000만원 사업을 구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전혀 보조를 못 받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산자부하고 우리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구미시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해서 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정임 위원 바로 해서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홍보를 하셔서 검토로 안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이 검토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경제진흥과는 검토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고 노동복지과도 검토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교통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특별회계 5쪽부터 합니다. 예비결과조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497쪽에서 517쪽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현재 읍면동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현재 신청이 84곳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33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설이 18개소, 교체가 15개소입니다. 신설 18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시에 현재 무개승강장이 19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개 197개소는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고 햇빛이 쪼이면 햇빛을 그대로 맞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7개소 중에서 18개소를 유개승강장으로 신설하고 또 아직 벽돌로써 저희들이 승강장이 되어 있는 데가 75개소 있습니다. 읍면입니다. 이런 것도 좌·우측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투명승강장 15개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약 990만원 천만원가까이 듭니다.

정성기 위원 재질이 FRP인가 그걸로 하는 것 맞죠? 재질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스탠으로 해서 현재이것은 바로 저희 후정에 뒤에 보면 북문에 보면 바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재질이 특수 아크릴입니까?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주는 스탠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녹도 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이 1/2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살려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이정석 위원 이것은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우리가 짚어낼 사항이 아니고 허복 의원님이 짚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허복 의원님의 뜻을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합시다.

이정석 위원 허복 의원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그럼 재검토로 올라갑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민간인 위탁금 9,000만원 지금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민간인 위탁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지금 시내 주차하는데 있죠? 주차하는데 주차요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킵니다. 주차요원들은 공영주차장안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정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안나와 계시니까,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것은 나중에 이정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일괄적으로 시설관리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입니다. 견인을 당하면 한 대당 3만원씩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일단 세입에 9,000만원 넣어 놓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업자로서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을 민간업자한테 다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506페이지 기타 잡수입 불법 주정차 견인료에 9000만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업체에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대행업체가 지금 선정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선정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1개 업체입니다.

이정임 위원 1개 업체 선정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선정 할 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우선 구미시에 견인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3개 업체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공개입찰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전부 참여해서 그 업체 중에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추첨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현재 견인지역이 저희들이 13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3개소 할 때는 차량을 구입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현재 예정은 내년 7월1일은 전면적으로 다 시행할 때에는 견인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강덕 위원 포항시에 견인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알아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련 기능직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시민들한테 아주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견인하면서 마찰이 있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포항시에서 직접 견인차량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견인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기능직 공무원들 많죠? 그 공무원이 견인사업에 직접 투입이 돼서 우리 구미시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포항시는 민간 대행을 안합니다. 민간 대행을 안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견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면 잡음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주민들한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내세우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구미시에서 물론 불법주정차 하는 관계는 상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양식이 없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견인하는 자체도 견인하는 담당공무원이 친절해야만이 앞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를 주든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예, 과장님 513쪽에 오지노선 손상보상금 말입니다. 선산∼석거실하고 낙동∼선산 이것은 그러면 상주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현재는 선산∼석거실하고 낙동∼선산에는 상주여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위원님이 구미 관내업체로 하게끔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여기는 처음입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 관내에는 처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5,000만원을 안주면 안 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이 돈을 과거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안되니까 상주여객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옥성 시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버스업계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 노선을 없애면 안된다, 왜냐, 특히 옥성, 무을은 그쪽 지역에 농자재를 많이 사고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주여객에서는 안하겠다, 이래서 상주여객에서 하려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때까지는 안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안주면 그 사람들이 운행을 안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서 운행을 안하게 되면 우리관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우리 관내로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돼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아니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업계에서 구미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평균 승차율이 6명입니다. 저희들이 5일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14인 이상 되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차가 선산에서 석거실가면 평균 6명이 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임성수 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로 하는 것이 맞죠.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가 상주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구미버스나 일선교통이 그쪽 상주관내로 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것 옥성 해 봐야 구봉입니다. 구봉리인데, 거기에는 원래 상주하고 인접해서 전화도 원래는 선산군으로 있을 때도 상주 전화를 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옥성면민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상주경계선 있는 구봉동이 거기로 가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가 상주까지 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래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불러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상주에서 구미로 오는 버스노선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가능 안하겠느냐

김대호 위원 하여튼 자료 검토도 한번 해 보시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제가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 공동관리위원회 일선, 구미버스가 대체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상주시에서 반대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 하면 버스는 서로 시군경계간에는 타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상주여객이 자기들 노선이 결국 뺏기게 되니까 그런 작용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주∼선산간에 구간자체가 없어질 공산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원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상주에 가서 농기계라든가 비료 여러 가지 농약을 사게 되는데 예전부터 상선여객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완행버스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미, 일선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결국 구미 경계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그대로 상주여객이 운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바람직합니다.

임성수 위원 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제일 바람직한 상황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과장님 말씀은 대체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계까지는 가능하고

정성기 위원 아니 경계까지가 아니고 우리버스가 상주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운행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했고 담당계장님 이야기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호 동료위원이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것 아닙니까? 노선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일반상식으로도.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지금 용포까지는 저희들 구미에서 인가가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차가 상주읍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계장님 이 차량이 낙동, 구봉해서 옥성까지 갔다가 상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포에서 석거실로 해서 대원밑에까지 내려 왔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용포에서 석거실로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을 우리 구미버스에서 못해 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여기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니까? 안가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래서 설사 일선에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어떻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쪽에서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되네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당장 중단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미 관내 업체가 하든 간에 상주업체가 하든 간에는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고 우선 되고 난 다음에는 구미업계하고 상주업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오히려 5,000만원을 줘서 10년간 돈으로 줘서 타고 다니는 게 낫겠네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지금 오지 노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신중히 다뤄 봐야 될 일이고

김대호 위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업계 맡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업계끼리 하고 상주행정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옥성면민도 그래요. 물건 사러 구미에서 농약도 사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지 왜 상주가서 팔아주는데요? 그 돈을 우리가 또 줘야 되고 그것도 모순점이 많네요.

이강덕 위원 실제로 농자재는 상주가 구미시 선산보다는 500m 파이프 하나사도 금액이 4,000원 차이납니다.

임성수 위원 맞습니다. 그리 가면 실비주고 교통비 다 따져요.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상인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금년 1년 분이죠? 1년에 5,000만원씩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그럼 하루에 차량이 몇 대가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차 1대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몇 회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8회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루에 8회 운행하는데 1년에5,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나중에 실과에서 모여서 지혜를 짜서 의회에 추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택호 견인보관소가 어떻게 돼 있죠?

김대호 위원 삭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추후에 자료 내 주십시오. 시간상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공동구하고 특별회계 나중에 추후에 일괄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도 토지구획 정리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하고 일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임 위원 상하수도과는 297쪽부터 302쪽이고 특별회계 따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비결과에는 같은 5쪽에 있습니다.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산업건설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검토요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아서 지적된 내용도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지금 제수변 수선 및 설치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71쪽 72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71쪽 제수변 수선비 설치 말이죠?

이정임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수변하고 유지 보수를 관이 노후된 곳이 많아서 갑자기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수변하고 누수파손 응급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수, 오수 연결된 부분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상수도 예산회계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자산 프로그램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산 프로그램이 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컴퓨터 운영상 체제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윈도우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도 자산이 약 1,400억 상하수도가 그래 되고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히 윈도우 프로그램을 해서 회계관리라든지 기업관리라든지 재고관리 이런 것들을 윈도우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윈도우의 장점 도스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죠.

김대호 위원 윈도우는 뭔데요?

○위원장 김택호 우리 컴퓨터에 보면 과거에는 도스체제였었고 지금은 전부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전부 전문용어로 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산관리를 지금 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관리 회계관리라든지 전체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윈도우로 함으로 해서 빨리 하고 상수도 회계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읍면사업소간에도 전산망이 확대돼서 업무투명성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윈도우2000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많지는 않은데 30개 유저에 한다고 했는데 번들로 구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사면 다 따라 오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인데 이걸 굳이 사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 직원들 전체에 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윤종석 위원 지금 깔려 있는 것이 뭐죠? 지금 구동 시스템 깔려 있는 것이 기본이 뭐예요?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조의현입니다.

지금 구동체제하고는 틀리고요. 메인 컴퓨터에 사용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메인 컴퓨터 30유저는 뭔데요?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30명이 쓸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컴퓨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기본 깔려 있는 것이 지금뭐예요?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지금은 윈도우 98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윈도우 98하고 2000하고 차이나는 것이 별로 뭐 있는데요? 그럼 XP를 깔든지 하지요.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인 컴퓨터에 다 심어놓고 당겨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당겨쓰는데 윈도우 2000을 깔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98도 지금 구동되잖아요.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그것은 2000같은 경우에는 랜상태로 해서 쓸려고 하면 유저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윈도우2000이면 이것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컴퓨터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메인컴퓨터에 쓰는 프로그램하고

윤종석 위원 메인컴퓨터에 깔아놓고 유저숫자를 다 당겨쓰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이것을 윈도우2000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98로 쓰고 있다면서요? XP하고는 관계됩니까?

○기업회계담당 조의현 그것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PC에 있는 구동 프로그램하고는 틀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은 메인컴퓨터를 놔 놓고 거기에다가 각 개인별로 전부 라인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는 도스로 다 깔려있다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까 위에 말씀하시던 회계관리에 관한

윤종석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79쪽에 계약공사 관리프로그램구입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상하수도공사를 상수도에 40건 정도 하수도도

윤종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무정전 UPS 이것은 뭐 하는데 3,000만원짜리 또 삽니까? 110페이지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84쪽에 상하수도요금 관리용 프로그램 유지비 12개월인데 5개월로 당초 93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해서 삭감이 627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84쪽 일반운영비 삭감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조주사가 설명을......

윤종석 위원 예. 당초 93만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편성해서 승인 받아놓고 경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담당자 조재호 당초에 1년치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관계때문에 하다보니까 지금 계약을 안하고 일부를 까고 나머지 부분만 계약을 하려고

윤종석 위원 그럼 5개월것만 했으면 나머지 6월달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담당자 조재호 나머지 5개월분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했는 것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93만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업무담당자 조재호 예.

윤종석 위원 했는데다가 99만원씩 올려서 그러니까 5만5,000원씩 더 올렸네 그죠? 5만 5,000원씩 해서 5개월로 하니까 나머지 627만원을 가지고 삭감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업무담당자 조재호 예.

윤종석 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데요? 제가 설명 한번 해 볼까요? 이것 말이죠.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전체 우리 예산 4,500억정도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상당 부분 지금 많습니다. 2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을 요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보기 쉽고 우리 눈 높이에 맞춘 보편타당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감춰진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주의있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데요 지금? 제가 이걸 다 보지를 못해서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쪽이 아니라서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전해들은 얘기를 통해서 오늘 직접 예결위에 들어 와서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을 하셔야 되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때 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내용은 현재 당초 에 93만5,000원으로 하려고 해서 12개월 동안 하려고 했는 것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유지비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부터 이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나가 중요하다는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5쪽에 한번 보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총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441억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1,400억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1,441억인데 여기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세출에 대해서 여기에 프로테지를 다 하는데 영업수익하고 특별회계하고 전부 자본적수입하고 보전재원하고 합쳐서 제로로 다 맞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이 크면 클수록 지출을 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못하더라도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써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우리 특별회계에 앞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회계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원인자에 의해서 들어온 만큼 집행을 하고 그대로 그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 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윤종석 위원 세출예산 줄이면 수도값 인상을 안 해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윤종석 위원 세출예산 줄이면 수도값 인상을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기타 전부 다 세출예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윤종석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물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는 줄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고요. 저희들 공기업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는 것은 거의 다 자세히 보시면 전부 위탁금이나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온 돈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 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순세계잉여금 돈 없는데 순세계잉여금 생깁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한 것을 가지고 다른 편리한 쪽으로 운용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것 하나 짚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그 다음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특수성을 빌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 더 긴밀하고 진짜 시민들의 피와 땀이 흘려져 있는 그런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회계검사를 받고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또 의회 감사도 받겠지만 일반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받고 있고 또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세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에 의해서 들어오고 또 저희들 현재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은 전국 어디보다도 요금이 싼 편입니다. 싼 편이고, 지금 여기에 세입 잡아 놓은 것 중에서는 원인자부담에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원인자부담 좋습니다.

도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에 대한 행정은 5년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당초에 수도관을 묻는데 500m를 묻으면 될 것을 300m를 묻어 놓고 5년만에 파서 500m로 바꾸는 이런 행정은 근절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방대한 예산을 만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고 방대한 예산을 만지면 그만큼 능력이 인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 좀 더 해서 올라오세요. 대답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부기보니까 195쪽하고 214쪽하고 부기가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정석 위원 195쪽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하고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하고 이 내용이 214쪽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하고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것은 앞에는 수입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는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수입이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양여금하고 수계부담금하고 들어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양여금하고 수계부담금하고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양여금하고 수계부담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사업계획에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이정석 위원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수계부담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각 양여금하고 시도비 그 다음에 수계부담금 우리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50%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승인을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공사는 아직까지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환경부에 승인을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승인을 얻어서 아직까지 공사는 못하죠. 계약을 하고 다해야만 할 수 있죠.

이정석 위원 공사계약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선정은 돼 있지만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직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 에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토지매입보상금도 다 지급이 됐다고 이야기는 돼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보상금은 지급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환경부에 승인을 얻으면 토지보상금은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보상은 가능합니다.

이정석 위원 예, 가능하고, 그러면 이것이 허가가 안 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어떤 얘기신지

이정석 위원 도에 신청을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안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허가가 안날 경우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허가가 안 날 경우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허가받도록 해야죠.

이정석 위원 허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안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지금 현재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아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에 신청을 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든 뭐든 간에 한군데도 걸리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에 걸리든 건축법에 걸리든 한군데라도 걸리면 집을 못 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류가 미 상태로 인해서 도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강행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인가를받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취해야 합니다. 취해야 하고

이정석 위원 아니 절차를 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도시계획에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결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를 서류를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 청취도 안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막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정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이것이 지금 당장 사업이 계획이 돼서 시행해 왔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 시행을 쭉 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지난 9월달에 상하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 쭉 이어 오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실상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취해왔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람공고는 취해 왔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람공고 그것은 신문에 보니까 잘 보지도 않는 신문에 두 번을 내놨던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뜻이 어떠냐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뺐거든요. 왜 뺐느냐, 만약에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의 맹점을 최대한으로 지금 악용해서 공사를 강행을 하려고 노력을 과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석 위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으면 절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의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내일신문에도 봤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회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까지 올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적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도 봤습니다.

이정석 위원 봤죠? 봤는데 왜 그렇게 신문에서도 막무가내로 내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하는 일이 우리의 어떤 뜻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일이 제가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막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종전에부터 쭉 진행해 오다보니까 저한테 바톤이 넘어 왔습니다. 바톤이 넘어와서 저로서도 그것을 안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보완을 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나는 늦게 왔으니까 잘 모른다 내가 오기 전에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됐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보면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에 대해서 여기에 신청을 했는 것이 있네요. 신청을 했는 것이 있고 이것이 2002년도 8월30일날 구미시장이 도에 신청을 했네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 9월10일날 다시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내려와 있으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공사업자선정까지 다 해놓고 콘소시엄까지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앞서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늦게 왔지만 승계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앞 에 일어났던 사항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이것도 다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이런 뜻을 무시했고 그리고 법을 무시했는 이런 처사가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괘씸한 것은 뭐가 괘씸하냐 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214쪽에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수계 8억8,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산서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만 시비가 8억8,000만원 삭감을 하고 수계에 8억8,0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비 8억8,000만원을 빼서 수계를 올려놨으니까 이것은 재삭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돈을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8억을 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8억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에 대한 8억을 삭감을 시켜 놨는데 내 돈을 이쪽으로 줬으니까 제로다 이런 식으로 예산조서에다가 삭감조서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제로에. 그래서 내가 찾아내서 8억8,000만원 수계부담금을 삭감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 이것은 검토된 사항도 전액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법에 위반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상하수도과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의회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수계부담금 8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수계부담비율이 다르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는 시비가 8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수계부담금이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8,000만원을 수계부담금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비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8억8,000만원을 수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검토의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로로 만드는 걸로 되는데 제로가 아니고 실제로는 시비를 빼내고 수계부담금을 8억8,000만원을 투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그 위에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면 시비가 9억8,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비는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위에 것은 시비를 달라 수계부담금은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밑에 것은 시비를 삭감시키고 수계부담금을 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수계부담금은 지금 여기에 8억8,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계부담금을 받아놓은 돈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얼마 받아놨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수계부담금이 당초에 20억5,000만원에서 증가돼서 29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29억3,800만원 중에서 8억8,000만원을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그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저희들이 안 해 줬는데 왜 삭감조서에 제로가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어디 말씀입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처음에 삭감조서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제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정석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장님하고 두 분이 머리를 짜서 우리 위원의 뜻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도의 술수를 썼는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도 이것은 몰랐는데

이정석 위원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들어 놨는 삭감승인검토조서인데 여기 에 보시면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보면 승인검토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제로. 삭감요망을 했는데 제로 같으면 내가 삭감요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로가 돼 있는데 내가 삭감요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당초예산 그대로 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요망을 했는데 제로로 돼 있으면 삭감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지금 얘기는 회계법상에 교묘히 장난을 친 흔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택호 답변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구미행정사무감사때문에 정세익 교수를 만났는데 기본자세가 안됐고 이런 사람들은 예산 주지 말랍니다. 일 할 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분명히 여기에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결과서를 첨부를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상하수도과에서 무슨 힘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구미천이 아주 지상낙원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집 앞에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2하수처리장을 만들 경우 에 유인물에 보면 새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는 이런 좋은 자연의 위치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위치를 과장님집 앞에 만들어 보세요. 왜 과장님집 앞에는 안 만들고 남의 집에 만들어 놓고 벌이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는 유인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구미시 상하수도 과장님으로서 할 일입니까? 내 집앞에 들어오는 것은 싫고 남의 집앞에는 거기 가서는 벌이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는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여기에 추호도 제가 지금 당장 계획을 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 시행이 돼 오던 것들이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서 의회와 협의 하에 모든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공사를 중지하라고 이렇게 재검토 사항으로 내려 왔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공사는 시작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곧 시작하는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어서 왜 시민들 유혹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은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것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당초에 올라올 때에는 지산동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 위치는 원평동 위치죠? 그러면 원평동 위치인데 지금 고속도로하고 샛강 사이에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산동입니까? 원평동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원평동이죠.

이정석 위원 원평동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석 위원 당초에 올라올 때에는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지산동이냐 라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모든 일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속여가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불손한 태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의회와 의원님들을 속이고 위치를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승계의 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승계의 의무도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앞에 했던 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는 거

이정석 위원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주민의 공청회 원평동 주민의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주민의견 즉 원평동의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서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어디에 깔려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도 이 일을 빨리 추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진하고 싶지 않고 지금 더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단지 업자선정이 됐다고 해서 금방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양여금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했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아니 양여금을 받고 수계부담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의 뜻이 맞지 않은데 시민의 뜻이 맞지 않은데 공사를 강행해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공사강행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아니 공사강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들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했다는 이 자체부터 공사강행이라는 뜻을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토지매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정석 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으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공사발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발주는 지금 안 내 놨지만 의회에 의견청취도 안되고 도에 승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업체선정을 하고 컨소시엄을해서 업체선정이 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포스코가 옳으니 대우가 옳으니 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체선정이아니고 결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결정!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선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업체결정을 해 놨잖아요. 심의를 해서. 그래서 포스코를 하지 않고 대우를 해 놨는 것은 이것은 바로 대우를 주기 위해서 결정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있지만 결정해놓은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택호 이정석 위원장님, 일정이 조금 바쁩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위원장님,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올라오도록 전액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추후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얘기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2처리장만큼은 꼭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공원녹지과는 30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1쪽부터 2쪽 상단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공원녹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른구미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상임위원회에서 김익수 위원님이 가을꽃, 겨울꽃 심는 것에 대해서 검토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U대회를 앞두고 저희 관내에 특히 박정희체육관이라든지 금오산이라든가 각 읍면동에 이것을 꽃대를 꽃을 사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면 저희들이 멋지게 조경을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강덕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때 당시에 김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에 구미IC주변 조경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는 날 용케도 저희 신평동에서 김익수 위원님 관내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6월10일자로 전정이 들어와서 신평1동 주민 103명이 진정이 들어와서 4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5차로로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7월15일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날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선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4차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경을 하기로 해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 오면 김위원님이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대로 하고 만약 4차로가 돼 있는 부분에서 2차로로 줄어들면 조경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겨서 김위원님이라든가 시의 뜻이 옆에 땅을 더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부기변경하든지 해서 꽃을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구입해서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익수 위원님하고 협의가 다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다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지적과는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결과는 2쪽 상단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이 아마 검토할 때에 가격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형평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가 차지하는 면적이 60여평 되고 있고 현재 지적과 상시인원이 3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취득비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가격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민원봉사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 봤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예산 부기내역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비품이나 책상이나 그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단가조사기준내역에 의해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허가민원과 에서는 책상 말고 앞에 대형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예산에서 많이 절감해서 최소한도 오육백만원 정도는 절감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숫자하고 하나하나 맞춰서 나간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상이1800×900×740짜리를 한 개에 75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책상인데 책상 하나에 이렇게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것은 과장 책상이 됩니다. 되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이번 예산안 165쪽에 민원실 관계에 165쪽, 166쪽입니다.

166쪽 사무실 환경개선에 1800×900×740해서 75만원 한 것이 허가민원과 책상하고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기내역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제가 보여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물품명세서인데 이 가격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틀림없이 이것하고 똑같이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러면 1층에 민원실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전부 다 똑같은 책상을 전부 다 구입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1층 공사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

이 책상문제가 지적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허가 민원과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위를 보고 자극을 받고 밑을 보고 자신을 갖는 것인데 과연 과장님 책상은 75만원이고 우리 직원들은 22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담당주사는 27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27만원.이렇게 됐을 때에 사기가 보탬이 될지 아니면 위화감이 조성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책상이 75만원이고 크기에 따라서 담당주사 27만원이고 22만원인데 저희 과장책상은 현재 50만원 선으로 낮춰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민원실에 것도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이드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책상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원짜리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도 1층에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합동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도 지금 아직 예산승인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물품이 들어오고 있죠?

○지적과장 김태홍 예.

손홍섭 위원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허가민원과나 또는 지적과에서 공통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지 조달구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업무 보는데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담당자 없지요? 아마 사전승인해서 안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위원님하는 것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현재 책상하고 걸상하고 전부 다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인 제 책상은 줄여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책상은 전부 다 들어 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지 20% 정도 예산을 절감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상은 줄여서 회사에 얘기를 해서 낮춰서 하겠다하는 얘기지 다른 책상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손위원님 취지를 들으면 일은 좌우지간 실무자들이 많이 하는데 권위의식 때문에 과장님이 좋은 책상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동의합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회계과 하고 다른 과에도 1층에 전체 민원실에는 과장책상은 50만원, 사이드책상은 없애는 것으로 공히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나오십시오. 소장님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늦게까지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예, 우선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은 상하수도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 특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수도사업소관계에 8건이 검토요망이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자 위원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간사님, 검토요망된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러면 저희들 105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소 사무실 2중창 설치에 1,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그저께 이야기가 된 부분 맞죠? 그것은 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러면 무정전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하는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에는 수질을 검사하는 고가장비가 돼서 만약에 한전에서 어떤 문제로 정전이 됐을 시에 모든 기계가 이상이 오고 새로 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함으로써 갑자기 한전에서 정전이 되도 착오 없이 기계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3,000만원 고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장치를 설치를 해 놔야지만이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차량구입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분석장비를 2003년도 3월달에4,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관계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량정수 승인을 못 받아서 차량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 편성할 때에는 더블캡으로 했는데 더블캡으로 했을 때에는 수질검사용 기계관계가 온도차이라든지 밖에 다니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봉고벤으로 해서 이 장치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과거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물을 채수해 와서 사무실 와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차량에 장치를 하면 주민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자 하면 바로 가서 검사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구입은 꼭 필히 돼야 된다고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현장에서 수질감사를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예, 나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는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전부 앞으로 지방상수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지방상수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를 광역화시키겠다는 이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광역화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통합관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촌에 나가면 전부 그 지방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지방상수도화 시키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수질검사하는 차량이 필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수도검사는 수도꼭지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줘야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물론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간이상수도가 중점검사가 되는데 정식 생산한 상수도도 법적으로 48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상수도화가 되더라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이년만에 간이상수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끝난다 하더라도 정식 상수도도 계속 시험해 나가야 하니까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전에는 체수를 해 오니까 이중입니다. 차가 가서 떠와서......

그래서 이동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상수도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죄송합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리고 부유물 회수펌프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1,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내에 옥외 침전지와 배수지가 네군데 있습니다.

이 관계 부유물이 매일 상당히 많이 뜹니다. 지금 현재 부유물 제거용이 5개 있습니다만 5개 가지고는 도저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삼사십개가 빠져나가는데 옮기고 하다보면 수심깊이가 4m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정 설치를 해서 부유물을 항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쟈-테스트기 구입해서 저희들이 원수, 채수를 응집전에 투입을 해서 적정량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판단하는 것이 테스트기입니다. 돈 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구미정수장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선산정수장에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선산정수장에도 비치를 해서 바로바로 검사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이것도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법적사항인데 저희들이 화학물질을 많이 이용하는 독가스관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스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저희들 일정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검토 올라왔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검토요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다 빠졌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것은 생으로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없는 걸 자꾸 하시면 삭감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요망해서 자료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수도사업소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위원 마친다고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얘기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거기에 무정전 장치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3,0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알아본 결과에 지급하는 데에 그 정도 들 것이다해서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그것을 해서 인건비가 얼마다 무슨 기계가 얼마다 이렇게 다 받아서 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이것은 무정전 장치구입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설치하고 하는데

임성수 위원 전문가한테 물어서?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예.

임성수 위원 여기 박대통령체육관에 거기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정전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 관계는

임성수 위원 전문위원님, 상세하게 있는 것이 뭣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자료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 모레, 거기는 5,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여기는 3,000만원인데.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용량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거기는 전광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위원장 김택호 임성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비교자료를 내고 제가 전기과를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전광판이고 이것은 릴레이종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임성수 위원 틀려요?

○위원장 김택호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자료 받을 것 없고 알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부기경정 할 것 있는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임 위원 과목경정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과목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4억7,000만원이 국립지리원에서 수치지도를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이 돈을 국비 4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부담금은 지리원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당초에 전산개발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과목경정만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과목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실수를 도시과에서 잘못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지금 294, 295, 296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경정을 하겠다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석태룡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심지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도 반영을 못 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지구는 우리가 계획된 지구 중에서도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신평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이 70m입니다. 70m인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30m로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고 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차액이 나오는 돈은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돌리고 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296쪽에 한번 보십시오. 고아관심리 소도로 1억 전액 삭감이죠?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백옥배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조정에 의해서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윤종석 위원 조정 좋습니다. 조정 좋고, 예산을 당초 기 편성할 때는 예산을 시행하겠다는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이 외에 사안을 사장시키는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경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틀리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295쪽에 보시면 도량럭키 원앙아파트 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몇 년째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돈 얼마 하면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한 2억이 필요합니다.

윤종석 위원 2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 해서 올해 중으로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계속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을 이렇게 추진하시게 되면 실상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웠던 것은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것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정을 하시되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도시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주민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삭감 됐죠?

○도시과장 석태룡 거기는 현재 물량하고 사업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돈을 삭감시키는 것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의원님 지역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서 사곡 본동슈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까서해서 5,000만원을 넣고, 또 1,000만원은 상사업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완전히 깎는 것이 아니고, 삭감시켰는 것은 고아에 관심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의원님한테 양해를 드려서 보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그 돈이 중복 마무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산이 3,000만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로 하고 돈이 2억씩, 1억씩 드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못 세워서 부득이 내년에 계속 돼야 할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진평동에 올라 왔는 것 소도로 3-278이나 279는 지금 현지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지붕이 새서 이분들이 매번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다른 쪽에 것......

위원장님, 수정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합시다.

이래서 안됩니다. 아니 지붕 새고 이런 집은 안 해 주고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저희들이

이정임 위원 이거 제가 신규로 했는 개설 사업도 아니고 전 의원이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올려 놨는 것,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데는 다하고 삭감을 시켜서 올려놓고 해당지역 의원한테 저한테도 하나의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3-278호는 현재 70m로 계획 됐는 것을 30m로 조정해서, 그 다음에 3-275 같은 경우에는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이정임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저한테는 얘기도 없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다......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놓고 본예산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빠뜨려놓고 추경에 다 된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삭감되면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진평하고 3-278하고 3-275는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하고, 나머지 신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정임 위원 신규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계속해오던 사업을 감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지금 두 개 다 마무리입니다. 278호하고 275는 마무리사업입니다. 참고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278하고 279는 이렇게 감해도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정임 위원 마무리가 되기는 뭔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되기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현장에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같으면 이위원님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텐데

이정임 위원 그럼 그 뒤에 행복타운 있는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왜 지역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다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정임 위원 아니 계장님 과장님, 일도 계속사업도 선 순위가 있고 후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는 지역에 가서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실무진의 이야기로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수정으로 해서 구미시 소도로 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사업비는 전면 재검토로 올라갑니다. 됐죠?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295쪽, 296쪽 전면 재검토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오늘 일정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머지 다른 실과와 계수조정은 7월21일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택호
  • 김익수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이강덕
  • 윤종석
  • 손홍섭
  • 이정석
  • 정성기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 * 복지환경국
  • 국장김인종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이재웅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교통행정과장정무우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기업회계담당조의현
  • 업무담당자조재호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지적과장김태홍
  • * 수도사업소
  • 소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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