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제4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4대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아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오늘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익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상정한 구미시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근거하여 1989년 5월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공업개발법"이 1990년 1월13일 폐지 되고 관련 법령을 정비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새로 제정ㆍ시행되어 오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2002년 12월30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이들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근거하여 1989년 5월 구미시조례로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공업개발법"이 1990년 1월13일자로 폐지 되고 이와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ㆍ시행되어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조례안 폐지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2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투자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옮겼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익수 간사,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2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투자통상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전에는 구미시ㆍ선산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폐지를 하면 구미시에는 그런 단지를 조성을 못하네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할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황경환 할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현재 "산업단지관리지침"에 이 법률 자체에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방공업개발법"이 있을 때는 그 지침이 없어 가지고 시군 단위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폐지 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또 지침이 생겨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김천하고 안동, 도내에서도 군위, 청도쪽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폐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폐지를 시키면 또 공업단지 할 수 있다면서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황경환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조례를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이 있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기야 과장님, 다른 도시보다 틀리기는 틀리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황경환 구미는 국가공단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성격이 틀립니다만 혹시 구미시에서 공업단지를, 무슨 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이 올까봐 저는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안에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는 이제 일반 지방산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첨단 산업단지 안에, 시장ㆍ군수가 도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도의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우정 위원 첨단산업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단지 내에, 조례내용 중에서 일반 공업단지 아닌 일반지역에도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사업, 정보통신산업 같으면, 요새 최근에 거의다 첨단산업쪽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품소재라든지 아마 이 안에 범주에 거의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례는 그대로 아직 존치해서 살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공단지역 외에 일반지역에 공장을 개인이 짓겠다고 할 때 규제되는 사항이, 이렇게 되면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단, 지방산업단지 외에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주로 준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 이런 데에 공장을, 4공단 주변 같은 데에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 법에 저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우정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세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개정요지에 보면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19조 "공작물의 설치" 다항에 보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아닙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뒷부분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4공단 분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전에 해당지역의 동장도 역임하셨고 아마 내용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4공단 분양이 대충 얼마까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4공단이 지금 분양이 58% 정도 분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 68%가 지금 조성 중에, 공정이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라든지 외국인 추가 전용단지를 지정하고 하면 근 100만평 공장용지가 거의 해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까지 대충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2006년까지 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걸로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하면 앞으로 4공단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일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점용을 하고 하면 혹시 더 확장할 계획은 안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시에서도 4공단까지 100만평, 5공단까지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때가 되면, 2006년 공장이, 4공단이 준공 완료시점에 가서 아마 그때 판단을 해서 5공단까지 지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산업단지관리지침"으로 조례를 대치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관리지침"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관리지침"을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하고 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산업단지관리지침" 지금 바로 됩니까? 많아요, 부수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금 있다 제가 가져와서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가지고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손위원님, "산업단지관리지침"을 가져오는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걸로 넘어가셨다가 조금 있다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렵니까?
○손홍섭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10분간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한테 보고받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10분 정회했다가 받아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정회 판단하는 것은.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속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관리지침"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 됨에 따라서 구미시조례가 말하자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침이라고 하면 법적, 어떤 구속력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속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법이라면 상위법에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조례, 규칙 그다음에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조례가 어떤 무용지물이 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지방공단을 설립 하려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낀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위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도시 행정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26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를 제정ㆍ공포ㆍ운영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이 2004년 1월20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며 2004년 4월8일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읍ㆍ면 및 신규편입지역 문제점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도시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ㆍ성토ㆍ정지ㆍ매립ㆍ토사의 채취)를 삭제하며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구체화 하며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의 50% 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단, 신축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및 2004년 4월8일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읍ㆍ면 및 신규편입지역의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변경행위는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대상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구체화 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이 설치 가능토록 개정과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신축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관리지역의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개정 및 모든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김창기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계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세차장 허가를 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보면 19조 다항에 보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에 보면 괄호해서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이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 이래서 세계적인 이런 무역협상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지역이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축산분야라든지 원예특작분야라든지 경종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농촌지역에 정부에서 시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식어류장을 제외시킨 것은 구미시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한 도시지역에 지금 이런 세차장의 설치가 자연녹지 안에서는 굳이 필요없는데도 자연녹지 안에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그야말로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전하는 원칙하에서 녹지지역으로 지역을 묶어놓는데 여기에다가 세차장 같은 것 설치해 놓으면 환경 정화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은들 주위 자연 오염 안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위원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세차장 설치 이 관계는 우리시를 제외하고 다른 타 시군에 공히 지금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자연녹지 안에서 세차장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가 다른 타 지역 시군 행정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가 했습니까? 과거에 구미시에 선산군하고 통합되기 전에도 구미시나 선산군은 말이지, 다른 타 지역보다는 아주 1등 행정을 한다라고 자부해 왔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 말고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각종 규제가 엄청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인근에 칠곡군이나 김천시에 말이지 법을 완화해 주니까 한참 개발 안합니까?
그런 것을 풀어서 우리 구미시가 개발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야되지, 그러면 이때까지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게 법이 묶여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때까지 묶여 있었는데 왜 풀어 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 인근 시군에 어제아레, 2003년도, 2002년도에 인근 시에 풀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2004년도에 하필 구미시에서 이것 풀어줄 이유도 없고, 이것은 현행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2003년도 1월달에, 시행령 책자가 내려와 있어요. 2003년도 1월달에 시행령 책자가 내려와 있는데 2003년도 11월달에 교육을 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다, 2m 이내로 복토 허용을 했던 것을 50㎝ 이하로 줄이자, 잘못되었다,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올해 50전 복토를 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내년에 또 50전 하고 또 후년에 50전 하고,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그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2m로 했다는 말입니다. 2m로 해 왔는데 물론 아까 계장님이 휴게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지역 우리 구미시 공단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법을 강화를 시킬려고 한다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상에 50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저희들이 2m로 제정한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착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울에 교육을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행령상에 50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2m로 푸는 것은 법에 모순이 아니냐, 어떤 조례가 시행령을 갖다가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50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강덕 위원 계장님, 보십시오.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착오다"라고 했지만 그 법령의 제재를 받는 시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 판단 하나에 우리 시민들이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법령을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반면에 정말로 순수하고 서민적인 입장에서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나 해 볼려고 하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당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4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물 행위를 했습니다. 정말로 집도 없고 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물 행위를 했는데 그게 농지전용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 지어놓고 다만 식당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농지전용법에 8년이라는 규제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몇천만원, 1억씩 이렇게 들여놓고 농지전용법에 묶여서 빈집으로 그냥 놔둬요. 재산상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예 전용을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전용을 받을 때에 "이러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민원인 한테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에는 이런 규제를 해 놔도 이 법을 잘 이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입니다. 농촌에는 몰라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남의 집에 세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전용 받아서 집 지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식당 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법에 묶여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가 만기일 겁니다. 8년 지나고 집 지어놔 놓고 8년 지나보이소. 다 헌집 되지,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시행되어 왔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이게 6개월 정도 시행됐습니다.
○이강덕 위원 6개월 시행 될 동안에 아무 말썽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말썽이 많았습니다.
일예로 들면 지산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조례가 2m 되어 있더라도 시행령상에 50㎝로 되어 있으니까 50㎝ 이상되는 것은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례를 보신 분들은 "어, 2m인데 왜 고발되느냐?" 이래서 우리 의견은 이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고발한다고 하면서 해 가지고 김천까지 갔더랬습니다. 김천까지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담당자한테 공갈도 치고 행위한 사람들이 한 것을 검찰에 가서 "사실 이래이래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작년 11월 26일 되었으니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구미시도 조례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일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한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26일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느냐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면서 작년 연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정한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것을 담당공무원이 판단미스로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그것은 작년에 제정된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례를 갖다가, 시의회 의결을 안 거치면 저희들 조례에 효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작년 11월26일날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강덕 위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인데 이것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의견을 그렇게 내고 싶고 그다음에 "개발행위의 허가 등" 19조에 보면 다항에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에서 "제외"자를 삭제해 주십시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실제로 우리 농촌에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다음에 토지의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김익수 간사 계장님, 아까 동료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인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걸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고 그런 정도로 타 시군에 한다고 따라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다 바뀌었지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던 것이 관리지역으로 묶였잖아요? 다 하나로.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지금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아직,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면 지금 전부 다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는
○김익수 간사 관리지역인데 인근 칠곡군이나 김천시 같은 곳에는 관리지역 내에 식당허가가 다 됩니다. 되는데 구미만 작년에 해서 2004년도 4월8일자로 도시계획결정고시 할 때 관리지역에 식당 같은 것이 행위제한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8개 읍ㆍ면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관리지역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칠곡군이나 김천시 경계를 넘어가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인근 칠곡이나 김천은 다 해 주는데 구미시만 이렇게 묶어서 허가를 제한해서 농촌지역에 식당같은 것 이런 것도 하나 허가를 못내도록 하느냐, 이래서 도시과에 왔다가 허가민원과에 가니까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든지 아니면 구미시의 세수를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는 안을 다시 하나 신규로 만들어서 삽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관리지역 내에 지금 음식점 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동같은 곳에 식수원 보호관계 그 관계, 그 법에 따라서
○김익수 간사 식수원 보호관계 이 인근쪽에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법에 적용 되어서 안 되는 곳은 놔두고 다른 지역에는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칠곡이나 김천은 다 해 주는데 왜 구미는, 식수원 보호지역이 8개 읍ㆍ면에 다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거기에, 변상용 씨, 거기에 해당되면 허가가 안 나지요? 설명해 봐요.
(집행부쪽을 보며)
○김익수 간사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담당자 변상용 도시과 변상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디 있어요, 여기 조례에?
○도시계획담당자 변상용 되어 있는데 단, 건설교통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20㎞로 올라가서 좌우측 500m 떨어진 지역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지역의 많은 지역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어요.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 대비표를 갖고 구미 8개 읍ㆍ면지역에 관리지구로 되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이런 부분, 해당되는 부분, 별표에 해당되어 안 되는 지역을 다 빼고 가능한 지역 그것하고 인근 시군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김위원님, 지금 상반기 마지막인데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김익수 간사 법이 지금 저촉을 받아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상반기 상임위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오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전체 위원들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에 진짜로 도시계획이 매끈하게 잘 되었으면 좋은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6개월 전에 조례 만들어 놓고 또 6개월 후에 지금 잘못되었다 그러면 집행부나 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오늘부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제아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바꾸고 하면 장난도 아니고 시민들 보기도 부끄럽고 지금 방송이 생중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더하면 할수록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둘다 잘못해 놓고 여기 앉아서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싸움밖에 더 됩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그대신 단,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가 오늘부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보류되어 넘어가면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몸을 담을려는지 안 담을려는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그대신 단,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관계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기획으로 갔다 든지 후반기에 가면, 또 전체 간담회 자리에 가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필해 줄 수도 있고 또 기획쪽 전반기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강덕 위원님이나 김익수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체 간담회에서 걸러 주세요. 계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오늘 같이 자리에 동석해 주었는데, 전반기 산업건설 끝났다고 후반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오늘 속기되니까 후반기에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알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계장이 성급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여기서 제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침해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또 수익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해 주셔야지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범위내에서 노는데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 허가가 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안 되는 지역은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일반 다른 상위법 지정을 안 받는 지역은 되거든요.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모순점이 있는 것은 수정가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지 또 조례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애로 사항, 주거지역에 음식점이 안 된다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류를 하시면, 우리도 지금까지 2m 허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조례를 보고 2m 돋아가지고 나는 법대로 했다 옆에서는 물이 안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무도 통제감독을 안 했거든요.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현재도 2m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가 고시도 했고 게시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옛날에는 시행령에 50전이라고 못이 박혀 있었는데
○도시계획담당자 변상용 지금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아까 이위원님, 안 그랬습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료들이나 충분하게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간담회에 와서 보고할 때 말이지요, 8개 읍ㆍ면지역에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어 안 되는 지역하고 되는 것, 칠곡, 김천 인근에 되고 있는 것 그것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되고
○김익수 간사 그것을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상위법에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민원이, 8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의원님들이 기획행정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서로 간에 숙지가 안 되어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 도시계획담당자변상용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