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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7.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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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31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제출)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7. 현장방문결과보고


(14시12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이용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봉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3일에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82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에서 283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3천365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기정예산 2천699억2천6백만원보다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추가징수가능액,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정리 편성되었으며,세출은 기준 및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문화예술, 체육진흥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중에서 17억1천5백9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16억7천7백4십4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3천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심사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본회의장 CCTV설치 외 34건 1억3천7백1십9만8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전자아가씨(가칭) 선발대회 외 41건 7억8천2십8만6천원, 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추진체운영 외 12건 7억5천9백9십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심사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카풀전용승강장 제작 외 5건 1천3백5십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오산 유선장지도여비 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구미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외1건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박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제출)

(14시08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의시공관리와 시장개설 준비를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설치하려는것으로써 특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에따른 필요한 인력 11명의 증원과 수도사업소생활용수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인력 4명의 증원을 합하여 총 15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것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의 정원11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하는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인 바,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이번의 정원 증원은특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동사무소 부지확보와 공용부지 취득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유지를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취득계획 2건은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이며, 처분계획은 토지 13필지와 건물 1동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과늘어나는 행정수요, 그리고 주민 편의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취득대상목록 중 일련번호 1번의 취득사유가시장의 제출안에는 도량동사무소 신축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가능하도록 다용도 공용청사부지로 하기 위해서 취득사유를 공공용지 부지매입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1건의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보건소 및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종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지금까지는전염병위주의 후진국형 구조에서 보건 행정이시행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진료.건강진단, 만성 퇴행성질환 및 선진국형질병관리업무 등 보건의료행정의 질적 향상과사회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에서와 같이 보건소의업무중 일부는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또 추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및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우리 시민인만큼,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각 조항마다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보건행정이원활히 추진되어 많은 시민이 양질의 보건 의료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그동안공사설립을 위하여 하나하나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전국에서 매우 독특한 사업으로서 지역농민에게는 선진농업의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수출유통체계 구축으로 지역화훼산업의 성장과농업생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지역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최대 관건인 자주 재원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비젼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공사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설립 후 생산될 상품의 수출을 포함한 판로개척에 있어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수입업자의 인지도와신뢰도, 그리고 공사설립에 필요한 재원조달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라는 국한한 명칭보다는 내·외국인에 보다 많이 알려지고 사업의 범위도 광범위함을 내포할수 있는 "경북시설원예수출공사"로 공사 명칭을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정서에 미칠 영향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외국인에게 인지도 및 신뢰도를 고취하면서도 운영주체가 구미시임을 나타낼 수있고 그리고 본 사업의 판로에 있어 수출 주도형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는 우리 시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와 직결되고, 또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조례는 지역 농업인을 포함한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연관되는 사항으로 조문 하나하나 열띤 질의와 토론 등 신중하게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결과보고

(14시25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가름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는 집행부에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가 있으므로써 시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더 살기좋은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방문에 협조해 주신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관단체 대표님과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회)


○출석의원 33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이봉하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의원

의 장 이용원

의 원 김응기 강명수

사무국장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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