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 건축과
일시 1997년 11월29일(토)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택사업단의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주택사업단 주택과 건축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덴주택이 '97년3월15일 법정관리 신청을 함에 옥계지구 에덴 임대아파트 1,050세대 입주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대책 요구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에덴주택에서 법정관리 결정이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채무변제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2월 이후에 조기분양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요가 없이 지금현재 문제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형곡 1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3배 증가되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처리시에 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금오교량 확장 3지 교차로 지점에 지하도 육교설치를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사업승인시에 전체적인 종합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부 사전결정이 된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가발생으로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미경찰서에 방범대책을 강구 협조요청을 해서 순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문제나 생활환경 불량에 대한 대책은 현재 폐기물관리과와 원남동장과 협의해서 청소차 2대를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고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근 위원
형곡1주공 아파트 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 교통체증 문제가 일어나면 도로확장이라든가 교량확장 이것은 업체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업체냐 시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위원장 강대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저희들이 사전결정할 때 교량확장하고 아파트쪽에 도로확장하는 것은 조합측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해야되지 실제 앞으로는 재개발 같은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많이 나올 것인데 거기다 아주 높게 지어서 업자들만 배부르고 또 간접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거기에 A,B,C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가도로, 교량, 도로확장, 교량확장, 상하수도 부담금 포괄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정성기 위원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지구 지정을 받는 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협의해서 업체하고 부담관계 그러한 주민 협의사항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났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 날 때 얼마전에도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 하는데 구미도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중심에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절충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고층을 만들어 놓으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일단 교통영향평가는 다시한번 검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도로를 넓히고 교량을 넓히고 해서 교통체증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보다 교통체증은 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행정이 지역주민들이 집을 지으면 거기에 교통시설같은 것은 행정측에서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 많은데 일단 조건부로 자기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할 때 아마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선택할 길은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 접어두고라도 현재 1,000세대가 있는데 두배반이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안 생기겠나 전망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 사람들 복지가 주택만 가지고 복지라고 하면 안됩니다. 교통 이것도 거기에 입주할 주민뿐 아니라 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재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안 그래도 그런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현재상태도 형곡에서 나오는 교통을 완전히 원만하게 소통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기들 주거복지를 위해서 집을 재건축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주위에 집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여튼 교통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기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이수근 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오태동 삼환주택건설의 고층아파트 건립의 일조권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까? 협의만 하면 됩니까? 일조권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일조권 관계는 법상 하등 지장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느까 진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러한 사항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185페이지 사유지로 개설 불가하며, 이렇게 했는데 사유지 매입을 하면 개설이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후문개설은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사유지라서 개설이 불가합니다만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후문개설은 아파트 공동입주민의 의견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어떤 후문을 냄으로 해서 득이 많을 경우에 허용을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 주거지역하고 보성에서 하는 위치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로써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곁들여서 문제점으로 됩니다.
○김종용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주택지하고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택지정리하는데 거기는 10m 도로는 주차장하고 차이가 안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 답변서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가 몰라도 그러면 사유지를 사면 내주어야 될 위치가 됩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답변을 줄인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진입로도 아니고 개인 집에 문하나 내달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아니고 개통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담장 뒤에 뜯어 놨는데 개인 집에 내달라하는 그 사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진정내용하고 조금 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인데 시에서 조치가 되면 지금 사유지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매입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곡지구에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사곡지구에는 위치가 뒤쪽에 절개하는 그쪽에 이야기인데 전체 도로도 없고
○김종용 위원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안나면 개설이 가능합니까? 요건이 맞으면
○건축과장 하춘동
당초에 아파트 계획을 후문위치하고 제일 적절한 쪽으로 배치를 시키는데 만약에 변경하는 사항을 사실상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오더라도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
입주를 안했는 상태인데 여건이
○건축과장 하춘동
여건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김종용 위원
남쪽으로는 공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변화는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입주민들 몇%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동의를 전원 받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시민이고 그 주변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분도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민의 피해가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정성기 위원
동의가 100% 되야 된다고 했으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변경을 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봉 위원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동화주택이라든지 성원산업개발 이런 것이 미분양이 많은데 미분양이 2,374세대가 '97년도 전체 내역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올해 현황입니다.
○박수봉 위원
평수가 적어서 분양이 안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성원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과 작년에 처음부터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주로 미분양이 많은 것은 임대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성원산업은 미분양 이유가 그 옆에 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됩니다.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건축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몇%나 더많이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저희들 작년도하고 대비 건축현황은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공장부지는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조금 감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수봉 위원
'96년도에는 미분양이 몇세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9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건립을 하면서 미분양이 나오고 기존 성원산업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분양이 잡혔는데 이것이 계속 그대로 지나오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모델하우스 허가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A지구를 짓는데 A지구가 공기가 다 끝나고 모델하우스를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공사 끝나기전에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필요해서 가설건물을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존치기간을 더 잡았더라도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다 필요성이 없을 때는
○김종용 위원
한 업체가 A단지 B단지를 하면 A단지 분양을 다하고 A단지 모델은 필요 없으니까 B단지 모델로 바꾸었을 경우 A단지 모델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기록 보존합니다.
○김종용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해도 됩니다. 모델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받습니다.
○김영철 위원
규제를 어느정도 받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철거를 하고 타 용도로 못쓰도록 합니다.
○김영철 위원
기간이 지나가도 창고로 사용을 하고 하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기간이 지나가면 철거지시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정성기 위원
철거기간 지나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는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주택건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현황에 안나오는데 앞에 버젓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수근 위원
숫자 줄인 것 아닙니까? 우원아파트 저런 것은 그냥 있다고 하는데 ... 고급 아파트 짓는 것 사곡 넘어가는데하고 형곡
○강명수 위원
고아 에덴같은 것은 다 넘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출장소 ...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시청 앞에 있잖아요. 고아 에덴 분양사무실이 ... 이것은 출장소 소관이라서 여기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출장소 소관입니다.
○박수봉 위원
분양사무실은 지었다가 기간이 넘어도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끝나고 난다고 바로 철거를 합니까?
○김종용 위원
사진을 찍어놓고 재료에 대해서는 모델번호를 적어 놓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아파트에 무엇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합니까? 입주자들이 나중에 틀린다고 했을 때는 ...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도 전부 보존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주했을 때 비교가 됩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질문도 수차례 했고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지 모르지만 비둘기 아파트 말입니다.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든지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앞장서서 데이타를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어서 고층을 짓든지 사실상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과장이상 그리고 경찰서 과장 8명인가 있고 이런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질문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돌파구를 찾고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처음에 통합해서 김정욱 총무국장님도 '96년도 3월달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 따라가서 묻겠습니까. 이것을 주택과에서 좀 획기적으로 그 하더라도 경영수익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각 차원에 어떻게 하면 좀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라도 하부직원 9급도 좋고 8급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집없고 이런 사람들을 혜택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몇 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 공무원 아파트에 대한 건립연도라든지 연간 관리비 그 다음에 직급별 입주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연간 1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방하나 얻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민원접수 현황은 22건입니다. 22건에 김순식 정창용 외 건축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의 피해부분 보수 및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발생부분의 보수를 완료 조치했습니다.
다음 김동민 외 1인의 불법건축물 조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하고 해서 자진철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우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축물 일부 철거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전체 보상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보상이 곤란해서 지금 금액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신도상가 번영회에서 형곡 중앙시장내 부설주차장 무단점용 부분에 원상회복 요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 완료를 하고 재발 우려는 있습니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김진곤 담장 등 구조물이 진정인 소유대지로 1m정도 침범한데 대해서는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종관 외 18명의 건축공사에 따른 인접건물 피해보상 요망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이우길씨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건축물 일부철거에 따른 붕괴위험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결과 안전하다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공건물은 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나리 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
○건축과장 하춘동
시민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서 하는데 요청은 주택과로 합니까? 회계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안전진단 신청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는 신도시가 되어서 새로이 짓는 건축에 치중을 했지만 오래된 건물 관리문제는 건축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관리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붕괴되는 아파트도 다소 있는데 우리 시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로써는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진단을 하고 일반 건물에 시장이나 점포같은 중요 용도의 건물은 건축과에서 진단을 해서 현재는 구미시 관내는 지금 위험이 따르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203쪽에 신도상가 번영회에서 진정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건축물을 준공받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용도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을 하고 세를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했는 건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고발은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고발했는 건수 건의나 진정이나 탄원이 오기 전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했는 자료를 주시고, 실제 단속은 미미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대다수 시.군에서 행정이 교통행정이 1/2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도 주차난 교통난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용도를 만들어 놓고 점포로 사용하는 건물이 허다한데 주차장을 임대를 주는 경우도 저는 곳곳에서 봤는데 이것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불법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허가나서 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3회정도 점검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켜 놓으면 또 다시 용도를 바꾸어서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천지청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1년에 2회씩 조사를 해서 적발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도 하고 단속을 하고 고발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이래도 시장 주민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시정이 되었다가 또 얼마 지나면 형성이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번영회에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내고 계속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이 문제를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쉽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원평2동 3동에 있는 중앙시장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다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곳은 시장이라서 그렇지만 특히 상가지역 이런 곳은 평당에 수천만원씩 가는 땅을 아깝기는 아깝지만 지금 그런 장소일 수록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용도변경에 대해서 단속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상인들이 영업을 해도 누구하나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화재관계나 이런 문제는 소방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김천 지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동으로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특별단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말을 안듣는 겁니까? 오래 되어서 너무 많으니까 하기가 힘들다 이겁니까? 요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단속하고 나면 다시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말씀에 단속을 2,3회 하셨다 하는데 '97년도 무단용도변경해서 적발했는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김응기 위원
과장님 단속했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을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허가받은 건물의 주차시설이 1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계식 주차시설은 지금 허가를 안해 주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기계식 주차를 저희들이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반주차장으로 권장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상에 문제나 드는 비용이나 이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권장을 합니다. 기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민들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권장하는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관리상에 문제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권장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안된다고 이렇게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민원인이 신청을 하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작년에
○정성기 위원
금년인데
○건축과장 하춘동
금년에 한군데 인동에 한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안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때 기계식 주차장을 못하도록 안했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일반 주차시설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거기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근래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기계주차장 허가를 해 주었는데 다음에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확인점검을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 건물을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못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는 기계식 주차로 허가를 해 놓고 기계는 못쓰고 그냥 단속도 안하고 그러면 결국은 기계식 주차 허가를 해 주었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것 때문에 2년동안 안해 주었는데
○강명수 위원
지금은 해주고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해주고 있으면 그 기계를 고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기계식으로 하므로 해서 차 한대라도 더 댈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폐율이 100평 같으면 10대분의 허가가 나간다면 기계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10대분에 20대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2층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터는 없는데 기계식을 철거하면 5대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철거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정성기 위원
미광상가 거기 기계식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이 밖에 장치가 되어서 비오고 이슬맞으면 고장나고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는 애초부터 처음에 조금 사용을 하다가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조치를 한 번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몇번 고쳤습니다. 저도 몇번 봤는데 지금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얘기가 뜯어내서 고철로 쓰려고 해도 일본 기계가 되어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조치가 안되면 새로 고치든지, 아까도 김응기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허가낼 때는 주차면수가 10대인데 고장나서 사용을 안하면 결국은 5대만 활용하고 5대는 주차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불법인데 그것을 방치하면 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땅을 더 사서 10대분을 허가받아서 5대밖에 주차를 못하니까 5대분을 더 사서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철거하면 5대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건폐율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하면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사용을 못하니까 철거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다모아 쇼핑센타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721대 지하 2층, 3층으로 만들어서 준공을 했는데 저는 거기 준공해 준 것이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가 한 대 들어가야 또 한 대 빠져나오는데 칠백몇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대 들어가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700대를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지금도 부도가 났지만 지금 세일을 하고 그러는데 차가 밀릴 때는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가보세요. 한 대도 없어요. 그런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면 ...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주차장 규정에는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규정에 그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2층, 3층 700대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차 한 대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 후진을 해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입구가 하나라 하는 것이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업지역 고층건물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참고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든 어떤 주차장이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은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4층건물 5층건물일 경우에 층별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용도가 다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나중에 각 층에 어느 누구라도 그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원상대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별도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나 다른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라하는 것이 한 번 지어 놓으면 30년이상 가는데 항상 존치기간내에 같은 용도로 쓰지는 안합니다. 그럴 때 용도변경할 때는 정화조라든지 처음에 주차시설을 확보 안해 놓으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단속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단속했는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드리고 앞으로 단속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시장에 큰 공공건물 같은 것은 주차장 허가가 되면 원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주택이 평수가 적은 평수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한 두 대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다모아같은 그런 큰 건물이라든지 등등 구미시에 대형건물이 많은데 그런 곳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꼭 주차장이 원상태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같은데 주차장 해놓고 창고로 다 사용을 합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다른 타 부서에서는 '96년도에는 위원님들 수당이 3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96년도에도 5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한말씀 첨부를 한다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하는지 몰라도 한달에 불과 10일 사이에 또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안이 생기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번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것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하는 저희들 내용은 전부 건축허가 서류하고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내용이 주 심의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건축심의 입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1년동안 집행을 하면서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주기적으로 서류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집을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민원인들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회수를 그렇게 합니다. 기준은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를 열었는 숫자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97년2월13일날 위원회를 했고 2월19일날 했는데 6일만에 했습니다. 13일 19일 두번에 걸쳐 했는 위원회 회의록하고 내용 자료로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96년도에도 수당이 5만원으로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이 5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 구미시각종위원회변상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도시과에 '96년12월26일날 했는데 여기는 3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96년12월6일 26일인데 여기는 5만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같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는 5만원주고 어떤 부서에는 3만원주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33쪽에 보면 도시과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여기는 12월26일날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건축위원회 이것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무허가도 몇 년 이상 되면 철거 안하는 것 있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무허가는 '81년도 이전에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81년도 기준해서 이전에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안하고 자진철거를 종용하도록 어떤 기준이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두고, 그 이후에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자진철거 그 이후에 것이라도 자진철거를 먼저 종용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무허가 단속반이 몇 명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무허가는 관리계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사실 단속이 빈약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은 각 동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은 순찰을 수시로 돌면서 각 동에 지도도하고 적발되는 것이 주로 무허가는 신규발생되는 것은 바로 즉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두 분 가지고 조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저희들이 중점지도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중점지도는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야 중점지도고 매일 중점단속은 평상시 업무를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시도 인구가 33만에 들어서고 하는데 무허가 기동철거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 10명정도 해서 철거반을 편성해서 철거반이 나오면 이것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인식이 시 전체에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민원서류 처리하기 바쁜데 사실 무허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근 위원
청원경찰도 없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지금 행정추세가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김응기 위원
고발건수가 8건인데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날짜가 기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발을 하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저희들 고발기준은 3년 이전에 건물을 고발 대상인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고발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 위반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경찰서에 고발서류가 넘어가면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만 되고 건물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 철거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발은 사실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지 자진철거를 본인이 하면 오히려 피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저희들이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3년이 넘은 것은 그러면 양성화 시켜준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도 일단 무허가가 발생이 되면 사실상 이것도 개인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반을 했더라도 위반을 했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고발을 하고 어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가 되는 것을 위반해서 지었는 것은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해주어서 그 건물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건폐율이나 용도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안되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득이 대집행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보면 산림법이나 농지전용법이나 저촉이 되어서 허가도 안되고 이런 것은 대집행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보전녹지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한지 하고, 구미 보전녹지지역 내에 건축현황을 알고자 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보전녹지지역 내에 건축현황 ... 허가내역이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보전녹지에 허가난 현황을 말씀입니까?
○김영철 위원
그 지역 내에 것 100건이나 200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건 정도일 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사곡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전녹지 맞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에 제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안된다 했는데, 거기 어떻게 건축허가가 되었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건축법이 보전녹지든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면 보전녹지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되고 자연녹지면 자연녹지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주로 형질변경 농지전용이 이런 것이 안되어서 못짓는 것이 90%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했는 거기는 형질변경을 안했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지금 건축했는 것은 형질변경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보전녹지에 형질변경이 됩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예,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규정에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보전녹지 할 것도 없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보전하는 것이 보전녹지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집짓기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형질변경도 불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계장 이서구
거기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건축을 위한 단순한 터파기는 형질변경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저촉이나 판단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형질변경을 안하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하면 ... 만만한 사람은 건축을 못하고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겠네요?
○건축계장 이서구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데 지금 명금인가 식당이 있는데 그 밑에다 그와 똑같은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만약에 허가서류가 들어온다 하면 도시분야하고 예를 들어 전답같으면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봉 위원
계장님 아는 상식으로는 허가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위에 지었는데 밑에 안지어 줄 수는 없거든요.
○건축계장 이서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얘기는 형질변경은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것 메꾼 것은 벌써 10년전에 메꾸었다 이겁니다. 형질변경도 없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저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저희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파트에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하는 부서에서 판단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도시과 입니까?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영철 위원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형질변경, 농지, 산림 전부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그중에 집 하나를 서류를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오른쪽에 가든 두체에 대한 서류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강대홍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선산출장소에서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감사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건축과장하춘동
- 건축계장이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