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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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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6일(금)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1회구미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61회구미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제61회 정례회 개최에 다른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1회구미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6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1회 정례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고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2, 3일차 상임위원회 활동, 7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겹쳐 있어 조례안 안건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이 부분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없고

지윤재 간사 그럼 추경은 이번에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이규원 추경은 안들어 있습니다. 추경은 일단 이번 정례회 끝난 이후에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7월13일부터 7월2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2001년 7월13일부터 7월25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6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1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지윤재 위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금번에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구미시의회 특위구성현황하고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인원은 지윤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명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부의장님께서 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인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용은 2건 다 끝이 났습니다.

제61회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사항을 잠시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1회 정례회 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는 아직 CC-TV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CC-TV가 설치되어서 전 직원들한테 방영이 다 됩니다. 그날 바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10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할 때는 중복되는 질문이나 또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정말 회의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끔 꼭좀 공부를 하셔서 자기가 메모를 해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시민들이 우리 케이블 TV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회의를 저렇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TV로 바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한분 한분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하는 내용도 집에가서 감사자료를 보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질문하실 것을 공부를 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의장실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예산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본회의장에 음향기기 시설 전부 완료를 했고, 각 상임위원회도 전부 보수 내지는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후에 한번 관람을 따로 하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로 인한 이런 부분은 전체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감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반드시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원장한테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품위있는 회의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쪽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른 관련자료를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유의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착안사항 등을 전부 팩스로 각 위원님들한테 넣겠습니다. 넣어서 정말 61회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질 높은 감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석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있게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에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돕디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순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왜 저런 사람이 저 정도로 하느냐 참 주민들이 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이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CC-TV다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공부도 하고 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 봤을 때 정말로 의원들이 내실있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들었으니까 제가 설땅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래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원 강대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888건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실제 요구한 자료는 50건 미만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이 직접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올라온 사항 전부 합쳐서 약 880건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은 언론기관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감사가 되도록 이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또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일반 사회인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방청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방청신청이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비공개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요?

연규섭 위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원칙은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CC-TV가 바로 방영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개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우리 허복의원님, 이용수의원님 할 때는 케이블TV 방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날 공교롭게 휴가중입니다. 휴가중인데 참석하지 못하겠다하는 이런 연락이 왔고 또 우리가 실제 케이블TV 방영 또는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비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도 법적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다른 관련 지방자치단체 4개 단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부 집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다음 사항부터는 그런 것도 마음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지금 케이블TV는 와서 직접 중계를 하고 하는데 유선방송은 요즘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것이 방송법에 직접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기사를 쓰든지 안 그러면 어디 하더라도 테이프를 해서 우리가 유선방송으로 넘겨줘서 유선방송도 같이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녹화를 해서 하면

연규섭 위원 녹화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녹화는 다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녹화방송도 유선방송은 부의장님 가능합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서 해서 테이프를 넘기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중계를 못하는데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하는 것을 해서 유선방송에 넘겨줘서 유선방송도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좋은 의견 더 이상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계장님, 우리 의회 개원기념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다고 안 했어요?

○위원장 이규원 계장님 관련 자료 빼놓은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범이 시에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은 달에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엊그제 석회를 하고 과장급 이상 LG복지관에서 저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찬은 LG에서 그냥 민선6주년 기념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초에 의장님, 부의장님 계시는데 우리는 3대 의회개원 3주년 기념을 여쭈어봤습니다.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각 시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북도내 10개 시군에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항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경주는 2일날 의원 내외분하고 본청실국장 이상하고 언론인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만찬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에는 20일날 1차 정례회 마지막날 오찬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영주, 영천은 계획이 없고, 상주에도 11일 1차 정례회 마지막날 오찬 계획을 하고 있고, 문경에도 정례회 회기중 본청 실과장 이상 내일 오찬계획을 하고 있고, 경산시에는 1차 정례회 회기중 오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부회의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운을 띄워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개원을 기념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너무 크게 표방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런 기념행사를 이름을 붙여서 한번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개원기념 추진현황을 국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한번도 못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다음에는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타시군 사례가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개원기념행사를 청내에서 그럼 실국장들하고 내외 동반을 해서 청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장소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사무국장 이종명 그렇게 하는데는 경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김종락 위원 모처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좀더 모양있게 내용이 좋게 하려면 제 생각같아서는 저번에 경찰서하고 우리 언론하고 같이 계획한 것 그것은 어디서 계획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명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때 한참 가뭄에 도저히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순연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조금 다양성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떤가

마창오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관계는 없는데 우리 개원행사를 다양성 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여기서 거론하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제 안은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김종락 위원님 그럼 집행기관하고 사회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종락 위원 예, 이름은 개원기념행사로 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연규섭 위원 이왕 하려면 시청이나 상공회의소같은데 하면 됩니다. 시청에서 하면 좀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 뷔페 식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식하고 언론인들하고 실국장들하고 읍면동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면

○의정담당 김영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인가 저희들이 한번 4층에서 뷔페 식으로 해서 읍면동장하고 5급 이상 과장님들 참석하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시의회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표창은 할 수 없고 해서 읍면동별로 추진을 받아서 감사패를 한번 전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행사내용은 기념사가 있었고 시루떡을 해서 자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읍면동에 의정활동유공자 추천을 받아서 감사패 하나씩 전달을 하고 건배제의를 하고 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의정계장님 말씀한 것처럼 5급이상 하고 읍면동장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읍면동에서 표창할 사람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규원 지금 우리 사무관급 이상이 총 66명이지요?

○사무국장 이종명 지금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국장들하고 다해서 81명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지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부의장님하고 내용 자체는 같지요? 같은데 장소가 다소 의견이 틀리고 이런데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뷔페 식으로 부의장님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정담당 김영배 상공회의소에서 할 바에는 우리 4층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창오 위원 4층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시청 4층 대회의장에서 5급 이상 읍면동장 언론인을 초청범위로 하고 또 27개 읍면동 감사패를 한 사람씩 해서 감사패를 주도록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27명하고 그때 본청에도 줬지 싶은데

○의정담당 김영배 당시 의회를 거쳐간 직원들 손목시계 하나 해서 줬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 내용이 유권해석상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원래 의회에서는 포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포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시장, 군수는 시민들 상대로 해서 표창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 의장이 표창을 한다면 엄격하게 따지면 권한침해가 됩니다.

마창오 위원 표창이 아니고 감사패

○의정담당 김영배 감사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는 읍면동에 의정활동 유공자 추천받아서 감사패를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감사패는 우리 의장이 주고 여기 직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공적을 심사해서 시장한테 하나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시장한테 표창을 하나 달라고

○사무국장 이종명 시장이 표창하도록 하고

연규섭 위원 예, 시장 표창을 하나 달라고 하면 되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시장 표창은 월례조회라든지 어떤 늘상 해오는 부분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래도 의회는 빠지잖아요?

○의정담당 김영배 의회도 받습니다.

○사무국장 이종명 기념행사때 우리 직원을 시장이 표창하면 우리 의회에

○의정담당 김영배 그러면 모습이 조금

마창오 위원 그러면 모습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우리 의회 개원기념행사에 시장이 표창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공무원들한테 의장이 감사패를 주면 되잖아요?

강대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연도인가 우리가 한번 한적이 있잖아요? 사실 의회차원에서 일반인들 선정해서 감사패라든지 표창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의정담당 김영배 감사패는 줄 수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감사패 정도는 준다고 보지만 과연 어느정도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시장님이 준 것 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마창오 위원 시장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강대석 위원 관계 없이 우리가 하나 주는 것은 좋은데 각 동별로 27명인데

연규섭 위원 27명 하는데 의회직원들이 그동안 의원들 보필하고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시장한테 요청하면 상장하나 안 주겠어요? 주면 그게 의미가 있지

○의정담당 김영배 부의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월례조회라든지 어떤 등등 해서 어제도 이번에 도체유공자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우리 의회 개원행사에 시장님 나와서 표창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모습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개원기념행사로 입장정리를 해서 우리 27개 읍면동에 의정활동 유공자를 추천받아서 감사패 주는 것으로 하고 꼭 넣는다면 지난번과 같이 의회를 거쳐간 공무원들한테 시계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실무자 입장에서 듭니다.

마창오 위원 공무원들이 시장 표창을 받으면 점수에 들어가지만 의장이 준 것은 안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도 관계 없이 의회에서 고맙다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장이 와서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 직원을 의회에서 견제 잘 했다고 줄 수 없는 것이고

○의정담당 김영배 표창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표창이고 가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7개 읍면동에 의정활동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해서 감사패 전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의정담당 김영배 원래는 공무원들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못 주도록 합니다. 감사오면 항상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획실장님 퇴임할 때는 여기 4년 이상을 계시고 해서 재직기념패를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인데 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쪽에서 퇴직공무원들한테 전부 감사패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주니까 그 부분을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하고 해서 그 부분 없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읍면동에 의정활동 유공자들한테 감사패 주는 방향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위원장 이규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일정은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첫날 정례회 본회의 끝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7일날이니까 최대한 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3일날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규원 7월13일날 본회의 끝나고 하면

연규섭 위원 너무 늦어도 그렇잖아요?

○의정담당 김영배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연규섭 위원 13일로 잡아보지요. 시간이 촉박하겠어요?

○의정담당 김영배 그런데 오늘이 6일 아닙니까? 조금 준비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개원기념일은 사실은 4월15일입니다. 4월15일인데 우리 3기 후반기 개원일이 작년 7월3일입니다. 7월중에 어떤 개원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규섭 위원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이 좋아요. 그때까지 기간이 안 되겠어요?

○의정담당 김영배 7월13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해서 팩스로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7일이면 10일까지 하든지 한 사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마지막날 끝내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규원 끝나면 추경 끝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경 끝내고

김영호 위원 이번 61회 정례회 끝나는 날 하면

○위원장 이규원 25일날 끝나는 날도 가능하지요. 지금 13일날 하면 자료받고 하면 조금 바쁘기는 바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지금 호텔하고 저희들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사무국장 이종명 모양이 좋기는 끝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25일로 그렇게 날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준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준비기간 충분하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그러면 저희들 준비과정에서도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회개원 기념행사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원행사는 7월25일 그리고 장소는 시청 4층 대강당에서 추진이 되고 대상은 5급이상 또 읍면동장 언론인이 대상이 됩니다. 27개 읍면동에서 의정활동 유공자를 1명씩 추천해서 의장님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내용 사항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자료는 의정계로 전부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영호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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