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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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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20일(화)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로 제4대 의회는 사실상 종료되면서 오늘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4대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 및 타시설과 대비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지역 물가상승률과 타지역 국민생활관 사용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특히 지난 5월12일 본조례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되어 같은 공단 내 동일 시설 사용료가 서로 달라서 이용시민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시설 사용료를 형평에 맞게 조정 보완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의 조정과 수영장, 헬스장 등에 사용료를 1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올림픽국민생활관은 지난 1996년 10월31일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사용료 인상이 한번도 되지 않은 점, 또 같은 공단 내 동일 시설 사용료가 상이하여 이용객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물 사용금액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인하여 조례 제14조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를 5년 이내로 조정하고,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등 대인 사용료와 무대조명 등 부대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물가상승과 타지역 국민생활관 및 우리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경우 1일 개인, 청소년 및 군인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월회원 성인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 일부를 300원에서 10,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3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공단내에 공단지역에 있는 시설과 또 서로 상이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다시 개정하는 그런 사유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원래 이치적으로는 사용도 한번 해 보지 않은 그런 조례안을 재심사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내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지금 이 요금들은 몇 년도에 책정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요금이 1996년 10월 이전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996년 10월 이전에 요금을 책정해 놓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30일, 예.

이용수 위원 물가 인상요인에 따라서 전혀 지금 그동안 손보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지금 가격이 싸다 그랬지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쌉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두가지 사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96년도 같으면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책정해 놓고 현재까지 전혀 뭐 디플레이션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물가가 항상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물가에 뭐 5%면 5%, 6%면 6% 그 수준에 따라서 올리지 않았는 것이 조금 잘못 됐다. 하기야 그때그때 조금씩 올려도 의회 조례가 통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럼 10년전에 지금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께서 한번도 사용도 안해 보고 명분은 없지만 관리공단 이사장도 바뀌셨고 새로운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이사님 이하 모두가 이렇게 전에 간담회장에서 보니까 연 3억이 적자가 간다는데 적자를 보고 근무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모양새도 사기도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질의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사용하는 인원이 감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면 우리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 사용 인원은 구미에서 중상위계층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세금은 저소득층이나 모두가 다 냈는데 연 3억이라 그러면 동으로 말하면 적은 소방도로를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이 돈을 가지고 생보자나 또는 차상위계층한테 3억이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구미에 행복 플러스 치수가 그만큼 높아 지거든요. 그래 봤을 때 본 위원은 명분은 조금 안 맞지만 안 올릴 이유가 없다.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왜 중상위계층들 일부계층 거기 연 인원이 1,500명 내지 2,000명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만 위해서 좋은 일을 시켜줄 것이냐, 요금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안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명분에서 조금 밀리지만 현 조례가 올라오는 데는 통과하는 데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앞에 했는 그 이유로 인해서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사용료에 인상시키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저도 찬성쪽입니다. 찬성쪽인데, 한가지 좀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시민복지회관에 수영장 가격을 올렸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올림픽기념관 조례부터 먼저 확정을 시켜 놓고 시민복지회관은 제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 해서 같이 해야 되지 한쪽에 딱 해 놓고 압력성 비슷한 조례가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다 동의하네요. 한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전인철 위원 이용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 계셨고 저번 간담회석상에서도 한번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년만에 한꺼번에 올리니까 사실 이게 좀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만 저는 주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이용수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새마을과장안종은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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