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4월19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3.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8.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안주찬·장미경 의원 발의)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박교상·송용자·안주찬·양진오·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5.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강승수 의원 외 13명 발의)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감면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감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안주찬·장미경 의원 발의)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박교상·송용자·안주찬·양진오·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 복지 증진과 노동 상담,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노동상담소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강승수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1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3일 강승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13명이 발의한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 또한 인재 확보 경쟁으로 인해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5% 인하할 경우 10조 원의 신규투자 효과 및 지방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실련 및 구미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육성책의 방법으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건의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실현을 지속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지방시대를 모토를 가지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임을 인지하며 비수도권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42만 구미시민과 함께 고사 직전인 위기의 지방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16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사 결과보고서안과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에서 시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대회 추진 과정과 시설물 준공 후 드러난 하자 보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 4명의 사무직원과 2명의 전문가 자문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곱 차례 회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통하여 체전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한 후 본 조사 결과보고서안과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행정사무조사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조사특위 경시 태도와 비협조 등으로 증인 신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특위 위원 폄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집행기관의 견제 장치인 조사특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집행기관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이처럼 조사 환경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특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구미시 검도장 바닥과 구미시민운동장 육상 트랙에도 하자가 발생하였고 모든 하자에 대하여 시공 업체 측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의 확인 없이 구미시 예산인 시설비를 투입하여 하자가 발생한 곳들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체전 근무복은 사이즈와 원단 등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부실한 검수로 인한 재제작 요구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하자 보수가 필요한 네 가지 주요 문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한 뒤 환수 가능한 예산은 환수 조치하는 등 총 9가지의 조치사항을 담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발주 공사 사업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 준공, 하자 보수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가칭 구미시건설사업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건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집행기관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구미시 검도장, 구미시민운동장 트랙에 대한 하자 보수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시급성만을 생각하여 시의회와 의논 없이 집행기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결과가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보인 우리 의회와의 협력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전국체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과 시정 발전 방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특별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제안)
(11시26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9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시행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용역 및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취수원 이전 문제 및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 개선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2022년 1월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용역 결과 보고, 구미시장 입장 청취, 관계기관 방문, 찬반 시민 의견 청취,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구미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취수원 이전은 절대 불가함을 밝히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의 일방적인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구미시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협정서 체결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4월 4일 협정서 체결 당일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미시민 찬반 여론조사 실시 여부,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권한 위임, 구미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 및 화합 도모 등의 내용을 담아서 협정서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검증 용역 결과 대시민 홍보 미이행, 검증 용역 결과에 대한 시장의 모르쇠 일관,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내용 부실, 협정서 체결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 협정서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협정서 체결, 이로 인한 시민 분열 초래 등 구미시의회와 소통 부족 및 졸속 행정 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구미시에서 시행한 검증 용역 결과를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과 관련된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용역 결과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구할 것, 4월 4일 시민 동의 없이 협정서 체결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와 충분히 협조하여 결정할 것 등을 최종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대구 두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과 관련하여 명분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에 반대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의 개선 및 대구시 자체 노력 선행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용자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송용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용자 의원 윤종호 의원, 위원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환경부장관까지 지역에 와서 더 이상 규제지역 확대는 없다, 그리고 대구 취수원은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반추위의 자료로 대구시의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구미는 얼마의 이익이다라는 그런 용역을 도출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자, 이런 용역을 가지고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사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책임,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권고안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용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두 번째는 구미시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세 번째는 의원 간에도 특별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문구로 구미는 얼마 가 손해를 보고 대구는 얼마가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문구로 현재도 읍면동에는 면, 면 지역에는 면사무소 앞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구미시의회에, 생긴 이래로 최악의 특별위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용역을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4,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미시의 위신을 이렇게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갈등은 더더욱 갈등의 골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우리 의장단께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여기서 질의하고 토론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소신 발언이기 때문에. 윤종호 의원님은 취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했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로 마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지금 발언한 내용들이 잘못된, 전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 김재상 아니아니, 윤종호 의원님, 아직까지 발언권을 드렸는 건 아니고.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의장 김재상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같이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제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윤종호 의원님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 드렸는 것이고 또 의원님이 자기 뜻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 부분이고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자 의원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갑자기 또 반대가 들어와서 잠깐 회의 진행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송용자 의원님과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8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찬성의원은 총 11명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의원은 총 5명입니다.
예,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의원 11명, 잠시만요. 집계하는 우리 전문위원이 약간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빼고 한다고 해가지고.
찬성의원은 12명입니다. 반대의원은 5명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나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5월 임시회는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님들 모두 각자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들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면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송용자
-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 최경동 홍난이
- 2.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송용자
-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 최경동 홍난이
- 3.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송용자
-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 최경동 홍난이
-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송용자
-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 최경동 홍난이
- 5.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송용자
-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 최경동 홍난이
-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최경동
- 홍난이
-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재우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윤종호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 최경동 홍난이
- 8.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투표의원(18인)
- 찬성의원(12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춘남
- 김택호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장미경
- 장세구 최경동
- 반대의원(5인)
- 김재우 송용자 이선우 이지연 홍난이
- 기권의원(1인)
- 김재상
○출석의원 (19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송용자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김차병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박영일
- 사회복지국장변동석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김용보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장세구
- 의원홍난이
- 사무국장전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