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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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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윤영철․김재상․김정곤․손홍섭․허복․정하영․정근수․김상조․박세진․안주찬․한성희․양진오․강승수․박교상․김인배․윤종호․김태근․임춘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장환 의원 외 18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홍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윤영철․김재상․김정곤․손홍섭․허복․정하영․정근수․김상조․박세진․안주찬․한성희․양진오․강승수․박교상․김인배․윤종호․김태근․임춘구 의원 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복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반갑습니다. 김복자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97만 원을 20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해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안장환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수당 197만 원을 20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연 2,420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합한 연 3,740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손홍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의원입니다.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 의한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및 증언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히 500만 원 이하로 선언적․상징적 의미로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명시되어 있어 세부적이고 실효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에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3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해 예,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손홍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에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3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불출석 및 증언거부 등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선언적․상징적인 의미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의원님 발의인데.

○위원장 정근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홍섭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근수
  • 권기만
  • 김복자
  • 안주찬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손홍섭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김대운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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