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1월 21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이제 한 달여 남겨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한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로 주민들이 보기에 애매모호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시재정 운영을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공개의 제한에 대한 내용중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의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델을 근거로 주민공개 제한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5조 3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사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3항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입찰에 관한 것은 기밀에 속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매했는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 때에 따라서 기밀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이 내용은 사실 삭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번에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개정안 2호하고 4호는 사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안 시킨다,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도 상충된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된 그 조례안만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부분적인 개정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상충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상정을 하든지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되어 있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올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심의위원회를 걸러서 올라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3항을 우리가 손을 못댄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것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삭제될 수 있도록.... 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 기밀을 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시민이 요구할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번 더 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규제완화를 위해서 2항, 4항을 없애면 재정운영에 보다 투명한 공개행정이 기대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구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보면 주민공개 대상에 예산서나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한했는 사항하고 전체 공개하는 사항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도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1항같은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개를 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제한입니다. 2호하고 4호만 삭제하는 겁니다. 1호와 3호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정영진 위원 규제개혁 모델이라는 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국민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국의 두 개 시군을 모델로 해서 평택시와 천안시에서 개정안을 받아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국 시군에 이런 조례나 각종 규칙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규제개혁모델이라는 것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카피 하나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부피가 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책이 몇 권됩니다.
○전인철 위원 인쇄해서 의회에 한 부씩 나눠줄 수 없어요?
○예산담당 김홍집 불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참고로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그걸 내려줘서 검토여부를 결정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일단 그 자료받은 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 재개정하도록 작업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책자안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예, 평택시하고 송파구청 전체를 심의를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 책자안에 각 부서별로 모델 내용이 다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예.
○정영진 위원 그럼 전부 다 카피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지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는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닌 산업건설 소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의원이면 산업건설 소관도 다 알아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 몇 부를 주세요. 돌려가면서 볼테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선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만.... 먼저 임시회에서도 사실 조례개정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의회쪽에도 카피를 하지 말고 원부 그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온 법률인지도 모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모델에 의거 시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유사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되는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10조 내지 17조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규제개혁모델 안을 토대로 기존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총17개 조항 중 8개 조항을 삭제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토록 한 내용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용도외 사용금지나 감독,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이 다 삭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 붙였습니다.
○연규섭 위원 감독같은 것을 삭제하면 감독기능이 없어지는데요. 돈만 줘놓고 감독도 안 하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델도 내려왔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법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이중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지도감독이나 모든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삭제되는 내용이 법에는 다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그 법 조항을 좀 줄 수 있어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위원님 확인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시의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체 사업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목상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임의단체보조, 풀보조 이런 것을 단체에 지원할 때는 보조금관리법하고 조례 등을 검토해서 이 규정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저도 법령을 하나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총 17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중되는 용어나 내용을 축소해서 9조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궁금한 것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정액단체, 임의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지금 보조금 교부조건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8개가 삭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권자가 필요시에는 그런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이규원 간사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필요에 따라 보고를 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고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조금 대상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정산도 받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고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없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 말이 없을텐데 이런 것은 왜 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금도 보조사업이 여러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도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도 하지 말고 시민단체, 의회 등 3~4명만 해서 하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짐을 상당히 더는 것이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 그런 임의보조금은 연간 2억2천입니다. 대부분 1천만원 이내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적격성 여부관계는 충분히 하겠지만 사업시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액단체같은데는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를 줘도 지정한 금액대로 주면 되는데 임의보조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달라고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얼마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일단 올려봐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타 단체나 상위법 저촉 등을 질의해 가지고 이 관계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제껏 보조금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남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뜻인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따끔한 지적을 받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계는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에서도 짐을 많이 더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연구로 할 게 아니고 삽입을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충을 덜잖아요.
기획정보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검토하고 숙제로 남겨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이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에 관련시키지 말고 그것은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완화하고는 별개니까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법률에 보면 현재는 서울시나 광역시에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두라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시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자부 등에 질의를 한 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걸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일단 보류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설치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일단 이것은 이달 중에 규제개혁 심사가 나옵니다. 이것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를 해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완화 한다는데 그것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에 삽입할 수는 없다니까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허 복 위원 두 번 하지 말고 다음에 안건을 올리거든 같이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한다구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달 중에 확인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위원회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의원님 발의로 하든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보조금 관계는 물론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 이런 것을 좀 규제해서 원만히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통과는 할 수 있는데, 숙제로 남겨달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상위법으로 해서 확인이 온다면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이 관계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회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구검토하기 전에 설치한다고 조항을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조례를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것은 상정된 내용하고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규제개혁 완화에 의해서 각종 법령을 재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신속성이나 국민에게 불편 불만을 주는 조항을 제한하는 것인데 위원회 설치 관계도 어떤 보조대상사업의 적격한 심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저희들 안에 추가로 포함된다면 심사하는데도 조금 그렇고, 먼저번 조례심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조례 재개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봐서는 위원회 관계를 추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예산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저기서 돈은 달라고 하고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 문제를 심사가 이달 중에 있다니까 부결처리해서 의원발의로 채택해서 언제 일정을 잡아서 시간을 한 번 더 가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실적보고를 올 11월말까지 내야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통과여부를 결정짓고 다음 12월 정례회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개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안 냈을 때 이유를 담당관님이 분명히 여기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하고 덧붙여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있어서 1항, 2항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6조하고 7조 사이에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는데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고, 상위법률에는 18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중복됐다고 보고 다만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이 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상당히 강제규정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덧붙여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라고 해서 1항 끝부분에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지령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 봤더니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명령이나 지휘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법안이 수정이 되는데 지금 법은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문이라고 합니까? 검사들의 논고문도 옛날 한자어,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지령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여기와 뜻이 부합되는 쉬운 용어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내용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는 내용도 종합해서 용어를 선택했는데
○전인철 위원 지령서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사실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줄여서 지령서라고 했는데 교부결정 통지서라고 해도 크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결정통지서라고 고치면 싶습니다. 그 밑에 2항에도 '보조지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지령을 없애고 '교부결정 통지전'이라고 고쳤으면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전에'라고 앞에 보조금을 좀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음 정례회때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든지 만의 하나 올리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사유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구수정은 여기서 하면
○전인철 위원 예, 이것은 여기서 하고 아까 얘기한 심의위원회하고 교부조건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토론한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12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는 걸로 약속하고 만약 개정조례안을 안 냈을 때는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것을 약속하고 이것은 수정안 문구를 보완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례 설치 우심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용도, 그리고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신설된 조례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감축재원으로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비율 20%이상 채무 우심단체는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우리 구미시도 엄청난 규모로 증가 일로에 있고 해서 이번 조례안은 아주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축조심사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 계획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내용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지방채 상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연규섭 위원 2항에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해야지, 이걸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조례라는 것은 강제규정을 둬야 됩니다. 기금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둬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이라고 하면 비율은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자부에서 지침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인 단체나 당해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반드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순세계 잉여금도 채무상환비율이 10% 내지 20%인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반드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20% 내지 30%인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30%이상을 상환하도록 지침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10%이상인데 저희들은 6.1%입니다. 참고로 년간 채무상환하는 게 약11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4%정도를 점하는데 저희들이 채무상환하는데는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90억정도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2조2항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순세계 잉여금을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왜 비율을 규칙에 넣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미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감채기금조례를 만들 대상까지는 안 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조기 상환하도록 독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비율을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것이 더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지침에 의한 선보다도 적게는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중앙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10% 이상 단체만 적체 단체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더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마지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강대석 위원 비율을 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안 정하고 하는 방법하고 다양하게 문제점이 있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정해 놓으면 나중에 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2조에 대한 내용 설명 잘 들었지요? 그러면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3항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1항 기금은 지방채 상환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4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으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 및 운용의 심의)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조례에 넣어줘야 안 됩니까? 이걸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다른 조례는 거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자부 조례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5조 의견 없으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전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이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이의 없으면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정보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의견없으면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견없으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칙에 정할 필요없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왜 나왔는가 하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발행이 상당 금액이 되니까 재정부담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금을 갚는데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전체적인 골격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실 때 그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고 이번 예산편성을 다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직 작업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넣을 겁니까? 아니면 원금상환하는데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우선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보다는 발생추이가 적다고 보는데 아직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투자사업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좀
○전인철 위원 대형사업은 거의 올해 말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여유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시는지는 아직 우리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 비율이 문제인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어차피 내년도 이월금은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규칙으로 정해서 올해 예산 이월이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이 없을 정도로 퍼센트가 낮다는 겁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래서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재량권이 문제가 되겠지만 시행은 합니다. 이번에 이월되는 것부터
○연규섭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데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우리는 급한 단체가 아니니까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시행은 이번 조례가 결정됨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음 1회 추경시에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가령 예를들어 200억이라고 가정하면 10%를 하면 20억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가면 못할 이유도 없고 나머지는 어차피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도 그겁니다. 이 조례안은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사실상 우리 시같으면 안갚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예.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적용을 한다고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해당 안 되는데 안 해도 되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니까 어차피
○전인철 위원 실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사실 10%같으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만 상환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환해야 될 정액은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하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이것은 미리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 안 된 것도 기금을 넣어서 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하면 아예 기금 자체를 조성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10억이나 5억이라도 기금에 포함이 되니까 일찍 상환기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요.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 지적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정산을 해서 만약 200억이 발생이 됐으면 200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고 이율로 되어 있는 원금을 갚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거든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래서는 재정운영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도 소규모사업이라도 못 합니다. 200억을 빼버리면 예산운용이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규모 건설사업은 끝났다고 하지만 지역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
○전인철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추이를 봐서 차입금 중에서 고 이율 상환잔액이 있는 것은 규모가 13억이 된다든지, 20억이 된다든지 고이율부터 저희들이 봐서 채무상환의 비율보다는 잔액 남은 것중에서 고이율은 전액 갚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총 지방채가 280억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작년말 현재 1,896억입니다. 구미시 34만 1인당 평균 60만원꼴로 돌아가는데 물론 우리 구미시는 지방채 상환능력은 충분히 됩니다만 해마다 지방채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금년에 도개발기금을 차입해 와서 금리를 2% 다운 시켰지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말 10억짜리 돈을 내는데 15년후에 상환하면 원금이나 이자나 똑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초긴축재정으로 국가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정말 지방자치단체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비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적정하게, 충분히 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일정 금액을 더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년 2월말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재정수요 등을 전체 판단해서 이것을 지방채 상환에 일정률을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재원 자체를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측면도 좋은데 일단 빚부터 갚고 봐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런데만 치중하면 추가로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차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규원 간사 저금리 농한기금 같은 것은 차입해서 할 데는 해야 되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앞으로 특별한 것 외에는 기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사업도 끝났는데 빚까지 내서 사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말씀 믿고 내년 2001년도 1차추경시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의회에서 자꾸 숙제를 주시는 것은 충실히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물론 상환관계입니다만 저는 이것과 달리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는데 제가 공부 삼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채 기금 상환이 아니고 객관적인 질문인데 일반회계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들면 대형사업을 집행부에서 선정하고 결정을 해나오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의회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건지, 저희들 의회의 기능하고 배치되는 이야긴지는 몰라도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이 좀 방만합니다만 각 부처간에 전부 필요로 하는 것을 물론 요구를 합니다만 어떤 형평성이랄까 완급 등 각 부서간에도 서로가 예산을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립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나친 예산요구를 각 부서간에 많이 제시를 하고 해서 어떤 경우는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느냐, 저는 공부삼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지금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긴축하고 알뜰히 쓰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측과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건지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대형뿐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하고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현재까지 보면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해나왔는데 사전에 사업선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뭘 할 것이냐, 어떤데 할 것이냐를 내놓고 해야 되지, 가령 큰 사업을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고 자료도 없이 이것 어떻게 할까요라는 식으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충분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계획이 됐다면 상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회하고,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고 난 뒤에 사업결정이 되고,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쥐고 결정을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는 그 조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조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2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금년 1월12일 법률제6135호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주변에서 무질서한 건설행위로 인해 사찰보호와 존엄 및 풍치가 훼손되어 다발적인 민원발생과 전승보전관리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찰주변에서 건설사업 계획 수립시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시에는 구미시건축심의를 거쳐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 주변지역은 필요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사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2000년1월12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위법 위임에 따른 신설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제2조(정의)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타 시 조례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하여 구체화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 수립과 시행을 할 수도 있고'는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요구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시장은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 주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업무분장이 다소 모호합니다. '모든 건설사업 및 계발계획 수립 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집에서 한 번 보셨겠습니다만 축조심사까지 할 정도로는..... 내용은 다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보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 조례는 전통사찰 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데 단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삽입된건데 다른 것은 말만 많이 해놨지 상위법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2조2항을 보십시오. 두 번째줄에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을 성남이나 영주시처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보천사, 도리사, 대둔사, 원각사, 수다사, 법륜사 이렇게 6개사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전통사찰 중에 보천사하고 원각사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4개 전통사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조례 전체가 보천사하고 원각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전통사찰 6개사찰이 해당되는데 4개 사찰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누가 거기가서 개발하고 집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천사하고 원각사가 아파트지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풍치보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고치도록 하고, 3조도 봅시다.
○김종락 위원 준농림지조례하고 관계있는 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에 원각사가 혹시 지금현재 시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신문보도에 나오던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각사하고 합의를 하고 했는데 짓고 나니까 원각사에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6개사찰 중에서 보천사하고 원각사하고... 원각사는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위치로 봐서 노상동에 개발하기 전에는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각사만 지탄을 받고 많이 잊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욕심이 있어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원각사가 먼저냐, 임대주택 지은 것이 먼저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원각사가 원래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다 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유와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 부지와 금오산 주차장 및 잔디광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된 장천보건지소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처분할 대상재산은 시유지인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 부지 토지42필지 68,702㎡와 건물2동 2,369.8㎡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금오산 주차장 및 잔디광장부지로 사용중인 경상북도 소유토지 49필지 30,782㎡와 장천보건지소 확장부지로 예정된 2필지 1,084㎡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장천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자와 운영주체가 다른 자연학습원과 금오산 주차장 및 잔디광장 부지를 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 조례나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윤종석 위원 취득재산이 두 가지인데 합치게 되면 1,084㎡인데 이쪽을 취득해서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있는 장천보건지소 건물은 앞으로 대부임대 신청자가 있으면 재산관리차원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의원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고.... 대부를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내용은 기타 사항에 넣으면 참고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전인철 위원 매각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취득하는 재산보다는 약간 하향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가격은 비슷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가 도로변입니까?
○김응기 위원 설명해도 되겠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매입을 해서... 오상학교 터입니다. 지금 면장관사하고 보건소하고 터가.... 당시에 오상재단 터를 40만원씩에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냇가 하천부지 옆인데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직선으로 안이 벌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떴어요. 내려 앉아요. 옛날에 신평처럼 쓰레기 매립장 비슷한데다 해놨는데 이게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았는데 지금 위험해요. 보건소부터 먼저 짓고 면장관사를 뒤에 지었거든요. 그러고나니까 저는 생각이 어떤가 하면 어차피 그 두 군데는 매각을 하든 대부를 하든 해야 되고, 또 지금 팔려고 하는 터는 옛날 한전터입니다. 면사무소하고 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용이하고 또 가격도 옛날 한전 사무보던데는 안 팔려고 하고 뒤에 있는 두 필지가 주택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관사로 사용했던 것인데 거기는 담만 헐어 버리면.... 그 터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고,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든 팔겠다 하고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팔고 이걸 사면.... 만약 매매하고 매입하려면 비슷하게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전인철 위원 궁금한 것은 현재 보건지소 대지가 장래성이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장래성은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상태에서는 시유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준도시계획할 때 그 앞에 선이 딱 그어져있어요. 앞으로 장래성은 좋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건물이 침하돼서 내려앉았다면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임대를 해서 좀 쓰더라도...
○전인철 위원 임대하는 것 같으면 보수비용이 더 들지 싶은데요.
○김응기 위원 하여튼 벌어지기는 전부 벌어졌어요.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연규섭 위원 그럼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면 되지요.
○김응기 위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너무 적어요. 면장관사 뒤로는 좀 많은데 면장관사를 뜯고 뒤로 물리려고 해도 그렇고 부지가 너무 적어요.
○육태호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보건지소에 업무가 어느정도 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든 구미시에는 문화혜택이고 보건혜택이고 잘 받고 있는데 농촌에는 그것도 없다고 하면, 구미시의 모든 건물은 전부 민영화시켜서 없애버리라고 해요. 보건소마저 농촌에 없다면 진짜 설 자리가 없어요. 병원이 있나.....
○육태호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 거기 일반진료는 하루에 몇 명이나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장천의 경우는 30~40명 됩니다.
○육태호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자료 뽑아보니까 10~15명정도 되던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반진료가 그렇게 되고 예방접종은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일 10명 좌우로 되더라고....
○전인철 위원 도유지하고 시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상임위 활동으로 연수원에 한 번 들렀습니다만 연수원장님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과연 실행에 옮겨지겠느냐, 그것만 된다면 사실 저는 한자를 빌린다면 소탐대실로 느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로 했을 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앞으로 그 연수원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오히려 더 큰 덕이 안 오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이 힘을 모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계획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연수원장, 정말 소신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5개년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일부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와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도유지나 국유지나 교환대상이 될 때는 집행부에서만 알고 상대방하고 의논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난 뒤에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도청하고는 다 바꿔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불쑥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교감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문화공보담당관김종대
- 예산담당김홍집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선산보건소장신혜련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