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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19.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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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6월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박교상 의원)

1.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박교상 의원)

1.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권재욱) 인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박교상 의원)

○의장 김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이지연ㆍ박교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해평ㆍ산동ㆍ장천ㆍ양포 지역구 시의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구미시민 43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늘 응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의 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과 각자의 이익 사이에서 모든 이가 만족하는 행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갈등들은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그 일의 진행 과정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제시 방법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의 시각에 대해서 느낀 바를 공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임을 아랑곳없이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민원인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진행 과정에서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한순간에 해소되는 민원은 행정의 담당자 못지않게 민원에 앞장섰던 시의원조차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해결의 방식은 개인적인 선택이거나 혹은 지역적인 특성 정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 자체가 경시되거나 편견을 가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요구 이외의 대안을 고민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된 어휘 구사나 정확한 의사전달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혹은 전략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박한 그 내용 안에서도 민원인들의 요구와 이유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권고합니다.

첫째,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은 허가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허가 여부의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연녹지 혜택 등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 상황이 개발논리에서 배제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과 함께 예측 불가한 여러 자연현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감은 상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적법한 허가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다는 행정보다는 지역 주민보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행정과 “무조건 안 돼”를 외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가장 힘겹습니다. 근래에는 지역 주민보다 전문사업자의 경영이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예상된다면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고 피해 예상 측정과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되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 이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등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AI가 아닌 사람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래는 지역 주민보다 전문사업자의 경영이 증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원합니다.

구미시의 민원 관련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구미시에서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 분야별ㆍ지역별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민원 폭증 현상 안에 우리 구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구미시는 가파른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위협을 주고 대외적인 구미의 이미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허가시설에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구미시 민선 7기 슬로건에 맞게 참 좋은 변화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ㆍ원평ㆍ지산ㆍ형곡ㆍ광평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박교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미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시책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들마다 로컬푸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 푸드플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이미 모 협동조합이 발 빠르게 움직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민간 공모하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이 협동조합에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7억 원 중 4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드맵 없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직매장 사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타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과거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농촌 관광농원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 실패한 우리 시의 많은 보조금 사업 중 대표적인 예로 감 작목반을 보면 매년 한두 개씩 늘어나 11개 작목반까지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작목반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야 겨우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개인 사유화 되었거나 문을 닫고 감 재배농가들은 상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5명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 감 작목반 지원사업처럼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만으로 운영하였다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게시 시작)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다음.

예,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예, 멀어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정된 직매장 선정 결과를 보면 전체 14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구미시에서만 조합원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협동조합입니다.

또 조합원 중 절반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게시 종료)

신청계획서를 보면 위치가 양호동으로 “낙동강 체육공원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구미시내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 접근성이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과 아주 다를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구미 지리를 모르거나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설 구성 또한 1층 직매장, 2층 농가 레스토랑, 3층 카페 및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직매장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레스토랑과 카페가 주가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대 때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끝에 직매장 지원사업이 예산은 승인되었지만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하였으며 5월 30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현장 확인 및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자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대상지와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3일 및 5월 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총 10건 중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 등을 5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ㆍ규칙 공포사항입니다.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10건은 2019년 5월 2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은 2019년 5월 22일 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이번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안주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송용자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장세구 의원, 최경동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권재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권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권재욱)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이월사업비 및 예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권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승수 의원과 김택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 이대창
  • 의사담당 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박경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배정미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김용학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강승수
  • 의원김택호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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