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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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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3.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3.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강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12월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의원님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황경환 위원 설명을 한번 듣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배계장님 나오십시오.

○의정담당 배철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각종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등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의원에게 보조활동비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만 새로 월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또 회기수당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되는 부분은 국외여비규정이 집행부에 공무원들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을 말씀드리면 회기수당, 그 다음에 활동비, 보조활동비 합해서 이때까지는 월102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개정되면서 월157만원으로 월55만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행경비가 종전보다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공무원들 규정에 따라 가는 것 같으면?

○의정담당 배철현 급지별로 말씀드리면 가급지가 우리 일반 의원님들 가등급이 132불에서 145불로 숙박비가 올랐고요. 나등급이 86불에서 95불, 다등급이 64불에서 70불, 라등급이 56불에서 62불로 숙박비만 좀 올랐습니다.

정재화 위원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몇 %?

○의정담당 배철현 132불에서 145불 됐으니까 가등급이

이용수 위원 15%에서 20% 되네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뒤에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숙박비가 조금, 종전에 공무원들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이 못 따라가 줬단 말이야. 상향조정이 된 거네, 그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비하고는 똑같고?

○의정담당 배철현 예,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10시38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열람공개로 결정되어 열람 공개토록 통지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해외연수관련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2003년 11월11일 구미시의회 2003년 해외연수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물로 출력하여 정보공개 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으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9일 회의를 개최하여 열람공개토록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기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열람공개는 충분한 자료 분석이 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와 대구 각 구의회에서 이미 사본출력물로 공개한 사례를 들어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를 2003년 12월17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견해는 이미 지난번 회의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응하고 있어 대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열람공개를 청구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 향후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한 자료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타시군에 자료 줬는 데가 어디 어디 줬는지 현황 알고 있어요?

○의정담당 배철현 도내에는 없고 대구시 구청에는 다 사본물로 공개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사본으로?

○의정담당 배철현 예, 저희 도내에는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황경환 위원 구미가 처음인가?

○의정담당 배철현 예, 구미가 처음입니다, 도내에서는. 대구시내에서 각 구의회에서는 다 사본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으로 알아보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의정담당 배철현 기각을 하면 밑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90이내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기 저희들이 사본으로 공개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사본으로 공개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여기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불충분해서 이의신청 했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배철현 그 사람들 이유는 열람공개해서는 충분한 자료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의회하고 비교분석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유는 그렇게 현재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어차피 우리가 열람을 공개를 안한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저쪽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결국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대법원 판례로 봐서는 결국은 해 줘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결국은 열람은 아니하고 사본 출력물로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물량이 방대합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120페이지 정도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뭐 다른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타 지방의회에서도 기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안하고 하니까 시민연대에서도 뭐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의구심도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촉해 본 결과.

윤종석 위원 공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어요. 거기에 대표되는 시민단체가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YMCA 몇 군데 됩니다만 그런데서 어떤 국한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공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단체라는 명분을 달고 아무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인터넷에다가

○의정담당 배철현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인터넷, 공개하려고 하면 서면 공개해야지 인터넷 공개하면

이용수 위원 아니면 한 건에 대해서 1회만 공개를 해 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 가지고 갔는 것 같으면 그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비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이 됐다는 말이야,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부의장 이야기대로 백 몇 개 단체 와서 올 때마다 다 여기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번 공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자료 돌려가며, 비밀사유는 다 없어 졌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어차피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100번이든 200번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이 많아질 겁니다, 사무국에.

윤종석 위원 일 많아지죠. 그거 한다고 볼일 다 봐야 돼요.

이용수 위원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매일 요구해도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일을 언제 하냐 이거지.

윤종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요구가 들어 왔으면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알아서 공개해 줄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우리 의장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매일 담당자는 이거 해 주다 볼일 다 봐요.

임경만 위원 하필이면 경상북도에 시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구미를 왜

○의정담당 배철현 참여연대가 대구에 중앙 참여연대조직이 있고 경북지부는 없습니다. 없고 대구참여연대가 있는데 구미시 시민회만 도내에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소재지 의회부터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공개를 원칙을 하자고. 하는데 1건에 대해서 1회만 공개를 하자고. 그렇게 되면 이 건에 대한 비밀은 파계가 돼버렸거든.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건 뿐만 아니고 모든 건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매달리면 일을 못해. 1건에 대해서 10사람 해 달라고 하면 10권에 대해 100부를 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1건에 대해서 한 번만 공개를 하면 비밀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자료를 주고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사들이 정보 주고받듯이 공개 했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가져가서 보라는 말이지. 볼 때마다 다 해 달라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혹시 모르지

윤종석 위원 앞으로 많아집니다.

이용수 위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단체가 아닌 개인이 해 달라는 것은

이용수 위원 우리가 그럴 때마다 100명이 왔을 때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문서를 우리가 비밀이라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대법원 판례 내려 왔는 게 있어요?

임경만 위원 이것을 처음에 공개하게 되면 계속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는 공개모양도 지금 현재대로 정보공개로 계속 고수를 하는 쪽도 원만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걸든 또 심판을 받든 그것은 차후에 6개월, 1년, 2년 뒤에 일이고 우리 구미시 자존심이 있는 거지, 의회의. 분명히 열람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복사해서 가든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열람공개라 하면 여기 와서 열람하면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는 해외연수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지만 다른 건수가 지금 많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보고 싶으면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와서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열람해 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건, 1건 건 당마다 전부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 같으면 우리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쪽에 매달리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상당히 번잡스러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지만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참고가 많이 안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일 양이라든지 정보공개를 하는데 적합한지 생각해 봤습니까?

참고로 1장 복사하는데 비용을 청구인이 내면 200원입니까? 200원이라고 그러던데.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쥐나 개나 청구를 돈 때문에도 못하긴 못하겠네.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무국직원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국장님 대표로 이야기해 봐요.

○사무국장 최화영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는 게 맞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그리고 일부는 어떤 경우는 예산서를 2/3까지 복사해 간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전부 다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을 때 너도 나도 전부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1명이지만 나중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10명, 20명으로 불어났을 경우에 이 일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사무국장 최화영 보통 그 정도 건수 들어오는 것 보면 많이 떠드는 것도 둘이나 셋밖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러면 3매로 규정을 하지요.

윤종석 위원 이참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전부 다 모든 것이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 것 같으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인터넷에 올리세요. 인터넷에 올려서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게 방법이 제일 낫지요.

윤종석 위원 예,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투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임경만 위원 공개요구 청구가 들어오면 인터넷에 그대로 올리면 이의 달 것도 없고 저들이 보고 복사하든지 다 나가잖아요. 그게 공개열람이나 정보공개열람은 여기 와서 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복사해 달라하는 것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건건마다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간혹 이슈가 되는 부분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임경만 위원 그렇죠. 정보공개 요구하는 건수마다, 건수가 있으면 인터넷에 공개하면

이용수 위원 요구하는 사람도 인터넷에 올려준다고 하면 좋아하겠네.

정재화 위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하라하는 그 사항만 인터넷에 게재를 하자 이 말이에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일 묻고 싶어하는 게 해외연수 건해서 우리 업무집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거든 그런 것을 올려주라는 말이에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의회가 성과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공개요구를 했다고 하면 전 국민이나 시민한테 공개를 하면 그러면 명분도 우리가 당당하고

정재화 위원 굳이 특정인한테 해 줄 필요도 없고 시민들 다 보라 이 말이에요. 또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 줌으로써 오히려 덜 시달리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굳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도 정보공개여부 들어오는 사람횟수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비라든지 뭐든 지출할 때 1차 적으로 잘못 지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자료공개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 일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김개똥이라는 아무나 구미시민이 가서 "이거 공개요구 하시오."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공개요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공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집행 했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차라리 인터넷 올리고 이러는 업무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는지도 몰라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전부 정보공개를 해 주자 하는데는 일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 없지만 양보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양보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다 양보를 하고 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밀은 없지만 베일에 쌓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1회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조금 양보해서 이삼 회정도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주면서 마지막에 인터넷에 다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보를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언젠가는 인터넷에 올려야 되거든.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안가고는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1건에 대해서 3회 정도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 1건에 3회 정도하면 볼 사람 다 안보겠어요? 또 1장에 200원씩 받는다 하니까 3회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차피 인터넷에 다 올려줘야 됩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양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이미 견문보고서는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조금 베일에 쌓여있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공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수 위원 1건에 대해서 3회라 하는 것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청구내용은 1건당 3회 이내로 공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54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금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서 57쪽부터 60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기존예산 19억7,500만원에서 4.15% 감소한 18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본급에 직원이 22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2,310만원을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가 7개 과목에 대해서 1억19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인건비해서 전부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고, 우리 말도 많은 의원사무실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올해 들어와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에 없는데요?

○사무국장 최화영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이것은 관리는

이용수 위원 회계과에 올라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제일 마지막에 60쪽에 의원연수 및 세미나참석해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 원래 당초계획에서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사무국장 최화영 집행 했는 것이 920만원 집행된 겁니다.

윤종석 위원 920만원이면 반 집행 됐네요,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윤종석 위원 1,000만원인데 일단 계획 세워 놨으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내년부터는 전부 의원님들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많은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같으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올리더라도 많은 곳에 참여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위원장대리 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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