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5.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4시07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 3회 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건과 구미시주태사업소설치조례(안)의결건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결건과 구미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건의 건과 구미시도시계획사업(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견의건과 구미시도시계획하수도시설(펌프장)결정(안)의견의건과 구미시행정관할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의건과 구미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성식 의원께서 세계 부동산 세미나 참석차 청가계를 제출하고 출국하여서 참석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

(14시10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 일정 제 1항 제3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집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그 기간을 5월 24일부터 5월 25일 까지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제 3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제 1차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실 국장께서만 좌석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4시1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미시 의원님!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건립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국민이 참여한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여유금을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환원하고 올림픽 성공을 후대에 영원히 전승·기념하고자 각 시·도에 1개소의 기념관을 건립토록 되었는바 경상북도는 구미시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 원평동 964 - 451번지 원남동에 국고 30억, 시비 16억원을 투입하여 '89, 12, 4일 착공,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2%의 공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3,494평이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 2,060평의 건물입니다. 또한 기념관의 활용 용도는 체육, 문화 및 청소년·주민 생활시설로 대별되며 수영장, 전시실, 열람실, 남자 헬스장, 여자 에어로빅장, 체육관, 강의실 등 다양하게 운영 되겠습니다.

본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 35조 2항 7호와 동법 105조 및 동시행령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 4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설치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은 91년 4월 16일자,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회 의결 사항은 91년 4월 26일로 도지사의 승인을 각각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대중화와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1호 규정에 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8개조 부칙 1조로 만들었습니다.

설치목적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승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을 설치하고 국민생활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국민생활 기념관의 설치를 이용하고자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편 타당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할수 있는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등 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는 요금의 변경을 경직되게 하였습니다.

이상 본 회의 조례에 대강을 말씀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본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낭독에 대한 주문내용은 저희들이 상정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과 제26조 국민생활관 관리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 94조 사무의 관리와 집행 건에 대한 해당되는 점이라는 점과 공유재산 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취득처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이것은 공유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동법시행령 제 84조 이것도 역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입니다. 제 39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서식 규칙에 위임된 내용입니다. 동조례 시행 규칙 제 29조 관리계획의 서식입니다, 별표서식 제 13호 서식에 의하여 7-1 취득에 대하여는 매입·교환인수 기타 의 기부체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분, 매각에 대한 내용 교환·인계의 재산, 양의 재산 다음은 관리에 대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다음에 7-6호 서식에는 유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에 대한 사항, 7-7호에는 무상계약에 대한 상용허가에 대한 내용이나 대부계약에 대한 내용도 이 시재산 관리계획에는 총괄 정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줄에 규정된 조례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수 있도록 관리 운영면에 성실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충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종순의원 질의를 받고 수정동의안은 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요.

이종순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규에는 35조에 보면 관리만 되어 있고 운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그 개념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이종순 의원이 말씀하신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예 의장,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 처음 이종순 의원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해 주세요.

○총무국장 장창익 시간이 임박해서 유인물을 제가 돌린게 있습니다.

그 유인물 중에 제일 상단에 지방자치법 제7조 처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지방자치법 제 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 2항 1호 자목 밑에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자목 공유재산 관리라는 이 법규에 의해서 시장님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그다음 페이지 페이지 수로 68로 나오는 그다음 한장 넘기시면 제 4절 권한 제 35조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 1항 지방의회는 다음 각 사항을 결의한다 에서 5호 6호 한장 더넘어가서 7호 또 넘어가서 10호 열기를 주의 사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데 규정 입니다. 이중에 오늘 상정된 것은 35조 1항의 조례의 제정을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근거는 오늘 상정된 내용이 재산의 근거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하는 6항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10항에 기타 법령에 의한 권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은 일반 사회적 개념으로 사는 것은 취득 파는 것은 처분이라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재산 관리 면에서 처분이라 한것은 광의로 운영 관리까지를 포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내용에 대해가지고 타 법령에 관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 1페이지 77조가 나오는 유인물 입니다. 77조는 앞에서 제가 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리다시피 공유재산을 관리할때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84조 역시 지방 재정법 시행령 84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 규정 헀습니다, 그 양의법에 의해 저희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되는 사항은 이조례가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법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페이지 4조에 있는 것은 중요재산을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페이지 그러면 39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낭독을 하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요할 시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9조 시행규칙 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의 해놓고 조례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4항은 다음에 1,2,3,4,5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 계획이 전체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관리,취득,처분 다 마찬가지 이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어떠한 부과를 할려면 수수료를 앞에서 130조 규정에 의해서 받기 위한 운영 문제가 들어 갑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수 의원님 아까 것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구미시 운동장과 운동장 조례를 보며는 사용요금의 요금표가 나옵니다.

운동장사용조례상의 사용료는 어떤 근거에 의거 조정 하였으며 예술회관 조례에도 사용요금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에 조정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의 요금 근거는 또한 어떠한 근거에 의거 작성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 의원님 외에 또 질의 할 분이 계십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겠답니다.

예 이대일 의원님

이대일 의원 수정 동의 안 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정동의 안은 질의를 받은 후에 다시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올림픽국민 생활관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안)제 8조 정의에 제 11항을 보면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자중에서 학생과 군인 및 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며는 이미 성년이 된사람 또는 어른을 성인이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지방의회 선거법중에도 선거법 제 9조에 보며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선거 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9세로 되어 성인의 나이차이가 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별표 1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시민운동장의 조례는 운동장은 현재 야외 육상 경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활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요금은 현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야외 운동장의 기준에 의한 예를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정된 생활 기념관의 사용료 별표 1에서 부터 별표 3까지는 저희들 전국에 있는 활용되고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사간의 시설에 요금을 택해서 이요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독특하게 여기서 규정한 것은 별표 3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저희들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로 해서 기 규정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의 부대 사용료의 결정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예술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별표 개인 사용료라는 가운데 있는 1표 말미에 있는 헬스장,에어로빅 여기에 대한 요금은 현재 구미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 해석 성인은 19세로 현재 저희들의 선거법에나 민법에 대한 것은 여기에 좀 어긋나는데 20세가 되어야 맞는데 19세로 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며는 18세, 19세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사람은 성인으로 보기 위해서 거기서 20세로 아니하고 19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이용원 의원 질의하실 계획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올림픽 기념관이 도청 소재지에 하나씩 배분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경상북도는 구미가 선택이 되어서 올림픽 기념 생활관이 구미에 왔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각 도청소재지마다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이 있지 싶은데 그럴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용료 징수 요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용료라든지 또 관람수수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또 아니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딴 타도에 있는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과 대비했을때 그 요율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앞에서 제가 이 요금의 산정 기준시에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생활관이 운영되는 것은 부산 직할시가 위탁관리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현재 건축중에 있거나 저희들 사업진도보다도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직할시의 관리위탁요금도 참고를 했고 특히 여기에서 저희가 참고된 것은 수영의 경우는 포항시가 지금 수영장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용 했습니다.

이용원 의원 부산직할시하고 대비했을적에 요율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예 부산직할시 보다는 조금 낮게 했습니다.

예비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금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혹은 공공에서 하는 시설해서 그 기준치가 저희들이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 시 조례안을 작성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운영 조례안 전반에 걸쳐서 제가 살펴보니까 비문이 눈에 많이 띄어 상당한 오류가 발생 되므로 어떤 확정안을 문서화 할때는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서 최종 작성하는 것이 조례의 권위와 중요성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더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부의 안건은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의결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이대일 의원, 박태증의원, 박수봉의원, 김택호의원, 박정동의원,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찬반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동지 의원 여러분 저가 구미시 올림픽 기념 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본 회의에 제출한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을 동의 합니다.

수정 내용은 위 조례안 규정 제 6조 위탁 운영에 있어서 국민 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그럼 먼저 안과 다른 것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 26조에서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생활관 관리 위원회를 둘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안의 취지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근거로 본 의회의 고유한 자치법규의 본능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관은 공통 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마땅히 본의회의 의결사항이요 지방재정법 제 109조에서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와 올림픽 기념 생활관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관장하되 제 6조에서의 위탁운영과 제 26조의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위원회 의 구성은 본 의회의 개별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 상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며는 먼저 본 안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제안설명에 있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공물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개별적인 재산을 칭하는 것이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영조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공된 인적 물적인 종합 시설로서 공유재산인 물과 인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의 기관 구성자나 그 시설에 제공된 공물인 공유재산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서도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은 별개의 절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미시의 현행 자치법규집에서도 공유재산인 재산관리는 제 3편 제 9장 재산관리에 규정되어 있고 공공시설인 보건소, 종합문화예술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은 제 6편에서 편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실증법상에서도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 조례안 제안 설명시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가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일반적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국민 생활관 설치 및 조례안 제 6조 제 26조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구분 못하는데서 나온 하나의 오류적인 하나의 설명 제안 입니다.

엄연히 이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시행령 제 84조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을 사전에 입안 수립해서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시의회의 사전 통제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의 사회적 이유를 볼때는 시의회는 21만 시민의 대의 기구이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소리를 반영할 사명과 책무가 있음을 지방행정 집행부에서는 너그러이 양지하시고 앞으로 자율적인 지방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있음을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가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나 여러 공유재산이나 대부임대 및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시민의 민원을 극소화 하려는데 수정안 제출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제안 설명이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이대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한 수정동의 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이대일의원, 박태증의원, 박수봉의원, 김택호의원, 박정동의원, 김광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예 김태연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세요.

김태연 의원 김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지난 88년은 우리의 역사가 열리고 세계의 평화와 전진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활짝 피워올린 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전국민이 참여속에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 시켰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84년 제 23회 L.A 올림픽 이후 두번째로 흑자 올림픽을 치루어 내었으며, 그 잉여금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1개소씩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을 설치하여 하늘이 열리고 땅이 춤추었던 88올림픽,

그날의 영광을 자손만대에 물려주어 국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민족적 자긍심과 국민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울올림픽의 뜻과 정신을 되살릴수 있는 계기마련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 교실로도 이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겨레 가슴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보람의 해 88년을 우리는 결코 잊을수 없으며, 잊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88년을 잡을수 없어 벌써 3년이 흘러 91년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해를 거울삼아 오는해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뜻뜻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88서울올림픽을 생각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12개의 금메달을 획득 세계 종합 4위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그날의 영광을!

그날은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진 이웃도 없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끈기있게 살아온 한민족의 저력이 세계 만방에 메아리쳐 울려 퍼진 것은 온국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온국민의 참여속에서 국민 모두가 수확한 감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감동의 열매를 무의미하게 역사속에 묻어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를 후손들에게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 각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는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경북도에서는 우리 구미지구에 설치할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다수의 자치조례를 보면 설치문제는 조례로, 운영관계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의 좁은 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는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두를 우리 의회로 맡겨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의회에서도 22명의 의원 모두가 각조문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까지에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민에게 부담되는 사용료 관계는 본의원이 타지역 각종 사용료와 대조해본바로는 상당히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없이 이용 될 것으로 생각되나, 운영상에 있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립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광의 88서울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집행기관에서 올림픽국민 생활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어 21만 시민 모두에게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찬성토론을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태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또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김시구 의원 수정제안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끝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수정제안의 몇조 몇조를 수정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요.

○의장 문창식 그럼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그 수정제안(안)몇조 몇조를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이대일 의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말씀입니까?

○의장 문창식

이대일 의원 전체 끝을 6조는 시장이 본회의에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6조에서 그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수 있다 라는데 그 인정할때는 그 사이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는 규정이 삽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조에서는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의 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고나 관리 운영 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수정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앞에 나온김에 추가해서 원래 우리 여섯사람이 이수정안을 제출할때 그때 아까는 이 안은 박수봉 의원이 제출한 것이라 제가 조금 읽었는데 내용이 제가 쓴것이 아니라서 좀 약했습니다. 안은 시의회에 오늘 미리 제출 되었음으로 생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9조 사용허가의 제 3항에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삽입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제 9조 제3항중 "관람액을 명시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에서 신청 뒤에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표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간을 초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를 삽입 하고 "신청하여야"에서 신청 뒤로 삭제한다.

제 9조 사용허가의 제 3항을 위와 같이 수정할 경우 동법 제 2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제 2항은 사용허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야하고 제 3항, 제 4항을 각각 제 2항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 19조 사용료의 감면 제 3항의 불우청소년은 동법 제 8조 정의 제 9항의 청소년과 용어상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불우소년을 불우청소년으로 고쳐 용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의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 9조 사용허가 제 1항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한 같다 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한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연의원의 찬성토론으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이대일 의원 외 5명의 제안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안)의결의건

(14시58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김길원 국장 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김길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시영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시영 주택건설과 설비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91,5,10자로 주택사업소 설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할 업무는 시설주택 건설공사 및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지도감독을 하고,

시영주택 건립부지 확보와 시영주택 입주자 선정, 입주자의 변경사항,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부과징수 등 특별회계관리를 하게 되며, 기타 시영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 등 입니다.

동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어 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1992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수봉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구미시에 주택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건축자재난이 심각한 지금 제 6조 2항에 보며는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조례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며는 약 12월 31일에 폐지하게 되면 몇개월이 남았나 하면 18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과연 이렇게 했을때 얼마만큼 주택난이 해소가 되겠느냐, 또한가지는 주택사업소가 설치 하게 되며는 그만큼 직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다음에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 예 박영환 입니다.

지금 현재 시영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만약 있다면 그 부서는 어느 계에서 만드는지, 조례를 하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맡고 있는 그대로 그인력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길원 먼저 박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정부주택200만호 건설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공급을 받았는 주택 사업 수가 2,060세대 입니다. 이 2,060세대를 지금 건설 또는 설계중에 있고 일부 도로 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내무부로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부 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직제가 승인 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92년도까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 승인은 이렇게 되었지만 더 연장도 가능할 뿐더러 앞으로 시에서 200만호 건설 계획과 관계없이 시장이 별도로 시영아파트를 더 지을 경우에는 이조례는 계속 더 연장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직원은 본 사업소가 설치되면 소장 외 직원은 2개과 16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외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영 주택은 황상동에 370세대 형곡동에 360세대를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공사는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보고때와 마찬가지로 도량동에 830세대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 설계를 730세대를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다만 이 지구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기반 시설을 5월 3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에 저희들이 8월경에 주택사업을 착공 하게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될때 기존의 저희 건축과에 건축지도계, 주택계, 건축계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 업무에 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난 후에 기존해 있는 직제는 기존에 있는 구미시의 주택이라든지 주택사업자가 신청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정부로부터 배정 받았을 경우에 도저히 이업무를 담당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미시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사업소 설치안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량이 저희 도내에서 포항과 구미가 제일 많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소 설치는 포항시와 구미시만 사업소 설치 승인을 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은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의결을 위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결의건

(15시0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1년도 시 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가 4,157필 2,276,615평, 건물이 93동 17,756평 입니다.

그중 국유재산은 토지 609필에 143,083평이고, 도유재산은 토지 410필에 80,768평 입니다.

시유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3,188필에 2,052,765평이고, 건물이 93동에 17,756평으로서 전체재산 평가액은 18,802백만원 상당이 됩니다.

시유재산중 토지를 용도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2,843필지에 1,295,910평으로 잡종재산은 295필에 756,855평입니다.

시유재산중 건물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그 중 공용건물이 60동, 공공용 건물은 27동이며 기부체납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된 재산은 19필에 그 중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11필지에 849.4평이고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8필지에 1,026평 입니다.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공단동 276-5번지 외 10필로 그중 공단동 276-5번지 외 2필 262평의 토지는 지목상 공장부지로 현재 종우파라슈트(주)에서 2필, 태광산업(주)에서 1필 등 모두 공장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기업의 부지 활용측면에서 이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평동 6-6번지 외 3필지는 개인소유 대지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이로 인해 건물신축이 불가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도량동 792-49번지 9.6평은 일단의 주택용지내에 위치하므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코자 하는 토지로 매각 협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동 458-5번지 122평과, 형곡동 160-6번지 98평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환지 받은 토지로 위치와 면적은 양호하나 주거지역으로서 시에서 토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매각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케하는 것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지난해 년말 91년도 예산편성시 매각을 전제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한바 있고,

인의동 368-3번지 385평은 현 진미동사무소가 오는 6월 신축이전 됨에 따라 앞서 송정, 형곡동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토지로 관리하기 보다는 매각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광평동 209번지 외 7필의 일단의 토지로 지목은 모두 전, 답으로 시민운동장 구역내 보조경기장 시설지역내에 위치하므로서 시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 확장과 시민운동장 관리상 반드시 확보해야할 용지이고,

또한 토지소유자의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 용도구역이 운동장 보조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타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므로 농사밖에 지을수 없고 그나마 운동장 시설로 인해 지대가 낮아져 영농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측면과 운동장 관리상의 장래적 안목에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재산의 매각 및 취득에 따른 수지판단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은 약 1,104백만원으로 지역적 평당 가격은 공장용지는 평균 254,000원 송정·형곡지역 부지는 평균 763,000원, 인의지구는 평균 820,000,원 되겠습니다만 이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의 토지는 감정가격과 매매실례 가격에 의해 조정가격을 적용 매각하게 되고,

송정, 형곡, 인의동의 토지는 신문공고에 의한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 매각하게 되므로서 재정수입은 예상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산의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추정 예산은 161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유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은 시민운동장 보조 경기장 지역내 사유지 매입과 앞에서 말씀드린 매각대금 1,104백만원 중 매입대금 161백만원을 제한 나머지 943백만원은 시의회 청사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1 시유지 관리계획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증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박태증 의원, 박태증 의원 잠깐만 계십시요 조금있다 질의하실 분을 다 받아서 발언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박태증의원 또 다음 누가 있습니까? 박태증 의원 외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럼 박태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박태증 의원 박태증 입니다.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건은 대체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합니다.

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미시 의회가 구성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추가경정 예산과 같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1년 3월 2일 추경예산안은 공유재산 매입비 약11억원을 예산포함하여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결문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아오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외하고도 재원이 없는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회는 사후처리만 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행해져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앞에서 나누어드린 행으로된 시유재산 관리조례 1장을 넘겨서 37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말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관리계획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의원님의 내용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추경시에 이 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 신청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도에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교육 1개월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 사안이 1/4분기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구미시의회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도에서는 이 사안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 4조에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못받고 의회 개원이 되거던 양해를 얻어라는 승인을 얻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과 재산매각을 승인하는 도의 의회 기능이 회계과와 지방과의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의 의회 기능에서 이러한 모순이 생긴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의결을 위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강병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요.

강병만 의원 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2000년대를 바라보는 국가경제는 성장 제1주의로 치달려오고 고도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의식주 문제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지 생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매각 재산을 살펴보면 공장용지 3필과 대지 8필로서 그중 8필지는 기 연고권을 갖고 있으며, 2필은 구획정리사업시행이후 매각 할려다가 못팔았던 대지이며 나머지 1필은 현 진미동 사무소 부지로 청사가 새로 신축됨에 따라 용도페지 대상 대지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1필지는 일단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며, 또한 기업내지 개인에게 매각하므로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지역 개발 효과도 높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총 8필 3,392㎡로서 시민운동장 옆에 있는 토지로 보조경기장 시설 구역내에 위치하므로 향후 전국규모 각종 체육행사를 대비 시설확장과 시민 체력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라도 반드시 취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때 도시계획 용도구역이 운동장 시설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타용도로 활용할수 없으며 농사밖에 지을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주의 입장에서도 사유재산 보호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함을 의결 해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가지고 되겠습니까?

20분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결의건

(15시4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구미시도시 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 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건설국장 김길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미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도시계획은 인근 선산, 금릉, 칠곡의 3개군과 5개면의 일부를 구미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 총 면적 206.72㎢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미는 2000년대 인구 48만의 첨단 산업도시로 행정 교육 문화 및 생활 서비스의 중심도시로서 성장 목표를 두고 이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89,3,25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한 전문업체인 세기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하여 87년 부터 96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하고 공단 본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90. 12. 27일 도에 승인 신청을 했던 것 입니다.

오늘 도시계획법 제 12조 근거를 두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을 통하여 도시계획안과 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및 하수펌프장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5월 22일 동 도시계획 변경안과 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도시계획 하수도시설경정안을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세한 내용을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계획 사업이 원만히 집행되어 규모있는 우리도시계획 발전이 될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도시과장 김정호 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정비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들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90, 5, 1일 건설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계획 개요는 8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인 2000년 20년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계획 인구를 48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 시의 인구를 42만 으로 보고 군복무 인구를 6만으로 보겠습니다.

계획 구역은 저들시를 포함한 칠곡 선산 금릉 3개군을 포함해서 206.7㎢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의하면 1991년 도에 계획구역내에 인구를 27만으로 보고 2단계인96년도에 인구를 36만 3단계인 2001년에 인구를 43만으로 보고 목표년도인 2006년도의 인구를 48만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래서 기본 계획은 4단계를 갈라서 지표를 설정 했습니다.

금번 재정비코자 하는 계획은 1,2단계인 87년에서 96년도까지의 10년간 계획을 금번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계획의 수립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데로 96년도에 인구는 36만이 되겠습니다.

시구역내 인구는 32만이 되고 군부의 인구가 4만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의 사유는 앞서 이야기 된데로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을 수용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계획을 위해서 89년 3월 25일부터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계획된 안을 90년 10월 27일에서 12월 14일 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90. 12.27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0. 12.27 도에 지방도시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토록 했습니다.

원래 저들 계획으로는 5월내에 도지방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에 그동안의 일정관계가 있고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순연됨으로 다음달 쯤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월에 이것이 되면은 저들은 바로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지적고시를 하므로써 재정비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입니다.

전체 206.72㎢중에 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1% 14.7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업지역이 1%인 2,102㎢되고 공업지역이 7.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4%인 173.54㎢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정비 내용중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확대 부분은 기존 취락지역에 양성화를 위해서 5개 지역에 247,000평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관내에 선기동 마을과 오태 그다음에 군부지역에 있는 봉한, 괴평, 율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단주변에 시가지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을 일부를 해제를 해서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해서 대처 하도록 녹지의 일부를 해제 했습니다.

3개지역에 약 75만평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지구는 상모동 사곡지역이 415천평 진평, 구평지역이 335천평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것은 녹지지역에 금번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앞으로 균형 개발을 위해서 자연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게끔 전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금번 재정비에 동시에 결정을 신청 했다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업지역의 확대 입니다.

주거 편입지역의 보강을 위해서 8개소에 139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업지역의 확대는 공단주변의 기존시가지 신평, 비산, 광평, 과거의 공단 조성시에 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단 조성을 하지 않고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조치함에 따라서 개인의 주택건축과 기타 용도지역에 사유권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과 연관해서 개발될수 있게끔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공단 주변에 원상보존임지 15만3천평은 자연녹지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공단 전자공고뒤에 그것은 원래 2공단 조성할때에 산업기지개발 구역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단조성 실시 계획시에 높은부분은 현상대로 보존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의원들

이번에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존녹지 조성은 공단주변에 사곡, 상모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존녹지를 앞서 주거지로 개발함에 따라서 주거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존녹지 해제와 그 일부 주변지역에 대한 동시에 보존녹지를 해제토록 108만평에 대한 녹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낙동강변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2공단, 3공단 주변에 약 34만평에 대해서 보존녹지를 설정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간선도로의 신설과 확장에 대해서 13개 노선에 38KM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심 시가지와 외곽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확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경부선과 저들시에 진입하는 I.C가 남구미 I.C와 신평에서 들어오는I.C가 있습니다.

신평 인터체인지를 수출탑쪽으로 이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건설부의 경부선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저들 구미에서 여주간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계획에I.C를 수출탑쪽으로 옮기도록 건설부의 상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저들 정비계획시 건설부 상위계획을 그정도 수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화물자동차 정류장 이전입니다.

이것은 수출탑 광평동 위치에 14,100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I.C가 그곳으로 오므로 인한I.C주변의 정비와 또 2,3단지가 새로 건설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물동량 수송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가 적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구미 I.C입구인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 그 위치를 이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앞으로 1,2,3단지의 중심지역으로서도 I.C와의 연결 기능으로 보아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 확장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원평지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부지가 8,562평인데 이중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것이 5,627평이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2,93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기능이 주차장과 정류장이 분리됨에 따라서 운영상의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늘어나는 인구 수용을 위해서는 정류장의 확대가 필요한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존의 주차장은 타 지역에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부지이전입니다.

현재에 원평2동 1번도로변에 있는것을 이것은 이전위치를 제일구미교회에서 김천가는 방향에서 보면 봉곡동 입구에 약 7,000평 부지를 마련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계획 조성은 현재 광평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 계획부지내에는 야구장이 종합운동장 서편에 약 24,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오래동안 야구장 부지로 지정만 되고 시가 매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24,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외곽지로 이전토록 했습니다. 현재 그 야구장 부지는 구획정리를 해서 앞으로 개발토록 하고 이전 예정지로서는 봉곡동 자연녹지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 및 쓰레기 처리장 신설입니다.

앞으로 계속 도시에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가 당면한 문제가 되므로 따라서 양포동에 필봉산 밑에 저습지 그 일대 83천평을 장래 쓰레기처리를 할수 있는 용지로 이번에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과 시설로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지난 10월 27일 - 11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람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공고를 한 결과 전체 주민의 34건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34건에는 1건당 관련자가 수십명에서 백명 이상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건수로 보아 34건 입니다.

34건 접수 했는데 용도지역을 변경 해 달라는 것이 11건, 시설 변경 요구하는 것이 6건,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수가 7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기존 입안한 내용과 검토했을때 8건 정도는 현지 답사한 결과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수렴해야 될 것으로 봐서 8건은 이번 재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 미 반영토록 조치 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 해 주십시요.

오병호 의원 물론 이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번복이 된다든지 시정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참고 하시고 일반적인 타당성이 고려될때 재 검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관계입니다.

인동 중로 1류라고 되어 있는데 18호분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건입니다.

본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 모양인데 그 쪽에서 주민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변경이 되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이 인동장씨 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선로를 변경해 달라던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변경 되었는 부분인 모양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재발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제 본래 자기 땅이 도로가에 물리게 되었다든지, 자기땅은 도로에 안들어 가게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들어가서 자기땅이 못쓰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물론 유인물에 나왔는데 보면 14번, 15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진정서도 넣고 또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는 모양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민원이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데 이것을 물론 시청에서 전문가들이 소신껏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시 입증되면 할수 없겠지만 또 재검토 하시어 새로운 민원이 재산상에 손실을 입는 그런 사람들의 발생을 최소한 줄이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부분하고 34가지 들어 왔는 이부분에 그 관계되는 부분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 2동 부분입니다.

공단 2동 오리온전기 부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 중국 합작입니다.

제일먼저 중국에서 외국에 투자도 하고 했다고 자랑도하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했는 내용인데 그 땅이 구미시청 도시계획에 의하며는 약 3천평 정도인가 그부분이 주차장으로 지금 하게 될수 있도록 입안이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장이 증축되기 위해서 많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며는 다른 쪽으로 다른 장소를 이용 한다든지 최대한 공단 특수성을 살리 가지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앞으로 계획된 증설공사나 이런것을 진행할수 있도록 정정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문창식 또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이신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이 고시도 되기전에 현행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청하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이것은 요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선기동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김영규 입니다.

저는 신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신평동 주위에 국민학교가 3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국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갈려고 하면은 8KM정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 중고등학교 시설을 할려고 하면 모든 지역이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은 공원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원 녹지를 학교부지로 풀수 없다는 단순한 그런 답변밖에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평하고 비산하고 이지역에 많은 공원 녹지를 좀 학교부지로 한자리라도 풀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이지역에 유치할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좀 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 보면은 공원녹지를 풀려고 하면 다른 곳에 또 묶어야 한다 이런 대답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로 보아서는 공원녹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동에 현재로 봐서 신기국민학교 옆에 보면 중고등학교 설립할 수 있을만한 공원 녹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를 풀어가지고라도 3개 국민학교가 있는 국민학교지역에 중학교 하나쯤은 중고등학교 하나쯤은 유치할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이기회에 풀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에 신평주위에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제일 큰 숙원이 중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중고등학교 유치인데 사방 둘러 보아도 지금 자리가 시설녹지 아니면 전부 공원 녹지 입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에 집이 지어져 있는 곳 외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일부라도 탁상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현지 직접 나오셔서 중고등학교 시설 할수 있는 그런 시설 지역을 풀어 줬으면 이런 생각 입니다.

지금 신평 주위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형곡으로 주민등록 다 옮겨놓고 국민학교 때 부터 송정이나 형곡으로 옮겨 놓는 현 실태를 생각한다면 공원녹지를 풀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유치할수 있는 시설 학교 부지시설을 확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수 의원

김장수 의원 김장수 입니다.

저는 방금 오병호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부해서 몇가지 더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람했을때에 지역주민도 몇가지 의견서를 접수했다했고 여기보면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오리온 전기가 이의를 제출한데 대해 조치사항 설명서가 보면은 공단지원시설 부지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해제 불가능 하다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업단지 조성은 입주 업체를 위주로 해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하며는 그 용도 변경이 불가한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리온전기 4공장을 짖기 위한 아까 오의원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 중 공동적으로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바로 맞은편에 복지상가 옆에 부지를 공단 본부에서 부지를 매각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미 이러한 계획이 지원 시설부지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는 지원 시설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했으면 될터인데 어찌해서 공단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에다 넣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부지는 제가 알기로 공단은 제조업체로서 공단조성할때 특별한 어떤 계획과 그 회사의 계획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원 시설 부지가 있었음에도 작년에 매각한 그 땅을 도시계획에 첨부시키지 못하고 계획을 못잡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이 개인의 안이 아닌 의회의 일을 의안으로서 이의서가 첨부되서 도에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의장께서 이 안을 정식으로 받아 주셔서 전체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결의안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박태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태증 의원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의 의견이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 됩니다.

그 예로 구미시는 전원도시로 지정되어 자연환경보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금번 그 대부분을 택지로 재정비 시켰으며 또한 농지도 많은 수가 택지로 전환 시켰습니다.

마땅히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녹지 지구는 야산 임야 등은 많이 있는데도 적게 재정비가 되고 또한 이미 다수의 기존 주택이 있는 곳은 당연 개발 차원에서 원평 2동 번사지구입니다.

그리고 양호동 일대입니다.

무허가라 할지라도 택지로 개발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면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같이 건의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2항 제 2조에 의하며는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1500㎡(약454평)의 경우는 농업 전용 허가 없이도 전용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하던 것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를 필요합니다.

절대농지인 경우는 3헥타 미만 상대 농지는 15헥타 미만입니다.

도지사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구미시는 안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회의 규칙 제 28조 의원이 발언하고 할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제 28조 발언의 허가 입니다.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할수 있다.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이시간 관계상 지금 사실 두세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해 주세요.

박수봉 의원 의장. 의장

○의장 문창식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꼭 필요하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같이 들어야할 내용입니다

○의장 문창식 다시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의원 여러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동 중로 1류 18호선 선영 변경에 관한 건 입니다.

전에 준비된 도면과 챠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잘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부분이 낙동강이 되고 이부분이 1공단이 되겠습니다.

구미대교가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대교에서 인동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 밑이 3공단 위가 2공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동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도로 1류 중로 1류 18호선 선영 변경건에 대한 부분은 인동 황상 주택단지에서 인동 시가지로 우회하는 도로가 20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78년도에 도시계획 선영을 그을때 그때의 현지 조사가 미흡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동장씨 재실이 있습니다 만 통과하면서 곡선 부분에 인동장씨 재실에 비각을 일부 포함해서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설치되고 난 뒤에 인동 장씨 측에서 반대측에는 공터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공터부분으로 도로를 내면 되는데 남의 문중비각을 없애가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즉각 시에서 조치가 잘못되었으니까 선영 변경을 여러차례 진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오의원께서 이것을 뒤로 물렸을 때 새로운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부분이 곡선부분으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의 선영을 직선 부분 같으면 그 어느 건물을 위해서 선영을 곡선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 하겠지만 곡선 부분 그자체에서 약간 조정을 한다며는 기존에는 있는 그 건물에 피해를 안주고 선영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선영 일부 좀 조정한 것인데 그로인해서 뒷부분에 새로 공터로 되어 있는 과거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5세대에 소유한 토지가 추가로 계획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사람은 토지가 일부 조금 들어가니까 큰집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1사람이 약 6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영 변경 중간쯤에 들어가서 건축을 못하는 그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원이 있고해서 4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전부다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동장씨측과 협의를 하도록 도시계에서 주선을 한번 했습니다.

이사람이 매입한 것은 89년도 매입했는데 그당시 평당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장씨 측에서 이번에 선영 변경을 함으로서 피해를 입으니까 장씨측에서 문중에서 한사람 살리는 것이 좀 안 낳겠느냐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동장시 측에서도 어느정도 수긍을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15백만원 정도 보조해 줄테니까 민원이 있는 사람이 좀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그쪽에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분하는 이야기는 주변에 평당 3-4백만원 가니까 3백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5백만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동장씨 측에서 여기 그사람들이 중재하다가 결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이 도시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인동장씨 비각을 피해서 조정을 한데로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들 신청을 올릴때 이 그동안의 인동장씨측과 개인간의 민원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첨부를 하고 개인이 들어오는 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영 변경에 대한 것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이 도 도시계획 위원회 가며는 전문교수들이 구성이 되어서 현지 한번 앞으로 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결론을 내리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의원께서 이야기하신 2공단 오리온전기 주차장건과 그 다음에 김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을 지정한 경위와 위치를 도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1공단내에 순천향 병원이 있는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요번 재정비 하면서 주차장으로 설정한 위치가 이전체가 오리온전기 공장입니다.

오리온전기는 뒤에 있고 오리온전기에서 새로 계획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공장 건축이 없는 나머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앞서 기존 상가에 대한 주차장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이 1공단 내에는 지원 시설이 있는 부지가 순천향 병원이 있는 일대와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프린스호텔 이 일대 여기가 공단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안에 공단 지원시설 안에 최근 여러가지 공단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또 이 지역이 상가가 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상당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가 보시며는 콘테이너 같은 것도 앞에 주유소 앞에 있으므로해서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현실에 대두 되면서 이지역에 주차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 선정을 원칙으로는 앞서 이야기한데로 이 공장 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공장배치법이나 또 공장을 당시 수출공단에서 분양받은 취지로 보아서는 합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건축이 이루어져있고 그 지역이 유일하게 공지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넓은 공지에 여기에도 공장을 짓게 되면 주차민원이 발생 될 것이니까 이코너 부분에 공장측으로부터 저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수출공단으로부터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지금 저희들 올리는 내용에도 주차장의 필요성은 앞서 이야기한데로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 자체가 법상으로 공단관리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냐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만 공당관리법상에도 도시계획법을 배제하는 장이 없다면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 구역내는 우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오리온전기에서 의견이 들어온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들 의견을 올려 놨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현지에 확인할 때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광수 의원께서 시설결정 시 이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청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할수 있느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을 시설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의 준비 확충 내지 시민의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비치한다고 볼때에 지금 학교라든가 병원, 시외버스정류장 이런것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우리시와 국가가 직접 하는 상, 하수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시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치의 적정여부와 따라서 그 시설 위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먼저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치를 지정 합니다만

민간이 투자하고 있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하는 사립학교라든가 시외버스 주차장, 종합병원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을 하기 전에 부지 매수가 일정 비율 이상 정도 되야 통상적으로 시설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시가 사업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규칙에 부지의 확보 여지 없이 바로 시청을 한다면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사업신청자의 의견만 들었을때 그 신청뒤에 편입된 중에 사유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래서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상 시설 배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에 대해서도 다소 그런 점을 참작해서 입안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개인학교라든가 이런것은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 규제는 반드시 몇 %로 이상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약 50%이상 확보가 되며는 일단은 사업자가 그만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협의해서 부지가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시설 결정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그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보전할 것도 있고 경우에 달라서는 그것을 저들이 제출하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확인함으로서 가름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이 되며는 그때가서 세부적으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 또 그 이외에 소유권이 명확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하고 또 그 이외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질문을 주시면 그때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더 올리도록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께서 발언하신 신평동 일대 중고등학교 설치 문제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신평 신기국민학교 입니까? 그옆이 서편이고 그일대가 신평, 비산, 공단 좀 있으면 공단에 시민들 휴식 공간을 위해서 지정된 근린공원 부지 됩니다. 도시 근린공원 으로 그것이 십수년전에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린공원 계획을 저들이 별도로 세웁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곳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그 공단 주변에 현재 있는 그지역이 임상이 좋고 산이 있고 또 이쪽 지역에 비산 나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 일대에 시민들 유원지 겸 도시민의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곳을 지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들 도시 근린공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됨으로 해서 공원 개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 기본 계획을 세울때 다시금 토지이용 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타지역 또 신평지역 그 말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녹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학교를 현재 녹지 지역에는 학교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이외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학교설치 여부를 교육청 당국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태증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약해서 이야기 하면 원평2동 번사지구와 지산동에 집단 무허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원평2동 번사가 있는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고속도로와 하천이 있는 앞으로 장래 하천 연안구역으로 봅니다. 다만 그쪽지역에 현재까지 무허가를 오랫동안 방치 해 놓았느냐 이문제를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들 앞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할때에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를 마련하여 그 주민들이 집단이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되야 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그다음 지산동 역시 생산 녹지지역에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발생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 주거지역으로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역시 주거지역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하게되며는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각종 이러한 시설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기에 따른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산들 하천변에 그기에 상, 하수도라든가 현재 저습지대에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설정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주택 1,500㎡의 경우에 허가 없이 할수 있고 농지 전용권이 지사한테 대폭 위임된것이 사실 맞습니다.

또 농지에 대해서 아마 전혀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농지에 대해서 농가용 주택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사람이 실질 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다른것이지 농민이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농지전용이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로부터 도로 위임된 사항도 근래에 와서 많이 있고 또 도로부터 우리시에 위임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 보존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님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지를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구분해서 관리하던 것을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진흥 이외의 구역으로 지금 대별해서 농수산부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업지역 주변 이라해서 경상북도에서 포항과 구미 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좀 늦었습니다. 박수봉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박수봉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줘서 상당히 감사 드립니다.

우리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실 제가 조금전 의사 진행하였고 의장님한테 제가 안건을 제출했는데 의장님이 안받아 줬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며는 사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의회 사무실에 제출 했습니다. 올림픽 생활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 결정안의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실 의견서를 제출한 분은 뒤로 밀리게 되고 그냥 이자리 현지에서 질문한 사람은 앞으로 되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똑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 답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대일 의원도 마찬가지 그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광평의 건입니다. 광평의 건인데

저가 조금 준비를 해 왔는데 죄송하지만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도면도 있고 그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의원 거기에는 되어 있지만 제가 드린것은 안 가지고 있죠?

저가 어제 의회 제출했습니다. 이 도면을 그런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의원 제가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세의 확장을 통한 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토지 활용을 극대화 하는 시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1991년 7월로 실시 예정인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는 바람직하나 시민 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본인은 위 안건중 도시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 및 정당한 사유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광평동 일부지역의 토지 용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할 것을 제의 합니다.

다음 제 1공단 주변지역의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과 현실 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택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평동 69-1, 69-4여기가 어딘가 하며는 지금 화물 주차장 부지 건너편입니다.

일대의 13,600평. 44,88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준공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위 13,600평, 44,88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미 IC부근 시설녹지와 공단주변 시설녹지 통합 90미터의 시설녹지를 유지시키는 조건하에서 산출된 부분이어서 시설녹지의 충분한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의장님 시간이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문창식

박수봉 의원 다음 번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지역 광평동 69-1.4번지 일대입니다.

일대는 광평동 자연부락 일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1-1 35미터 도로입니다. 그것은 수출탑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 35미터 도로가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겁니다.

간선도로 인접지역으로 기왕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화물주차장 부지의 마주보고 있어서 도로 양측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용도변경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위 지역은 공단 근린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내지는 주거지역 용도변경할 경우 공단 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광평동 일대가 제 1공단으로 상당부분 편입된바 있으나 근 20여년 간 이 지역에 자연녹지 혹은 시설녹지로 묶임으로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역을 해제 시켰을 경우에 위에 타당성을 근거로 광평동 69-1, 69-4번지 일대를 준공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자료 1,2를 첨부하여서 건의 합니다.

지적도 1, 2가 있는데 자료 1이 지적도 입니다.

자료 2는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 개선 건의안 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 입니다.

대상지역은 역시 수출탑에서 화물터미날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평수가 13,600평입니다.

화물주차장 부지가 요번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제가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현 기본계획상 고속도로 및 구미 IC부근에 시설녹지와 공단지역을 감안한 시설녹지 도합 90여미터의 시설녹지를 확보하고도 이용 가능한 면적입니다.

광평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1-1 폭 35미터 주변에 균형 바른 발전이 가능함.

같은 말씀인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봤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의장 문창식 박의원 그건 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의원들 하고 저는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도시과장 김정호 위치를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1공단이 되고 요부분이 현재의 IC위치입니다.

현재의 인터체인지가 있고 인터체인지에서 수출탑으로가는 기존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수출탑이 되어 있고 광평동 기존마을이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단 중앙도로가 됩니다만 기존의 도시계획 토지 이용을 보며는 현재 IC주변에 우리시의 기존 도시계획이 앞으로 좀더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IC주변에 이것이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대로가 있으니까 다시 고속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것이 주거 환경으로는 적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을 할때에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라고 해서 법상으로는 30미터 좌우에 시설녹지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에 구획정리할때에도 도로에 현재 시설녹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그와 같이 도로변에 시설 철도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고속도로변에 철도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IC가 옮겨지면 수출탑으로 옮겨지는데 이 IC가 들어오므로 해서 소요되는 면적이 약 2만평 정도 소요됩니다. 확정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저들 건설부에서 받아봤을때 현재의 위치에서 IC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 정식 4차선인 경부고속도로가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더 확장되는 계획도 있고 또 이도로에 IC진입에 원활을 위해서는 우리 남구미 IC와 같이 진입하는 그 부분이 회전각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안맞아 들어가니까이리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란 부분이 IC를 위해서 계획된 위치 입니다.

약 2만평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앞서 박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여기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여기에 또 35미터 도로가 생기는데 이안에 남는 부분이 13,000평 이상으로 봅니다만 여기에 고속도로 IC가 있고 이쪽 큰도로가 있고 이 사이에 새로운 시가지를 설치 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의 극대화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로 개발하는 위치로서는 별로 적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IC에서 이것이 들어 오므로서 상당한 앞으로 소음 공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도 이것이 좀 보존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국도 33번 지금 현재 이것이 들어옵니다만 이 연결하는 문제 이런 등등 으로 봤을때 저들 현재 토지 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IC가 새로 시설이 되고 또 그때 가서 시설이 다되고 난 뒤에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때 기본 계획에서 받아지면 요번에 하는 재정비 때에 기본계획에 대한 그 재 계획을 받는거니까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저가 왜 땅한평도 없으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냐하면 고속도 신설녹지를 50m에서 작업을 30m에서 50m시설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곳이 100m에서 200m남습니다.

시설녹지가 꼭 필요하다면 40m만 띄워 놓고 고속도 시설녹지를 50m를 띄워놓고 고속도 다음에 40m를 띄워 가지고 사곡가는 35m도로 그쪽으로 같이 가면서 띄우면 됩니다.

남은 평수가 약 13,000평입니다. 지금 시설녹지로 묶어 놓은 곳은 전부 논입니다. 그리고 가건물이 들어 섰지만 개발을 시켜야 되지 구미에 명문을 구미 IC가 거기로 온다고 하면서 거기가 구미의 명문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겨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 의원 구미 시내버스 정유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위치가 부적합한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봉곡동 고속박스 진입로 입구가 편도 1차선 이므로 교통체증을 유발, 잦은 사고가 예상되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것이며

둘째 봉곡 구획정리로 인하여 봉곡2동 갓골 주민들의 농토가 정류장 이전지역으로 대부분 편입되므로 인하여 별 소득없이 주로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이기에 토지 매입에(지가상승)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구미에서 김천간 지방도상 우측에(부곡동) 구미공업전문대학 설립이 계획되어 있고, 좌측(선기동 32-1일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이전되어 오면 지역 균형 개발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둘째 선기동은 농토가 봉곡동에 비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매입이 용이하여 사업을 조기 시행할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며,

셋째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방도로인데 복잡한 곳에 굳이 이전할 필요 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를 극소화 하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 본의원이 건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 1부를 첨부 시키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저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디까지 구미 대구간 2차선 계획 상위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IC 계획은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상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용도 지역으로 바뀐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IC에 대한 기존 램프가 보통 램프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램프 시설이 각도가 카브랜드스가 얼마 이상하면 차가 스므스하게 진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계획이 수립되고 난뒤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램프에 붙여서 시설녹지에 지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를 다음가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지점에서 어떻게 몇미터 남는데 몇미터를 하자는 것은 저들시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같습니다.

상위계획이 결정되고 난후에 그때 재정비때 재검토 되리라고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질의 및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호 의원 및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사항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할 것을 선포 합니다.


6. 구미시도시계획사업(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결의건

(16시57분)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 6항 구미도시계획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인동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챠트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겠나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구미 대교에서 인동들어와 가지고 인동에서 천평가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인데 상세하게는 이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에서 천평가는 도로가 현재 로폭이 한 12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은 앞으로 35미터를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 도로를 포함해서 진평마을 쪽에 있는 공지와 인동측에 있는 일부 미개발된 약 33,000평 35미터를 앞으로 더 확장을 하고 다음에 도로변에 주거지와 간선도로변에 기존 도시계획상 주거지와의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녹지가 10미터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 10미터를 두고 뒤에 또 소방도로 계획을 하고 이 지구에 일정 면적 이상은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어린이 공원 설치와 다음 또 이지구 내를 흐르는 진평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개천이 있습니다.

이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이개천을 도로 중앙으로 넣어서 복개를 하게끔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 면적은 110,530평방미터가 되겠고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계획에 의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 한데로 공원 2개소에 3,320M가 되겠습니다.

녹지 계획으로는 대로변에 시설녹지를 두고 하천 이개천 복개 계획과 도로를 소방도로 계획을 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새로 신설 또는 확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6일에서 3월 10일간에 주민의 공람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3일에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현재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비 계획과 마찬가지로 6월 경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되며는 그다음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되고 아마 이지역에 공사가 착수되는 것은 내년 92년 12월경 가며는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이러한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동 지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요.

○부의장 이수근 이수근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개천 복개 길이가 몇미터나 되는지? 복개를 하므로서 발생되는 장래 공해 요인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정호 제가 이개천 세부 내용은 휘황해서 설명 안드렸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이개천 복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복개하고자 하는 연장이 588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 폭은 복개하는 폭은 30미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공해 여부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상류측에 내려오는 이개천 지류에 대한 수리 검토와 또 도로에 넣었을때앞으로 안전도 또 이러한 것은 실시 계획 단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공해 여부로는 현재 그것을 노천으로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복개를 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도로 35미터 도로 옆에 시설녹지를 10미터를 둡니다. 도로 주변에 공지는 도로 35미터와 시설녹지 양쪽에 20미터 그러면 55미터 또 시설녹지 뒤에 소방도로가 양측에 15미터가 있습니다. 그리되며는 65미터정도 도로 또는 공지가 생기므로 해서 시설녹지 자체가 주거지역과의 공해 차단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도 요번에는 결정만 되고 나머지는 실시 설계때 그러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도로영향 평가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과 감사를 받아서 차질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 결정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결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사항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할 것을 선포 합니다.


7. 구미시도시계획하수도시설(펌프장)결정(안)의견의건

(17시0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구미도시계획하수도시설결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도시과장 김정호씨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저들 과에서 여러안건을 오늘 시의원 여러분께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펌프장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펌프장을 설치코자하는 사유는 먼저 비산 펌프장의 경우 비산 지구는 강변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정비공장 그 일대에 올라 오면서 공단과 기존마을과 그 일대가 아주 저습지로 되어 있고 지형이 많이 낮습니다. 또 낙동강에 홍수위 계획과 봤을때 낙동강 홍수위가 33미타가 되는데 그지역에 현재의 지반고는 한 29미터 내지 30미터 입니다. 그래서 홍수위 선보다 약 3-4미터 정도 지역이 낮은 상습 침수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 시에서는 우수기에 침수지역에 대한 펌프장을 설치해서 낙동강으로 방류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금년도에 펌프장 위치로 계획한 부지는 공단내에 있는 아리아 악기 공장 부지 일부를 펌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체 사업계획은 작년도에 직업훈련원에서 오리온전기까지 뒷편까지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수도를 계속해서 낙동강까지 연장하는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을 위해서 하수 박스를 4미터에서 2미터 50폭으로 두줄로 박스를 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이 376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체 펌프장과 기계실을 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액이 38억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20억을 투자를 해서 펌프장은 금년도에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일단은 하수 관로만 낙동강까지 홍수때 방류하게끔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펌프장 시설도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이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거기에 하수펌프장이 두군데입니다만 두번째 시설 지구는 인동 2공단 하류 위생처리장 들어가는데 오수 차집 시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2공단에 대한 생활 폐수, 공장폐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뒤에 침출수가 1일량 앞으로 180톤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 합니다.

또 그이외에도 인동지구에 대한 생활 하수 이러한 것을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속칭 돌고개라고 하는 그 돌고개 있는 쪽으로 하수를 펌핑해 올립니다. 올려서 다시 3공단 안에 현재 기존 공단 조성을 하면 도로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하수 관로를 묻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인동 2공단 지역에 대한 공장 폐수는 물론이고 양호 그일대 앞으로 주거지로 개발시 생활 하수까지도 완전 처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거기에 소요된 총 예산이 25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마쳐 놓고 도시계획 시설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이야기한 펌프장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 오늘 이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도면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지형적으로 다아시는 것 같아서 도면상 위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정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박정동 의원 지금까지 이 비산동에 장마철만 되며는 침수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이 펌프장 설치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게 좋을듯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산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와 우리 비산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낙동강을 그대로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정화를 시킨다음에 낙동강으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수펌프처리장을 설치한 다음에는 많은 침수가 되어서 다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오리온전기 뒷편까지 지금현재 신설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로에 하수 유입구 부분에 기존 폐수구 둑이 닳아서 낮아서 91년 5월 15일 6시에서 8시30분 사이 14미리 강우에 물이 넘쳐서 태양산업과 동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농경지가 침수 되었습니다.

그 못자리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신설도로 하수구 유입구 부분에 둑이 종전과 똑같았습니다. 무너지거나 허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럼 왜 이번에 침수가 되었느냐 하며는 그 유입구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고인 상태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도로 부분의 하수가 높으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부분을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하수과장이 배수 펌프장 용역일 때문에 대전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생활하수하고 기존의 비산동 생활하수가 사실 그대로 낙동강에 방류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박의원님이나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할려고 하며는 지금 현재 금성사 연수원까지 직업훈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박스에서 금성사 연수원가는 그 도로에서 1단지로 계속 내려가며는 아까 말씀하신 오리온전자 즉 말씀드리면 대우전자까지 차집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전부 도로안에 차집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가 상당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앞서 기존의 물론 그 생활 하수가 낙동강으로 방류됨으로 해서 하류지역인 왜관이나 대구 이지역에 낙동강이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오염물 가지고는 상수도 요원에 큰 지장이 없다고 아직까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안동댐에서 방류하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현재도 고속도로 구미 대교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측정하면은 약 3PPM 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생활 오수가 방류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그것 보다는 기존의 비산 저습지가 침수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이지역에 배수 펌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해서 계획을 했는 것이고 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비에 약 14미리가 왔을때도 뚝이 넘어서 그지역이 못자리가 못써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지역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 시장님이 오셔서 비산동을 방문했을 때도 저가 건의 말씀을 동네 어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지역은 현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되는 잔토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매립을 해 줄려고 건의를 해 봤습니다. 일부에 있는 시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직까지 노인네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반대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거론이 되었습니다. 뚝이 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 펌프장을 한다해도 유입이 잘안되고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다 추진되며는 시에서 발생하는 각 건설현장이라든지 건축 현장에 발생하는 사토로 해서 우리시가 매립을 해주고 그러면 그 지역이 침수가 다소 완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직업훈련원에서 연수원까지 도로를 하면서 그배수로는 전체의 배수 계획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저습지에서 나오는 그물은 수용이 안됩니다.

언젠가는 그 저습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성토하지 않고는 공장증축이나 주택증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지역에는 언젠가는 성토를 안하고는 그 지역 그존치로서는 건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의 시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흙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흙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토를 해 줌으로서 지역의 침수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충분한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께서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성토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 결정안은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결정안에 대한 의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의원 아까 말씀하신게 질의하고 의견사항하고 다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다른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사항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할 것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태증 의원님과 강병만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 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