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8일(화) 오전9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전체의원 2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11조까지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는 물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구미시도시공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미문화재단 등으로 총 4곳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총 8개로 명시하여 인사 검증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효과 및 후보자 사전 검증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근한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도의회에도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 요것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에도 이제 임의규정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3조에 “요청한다”라고 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근한 의원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인사청문회 첫 도입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의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법무팀 그리고 우리 저하고 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법률 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요청한다”, 요청할 수 있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은 “할 수 있다”, “요청한다”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정도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위법 관련해서는 크게 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관련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간결하게 가는 게 더 장점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김정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신용하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