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5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6.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7.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상조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성현ㆍ박교상ㆍ박주연 의원 발의)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5월4일 개최한 LG 주부배구대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행사를 잘 마쳤으며 또한 5월10일부터 오늘까지 개최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전에서는 구미시 참가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제175회 임시회 시 보류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상조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성현ㆍ박교상ㆍ박주연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발의자이신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시는 2011년부터 선산, 고아, 양포, 형곡 등지에 도시텃밭을 조성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지역이 국한되어 있고 개수가 적어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도시텃밭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생태보전, 바람직한 전통의 계승, 공동체정신의 함양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많이 키워서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해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며 유기 순환농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핵심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도시농부의 책무를 명기하였으며 그 외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포럼,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우수사례 발굴, 위원회 운영, 보조금지원과 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농업을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농민의 활동과 지역농산물 애용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임을 밝혀 두었고 안 제4조 시행계획과 안 제14조(위원회의 기능)에도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도시농부의 책무)와 안 제6조(시민간의 교류 지원)에도 도시농부는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에 앞장서고 도시농업은 농촌농업의 발전과 연계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농사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농민을 도시농업교육이나 텃밭지도자에 종사하게 하는 등 농촌농민의 지혜와 권익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농촌체험, 농촌봉사, 농촌 재능기부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미에 인접한 칠곡군이나 대구 달성군에서는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고 시책추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높고 도시농업에 따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농촌지역인 이들 지역보다 조례제정이 늦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특색까지 살려나가는 풍성한 의미를 지닌 도시농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여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도시농부,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용어정의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교류 지원, 도시텃밭의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아, 먼저 하시소.
○이수태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지금 도시텃밭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 유기 순환농업 하는데 합성농약, 화학비료, 화학자재 이러는데 지금 지산 바로 여기 샛강 가는 데도 보면 논이 한 1,000평(3,300㎡)에다가 한 10명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비닐을 쳐서, 비닐 안 치면 농사 안 됩니다. 특히 지산들은 선산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 배추 같은 것도 알도 잘 안 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 정도로 지산들은 심각한데 거기서 비닐을 안 걷어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유기 순환농법 이거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가능합니다. 유기 순환농법 하는 이거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퇴비를 쓴다든지 그래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이용을 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반드시 비닐 같은 거
○이수태 위원 하우스가 안 씌우면 아무것도 안 되고 풀 그거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요새 농사짓는 게.
○농정과장 장상봉 그런데 이제 텃밭 이거는 뭐 규모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평(33㎡), 20평(66㎡) 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10평, 20평 예를 들어서 무을에 해 놨는데 거기 들랑거리면 차 기름값이 나오겠어? 아무리 생활이 좋지만. 현재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어떤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부분 좀
○농정과장 장상봉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수태 위원 보류를 좀 해야 되지, 상자텃밭도 그렇고 아파트단지에 전부 다 스티로폼 갖다놓고 나중에 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 보고.
○농정과장 장상봉 그래 지금 상자텃밭보다는 지금 현재 토지에 있는 노지에 있는
○이수태 위원 땅 많이 있습니까? 많이 놀고 있어 그래?
○농정과장 장상봉 아니, 자투리땅 안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투리땅
○농정과장 장상봉 조성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봉곡동이나 지금 현재 구획정리 원호지구도 그렇고 문성지구 가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논 주인이 어떻게 찾든지 농사를 지어먹고 있어, 기존에. 굳이 이렇게 하는데 또 이래,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래 사실 전부 화학비료 안 쓰면 아무것도 크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순환농법 하는 이 자체가 이거는 좀 모순이 안 있나 하는데.
○농정과장 장상봉 그래도 지금까지는 화학비료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비를 주로 이용을 해서 하여튼 순환농법이 되도록 하고 그 지역에
○이수태 위원 고추고 뭐고 퇴비 같은 것 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비료를 사려 하면 한 포를 사야 돼. 사실 자기들 1/3포만 필요한데.
○농정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렇게 그게 다시 버려진단 말입니다. 온 데를 가면 비료포 껍데기, 비닐껍데기, 고추 몇 개 꼽은 쇠 철근 뼈따구 이런 거 전신만신 엉망이라.
○농정과장 장상봉 그런 게 있으면
○이수태 위원 아무도 안 치우고 가. 나머지 논 주인이 나중에는 고물상 임대 주고 나면 전부 고물밖에 없어. 폐기물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를 들어서 비료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수태 위원 관리를 이제
○농정과장 장상봉 그 지역에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무 이의가 없다 이카길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달리 의견이 없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이수태 위원 관련부서 의견서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조례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완전 비닐 막 날아다니고 남의 논으로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노? 지금 지산동 샛강에는 고아들의 비닐이 한 수 십차씩 떠내려와요. 매주도 몇 차씩, 매일 그냥 몇 포대 주워요, 매일.
○농정과장 장상봉 그거는 여기 텃밭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일반 농사짓는
○이수태 위원 큰 농사짓는 사람은 수박하우스 지으면 자기 논 해야 되니까 걷어내요. 조금 조금 하천 둑에 조금 조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 실태를 보라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달리 의견이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토지를 선산출장소에서 농정과에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고 빌려갖고 지금 여기 도시텃밭에도 전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산들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 주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관리가 안 돼. 5만원, 10만원 받아요, 무조건. 내 아는 사람들은 받아요. 해, 하는데 돈 내놔 그러면 10명씩 딱 한번에 딱딱 따개 갖고, 그러면 비닐 니가 주워, 니가 안 주우면 너 나가, 하지 마.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래 하는 거,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 때문에 하는 거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 읍면동을 통해서 하여튼 조를 편성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수태 위원 조를 편성, 공무원들이 언제
○농정과장 장상봉 농지 정화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도시텃밭 거기 돌아볼 일이 뭐 있노? 바쁜데 안 그래도 바빠 죽는데.
○농정과장 장상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도시텃밭을 올해 저희가 형곡동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사실 땅을 못 구해서 이제 좀 적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도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산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크게 이래 하시는 분들이고
○이수태 위원 외곽지 나가면 안 된다 말이라, 이 앞 인근에서는 돼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가면 4평(13.2㎡) 내지 5평(16.5㎡) 그러니까 밭에도 한 이 정도 두 골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나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순환용 해서 복합비료라든지 이런 거 전혀 화학비료 쓰지 않고 퇴비만 하고 비닐도 하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그전에 이래 농사 땅을 빌려보니까 로터리를 치고 이러니까 전부 비닐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전부 일일이 가서 걷어내고 어제도 분리수거 작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체 사람들 모이면 가족들끼리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어린이들 모이고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이래 좀 시켜 주고 그걸 해 주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도 사실 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래 많은 농사보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고추, 상추 이런 정도 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데 또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작업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땅콩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거 심을 때 공동으로 해서 언제든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땅 구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고 이런데 물론 지산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개인적으로 해서 도시텃밭이라든지 안 그러면 봉곡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구획정리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실질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비닐을 또 써야만 저걸 할 수 있고 그런데 내 밭을 그냥 몇 평만 가지고 하는 데는 그냥 깨끗이 풀 한 포기 없을 정도로 매일 그냥 들락날락 해 가지고 길이 진짜 반들반들할 정도로 이래 깨끗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화합도 되고 주민들 간에 이래 소통도 되고 오히려 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당연히 확대해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참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땅을 빌린다든지 주민들 저걸 하고 이래저래 하려고 그러면 9월 달 정도부터는 각 동마다 저걸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받아서 그 수요에 맞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게 늦어가지고 다 하고 나서 사실 시스템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저는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걸 한 걸 보고 왜 연락을 좀 해 주지 않았느냐. 내년에 좀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확대를 해 주시오. 이런 저게 요구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는 이제 땅을 구하지 못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한번 했는 사람도 그다음 내년부터도요. 땅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꼭 이 자리 다시 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년생 같은 것도 심어 놓고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 봐서는 확대를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 형곡 같은 분위기는 사실 그런 쪽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수태 위원 확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 예를 들어서 무을에 한 10평, 댓마지기 줘도 아무도 안 가요, 그까지.
○박교상 위원 그런데 멀리는 사실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 도시
○농정과장 장상봉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여기 도심에는 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농정과장 장상봉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재상 예, 토론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아마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 거 저도 찬성을 하는데 농정과에 이제 텃밭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동 단위하고 읍면 단위하고는 좀 농사짓는 법이 다르고
○농정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동은 지금 나대지가 많아요. 가에 나대지가 많은데 지주들 주인이 모르게 농사를 짓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상모 쪽에는 세양청마루 2단지 하다가 거기 가보면 진짜 어르신들이나 서로 지으려고 텃밭을 경쟁을 해요. 이런 경우도 교육을 시킨 적은 없잖아요, 그죠?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지금까지 교육시킨 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걸 오늘 이번 이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그런 부분 나대지에도 지주하고 연락을 해서 이게 또 뭐냐 하면 환경 아까 우리 동료 하듯이 쓰레기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동지역에 보면 인근 지역에 쪼맨한 야산에 텃밭을 다 만듭니다.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대책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대책을 농민 마련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동으로 뭐 공문을 보내서 저걸 하든지 만약에 지주들하고 환경 쓰레기 보면 항상 가을 수확하고 나면 뒤편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게 해서 있거든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제 텃밭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따로 하나 뭐 물어볼게요. 구미에서 구미로 귀농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 있어요?
○농정과장 장상봉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귀농
○김상조 위원 왜 안 됩니까? 주소지를 다 옮겨가는데
○농정과장 장상봉 구미사람이 구미 동지역에 있어도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한번 연구해 달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무을면이나 이런 데 가면 돼요.
○농정과장 장상봉 그거는 지원이 사실 귀농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과장님, 길게 이거 아니니까 길게로, 상주시나 이런 데 가면 오면 외지에서 와서 귀농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도농복합도시니까 구미시에서 면이나 이렇게 해서 완전 주소를 이전해 가면 귀농인 도와주는 그걸 한번 장치를 마련해 봐요.
○농정과장 장상봉 지금 법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법상 안 되는 그것도 한번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요. 상위법을 바꾸든지 해서.
○농정과장 장상봉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도심지역에 나대지 쪽은 동에 파악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주들도 패찰을 달든지 누구 해 가지고 환경까지도 개선 좀 해 봐요.
○농정과장 장상봉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김상조 위원 지금 각 동네마다 특히
○농정과장 장상봉 예, 처음부터 교육이라든지 나중에 수확, 폐기물처리까지 일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특히 상모사곡동이나 진미동에 이래 보면 원룸 안 짓고 나대지가 많거든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에 농작을 지으면 지주는 달라도 멀리, 먼 사람이 지주인데 대구나 서울 분이 지주인데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팻말 붙여 달라 해서 환경까지도 좀 개선해 달라고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김재상 위원장님. 지금 롯데대우 듀클라스 학교부지에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넘어와 보면 엄청나지요? 그 텃밭에.
○위원장 김재상 똥 비료 때문에 주민들이 죽을라 합니다.
○이수태 위원 냄새가 나서 죽습니다. 요새 화학비료 안 쓴다 하는데 그 아파트주민들 당장 내 땅이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옆에 빈 나대지에 요새 닭 계사분 이런 거 막 갖다 넣는다는 말이야. 빨리 덮어주면 되는데 냄새가 나서 싸움한다니까. 그거 맞지요?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이걸 좀 우예 개선을 좀 잘, 감시를 잘해 주든지 그걸 안 하면 너는 왜, 나락 발아도 안 되고 씨도 올라 오도 안 하고 크도 안 해요. 땡땡하니 땡비 같이 그냥 크도 안 한다 하니.
○농정과장 장상봉 충분히 부숙을 시켜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부숙 안 시키고 그냥 뭐
○이수태 위원 그거 안 하면 됩니까? 비료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그래 지금 엉망이라, 엉망. 그 자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관리 잘해 달라는 그겁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이게 도시텃밭이 정말로 화합된 분위기가 아파트촌에서는 참 좋거든요. 다들 위원들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문제가 가장 문제고 또 임야를 산을 갖다 다 개간을 해서 저희들 가보면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사실 임야는 사실 참 또 산림 소관 부서가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산림과에 그걸 해야 되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하천에는? 하천에 그거 하는 거는?
○농정과장 장상봉 하천도 사실은 또 건설과 소관인데 사실상 하면 안 되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하천도 그걸 미리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그죠, 하천 자투리땅에 거의 다 비닐로 씌워서 다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해야만 만약에 그게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도, 그게 방해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같은 거는. 저희들 하는 건 이제 하천 같은 게 아니고 도심지역 안에
○부위원장 이명희 도심지역 안에
○농정과장 장상봉 예를 들어서 뭐 대지를 조성했다든지 이런 데 해 갖고 자투리땅 조금 남는 거 또 택지조성을 해서 이래 뭐 분양 안 되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비료 같은 것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그걸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비료를? 그러면 도시텃밭을 여기서 그러면 형성되었을 때 여기 농정과에서 해서 형성된 데만 비료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데도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도시텃밭은 이제 개인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 하는 거는 이제 개인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이제 아파트 푸르지오, 이제 아파트 농우회를 만들어서
○농정과장 장상봉 예, 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개인 땅에 이걸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 또 저 문제 있던데 우리 푸르지오 앞에 보면 닭 먹이는 데가 있어요. 그건 단속을 우예 해야 됩니까? 닭을 먹여서 계란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1동 했는데 지금은 2동, 3동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도 이래 단속할 수 있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농정과장 장상봉 그게 농조물이라서 할 게 아니고 또 환경이나 축산이나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 또 유통축산과 또 해야 되고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이나 환경이나 거기서 뭐 다뤄야 될 것으로
○부위원장 이명희 도시텃밭을 이거를 좀 하거든 일단은 또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좀 제대로 되도록 아니면 요즘 동사무소에서 잘하고 있던데
○농정과장 장상봉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어차피 읍면동의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을 해 주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읍면동에서 철저히 하여튼 파종부터 하여튼 나중에 수확까지 쓰레기처리까지
○부위원장 이명희 쓰레기처리까지 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위원장 이명희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지침을 그래 내주면 저희들은 전혀 화학비료도 안 쓰고 비닐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올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러면 물은? 물이 없어서 물을 패트병에 물을 떠가지 않습니까? 패트병을
○박교상 위원 물은 그거 조합에 해서 물도
○부위원장 이명희 패트병을 거기 다 버려놓던데. 물을 다, 거기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텃밭을 만들면.
○박교상 위원 장치가 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 구심점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하려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은 전혀 안 해요. 아예 깨끗하게 하고 저희들 YMCA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효과가 훨씬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건 단체에 맡기든지 정말로 공무원이 그 관리한다는 거는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안 돼요.
○부위원장 이명희 힘들지.
○박교상 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농정과장 장상봉 그 구역별로 하면 어차피 반장이 된다든지 또 반원이 된다든지 그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되고 하면
○박교상 위원 거기가 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박교상 위원 통장회 단체라든지 단체 주관이 있어 계획서를 내고 전체적인 계획안을 내고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내 짓는데 “뭘 해줘, 해줘”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저거고 계획서까지도 다 필요, 거기 서식도 있고 그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쪽에서.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박교상 위원 물은 자기들이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질의하실 분이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수민 의원이 잠깐 질의.
○김수민 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현재 시에서 나오고 있는 경작행위들의 난맥상들을 많이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김수민 의원 예, 이 난맥상들의 원인이 사실 공동체정신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그냥 많이 심고 하고자 이런 원인에서 비롯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시정하는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 순환농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조례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정도로 일단 해 놨는데 그 취지도 이제 많이 먹으려고 많이 수확하려고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농업이 아니라 공동체간에 그런 것들 회복해 가는 그런 차원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시라고 좀 농정과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참 몇 달 전에 준비하다가 제가 시민농장이라는 개념을 뺐었습니다. 과하고 협의과정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근교에 나가서 주말에 멀리 나가는 농업이 아니라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좀 집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관리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좋을 것이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적에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번에 조례를 하려다가 말았던 주택가 내에서 이제
○전문위원 박희철 가축사육장.
○위원장 김재상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또 양계라든지 이런 거를 거리제한을 둔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에 적합 되고 참고로 우리 봉곡동에도 이번에 도시텃밭을 분양을 했는데 약 5 대 1이었어요. 2평(6.6㎡) 내지 3평(9.9.㎡) 주는데 동사무소에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고 면지역과 동지역을 좀 구분해서 관리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과장님한테 그렇게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공무상 국외출장 중으로 소관 부서 정광배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입니다.
이홍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했으나 해외출타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노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헬스 등 시설 사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후 약 7년간 조정되지 않아 타 지역 종합복지관 사용료와 비교할 때 수영장요금 기준으로 전국 올림픽기념관의 한 85%, 전국 시설관리공단의 79.4%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적자누적의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어 사용료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합복지관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본 내용 중 ‘정신이상자’란 문구가 장애인의 권리침해 해석이 있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자에게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수영장, 헬스 등 시설사용료를 2013년 7월에 한 9.7%, 2014년 7월에 9.2%를 조정하여 2년에 걸쳐 현재 대비 19.8% 정도를 인상하였으며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주 1회에서 5회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우수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유치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타 지역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승인된 사안으로써 기존요금은 전국 평균요금 대비 85% 정도이며 2013년 7월 이후 9.7%, 2014년 7월 이후 9.2%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문구수정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의사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안 별표 시설사용료 신구대비표와 같이 장소 및 사용구분에 따라 조정하였고 아쿠아로빅, 요가, 문화웰빙강좌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월 회원 이용료 물가인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프로그램별 1일 회원 이용료 물가인상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 인상부분이 비록 심의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개선 및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가격이 올라가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를 도모하고 친절도 베풀고 그래서 이제 문화강좌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좌 수도 더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강좌 수도 개설하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원하는 쪽으로 이제
○윤종호 위원 가격이 올라가면 서비스가 자꾸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금방도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거 상당히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강좌 이래 말씀하셨는데 문화강좌도 모든 것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문화강좌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실 때 양질의 서비스 내용 중에 문화강좌를 좀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2006년도 이후 7년 정도, 8년 되었지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해 가지고 수지율에서 올해, 내년에 이래 가지고 근 20% 정도 올라가요. 올해 올라가는 게 많은 거는 1일 거는 한 20% 올라가고 적은 거는, 적은 게 아니고 이제 월은 12%까지 올라갔는 게 있어요.
공무원 월급 연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돼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3%, 2.5% 이래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공무원 월급 타시는 거 보시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초창기 2000년대에는 7~8% 올라가다가 요사이는 1%, 2%, 3%대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것이 보시게 되면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할 때 그 당시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몇% 정도 수준에 맞추었습니까? 전국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국에 그때 그 당시는 우리 시의 관내에 올림픽기념관 하고 근로자문화회관이 실제 하매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췄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당시의 수준은
○윤종호 위원 전국 올림픽기념관 수준이 지금 현재가 85% 수준인데 2006년도 그 당시 몇% 수준인가 묻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 당시도 우리 전국의 기준금보다는 저희들이 요금수준은 현저히 낮고 한 7년간은 안 올렸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한 80% 정도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의 수지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수지율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모자라거든요.
○윤종호 위원 지금 하시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는 현실화 추진계획이라 했어요. 현실화 추진계획 같으면 2006년도 했을 때 그 당시에 몇% 해당했었는데 지금 6년간, 7년간 안 올려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2006년도 당시는 몇% 수준이었고 2008년도 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됐는데 그 사람 몇% 올라갔는데 우리 구미시는 몇% 수준밖에 못 올렸다. 이런 게 현실화 아닌가요? 금방 중간에 과장님 다 잘라먹어버리고 한 6~7년 동안 안 올렸다 해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해 가지고 올해 10%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고 20% 한꺼번에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현실화 하는 게 연차별로 하는 게 그전에부터 계속 1%, 3%씩 계속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전국의 물가 올라가고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면 계속 물가 올라가니까 계속 보류, 보류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이제 원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픔은요, 이렇게 보며는요. 행복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 좋다고 하고 아픔은 한꺼번에 받는 게 좋다 이런 말 우리 하는 말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하걸랑요. 고통이 한번 탁 오고 나서 그러면 잊어버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망각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물가의 상승률의 기준이 나오면 그리고 임금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도별 나오는 게 매년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오면 그거만큼은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연간 2%, 3%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와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제아래 매스컴에 보니까 남자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한 8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여성 분들은 한 4년 이상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금 수지율을 높이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한 10% 정도 넘어 올라가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9.7%요.
○윤종호 위원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2년에 걸쳐 가지고 20% 정도로 올린다 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분 데이터도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부족하고 현실화 추진 같으면 2006년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놨네요. 인상이 대폭 인상되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심의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실화 요금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그런 데이터도 많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거 윤종호 위원님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매년 이래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물가 매년 상승분만큼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 주지를 계속 못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아마 선거라든지 뭐 때문에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고 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인상을 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도 상하수도요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나중에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80%대에서 85%대인데 지금은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또 다른 시군에서는 또 인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80에서 85% 그 사이밖에 올릴 수가 없는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이거 계속 미루게 되면 다음에 가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밀려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때 해서 소비자 뭐 센터라든지 뭐 요식업이라든지 목욕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자들이 다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저건 그렇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다른 것도 사실 그래 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래 2006년도부터 제가 계속 오면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이래 해 가지고 그런데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수도요금은 대폭 올라올 겁니다. 이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훨씬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지금도 누수율제고라든지 그런데 하수관이라든지 관거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원인자부담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 돈이 그 만큼 들어가는 거 쓰지 않는 사람이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박교상 위원 결국은 거기 가서 세입으로 해서 참 세금으로 해서 충당을 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결과가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재상 끝나는 대로, 끝나는 대로 해요.
○박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그것도 저희들도 그거 해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결론은 사실은 냈는 게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종호 위원 박교상 위원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지금 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미룬다. 실제로 미룰 수는 없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이게 아까 물가인상폭도 내 물어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장님께서 내가 연도별로 되는 변화된 것을 좀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료가 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거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그래 해 버리면 적자폭이라는 거는 모든 면을 물론 100% 솔직히 못하겠지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원인자부담 하는 거는 우리 구미시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지금 이렇게 할인혜택을 줬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도 사용하는 건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몇% 수준 하는데 그렇다라면 그걸 갖다가 원인자부담을 해 버리면 그러면 1/n을 해서 적자폭을 막아, 이것도 또 아니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것을 계속 미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자료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안 되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답변을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류요청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또 사항을 검토를 하고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니, 윤위원님.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잠깐만, 제가 봐서는 우리 체육문화시설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장에 보면 사실 소비자 물가상승이라든지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가스료 같은 건 52%가 거의 53% 정도가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물이 싸다고 대한민국에서 물 값이 제일 쌉니다, 쌉니다. 홍보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거의 80%밖에 안 된다, 얼마밖에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자랑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인정을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금 더 요청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러면 7년을 미뤄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무조건 해야 되나? 그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또 가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째보면 이거를 미루었을 때는 무조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드리게 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조금 더 이런 현재 시점에서 가격에 맞춰가지고 활용을 하시라고 실은 미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라고. 그런 전 원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그래 되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까지는 아니지만 실은 이것도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보면 16.7%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총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알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연도별로는 전체집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보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저거를 물가상승률에 대한 거는 금방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이렇게 타 지역에 했는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요금표도 타 시에 거 비교했는 거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국 올림픽기념관에 연도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거진 연도별로 타 자치단체도 요금은 매년 올리는 거 아니고 보통 한 2~3년 이래 올립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85% 수준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조례개정이 말 그대로 올리기가 쉽지
○윤종호 위원 과장님, 85% 수준에 지금 그렇다고 말씀, 아침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아침에 했는데 지금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수준이 예를 들어 85% 수준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건요.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85% 수준에 있다라면 그 연도별에 수준이 그러면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예를 들어 100% 수준에 가까웠는데 우리 구미시만 85%, 15%씩 떨어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요금현실화 오히려 안 맞는 거지요? 안 맞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적용을 할 때 전국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평균이 얼마인데 100% 수준에 맞추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데이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지금 현재 데이터도 전국에 대해서 경북도내보다 87%가 되고요. 있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이거
○윤종호 위원 물가를 처음에 적용을 시킬 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처음 적용할 때도 전국의 평균 정도로 이제 적용을. 제일 처음에 이제 책정할 때는 했지요. 7년 전에
○윤종호 위원 그래 데이터가 대충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얼렁뚱땅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리고 현재 요금이 한 85%밖에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사용료니까 이거는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요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은 보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조금 다시 충분하게 자료를 보시고 그죠? 그렇게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보류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근로자복지관과 근로자문화센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또 한 군데서 우리 기획 쪽에서 또 이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올림픽기념관요.
○위원장 김재상 올림픽기념관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재상 물가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기획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래 참고해 주시고 의견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가끔씩 1년에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보면은 아마 수지타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 보면 또 공공의 서비스가 어떤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쪽에서도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존요금이 전국 평균요금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요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민간영역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의 서비스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국의 수영장 하는 거 이제 공공 우리 시설, 공공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김정곤 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포함 안 됐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올라오면 예산안이 올라오면 수지가 이제 수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구에 근로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복지회관 2층에는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2층에 거기는 이제 컴퓨터교실도 있고요. 또 범죄 김천지청의 범죄인상담센터 같은 거 보호센터인가 상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피해자지원센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거기 있고 민노총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범죄 상담 하는 거기도 법무부 쪽이라서 그대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컴퓨터이용실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책정할 때 시민들 무료강좌 하도록 해서 개설 했는 거고 시민들이 무료로 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가면서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장으로
○김정곤 위원 그게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의 사업영역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의 사업영역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거는 복지관의 사업영역은 아니고 사무실인 택입니다. 사실 교육장도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정보화 이용하도록 시민교육장을 마련해 놨는 거고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시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거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가 다 시민의 영역이니까 제가 봐서는 부서가 다 나눠져 안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정곤 위원 부서의 영역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전부 다 그러면 뭡니까, 근로복지회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영역도 들어와 있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타 부서에 할 영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 왜 거기 놔둡니까? 맨날 수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따로 줘버리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의 공공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입주했는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혹시 우리 근로복지회관에 지금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 저희들이 예산은 매년 요구하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왜 예산사정상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시의 재정형편을 따르니까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안에 수영하시고 딴 뭐라 그럽니까, 그쪽에 안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일이 금이 가고 드러나 가지고 발도 베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도 저희들이 또 일단 예산계로 요구해 놨습니다. 타일 부분에 시민들이 발도 다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김정곤 위원 전에도 보니까 예산을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서 다 채택을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마 저희들 여기 또 예산안 심사하러 들어오면 이 수지타산도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유로 해서 아마 어필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실제 예산 사용료도 좀 인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회계를 좀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수영장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도록 예산도 좀 이래 책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복지회관 지금 뭡니까, 지금 건립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건립한 지가 저게 13년쯤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전번에도 한번 신문에도 어디 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배관이 막 다 녹슬어서 바깥으로 테이프를 감아서 쓰고 뭐 제가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여기 오시면 수세만 취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살펴서 보수하도록 계속 예산 요구해서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는 게 꼭 낮은 요금만 책정하는 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도의 몸바이나 델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수도요금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안 해서 결국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 수돗물을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사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중에 어떤 공공의 서비스가 잘못되게 되면. 하여튼 간에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오셔가지고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해마다 이거 수지율이 낮고 이래가지고 좀 올리면서 해서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보수도 하고
○위원장 김재상 오늘 우리가 7건 중에서 2건째입니다. 약 1시간 지금 소요되었는데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도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용료 충분히 설명이 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이래 좀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지.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이걸 또 우리가 보류에 대한 안을 제시했어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또 안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지 기획 쪽에 우리가 또 통보를 합니다. 기획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저도 원천적으로 근로자나 서민을 위해 가지고 이제 구미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를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금을 부과하고 가중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기획에 올림픽기념관이 지금 어떻게 조례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승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보다 윤위원님이 보류를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일단 보류를 해서 기획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김정미 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획에 보류를 했다고 해서
○위원장 김재상 아, 우리는 아니
○윤종호 위원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요.
○윤종호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요.
○김정미 위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내용은 그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있을 수가 없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윤종호 위원 한 가지가 제가 이거는 공적인 일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분을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고 근로문화센터가 있고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예.
○윤종호 위원 근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이렇게 따지면요. 요금현실화 같으면 지금 2년째 되었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실제 2년도
○윤종호 위원 2년째 되어 가지고 한 10% 올리고 또 내년에 3년째 되어 가지고 또 10% 올리고 그것도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윤종호 위원 제가 그거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전체 구미시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에서 무조건 한다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다룰 필요가 없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건 아니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위원장 김재상 분명히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윤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2년 전에 개관했지만 그 당시에 수영장 요금 모든 이용요금은 현재의 구미시의 근로자문화센터라든지 근로자문화회관 공단에 있는 거 하고 올림픽기념관 하고 요금 같이 책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도 책정할 당시도 요금이 현실에 많이 안 맞고 한 85% 정도 79% 정도 낮았기 때문에 7년간 안 했는 거 똑같이 이번에 하면서 3개 이제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근로자문화센터, 문화회관 세 군데 똑같은 이용요금이 되어야 되고 구미시 관내에 어느 군데는 요금이 낮고 어느 낮으면 이래 안 됩니다. 똑같이 좀 인상되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 요금인상이라 하는 거 참 민감한 부분인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우리 박교상 위원님은 물가위원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라는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먼 시일 가지는 않고 다음 달에 해도 되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또 그런 뜻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잘 우리 기획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께서 또 그래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우리 지역구로 봐서는 참 행복한 소리이다. 우리 강서지역에는 우리 수영장 또 우리 옥계지역에 이래 다 있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이래 운영되어 옵니다마는 보일러실이 고장이 나고 천장이 새고 이런 걸 또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강동지역에 제일 많이 사는 인동, 진미지역에는 씻을 데도 하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어떤 게 잘해야 된다 하는 것도 관리 운영계획도 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마음에 그래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기획위원회하고 하여튼 또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처리하기는 좀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하든지 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김춘남 위원 저도 김태근 위원님 동의를 하는 게 이게 2013년, '14년 해서 두 번을 거의 10% 가까이 20%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해마다 10% 올리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해마다 그래 10% 가까이씩 올린다는 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렇잖아요. 8년 안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해마다 10% 가까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분명히 거부반응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는 20% 올리자고 그랬다면서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체
○김정미 위원 나와서 하니까 이렇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거는 사안이 실제로는 물가
○김춘남 위원 차라리 그냥 한번을 해도 10%를 하든 11% 한번을 하고 말아야지 해마다 10% 가까이 두 번 올린다는 거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수지율이라든지
○김춘남 위원 시민들로 봐서는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 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 우리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아까 윤위원께서 또 우리 윤위원,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화하고 또 막 개보수하려고 하면 요금도 인상되어야 됩니다. 이것 또 사용료라는 말 그대로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의견이 대다수가 이걸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다뤄 보자라고 보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획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계없고 또 물가심의위원회라 하는 거는 즉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야 만이 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쉽게 생각하면 노동복지과장님이 여기 와서 요금인상 이거 잘못되었거든요. 상임위가 관리주체가 노동복지과인데 한번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이소. 지금 구미시가 낙동강체육공원 건설, 공원ㆍ동락구장은 금오산관리소 또 복지회관은 노동복지회관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일반사람들은 저도 의원되었기 때문에 아,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아는데 이번에 두 과가 신설한다고도 어제아래 우리 간담회에서도 해 줬지만 이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좀 한 곳으로 어디 집중을 좀 시켜보라 해요. 일반사람들이 주민들이 구미시민이 사용하는데 체육진흥과 가야 되는지 운동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번에도 오늘 저도 지금 체육 때문에 시장기 하면 대관료를 안 받아요. 협회장기 하면 대관료를 받아요. 그래 제가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 한다 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또 주체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들 또 사무실 쓰면 돈을 또 받아요. 뭔가 구미시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수영 이런 거는 시설은 관리는 위탁을 주더라도 이거를 한 과에서 하든지 한 계에서 하든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지금. 동락구장 빌리려고 하면 저기 동락공원에 가야 되고 낙동강체육 빌리러 가려면 건설과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노동복지과장님 같으면 이런 데는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거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 달라 해 봐요. 한 과로 하든지 한 계로 하든지.
그리고 무슨 단체가 지금 시민운동장에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세를 보조금을 주면서 세를 받아요. 뭔가가 잘못되었어, 구미시가.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런 건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노동복지과장님이 여기 와서 물세,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되겠지요? 계속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05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17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발언 한번 하지요. 의견제시는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설명을, 지난번에
○위원장 김재상 그 수정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김수민 위원님 내용하고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
○위원장 김재상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 3명을 구미시의원 3명으로 했는 거라든지 그 협의 봐가지고 안을 올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 부탁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 12조(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아닌 구미시의회의원 3명 이내 이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수정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3가지네요, 그죠? 9조2항에 3장 제10조에서 평가자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그죠? 수정되었고 두 번째는 ‘현장평가단구성 시’를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산하에 두며 현장평가단 구성 시’로 이렇게 문구 또 수정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부분은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관계 상부기관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18조 조치를 해야 된다를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래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협의를 보고 지금 이거 올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박희철 전문위원과 상의함)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아까 1, 2, 3 중에서 밑에 내려 보면 1번 사항과 2번 사항은 부적절하고 그래서 3번 사항은 아까 말하던 대행계약 해지 시 이런 거 이거는 수정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나왔고 이래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미시의회 그냥 의원 3명 이내로 수정안이고요.
그다음에 제18조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를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이렇게 두 가지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희철 담당과장한테 이의 없는가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이래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첫째, 둘째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12조, 18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됐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김수민 위원님의 수정발의안대로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을 구미시의회의원 3명 이내로 하고 제18조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를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방법 신설, 부동산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제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건축물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 설치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산정에 있어 가중 평균과 최대 경사도를 전체 경사도로 적용하는 것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방법 신설, 부동산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토지분할 제한, 도시지역 및 비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건축물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 3회 이상 연임제한 규정신설 및 위원 위촉 시 해제규정 신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촉 범위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 설치허용, 기타 띄어쓰기, 조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1, 2종 구분폐지,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사항 삭제 등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준비되는, 우리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내가.
여기 보면 75조2항에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꼭 90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 6개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의 절반인 90일로 이제 잡았는 이유는 타 시군에 보면 이제 포항, 상주, 칠곡에는 6개월 그 다음에 대구, 경주, 김천, 영천에는 30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등 주민들 기피시설이 입주할 경우에 공개시가 빠를 경우에 첨예한 갈등과 민원소지가 부작용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 시간을 두기 위해서 90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도내에도 30일 이내 즉 말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인들의, 혹시 이게 꼭 90일이라, 물론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90일로 당겨주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불편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너무 길지 않을까요? 90일 같으면.
○도시과장 설동주 타 시군에 6개월로 잡은 데도 있고 30일도 잡았지만 저희들은 그 절반을 딱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반영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면 우리가 구미시가 똑바로 행정하는데 굳이 감춰야 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민원인이야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일찍 공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45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반 줄였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좀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저도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고 명단공개가 너무 늦어지면 그때 가서 나오는 항의도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굳이 90일로 해야 되는가 싶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경주는 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김천에는 30일인데 심사보류 안건은 6개월인데 제 생각도 30일이고 30일로 하고 심사보류 안건은 6개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외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좀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 명단공개는 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공개 안 하시는 이유는 이게 좀 첨예하거나 로비의 대상이 될까봐 그런 것들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신상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중에 명단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안계신가요? 계시지요? 아실까, 제 말은 아실 만한 분은 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렇다면 오히려 알 만한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 전체에게 투명하게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사례도 다른 지역에 있고 또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위원의 명단공개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거와 취합을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위원회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9조3호에 보면 이제 각계전문가들, 69조4항3호인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각계전문가들의 위촉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시장, 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보다는 공모에 응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인사로 하는 것이 더 좀 투명하고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세 가지입니다, 총.
이제 위원회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그다음에 공모에 응하거나 외부 추천을 받는 방식 그리고 회의록 공개 시일을 한 30일, 심사보류 안건 6개월 이 정도 세 가지 일단 제, 위원 개인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한번 같이 취합해서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은 이제 중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고 이제 수도권 도시 같으면 명단을 공개하면 수도권은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가 부족하고 많은 위원들 위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단 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 우려가 또 있고 또 로비라든가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 위촉 시 공모방식 또는 외부 이제 추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은데 구미시 같은 경우도 인력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라든지 영남대학교, 계명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타 시군에는 경주라든가 김천, 영천, 대구 같은 데 30일이고 또 상주나 칠곡, 포항 이런 데는 6개월 정도 되어 있는데 시기가 또 너무 빠르면 공개가 빠름으로 해서 갈등이 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완충역할, 지나서 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90일 정도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법도 6개월 이하니까 절반 잘라서 90일 해 놨습니다. 의견 나오는 대로 그건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항, 69조3항 전문가 위촉 그런 부분은 일반 시군은 국토계획부 시행령 112조의 규정에 따르면 50% 이상 되어 있고 대도시가 2/3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미시에 현재 이제 여성단체 2명 하고 시의원 세 분, 시공무원 두 분, 도시계획 및 전문가가 15명, 전문가 중에서는 교수 11명, 건축사 2명, 중소기업협의회 1명, 교육청 1명, 현재 15명 되어 있으므로 한 68% 2/3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이게 참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신청이 민원인하고 저희 시하고 문제인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의원발의로써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너무 시간을 단축시켜도 또 그런 문제가 촉박해 갖고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그것도, 일단 이게 만약에 들어와 갖고 불허 처분했을 때 다시 이게 민원인 신청이 안 됩니다. 문제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90일 이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한번 개정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전문위원 박희철 원안대로 하실 건가
○김수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위원장 김재상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히 예, 이 안에 대해서 누가 특별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예, 이게 어느 게 옳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다음에 또 잘못되었다 싶으면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또 의원발의도 되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우리
○김상조 위원 김위원님 안 냈으니까 김 위원이 결정을, 국장님 가능하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뭐 조례개정 급한 겁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상위법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따라 가줘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상위법에 따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뭐
○도시과장 설동주 11조, 17조 있습니다. 69조, 59조 하고
○전문위원 박희철 이게 이제 법에 도시계획심의 제외건축물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가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보완할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거는 뭐 제약하는 것도 아니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일단은 다른 급한 부분들 때문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다시 마무리 드리면서 세 가지를 앞으로 계속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의 공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에 응하거나 그러니까 공모제도와 외부 추천방식으로 전문가 위촉을 할 것 그런데 아까 뭐 중소도시에서 곤란한 점 얘기하셨으니까 일정비율을 정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부 전문가를 전부 다 공모나 외부 추천을 받으라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과장 설동주 50% 이상
○김수민 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록 공개도 90일 길다는 게 여전히 제 생각인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는 좀 계속 추후에 논의를 해서 향후에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과장님, 그거 이제 우리가 할 적에 명단공개 그리고 공모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좀 이래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달라는 이야기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 회의록 공개도 90일인데 가급적 빨리 해 달라 하는데 일단은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지켜보고 원안가결 시켜 준다 했으니까 그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구미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정책계획으로써 2013년 3월12일 실시한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공청회 내용 중 공원ㆍ녹지계획이 일부 조정되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옥계동 산7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내 35만 제곱미터의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에 대하여 금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2년 12월10일 구미시 거의동 306번지 임병동 외 409명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이 있어 2012년 12월18일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토론하여 구미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에 해당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로써의 필요성과 주변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적극 검토 대책마련 요구 의견서를 채택, 구미시장에게 이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묘지공원은 1978년 9월15일 결정 고시되어 2020년에 그 실효가 만료되며 현재 묘지공원 내 공설묘지가 약 1,400여 묘지가 있으나 관련부서 검토의견 상 공설묘지 확장계획이 없다는 의견과 2011년 구미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 등으로 현 옥계 묘지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금회 묘지공원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은 구미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인 미집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거 묘지주인들하고 협의되었습니까? 땅 소유자하고 협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묘지가 1,369개인데 유연은 5개밖에 뿐입니다. 1,364개가 전부 무연입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 다 전체, 거기 있는 묘지가?
○도시과장 설동주 예.
○이수태 위원 아니, 어제도 여기 밀양박씨들 산에 일하러 가고 아래도 가고 이러던데 우리 지산동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들 모르고 있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유연분묘는 5개밖에 뿐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일반 사설묘지가. 아니, 지주들 모르는 사람들 있던데 어떻게, 저번에도 제가 이래 묘지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청원만 들어오면 아무 거나 해지 다 해 줍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이걸 해지한다고 해서 당장 뭐 이장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차후에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과장 설동주 묘지공원만 해제되고 자연녹지로 그냥 남아있고 차후에 이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묘지주인하고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도시과장 설동주 협의를 해서 이제 이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을 만들고 지금 계속 이래 시설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계속 확장하지요? 납골당도.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데 지금 어떻게 당장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래 해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사회복지과하고 수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수태 위원 아니, 구미시가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도시과장 설동주 우리 사회문화가 장례문화 자체가 매장
○이수태 위원 그렇게 까다롭더니만 또 이런
○도시과장 설동주 그게 아니고
○이수태 위원 공원묘지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또 풀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저기 도면상 빠꼼하게 있는 것 저거 못 아닙니까? 못. 남아있는 거.
○도시과장 설동주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쏙 들어갔는 거 남아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도시과장 설동주 여기에?
○이수태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저수지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수지 그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저수지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예.
○이수태 위원 그건 개인사유지인데 그건 또.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건 빼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그냥 다 공원을 해지한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을 해지하고 나면 자연녹지로 그냥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자연녹지도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형질변경도 할 수 있고 이제 건축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 게 1,369개 중에 5개는 유연이고 나머지는 무연인데 저기 지금 묘지공원으로써 지정을 해 놨지만 지금 사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사유지를 여기서 개인들이 묘지를 개장을 하려고 그래도 토지소유자한테 5평을 하든지 1,000평(3,300㎡)을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 저희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묘지만 해 놔놨고 공원 지정만 해 놨지 실제 계획이
○이수태 위원 남의 땅에 묘지가 있어도 임의대로 아무리 공고를 해도 묘지를 이장 못 하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유연하고 무연은 이제 다음 법 절차에 의해 갖고 이제 해야 되지요.
○이수태 위원 신문에 공고해 놔도 일단 협의가 안 되면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거기 있는 건 했는데 실제 묘지공원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2015년 되면 자동 또 해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묘지공원으로써는 존치 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보류 좀 했으면 싶은데 이거를. 당장 도시계획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원을 더 놔둬야 되지 지금 현재 저희들 납골당 짓고 이래 하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분들이 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서서히 앞으로 도시계획, 이제 금방 4~5년 안에 다 건축이 다 들어설 건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저는 이거 좀 보류 좀 했으면 싶은데.
○도시과장 설동주 의견을 저희들 주시면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무조건 조건부 보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묘지로 해 갖고 지금 거의 36년간 지금 시설이 결정해 놔놓고 개발도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아니, 저번에 청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말씀, 지산동에 있는 묘지가 전부 다 그 지역으로 다 옮겨갔다니까, 이장해 갔다니까. 작년 재작년 3~4년간 계속.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 갔는 게 1,369개입니다. 공단 조성하면서도 그쪽에 갖다놓고 이래
○이수태 위원 아니, 지산동 지산 뒷산에서 갔는 게 고아 뒷산에서 갔는 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현재 저희들이 도시 계획상 선산 묘지공원이 1.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 계획되어 있고 관련부서에 협의해 보니까
○이수태 위원 앞으로 묘지공원에 있는 것도 활성화시켜야 될 판인데 자꾸 없애갖고 나중에 다 우짤라 하노?
○도시과장 설동주 2020 장사시설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수태 위원 개인 사설묘지공원은 안 많습니까? 많지요? 사설, 사설은 많잖아요. 지금 다부동 앞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것도 지금 우리가 시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개인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데 실제 지금 화장장도 지금 다시 건설하고 하는데 또 저게
○이수태 위원 그러면 그래 한 3~4년 걸리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매장하기 위해서 다시 시가 저거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또 의견도 나오고
○이수태 위원 일정기간에 이게 다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래, 단지 토지지주들 밀양박씨들 그 양반들도 전부 다 자기 토지 상당히 산이 많습니다, 토지가.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위원장 김재상 자,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개인 사견이지만.
○위원장 김재상 자, 또 질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었고 또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저도 이수태 위원장님 말에 동감하고 왜냐 하면 화장장 한 3~4년 되면 다 짓잖아요. 짓고 그거 잘 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2020년 되면 만료되잖아요. 어차피 그때 되면 지금 그때 도시계획 할 때도 심도 있게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3년이고 7년 남았는데 뭐 급하게 이거 청원 들어왔다고, 사실은 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지금 화장장을 지금 다 결정해서 지어가잖아요. 지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3~4년 있으면 그거 다 되어서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사용하는 거 봐가면서, 이거 해제하면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0년까지 앞으로 7년 남았는데 이 청원서 때문에 급하게 이걸 또 처리한다는 거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잖아요? 일단 화장장 다 짓고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 가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뭐든지 하기는 어렵고 새로 해제해 놓고는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 말도 맞고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류를 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이래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번에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청원 들어왔잖아요.
○이수태 위원 아니, 청원 들어오면 다 해 주나?
○위원장 김재상 청원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이수태 위원 청원만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위원장 김재상 지배적인 이야기거든.
○이수태 위원 민원만 되면?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의견제시입니다. 우리가 보류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근 위원 김춘남 위원님, 이수태 위원님 지금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과장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잡을 시기가 올해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올해 때 우리가 이 공원을 공원묘지 이거를 우리가 좀 자연녹지로 해지해 준다 저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자연녹지로 해지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 당장 개발행위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묘를 또 이장을 하고 이런 단계는 아닌데
○이수태 위원 아무래도 쉬워집니다.
○김태근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수태 위원 개발행위 자체가 쉬워집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단지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또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못할 수 있도록 이래 해 놓은 거 이건 사실인데 또 이래서 청원이 들어오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공원묘지를 이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묘지는 그대로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손도 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범위도 또 묘지가 있는데 누가 거기 집 지으러 누가 들어오겠습니까마는 일단 묘지가 다 옮겨지고 하려 하면 일단 시기가 좀 장기간 가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시기가 우리가 2020 기본계획을 잡는 이 시점이라서 또 이 안을 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또 이렇게 또 묶어놓고 하는 것도 조금
○이수태 위원 구미 여기 지산동 여기저기 지금 묶인 데 신평 앞에도 있고
○김태근 위원 예, 다 압니다.
○이수태 위원 상당히 오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알짜배기 땅은 다 묶어놓고 산은 풀어제끼고 이건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공원이 없으면 더 만들어야 될 판인데 공원을 묘지공원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판인데 이래 풀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묘지를 이장하면 또 시에서 보상 주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구에 보통 1기에 300만원씩 하던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 공동묘지에는 비용이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봐, 이게 지금 문제인거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 거 아니, 거기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지요.
○이수태 위원 이래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이장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어차피 우리 시유지에는
○이수태 위원 시에서는 보상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예, 시에서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유지 있는 거 시유지 개발을 할 때는
○도시과장 설동주 개발비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비용을 우리
○이수태 위원 묘지가 이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죠, 그 부지에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태근 위원 자, 국장님. 예, 제 말을 그래서
○이수태 위원 풀려면 1년, 2년 전에 30기, 40기 이장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떤 부분에서 누구든지 자기 조상을 계속 이렇게 이장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반대의견도 충분히 의견수렴 되었는가? 그냥 토지 지주 몇몇 사람의 100% 이런, 그 사람들의 뜻을 다 묻, 내가 알기로는 다 묻지 않았어요,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연이 사회복지과에 저희들 자료 보면 무연이 1,369기 중에 유연 5기 외에는 전부 무연입니다. 없습니다. 무소유이기 때문에 그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필요성이 거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에 다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위 거기 넘버에 보면 넘버링을 해서 전부 다
○이수태 위원 그 현장을 가서 다시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장도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자꾸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무연묘 조사 다 되었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수태 위원 그러면 유연고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유연 5개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유연은 5개입니다.
○이수태 위원 어허, 지금 몇 수십구가 이장해 갔다 하는데도 5개밖에 없다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시과장 설동주 이수태 위원님 말씀 청원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이제 거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그때 폐지되면 또 관리계획 당시에 또 이제 폐지안에 대해서 입안해 가지고 또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갖고 폐지가 확정됩니다. 지금은 의회 의견청취 하는 하나의 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1,390개가 무연고인데 유연고도 5개밖에 없다 하는데 유연고 묘지도 거기 몇백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건 왜 협의가 안 되고 무연고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무연고라도 예를 들어서 선산 납골당을 간다 하면 일정비용이 구미시에서 지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 하는 게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거기 있는 지금 묘지는 무연이고 유연이고 그대로 존치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동묘지 부지에 우리 구미시가 무슨 개발을 하고 할 때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비용이 2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지
○이수태 위원 언젠가는 살짝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가 그거 개발 안 할 때는 10년이고 100년이고 놔둡니다.
○이수태 위원 개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시가 필요할 때는 개발하기 위해서 할 때는, 개발 안 할 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순간적으로 빠져 나가지 말고 그걸 자꾸
○위원장 김재상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마무리 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이수태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는 묘를 이장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대로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 우리가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좀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 개인으로서는 이 사유지를 장기간 이래 묶어놓는다 하는 것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 개인사유지가 30년, 40년 묶여있는데 풀어달라고 해도 특별한 답 없는 데가 구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당장 운동장 밑에 야구장부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민원이 시장님을 만나고 그래도 꽁꽁 묶어놓고 지금 구미가 한두 군데가? 그러면 다 풀어버리든지 아예 고마. 법적절차가 뭐 필요한 대로 다 밟아서 그러면 청원을 넣어주면 풀고 청원을 넣어주면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건 풀리고 어느 건 안 풀리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저희들이 청원을 꼭 넣었다고 해서 또 해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묘지공원으로써 지금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묘지공원이지만 거기 지금 우리가 가령 묘를 쓰려고 그래도 못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 토지소유자들은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매입을 35만평방미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 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국장님. 길어지니까 이제 대화는 충분히 됐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봤을 적에 거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동료 위원 두 분 계시고 한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뭔고 하면 이게 도시기본계획 할 당시에 2020 할 때 말입니다. 주민공청회도 시민공청회도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새마을 저기에서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27개 읍면동 다 모아놓고 공청회도 했는데 그때는 빠졌다가, 이걸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때는 계획에 빠져 있다가 떼법 아닌 청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민원인이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그게 청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제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도 시민공청회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과업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나 구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하나의 절차인데 또 앞으로 더 나오는 것 같으면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때 설명회 때 새마을 거기서 할 적에 이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 설동주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으로도 이게 지금 그 기간에 저희들이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들어오는 행정절차는 다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때 안 합니까? 그때는 안 해 놓고 지금 또 끼워 넣고 이거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국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일리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 밑에 부지는 하매 묶인 지가 몇 년이에요? 신평에도 마찬가지 시설로 묶인 지가, 일부는 풀렸지만 일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렇듯이 구미 곳곳에 이런 데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청원만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게 된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 의회가 의회 위상하고도 조금 관계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개인 지역구 의원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 미워서, 누가 아니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약에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2020 앞으로 또 2020 지나고 난 뒤에 또 몇 년 뒤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행정관료로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보류는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밖에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표결에 부치든지 하이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이수태 위원 정회해 갖고 5분만 정회하면 됩니다. 다 나가시고.
○위원장 김재상 그럴까요?
○전문위원 박희철 찬성, 반대, 의견제시 세 가지로.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세 가지로.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협의해서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예, 뭐 5분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과장님 질의 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지역의 형평성 또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적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큰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미도시계획(변경)안 공원ㆍ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는 준공 후 29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경관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거공간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구역은 2007년 7월30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2007년 11월6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08년 3월2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2년 11월17일 금호건설로 시공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설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4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2만902㎡의 형곡2 주공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노후 되어 2007년 7월30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8년 3월20일 사업시행 인가 및 고시, 2012년 11월17일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아파트 세대수 변경, 도로 및 완충녹지 확보, 정비구역 변경, 공동이용시설 변경,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이 변경(안)으로 되어 있으며 용적률에 대하여는 조례상 기준용적률 25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의거 사유지를 도로나 녹지 등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어 개발가능 용적률이 273.39%이나 본 정비계획상에는 269.43%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진출입 시 도로교통 분야, 공원 분야 등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4월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조치계획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앞 주 간선도로는 종단구배가 있으며 본 아파트 출입구 외 하류 측에는 삼성원 출입구와 상류 측 공무원아파트 출입구의 짧은 거리상에 총 3개소의 진출입구가 개설되어 교통흐름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변 도로 상황에 맞도록 차선배분 계획, 신호체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의견제시에 대한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건축과장 조문배 주 계획 변경된 내용이 종전에는 2종주거지역에는 층수가 1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은 층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초 8개동 되어 있던 거를 층수를 더 높이면서 6개동 만들고 그 바람에 총 세대수가 당초보다 89세대 정도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건폐율이 공공 공지 내놓게 되면 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그 내용하고 주로 그 사항이 주로 변경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네.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그거 혹시 아시죠? 민원 많이 받았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어떤 내용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도로 22m 도로에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이 좀 있었는데 20m 도로에 2m 후퇴하는 그 기준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2010년도 7월1일부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5대 말기에 그게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게 지금 맹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는 도시 계획도시에 토지 개발했는 그런 부분에는 그게 통해도 지금 우리 노후화 되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도량동이라든지 원평동이라든지 어디 신평동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도로에서 2m 물러서 건물을 지으면 땅은 50평(165㎡)밖에 안 되는데 그죠? 상대적으로 깊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땅 구조가 만약에 직사각형이 되고 이래 되어 버리면 뒤로 2m 물러버리면 건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평동에 중앙통에 가보면 무슨 패션이라고 있는데 2m 넘게 들어가니까 전부 다 구)건물 이래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블록현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 싫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지으려 하겠습니까? 앞으로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 개방감 때문에 그래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또 운영하다 보니까 구)시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도량동에 그거 저번에 민원 들어와서 땅 57평(188.1㎡)인가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것도 건물 못 짓는 거 아니고 뒤로 밀면 지을 수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건축주 원하는 만큼 못 지으니까 이제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아주 자체적으로 못 짓는 건 아닌데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내 건물이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가지고 홍보를 좀 바라는데 뒤로 2m 물러 내 혼자만 쏙 들어가 있으면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그죠? 지주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이거는 우리 원평동뿐만 아니고 인동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하여튼 그거를 좀 이래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 하도록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된다, 지금 현재 기존 지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나? 안 그래도 저번에 내가 불러갖고 같이 이 부분
○건축과장 조문배 지어진 부분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고 지금
○이수태 위원 지어진 부분은?
○건축과장 조문배 모든 예, 지어졌는 거를 못할 수 없는, 새로 지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자꾸 자꾸 들어가다 보면 도로 개방감도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형곡동 지금 구미역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미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이거. 알았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아파트 얘기 나왔으니 제가 말씀 한번 올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로 구미 현실을 볼 때는 자연부락에는 뭔가 지원이 다 되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내 담장 내에는 아직 지원이 100% 안 돼요. 아파트 자체에서 한다고 지금 이게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한 4~5년쯤 되었습니까? 우리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 뭐 이래 놀이시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관리시설 지원하는 거
○김태근 위원 그게 한 2~3억 되지요? 1년에.
○건축과장 조문배 2억5,000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2억5,000 갖고 구미시 전체 그래 전부 다 서로 또 예산 달라고 하는데 25억을 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아파트는 딱 그 담당하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아파트 안인데 좀 그런 것도 좀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증액하는 걸로 반영을 하도록
○김태근 위원 아니, 반영이 아니고 2억5,000 가지고 구미시 전체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고장났는 거 뭐 우리 노인정에 뭐 시설했는 거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몇 개입니까, 구미시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올 예산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2억5,000이 아니라 10배로 증가하따나, 우리 아파트에는 가장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아파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해 예산반영 때 우리가 좀 지원사업 할 수 있도록끔 그것도 우리 5대 때 그런 얘기 처음 스타트를 끊었다니까 그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건축과장 조문배 내년 예산편성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검토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 다 지역구가 계시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뭐 그네 하나 애들, 어르신 노인정에 뭘 하나 해 주려고 그래도 지원사업이 없어요. 우리 자연부락에는 한번 보세요. 길도 고쳐 주고 경로당 가면 다 해 주고 뭐 바른 데 또 그 위에 또 바르고 뭐 생난리인데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주민들 불만입니다, 지금 전부 다가. 아무튼 예산반영을 10배로 올려주기를
(웃음소리)
단계적으로 고마.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주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거 법이 변경되어서 15층에서 22층으로 하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춘남 위원 야, 거기에 22층이 올라가면 앞에 주택들하고는 산이 더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앞에 거기 많이 다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로 22층으로 주민들 의견청취 안 하고 이래 해도 되는가?
○건축과장 조문배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했는데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그 길이 이래 오르막인데 제가 아는데 좁잖아요. 좁은데 22층을 거기 올려놓으면 앞에 뒤에
○건축과장 조문배 그런데 송정동 이쪽 건너편에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해가 서향으로 가더라도 채광이라든가 일조관계는
○김춘남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22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쪽에
○건축과장 조문배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주 정확한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거기 이쪽에 지금 사실은 다 18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변경이 되어서 바뀌었다 해도 22층까지 거기 올라가면 그 좁은데 몇동 올라가면 주위에 되게 이런 게 안 좋지 싶은데
○건축과장 조문배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도로 간선도로를 끼고
○김춘남 위원 예, 그쪽이지만
○건축과장 조문배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예, 예.
○건축과장 조문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그래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좀 주민들한테 좀 많이 청취를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요.
○건축과장 조문배 형곡동에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도 다 공무원주택하고 그 밑에도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원 있는 데까지 거기 중간에만 그래 올라가면 여기 좀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뒤편에 공무원아파트 있고 앞에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금오산도 한 개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거기 금오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층수제한을 그때 고도제한이 있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층까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 당시는 법에 15층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도 18층 이상은 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바뀌어가지고 22층까지 되어 있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3종주거지역에는 할 수 있었는데도 옛날에 듀클라스아파트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18층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8층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공청회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춘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1종은 몇 층, 2종은 몇 층, 3종은 몇 층이라요?
○건축과장 조문배 2종은 층수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김상조 위원 2종은 층수제한 없고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15층까지 되어 있었는데 일조권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1종만 5층 있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상조 위원 3종이나 2종이나 관계없네요?
○건축과장 조문배 건폐율은 이제 용적률 같은 거 그런 차이지, 차이가 있고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7.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2011년도 3월29일 및 동년 10월10일로 개정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2월27일 제정 공포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전행정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 되었는바,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무료시설, 숙박시설을 포함시켰으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업자 교육 시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의무를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의 규정, 주민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내지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디자인 등이 포함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외국어표기는 관광지 등 일정한 지정된 구역에서 광고물 심의규정에 맞게 표기, 안전점검업무 위탁자의 자격기준, 위탁절차 등을 명기, 기타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위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 교육 위탁수수료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어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제8조 보면 주민협의회에 해당지역 시의회 의원 이래 놨는데 이건 삭제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체크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7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다항 예, 예.
○이수태 위원 예, 그건 삭제를 하고 또 제9조 아니, 제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 엘이디(LED)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비용의,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래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를 들면 한 빌딩에서 다수의 이제 상가 입주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 오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바깥에 일반단체는 여기저기 LED 조명한다 하는데 구미시청에 여기는 지금 LED 조명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거꾸로 가는 행정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부서에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시에서부터 해 나가야지 한 2~3년 전에 상주시고 다른 타 시군에는 그래 많이 했는데 하지 않는데 또 여기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준다 하고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판 일제정비 한두 번 이야기 했었는데 폐간판 그거 지금 정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장사를 하다 영업을 하다 안 되니까 빈 점포에 간판이 탈색되고 아주 위험한 이런 간판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도 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 광고물이나 그런 간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렇게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가에 돌출간판이 인도를 우리 사람이 지나가는데 인도를 점령해 갖고 길 큰 인도가 3m, 2m, 3m 있는데 인도를 넘어서 차도까지 점유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허가내서 그런 거 그냥 신고 도 안 하고 그냥 붙이면 됩니까? 불법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 다시 신설되고 이래 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해서 하는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은데 허가 없이 했지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옆에 집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주머니를 가리키며)
여기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다니며 이런 거나 나쁜 거 이런 거나 고발하는 사람 같이 되고 시의 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읍면동으로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형곡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이마가 돌출간판에 부닥치겠어. 그래 내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정비를 하긴 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이거를 좀 뭐 그냥 무조건 과태료 물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점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시에도 뭐 간판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업무가 많겠지만 동지역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반대가 없이 서로 풀어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신설하기는 잘하는데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비를 하고 위험한 간판 그리고 탈색된 거 좀 떼 내고 이렇게 전부 다 영업 안 한 데가 오래 되었는 집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수태 위원석으로 가서 상의함)
삭, 시의원 빼, 삭.
○박교상 위원 시의원 삭.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도 그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간판정비 같은 거 전번에 금오산에도 한번 했었고 문화로도 한다고 했었고 순천향병원 앞에도 하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간판정비 같은 게 좀 지원은 되고 하면서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었는데 늦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사회적이나 이런 데 봐서는. 물론 LED 쪽으로 해서 가면 우리 지원도 해 주고 민간인 지원도 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축전지로 해서 전기 전혀 없이도 며칠간씩 그냥 낮에는 그대로 모양대로 두고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관에서 조사하는 게 상당히 늦고 있고 오늘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마는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도시디자인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국체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김천에 갔다 오고 했는데 길가에 현수막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막이. 길에 가면 안내판만, 안내 어디 경기장 안내만 되어 있고 어느 동에, 구미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느 동에 뭐 송정동, 형곡동, 무슨 생활회, 위원회 이래 갖고 붉은 현수막 내걸어 놓고 난리가 났을 건데 김천에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거리가요. 진짜로 불법은 누가 하느냐? 관에서 하고 있지요, 관에서. 예? 선거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뭐 행사 하나 하고 나면 상 하나 타고 뭐하고 그러면 전부 불법현수막 관에서 하고 일반사람들은 여기 현수대 이거 하려고 하면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려야 되고 관에 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안을 좀 하나 만들어 놓지요, 조례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가능한 한 행정현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당장에 시청 앞에부터 가면 불법현수막 하나 걸어놨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기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정리가 아니고 실제 여기서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해요? 그래 놓고 뭐 도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뭐하고 이런 조례를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수태 위원 조례를 하나 넣으소. 제일 먼저 고발한 담당자 사진 찍어 고발하는 데 한 5만원 준다든지
○박교상 위원 거기도 그러면 당연하게 해 가지고 고발 진짜 말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내든지 시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시에 걸 한 100만원하고 일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단속이 아니라 안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으로 다잡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리고 원평동에도 전부 나체사진 그건 백몇개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이거요, 좀 진짜로 시군하고 배울 건 배우고 시만 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거리가 깨끗하고 잘하는 것인지 물론 도시디자인 디자인하고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데 물론 우예 보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은 아니십니다마는 행정, 이 자체부터도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해 갖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에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진짜 관에서 동이나 면, 읍 여기서 제일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금오산에 가면 난간대에 연극한다고 현수막 커다랗게 붙여놨습니다, 난간대에. 예술회관에서 연극한다고 그죠?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 8조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이수태 위원님 했는데 시의회 의원은. 여기 해 놨는데 이걸 삭제해도 뭐 상위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해당지역
○위원장 김재상 해당지역 이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관계없어요?○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들어갈 사람 딴 분 좀 하라 해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물어봐야지요, 혹시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하고는 상관이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거 있지요? 우리 지금 세 군데 맹 간판 정비하는데 그때 제가 허가를 내려오면 일원화를 해 주라 그랬는데 일원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 지금 정비했는데 금오산이나 시내 2번도로나 순천향병원 앞이나 정비할 때는 돈을 다 주고 정비를 했잖아요, 시에서 돈을 주고 일제정비를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허가를 내러오면 거기에 간판을 갖다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허가를 내러왔을 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갖고 간판을 따로 해 놓고 자기돈 들여 해 놨는데 지금 간판 같이 안 했다고 떼라고 하는, 시에서 나와서 지금 그걸 지금 조사를 해서 이거 간판 여기 하고 같이 안 했으니까 떼라 하는 이런 건 없어야 안 됩니까, 그죠? 여기 허가를 내러 오면 정비 했는 데는 지금 세 군데 정비했는 데는 여기는 정비해서 똑같이 간판을 해야 되니까 그죠, 개인으로 간판하면 안 된다고 허가 내러 오면 얘기를 해 줘야지 따로 간판 다 해 놓고 붙여놨는데 이제 와서 그래 정비하면서 그래 그걸 떼라 하면 그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거 일원화를 해 주라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시군지역
○김춘남 위원 이것도 다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정비를 해서 지금 조례도 다, 맞잖아요. 잘하자고 내놓은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그 부서에 지금 얘기를 해 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내용을 만들어서 각 상가에마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걸 모르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계속 또 신청해 오면
○이수태 위원 간판업자한테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되지.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시에 허가를 내러 들어오면
○이수태 위원 간판업자 간판이 커야지 돈을 많이 받는데
○김춘남 위원 위생과에 아니, 위생과에 허가를 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처음에 하면 돈 받나 그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군데잖아. 순천향병원 앞에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생과에도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뒤에 위원님 말씀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막 과태료 문다 하면 그분은 모르고 했다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그래? 시에 들어왔을 때 허가 낼 때만 얘기해 줬어도 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계속 관심가지고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아니, 정확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위생과에 허가를 내러 오면 그 세 군데는 무조건 거기 주소를 갖고 오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생과의 그 업무담당자한테 저희가 이런 그런 규정을
○김춘남 위원 붙여놓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직접 줘서
○김춘남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진짜 그거 억울합니다. 시민들한테 조그만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다 해 놓은 간판을 그래 안 맞다고 떼라 하고 이렇게 바꿔 가면서 개정조례 해 가면서 잘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참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개정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 구미시 전체는 하기 힘들잖아요, 구미시 전체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순차적으로 예,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요.
○김상조 위원 하면 돈이 없을 것 같고 이수태 위원님도 있고 박교상 위원님 좋은 말씀, 김춘남 위원 좋은 말씀했는데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광고협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수막 하는 거 광고협회 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 좀 줘봐서 쉽게 말하면 시범지역은 똑같은 영세업자들 똑같이 해야 된다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아까 관에 묻는데 시장님 뭔 행사 같으면 현수막이 다 붙어요. 지정현수대에 아니고 우리 의회 현수막은 안 붙어요, 붙여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관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더 지켜 달라 이거지. 시장님 정책이 3불정책 있잖아요. 불법쓰레기, 불법주차, 3불정책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걸 그렇게 지켜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시장님 뭐 위기의식이 오는 건지는 몰라도 아마 관의 행사 가보면 너무나 방대해요. 행사를 부처로 좀 줄여도 그걸 도시디자인과 도시 전체인데 그걸 청결해야 할 도시를 쉽게 말하면 현수막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사람들은 도리어 우리한테 따져요. 관에 안 따집니다. 시의원들한테 따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많이 따져요. 그러면 저는 설명을 다 해 주는데 행정에서는 안 따져요. 그리고 또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조금 있다 딴 타 부서 가고 담당자 타 부서 가버리면 또 모르시더라고요.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과장님 계시지만 디자인과장 있으면 또 전문직이 아니라서 여기 있다 또 딴 데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바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아야 할 특히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김상조 위원 시민들이 알고 그래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예, 현수막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 과장님. 거치대 붙이지요? 반상회보 주지요? 아침 쓰레기청소 새마을 대청소 하면 또 다 모으지요? 그런데 자, 구미자유게시판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싸리 표어를 좀 만들어 가지고, 표어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홍보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래 봅니다. 구미가 산업단지고 외지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미화원이 열심히 하지만 원룸 많은 지역에는요. 수도 없이 했어요. 쓰레기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 하면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철로변 하고 이런 데는 못 따라가요, 버리는 게.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지만 이걸 도시디자인과니까 한번 표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구미시민들 의식도 좀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표어를 만들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디자인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리고 이제 원룸이 많은 그런 곳에 스티커나 전단지나 정말 많이 뿌리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쓰레기봉투 그걸로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는 동은 하루에 굉장히 많이
○김상조 위원 돈 벌러 와서 여기 중국 분들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군데는 이렇게 외국인 저도 봤어요. 몇 군데 봤는데 그분들 취약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상모사곡 같은 데는 중국 분들이 많고 저쪽에 임오동 쪽에는 저쪽에 또 뭐고, 베트남 쪽이 많고 섬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진미동 같은 데는 전자산업이 많으니까 전자 쪽 계통이 많고 이걸 도시디자인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윈윈을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윈윈 하도록 좀 해 줘 봐요, 부서별로. 딱 고마 끊어버리니까 딱 잘라버리더라고. 저기 가이소. 그래 우리는 전 부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과장님들은 한 과만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타 부서 거라도 윈윈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서로 협의해서
○김상조 위원 할 시간도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예, 국장님. 그리고 뭐야, 일어나기 전에 구미IC 앞에 화물차 좀 치우세요. 구미 들어오는 관문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화물차요?
○위원장 김재상 주차해 있는 구미IC 앞에 대형 트레일러 같은 이런 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도로 위에 있는 거라서?
○박교상 위원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재상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달 꼭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전달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과보고 하라 해요.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수태 의원님의 수정발의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11시에 구포~덕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청취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 건축과장조문배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선산출장소
- 소장허경선
- 농정과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