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DGA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구미 국가4공단 22-1-3블럭내 74,580㎡중 37,290㎡를 구미시가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무상임대 부지의 예정가격은 48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외국인투자촉진법」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인 DGA사에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구미 국가4공단 22-1-3블럭내의 공장용지 총 면적 74,580㎡중 50%인 37,290㎡의 부지를 구미시가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공유재산 부지매입 1건 이므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통상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시기도 시기인데 이것 뭐 외국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판에 이것 뭐 토론 없이 그만 원안 가결합시다. 시간 끌 것도 없고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세채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
이 안하고 좀 다른 내용을 한가지만 묻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저희들 선주원남동하고 해서 소방파출소 예산을 상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예산계 상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해 주셔야지만 내년 예산을 세우지 예산 올려놓고 이것을 처리 안해 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라도 좀 해서 상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가만 있으면 예산 세우면 다 되는지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도 바꿔야지만 예산을 쓸 수 있다 하거든요. 이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봉곡동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상당히 전에부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특히 박 위원님께서 이번에 금번에 문중 부지를 기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사기는 삽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연말에 12월 초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를 내년도 계획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구미가 또 공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외자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약 300억에 달하는 DGA사의 어떤 MOU 체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시민보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홍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전문 치료기관인 구미시립전문요양병원이 수탁 운영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됨에 따라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병원의 업무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효율적 병원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병원 운영은 일체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하며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항목은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병원 운영의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설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서 매 2년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는 때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 효율적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치매 및 노인질환 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되는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병원의 업무 관장 범위, 위탁 자격 기준 및 위탁 기간, 병원 운영 방법, 공유재산의 사용, 의료수가 적용, 수탁자의 의무, 회계 및 결산, 보고 및 감독, 위수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재 검토사항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의 단서 내용에 변경자에 대한 모집 방법은 있으나 수탁자 신규선정시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안 제8조 제2항 중 수탁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로 규정한 것은 시장이 사업계획수립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요구시 충분한 사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심도 있게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5년 7월14일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는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조 목적부터 3조까지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3쪽만 합니까?
○이정임 간사 3쪽에 1조에 목적부터 3조 업무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업무까지?
○이정임 간사 예, 예.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조부터 6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4조에 1항 세 번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2항이네 2항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게 검토의견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수탁기간은 5년 다른데 보니까 10년도 있습니다만 5년으로 해 놨으니까 저는 별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안 달고. 지금 수탁자가 결정된 사항이잖아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제 앞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선 지금 수탁자로 하여금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함축적으로 같이 들어 가야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는데요. 요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새로 삽입할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탁자 선정과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요 두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뭐 “선정”자는 들어 가도 되고 빼도 되겠어요. “공개경쟁으로 하며 위수탁기관은 5년으로 하되”하는 “으로”를 “이내로”“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다만”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리고. 요러면 보완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리고요 5항 한번 봅시다.
5항에 보시면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 검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에서 직접 관급 공사를 안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공사라 함은 설계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반적으로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따로 설계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되었고요. 그 다음 6항도 자연스럽게 뒤에 6항 보면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이래 놨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시설공사도 포함된다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제 이것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자 수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할 그런 어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저희들보다 먼저 설치했는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장단점 관계도 분석을 했는데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위탁을 주는 것이 맞겠느냐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먼저 동의안 들어 왔을 때 기획행정 상임위에서만 갔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 의원들도 세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가서 다 듣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 말씀들이 수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설계과정도 다른 어떤 여러 요양병원을 많이 수탁자가 다녀서 정말 환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나올 수 있고 또 사업비도 엄청 절약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 하실 때 우리 의회 의견은 그렇다 하는 것을 참고 하시고 그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홍섭 위원장을 보며)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우리 치매병원 정신병원 때문에 구미시가 굉장히 고민하고 애써 온 것이 결과가 조금씩 나타난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3대때 상당히 시정질의도 본 위원이 몇 번 했었고 아마 보건소장에게도 용역을 줘서 빨리 어떻게든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병동 지금 150병동인데 구미보다도 훨씬 자치단체 예산도 또는 상주인구도 턱없이 적은 안동도 240석이고 경산도 190석인데 어차피 한번 건축을 하면 또 다시 건축하기 힘이 든다. 그래서 150동은 너무 적지 않느냐? 구미 인구에 봤을 때, 도량동에 금오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업무를 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치매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서 가끔식 돌보는데도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 그래서 치매와 정신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이 노인병원에서 150동은 자칫하면 구미에 특수계층 환자만, 또 특권층만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 노래방교실 같은 데는 접수를 해 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0동 적은 동으로 했을 때 구미에서만 그래도 특권층에서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기왕에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 자연녹지인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자연녹지는 지금 몇 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구체적으로 층수는 안 나왔는데요. 병상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연녹지라서 4층 이상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리더라도 용적률을 늘리더라도 150동은 적다. 그래서 좀더 어차피 예산 들이는 김에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칫하면 적은 병동 가지고 구미에서 특권층만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앞에 보니까 학교법인 교육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분이 과연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니까 그래서 장이라 함은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거기에 상관된 기능을 요할 때는 기능공, 아니면 그런 것 좀 요해야 되는데 학교 계통만 운영하다가 병원하고 격이 맞겠는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사실 수탁법인체는
○이용수 위원 말씀을 다 드리고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수탁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에게 과연 수탁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맡겨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 조금전에 4쪽 5항에 전인철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해서 수탁자에게 최초공사도 맡기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맡길 수 있다하는 아직까지 예, 예.
○이용수 위원 최초공사도 맡길 수 있는데 요 내용을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괄호 해 가지고 초기건축 및 초기의료장비는 제외” 요런 식으로 최초는 구미시가 발주를 하고 구미시 보건소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최초장비를 시설을 설치해 줘 가지고 인계해 주는 것으로 그래 했으면 좀더 나은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또 좀더 질 좋은 장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괄호해 가지고 그 부분을 넣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1차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도면이 나오면 착공시키기 전에 입찰 주기 전에 필히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른 의료병원을 다니고 또 기타 병원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규모나 복도 규모, 우리가 건축심의 제가 한 7~8년 들어갔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전부 수정이 되거든 그래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위원님들이 다 없지만 보는 견문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번 검토를 하고 짓고 그렇게 건축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수탁자에 대해서 수탁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5항 여기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괄호해 가지고 “초기건축 및 장비구입 제외”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뜻이나 다른 위원님들 뜻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선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이용수 위원님 말씀한 것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직영과 위탁하는 데를 수없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현장을 보시면서 아마 느꼈으리라 봅니다. 두 분의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고치자 소리를 안 했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께서나 다른 위원님들 뜻을 물어보고 이 안에 최초공사는 구미시가 최초 장비도 구미시가 구입을 해 줘 가지고 인계를 해 주면 좋겠다 요 뜻을 물어보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삽입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나는 4조에 보면 말이죠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 점도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첫째 병상수가 150병상으로 좀 작지 않나 하는 말씀, 저희들도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설치해 놨는 것을 보면 조금은 그런 걱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0병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국비 도비 내려온 저희들 계획대로 150병상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언제든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과장님 일반 조그마한 상가도 최초 건축을 했다가 다시 아시바를 메 가지고 건축한다는 그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거든 예산이 기 확보가 가능하다면 조금 몇 개월 연기되고 이래 가지고 뭐 기채라도 좀 내서 가능하다면 초기에 같이 시작을 해야 되지 더군다나 병원 특성상 청결을 요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청결, 정숙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다시 1~2년 있다가 증축을 하고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등등 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 문제는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탁자가 학교법인인데 그 내용에 보시면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탁자 자체 말고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병원을 운영해 봤는 3년 이상 운영해 봤는 의사로서 그러니 병원장은 의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별 문제가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사장 택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사장은 별 의사가 아닌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의사로 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사장으로 봐서는 지금 수익성은 전혀 없지요? 여기서 나왔으면 돌아가는 것 병원 질 좋은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만 쓰도록 되어 있지 자기 본인이 돈 수익성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병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감독 관리 문제는 또 우리 뒷 부분에 나오는 우리 조례에 이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 부분에
○이용수 위원 예,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 5항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뜻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위원님 뜻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도 이 조례를 넣었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설계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설계 시공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 하는, 나중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넣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여론이나 모든 장단점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직접 하든지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든지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심의 네 번째 질문하신 설계 심의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검토해서 기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일단 드리는 방향으로
○이용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계시는데 거기서 한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설계과정에서 조감도 하고 가지고 와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죠. 이용수 위원님 의견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우리 위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사항인데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확인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충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조금 전에 투명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초기공사를 하면 관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도 잡음이 참 많은 것이 건축공사거든 그래서 돈으로 일임을 해 가지고 민간 수탁자에게 맡기면 정말 잡음이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문제도 그렇고 이를테면 현금을 받아 가지고 리스로 처리 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잡음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수탁자가 최초 공사 최초 장비구입에는 아예 발을 못 대도록 질 좋은 장비도 우리가 메이커를 보고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구미시 의도대로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계를 했으면 처음부터 수탁자가 최초는 아예 여기 구미시가 하는데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위원님들 의견을 다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윤종석 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지금 전반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수탁사업자가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이사장 남용진씨가 부곡동 산 36-1번지 외 5필지에다 지금 수탁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풀릴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수탁자가 학교법인 남용진씨로 선정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학교법인하고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유리병원 세 군데가 저희들한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의회 의원 두 분 하고 회계사 등 9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학교재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5,326평이라 그러는 이 땅은 어디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학교재산입니다.
○윤종석 위원 학교재산이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자기들 재산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 그런 어떤 행위거든요.
○전인철 위원 기부채납하잖아.
○윤종석 위원 예, 예. 기부채납이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자기건물이나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전부다 우리 시민 노인전문요양에 대한 그런 바람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는 생각이 두 분이 상반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견해는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인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찬성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자기 뜻에 맞게끔 그렇게 다 설비를 변화를 시키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서 어떤 경영방법을 달리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행위를 만들어 가는데 대해서는 자기들 뜻이 담기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시발점을 자기들 뜻이 담기는 그런 모양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윤종석 위원 그리고 앞서서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8조 제2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하는, 아니 8조 2항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정임 간사 4조에
○윤종석 위원 4조 2항입니다. 4조 2항에 대해 가지고 5년을 선정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 이것은 그대로 동의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조 2항에 대해서
(「거기까지 안 갔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6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조금전에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공사하고 의료장비 하는 것은 조례상에 못을 딱 명문화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법리상 조례 법리상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결정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지 딱 해 가지고 이것은 시 직접 직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리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법리상 문제 있을 것이 있나요. 구미시 예산으로 기부받은 그 땅위에 혼이 담긴 자기가 쓸 건물에 혼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대로 짓는다 하는데 물론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설계도면이 시가 하든지 건축 여기 수탁자가 하든지 간에 용역회사에 병원만 전문으로 그리는 그런 설계회사가 있어요. 용역을 줘 그립니다.
그러면 가는 방향은 꿩잡는 것이 매라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여기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쉬고 또 다니기 쉽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 제일 완벽하게 짓는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그리면 그대로 건축을 행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 지어주면 됩니다. 단지 짓는 과정에서 구미시가 구미시 돈으로 직접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하고 또 한 사람 건너 가지고 수탁자가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과정에 뭐 흔히들 우려되는 부실시공이니 등등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그렇다고 수탁자가 무슨 계획적으로 돈을 갈취를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관보다는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렇고 좀 같은 가격으로 좀 견고하고 값진 건물을 짓고자 그래 내가 이제 관에서 건물을 짓고 장비도 우리가 정말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는 안 들여다 봤는데 우리돈 가지고 위탁받은 그 땅위에 건물을 짓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을 것 있나요? 단지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이 방향으로 가자고 우길 이유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윤종석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부득이 하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한번 요 문제 과연
○전인철 위원 예, 빨리 결정되도록
○위원장 손홍섭 예,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선정은 전체 사업비가 65억입니다만 그 중에 수탁자가 10억을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또 부지를 5,000평을 기부채납을 한 사항은 우리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의를 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세채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충주입니까? 지은 병원을 저희들이 실제 봤습니다. 저희 관에서 이용수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관에서 아마 하게 되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치일 겁니다. 민간이 직접 위탁 주어서 하는 부분하고는, 거기 관리감독은 어차피 시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대행을 시켜도 시장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면 부실공사는 안 나오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 대행을 시키므로 해서 더 알찬 내실있는 그런 건물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배원 위원님 한 말씀
○박배원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건물을 관에서 시에서 지어 주고 하고 나면 의사들이나 수탁을 받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다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부분마다 콘센트를 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요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든지 용역을 주겠지만 그때 용역 단계부터 관리를 하고 할 사람들이 개입을 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설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박세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만 열심히 잘하면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간사님도 간단히
○이정임 간사 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나 이용수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같이 동감하는 부분으로 간사로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밑에 6항에 보시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뭐 시설공사 설계하고 의료장비 구입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6항에 또 그 내용이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먼저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상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전부 답이 다 나왔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4조 2항 볼 것 같으면 수탁기간을 왜 5년으로 박아놨는지? 다른 지역처럼 10년 이내로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선 그것 답하기 전에 제가 5항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용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하면
○이용수 위원 아니 양해할 것도 없고
○위원장 손홍섭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수 위원 민주주의는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10년과 5년의
○이상진 위원 10년 이내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니 10년 이내로 했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도 저희들 말고 먼저 벌써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 타시군에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짧은 3년 긴 10년 이래 가지고 중간쯤 한 5년 하면 적당 안 하겠나 저희들은 단순한 이런 판단에서 했는 것이지 뭐 10년하고 5년하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제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직영하는 문제 또 위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당초안에 의하면 부지가 2,000평에 수탁자의 부담이 없이 안을 올라왔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0평으로 확대를 하고 수탁자가 10억 자부담을 하고 해서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조 2항에 보면 사실상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중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원안 당초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초 안에.
그래서 5,000평을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10억을 공사를 자부담을 하고 이렇다면 제대로 안심하고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병원 어떤 운영 복안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이 불안한 가운데서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아마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병원 처음에 개원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수탁기간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하고 이것 전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그래서 수탁자가 최초에는 좀 안심한 가운데서 제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틀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앞에서 땅이 기부채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미시로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직까지는 안 되었는데
○이용수 위원 아니 만약에 된다 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땅도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거기 필요한 의료장비는 구미시하고 10억 가지고 만들어 넣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하고 다음 경쟁에서 자기가 보장을 못 받을 때는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한 그대로 다 날려 버립니까? 본인 손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10조에 위수탁을 취소 하는 항이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분이 특별한 무슨 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변경되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앞에 하고 영 손발이 안 맞는데, 여기는 5년 지나면 재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때 기다릴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내용 끝에 가보면 다 보시면 나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
○이용수 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주인이 바뀐단 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그랬을 때 최초 기부한 그 땅은 구미시 그대로 두고 가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기부채납 했으니까
○전인철 위원 등기가 구미로 와 있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권리주장을 못하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러니 위반을 안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위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애매하다.
(웃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재입찰 하지만 평생 자기가 한다고 봐야 되네. 5년을 해도 자기 개인 수입없고 기부채납은 해 놨고 평생 줘야지 방법 없잖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실정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면 수탁자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6조까지 지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제안만 했지 이것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럽시다.
○전인철 위원 제가 처음에 제안한 내용 있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수탁자 선정과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요렇게 넣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하고 “다만”하는 단서조항은 삭제하자 요런 제안을 했고요. 그게 또 문맥상 조금 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할 경우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아까 “5년으로”를 “이내로”하는 것 이것은 똑같습니다.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두 가지를 저는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지금 질의 토론 과정이니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한 처음에 얘기가 “수탁자 선정과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요렇게 골자가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전 위원님한테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수탁자 선정과 수탁자 참 애매하거든요. 내용이요.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이런데 요것을 구체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전인철 위원 자, 이것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요. 최초에 수탁자 선정 그 문구만 앞에 수탁자 선정입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정은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떤 변경이 생겼을 때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는 최초 선정과 변경을 해서 수탁자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그대로 문맥을 살려 두되 지금 위탁받은 그 수탁자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좀 보장성을 띄운다 할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재위탁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깊은 질의와 토론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요 4조2항에 대해 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할테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면 돼
○위원장 손홍섭 아니, 두 가지입니다. 전 위원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얘기한 것 중에 처음에 문맥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음 것이
○박세채 위원 두 번째 것
○전인철 위원 두 번째 것이?
○박세채 위원 예, 요 자구 살려 주면서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얘기가 휠씬 매끄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요런 핵심이죠? 요것 자구정리 잘 하시고
○전인철 위원 자, “5년으로”를 “이내로”고칩니다.
○위원장 손홍섭 “5년 이내로”하고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좁힌 것으로 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6조까지 우리가 검토된 것 같습니다.
7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끝까지 다 보지 뭐
○전인철 위원 자, 끝까지 다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제가 한번 또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8조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우리 각종 특별회계 기금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결산부분도 그렇고 사업계획부분도 그렇고 60일전이거든요. 보통 보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20일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일전”을 “60일전”으로 2항 4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8조 2항 “20일전”을 “60일전”으로 그 다음 제8조 4항 “2개월”을 “60일”로 고치고
(「2개월이나 60일이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틀려요. “60일”로 합시다. 시 전체 것을 통일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문맥을.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조 한번 보십시오.
이것 과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항에 보시면 보고 및 감독에 1항을 보시면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요래 놨거든요.
자, 이제 2항을 봅니다.
자, 2항에 보면 “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자 요것을 잘 보십시오.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판단될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매2년마다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요렇게 해 놨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1항에서 다 되어 있는데 2항을 한 것은 이 평가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에 아까 주요 포인트라 하는 “판단될시는” 해 놨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될시는 요렇게 구성해서 요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지 어느 것인지 제가 헷갈려요.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 1항에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이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제반적인 회계상이라든지 병원운영상 모든 전문인을 구성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좀 판단이 잘 안될 때는 2년마다 한번씩이라도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아까 거기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상시기구로서 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그때 위원회를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면 운영 잘하는 사람 애만 먹여요. “판단될시”란 얘기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이 9인 이내로 해서 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조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매2년마다”하는 내용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것도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그때 구성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안 되면 갈아치우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2년 하는 말은
○전인철 위원 내가 상시기구인지 임시기구인지 물어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로 둘 것 같으면 “2년마다” 하는 것을 넣되 “판단될시로” 하는 것 같으면 “2년마다”하는 것은 빼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부분 평가위원회에서 “매2년마다”하는 그 문구만 빼 주면 됩니다. 그럼 말이 통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매2년마다” 요 부분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10조 하나 묻겠습니다.
제10조 1항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항 있고 3항에 보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1항이나 3항이나 똑같거든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3항을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판단은 1항은 “운영능력”을 해 놨는 것이고, 2항은 기타 민형사상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하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좀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 해석하자 하는 어떤
○전인철 위원 아, 민사상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형사상 하는 문제도
○전인철 위원 환자하고 병원하고 어떤 의료사고가 나서 어떤 그런 결과가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사회문제가 될 때,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참고하겠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사회공익상 문제도
○전인철 위원 OK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말 광범위하거든. 여론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아니면 노인 학대를 하다가 어떻게 환자를 죽이게 했다거나 그럴 때도 아니고, 이 지금 무란 말입니다. 무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 몇 가지 집어 넣을 수 없나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조례나 법은
○이정임 간사 규칙 부분에
○위원장 손홍섭 규칙에다가
○이정임 간사 규칙으로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더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도 하고 조례나 법률 같은 것을 갖다가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좀 저희들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운영능력이라든지 공익상 모든 판단은 저희들 개개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법률자문위원 변호사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이용수 위원 규칙을 초안 잡아 놓은 것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직 없습니다. 여기 해 가지고 맞춰서
○이정임 간사 조례가 통과 해야지 규칙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규칙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조례가 제정이 되야지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10조까지 일괄 검토를 했습니다. 7조부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축조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의약담당박수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