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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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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이것을 변상을 다 시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변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도에 전체 103본 중에서 2본을 아직 변상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99% 다 들어 옵니다. 미 징수된 것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건 불과하지 거의다 들어 옵니다.

김응기 위원

코오롱 앞에 나무 제거하는 것 나무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이 코오롱 우정관에서 세무서까지 도로 확장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 제거해야 될 나무가 244본입니다. 그 중에서 등급이 적은 것 15~25㎝되는 나무는 98본인데 이것은 이식을 해서 우리 시설녹지로 옮겨 심고 25~48㎝까지 이것이 146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거를 하는데 워낙 대경목은 이식을 해 놓으면 활착률이 안 좋습니다. 이식을 하는데 본당 장비하고 해서 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또 그 주변에 지하매설물 통신케이블이나 가로등 전선, 가스관 이런 것이 있어서 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해서 대경목은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제거하는데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제거하는 것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15~25㎝까지가 98본인데 이것은 옮기는 것이 다시 심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본에 얼마입니까?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98년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김응기 위원

1본에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체 이식하고 제거하는데 6,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혹시 다른 기관이나 그런데 의뢰를 안해 봤습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이식을 하겠다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런 나무들은 용도가 없습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을 구미 전문대학에서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전에 한 번 금오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해서 시에서 혹시 그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옮겨야 될 것이 있으면 자기들 조경하는데 대학에는 큰나무가 필요하니까 이래서 요청이 있어서 마침 중앙로 확장이 있어서 이것을 구미전문대학에서 자기들이 와서 판단을 못하고, 재단인 우방에 조경 전문가들까지 답사를 와서 10월25일날 답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검토를 하더니 이식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사실상 안전하게 살 그런 가능성도 자기들이 전부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자기들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수용비 도시건설에 전부다 늘어나지는 않고 겨우 몇 백만원 이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쓸 수 없어요? 수용비 늘이지 말지요. 올해는 동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항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쓰레기 봉투라든가 전부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

이수근 위원

물가 상승률로 이만큼 늘었다 해도 좀 아껴 쓰고, 쓸 만한 것은 더 쓰고, 지금 IMF 이 시점에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물가상승률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공요금은 '97년도 대비를 해서 1,900만원이 늘었는데 비율로 보면 작년에 640만원에서 1,900만원 늘었는데 어느 항목이 늘었습니까? 금년에는 전기를 사용 안한 것도 아닌데 전기료가 이렇게 증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전기료는 내년도 동락공원이 10만평 부지에 보안등만 200여개고 각종 전기료 하고 해서 내년 4월말에 준공되면 7개월간 전기료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봉곡지구 거기에도 공원조성을 하면 공공요금이 들어 갑니다.

박기홍 위원

798쪽에 도시공원 청소인부가 있는데 공원마다 청소인부를 한 명씩 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상 형곡공원에 청소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고 있는데 지금 제일 고민인 것이 금년도 예산요구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동락공원이 완료되면 10만평인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5천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형곡하고 송정 원평공원이 그래서 시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동락공원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추경에 그 인건비는 새로 계상을 하자 이래서 상당액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원평공원하고 송정공원 거기는 청소인부가 없어서 쓰레기가 많을 때는 전부 노인들 한달에 한 번인가 공원 청소하면 돈을 지급하는데, 차는 많이 다니고 하는데 노인들 청소를 하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원성을 많이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규모의 공원에 청소인부를 배치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공원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공원이 되어야지 청소인부를 배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청소인부를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고정인부를 지금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었고, 많이 지저분하면 인부를 일시 고용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만남의 광장 전체 토지매입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체 매입비가 4억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만남의 광장 조성 면적이 3,400평입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440평이 있고 사유지 매입해야될 것이 2,960평인데 용지보상을 2,960평 하면 이것이 우리가 감정이 어느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평당 25만원 정도 신평같은 동네는 75만원 80만원 나오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주변이고 농지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7억5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억 확보된 것하고 금년도 4억하고 이러면 부지매입은 되는데 농조에 있는 땅 그것을 매입 안하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만남의 광장 그렇게 필요하면 도로공사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우리도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돈 안들어가도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고속도로가 지산쪽으로 12월30일 착수를 해서 8차선이 되는데 이것 만남의 광장 중복이 안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도로공사에 설계도면이 확정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 뒷편에 토지는 전부다 도로 옆에서부터 다 들어갑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고속도로 확장되는 면적을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박기홍 위원

지금 현재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바로 접해서 있는 땅도 다 들어갑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쪽 부분에는 도면이 있는데 이 부분 전부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고

이수근 위원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잘 하시는데 역후광장은 몇평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도 3,200평 됩니다.

이수근 위원

만남의 광장도 좋지만 역같은 곳은 32만 시민이 세계화 속에 도시 하는데 역전광장을 확장을 안하고 이런 곳에다 하려고, 지금 손님이 와도 차한대 주차할 수가 없는 역을 두고 이런데다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정성기 위원

역후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쯤 되고

○공원계장 임태식

각산 금강사 절있는 곳에서 역후에 구미여상 가는 길 도시계획도로 내는 그 길하고 거기서 50m 가면 금강사 절로 해서 대동아파트가는 그 사이 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보상 끝났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예산을 확보했다가 수령을 거부해서 예산도 사장되고 지금까지 설득을 했는데 안되어서 올해 이병구씨가 보상받아 가면 9억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감정을 하면 받아 가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조성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내년에 5억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토지매입비가 한 사람이 9억이면 수십억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계장님이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이 최고 많은 사람이 4억입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얼마쯤 들어갑니까?

○위원장 강대홍

전체 면적이 1,800평이고, '95년도 '96년도 2년동안에 보상했는 것이 13억을 보상했고, 60% 보상을 했고, '97년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지금 남은 총 부지매입비가 13억입니다. 13억에 '98년도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만남의 광장을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하나를 마무리 짓고 하든지 해야지

○공원계장 임태식

주민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해서

이수근 위원

지금은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렇게 되어도 다른 분이 몇분 있습니다. 이 분이 찾아가면 다른 분은 자연적으로 찾아 갑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남았는 보상이 40%정도 남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도로 확장부터 하고 해야 됩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그래서 도로 확장부터 하고 한다는 방침이 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도로를 확장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무슨 확장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대동아파트 가는 길하고

이수근 위원

대동아파트 그것이 무슨 확장입니까? 몇차선인데 확장입니까? 신설이지 확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역후도로 2차선 가지고 광장만들고 그쪽 손님이 차로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도 못빠진다 이겁니다.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도로 사정은 극히 나쁘다 이겁니다. 시민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양쪽으로 기존도로하고 신설도로하고 소통이 되면

이수근 위원

신설도로도 마찬가지 2차선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예,

이수근 위원

2차선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박수정 위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고속도로에서 통행하다가 내려서 우측 좌측으로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행선 하행선 ... 지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상행선으로 가다가 하행선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을 때 만날 수 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일단 만날려고 하면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나와서 구미에 들어와서 해야 되지 고속도로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공원계장 임태식

그렇지요.

박기홍 위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중간에서 구미에서 만나서 가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에 가면서 위치가 만남의 광장 위치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시내로 어차피 나와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짓을 뭐하는데 하느냐 이겁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그런 것보다도 고속도로 이용을 해서 어디 갈 때 그때 거기서 만나서 모여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가는 그런

정성기 위원

고속도로 만나서 갈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이수근 위원

장기적 안목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1년내 몇 명이 만나서 가겠습니까?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것 하지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정 위원

801쪽에 신평 어린이공원 신평2동 이지요? 2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계장 임태식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 매입하면 다 합니까? 그래도 남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총 공원면적이 4,160㎡입니다. 그것이 1,258평인데 기 매입한 것이 803평 매입했습니다. 예산이 4억8천만원 들었는데 남은 것이 1,500㎡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사는 분이 자기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서 감정을 해서 하니까 여기와서 안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안하고 농조에 있는 그것을 우선 매입하고, 그 사람 거부하는 것은 빼고 올해까지 매입한 토지 2,650㎡ 여기만 내년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내년부터는 더 매입을 안할 것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매입을 거부하는 것은 빼고, 그러면 그 땅은 섬같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처음에는 지주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더니 몇번 다니더니 자기가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해서 평당 80만원 나오는데 자기가 자투리 땅까지 다 매입을 하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했는데 다시 거부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802쪽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앞에 거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현재 진입하고 있는 그 다리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그 다리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내년도 예산에는 다리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계장님 자체사업비에 전부 공원조성이고 만남의 광장, 형곡 주차장이고 어린이 공원이고 솔직한 말로 비생산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은 생산적이고 형평성 있게 그래야 발전적이고 이렇지 장래에 어느 것이 급한 사업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805쪽에 노변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1,434만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이것은 시가지 전체 예를 들어서 개나리 아파트 앞이라든지

○위원장 강대홍

시가지 전체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805쪽에 면부에도 8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병충해 방재하고 여기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국토공원화 가로변에 꽃심고 하는 것 우리가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선진국 같은데 가도 가로변에 꽃길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니까 사실상 돈을 면부에 주면 면부에서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니 단가는 적고 하니까 대충 돈대로 하고 마는데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꽃길조성 ... 도로변에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시내에도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데는 모르지만 도로변에 심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인력을 낭비 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바쁜데 공무원들이 한 두사람이 같이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에 꽃길조성 잘해 놓으니까 좋다고

김응기 위원

좋기야 좋다고 하지요. 돈들어가서 안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런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구미지역에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괘적한 가로 환경을 보고 모두 좋아하고 우리 방침이 구미지역을 관광지화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807쪽에 원평3동 시설녹지조성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원평3동에 시설녹지는 고속도로변에 보면 원평시설녹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일 끝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에 땅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과거 말하자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성을 못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유지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전년도는 9,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이때까지 일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도시생활 경관을 유지해야하는 이런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 미관

박수정 위원

정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 구동네 소방도로 하나 못내서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이때까지 이 일들을 다 했어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박수정 위원

조금 상향되는 것은 인정이 된다 해도 이것이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산 자체를 상향 조정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못했던

박수정 위원

올해 사업이 9,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는 3억2,500만원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그동안에 계속 사업을 해야할 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묻는데 중간에 다른 것을 물어서 그런데, 원평3동 시설녹지 조성 이것은 원평1동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속도로하고 산업도로 사이에 공원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1동에 다 끝내고, 2동은 빼놓고 3동에 가서 조성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시유지라 해도 연결해서 나가야 되지

○녹지계장 전준수

2동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이수근 위원

보상해야지요.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것 만남의 광장 보상하고 하던 것은 빼놓고 저런 것은 안하고 할 것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 보상을 안해서 지금 개먹이고, 정말 더러운 것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시유지라서 이것을 한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 1동에 하다 2동은 빼놓고 3동에 한다.

○위원장 강대홍

여기 시설비에서 과다하게 금년대비 250% 늘었는데 옥성지방 노변 수목식재 5천만원하고 LG마이크로닉스 옥계고 3천만원 두가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옥성지역 지방노변 이런 것은 촌이니까

○위원장 강대홍

촌이라도 지금 가로수 있고, 지금 급할 때 5천만원을

박수정 위원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두 개를 하지말고 전체를 재검토 해서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수근 위원

산불조심 모자는 매년 모자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모자가 2천원인데 불끄러 한 번 올라갔다 오면 시꺼멓고 이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810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그것은 직원들의 산불 진화복장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차별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때 공무원 다 지급된다 안 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다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봄에 집행한 것이 2,700만원입니다. 26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전부 단계별로 배부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10만원짜리 옷이 어떤 것인데 10만원짜리 옷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신발하고 복장 전부다 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안전화하고, 작업복하고

이수근 위원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입느냐 그겁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작업복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 개인 지급을 해서 개인이 보관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동시키면 다 나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비상이 걸리면 전원이 출동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을 하면 몇%정도 복장을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98년도 구입하면 거의다 됩니다.

이수근 위원

했는 것이라서 그렇지 공무원이 10만원짜리 옷을 사주어야 산불 끄러 갑니까?

박수정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사주면 더 안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헬기 임대할 때는 산불 끄러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헬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또 산불 끄는데 옷 사달라고 하고,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보상금에 산불 실화자 검거보상이 50만원 3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산불을 실화한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조기에 신고해서 검거를 하게 한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앙지침이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그보다 못하지만 5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실화자 배상금은 어디서 물립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물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검찰이나 법원에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형사처벌하고 보상은 시에서 주고,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이것은 산불을 시민적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피해 산정이 20만원 30만원인데 보상금은 50만원씩 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부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현실가를 적용해서 피해 산출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피해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준이 잘못 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불 관계는 출장소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두 부서에서 관장을 같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동 지역은 저희들이 맞아서 진화나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산림과에서는 출장소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812쪽에 사업예산에 1억3,600만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이것은 국도비 관계가 보조사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무전기를 8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고 이래서 교체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사업단에 대한 설명은 건축과장님이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893쪽 수용비에 아름다운 공동주택상 제정 홍보물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98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시에 전체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 100개 단지가 있고, 100세대 이하가 40단지 되고, 전체 아파트단지가 140단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거주를 하는 분들이 시민이 전체적으로 시에 60%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상을 심사를 해서 상을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분위기를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강명수 위원

일반보상금 건축전 개최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전 개최는 올해 제1회 구미시 건축전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시상금은 전에 얘기가 있었지 싶은데 조정했는 겁니까?

○위원장 강대홍

시상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숫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당초 1회 추경에 700만원 세워서 이것이 너무 많다 이래서 다른데 하고 균형을 맞추라 이래서 건축전 개최할 때 340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조형물 설치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주택상 그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단지를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5개단지를 선정해서 시상내용이 한 단지에 4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그래서 5개단지를

정성기 위원

사업구상은 좋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아름다운 공동주택상 전체를 재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전체 재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미분양 상가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여섯군데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형곡 두군데하고, 인의지구 두군데하고, 송정하고, 도량 각 한군데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외에는 혹시나 미분양이 되고 임대를 못한 곳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여섯군데 입니다. 이 외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머지는 분양이 되고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고,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을 매각하려고

정성기 위원

안 팔려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임대로 전환을 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강명수 위원

장소 위치 관계없이 1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격에 보면 5/1,000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평수가 같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거의 비슷비슷한데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박수정 위원

평수가 보통 몇평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형곡은 큰데 지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45평정도 됩니다.

강명수 위원

임대하면 계약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강명수 위원

인의동하고 형곡하고 장사가 더 잘되는 곳은 더 받을 것이고 덜되는 곳은 덜 받고 이럴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100만원씩 받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집행을 할 때 이 범위안에서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명수 위원

미분양 상가 감정 수수료가 6개점포 600만원인데

○건축과장 하춘동

매년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지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600만원 임대료 받아서 600만원 감정 수수료 주면 본전인데

이수근 위원

본전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분양홍보하고 전단 제작하는데 또 돈들어 갑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파는 것이 목적인데 제일 처음에 매각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들어갑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매각 공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살 사람 있으면 파는 것이 득이지 싶은데, 감정수수료 600만원 홍보비 560만원 천 몇백만원씩 내버리는데 600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미분양상가 건물유지비 상가 홍보추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한다고 들어가고

강명수 위원

미분양상가 홍보추진 3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수근 위원

미분양 상가 이것은 장사도 안되고 이런 곳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금 싸게라도 파는 것이 낫지 돈이 원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라도 해서 임대를 안하고 그냥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는 나두면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대책으로 그렇게 하다가 매각이 나오면 매각을 해야됩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설명할 때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형곡지구는 엄청나게 크고 송정은 작은데

○건축과장 하춘동

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건물 유지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미분양상가 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금년도에 당초 8개였는데 도량하고 형곡하고 1개씩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주택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택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단에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를 보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유지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전산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발급 프로그램 및 전산개발비 새로하는 것입니까? 국비인데,

○지적계장 한상곤

위에 국비있고 밑에 시비가 있습니다. 위에 국비는 지적도를 내무부에 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하는 것이고, 밑에 1,600만원은 금년도 도시계획도 전산화 했습니다. 도시계획도 전산화에 의해서 지적도 등본까지 발급 가능하도록 전산화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응기 위원

책상하고 의자가 없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책상하고 의자가 두 개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수근 위원

825쪽에 금성사 사원 제4주택조합에 8억을 우리가 과납 청구를 해서 우리가 다시 내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예,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선결납니다. 선결나면 저희들이 일단 항고를 할 계획입니다만 구포 전원타운 금성사 4주택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선결이 되면 결과를 봐서 패소한다 하면 상고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이 11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 중에 50%를 시비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비로 하면 5억8천되고 그리고 이자가 2억2천 되어서 8억은 좀 안됩니다.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패소한다 하면 이것을 주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재판까지 가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당초에 조합원들이 498명이 결성되어서 조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재산이 없다고 개별 부과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92년도 당시에 요청을 하니까 조합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개인별 명단을 첨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별부과를 했는데 개별부과를 하니까 11억 얼마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4억중에 11억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조합원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래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조합의 부채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내주라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요청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또 이미 징수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그래서 판결이 났어도 그때 내주지를 안한 것 같습니다. 환불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달라고 환불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같고 어차피 조합원들이 그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받았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내주고 있으니까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있어서 민사 고법까지 가서 오늘 선결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합 명의로 받아야 될 것을 개인 명의로 받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합은 다 갈라지고 없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그 사람들이 저희들 비공식적인 것인데, 그때 보면 그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 짓고 이러니까 개발부담금도 그때 시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합이 법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트렸겠지요. 해산만 하면 부담금 안내도 된다하는 그런 여론이 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리를 알고 일찍 사람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조합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과도 못하고 조합에서 받을 수도 없고 요청은 그사람들이 조합에서 조합장 명의로 개인별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 질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받아도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 '92년도 당시에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니까 비법인 사단법인은 조합원이 조합의 임무를 질수가 없다. 부채를 질 의무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이것이 행정업무를 다루면서 우리가 몰라서 했든지 우리가 과실이지요? 조합에 청구를 해야될 것을 개인 청구를 해서 우리가 물려 주는데 어디서 받아도 받아야될 돈인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조합이 해산을 했으면 8억은 그냥 우리시에서 내주고 돈을 못 받네요?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지금 법리로 들어가니까 그때 잘못 했고 이런 문제가 나는데 그때 당시는 개발부담금도 초창기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부과를 하니까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 위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원 단체에 놀아났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업무 미숙이지요?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예, 지금은 그런 결과로

정성기 위원

지금 이런 유사한 건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유사한 건이 전국에 여러건 되는데,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서초구청에 이런 유사한 건이 있는데 거기는 조합장이 시편을 들어주어서 작년 9월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합장이 시편을 안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결 쟁점이 뭔가하면 조합원이 낼 의사만 있으면 이것은 조합원이 내는 것이 맞다. 조합장 증인은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이사람이 의사가 없다고 하지 내고 싶다 하겠습니까? 14억내면 맞는데, 죽어도 낼 의사가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은 법리상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조합에 부과를 했다가 조합장이 낼 힘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 연명으로 다 해서 이렇게 내겠다 해서 14억중에 11억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행정행위가 적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98명 개별부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시에와서 작성도 했습니다. 고지서 작성도 하고 자기가 급하니까 그리고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고 이 행위까지는 자기들이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 지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는 조합장이 자기가 고지서를 받아서 자기가 전달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낼 의사가 있다고 판결을 했고, 우리는 조합장이 다 지금 못 돌리니까 우편발송을 해 달라 이래서 우편발송을 하니까 자기가 돌린 결과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의사가 없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계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행정력이 못 미쳐서 8억을 그냥 물어주는 것이지요? 예산 삭감하게 되면 돈은 안내주면 그만이지요? 계속 미루면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그렇게 되면 이자가 비싼 이자가 있고, 법정 판결은 법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책임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근 위원

잘못 된 부분이 아니고 돈이 8억이 시비가 날라 가는데 책임도 없다 이렇게 되면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시비가 날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받은 것을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수근 위원

조합에서 나와도 나와야 될 것인데

강명수 위원

어쨌든 개발부담금은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될 돈인데 받았다가 주니까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에 손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예, 시에 손해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 밑에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만우

밑에 것은 예비비입니다. 매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도나 우리나 예비비를 세웠다가 개발부담금 이것은 정산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이래서 과오납 하게 되면 즉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성사 주택은 별도로 하니까 두 건이 되는데 원칙은 한 건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무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907쪽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비하면 1,100만원정도 올라 갔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이 입장료 유인물이 600만원하고,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료 이것이 시청에 보면 향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늘었고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고 거기서 조금 늘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입장료는 올해 처음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에는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1년분 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년분 안되고 반년 분입니다.

박기홍 위원

909쪽 폭포 양수장 전기료 폭포에서 위로 물을 올리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강대홍

911쪽에 위에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밑에 대부료하고 같은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유인하면서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어느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911쪽 국유재산 대부료 25만4천원 삭감 되겠습니다.

911쪽 청경 정복, 단화 올해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사주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재료비가 많이 늘었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재료비 많이 늘었는 것이 914쪽에 보면 시점~폭포간 간벌 및 수목 가지치기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밀식되어 있고 잡목이 많아서 등산을 하다 보면 계곡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지도 치고 잡목도 제거하면 올라가시는 분이 계곡도 잘 보이고 이래서 경관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강명수 위원

917쪽 등산로 정비 폭포정상 5천만원인데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폭포에서 정상까지 금년에 추경할 때 용역비를 280만원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저희들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등산로변에 나무 수목 이런 것이 엄청나게 훼손되어서 도로가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28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주시면 저희들 280만원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비 안하면 안됩니다. 훼손이 다 됩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정비를 나무가지를 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나무뿌리가 나온 것은 돌을 싸아서 흙을 덮고 완전히 견고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무뿌리가 다 빠져나옵니다. 석축도 해주고 계단도 하고 주변에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옛날에 전나무 있다가 고사목 되었는 것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공원입장에서 봐서는 나무가 완전히 썩어서 보기 흉하면 짤라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어도 운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공원에 죽은 나무도 있고 산 나무도 있어야 조화가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설비가 작년에 9,500에서 1억9천으로 두배로 늘었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년 추경을 해서 2억3천입니다. 금년 1억4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2억3천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액이 등산로 정비 5천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하든 사업인데, 지금 남통계곡에 가보면 법성사에서 야영장 내려오는 계곡을 보시면 엄청나게 파였습니다. 산쪽으로 계속 파헤쳐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야영장에는 휀스가 있는데 200m 구간이 완전히 없어서 언덕으로 사람이 나무사이로 다니니까 그것이 훼손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휀스가 필요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휀스가 필요한 것이 앞으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사용료 받을 때 휀스를 하시든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안 그러면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자꾸 훼손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저수지 옆에 오솔길 손 안본다고 말이 많은데, 작년에 몇번 손보았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에 수시로 계단을 놓고 가드레일도 계속 정비하고 했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정비하려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재활용품 압축기 이것도 구입해서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깡통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서 뚜드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깡통같은 것은 넣으면 바로 압축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시에는 있는데 공원관리소에는 없어서, 공원관리소는 야영장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바로 압축시켜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산동같은데는 상수도 안들어 갔습니까? 인덕리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급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안들어 갔습니다. 소재지하고 일부는 들어가고

김응기 위원

빈집도 21동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총 정비대상이 105동인데 매년 21동씩 2001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학술용역비에 단계천 복개구간 보강설계라고 했는데 복개했는지 얼마 되었는데 벌써 보강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처음에 단계천은 순수 복개를 해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전체 시공했는 구간이 766m고 금번에 하는 것이 180m입니다. 앞으로 도로화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은 올해 받았습니다.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래서 4차선 도로화 하기 위한 설계용역 그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전체를 다 도로화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강대홍

전에 예산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산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에는 하자가 없다고 나왔고 이번에는 설계용역이고, 거기는 앞으로 도로화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자전거 도로도 하고 전체폭이 50m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용역비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올해 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도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853쪽 배상금 사유지 도로점용료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버스터미널 옆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95년1월 대법원 상고해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서 '95년6월달에 배상금을 8,700만원 주고 '88년5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주고 그 다음에 '97년2월달에 보상금 지급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용료 입니다.

강명수 위원

사용료를 그냥 6천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김영철 위원

잘아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시계장이 출장을 가서,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오늘 지적사항은 추후에 설명을 주십시오.

박수봉 위원

854쪽에 시설비는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거의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단계천 삼영주택 도로는 기 투자했는 것이 1억 투자했고, '98년도 2억 앞으로 다 개설을 하려고 하면 9억이 소요됩니다.

박수봉 위원

9억이 소요되는데 2억받아서 일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관심도로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중간 중간 떨어져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관심도로 이것은 도시계획상 중로 1호선인데 '97년까지 5억 되었고, '98년도 2억 앞으로 다 하자면 2억 더 있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만약에 'ㄱ'자로 하고 한쪽은 남았다. 그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어떤 직선노선 한노선 그렇게 합니다. 한노선 'ㄱ'자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직선노선 한노선 이것이 조금하다 말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김종용 위원

몇m하고 지금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총 100m인데 보상정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을 해 놓았으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보상해 놓은 것을 어차피 저는

김종용 위원

보상해 놓은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직 보상중에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을 하다가 말았는 것을 보상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한노선 100m를 하려고 하면 보상부터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상중입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을 하다가 말았는 것입니까? 보상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지요.

김종용 위원

그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는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

과장님 어디 것인지 알기는 압니까? 확실히 압니까?

이것은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1억주고 보상을 해서 약 10m인가 얼마 도로하다가 말고 작년에 2억인가 주어서 또 조금 하다가 지금 중간에 걸쳐놓고 올해 또 2억줘야 보상이 1/3도 안되는데 무슨 보상을 다합니까?

박수정 위원

시설비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20억정도 세웠는데 전부 추경에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서 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전년도 대비 말입니까?

박수정 위원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이 전부 추경에 했는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예산 편제상 앞장에 853쪽에 보면 도시개발 나오는데, 예산편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포장 보수 이것은 보도블럭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보도블럭 같으면 좀 참아야 되겠다 싶어서 보도블럭입니까? 포장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포장도도 있고,

○위원장 강대홍

보도블럭이 아니고 도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런데 여기도 보수 차원입니다. 이것은 겉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명수 위원

양수장 도색 이것은 일반 농업용수 옛날 인력관정 내지는 타설관정 전체 포함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양수장은 일반 양수장을 의미합니다.

강명수 위원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기홍 위원

865쪽 습문천 복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해평면 소재지입니다. 도문에서 낙동강으로 흐릅니다.

○위원장 강대홍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폭이 약 35m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복개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여기는 복개를 해도 많은 연장은 못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길이가 얼마정도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산상 200m 되어 있는데 이정도는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그것만 하고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만 하면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기홍 위원

873쪽에 실비 보상금 5천원 하면 식비 주는 것을 말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점심정도 주려고 합니다.

강명수 위원

87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는 눈오고 하면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눈.비가 오면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가지고 합니다.

김영철 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임대료 세입은 없습니까? 출장소에는 하천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대부료가 276만원하고 도유재산 94만5천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소하천 사용료는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김영철 위원

도유재산 대부료를 출장소에서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받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철 위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출장소에서 받아야 맞느냐 이 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를 출장소에서 취급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읍면에서 받아서 세입부서로 납부합니다. 시 본청으로

김영철 위원

출장소장이 도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시 금고로 들어갑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출장소 취급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도 출장소 예산상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징수교부금이 3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김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되느냐 출장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 업무를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징수업무는 우리는 안 합니다.

김영철 위원

도유재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안하지만 업무가 치수 업무에 관련되는 세입이니까 여기에 세입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철 위원

도유재산 관리는 읍면에서 못하잖아요. 도유재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어떤 측면에서 말입니까? 돈받는

김영철 위원

이 재산관리를 출장소에서 하느냐 본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읍면에서 하려고 하면 내부위임 또는 권한위임이 되어 있다든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재산을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유재산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에서 이것을 가타부타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유재산을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이 예산편성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이 이 예산내에는 시 본청에 것도 있고 우리 출장소 것도 있습니다. 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 판매를 재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료 이것이 이 특별회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210만원밖에 수입을 안잡아 놓고 올해는 3,180만원이나 잡혔는데

○위원장 강대홍

소하천은 하천 제방 외에 있는 전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반적인 하천 사용료입니다.

박수정 위원

작년도에는 210만원 되었다 올해는 3,180만원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당초예산에 210만원 잡아 놨다가 최종 추경까지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잡을 때는 그 금액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1,075쪽에 허가간판, 본청에는 20만원 하는데 여기는 25만원 잡았습니까? 본청에서 간판 많이 만들었는데 전부 20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시공할 때는

이수근 위원

같이 하세요. 합동으로 하면 더 적게 들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기준단가는 다른데 시공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075쪽에 경고판은 체크를 했다가 타과하고 금액을 맞추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환경영향평가는 5년마다 한 번하고 사후 평가는 매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5년치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골재마치고 사후에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경쟁을 붙여서 좀 낮추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영향평가 하는데 전에 1,000만원씩 다섯 개 지구인가 얼마씩 들어 갔는데, 사후관리 용역하는데 6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수근 위원

세 개 지구니까 2천만원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후관리 그것도 평가를 해서

박수정 위원

영향평가 하는데 한 개 지구에 천만원씩 들어 갔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정 위원

사후관리 용역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소요되는데, 이것도 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청에 올려야 됩니다. 사실 골재를 하기는 하지만 요번에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요즘은 환경관계 때문에

박수정 위원

환경관계 같으면 영향평가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몰라도 사후관리 용역을 시키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용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1년에 몇번씩 분기별로 나와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사후 평가를 만들어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계속 나와서 합니다.

강명수 위원

'97년도 국유지 하천부지 전부 일제측량을 한 번 했지요?

○관리계장 권오수

예,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일제 대부계약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98년도 사용하는 것은 '97년도 올해 선불로 사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받아 들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은 여기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그것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조정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하는데 그것은 언제 예산서에 올라 옵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올해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경할 때 계상하도록 세입은 그렇게 잡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이 지금 많지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하면 출장소 관리계에서는 총 면적이 얼마다 이것은 수합이 안되어 있습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우리가 확정측량을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사용료는 후불입니다.

강명수 위원

관리계장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일제측량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측량비하고 돈을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점용허가를 거기서 다 득했다 말입니다. 측량비를 내고

○관리계장 권오수

측량해서 측량비만 냈지

강명수 위원

측량비 내고 도장찍고 전부 임대료

○관리계장 권오수

사용임대는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계약은 안 되었는데 일단 점용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장찍고, 그러면 그것이 올해 '98년도 사용료분이 부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하천 사용료 잡아놨는 것이 3,180만원 잡았는데,

강명수 위원

그런데 사용료 선불 안받습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아닙니다. 대지는 선불을 받고 전답은 후불입니다. 11월달에 조정을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불되든 후불되든 매년 사용료는 우리가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받든 늦게받든 잡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아까 박수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당초 210만원 되어 있는데, 왜 3,180만원 되어 있는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달라 했는데, 그래서 하천사용료 수입이 올해 우리가 잡은 것이 3,18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나중에 세입관계는 여기에 더 잡힌다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해서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점용료 배상금 도시계장이 왔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사유지 도로 점용이 '95년도 1월20일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서 '95년6월29일날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요 점용료는 '88년5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만 점용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보상금을 지불 통보를 해서 보상 수령을 금년 '97년1월달에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94년1월1일부터 '96년말까지의 점용료입니다.

강명수 위원

1년에 2천만원인데 땅은 전부 몇평입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90평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계속 임차료주고 사용할 것입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이것 받아가면 끝나는 것이지요?

○도시계장 조명제

예, 보상금 지급하면 끝납니다.

박수정 위원

보상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1억7,192만원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98년도 예산 예비심사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조사키로 한 출장소 산림과 임도개설현장 확인 및 산불 방지 진화를 위한 지형정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출장소 산림과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건축과장하춘동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예산계장허경선
  • 공원계장임태식
  • 녹지계장전준수
  • 지적계장한상곤
  • 토지관리계장이만우
  • 관리계장권오수
  • 도시계장조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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