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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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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7일(목)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춘남·김택호·송용자·신문식·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승수·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승수·장미경 의원 발의)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세구·강승수 의원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춘남·김택호·송용자·신문식·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이선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이선우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회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 및 의정·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5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그 대표자를 두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1조에는 연구활동 기간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이선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 입법,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정책 개발 등 공동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연구단체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연구단체의 활동 및 지원, 공동 참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연구단체의 해산 및 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한 의원이 몇 개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조례안에 보시면 다섯 명 이상으로 일단 구성할 수 있고요. 중복가입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3개, 우리는 3개 연구단체를 1년에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의 연구단체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3개, 좀 많은 데는 5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복가입 그러니까 2개까지 중복가입이라는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는 조례안을 구성할 때 제한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개를 만들 때 사실 의원들 너무 바빠서 3개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 2개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안을 받았는데요. 아예 제한을 두지 말고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좀 더 문을 열고자 제한 없이 1년에 3개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그죠?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혹여나 이게 지금 의회에 그러니까 등록된 조직이 아닌 연구단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시민분들은 혹시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그냥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혹시나 좀 시민분들을 여기 우리 연구단체 위원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우선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5명 이내면 구성할 수, 5명부터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연구단체가 있는지. 오늘 기사에 성북구에는 기후변화 미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또 조례연구회도 있고요.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그리고 공통주택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발의하고자 넣은 거에 제13조에 보시면 바로 이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14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이라면 충분히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전문 강사들도 초빙하고 그 연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기관과 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안이 제14조에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마쳤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하여튼 좋은 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로 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단체 구상해 줌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먼저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그거는 저희들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의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경비 안에서 연구 그러니까 3개의 연구기관이 생기면 그 단체에다가

○전문위원 박상호 최대 한 단체당 300만 원까지만.

양진오 위원 한 단체당 1,000만 원 정도는, 900만 원은 그 단체에 쓸 수 있다, 이거네, 그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각각의

양진오 위원 각각 300

○전문위원 박상호 3개 단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각각 300만 원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이선우 의원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7대 때 상임위원회 2개가 의원이 분담하기에는 너무 많다, 너무 크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좀 더 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내 강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지금 8대 때도 2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몰라요.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하는 데도 2년이라는 세월, 길게는 4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바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 외에 추가로 또 연구단체를 한다,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백번 천 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개, 3개씩 전문성을 떠나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를 한 사람이 세 단체에 들어갔다면 그 경비도 다 쓴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경비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3조 2항에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한 항목을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자, 한 분야에. 1년에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기후 같으면 기후에 복지 같으면 복지, 노인 같으면 노인, 아동 같으면 아동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의원이 한 단체에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세 단체 같으면 의원들 다 고루고루 안 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의견 제시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선우 의원 답변 해야 합니다. 우선 경비는 저희, 되게 그것도 논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예산 지원이 우리 공통경비에서 10% 이내였어요. 그리고 단체 숫자를 2개를 할지 3개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했고 3개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전문성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 많은 전문성들 우리가 요구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단체를 확대를 시켜서 단체들의 숫자 좀 늘려보자, 경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되니까 10% 이내로 나오더라고요. 그랬고요.

지금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고 사실은 2개까지 중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까지 중복이라는 제한을 두었던 의회의 그 조례안들도 이제는 확대해서, 확대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한을 뒀던 곳도 이제는 확대하자, 왜냐 하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 들어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단체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 연구단체를 다음에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2개, 3개가 생겼을 때 선택해서 의원의 역량으로 그것들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거 저는 의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한을 두면 시기적으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연구단체에 꼭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민들께 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어두고 의원이 선택해서 책임지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사실은 중복가입을 일부러 더 강조해서 넣은 거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지금 저만 해도 벌써 여기 운영위원회 들어 있고 상임위 있고 2개고 지역구 있고 엄청 사실은 바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거 제가 설명해 주고 나니까 또 조사특별위원회가 또 이거 올라왔네.

그래서 이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싶은데 이게 지금 너무 저희들이 지금 막 이게 너무 넘쳐서 지금 이거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또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7인, 9인 돼 있고 이거 있고 각 상임위 있고 지역구 있고 이게 그때 꼭 필요하면 위원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일을 한꺼번에 많이 지금 시작하지 않은가 이래 싶어서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5인으로 구성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위원회마다 그래 들어갈 의원들이 있을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보통 의원들이 한 2개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특위 또 구성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거 만드는 거는 좋은데 5인이 과연 돼서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사실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아주 좋은데 제가 했으면 싶은데 이게 한 3개 정도를 하게 되면 계속 이게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3개로 이렇게 안 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거 지금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별칙으로 달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가요, 의원님?

○위원장 강승수 뭐 굳이

김춘남 위원 지금 3개 단체인데 혹시 이걸 1개로.

○위원장 강승수 아니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1개면 1개 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3개 이상 해 놓고?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걸 조례 만들면 되니까. 개정하면 되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런 부분 염려돼서 우리 만약에

○사무국장 이대창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구성을 하면 저희들 공통경비에서만 내년에라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 예산 잡을 때는 따로 넣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현재 공통경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무조건 내년이 돼도 새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런 형평성을 좀 잘해서 의원님이 탄력 있게 좀 해 줬으면, 그리고 2개 정도는 들 수 있는데 의원들이 많이 드는 거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용자 위원 잠시만요.

이선우 의원 우선 이거 답변 짧게 드릴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짧게. 답변할 거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처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들 때도 내가 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 3개를 열어놔도 사실은 어떤 지역은 하나도 아직 없는 데도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조례안 만들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고 개정을 할 거면 최대치로 열어 놓고 3개 단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저는 해 놔야 의원들의 역량 개발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대치를 그때 뽑았더니 보통 3개, 그리고 중복은 2개 중복이긴 하지만 2개든 3개든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더 열자, 말씀드렸던 거고

김춘남 위원 그럼 아까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우리 가입한 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연구

김춘남 위원 의원만 5명이고 나머지

이선우 의원 예, 의원만 5명 이내고 나머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강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끼리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전문성을 떨어지는 부분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에 오시는 강사분들이나 연구를 위한 경비를 쓰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의원은 무조건 다섯 명이 돼야

이선우 의원 예, 다섯 명 이내가 돼야 구성이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중복가입을 좀 걱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 다섯 명이 돼야만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큰 그걸 안 받아요. 그러면 부탁을 해서 사인만 해 달라 해서 다섯 명 해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나도 하나만 할까, 중복하지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개를 하든지 넣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고치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개 가입하는 거는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연구단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다섯 명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중복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 보자, 1년 동안. 우리가 4년이 있거든요. 4개 단체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 해도 그죠? 근데 지금까지 7대까지는 연구단체 하나도 없이 지내왔거든요, 그죠?

근데 새로 하는데 또 너무 이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결과치가 시민에게 만족하는 결과치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래 조언을 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해서 토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제3조 2항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수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도록.

이거를 의원은 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가입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하는 걸로 표결을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승수·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강승수·장미경 의원 발의)

(14시40분)

○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본인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찬성 의원이신 장미경 부위원장님이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본 설명에 앞서서 본 회의규칙과 조례 제정은 여기에서 통과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의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그 직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리된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작성의 협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타 상임위원회 간 안건 및 일정의 조정 등과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제2 조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예고 규정 신설을 통해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 제1항에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 2 제2항에는 조례안 예고의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0조 제4호와 제86조 제4호의 “끽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의 순화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정의된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조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한 해석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예고를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 규정을 신설하고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19조 2에 5항요.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법안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 강승수 몇 조요?

이선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19조 2에 5항. 이거 찾아봤는데요, 몇 개를.

○전문위원 박상호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선우 위원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면 보통 법안은 그러니까 알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걸로 이렇게 해 놓지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20일이라는 조항이 굳이 바로 즉시 알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20일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보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사계장님 오셨어요? 한번 예, 보조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영 저희가 즉시, 20일 이내라는 것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이런 사례들을 반영했을 경우에 20일 이내라고,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알려줘야 되는 건이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이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담당 장미영 민원, 그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의견 수렴이 들어왔을 때 그

이선우 위원 의견을 제출

○의사담당 장미영 예, 의견 제출하신 분한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이내, 5일 이상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고 반영이 되는 여부도 판단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가가 확인을 하는 절차 이후에 알려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접수만 됐다고 접수만 됐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20일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의견을 제출한 자라는 것은

○의사담당 장미영 저희가 입법예고를 5일 이상 하게 되면 의견을 제출하는,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이선우 위원 제출한 자.

○의사담당 장미영 예, 그분에게 그거를 답변,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다, 상임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 시간적인 그것도 어느 일정이 될지 모르니까 충분한 시간적으로 20일이라는 기간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이해됐습니까? 예, 본 조항은 제가, 발의한 제가 또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관심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난 뒤에, 난 뒤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든 안 되든 됐으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떤 처리 결과를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의견 냈는 사람에게. 그래야 그게 올바른 시정 제도 방향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 제가 또 부연설명을 덧붙이면 입법예고 5일을 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 입법, 입법 의정활동 할 때 입법예고가 없어가지고 다소 민원 부분도 발생해 왔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 아시고.

신문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게 보면 19조 2항 보시면 3항, 19조 2에 보시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는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3항에 보면 “누구든지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9조에 2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그게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이선우 위원, 이대창 사무국장을 보며)

이선우 위원 부연설명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예. 아니 정회를 안 하고 내가 그 중간에서 나서기 뭐해서, 20일을 이내로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공포 날짜가 20일인데 공포되지 않고 본인한테 통보해 준다고요?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이선우 위원 예.

양진오 위원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이선우 위원 통과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지.

이선우 위원 아니요. 질의 토론만 끝난 거라서.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 토론의 시간만 끝났습니다.

김춘남 위원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강승수 자, 그럼

○사무국장 이대창 20일 이내에

○위원장 강승수 자, 그러면

○사무국장 이대창 통과 되면 공포되지 않은 조례를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문구상에 약간 앞뒤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세구·강승수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세구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장세구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보조단체 및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어쨌거나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오픈된 채로 조사기간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 다 하는 건데요. 구성 인원 7명 저는 좀 작은 것 같아서요, 수가. 그래서 내용도 많을 거고 또 전반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 수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우리 회의를 정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 장세구 의원님 좋은 발의를 잘 해 주셨고요. 먼저 우리 위원회 수부터 정리해 들어가서 그렇게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유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성 인원 수 7인으로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경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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