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2월9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나)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바)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아)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자)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차)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타)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 구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하)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더)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러)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내무위원회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96년 2월 1일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안건은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일반조례안으로서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으로서 제13회 정기회 집회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을 95년 12월 28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일정은 96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 수요의 적극적인 흡수체제를 확립하고 우리지역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가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농정 분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 및 홍보분야 등을 강화하고 행정내부의 관리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 및 민간부문에 지도 감독 분야를 감축시키고,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현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대국, 대과주의와 부서 명칭 변경, 불부합한 업무와 부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구미시 기구 설치는 본청이 1실 5국 4담당관 22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과 출장소 14개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본청에 3관 1실 4국 5담당관 21과와 의회사무국, 출장소, 12개사업소로 보좌관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직속에 정책보좌관과 고충 민원 분석관, 시정 발전 기획단을 두고 부시장 직속에 공보관과 감사담당관을 두며,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총무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사환경국에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상·하수도과, 가정복지과를,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를 두도록 하고 선산출장소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과, 산업과, 유통특산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를,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주택사업단,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소를 두고 현재의 의회사무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시 본청 정원조정+18명이 증 되므로 시본청의 정수를 당초 475명에서 493명으로 출장소 정원 조정+1명이 증되므로 출장소의 정원은 149명에서 150명으로,
사업소 정원조정 278명에서 26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복지회 관장을 고충민원분석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 및 산림 업무에 대한 관할 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유사중복 기구인 여성복지회관을 구미 시민복지회관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소와 유사기능인 본청 주택과의 통폐합에 따라 주택사업소 조례 제1조 구미주택사업소를 구미 주택사업단으로 명칭 변경과 업무 통합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의 통폐합에 따른 본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에 따른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와의 통합에 따른 조례로서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구미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업무중 형곡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토록 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실·국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기구 명칭 변경이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직제직편에 따른 문화상 조례 위원회 간사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라 구미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중 간사 및 서기의 직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라 민방위 담당 간사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 출납 공무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라 교통 대책 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직제 개편에 따라 하수도 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부 조직 사무장을 직제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조례로 판단되어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영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말씀드린 각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각종 조례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 기구도 개편되었고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만큼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이 지역 발전에 총력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활동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6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수정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