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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4.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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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시05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지역유지들에게 400,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셨고, 3월 24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3개 투표구 종사자에게 삼정톤 각 2박스를 전달 격려하셨으며, 3월 26일 최성화의원께서 각산 할아버지 노인회 정기총회시 격려금 100,000원을 전달 위로 하셨습니다.

4월 2일 김광수의원께서 선주동 체육회 발전을 위한 격려금 100,000을 전달하셨으며, 김성식의원께서 원평1동 할머니회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100,000원을 전달하셨고, 4월 3일 김성식의원께서 원평1동 부녀회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1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4월 6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거주 우수 중고등학생 20명에게 92년 1/4분기 장학금을 전달하셨는데, 전달 총액은 4,231,200원입니다.

의원간담회는 학교부지 시설결정 지구 설명과 제14회 임시회의시 회기일정협의를 위하여 3월 27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래방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박시직국회의원 후보자께서 당선인사차 다녀가셨으며, 4월 1일 볼링협회 김재윤회장께서 일본 오수시 볼링선수단 초청 볼링대회 개최 협의차 래방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13회 임시회의시 보류한 시내버스운송사업행정에 대한 질의의건,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의결의 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박영환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한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 금오천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대한질의의건, 형곡 구획정리지구 공유재산관리및도로굴착에대한질의의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안 의견의 건으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06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박영환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시정질문의 건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보류안건도 의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4월 6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기관출석요구의건

(14시11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 금오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 형곡구획정리지구 공유재산관리와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박영환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3. 일광상정

가. 시내버스운송사업행정에대한질의의건

나. 금오천복개지구유료주차장에대한질의의건

(14시12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운송사업행정, 금오천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에 대하여 김택호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김택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임시회 질의에 못하게 된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구미시의회 정기회의 행정감사시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원평 3동 1번도로에 위치한 시내버스 상치장이 심한 소음과 먼지등으로 또한 1번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의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구미시의회가 간과해 버릴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미 감사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렇다할 조치도 없으며, 또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것은 구미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은 구미시가 시민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내버스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듯한 행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집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태도를 질책하면서 앞으로 조속한 조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새삼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상치장 이전문제는 사업주의 추진사항으로 주장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괄해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동 13조에서는 시설기준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구미버스 주식회사와 일선교통 주식회사의 2개 회사에서는 최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 원평동 523-9번지에 위치한 차고지는 81년 1월4일자 변경전에는 420평이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차고지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차고지의 평수는 얼마이며, 현재 차고지의 법적면적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째 : 차고지가 남통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현재 원평동 523-9번지에 109대를 상치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만약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 : 배차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며 정시에 출발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 행정 실적은 있습니까? 또한 위반시 행정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섯째 :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가 합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몇번이나 있습니까?

일곱번째 : 혼잡한 배차계획 시간의 계획에 철저한 이행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금오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박수봉의원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회의 선진화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함께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들추어 본다면 교통문제, 공해문제, 도로문제, 택지문제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현대사회에 필수품이 되어있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중에서도 주차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도시이건 말할것 없이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로 도시의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큰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는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금오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주차장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개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부분에 대하여 시민의 의구심에 찬 여론이 있는 바 담당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날로 증가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관계관 및 업무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오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개공사를 완료하여 구미시 원평동 김낙환씨와 8억7천5백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김낙환씨가 계약한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과연 수지타산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 조차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당초예산상으로 금오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세입을 2억8천만원으로 산출하여 예산서상 계상하였던 것을 내정가격을 8억2천여만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상보다도 내정가격을 5억4천만원이나 많이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공사비를 30여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유료주차장을 3월 15일 개장하였으나 부대시설인 화장실, 자동개폐기, 수도 및 전기시설등의 미비로 4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4월말까지 상기의 부대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기해도 되는지요.

세째 : 3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연기시킨 약 45일간 무료개방으로 인한 시세입에 1억여원 정도의 시세입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시 자체의 중대한 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째 : 개인과 개인 쌍방간에 하는 어떤 계약도 이행하지 못할시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하물며 민과 관이 한 계약이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계약당시에 사전에 현장 설명을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바 현장설명 내용과 계약서 사본, 내정가격 산출근거 및 적용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계약서상에 제12조의 내용에 보면 대행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인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기간 완료후에는 무상으로 시에다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자동개폐기와 같은 고액의 부대시설물에 대해서도 본조항의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여섯째 : 극동호텔에서 금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옛날에는 교량이 도로역할을 하여 통행이 가능했지만 금오천 복개후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사실상 대로를 막아서 시민의 교통 편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극동호텔과 금오시장 연결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답변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 답변할때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은 거의 대민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다 더 법규를 연찬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일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답변까지 받게돼서 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 지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6일 시의회 행정 감사시 지적된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대한 질의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할려고 노력을 계속 하였으며 회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 하거나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음을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1년 8월 19일자 경북고시 제305호로 선기동 386-2번지일대 6,975평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일대는 현재 농경지가 5,902평이며 농로가 1,05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버스, 일선교통에서 공동 출자하여 3,652평을 매입하였으나 매입한 부지 중 1,384평의 지주 11명이 평당 4만5천원의 저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서 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어 금년 4월쯤에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매입부지 3,305평은 현재 사유지인 농토가 2,250평이고 농로가 1,055평으로서 그중 2,250평에 대하여는 지주가 평당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혀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그간 여러차례 걸쳐 양사 대표 또는 관계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상치장 이전 촉구를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14일자로 이전 촉구를 위한 시 자체의 후보 계획을 세워 양사에 대한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후보 계획에 따라 꼭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한 당초 원평 523번지의 9번지 , 420평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가는 80년 1월 4일자로 경상북도 운수과에서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 상치장인 원평3동 65-7 및 66-1, 1,260평에 대하여는 87년 4월 17자로 시 상공과에서 영업소로 사업인가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양개 회사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는 별첨 사본과 같습니다.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전 2항 답변과 같이 일차 변경전 원평동 523-9, 420평에 대하여는 도에 인가를 받았으며 2차 시설변경 인가에 대해서는 구미버스가 85년 8월 1일자로 남통동 34번지 600평을 일선교통은 87년 4월 17일, 남통동 23번지의 11에 371평을 상치장으로 시 상공과에서 인가한 바 있으나 당시에 구미버스가 32대, 일선교통이 22대로서 법정 기준 평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사의 버스 증차에 따라 구미버스에서는 88년 7월 25일 남통동 34번지의 차고지를 1,210평을 늘린후 다시 90년 11월 14일 동일 장소에 1,302평으로 확정 변경하였고, 일선교통에서는 89년 6월 7일 남통동 23-11번지에 908평을 확정 변경하였습니다.

버스 한대당 차고지 주차 평수는 대당 12평, 기준으로서 구미버스 69대, 일선교통 40대, 양사 모두 합해서 109대의 필요면적은 1,308평입니다.

그러나 구미버스가 남통동 34번지에 1,302평과 일선교통이 남통동 23-11번지 908평 약 합하면 2,210평으로 확보되어 인가되어 차고지로서 법적 기준 면적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남통동의 차고지는 순수한 차고지로 인가되어 있고 원평동은 차고지가 아닌 영업소로 인가되어 양회사의 배차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며 원평동 영업소는 102대의 주차 능력이 절대 부족하여 야간에는 이 30대의 차량만 주차하고 잔여 차량은 비인가지인 남통동에 주차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배차시간 계획은 양사의 요구에 의거 시민 경제활동 수요에 따라 조정 결정하고 있으며 정시 출발 여부를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주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원만한 행정지도가 미흡함이 없지 않으므로 더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업체가 임의로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감시 감독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섯번째 : 상치장 이전에 관하여는 시의 후보 계획대로 실천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후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소정 기간내에 차고지가 이전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며 배차시간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소정의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원평동에서 출발하는 배차시간 이행여부를 철저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부터 관계공무원과 회사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혼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업무만 전념토록 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오천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올리겠습니다.

금오천 복개공사후 유료주차장 한 후에 입찰 및 개찰후 물의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평과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를 끼치게 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첫번째 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금오복개 주차장 일반회계 세입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을 초기 연도로써 정확한 세입을 추정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며 세입은 세출과 달리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세입을 올리면 추경에 수입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예산보다 5억4천만원이나 많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산출 근거를 적용하였기 때문 입니다.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도로에 연립하는 자동차 주차장은 도로로 정의하고 있어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 건설부 제3조에 의거 총면적에 건설부 고시지가 제90호 91년 2월 28일자에 의거 시공고 제180호 91년 6월 29일 개별지가 기준으로 인근 토지 46필지에 평균액을 곱하여 도로점용율 10%을 적용 산정한 결과 8억 2천 1백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입찰하고 3회에 걸쳐 유찰되었을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물색하고 응찰자가 없을시 일시 기간을 시에서 시직영 지가를 재산출 입찰코자 하였습니다.

질문 2입니다.

최종 입찰일인 92년 2월 15일 낙찰자인 구미시 원평동 1041-12번지 김낙환이 계약서상 3월 15일에 개최키로 되어 있어 해당일에 개장케 하였던바 불과 4일밖에 3월 15일부터 3월 18일만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첨부하여 연기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44일간으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연기 사유 첫째가 공동화장실 두개를 설치하는데 14일이 소요되고 상하수도가 상수도는 극동호텔에서 관리사무실까지 하수도는 관리사무실까지 약 30일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해당과에 협조를 구해서하면 30일이 걸립니다.

전기시설은 일식 가로등과 사무실 공영분을 분리 시설하는데 약 10일이 걸리고 자동개폐기는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약 44일간 걸리고 극동호텔과 금오시장 지구에 대한 연결도로를 설치하는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을 긋도록 하면 약 10일 걸립니다.

문제 세번째 입니다.

92년 3월 18일에 접수한 낙찰자 김낙환이 전 2항같은 사유로 연기요청을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60일간의 요청이 있었으나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3월 18일에서 4월 30일까지 44일간 연기하면 충분한 시설을 갖출것으로 인정하여 요구 일수에 비해서 16일 감축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4일간의 연기에 따른 1억 정도에 세입손실을 가져오게 된것은 사실이나 시의 금오천 복개 유료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편의행정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으로써 시자체의 대행 유료 주차장에 따른 편의시설과 주차장 출입의 종합 통제를 가능케하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자동시스템을 갖추지 못한것을 보완하고 수탁자의 무리한 입찰에 따른 최대한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게 된것을 이기회를 통하여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입니다.

본 금오천 복개 주차장 위탁 계약은 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나 시 소유재산을 이용하는 관리 계약으로서 사법상 계약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응찰자에 대한 현장 설명과 입찰유의서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지적하였으며 현장 설명 계약서 사본 예정가격 산출자료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계약서 제12조 내용에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며는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있으나 제13조 계약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있어 자동개폐기와 같은 고액이고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을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것으로 인정하여 3월 13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되 인수시는 시가 인수조건으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극동호텔 금오시장에 연결되는 도로가 과거부터 있어 수탁자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외로 폐쇄함에 따라 일시나마 시민의 교통편의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기 기간내 수탁자와 협의를 거쳐 극동호텔과 금오시장을 연결하는 통행로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시구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시구 의원 주차장을 입찰을 보일적에 시설면에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이런것을, 또 화장실 이런거를 다 구비를 해놓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구비해놓고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여 놨으니까 그후에 그런 말썽이 나서 그게 또 연기를 해달라해서 이러한 졸속 행정이랄까 이런게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거는 사전에 몰라서 그걸 안했는지 알고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오주차장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실무자나 관리측면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드립니다.

적어도 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하며는 사전에 충분히 답사를 해가지고 공동 변소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5백명에 드나드는 장소에 상수도 설치도 하고 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실무자도 관리자 측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절대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의원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다섯번째 답변 질문은 위배한 사항이 있는가, 또한 지적한 사항이 몇번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은 인력부족으로 그저 그냥 지나갔다고 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잘하겠다고 구름에 달가듯이 답변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가 그러면 지난번 인력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인력하고 똑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내겠는가를 우리가 심경이 가도록 상세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사실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현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라고 하는것이 교통업무만 치더라도 전 행정이 시민하고 직결되는 업무로서 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일일이 다챙긴다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받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딴일은 좀 적게 하더라도 관계공무원하고 양사에 있는 직원을 고정 배치시켜서 배차 시간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력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사회산업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람을 두는것이 아니라 정원을 두는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렵고 여하튼 앞으로는 일체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없고 시간을 지나서 출발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답변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이수근 의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에 한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이것을 법적 해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차고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관계법규를 다 몰라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현재 충분히 연구를 해서 차고지에서는 출발, 영업소에서 출발을 안하고 차고지에서 바로 출발해야 된다하는 이런 결론 얘기인것 같은데 영업소를 거쳐서 출발해도 괜찮은건지 안 괜찮은지 그거는 다시 만일 관계법이 적용이 잘못 되었거나……

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알수 있습니까?

○의장 문창식 자,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입니다.

부의장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말씀드린대로 원평동에 있는거는 차고지가 아니고 영업소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동에 있는 지금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흔히 차고지라 하는것은 차고지가 아니고 영업소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소는 부지가 1,206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소로 사용하고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이용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이용원 의원 92년 2월 14일자로 이전 촉구를 위한 시자체 후보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후보계획이 꼭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후보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로 지금 현재 남통동에 2,210평을 차고지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2,210평이 법적 기준 면적에 부족함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결정 된곳에 약 3,600평의 대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 대수이상의 땅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옮기지 않는 이유 또, 세번째로 지금 현재 2,200 약 2천평만 있으면 법정 대수가 되는데 약 7천평을 차고지로 시설 변경해 준 이유 그 세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계획이라고 함은 다분히 저희들 행정내부의 용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날짜별로 진행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원 의원 후보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후보계획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돼 있습니다.

뒤에서 14번째 보며는 시내버스 상치장 확보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해주신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차고지가 2,210평이고 저쪽은 선기동에 매입한 면적이 3천평이 넘는데 지금보다 더많은 확보 면적을 사들였으면서도 왜 이전을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저희들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대로 그 중에서 몇평인지 평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법원 계류중입니다.

법원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4월중으로 소송이 끝나면 나머지 확보된 그 면적을 가지고라도 우선 정비 작업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원 의원 매입 부지가 3,300 평인데 이중에 2,250평이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거 아닙니까?

기 매입된 3,600평이 법정대수 법정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를 하는데 그 면적만 가지고도 버스 차고지를 하고도 남는데 왜 안옮기느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 내용은 순수한 차고지만 가지고는 가능합니다마는 거기에 운전기사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그 면적까지 합치면 절대 필요한량이 부족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현재 차고지 2,210평에도 사무실 있고 운전수 복지시설 까지도 포함해가지고 2,210평인데 그건 확실한 답변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지금 현재 2,210평은 상치장까지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무실하고 더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쪽거는 모두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모두 옮기게 되면 확보된 면적이……

이용원 의원 2,210평에 말입니다.

지금 사무실도 있고 운전수 식당도 있고 복지시설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폐차시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2,210평만 해도 그 법정기준 면적이 되는데 3,600평을 매입했으면 옮기고도 남을 평수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꾸중을 들어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 부지만해도 충분히 정비 작업만 해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 계획을 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답변 못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성의있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 지금 땅, 나머지 2천 몇평을 못샀기 때문에 그땅 매입 못하는것 같으면 차고지 이전은 생전 못할것 아니냐,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땅을 사든지 못사든지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후보계획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결산검사 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며는 정비작업은 언제하고 부대시설은 어떻게하고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주차장을 옮기도록 조치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누누히 말씀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차고지 때문에 걱정을 들여 죄송합니다.

이수근 의원 의장님

○의장 문창식 예, 예

이수근 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질문 4의 답입니다.

여기보면 양회사에 회차지로 사용하고 회차하는 것은 돌리는 건데 버스의 시발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용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 남통동에 충분한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질의는 왜 하느냐 이걸 충분히 납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평 3동에 시장 입구에 밤이면 여섯대 일곱대가 밀려서 지금 도로 교통혼잡과 그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남통동으로 시발점을 해서 출발을 서서히 시키면 원활한 소통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것을 충분히 아시고 물음에 충분한 답변을 하시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발지는 원평3동 지금현재 역전이 출발지로 시발점 입니다.

그래서 시발점이기 때문에 종점도 됩니다.

그래서 차가 돌릴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상으로 거기가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남통통 차고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서로 확보된 선기동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소송만 끝나면은 전체는 말고 나머지 확보된 면적만 가지고라도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그러면 구미 역전에서 시발점이 된다면 그걸 그래 여태 나눠야 됩니까?

역앞에서 출발지되는 시행정을 하는데는 나는 아직 못봤습니다.

시내버스 출발지가 어째서 구미역앞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노선 협정은 저희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버스회사 노선 승인 당초부터 그 시발지 종점은 구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그래 그게 됩니까?

오히려 역을 시발점하고 종착점으로 한다면 행정 당국에서는 혼란을 유도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앞으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하루 속히 그걸 옮기도록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정보호 의원님

정보호 의원 앞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4일자로 이전 촉구를 위한 시자체 후보계획을 세워 양사에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후보계획에 따라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후보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인가 한번 찾아봐 주십시요.

후보계획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게 빠졌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일앞에 있습니다.

정보호 의원 내게는 빠졌네요.

다른 의원님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계획을 내가 못봐서 그랬는데 이런거는 답변서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형곡구획정리지구공유재산관리및도로굴착에대한질의의건

(15시0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형곡구획정리지구 공유재산관리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영환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구미지역 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님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수고하시는 만큼 행정집행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시민이 보았을때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집행기관의 관계자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하여 온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점유 사용허가를 얻어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곡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학교부지가 두곳이나 있는데 고등학교 자리라고 일컫는 곳에는 작년부터 공사짓는 식당이 서너개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은 철수했으나 여러가지 건축자재가 무질서, 기고만장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곳에는 잔토가 산더미같이 쌓여져 그 잔토가 어느날은 줄었다가 어느날은 커졌다가 하며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집에 가작만 하나 달아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시각이 바쁘게 철거하고 다스리면서 저넓은 공유지에 하늘에 도래질을 하다시피 사용해도 모르고 있었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분명 어느 누가 특혜를 주었거나 받는다고 생각이 되며 또 공유재산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은 공유지에 어떤이가 사용하면 적절한 절차없이는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우리 시민은 누굴믿고 시의 살림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앞에 지적한 두곳 외에도 일본 오스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조성한 우정의 공원 옆 넓은 공터에 시립 도서관을 짓는 회사의 잔토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또한 사용허가를 득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지 알고자 하며, 지금까지 지적한 곳이 무단 사용이라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은 건설과 담당하시는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곡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완공된 후 주택건축을 하여 입주하게 되다보니 생활에 필요한 가스, 수도, 하수관 시설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따금 도로를 절단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 절단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절단해 사용자가 보완까지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곡에 몇건이나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그후 보완을 빠짐없이 했는지 점검을 하셨는지요?

허가해준 곳은 빠짐없이 보완두었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어떤곳은 달이 넘도록 보완이 되지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단된 곳이 완전 보완되었다고 마음놓고 다니는데 어느날 갑자기 호박 구덩이같이 움푹 패여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요철된 곳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자주 넘어지는 곳이 되어 버렸으며, 보완한 곳의 색깔과 기존도로 색상이 틀려서 이제 막 가꾸어진 도로가 마치 어린아이 장난삼아 그려놓은 지저분한 그림같아서 도시미관상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니 앞으로 절단 허가시는 기존도로 배합과 같은 형태로 해서 얼룩진 도로모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절단된 곳이 보완후 얼마되지 않아 어느날 갑자기 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미시형곡구획정리 지구내에 공유재산관리 소홀과 공원내 잔토적치에 대한 적법의 여부, 그리고 형곡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굴착 건수와 원상복구 완료여부 또한 부분적 침하 이유와 보수시 아스팔트색깔을 같게해야 한다는 지적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항시 보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곡지구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급격히 개발된 지역으로 개인 또는 공동 주택들이 동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잔여물의 투기와 적치등으로 복잡한 지역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중 서부국민학교 예정지 5,471평내에 있는 시내 각처에서 개발되는 과정에 발생한 잔토를 불시에 임의로 적치한 것과 시내 소재 업체인 영남 중기에서 91년 하반기부터 골재 적치장으로 일부 사용중으로 수차에 걸쳐 철수토록 지시하였던 결과 상당량을 이전하였고 모래, 자갈등 50여 입방이 남아있으나 수일이내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예정지 5,980평 내에는 관내 주택건설 업체인 삼우건설이 91년 말경 인접지에 아파트를 건축한후 철거한 부지를 일시적으로 적치한 것으로 사처로 옮기도록 촉구하여 지금 선산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사실과 같이 학교용지라는 안이한 방심속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자인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강력한 지시로 단시일내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문책과 조사를 통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한 당해동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주의를 환기시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내전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새질서 새생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부지내에 적치한 토양은 지난 91년 12월 31일 착공한 도서관건립 공사의 지하 터파기에서 발생한 토양 24,400 입방으로써 이는 기초공사를 완료후 되메우기용과 광평천 복개공사후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과 복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지에서는 이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축조 용도등에 부대되는 시설이 다양화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공동구 설치등 사전 대책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각기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실행시기 예측과 예산확보등 각기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도로 굴착 허가는 매분기마다 각기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의 시기, 방법, 복구계획등을 심의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지양하고 최단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있으며 굴착지 복구 방법으로 대규모 굴착 포장과 소규모 굴착을 되메우기는 원인자가 책임 복구하고 그외 시 발주공사와 소규모 포장복구는 시 책임하에 매년 단가 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지역에 도로 굴착 허가는 총 232건에 13,955㎡중 91년도에 허가한 226건에 13,600㎡는 복구가 완료 되었으며 92년초에 허가한 6건, 355㎡는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미복구된 이유는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연초에 결정이 되지 못하고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 단가의 결정과 단가 계약이 늦어졌고 포장 보수에 따른 기온의 저하로 부득이 금년도 포장보수 복구가 지난 3월 27일에 계약되어 이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복구한 부분의 침하현상은 형곡지구는 신개발지로 형성된 토질이 점질토로서 토질 토성이 강질 토성이 아닌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굴착 부분에 대하여 다짐이 균등하지 못한 불실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제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내 각곳에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주간선도로와 2공단 돌고개도로등이 그대표적인 예로써 전체 보수가 시급함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 색깔과 보수한 포장 색깔이 틀려 도시미관상 좋지 못하다는바 포장의 재료인 이 역청재료와 골재 그리고 휠러등을 혼합 가열해서 제조한 물질로서 색소로서 이것을 조절한 것이 아니고 대기중 화학적 반응과 마모등으로 인하여 변색하는 것이므로 색채의 조정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도로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파손 부분을 조기 발견해서 보수토록하고 둘째, 굴착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굴착을 지양하고 세째, 굴착된 부분에 대한 다짐을 철저히하여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이며 네째, 도로굴착 복구에서 차량폭 단위 복구로 확대 보강하고 다섯째, 표층 시공은 복구예치금으로 시에서 책임 시행하는등 업무계승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건설 행정의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삼우건설이 91년말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용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그 아파트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입주한 상태인데 오늘 현재 이것을 91년말이라면 현실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건성적인 답변입니다.

그옆에 있는 모든 자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자재인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할 단계인데 91년말경 해가지고 언제 준공을 해서 들어갈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가지 답변이라도 성실하게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냐 싶고 다음에 중학교 부지에 영남중기하고 근방에 집짓는 사람이 갖다 버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려면 이 잔토가 어디갑니까?

어디 어디 갑니다하는 흙버리는 곳에 견적서가 붙어야만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곡동에는 그 한분이 계속 형곡동 안에는 허가가 나지않는 곳이니까 흙을 못버리게끔 급료를 주며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시원은 거기에 그만큼 갖다 버릴동안 한건도 지적 못했다면 감시원이 필요없을 것이며 안그러면 여기서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재조사를 해서 옳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아파트가 짓는데 몇년이 걸렸느냐, 작년 년말에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기는 작년 연말에 이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난뒤에 거기에서 철거될 그 부지 거기에 적체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옮기라, 저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옮기려고 저희들이 독촉한 결과 지금 그 업체에서 선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자재를 옮겨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형곡동 지대에 거기에 잔토를 갖다버린데 대해서는 견적서 없이는 허가가 안난다.

반면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의 철저를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지킨다고 저희들도 물론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인 그분 하나가 지금도 공원에 관리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며는 이 공공의 영조물이 돌로 전부다 던져가지고 깨어진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사람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철저를 기하지 못한것도 사실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과 저희들 시본청은 물론 그다음에 이 관리인들도 교육을 먼저번에 또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마는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반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내가 시점을 말씀드렸냐하면 요앞에 기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급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 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용료를 받을때 이 91년말 이라는 것이 사용받을때 시점이 되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집을 뜯고 나서만 공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면서 벌써 그앞에 잔여토는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해도 집을 시작할때 시점해서 그터를 사용했다고 보는것이 사회 여론상 뿐만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을 뜯고 남은 자재만 거기에 재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나도 딱 근거를 제시할 사진이 없으니까 하는 얘깁니다마는 집지을때부터 거기는 자재가 천방지축 늘려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물어야 될 시점이 되거든 이걸 엄격하게 해서 공감대가 가는 한계내에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릴때 거기에 내용에 보면 본인의 청문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추징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추징한 건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다음 어떠한 불성실이나 거기에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때에 가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김시구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시구 의원 도로 절단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도 나가보면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교통불편을 주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 도로 절단을 해서 복개공사를 하고난 이후에도 그 감시기능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제일 처음 도로를 포장 했을때 보다는 훨씬 질적이나 모든것이 아주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2공단, 특히 코오롱에서 시작해서 그 주도로인데 소방서 앞까지 거기에 공사는 이루 말할수없이 금방 뜯었다 금방 고쳤다 이게 누더기 덮어 놓은거나 한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감시를 시에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세살먹은 아이도 가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방안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건 진짜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도로를 앞으로 또 내게 된다면 신도로를 내게 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지하에 들어갈거면 전선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모든 지하에 묻을거는 완전히 설계를 다시해 가지고 그래가 다시 안파도록 선진국과 똑같이 그러한 계획성 있는 도로를 씌우는 방안을 우리 구미만이라도 구미 도시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영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영규 의원 국장님 답변에 우리시에서는 매분기마다 각 기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다음에 요문제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시기, 방법, 복구계획등을 심의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이래 쭉 나와있는데 도로 굴착 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이나 되며 이분들이 매분기마다 사실상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제가 요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시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요런 부분은 도로 굴착 위원회로 책임을 떠 넘기는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답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비단 건설분야 뿐만아니고 모든 다른 분야에도 질문을 해볼때는 늘 그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해주는데로 우리는 한다. 요런쪽으로 답변이 되어 나가는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이 도로의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을 해주는 거기에 책임전가를 하지말고 관계공무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위원회 핑계를 안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시자체에서 공무원이 책임질수 있는, 공무원이 책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김시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을 저희들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여기와서 2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시내에 도로굴착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지않는 그형태를 보고 저도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내 자신의 각오를 자주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 매설물도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각기관에서 자기 도로와 마찬가지고 도시에서 가장 중요 연결기는 교통기능인데 이 교통기능이 활발히 될수 있도록 다같이 이용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이용할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기관별로의 인식의 차가 있고 또 예결편성에 시기가 틀리고 또 거기에따라 갑작스럽게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종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그다음에 늦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회원은 10분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여 10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해주는것은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안그러면 한전이나 또 저희들 시나 어떤 공장이나 간에 들어왔을때 이것을 종합해가 한테 모아서 시에서 만나봐야 어느 방향에 어떤것이 시가 조금 늦춰라, 조금 당겨라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 심의위원회고 거기에 대한것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하자가 생기거나 거기에 잘못한 모든 책임을 저를 비롯해서 거기 담당공무원에게 있는것이지 여기 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고 또 저 역시 이 업무를 분담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철된 곳을 보고 또 파손된 것을 보면 개인과 개인집에 간것은 그런대로 잘되는 형편인데 다 요철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느냐하면 지금 형곡 오수관 배설하는데 긴 길이를 안 잇습니까?

그것을 어떤 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업체를 시에서, 다른데도 절대적인 감독권이 있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감독관이 있어서 좀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더 많은 굴곡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짧은 인력가지고 다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앞으로 시하고 계약하는 굴착 지점에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해서 다질때에를 좀더 신중히 봐주셔야 되지.

조금 움푹하다고 해서 조금 때우고 흙을 퍼내고 그위에 덮었는지 그냥 덮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날 보면 흙으로 메워가 있다가 또 어느날 보면 아스팔트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절대적으로 군소리따나 우리 시청을 보고 입에서 나쁜 소리가 안나오도록 좀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한데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제도를 확충을 할려고 그럽니다.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다음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통첩을 내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 하자보수가 완전히 안되면 그 이후의 허가는 굴착허가는 그 완공 시일때까지는 보류할 작정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강도있게 이끌어나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꾸짖음이 즉, 시민의 꾸짖음인데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도 저가 짧은기간 동안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있는힘을 다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태연 의원님

김태연 의원 국장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2공단 돌고개 넘어가는 도로 포장덧씌우기 작년 예산에 이미 확정됐는데 일부는 또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전면 보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덧씌우기는 무엇이며 전면 보수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돌고개의 금년도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지금 단계에서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단계에 와 있으나 또 저희들 시로 봐서는 또 조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옥계 담당 지구가 8만 2천평이 됩니다.

앞으로 옥계 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관이 400m가 통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개발의 상황을 판단할때 600m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m를 묻을때 또 보수를 해놔놓고 또 팔수가 없고해서 600m 공사를 이것을 촉진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것을 전부다 오바레인 포장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연 의원 그러면 작년에 400m 매설공사를 했는데 그 공영개발에 아파트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벌써 몇년전부터 계획된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도 계산을 못하고 작년 12월에 우리 본 예산에 포장 덧씌우기 한다고 예산올려서 저희들이 확정 지었는데 이제와서 또 파고 또 600m 매설한다하면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망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너무나 좁게 판단이 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2공단 이후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점차적으로 닦여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막상와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옥계 1지구만 된다하면 저희들 현재에 있는 관 400m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200m로 연장만 해주면 지금까지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손을 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와 예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포장보수가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앞으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일괄상정

가.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다.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개의 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입니다.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 장관에게 지방재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재정계획이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주요골자는 전문 9조로 되어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지방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니 각조문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되는 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연도중에 변경이 있을시에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매각할려고 하는 재산은 10년이상 장기 대부된 시유지로써 수차례에 걸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왔으면 동 주민 개인으로 봐서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시킴은 물론 주민 개인으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기에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개정되는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개정전과 동일하나 위원중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4인중 2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1인의 추천자로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민의수렴 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확대 시켰으며 선임 전 위원의 일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대효과가 있기에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6시4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입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폐기물수수료 요율을 종전보다 14.3%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상하였을 경우에는 타시와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수년간 요율 인상을 개정하지 않다가 일시에 14.3%를 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거부 반응에 대한 홍보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 당 위원회에서 9.5% 인하 재조정 하였습니다.

재조정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도 당연히 부담해야만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해서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재인식을 고취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뜻에서 연차적으로 타시와 대등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하겠습니다.

이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 미만의 인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오니 본위원회에서 조정한것을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8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안의견의건

(16시5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 위원장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장 입니다.

학교시설 결정안의 의견에 관해서는 금오여자중학교 신평동 산22번지 형곡 남부국민학교 형곡동 798번지 형곡여자중학교 형곡동 803-3번지 시설부지가 적합 하다고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공원변경 및 학교시설 결정의건에 대한 찬성의견입니다.

구미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중의 하나로서 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도시가 안고있는 공통된 문제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연평균 5%이상 꾸준히 인구 신장율을 나타내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모든 산업분야의 발전에 비해 교육시설의 확충은 아주 미진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심혈을 다쏟는 시민들 중에서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대구나 서울등지로 유학을 보내는가 하면 아예 사업체는 두고 살림살이, 이사를 해버리는 사례가 바로 우리 이웃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는 착잡한 현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교육시설 확충 내지는 좋은 학교 설립 유치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이렇다할 대책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교재환경의 개선을 거론하고 관심을 집중하여 오늘 이러한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논의하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의원동지 여러분과 구미시민 모두가 함께 기뻐해 마지 않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신평 1.2동, 비산동, 공단1동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공단을 가로질러 20여리 길이나 되는 금오중학에 다니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스러울 지경입니다.

7만여 근로자들의 출근과 동시에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 시달리는가 하면 몇십분씩 기다려 2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학부모인들 애처로이 여기지 않을분이 없을것입니다.

신평 주변의 중학교 설립은 한시가 바쁘며 모든 주민들을 위해 제일먼저 풀어야 할 숙원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신평국민학교의 경우 1학년 입학할때는 열학급정도 되는데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학급씩 줄어 6학년때는 5학급정도 남는 실정인데 한학급의 남학생은 5-7명 밖에 남질 않습니다.

여학생은 송정 여중으로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남학생은 가까운 형곡중학교 보낼려고 형곡동, 송정동으로 아예 이사를 하거나 친인척집에 위장 전출 해놓고 신평에서 등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만여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국민학교가 3개나 있는 이지구에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외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형곡 지구내에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한 장래 대비책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각 1개교의 부지결정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 협정외에도 구미 남고, 구미 여고의 분리, 구미 여상과 구미 여중의 분리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실로 많으며 특히 지난번 도시계획 시설협정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출한 각 구획정리 지구내 중고등학교 설치문제등은 의견서를 필히 참조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학교 시설 협정의건, 신평지구 중학교 1개소, 형곡지구 국민학교 중학교 각 1개소 등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드리오니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견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며 의회사무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석하여 의회 의견사항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과장 그리고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병만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회계과장이수길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강병만

의원 김광수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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