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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2회 제2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6.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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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6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4일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제2차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코자 개의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조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로 토론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연규섭 의원님께서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순기별 활동계획안은 7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세부 계획은 안 나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충 계획을 잡아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그때그때 가서 계획안을 변경해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이것은 본회의에 가서 계획안을 상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면서 수시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명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조사계획을 협의하고 조사대상 및 범위, 일정, 조사방법 등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

(끝에 실음)


연규섭 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가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4일날 우리가 개의를 하고 나서 바로 따른 시군의회를 1박2일 정도나 한번 갔다가 그 이튿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1박2일정도 해서 두세군데 정도 가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기금하고 시금고 조사대상범위에 있는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시금고 전반하면 거의다 들어가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시금고 계약이라든가 현재 자금관리 사항 들어갑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배경이라든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행정사무조사특위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제가 되고 전문위원 보조는 손재하씨하고 전문위원실 두 사람 직원 3명이 풀가동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재하씨는 대외적인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관계를 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서기택씨하고 이병희씨는 같이 여기에 보조해서 풀가동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조사특위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은 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의 활동계획이 왜 이렇게 모여서 해야되냐 하는 이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칭도 정해져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조사라는 말을 꼭 넣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명칭이 깁니다. 길어도 조사라는 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칭으로 재정특위라고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법 시행령에 구비내용이 위원회 구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목적, 범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에 보면 이 사항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에 특위가 오늘 여기서 수의만 되면 여기서 가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성만 되면 이것을 의장님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일날 마지막 본회의 때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 이것을 구미시장에게 서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통보를 하여야지만 구미시에서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관련공무원의 출석도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빠트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구성 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위활동의 개요도 목적, 범위는 이미 우리가 승인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제안설명 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 기금, 시금고관리사항 요 세가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다른 계약했는 것 이런 것은 참고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보자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1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1개월간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 승인만 받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존속은 특위활동기간은 지금 우리가 1개월간이지만 특위존속은 활동을 종료하고 나서 7월13일 이후에 차기 임시회가 생길 때까지는 특위는 존속합니다. 특위가 존속하는 이유가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만약에 활동 완료 되었는데 보완할 것이 있다 하면 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일정계획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범위 및 소관부서인데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이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발주부서는 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총괄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 발주부서는 관계공무원 출석할 때는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참고로 불러들이도록 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공무원은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유의를 해 주시고, 이래도 발주부서에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금은 제가 방금 나눠드린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총 7건이 있습니다. 오성문화체육및장학기금을 빼고 나머지가 활동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기금결산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금결산이 되는 곳은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운용되고 있는 일곱군데하고 현재 오성문화체육및장학기금이 결산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으로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 기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개 기금이고 해당과는 옆에 표기한 대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새마을과, 시민복지과, 폐기물관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석요구할 때는 실장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은 오늘 협의를 해 주시고 누가 올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과장들도 출석요구에는 같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금고관리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방법은 자료요구하고 자료의 분석 검토하고 관계공무원 및 업무관련자 출석요구하고 설명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기별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안은 연규섭 위원님과 저하고 충분히 수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짜에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위원님들이 개인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앞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주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째주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마련해야 되고 필요시 타시군의회 협조를 좀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 재정특위를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의회도 했다고 그럽니다. 인천시의회도 제가 확실히 알아서 방문할 경우에는 오늘 위원님들이 수의되면 방문할 경우에는 그쪽의 의원들이 많이 나오시는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맞추어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점은 좀 있다가 수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가 온양시에서 한번 한적이 있다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천안, 온양, 인천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서쪽으로 있으니까 하루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박2일정도 다녀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활동결과가 없으면 그것도 참 명분이라든가 위상문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위원님들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부활동계획 확정을 해야되고 첫째주에는 관련자료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양식을 제가 꼭 필요한 양식을 조사하기 좋도록 양식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둘째주에는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주가 6월21일부터 26일까지인데 이 기간중에는 타기관 방문이 위원회별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일정은 그때그때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에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에는 이 계획이 원만히 계획대로 조사활동이 성과가 있으면 네 번째 주에는 보완조사를 필요시에는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네 번째 주가 7월5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보고서가 작성되면 차기 본회의 때 조사특위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감사 조사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부서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출석을 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놓고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질의도 안 하시고 하면 명분이랄까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수집 정보수집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이 조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동 계획서에 좋은 의견들을 하셔서 성과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연구할 대상이라든가 촉구할 대상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자료들이 전부 오성장학기금이니 새마을장학기금, 저소득장학기금, 생활장학기금, 전부 노인 복지기금 단순한 것만 대상을 할 것이 아니고, 대형 공사에 기성고 나간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미시청에서 상시적으로 구입하는 물품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장학기금이고 단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되겠어요?

연규섭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종 예산에 대한 수입지출에 관한 자료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넣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는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넣어줘야 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자체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은 계획서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영호 간사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획서에 넣든지 자료 요구를

정영진 위원 차라리 장학기금이니 생활보호 이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종 시에서 공사하는 300몇가지 현장에 지불하는 기성고가 언제 나가느냐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대형적인 것하고, 또 구미시에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품구매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이것은 장학기금 해 놨다 하는 것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장학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을 여기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약사항을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타치를 하자고 이런 것으로 계획서에 넣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다 본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방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해서 필요없는 것은 안 보면 되니까 요구 계획서는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일단은 계획서를 넣고 큰 것만 우리가 보겠다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세출관련자료 이렇게 해서 전반에 대해서 넣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철 의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의원 지금 지방채, 기금, 시금고관리 큰 타이틀은 지금 세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챙길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각종 공사에 이런 식으로 명시하기는 곤란하고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해서

전인철 의원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각 사업예산배정 현황이라 할까 아니면 배정된 내역, 사업예산 배정을 보면 예산배정을 예산담당에서 하거든요. 예산담당에서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것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료요구할 때는 한 부분만 내달라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넘기면 세출관련 자료를 다 볼 수 있도록 넣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만 그것을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구미시 세출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넣어놓자는 말입니다.

허복 위원 예, 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영진 위원 원래 재정특위라 하면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800억이죠?

전인철 의원 2,800억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2,800억을 어떻게 운용하며, 어떻게 운용했으며,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지금 나가지 않는 것은 얼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적금된 것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적금을 했으며, 이율은 얼마냐 이런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2,800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울알을 볼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며,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소상히 밝혀서 그것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재정특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예, 지금 정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 기금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다는 저는 물론 이것도 이것이지만 주 목적은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있거든요. 사용을 어떻게 하냐, 관리를 예치를 해도 고금리로 예치를 하냐 저금리로 예치하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좀 넣기는 광범위하게 넣어도 우리가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해서 큰 득이 된다하는 그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 4H 기금이라든가 복지기금 이런 것은 볼 것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다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 말이죠, 대상 범위를 오늘 처음 여덟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못 마땅한 말씀이고, 저도 보니까 이것이 솔직히 대민관계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 대상은 어디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제가 발취를 했습니다. 아직 요구는 못 했습니다. 할 단계가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미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규모있는 것을 다루고 싶고 하니까. 우리가 몇가지 선정해서 요구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은 큰 테두리로 넣어놓고 우리가 골라서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오늘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조금 검토해야할 짚고 넘어가야할 것을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제안했는 것이 어제 본회의에서 승인 받았습니다마는 구성된 목적에 보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지방채, 기금, 시금고관리 이렇게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꼭 명분을 찾자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의 건전운용을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허복 위원 그것을 하나 넣어서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데 방대하게 그냥 세출예산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 그러면 세출예산 전반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한 선을 그어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전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다루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세출예산 전체 2,800억 전체를 우리가 조사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항목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전체는 해 놓고, 그래야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금고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금고에서 모든 돈이 지출되고 수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금고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금고라고 하면 농협이나

전인철 의원 시금고 관리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각종 평잔액이라든지 1일 빠져나가고 들어온 것 전부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구미시에 각과에 쓰고 있는 통장수가 몇 개쯤 됩니까?

전인철 의원 과에서 쓰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영진 위원 과에서 쓰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전인철 의원 과에서 쓰는 것은 경상적경비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특별회계가 몇 개 됩니다. 그런 것만 있고, 하나의 지출원이 있는 데만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에 경상경비라 그럽니다. 경비 출납원은 각과에 다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재특위원이 우리가 구성되는 것은 물론 몇 개부분 이것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준비물로 선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것 몇 개 한다고 해서 재특위를 구성할 것이 뭐 있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왕 하려면 한달이 아니라 두달이 걸리든 세달이 걸리든 간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가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왕 하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2,800억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를 다 밝혀서 다 우리 눈으로 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재특위가 되는 것이지 몇 개 부분가지고 이것 잘못 했다 잘했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재특위 하나마나 입니다.

김영호 간사 이렇게 합시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는 것 그것은 다루었잖아요? 다루었으니까 시금고 운용실태를 파악하려 하면 통장에 맞게 정확하게 지출이 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 또 각종 임대차 계약은 정당성 있게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또 지방채는 이율이 너무 높은 것 빌려서 쓰지 않느냐 높은 금액을 빌려와서 어디다 썼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집행이 잘 됐나 못 됐나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짚어서

김영호 간사 그런데 일단 시금고 운용실태만 보면 거기서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시금고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돈이든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돈이든지 모든 돈 관계에 대해서는 시금고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라 하면 돈이 있는 곳에는 다 관련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금고 관리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금고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면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무슨 자료든 요구해도 다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금고 관리 해서 여기 전반으로 해 놨잖아요?

연규섭 위원 예, 그러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전인철 의원 자금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조사권을 지금 발동해 놓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권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발동하면 되거든요. 타이틀은 재정특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특위입니다. 조사권을 발동한 특위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저는 시금고라고 하면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세입이고 세출이고 모두다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오늘 여기서 넣어줘야될 것이 뭡니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아니 시금고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것이... 다 된다고 봐야지요?

전인철 의원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 저도 확답이 안 서는데, 지방채, 기금, 시금고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밑에 네 번째에다 기타 재정과 관련된 제반사항 이렇게 추가를 하든지요.

정영진 위원 기타를 넣어요. 기타를 넣으면 우리가 보고싶은 것 보고

○전문위원 이영화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김영호 간사 그러면 시금고 입출금되는 것까지 다 나오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전문위원님 목적에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의 운용실태조사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여기에서 "운용실태조사로" 다음에 "시재정 전반에 대해서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렇게 하면 목적이 되지 싶은데, 이것은 지금 여기 목적은 구미시 지방채하고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에 관한 재정에만 국한되었다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른 것도 보지 목적이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되도록 목적을

○전문위원 이영화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재정이라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밑에 조사활동의 범위에 세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예산의 활용관계를 하신다면 넣어줘야 됩니다. 범위에 넣어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목적도 마찬가지 나 위원님 하는대로 각종 기금은 삭제를 해도 되고, 지방채는 들어가도 되고, 시금고운용실태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연규섭 위원 밑에는 되어 있으니까 시금고 운용 실태가 위에 빠져 있는데, 밑에는 되어 있는데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위에 목적에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 특별위원회니까

연규섭 위원 목적이 하나 빠져 있으니까 시금고라는 것이 빠져 있으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러면 그것은 수정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연규섭 위원 시금고라고 하면 돈을 관리하는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러면 구미시 지방채, 각종 기금, 시금고, 기타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시금고 하는 것보다 자금관리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사실은 자금관리라는 용어가 더 맞지요.

나명온 위원 시금고 자금관리 해도 말이 어색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금관리, 기타 재정관계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되어도 뒤에 보면 조사대상범위 해 놓고 항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러면 거기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시금고관리 전반 이렇게 하면 다 조사할 수 없습니까? 연 위원님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은 사실상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금고는 당초 취지는 시금고계약 관계를 생각했던 사항인데, 시금고가 자금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명분을 꼭 찾는다면 예산 지출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윤종석 위원 제일 마지막에다 기타 시재정 전반에 관한 운용상태 해서 활동 범위에 집어 넣으세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 출석 안 시키고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집행부 출석요구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조사활동범위에 제일 마지막에 한가지 더 추가를 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기타 시재정 전반에 관한 운용실태.

김종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덟 가지 외에 어떤 분야를 하나 선정해서 조사활동을 하고싶다 했을 때 미리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얼마 전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시재정 전반에 관한 운용실태는 거기에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채하고 기금하고 금고관리 이것보다도 잘못 하면 시재정 전반이라서 이쪽으로 흐르면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 다른 데로 희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포괄적으로 내용을 잡아놓고 난 후에 거기에 가서 자료도 구하고 해서 계속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는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러면 모든 계약관계 지출관계가 전부다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조사대상 범위하고 오성문화재단 이것은 필요없지요?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확정을 해야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이라서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전반에 관한 운용실태를 넣는 것은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일정한 사안이랄까 일정한 범위를 축소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는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보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의회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 및 자금관리예치 운용실태조사"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김영호 간사 자금관리 예치는 넣을 필요가 없고, "자금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위원장 마창오 "자금관리 운용실태조사로" 넣고, 그리고 그 밑에 조사활동범위에다가는 세 개다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기타 시재정전반에 관한 운용실태조사" 활동범위에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조사대상범위에다 시금고 밑에다 기타 해서 "시재정전반에 관한 운용실태조사"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외에 더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다. 그것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부의장님 좀 이상하지요? 시금고 자금관리 하는 것이... 시금고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목적에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금관리 하면 이상하고, 위원님들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각종기금 시금고자금관리 및

○위원장 마창오 "각종기금 시금고 및 자금관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영호 간사 시금고 자금관리 운용실태조사로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적은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의 운용실태조사와 시금고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각종기금 및 시금고자금관리 운용실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영호 간사 "자금관리 운용실태조사로 시재정의 건전한" 이렇게 하면 되고

○위원장 마창오 자금관리 앞에 "시금고"를 하나더 넣으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예, 시금고를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각종기금 및 시금고자금관리 운용실태조사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인철 의원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 시금고자금관리 등 해서 세가지를 묶어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전문위원 이영화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 시금고자금관리 등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 시금고자금관리 등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나명온 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운용실태조사를 넣어야 되지 싶은데

○전문위원 이영화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은 이 제목 자체가 조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더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기별 활동계획은 그때그때 새로 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나명온 위원 그리고 표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 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러면 조사대상범위 및 소관부서에 표에 왼쪽에 분야에는 기타하고, 다음 대상에는 시재정전반에 관한 운용실태

나명온 위원 시금고 재정전반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아닙니다. 시금고관리는 위에 있습니다. 시재정전반에 관한 사항 해도 되고

○위원장 마창오 전반에 관한 운용실태조사

○전문위원 이영화 범위니까 운용실태조사라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반사항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재정전반사항 하면

연규섭 위원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이영화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그럼 소관부서는 특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전문위원 이영화 시재정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의원 소관부서도 전실과로 해 놓으세요. 그래야 요구하면 볼 수 있고

연규섭 위원 전실과 해 놓으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로 되는

김영호 간사 감사든 조사든 그런데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허복 위원 일단 그렇게 넣어 놓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전실과

허복 위원 그렇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하니까

지윤재 위원 경영수익장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실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이 안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출장소도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시전반에 관한 하면 출장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읍면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약 1개월간 특위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연구하시고, 자료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6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마창오
  • 김영호
  • 김종락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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