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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4.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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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에 각종 추계행사 참여와 지역구 관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93회 임시회시에 급식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시민단체들 구성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 몰려와서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 간담회석상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우리 또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간사님과 함께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고 끝에 이 급식조례안 중에서 영유아 부분은 분리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후 앞으로 더 심도깊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건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 공무상 해외출장중이므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오성문화재단의 일반현황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을 기획정보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해외시장유통조사관계로 10월12일부터 3박4일간 일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재단에서 재단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2004년 5월4일 재단명칭을 변경 등록해서 우리시에 통보해 옴으로써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중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을 체육진흥을 삭제하여 구미시오성문화재단으로 하는 등 명칭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분이 약 20여군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미오성문화재단에서 재단이사진이나 수혜학교 등에서 명칭이 길어 사용에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사전에 이사회 개최 후에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관청인 구미시와 주무관청인 경상북도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서 정관변경등록을 하였기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우리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성문화재단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장 손홍섭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의명칭이 제명이 길어 사용자의 불편이 많아 재단측에서 정관의 재단명칭을 구미오성문화재단으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 제명을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성문화재단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우선 재단이 '93년 7월달에 재산기부를 먼저 하셔 가지고 계속 법인설립, 결정, 조례제정 이런 양여계약체결 등을 거쳐서 2001년 5월7일로 소유권이 구미시에서 오성문화체육재단으로 재산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의 개요는 이사장은 지금 현재 문창식씨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직 여섯 분을 포함해서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이고, 자산총액은 지금 현찰 40억원 기부재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매년 지급이 되는데 1억원 정도 매년 우리 초․중․고생부터 서울대 입학생들 포함해서 1억원 정도 남짓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사항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가지고 오성문화재단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원평동 375-5번지

이상진 위원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무실 근무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혼자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상진 위원 그럼 40억이라 하는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구미시에서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재산을 전부 기부받아서

조용호 위원 현재 땅 같은 것 전부 재단으로 다 넘겼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재단으로 넘어가고 한 군데 농지를 재단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칠곡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재단소유를 못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시에서 매각을 해서 현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매각으로 해 가지고 현찰로 넘겨주지 왜 그냥 계속 몇 년간 벌써 10년이 넘었지 싶은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지금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땅의 매매가격이 최고조로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조용호 위원 거기 이사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열 분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사 선임도 재단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조용호 위원 장학금 선별도 전부다 거기서 하고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산 그것은 빨리 해서 재단으로 빨리 넘기도록 매각을 해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주선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같이 자구가 길어서 이렇게 축소해서 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만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손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모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하나의 필지 또는 동일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분리 위치하므로써 주민의 불편과 행정효율성이 저하되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지난 7월30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상모 사곡간 53필지와 상모동의 10필지를 임은동으로, 임은동의 31필지를 상모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일 구획정리지구내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행정구역의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이 변화된 사곡, 상모, 임은동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상모동 일부지역 21필지 중 11필지를 사곡동으로, 10필지를 임은동으로 편입하고, 임은동 일부지역 31필지와 사곡동 일부지역 42필지를 상모동으로 편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께서 도면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배부된 도면을 참고로 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설명을 좀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총무과장 유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된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마이크 없이 앞에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앞으로 나가며)

본건은 상모토지구획정리사업 그 결과로써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임은동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은동이 노란색으로 화성파크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우방 신세계타운이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방 신세계타운이나 화성파크는 전부다 한 아파트 내인데 일부는 임은동 일부는 상모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도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획정리사업 끝나고 난 뒤에 2003년도 작년 11월달에 주민들이 이 경계를 조정을 해서 이것은 상모동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금년도 3월4일부터 3월30일까지 전체적으로 상모동 임은동 쪽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하고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동장들 주민들 대표 다 찬성을 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방자치법에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례를 재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29일날 임시회때 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찬성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 것이 7월30일날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금번 의회 임시회때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색깔로 표기한 범례를 보고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는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이정임 간사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색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모동 지금 상모동으로 편입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간사 6월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지요.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까지 이 분들이 임오동사무소를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오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우리가 의결만 끝나면 다시 상모동으로 편입되는 그런 행정구역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동에 관계되는 것이지 법정동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법정동을 바꿉니다.

전인철 위원 법정동을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바꿉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행정구역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행정구역 그것은 법정동을 읍면동간에 법정동 경계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일치가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일치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안이 임은, 사곡, 상모동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다른 동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 했는데 일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옥성면에 구봉리 일부가 지금 있고, 또 송정동도 광평주택이 있고, 그 다음 신평동 칠성주택이 지금 원평1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찬성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찬성을?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전 위원님 계시는 여기는 행정구역이 만약에 바뀌면 지가도 하락되고 학군도 변경되고 굉장히 복잡하다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송정동 같으면 새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 재개발하는 저것은 여론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토지구획정리하는 것 이것은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인철 위원 그래서 벌써 이것은 2대 때 박기홍 전 의원 시정질문 때부터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또 지적되었던 내용이에요. 마침 지금 형곡1주공이죠? 저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공식 명칭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명칭은 형곡1주공이고 행정동은 선주원남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또 송정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이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입주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입주하면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몰라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것을 아예 송정동 1번지에서 3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을 선주원남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대로 송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넘겨주든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저는 같이 올라 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준공되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요. 준공되고 난 뒤에 지번을 새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그럼 준공하고 난 뒤에 하는 것 같으면 입주 또 다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데 저게 토지구획정리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몇 블록 몇 로트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번이 안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저것은 전부 구획정리가 아니고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단지잖아요. 전체가 다. 구획정리하는 것 같으면 로트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번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지금 아파트단지라 지금 벌써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몇 동 몇 동 이것만 앞으로 구별되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번 그만두신 이필봉 의원님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준공검사 해서 그러니 사용허가가 떨어져서 입주민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여론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를 법정동으로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혼선이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 당장 들어오면 우편 자기 주소쓸 때 구미시 송정동 1에서 3번지 씁니다. 쓰고 자기는 선주원남동사무소 쫓아가야 돼요.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처음에 신혼때 결혼해서 그 연립에 살았었거든요. 선거하러 제가 송정동에 쫓아갔어. 사실 그렇더라니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 예, 그렇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주하기 전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는 여론조사 필요 없어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일단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입주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도 할 필요도 없이 그만 행정적으로 선주원남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법정동 바꾸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일단 다른 절차를 한번더

전인철 위원 특수사항 이잖아요 계장님? 거기는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해당되는 주민들은

○시정담당 정인기 예, 그런데 제도가 이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없을 때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전인철 위원 예, 예.

○시정담당 정인기 반드시 당해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전인철 위원 그래요?

○시정담당 정인기 그래서 일단 없다고 해서 그게 공한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화성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이웃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난 뒤에 되어야지 그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지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시정담당 정인기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주한테 동의 받으면 안 됩니까?

○시정담당 정인기 지금 행정구역변경법상으로 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합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시정담당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자니까요.

○위원장 손홍섭 총무과장님,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지역에 취합을 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각 읍면동에 이러한 행정불편이 법정동과 행정동 이렇게 상이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송정동뿐만 아니고 우리시지역에 많을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고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원남동에 다음에 할 때는 수합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조용호 위원 이것저것 같이 해서 하도록

전인철 위원 많아요. 칠성주택 저것도 그렇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빨리 정리해야 돼요.

박배원 위원 칠성주택이 원평동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원평동입니다.

전인철 위원 법정동은 원평1동입니다.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9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정의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7일 이내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11개 실과와 7개 사업소, 19개 동으로 총 37개 부서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사무는 구미시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방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과 아울러 시정 현안사항 등 집중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도 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감사자료 작성시점, 자료요구 항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4쪽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감사일정

1일차부터 해서 7일차까지 되어 있는데 1일차가 평일입니다만 4개 부서거든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일차 보니까 3개과, 읍면동기능전환팀은 총무과 소관하고 비슷하니까 3개과고, 또 3일차 보면 토요일인데 3개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1일차 문화공보담당관실을 2일차로 넘기고 그러니 1일차는 3개 부서만 하고, 그 다음 2일차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넘어와서 총무과, 읍면동, 그 다음 새마을과까지 넣고, 그 다음 세무과가 밑으로 내려가고, 3일차에 세무과하고 회계과 2개과만 했으면 좋겠고요. 3일차에.

그 다음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가 월요일날 넘어가서 문화예술회관이 6일차로 넘어가면 6일차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내용이. 여기 사실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참고적으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되고 결정한 사항은 앞으로 어떤 감사방향에 대해 가지고 또 감사대상에 대해 가지고 집중감사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 끝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감사 여부도 하고 해서 뒤에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속기를 좀 배제한 가운데 실질적인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일정도 같이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뒷 부분에서 속기를 배제한 가운데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요구자료 항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가지고 간사님께서 실과소별로 한 항목씩 짚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록을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홍섭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사님 수고를 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심사와 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시정담당정인기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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