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지방채(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차입할 지방채 45억원은 보건의료서비스센타 건립 10억원, 문성∼원호간 도로 개설 10억원,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0억원,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개설 15억원 등 총 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서비스센타 건립 차입금 1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8% 고정금리로 하고, 나머지 3건 35억원은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6.5%의 변동금리로 현재는 7.25% 금리를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금년도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을 보면 기채 채무액이 1,235억원이고, 기 상환액은 81억원이며, 잔액은 1,154억원으로써 우리시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투자의 타당성, 부채비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택지개발 및 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등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심도있게 검토한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이상 2건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어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채 발행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분도 안 틀리게 똑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웃지못할.... 의회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재정특위에서 지적됐던 바와 같이 지금구미시에서 행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이런 처사를 일으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과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논의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그 관계는 지금 질의 토론을하고 있으니까 본질문에 대한 질문만 하십시오. 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임경만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질문외에는 질문을 제외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질의 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경만 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지금토론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반복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본 질문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냐고 다시 반문해서 물었을 때없다고 해서 종결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데 또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상 맞지도 않습니다.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이야기 할건 해야 되지않습니까? 의장님은 뭡니까? 집행부 편에서일을 하시는 건지,
○의장 윤영길 집행부 편이 아니고 똑바로 어떤 의제를 내놓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임경만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이야기안 했습니까? 책임자급이 나와서 답변을
○의장 윤영길 본 안건에 대한 질문만 하시란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은 받아들이겠다 안 합니까?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다시 내가 반복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허복 의원 임경만 의원 말씀은 본 안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윤영길 토론 종결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복 의원 토론 종결 선포하기 전에
○의장 윤영길 말씀을 반복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왜 그 당시는 질문을 안 하고 표결 들어가려니까 다시 의사진행 발언하고...회의를 지금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대홍 의원 의장.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일날전체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그 내용이 중간에 바뀌어서 어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임경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되고,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그래서 제가 본회의 개의하기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4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하게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운영위원장이 중간에 변경된 의사일정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승인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안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임경만 의원님이 그 절차에서 이야기 할 사항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에서는 업무를좀 똑바로 챙겨 주세요.
○의장 윤영길 그럼 다시 양해 사항으로 제가 어제 없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없었는데제가 대신해서 여기서 대충 대독을 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처음에 본회의 할 때도 운영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승인받아서 안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예, 맞습니다.
○강대홍 의원 중간에 변경됐으면 어제 운영위원회 개최했는 결과를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변경을 받고 난 뒤에 이 안건이 들어가야 되지, 그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내용하고 질문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지금 다시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다시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들간 수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장 윤영길 원만한 회의진행 발언은 좋습니다만... 강대홍 의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회의규칙 제17조에도 나와 있네요.
○강대홍 의원 그 규정은 그렇더라도 원만하게 하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 보고에 의해서질의 토론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영길 주요 의제는 뭡니까? 기채승인에 대한 거라면 기채승인에 대한... 지금 회의순서가 조금 잘못됐더라도.... 본 안건은 뭡니까? 그러면 기채를 부결하자는 겁니까? 기채를 승인하자는 겁니까?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지금 하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또 속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명온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자리는 의장님이 자리에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기채가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와중에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걸 어디에 쓸 거냐, 쓰냐 안쓰냐 하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도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 의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걸 사실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명을 하시고의 사를 원활히 진행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고 강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의장 윤영길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어제 얘기를 다시 재론할 것도없고,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본 안건에 대한 것만 질문하세요. 어제 있었던 얘기는 지양하시고
○나명온 의원 의장님, 어제는 간담회장이고 오늘은 본회의장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기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나명온 의원 기채는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걸 풀도록 해야되지
○의장 윤영길 지금 공개사과를 하라고 회의진행중에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부시장님이 임석을 했으니까 한 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채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든지, 승인을 하든지 두 가지중에 결정하면됩니다. 그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할 의무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어제 있었던 이야기는 잘못됐느니, 웃을 일이니... 그 정도 기본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특위에서 묵시적으로 묵인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이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새삼스럽게 재론한다고 하면 본회의회의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밖에 안 됩니다.
○나명온 의원 아니지요. 방해라고 하면 안되지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의장 윤영길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걸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장 윤영길 임의원 이야기는 임의원 이야기고 본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인 이야기, 본인 의사진행만 발언하지 다른 타의원님 말씀하시지 말고
○나명온 의원 두 의원님에 동의를 한다 이뜻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동의도 안 받았는데 무슨 동의를 한단 말이라요. 동의 받았습니까?
○나명온 의원 내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는다이 말이라요.
○의장 윤영길 동의를 아직 안 받았어요. 토론과정입니다. 지금. 무슨 동의를 낸단 말입니까? 토론하는데
○나명온 의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 말이라요.
○의장 윤영길 개인적으로 동의는 아직 안 받았어요.
○나명온 의원 감정을 자꾸 개입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전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 의원 의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되지, 뭘 감정적으로 해요? 어느놈은 성깔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의장 윤영길 말 조심 하세요. 내가 성깔을내는 게 아니라 지금 회의하는데 뭔가요? 지금
○허복 의원 의장님, 의장님 지금 화를 내십니다.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의장 윤영길 화는 내가 무슨 화를 낸단 말이라요.
○허복 의원 임 의원님 동의안을 좀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의장 윤영길 동의안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동의안을 낸단 말이라요? 지금 토론과정인데.... 회의절차를 알고 좀 말씀하셔야지 무슨 동의안을 낸단 말입니까?
○나명온 의원 회의절차를 아는 게 어제 그런식으로 합니까?
○의장 윤영길 무슨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라요.
(장내 소란)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또 회의분위기가 원만한 회의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회를 해서 다시한번 조율하고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안 내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부의장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대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채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어제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본회의에서는 기채관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다루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그만큼 진지하게 간담회석상에서도 다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기채45억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다룰 수 있는 문제지, 이걸로 인해서 또 정회를 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회를 끌고나가려고 합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하는 의원 있음)
○강대석 의원 그건 아는데요. 여기 지금 기채에 대해서 여기서 승인을 하는냐, 안 하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또 간담회장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방법이 나오겠나 이 말이라요.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모순이 안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대홍 의원 의장님, 동의안이 들어왔고 들어왔으면 표결하면 됩니다.
○강대석 의원 표결하세요.
○의장 윤영길 강대석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소수의견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의원 양해가 아니고
○의장 윤영길 그럼 개의안을 내십시오. 그럼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채 발행안과 제2회 추경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불가피성을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이번제45회 임시회에 지방채 기채 발행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되고이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가져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기채발행안은 금년도 1회 추경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중에서 특별히 조건이 유리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의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 것은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하는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리게 된겁니다.
지금 연도말이 불과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해서 불가피하게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난 뒤에 그에 따른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좀 유리한 기채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미흡한 생각에 당연히 승인을 안 해주겠느냐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채가 승인된다고 보고예산안을 심의해 달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까지 차질을 빚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채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칙대로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다음 회기때 관련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잘 할려고 했다고 그렇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의원 의장!
○의장 윤영길 예.
○임경만 의원 물론 조건도 좋고 하지만, 사과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한데 한 방에서 기채승인이 가결되고, 또 바로 옆방에서는 예산안이부결됐을 경우가 발생됐을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두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까?
○임경만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임경만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그에 관련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채승인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난 뒤에 그에 관련된 예산안은 그 다음 회기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동시에 상정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심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 되겠습니까?
○임경만 의원 답변 됐습니다만 의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기채승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 보기에는끌려 다니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꿔 말하면모양새가 의회에서 기채를 더 내도록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할까, 유도하는 쪽으로... 집행부가내려고 하면 우리가 근절해야 될 의회에서 리더를 해나가는 그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일단본 의원으로서는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에 붙일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 윤영길 그건 의장한테 요구사항이지요?
○임경만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시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안계십니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께서 불가피할 경우에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제출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지 말고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성이라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기채승인을 받고 양해를 구하시지 마시고 절차대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비밀투표를 한다고 하면 지금 기표소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산적한 문제를 기채문제 때문에 뒤로 미룬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기립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른 의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거에 관한 표결이 아니고는 비밀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표결을 원한다면 기립표결을 하든지, 거수표결을 하든지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의원님들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 사실 기채승인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게 이걸 다뤘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심지어 간담회장에서 전체의원들간에 다룬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경만 의원님이나 거기에 동의하신 허복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사실은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 그게 안 된다면 국회법에도 보면 비밀투표가 아니고 기립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정 조율이 안 된다면 표결에 들어가되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장에서 양해사항이 다 된겁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동시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들었으면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아는데 다시 재론해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등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꼭 표결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나눈 결실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본회의장 와서 번복시킨다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약30분 정도 협의한 결과가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정회를 약20분간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에 대한 부시장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 사과발언을 들었으니까 이걸로 양해된 걸로 아는데 다시 표결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경만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경만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분과 소위원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논란이굉장히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의원님들의, 전체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든 기립이든 제생각에는 정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합니다.
○의장 윤영길 무기명 비밀투표는 안 됩니다.무기명 비밀투표는 안 되고 꼭 표결을 하고 싶으면 기립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윤영길 회의절차상 무기명 비밀투표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경만 의원 기채가 지난번에 부결된 것과연결되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임경만 의원님, 그대로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해달라는 얘깁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표결을 실시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표결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는할 수 없습니다. 비밀투표는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의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고난 뒤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본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안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뒤에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는 게 안 맞는가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표결을 원하는 의원님이 임경만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비밀투표로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비밀투표는 할수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안을 하시면 제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법은... 지금 표결은 어차피 해야됩니다. 원안대로 이의가 계십니까. 이것도 표결입니다. 그래서 표결 전에 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됩니다. 투표를 임경만 의원님 하고 이용수 의원님이 표결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투표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표결할 것이냐 안 하고 표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투표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정회를 20분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서 재론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홍 의원 그래서 임경만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요구하는 반면에 저는의견을 달리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계셨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이안건이 여기서 투표를 할 경우에 앞으로 남은회기도 회기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엄청난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투표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대홍의원님 발언에 제청하십니까?
○강형구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형구 의원님
○강형구 의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임경만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한 동의안이고 개의안이 이용수 의원님의 투표를 하되 기립으로 하자는 안이고 방금 강대홍 의원님 말씀은 투표를 하지말자는 재개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거쳐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사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또 이런일이 재론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동의안이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동의안을 내가지고 제청을 내버리니까 의사진행발언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식 동의안 요청이 있을 때 동의안을 내면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동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성립은 안 됐다고 봅니다. 다만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묵인하에 내려와서 우리가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는데 다시 이런 제안이 나오니까 절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대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기채문제로 가지고 간담회장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통과 시키는데 기립을 해서 하느냐 비밀투표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기립에 대해서 이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곽용기 총무위원장님이 원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재개의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립이냐 아니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 발언을 받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제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음 내려왔기 때문에 꼭 표결을 할 것이냐를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반문을 해서 꼭 하자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비밀투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전제조건 하에 제가 표결에 임하도록 하려고 다시 한 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3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본회의장에서 재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간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하시겠지만 양해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소수의견도 의견이고소수가 거의 다수를 따라갑니다만 다수가 소수를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다수가 될지, 어떤 의견이소수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투표를 안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을 때 저도투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채를부결하는데 대한 찬성으로 투표를 안 하는 건지, 기채를 승인하자는데 대한 투표를 안 하는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기채를 승인하는데 대한,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투표를 안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고, 아니면 기채를 승인을 안 하는데 대한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투표를... 간담회장에서 30분이상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또 투표를 하자는 것은 거기서 완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하자고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가 기립으로 하는 것이 시간상 또는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도 보면 국회법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통 이런 문제들은 기립으로 하는 걸 거의 정의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꼭 표결을 실시해야 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 의원 지금 물론 임경만 의원님도 좋은 뜻입니다만 아까 부시장님의 사과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의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임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표결없이 해야 되지, 표결을 하면 의회 분열상도 보이고 안 좋습니다.다시 한 번 임의원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표결없이 해야 되지
○의장 윤영길 자꾸 임경만 의원님에 대해서할 수도 없고
○나명온 의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장 윤영길 제가 자꾸 조율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을 받되 가급적이면 표결을 피하고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받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부분은 보니까 지금 이 표결은 기채안에 대한 표결이 아닙니다. 기채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임경만 의원님만 양해가 되시면 원안대로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경만 의원님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임경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말할 기회를 새롭게 주셨는데저는 마음이 우리가 시의회 등원할 때 그 마음으로, 또 파문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충격의그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시간이 흐른다고 자꾸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한테 대하는 태도가, 접근하는 태도가 정말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경종을 주자는 의미지, 개인적으로 10원짜리 하나 생기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특위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동료의원들도 그런데 내 마음은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시든지,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의장님한테 맡기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물러나신다면 나한테 모든 걸전권위임합니까?
○임경만 의원 예.
○이규원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 의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표결로 가자는 이런 동의안, 개의안, 재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제청을 받아 주시고 정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일단 표결로들어가는 것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식 의원 지금 세 가지 안이 들어 왔으면 마지막에 강대홍 의원님의 안이 뭐냐 하면표결을 하지 말자고 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대해서 물어서 하자면 하는 것이고 안하자면안 하면 됩니다. 뭐하는데 자꾸 그럽니까?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지금 임경만 의원이 퇴장했습니다. 저한테 전권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표결을 안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