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25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4.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5.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6. 금오산정상훼손에대한시정질문
7. 형곡동삼우아파트신축주변집단민원에대한시정질문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일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곽중현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연규섭 위원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는 지난 10월 22일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등 이상 5건의 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과 한국이동통신 금오산 정상 통신탑 설치 문제 및 형곡동 삼우아파트 건립에따른 주민진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29회 임시회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제정외 4건의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구미시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강병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구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협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대상 지역을 상주인구 3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10만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93.6.8 교통부고시 제93-17호로 고시하였으며, 경북 지방에서는 기 적용지역인 포항을 포함 구미.경주.안동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등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교통정비 법령 사무중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소재하는 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기본 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이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94 회계년도부터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법등에 의한 수지관리 및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기하고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도시교통 정비지역 관할 구역내의 각종 교통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사업의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교통유발부담금.과징금,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교통관련 수입 및 잡수입 등이며,
세출로서는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사업등에 충당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정비,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 기타 교통문제 해결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사업,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세입규모는 주차수입비 2억4십만원, '94년부터 신설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1억5천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1억6천2백만원이며, 도시계획세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2천2백만원, 불법주정차 과년도 수입금 8천만원 등으로서, 총 9억2천4백4십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6.8일부터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확대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제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해당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며, 우리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적용대상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교통권역내에서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1항 별표1중 도심 및 외곽지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통영향 평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도심지역 : 구미시도시계획지역중 시계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입니다.
외곽지역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미교통권역 여기에는 선산군중 선산읍.고아면, 금릉군중 아포면, 칠곡군중 북상면.석적면이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조를 말씀드리면 지방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종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도시교통 정비지역인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의장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기본계획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후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일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안 사유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설치목적, 제2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원,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사항, 제5조는 잉여금처리, 제6조는 예비비, 제7조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 제8조는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조례 전문 제8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미교통권역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과 도시교통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의 조문상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3조 < 적용대상 지역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4조 <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중심도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한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시행령 제9조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 >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안 사유는 생략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도심 및 외곽지역의 범위 >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구미시도시계획 구역중 시계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준공업 지역으로 한다.
② 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
제3조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교통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제4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전문 제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992.1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었고, 이에따라 1993.6.8 교통부 고시 제 1993-17호로 구미시를 중심도시로 한 인근 선산읍, 고아면, 아포면, 북삼면, 석적면을 포함한 구미교통권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사업 및 시설의 규모가 교통권역내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미 교통권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함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5조를 발췌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무식해서 조례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것인데 교통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두번째 장애 교통유발 부담금이라 했는데 교통유발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으시면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이 위원님께서 교통의 정의와 교통유발 부담금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통의 정의라 하는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문명이 발달되어 교통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이 바로 오늘날 생활의 하나의 도구로서 되어있어가지고 특히 집중된 지역에 또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의한 제재내지는 소통에 편리를 위한 법의 제재 조치로써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에 대한 법과 또는 질서가 잘 지켜지면서 교통 소통이 잘되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대책 이것이 교통의 정의가 아니겠느냐, 좁은 소견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APT 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제외됩니다.
주로 상업용 복합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천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당 350원씩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교통 정의가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교통의 정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본 조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지역범위에관한조례나 이 두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서 정말 우리 구미시가 또 구미시민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고 또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서 행정기관에 어떤 권한만 부여하는 조례는 곧잘 하는데 구미시민을 위한 조례, 시민이 편안히 다닐 수 있고 또 시민의 차가 원활히 소통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벌금받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조례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 큼직한 사업이나 해서 교통유발을 한다면 심의를 해야된다, 어떤 권한에대한 조례만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이 모든것이 교통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의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곳에는 도시와 도시간에 교통 관계에 대한 영향평가 내지는 행정 협의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자치단체간에 협의를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써 이렇게 영향평가와 지역의 도심지 외곽에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노상적치물도 들어 갑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산하 소관으로 되지만 노상적치물은 한 시장밑에서 건설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도 건설과에는 12명이라는 청원경찰이 시민 세금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해소는 시민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제정한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차량을 이용한 도로, 그다음 인도, 물론 인도도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소통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람이 인도를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않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뭐하느냐 이겁니다.
구미시만큼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저 개인적으로 볼때에는 구미시가 다른곳보다 정말로 교통소통이나 노상적치물 관계나 이것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 이수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우리 구미시내에 보면 소방도로를 내고 나면 그 곳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때는 차가 못들어 오는데 개설하고 나면 양쪽에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되는데 역시 교통유발부담금도 좋지만 그런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같이해야 않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 방향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차도 소통이 잘되지 않기때문에 주차위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에 차보다 더 큰 것이 있어도 이것은 왜 않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겁주는 조례만 지금 제정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교통정책적인 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주차관계에 대한 단속 문제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점은 우리가 보완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제가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 1항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 지역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심도시의 시장등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 교통대책 도로 철도등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이조례를 제정함으로해서 우리시의 교통정비 또 통행이 원활히 잘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김태연 위원 만약 이 안이 채택되면 조례안과 같이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지역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만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볼때 시에서 교통소통이 잘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례 제정에 신경쓰지 마시고 제정되었을때 우리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응답 과정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4항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정하게될 구미시일반페기물관리조례 제정(안)과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2.17 제정한 후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으며,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 제정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로 관리되어 오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정은 종전에 비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및 관리의무자 규정,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등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일반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분리보관 및 배출, 수집.운반 수수료 납기전 징수, 수집운반 수수료 가산 규정등이 신설 제정 되었으며,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년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안내서 통지, 분뇨의 수집.운반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감면대상 규정,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신문공고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고 선정은 공개 추첨토록 규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수집수수료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폐기물수집수수료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장사용료는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본조례안은 변동없이 기존의 수수료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내 환경보존은 물론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 입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조례안과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전문위원이 검토했으므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현행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88. 2. 17 일 제정하여 그간 5차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모법 즉 근거법 인 폐기물관리법이 '91. 3. 8 일 전문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1. 9. 26 과 '91. 12. 13 일 각각 개정되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오수 분뇨 및 축산에 관한 법률( '93. 3. 8. 분리 제정 )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도 신법 체계에 따라 일반 폐기물관리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로 구분하고 또한 내용도 신법에 맞추어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보면 제1조 목적 이것을 현행조례 제1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2조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 제3조 자구일부 수정, 제3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법 제16조 1항에 의거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4조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현행조례 제6조 체계적 정리, 제5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이것은 법 제14조 1항에 의거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대행 이것은 현행 조례 제10조 체계적 정리
제7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신설조항이고,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9조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제10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고 제11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2조 납기전 징수 이것은 신설규정 입니다.
제13조 수수료감면에 관한 조항, 제14조 수수료 가산 이것도 신설규정 입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8조 규칙 별표1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기보다 그다음 15p 검토사항 대비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한 계속대행하게 하여야한다를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제3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설치 및 관리) ①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을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로 제12조 (납기전징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제13조 (수수료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6조 (업무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에 의한을 제6조에 의한 으로, 별지 제6호 서식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위탁지정서(영 제6조 다량폐기물 배출자중 자가처리자)를 위탁처리자로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다시 12p 검토의견 으로서는, 검토사항 1)제6조7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유 : 수탁자 즉,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대행하게한 지역에 계속 대행시켜야만 하는 강행규정보다는 장래의 상황변동에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조1항 :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는 생략하고,
5. …… 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를 "다음각호의 1에 정하는 자는"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12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제13조 (수수료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제16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서 제9조를 제6호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제9조는 일반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으로는 본 조항과는 관계가 없으며 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위탁 지정서의 "영제6조 다량폐기물 배출자중 자가처리자" 중 "자가처리자"를 "위탁처리자"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제5조 3항에 의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시장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제6호 서식에 의거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 제6조 7항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계속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제3조 1항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는"로 제12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제13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6조 2항중 "제9조"를 "제6조"로, 별지 제6호 서식중 "자가처리자"를 "위탁처리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련된 사항은 현행 일반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모법 즉, 근거법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었으나 91.3.8 폐기물 관리법이 전문개정되었고 또한 오수·분뇨및폐수에관한법률이 같은 날짜로 제정되어 이에따라 조례도 신법 체계에 따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88.2.17 제정하여 그간 5차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 시행됨에 따라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신법 체계에 맞추어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에서 분리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코자 할 경우 신문 공고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위하여 청소 기일이 도래한 정화조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장이 청소이행 통지 의무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요금과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요금 규정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년1회에서 2회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20 p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대비표에서 제1조(목적) "분뇨.축산폐수에관한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를 " 그 시행에 관하여"로,
제6조 (수수료의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를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으로
제8조(처리장사용료 징수등) ①처리장 사용료는 다음각호에를 다음각호의 1에로
제10조 (분뇨관련 영업의허가)에서 이것은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검토안에는 10조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④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하고,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매회 3년으로 한다.
3. 검토의견
검토사항
1) 제1조 (목적)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본조례(안)의 내용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됨이 없고, 또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즉, 구미시 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가 92.11.19일 조례 제101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간은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허가기간은 현재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중 "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에 쓰는 용어입니다.
4) 제8조 (처리장 사용료 징수등)
①"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 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제4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하여야 함.
사유는 전과동일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안) 제1조 "분뇨.축산폐수에관한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를 " 그시행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제6조(수수료의감면) ①항중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처리장 사용료 징수등) ①항중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를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하고,
제10조(분뇨관련 영업의허가) 4항을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매회 3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잠시 휴식을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고 정회를 합시다.
6조 수수료 감면 여기 말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은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할거면 1.2.3호로 해야되지 잘못하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이라하면 1호만 생활보호법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만 해석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다음 각호 1.2.3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수료 징수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두를 감면 시킨다면 너무 심한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번에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2.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수근 위원 이 문제가 1.2항은 관계가 없고 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1.2항을 제외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이러면 이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1.2호를 제외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허호 위원 당신 감면시켜 주겠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버리면 다 감면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의회가 없을 때 보통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구태의연하게 의회도 없을때하던 조례 제정과같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서 되겠느냐 과연……
○최성화 간사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실지 이 조례는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조문 하나 하나를 축조심의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수근 위원이 축조심의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의 영업자, 2.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업자 3.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4.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일 납부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경우 시장은 당해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으로 당해지역 및 공공지역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시장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때에도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도시계획사업,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수근 위원 3조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및 관리 1항에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라고 해놓았는데 구조례에도 휴게소 영업자가 들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신조례에 지금 삽입을 한다면 휴게소 영업하는 것이 옛날에 휴게소하고 또 전에 다방하고 전부 휴게소 영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방에다가 이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인지 위생상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위원 분리수거를 해놓았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손님 있는 탁자 개개인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는 뭐냐하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동 위원 집행부에서는 일단 적은 것은 다방 주인이 비닐 봉지나 이런 것으로 수집해 가지고 넣어둘 용기를 두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 비닐을 주문해서 각 업소일 다하고 있는데 지금하는 프라스틱 통으로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최성화 간사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일반폐기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용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해 주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지금 이수근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아니면 비닐이나 어떤 일반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면 되느냐 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3p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 납부하여 설치에 가름한다 했는데 시가 일정 용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위원 김인종 용기 설치 관계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호 규정에 보시면 4항에서 유추해석을 하면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 내부 및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야간 표시판 설치 이렇게 되면 규격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4조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용기의 설치관리 해서 일반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같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용기가 도로 공원에 있으면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면 방금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앞의 명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아무나 플라스틱 용기하고 이것은 용기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이 위원 이것이 우리시가 조례 제정하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청소과장 허경 법에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신설규정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 규칙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소 영업자라 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대안이나 규격이 왜 자꾸 지지부진하나 하면 앞으로 곧 종량제로 바뀔려고 예고되어있고 해서 우선 그것을 하기전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규격화된 보관용기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휴게소 영업자나 터미널이나 30인이상 고용하는 그런 곳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니 거기에 따른 규격화된 용기를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우리 구미시가 단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혀경 예, 그렇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면 위원장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으니까 점심신간에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할 때 중앙에서 내려온 원안을 한번 보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점심시간 후에 속개를 할때에는 중앙 규정 이것을 보고 축조 심의를 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오전에 3조 1항 1호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영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도 바뀌고 해가지고 전에는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공항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대중 음식점 영업, 과자점 영업, 또는 다방 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고, 식품 접객업 해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 주점의 주점업, 유흥주점 영업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용이 현재 3조 1항 1호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해서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3조 1항 1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공항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이렇게 수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그러면 이것이 만약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수정했을때에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상위법에 위배는 않되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한것도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변경한 그것과 같이 그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는 않됩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그런데 조금전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중에 공항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이 우리 조례니까 우리는 공항이 없고하니 현실에 맞도록 축조해서 하면 구미시 조례니까……
○위원장 강병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예, 다음은 4p 가 되겠습니다.
제4조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철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 용기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5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1월내에 자체수집, 운반, 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경우라도 생활쓰레기만은 시장이 처리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 운반, 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영 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획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5일이내에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체수집, 운반, 처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위탁한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위탁 지정서를 다량 배출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 지정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지정서를 교부받은 다량배출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계약서 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정의 변화로 다량배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다량배출자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7일이내에 적정, 부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 말입니다. 다량 배출자라 하는데 다량 한계를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지요.
○전문위원 정두순 다량하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300 kg 이상 배출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사항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개인 처리를 해준다면 요금때문에 시시비비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가 처리 허가를 해준다면 요금 시비가 나올 소지가 없습니까?
자기가 대장을 만들고 하면 적게 기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청소과장 허경 자가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부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요율이 있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게되면 t당 얼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차량 구입해서 처리까지 하는데 내 얘기는 장소만은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될때 쓰레기량에 대한 요금을 내야되는데 이 자가위탁을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 하면 쓰레기량을 줄여가지고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자기가 해도 요금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자기가 해서 요금을 내는 경우는 일반생활 쓰레기는 자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생활쓰레기가 아니라도
○청소과장 허경 그것은 특별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요율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청소과장 허경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처리자 하는 이것은 문구상에 자가처리자지 일반폐기물관리법상에 자가 처리자 하는 것은 자가처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수근 위원 허가를 득해서 할때 말입니다.
○청소과장 허경 득하게 되면 요금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정이 있기때문에……
○김태연 위원 여기 5조, 4항에 보면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라고 해놓았는데……
○청소과장 허경 자기가 할려하면 매립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매립지 까지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없다 이겁니다.
없는 것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운반이라든지 수집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처리까지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혀경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수집.운반.처리까지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그러면 자체 수집하는 허가 따로 내고 운반하는 허가 따로내고, 자가처리까지하는 허가를 따로따로 내는 것입니까?
매립까지도 자기가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앞으로 일반 폐기물에 대해가지고 허가 조건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체처리 시설이 다 되어야 된다……
○이수근 위원 매립장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곳이라도……
○청소과장 허경 못합니다.
○이수근 위원 못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할 것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허가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업이 있고 또 일반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업, 예를들면 소각업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폐기물을 최종 처리업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까지 정부에서 시장 군수가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시기가 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가지고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자가처리 하든가 자기가 수집 운반하고 최종 처리까지 하든가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 처리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다량 배출자는 자기가 직접 수집 운반하거나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매립장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매립장은 아무곳이라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립장을 벌써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현시점으로 봐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어차피 시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고 수거운반도 하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량 배출 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 주어야……
○이수근 위원 운반 처리까지 하는 것은 되는데 매립까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매립지를 내가 아무곳이라도 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가 허가를 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립까지……
○전문위원 정두순 매립까지 갖춘 다량 배출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량 배출자는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매립장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따라 자기가 수집운반하고 매립장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수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하나를 할려 그래도 시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매립장까지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 사항 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두순 예.
제3장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등 제6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나.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 처리방법
4.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수집, 운반, 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령, 시행규칙 및 이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3조 각호의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감면자의 수수료 감면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일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대행업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대행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주민과 상호협약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①시장은 매년 일반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 운반, 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 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 이상인 때는 1월로, 15일 미만인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세대별로 수수료액을 산출하여 통합공과금에는 한건물에 여러 집이 삽니다.
살면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여러 종별로 있는데 통합공과금으로 한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통보면 요즘 통합공과금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와 분리를 시킬려 하면 상당히 힘들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허경 그것은 지금 운영상의 문제인데 당초 납세 의무자가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 가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업종이 있다면 업종별로 부과를 해야되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하지말라 이겁니다.
보통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부과 되거든요.
거기에는 식당도 있고 종별이 틀리는 것이 여러집 사는데 일반 주택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합산해 가지고 부과하지 말고 개인별로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허경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이수근 위원 행정 편의적으로만 하면 되느냐……
○청소과장 허경 한 건물 주인이 있으면 모든 세금이든지 건물주인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동에서나……
○이수근 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소유자가 살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모두 임대자만 다 있는 경우는……
○청소과장 허경 사실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도 그렇고 모든 공과금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합해서, 나중일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오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대의 이동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행위자는 세들어 사는 사람인데 재산세가 건물소유자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임대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건물 주인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허경 주인 입니다.
○이수근 위원 세든 사람은 재산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건물 주인은 재산이 많아서 높이 책정되어 세입자가 요금을 많이 내게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이것이 요금 정하는 것이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건축물 주인이 부자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부자집에는 세들지 못하겠네요. 세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세들어 사는데 세놓은 사람은 전부 부자인데 부자집 재산 많은 걸 가지고 공과금을 많이 책정하면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김태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10조, 마지막에 보면 건축물 단위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동일 건물안의 각 업종별, 세대별로 수수료 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괄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별표 1을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이것은 변경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또 여기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소 이런 것은 100평 되어도 머리 같은 것 하루종일 깎으면 많이 깎아 내놓을 것인데 4,800원 이렇게 밖에 않되고 이쪽뒤에 보면 3종 일반가정에 보면 재산세 10만원 이상 정도되면 이것이 건물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지, 어느정도 위치에서 얼마정도 커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APT, 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해서 APT 이런 것 공단 2동 경우에는 8평짜리 APT 20평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5,500원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밑에는 재산세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얼마정도 되는데 350원 밖에 않되는지 이것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전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불가능한지 나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수근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좀전 사석에서 물어보니 노점상에게는 수수료를 아직까지 징수를 한건도 안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허경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자체가 이전에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기물관리법이 92년 4월 13일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율에 대해서는 이전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에 그대로를 옮기는 그런 과정으로 기존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는 부분만 우리 조례에 인용 제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물 관리 수집 수수료 요율표 자체는 작년 전반기에……
○오병호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일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보면 설명할때 신설하는 것도 있었고 한데 이것은 말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설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위에서 내려왔는지 이래저래 얘기하지 말고 여기 쭉 보면 검토사항이니 몇조 몇항하고, 몇조 몇항이 어디있는지 그것을 복사를 해주든지 그런 것만 써놓고 하는데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 것 지금 이것이 도저히 변경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변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변경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 그대로 이번에 변경안하고 그대로 적용시킬려고 했다는데 제일 처음 제정될 때에는 누가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엉터리,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도록 했는지 그런것도 한번 말해주세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지,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고쳐가지고 나는 바꿀 참입니다.
○청소과장 허경 사실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요율 조정은 집행부 경우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우선 정부시책이 공공요금, 요금 동결 정책이고 또 요율자체가 기준표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동일하게,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요율과 일반 개인주택, 재산세를 내가지고 재산세 과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형평에 않맞는 것은 저희들 뿐만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입법 제정 취지를 저희들이 잘몰라서 자신있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상 말씀을 올리면 이전에 폐기물관리조례 자체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않하고 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운영비, 차량비 이런 것이 있어 요율이 높고, 일반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적게 받음으로써 그에따르는 시 재정 자체를 92% 이상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미시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요율을 정하자 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세대는 이렇게 하고 일반주택은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준에 따라 다소 증감 사항은 있더라도 근본적인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번인가 저도 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여러군데 한번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경제기획원에 있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요금 자체는 일반 주민에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일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좀 감하며는 상 받을 일이 않되겠습니까?
동결하면 그것은 내무부 지침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곳보다 좀 그것하면 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8평에 살면서 8평이 750세대 아닙니까?
25개동이면 50세대씩, 신혼부부 정도, 아이 쌍둥이 낳았다 해도 둘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 방만있고 마루도 없는 거기서 사는데 5천 얼마라니 이게……
○청소과장 허경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000원에 대한 그것이 높아 가지고 내리는 그것은 더더구나 곤란합니다.
현재 지금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재산세 액에 따라 사람인원에 곱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5,000원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오병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도 않되고 저렇게 해도 않되고, 않되는 것으로 치면 전부 않되는데 얼마나 않되는지 이번에 고쳐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요율표가 언제 내려와 가지고 이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국 공통이라 하는데 내가 한번 뽑아달라 했는데 한번 뽑아 보았어요.
버스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서울 시내버스하고 여기하고 똑 같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요금표가요.
○오병호 위원 예.
○청소과장 허경 서울이 비쌉니다.
○오병호 위원 비싸지요.
그러면 이것도 버스 요금표처럼 이쪽에 얼마 변경 했을 때에 예를들어 서울같은 그런 곳에는 청소하기 힘든 곳에는 좀 더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구미 같은 곳에는 좀 기본적인 예를들어 한집에는 1,000원 내는데 한집에는 700원 내는것 같으면 얘기를 않하겠네요.
방금전 얘기한대로 쭉 뽑아보세요.
재산세 10만원 이상 될려면 건물이 어느 위치에 예를들어 역앞에 4층 건물정도 되어야지 재산세가 10만원 나옵니다. 하든지 그것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350원 내야되고, 20평 미만 말좋게 20평 미만이라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10평짜리, 옛날 건물 이것 8평입니다. 8평 APT 사는 사람은 5,500원씩 내야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거든요.
○이수근 위원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요율같아요.
일반가정, 단독주택 가진 사람이 다 잘사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영세민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40평, 50평 호화 APT 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느정도 차이 같으면 우리도 납득하겠는데 일반가정 단독주택은 500원도 않되는 350원이고, APT, 다세대주택 이것은 5,000원이상 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또 만약의 경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물가안정 대책으로 더 올릴 수 없다 하는데 구미시 만이라도 일반 가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좀 올려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이것을 좀 낮추고 이렇게 형평을 맞추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국적인 현실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그냥 놔두지 뭔가 지방화 시대는 지방일 맞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해야 옳은 일이고 타당한 일이지 전국적인……
서울이 그러니 구미도 그래야 되겠다.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했습니다마는 8평 APT가 5,500원 되어있는데 일반주택 10만원 이상은 350원에 세대당 얼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실무자로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사무실에도 하루에 수없이 수수료가 부과될 때마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 구미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기준을 정해 놓았으니까……
양지를 해 주십시요. 8평 APT, 다세대주택, 자체가 너무 높다 하는 그 기준보다는 개인주택 자체가 너무 낮게 잘못 기준을 정해 놓았다 하는 것이 저 실무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구미시만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오병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설득력있게 자료를 주세요.
포항은 얼마고, 이런 요율표를 주세요.
그냥 말로 하지말고 자료로 신빙성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면 당장 부딪힙니다.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 알기로는 조례를 그렇게 정해 놓았다면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나는 이것 고쳐볼 겁니다. 이것을 고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무부 지침이라 그러는데 내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는 어떻게 되는지, 시정 명령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시처럼 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이것이 틀리니 어쩌니 해보든지……
이것을 나는 벌써 몇번째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상적으로 다른 곳도 이렇다하면 설득력있게……
○청소과장 허경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와서 상한선 요율이 정해지면 그 이상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놔두고 하한선으로 늦추자 하는데 자꾸 내가 재산세 10만원 내는 사람 잘산다고 내가 뭐랍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 살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살아야 되는데 APT 20평 미만은 재산세 10만원 이상내는 사람이 350원이면 이런 사람들은 349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않됩니까?
낮추자 하는데 자꾸 올린다고 하세요.
○이수근 위원 요율 이 자체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최성화 간사 그것이 상한선만 정해졌다 하는데 상한선이 정해졌으면 재산 많은 사람에 상한선을 올리든지, APT 는 낮추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수근 위원 국장님, 이것이 모순된 점입니다.
실지 일반 가정하고 공동주택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부관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틀려도 하고, 국민이 죽어도 하고, 위에서 시키면 누구 죽이라 하면 죽이고. 실무자가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허경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APT하고 일반가정이 있는데 두달밖에 않되었습니다마는 APT 는 5층이다, 10층이다 이렇게 있으면 APT에서 바로 투입구에 버리는데 APT 8평이라도 쓰레기 버리는데 쉽고, 일반주택에는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 차에다 실어주는데……
○이수근 위원 지금 APT 투입구를 막는 중이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막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APT 투입구를 막는 것은 지금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막는 것이지요. 현재 투입구를 막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최성화 간사 지금 투입구가 없는 우리 단지에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연립은 쓰레기를 밖에 내 놓습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 맞도록 요율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내 각시에서 하는 요율표를 저희들이 회기 기간 동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시정해 나가도록하면 않되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지금 내무부 지침 내려온 것 보다도 우리가 배정도 더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율 변경하고 않하고를 떠나 그대로 했는 것 같으면 설득력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않되잖아요.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허경 작년에 요율을 정할때도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5,500원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원인이 원가 계산을 했답니다.
APT를 치우는데 100세대를 치우는데는 얼마가든다 그러면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이런 계산에 따른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이수근 위원 일반주택도 그러면 양에따라 요율로 350원 이렇게 정했습니까? APT 하고 공동주택만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공동주택은 대행업자에게 주기때문에 시에서 하지않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그러니 이것이 대행업자 두둔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용역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려 놓았네요.
내려온 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말고 할 사람 없으면 입찰하세요.
○청소과장 허경 지금 입찰 합니다.
○오병호 위원 입찰하시고 그 사람들이 차도 사야되고,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 않들으면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죽어나요.
그래서 나는 3년씩 규정해 놓은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자기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계획성있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기간이 만약 끝난 것 같으면 입찰해서 하세요.
지금 좀 변경합시다.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 그것 처럼이라도 변경해요.
5,500원에서 3,300원정도로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해서 입찰업체가 없으면 직영하세요.
시청에서 주차장 같은 것은 직영 잘하든데 그런 것처럼……
○최성화 간사 오 위원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려면 단지내에 허가권을 내 주세요.
단지 자체에서 차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허경 아파트 단지 별로는 않됩니다.
○최성화 간사 그것이 않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왜 이렇게 선량한 서민에게 손해를 주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허경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가를 계산했을 때는 이 요율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워낙 싸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오병호 위원 손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가 계산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업자들 해준것 아닙니까?
100% 그쪽으로 지출되지요.
○최성화 간사 업자하고 바로 됩니다.
○청소과장 허경 오 위원님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놓아도 저희들이 행정 조정으로 그사람들이 자체 계약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하겠다 하면……
○오병호 위원 여기 옆에 단서 조항은 올리는 것만 해놓았습니다.
자금 여건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쌍방합의에 의해서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가산이면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가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일단 원래 지침대로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에서 차액을 일반 가정 주택처럼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해서 할 사람 없으면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래도 할 사람 없으면 직영하세요. 직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20평 미만에서 10평 미만 한칸더 넣읍시다.
약 1,000원정도로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은 시장이 빼주기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싸게 해주고 또 돈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있게 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설명을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대행업자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그렇게 든다 그런 얘기지요.
원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업자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청소과장 허경 업자측 얘기를 틀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세대당 얼마가 최하한 선이다. 그것까지는 받아야 그 사람들이 최하 원가가 된다……
정상 이윤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인건비가 높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 기준 단가에 의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않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8평이 5,000원 해야될 판이고 10만원 이상은 천 몇백원을 내야하는 이율배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똑같이 시에서 대행업자를 시에서 시키지 않았을때 그런 애로가 있는데 결국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직영을 못하게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조례 자체를 건물 재산 세액에 따른 요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것을 하겠되면 더 큰 민원이 야기됩니다.
○오병호 위원 아닙니다.
재산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두가지 아닙니까?
재산세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자꾸 않되는 것만 생각하면 않되지요.
○청소과장 허경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이 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무부 지침이면 그대로 적용하지 왜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저도 그냥 속을 뻔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해보니 내무부 지침에는 3,3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5,500원이나 되면서 그것도 20평 미만에 지침에는 2단계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소형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2단계나 있는데 그것도 하한을 없애고 20평 미만으로 그냥 5,500원 거기는 2,000원 3,000원인가 그것도 있지 앉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다시 이번에 정정합시다. 정말 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않되면 일반주택은 시에서 보상해주니 하면서 여기는 보상해주면 시가 망합니까?
수준을 똑같이 해야되지 왜 이렇게 해요.
○이수근 위원 물가대책 심의회 거기에 우리가 보내면 회시가 얼마정도 걸립니까?
○오병호 위원 이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 것보다 더 비싸게 받는데요. 원 위치만 해도 약 2,000원 내리는데요.
○이수근 위원 아니, 2,000원 내리는 것만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실지 거꾸로 되었어요. 나는 일반가정에 0 을 하나 붙여도 이건 너무 적은데 350원에서 3,500원 되어도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종량제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까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고 타시에 조례를 보고 또 상부기관에 물가심의위원회 건의하도록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건의에 따라가지고……
○오병호 위원 국장님, 물가심의 위원회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거서 정해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서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내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무부 지침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을 원 위치 시키자는데 않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조례할 때 하나도 우리는 못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왜 우리는 8평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 하면 조례때문에 않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시의원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위에서 해주는대로 손만 들어야 되는 가요. 문구하나 못바꾸고……
○위원장 강병만 예, 알겠습니다.
이 요율관계는 뒤로 미루고 지금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오병호 위원 요율관계 뒤로 미루면 이것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속기록도 다 적어 놓아요. 나 이것 카피해 가지고 다 돌릴 계획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않됩니다 하면서……
그대로 다 회의록에 다 남겨놓아요.
내가 지금하는 얘기까지 다 남겨 놓아요.
○이수근 위원 오병호 위원 말씀은 요율이 형평에 맞도록 조정이 되지 않는한 우리 시의원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다하면 시민들이 시의원 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율이 형평에 맞도록 않된다면 이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우리가 통과해놓고 시의원이 욕먹을 짓을 왜합니까?
○최성화 간사 욕을 먹어도 타당한 것을 먹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거든요.
○오병호 위원 지금 다른 것 여기보면 말하나 두개 바꾸는것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바꾸는 것 손들려고 여기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지 그리고 바꾸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도 따라 않하면서 내무부 지침이라고 자꾸해서 그냥 허수아비 다 만들고 그냥 손만들게 만들어요.
○위원장 강병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 위원이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예 별표 1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제3종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적용되는 부과 기준을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20평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건물 면적 66㎡ 미만 20평 미만 2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45.5㎡ 평수로는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수거요금을 3,500원으로, 33㎡ 10평 여기는 2,500원으로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오병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동의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동의를 합니까?
○이수근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병호 위원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 미만은 2,500원
○이수근 위원 그것을 1,000원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10평 미만 이것은 시내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낮출 바에야 아주 낮추고, 시장님 권한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할 바에야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오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개의 입니다.
10평 미만은 영세민에 가까운데 이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10평미만은 아주 삭감해서 1,000원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식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수근 위원께서 개의를 했습니다.
개의안일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이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써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오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오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축조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12조 납기전 징수
○위원장 강병만 좀전 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시행시기 관계에 대해서……
○오병호 위원 시행 시기는 시청에서 대행업자하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는 대로 단시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 보완하도록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것은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계약 만료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지금 남은 것이 12조부터 18조까지 있는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 p을 보시기 바랍니다.
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등의 대행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안입니다. 검토안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안입니다.
그 사유는 12 p 밑에보면 수탁자 즉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대행하게한 지역에 계속 대행시켜야만 하는 강제 규정보다는 장래의 상황 변동에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각호에 정하는 자는 밑줄친 부분을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자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상 차이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하며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중 1에서 5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기전 징수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되어있으니 그런것이고 13조 수수료 감면에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2.천재지변을 당한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16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 9조에 의한 이 부분을 6조에 의한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6호 서식에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위탁 지정서의 영 제6조 다량 폐기물 배출자 중 자가처리자중 자가처리자를 위탁처리자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별지 서식 6호 서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사항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 신기완 입니다.
평소 이지역의 도시개발 시설의 확충과 개발 그리고 시민의 참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도시의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13개시가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부터는 우리 구미시를 포함한 11개 시가 더 전환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하수처리장이 있거나 시설중에 있는 도시 27개가 전환될 것입니다.
1일 13만5천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하수처리장과 77명의 종사직원을 확보한 우리 시는 법상 처리장 시설과 30명 이상의 직원이 보유되면 당연 전환대상이 되고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향한 발전행정의 추세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페놀사건 이후 수질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하수도분야에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효과적으로 하수행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수도사업에 공기업을 적용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각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립경영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율조정, 원인자부담금 지방채발행등으로 재원의 자체조달이 용이하여 재정자립을 촉진하고, 기업회계 도입으로 자금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재정력 보강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23개조와 4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법적근거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도사업 제반분야에 있어,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 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먼저 조례계정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① 이법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한다)과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호중 7호에 하수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범위) ① 법 제2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하수도사업은 기준에서 직원수가 30명 사업규모로서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 :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조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일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구미시하수도사업 (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구미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미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구미시하수도사업은 법 제l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구미시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구미시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지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합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명의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책적립금
3.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③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구미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8,476,392,123원을 구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2.(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3.(폐지조례) 구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 23조 부칙 4개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여기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구미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40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법 40조는 주요자산의 취득 처분해 가지고 지방 직영 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법 15조 2항에 의회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조항에 넣었는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의회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대로 쓰고 추후 예산 승인을 얻겠다 하는 뜻인것 같은데……
○전문위원 곽중현 이것은 급박한 공사나 반드시 수입이 돌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조 예산의 탄력적 규정이라고 해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쓴다고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하면 이것이 보통 사업 공사의 예를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도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때는 이 공사를 중단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사를 할려면 공사가 중단되는 시기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긴박한 시기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되어있기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일반 예산에서도 예비비를 먼저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사의 시청과정에서 경비의 증감이 단번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악용하거나 그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11조 일반회계 부담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일반 부담 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은 일반회계 부담은 금년의 경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수입금이 32억원이고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임한 것이 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39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된다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 가지고 원가이하로 책정해서 가격을 억제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하수도특별사업에 대한 요금은 당연히 올려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올리지말고 그대로 이것을 조치하라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운영이 않될때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공기업 법령에 의한 적용기준에 이미 도달하여 있고, 기업경영 체계도입을 통한 하수도사업의 전문화와 각종 사업 및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 용어 사용법상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써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쓰는 것이므로 조례 제2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으로 조례 제11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조례 제12조 본문중 "다음각호에" 를 "다음각호 1에"로 조례 제13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검토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 제11조 제1호 내용중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를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로 조례 제9조 2항중 제2조 각호에 규정되는을 제2조 각호1에 규정된으로 조례 제12조 제2항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 각호 1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만 워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다음 각호 하는 것은 총괄적이고 각호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용어로 맞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은 민원의 소지를 신속히 처리하는 이점도 있고 하니까 수정할 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태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종합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수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금오산 정상 현지답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동통신 금오산 현장에 우리가 다녀 왔습니다.
토요일날 6명의 의원님과 그리고 강구휘 도의회 의원과 그리고 곽중현 전문위원과 장성린씨, 관리소 소장님과 직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답사결과는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 금오산 지국은 원형상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현재 보면 콘테이너가 약 72㎡를 설치해놓았고 철탑 부분의 훼손 부분이 36㎡ 높이는 20m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오병호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허호 위원께서 참석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위원과 같이 회의록과 질의서를 만들어서 본 회의에 정식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병호 위원께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시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오산 정상 훼손 부분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시정질문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1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형곡동 삼우아파트 신축주변 주민들의 진정 건 처리방안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연규섭 위원이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종해서 여러가지 수렴을 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 회의에 그 대책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병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규섭 위원이 그 부분에는 연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시정질문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간사와 협의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청소과장허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