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일시 2000년 7월 21일(금)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인종
사무과장 이기동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봉사과장 김태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오늘은 민원봉사과 외에 4개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4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국장님까지 28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원7명, 호적5명, 병무6명, 차량등록8명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459쪽 집행내역 양식에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9년도 불용처리된 것이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98년도에는 1백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집행을 덜 한 겁니다. 서식유인 등은 예상보다 많이 절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이 하반기부터 읍면동단위가 취소돼서 수용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입영장정들이 우리시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많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계속 남거든요. '98년도에도 불용처리가 7백여만원 되는데 '99년도에도 2천여만원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보상비는 동원훈련도 있고 장정입영 여비보상도 있습니다. 장정입영여비는 거의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만 실제 동원훈련에서 을지훈련계획이라든가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 실지 훈련을 안 하고 도상훈련으로 끝날 때는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왜 2천만원이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봉급 또는 출장여비입니다. 역시 작년에 병무가 읍면동단위는 취소되고 시청으로 흡수되므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이나 2001년 예산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액이 줄어들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458쪽과 459쪽 지금 불용처리내역 현황도 그렇고 집행내역에 잔액을 집행액으로 바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합계, 소계 등 총계란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인쇄할 때 다 넣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입영자 여비보상은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건 저희들이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규원 간사 그러면 불용액이 보니까 예산대비 25.97%가 발생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무려 42%나 발생됐고 예산편성시에 정말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영장정 여비보상 '98년도 하고 '99년 집행현황 법적근거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전인철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라고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과 같이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부과징수현황을 빠트렸네요. 이게 없으니까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기가 힘드는데... 뭐냐하면 지금 자료는 461쪽에 체납액 조서라고 해서 11조위반, 43조 위반 등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작년에는 이런 양식으로 하나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자료를 왜 안 내셨죠?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산업건설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사유에 보면 11조는 주소이전 위반입니다. 12조는 명의이전, 13조는 말소위반, 27조는 임시운행이고, 43조는 정기검사입니다.
그런데 27조 임시운행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징수한 것도 한 건도 없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여기 자료가 50만원 이상만 체납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단위 표시를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리고 총계는 46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다섯 개 분야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 작년에 자료뽑은 것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한 부 뽑아주십시오. 월별로, 조별로 나열해서 총계, 합계 그렇게 좀 뽑아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기도 460, 46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기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체납액이 약31%정도 나오는데 461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연도별로 '93년부터 '99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계, 누계로 이어져가지고 장부를 해야 되는데 장부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만5년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이규원 간사 '93년도부터 과태료 제11조 위반 송정동에 체납자 유경남씨가 50만원 등 14건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만료되는 것이 10건인데 징수 불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차가 있으면 계속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압류했다가 차가 어떤 변동이 들어오게 되면 압류해지를 한 뒤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대상 품목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징수 불능인 경우는 일단 결손처분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전인철 위원 작년에 체납액이 7천만원 맞습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예, 그 정도 되는데 금년에 자료는 빼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30만원 이상이었다가 금년에는 자료가 50만원이상이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법상 소멸시효 지나간 것도 징수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만우 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 내용 법적근거 있지요? 관련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체납액 어지간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조서에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류대상 물건이 있는 한 잡아놔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문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 시민운동장에 차량등록 업무 진척사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들러봤는데 아직 공사중이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봤을 때는 1억만 하면 건축이 되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다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운동장 자체 사업계획도 있고 해서 연계가 돼서 2층 스탠드위에 화장실을 안 짓는다고 하다가 운동장에서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바람에 우리는 미리 밑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화장실을 짓는다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피터라든가 오물통로 등을 만들어놔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게 돼서 추경에 1억2천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차공사가 끝났고 2차공사가 저희들이 어제 설계를 마쳐서 회계과에 계약서류를 인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려면 8월말경이라야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설계, 계약을 전부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장실 공사는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460쪽 아홉 번째 2000년도 컴퓨터 구입관련 부서별 수주현황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상사업비로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민원부서 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8천만원 정도
○윤종석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냥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아니지요. 협조가 됐지요. 지금 프로그램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호적전산화라든가 민원 온라인 시스템 전부 민원이 접수되면 컴퓨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도 그렇고 단말기도 그렇고 해서 노후된 걸 10대정도 교체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기획정보실이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지원이 2개 파트로 나눠져서 정보관련 부분은 구미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종이나 품목 등을 선정할 때 배려를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기술관계는 그 쪽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시민운동장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전이 되는데 시민운동장을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부터 화장실, 난간 등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사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원봉사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신데 평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은 469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10개 노인공동작업장 신규지원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58개 노인공동작업장을 지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조치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까지 58개소가... 1년에 약10개씩 증가를 시킵니다.
○이규원 간사 공동작업장 1개소 설치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곳에 1백만원씩 드립니다. 경로당에 1백만원씩 드려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기금을 만들고 일도 하고 단합도 하고 해서 해마다 10개씩 늘립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태 운영관계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매년 하면 운영관계를 점검해서 돈 1백만원에 대한 결과를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합니다.
○김종락 위원 노인들이 건강도 유지하고 소일거리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농장을 남한테 임대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로는 그런 게 없고 땅콩농사를 짓는데 가보면 회원들이 모여서... 저희들도 한 번 가서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아하는데 현재로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귀찮다고 남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앉아서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지양돼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70쪽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밑에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까지 해서 19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PC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9대 다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586기종이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3정도 될 겁니다.
○이규원 간사 586기종이 21대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486이 3대가 있고 총 24대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아직 불용기간이 안 돼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업무처리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컴퓨터는 한 대씩 다 있으니까요. 올 초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470쪽 상단에 작년에 지적사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다른 인근시하고 비교했을 때 당시 재정특위에서 국비지원이 구미시가 많이 부족하다 했을 때 해명성으로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적으므로 해서 국비지원이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데까지 융통성을 가지고 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돼서 제도자체가 안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로 봤을 때는 잘 됐습니다. 조사를 하실 때 물론 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이것은 사실 국비입니다. 시비라고 해봐야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도내에서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수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미시가 70%가 젊은 사람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안 할테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정영진 위원 630세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뒤에 구미, 포항, 김천, 안동 생활보호대상자를 비교해 놓은 걸 보면 그래도 구미는 태부족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찾고 찾아도
○정영진 위원 지금 변두리에 가보십시오. 수도없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업무를 위해서 전문직도 내놓고 가정방문을 가가호호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포항은 우리보다 3배나 돼요. 안동도 배나 되고 김천도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포항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인구가 저희들보다 1/3이 많잖아요.
○정영진 위원 포항은 자립도도 높고 거기도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유독 구미만 적었다는 것은 아까 전인철 부의장 말씀대로 도비나 국비가 적게 오는 영향도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당초에는 여유있게 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나타날 때는 보호를 해주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우리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합니다. 다니시다가 만약 빠졌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겠지만 철저히 합니다. 전문요원하고 읍면동 전원이 담당이 다 있잖아요. 어느 집에는 식구가 몇이고 어느정도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진 것도 우리가 재조사를 하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염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만 철저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통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도 1급에서 6급까지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 급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강대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조사를 안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법령인데 또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택해서 하는 것도 좋고 되도록 조금 미흡한 사정이 있더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올려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주시고 다행히 구미지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적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삶의 질이 낫다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더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잘 선택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많이 구해서 타 시군과 비슷하게... 이것 다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위원 그것은 재량껏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구미시민 전체를 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소득층이 적다는 것은 그 지역이.... 우리 재량이 몇%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생활보호 등 저소득 지원 있지요? 여기에 국도비 신청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지요.
○이규원 간사 어떻게 협의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는 사회과가 제일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생활보호하고 저소득지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천7백가구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에서 공교롭게도 대상가구수가 국도비 분석자료가 '99년 자료로 1,377가구입니다. 포항의 경우는 6,238가구입니다. 그래서 과연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도비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해마다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올해도 24억이 감액이 됐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봤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어디와의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이규원 간사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품의를 해서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협의는 우리시에서 다른데 협의할 데는 없고 국도비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100가구 같으면 100가구보다 처음에 더 합니다. 130가구정도 해서 1년에 세 번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마다 많은 데는
○이규원 간사 그런데 내 얘기는 4천7백가구나 되는데 구미시에서는 왜 1,377가구밖에 안 올리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비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사고이월현황에 현재까지 감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왜 이렇게 62%나 사고이월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화사업, 말하자면 시립납골당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돼다 보니까 올해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국도비는 사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시비를 보태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사업은 효율적으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애자복지회관 신축공사에 8억이 공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기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0%정도 봅니다.
○이규원 간사 준공은 언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월 예정입니다.
○이규원 간사 장애자 복지회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어느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확한 것은 잘
○이규원 간사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총괄명세서를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사고이월에 지산동 경로당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 곳은 통칭 동 회관으로 봐야 되느냐, 노인회관으로 봐야 되느냐, 실제 우리 방침도 건축을 각각 안 해주잖아요. 되도록 복합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지방에 가보면 복합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수가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다면 보수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마을회관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집을 지으면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하나를 내어 줍니다. 내어주면서 이름을 무슨무슨 경로당으로 달고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은 누가 하든 시의 것이고 동네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강대석 위원 등록된 노인회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80여개 됩니다.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증가되니까 자꾸 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문의하신 것 같은데 구미에 공원묘는 옥성 초곡에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 법인체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옥성에 있는 공원묘지는 도의 인가를 받아서 '82년도에 인가가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 업무를 이관받아서 해주는 거지요.
○김종락 위원 여기 단위가 1백만원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단위가 틀렸지요? 묘지공원화 사업은 1백만원이 맞고 그 밑에는 1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총괄적으로 자료 충실히 하라고 하세요. 여기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현재 납골당에 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묘지공원화 사업 공사지연은 옥성에 있는 납골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단위가 묘지공원화는 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천단위지요? 위에 총계하고 잔액이 다 틀리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안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계사업이라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규원 간사 아무리 연계사업을 하더라도 결산 계수자체는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면 어떡합니까?
○전인철 위원 간사님 말씀은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최소한 과장님이 한 번 보고 오셨으면... 지금 계가 백만단위로 해서 8천만원이에요. 예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밑에 걸 그대로 플러스해서 계를 만들었거든요. 백만단위하고 천원단위를 구분을 안 하고... 최소한 감사자료인데 계에서 만들어져 올라오면 한 번 점검하고 올렸으면 안 좋았겠나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지만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계수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면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472쪽, 473쪽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단체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갑니다. 472쪽 밑에서 맨 마지막하고 세 번째는 오타입니다. 고치러 갔더니 이미 프린트가 들어가서 못 고쳤는데 잔액에 54만원은 제로거든요. 원안은 없는데 프린트가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들어 갔는데
○이규원 간사 둘 다 그러면 삭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잔액이 제로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은 지금 각종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실비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실비이고 급량비는 매식 기준액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6월8일자 그린베이커리 제44회 현충일 추념품 이것은 집행불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99년5월7일 어린이날 홍보엽서 구입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 두 건은 법적근거하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초음파 검진 권기일 외 49명은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진을 해줬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장소는 대구에서 초청해서 무료로 해주면 저희들은 가는 경비를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교통실비를 1인당 1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예.
○전인철 위원 471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분야에는 예산을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 원안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사회복지는 어느정도 집행이 됐는데 가정복지는 작년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98년도에 가정복지가 예산대비 50% 집행됐고 '99년도에도 55%밖에 안 돼요. 이게 다 계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제한이 그렇게 있는데 효과는 목적대로 다 했습니다. 당초에 좀 많이 세웠을 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좀 줄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런 게 있습니다. 50명을 예상해서 계획을 다 해서 하는데 밤새 사람이 참여를 못 한다든지 그런 급작스런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책정해 놔도 돈을 반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해마다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목적달성은 다 했습니다. 보상금은 제한이 있고 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목적달성을 다 했다고 하는데 집행액이 50% 조금 넘는데 예산액을 조금 줄이세요. 아니면 억지로 해서 예산을 더 쓰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50% 조금 더 써놓고 목적달성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부분별로 줄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2001년도 예산심의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참 문제기는 문젭니다. 473쪽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여기도 용역비 산정이 되고 집행액이 있으면 잔액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불용액도 처리내역에 산입돼서 장부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래 놨고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입찰액이기 때문에 잔액,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살아있든 죽어있든 용역비를 쓰고 집행했으면 잔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서기택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이 당초에 항목을 요구를 할 때 양식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목만 내놨거든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잔액 부분 이런 것은 양이 모자랍니다. 그런 작성을 하려면 워드작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에 당초 부지가 5,905㎡지요? 그래서 1,541평을 계획했다가 변경은 9,293㎡ 늘어났는데 2,811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매입해서 처리 다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용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처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처리한다고 강제수행까지 발동한다고 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471쪽 묘지공원화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사업에 2억3천9백만원을 집행을 했네요. 거기에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일반분묘가 아닌 납골당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해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전부 공사비입니다.
○김종락 위원 시비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가 1억7천인가 시비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8억2천중에 1억7천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율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진입로 경사가 30도 이상 나잖아요. 그런데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노면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장마가 오거나 해도 별 일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단 옆에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승낙이 완료되면 1억만 투자하면 아주 좋은 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관리할 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애를 먹었는데 부락에서 나가는 길이 원래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서 하는 것보다 우회도로 하는 게 빠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까지는 아직 승낙을 못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면 주민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이 길은 아주 멀거든요. 거기서 하면 200m도 안 되니까 좋은데 주민들만 허락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하면 서로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 1억만 하면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9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4개 나타나 있는데 정액단체가 구미시에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1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이규원 간사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것은 9개네요.
○이규원 간사 474쪽 최상단입니다. 대한노인회에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되는데 정액 8백만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구미시지회에 2백만원은 왜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시지회에 분기별로 2백씩 해서 8백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YMCA에도 예산이 5백만원 서있고 맹인복지연합회 3백만원, 농아인 협회지구 6백만원, 수화교실운영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잘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입니다. 농아인협회 구미지부에 나가는 6백만원에 대해서는 농아인협회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수화교육을 기초반하고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1주일에 2~3회로 계속 야간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액이고 YMCA에 나가는 5백만원은 장애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쉬고 나머지 개월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강사수당같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무료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저는 조선일보 신문을 스크랩 해놨습니다. 장애인 10명의 시집을 실어놨는데 제가 낭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는데도 가슴이 다 닳았습니다. 세월이 오건만 눈보라는 휘몰고 살벌한 바람은 나를 쓸어갑니다.
제가 이걸 낭독한 이유는 정말 장애자의 설움과 아픔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자 지원 등은 좀더 지원을 확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강사수당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오는데 어떤 학생들이 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사랑터하고 은광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YMCA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장애어린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은광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0명입니다. 사랑터는 66명인데 2개 다 장애인 유치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수영장에 오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전체는 아니고 제가 가봤는데 면적으로 봐서 약20명정도
○전인철 위원 그러면 매일 운영을 합니까? 주일에 한 번 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1주일에 2회정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방학을 빼고는 계속 사업이네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방학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나머지 달에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99년하고 2000년이 있는데 구미청년회의소에서 합동결혼식 50만원이 나갔고 2000년에는 1백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사회복지차원입니까? 총무과에서 나가야 마땅하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합동결혼식이니까 보조금입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합동결혼식이 우리과의 업무인데 중앙 JC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JC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도비보조를 이렇게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합동결혼식은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합동결혼식은 가정의례가 사회과에 있기 때문에 20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강대석 위원 재향군인회 구미시 재향군인회가 있고 각 지회 분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선산군으로 있을 때는 군지회가 있고 한데 이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읍면동에 지회가 없습니다. 작년에 지회를 만들려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봤는데 확실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1년에 행사하는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현재는 시지부만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선산같은데는 재향군인회 선산지회라고 붙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통합되기 전이니까 사무실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분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6.25행사에만 지원을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현황에 생보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도 몇 군데 되네요. 송정동, 신평1동에는 한 사람도 없고 신평2동에는 기타 사항이 한 사람도 없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취로사업 신청을 한 사람도 안 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원래 1인당 인건비가 2만원이지요? 그런데 예산집행 끝수 차이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예산이 국비하고 내려와서 동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수가 생깁니다.
○이규원 간사 477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회수실적은 100%네요. 잘 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체납액이 8%정도 발생이 됐네요. 그런데 융자년도가 '94년도4월12일 손정희씨 본인이 사망했는데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해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보증입니까? 연대보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대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압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94년도로 약6년전인데 이런 경우도 연대보증한테 빨리 독촉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478쪽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하고 가구원수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구수는 세대이고 가구원수는 식구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구미가 포항이나 안동의 경우보다 적잖아요. 여기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고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보조금을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고 다른 부서에 물어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보조금이 항상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동하고 구미하고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 그렇습니다. 전국에 법이 똑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 말씀 끝에 면단위에 왔다가 가면 선정기준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그 말씀도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교육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 집행이니까 돈하고 관련되는 것은 본인들한테 대번에 불이익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해서 된 것은 쉽게.... 뭣 때문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해라 이래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넘기는 것도 더러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려고 해주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나한테 돌아오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돈을 놔두고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들한테 들리는 소리는 구미시는 도시계획하고 생보자신청하고 두 가지가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가지고 잣대에 딱 맞춰서 하려고만 한다는 소리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옛날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원들이 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그래서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두 번 했는데 이것 마치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생활보호자 혜택에 월1인당 7만9천 원하고 56만1천 원인데 1급이 56만1천 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등급이 생활보호 1종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한 사람, 세 사람, 일곱 사람 등으로 식구수에 따라서 제일 최고가 56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1인당 한 사람은 7만9천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거택보호하고 생계보호대상자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8:1:1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한시보호자는 몇 개월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시가 없어질 때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법적요건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까? 3가지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가지 다 돼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481쪽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월32만5천 원이네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월6만5천 원이고 32만5천원은 5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현황에 '98년도에 지원받던 소년소녀가장이 '99년도에는 누락된 사람들은 다 자립이 됐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18세가 돼서
○전인철 위원 18세가 안 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선산읍 남한은은 16살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카드를 가지고 이사를 가고
○전인철 위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혜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리고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이 이것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탈 영세민 작업도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효친관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야를 임대했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리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이번 기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무상으로 전체 위탁을 합니까? 건물을 지은 돈은 빠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이라서 전국에 다니면서 배워서 하는데 이것도 복지사업입니다.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조례상으로 계획을 년간 9백에서 1천만 원정도는 시비를.... 그렇게 하면 복지사업이 안 되겠느냐, 먼 장래를 내다 보기 때문에 10년이내는 복지차원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연규섭 위원 위탁을 해도 대지사용승낙을 해준 사람들이 우선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상당히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님, 효친관에 대한 조례가 24일날 심사가 있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대지를 승낙해준 사람이 우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묘지를 관리하는 사업주최한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온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소년소녀가장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18세까집니까? 만약 그 나이 후에도 도저히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게 안 나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로 넘어가고 예를들어 19살, 20살이라도 고등학교를 다니면 보호해 줘야 됩니다. 호적상 잘못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19살이라고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시켜서 그때는 탈락을 시킵니다.
○강대석 위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강대석 위원 그 사람이 몸이 안 좋다든지 할 때는 다른 것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생활능력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한 사람당 지원액이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의료보험 무료, 지금현재 법으로는 월 7만9천 원, 기타 등등 해서 결연도 시켜주고 학비면제 등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한재식이는 나이가 12살인데 32만5천 원이 나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별도로 소년가장이라는 명목으로 6만5천원을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효친관 대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놨는데 기간이 없네요. 영구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영구적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간을 넣어줘야 효력이 영구적으로 발생될건데 기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왜 빠트렸지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사용승낙서를 그 당시 내 생각에는 5년만 생각하고 써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그것 외에는 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대화를 한 결과 기부체납까지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못을 박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기부체납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483쪽 '99년 2000년도 경로당 운영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80개 경로당이 있는데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두 가지고 운영비가 월4만4천원, 연료비 6개월인가 해서
○이규원 간사 매월 지급액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에 경로당에 가는 돈이 1백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매월 지원액이 얼만지 잘 모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매월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4만4천 원하고 연료비가 연25만 원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년1백만 원 정도 되고 결연하고 후원회 단체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원실적 단위가 천단위 맞습니까? 그러면 2억5천9백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경로당 부지매입비 2개소 1억2천6백52만 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1억2천6백52만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1억3천283만6천 원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부지매입은 향후지원계획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지원실적은 1억3천283만6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1개소 지급비용이 47만원정도로 돌아가는데 안 맞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 그렇습니다. 향후지원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것 아닙니까? 추경에 했는 부지비용이고 이것은 경로당에 순수하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규원 간사 부지매입비 1억2천6백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공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로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공제하면 안 됩니다. 향후 지원될 금액이고 2억5천9백만원은 실제 지원 실적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실적이 턱없이 과다지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향후지원계획은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목이 완전히 틀리는데 거기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기 관련 총괄 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를 내주세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현황에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실적을 보면 '99년도에 2억5천9백여만원이지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것은 연말까지가 아니고 '98년도10월말까지 자료인데 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해가지고 2억8천81만1천 원이 지원됐다고 나왔는데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9년도 지원실적이 2억5천9백38만9천 원 밖에 안 돼요. 이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2개월이 더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도로 줄었거든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작년 자료가 저희들한테 현재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8-1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시립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개입니다.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것까지 해서 6개입니다.
○이규원 간사 법인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2개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2개입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민간을 자료에 보니까 128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봐요.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민간이 128개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꾸 폐업했다가 신설했다가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폐업하고 신설하고
○이규원 간사 직장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개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적으로 가장.... 여론적인 얘기가 메스컴도 그런 얘기가 있고 운영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자료에 82개로 나와 있는데 집행 총괄운영현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집행현황말고 총괄현황입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원장 두 명 경고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의 다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통합돼 가지고 그때는 법도 몰랐고, 새법이 나오고 나서는 확실히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시로 나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주 나갑니다. 안 나가면 일이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어린이들 수송하는 차량은 자기들이 임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돈은 쓰도록 해줘서 합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어린이집 지원비 운영현황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비50%, 도비20%, 20% 자부담 10%입니다. 이것도 목에 따라 비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현재 4:4:2로 자부담 비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명기를 꼭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하기 전에 감사자료 요청 을 하면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잘 들어온 부서가 있고 불성실한 부서가 태반입니다.
여기 표준모델인데 한 번 보십시오. 새마을과 청소년담당 방경도 계장인데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처음에 법적근거, 재반장부증빙, 집행현황 이런 식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서까지 첨부가 다 됐습니다. 복사해서 제출자료는 세세하게 신경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오늘 오후에는 구미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는 확인자가 싸인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는 감사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확인자에 구미보건소장 싸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장님만 확인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공문상으로는 발송이 의회로 됐는데 원안에는 됐는데 첨부물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원안을 가져와 봐요. 싸인이 안 들어간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딨어요?
위원장님, 감사보류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왜 다른 데는 확인이 다 됐는데 구미보건소만 확인이 안 됐어요?
○이규원 간사 감사자료를 어느 분이 제출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감사보류를 시킵시다. 이것 안 됩니다. 확인자가 싸인도 안 한 감사자료를 내는 데가 어딨어요?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보건소장님, 감사자료를 내는데 확인자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은 하고 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확인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확인을 했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결재는 했는데
○이규원 간사 결재를 했으면 원본을 지금 바로 가져 오세요.
그리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육태호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식으로 진행을 시켜주세요. 제가 감사 확인자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감사보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이 아무리 그렇지만 진행은 바로 해주셔야 되지 내가 여기 앉아 가지고
○이규원 간사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면 감사보류를 요청합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것은 다시 자료확인을 해서 정식으로 날인해서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이규원 간사 서류를
○육태호 위원 기관장 날인도 안 된 걸 뭘 놓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갖다놓고 하는 감사가 어딨어요?
○위원장 마창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육태호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뭘 한다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뜻을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육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1차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사안은 보류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일단 선산보건소부터 먼저 하지요.
○육태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선산보건소부터 먼저 하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구미보건소는 자료미비로 잠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보건소 업무 소관은 51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먼저 513쪽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99년도 최종예산이 얼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25억이었습니다만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는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올해 현재 27억9천입니다.
○이규원 간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36명입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지소같은데는 근무를 몇 명이 하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치과가 없는 곳은 공보의 1명에 직원 2명이고 치과가 있는 곳은 공보의1명, 치과의사1명, 치위생사1명, 일반 직원 2명입니다.
○허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엄수로 되어 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2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2개월 지도 감독하기 전에 점검을 매일 해야 되겠는데요. 민원 불평이 아주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올해 공보의 선생님들이 새로 배치가 되었고
○허복 위원 거기는 상급 기관청도 아니고 외곽이기 때문에 하루쯤 빠져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하지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불시에 전화를 해서 아침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씩 지소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서 그런 불평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산보건소내에 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의사자격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공보의 선생님이 한 분 있고 치과의사 한 명있고 약사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장님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방의약 전문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실시됐는데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이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제가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약은 어디서 지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는 완전 의약분업을 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원외처방전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못 짓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가 할 역할이 뭡니까? 예방의약쪽만 전문으로 합니까? 전에는 보건소 감기약이 잘 듣는다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약을 타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진료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이번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타갔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좀 줄었기는 한데 병원들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보건소가 사실은 원외처방료가 싸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연규섭 위원 원외처방을 해도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을 팔 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보건소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약을 살 수 있는데 의사처방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약을 살 수 있느냐구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에서는 약을 팔지는 않습니다. 약국에 가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옛날에는 감기약같은 걸 안 팔았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 조제까지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하고 읍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8월부터 처방만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인원도 많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역할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저희 보건소 현재 현원이 보건소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18명인데 제가 군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군지역일수록 보건소 조직이 더 큽니다.
○연규섭 위원 그 전에 말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할지라도 우리 진료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전문의약품 비율이 61%정도 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그 정도 됩니다.
○연규섭 위원 일본은 53%, 독일은 54%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61%로 제일 높게 되어 있는데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의사처방없이는 약을 그만큼 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방문 간호사같은 경우 1명밖에 없어서 실제로 요구도는 높은데 그만큼 서비스를 못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약을 지어줄 일이 없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방문보건사업이나 바깥에 순회진료할 때는 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야기 해봐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 변동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변동이 되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원외처방전이 나가기 때문에 진료받으러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가는 것 외에 업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실제 0.5인분 정도의 인력밖에 안 됩니다. 진료보는 직원이 약포장까지 업무를 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약포장하고 혈압재고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인력이 어느정도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 0.5인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보건소로 봐서는 18명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말씀은 맞는데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는 조제하는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공보의 선생님 한 사람이 챠트쓰고 혈압까지 다 쟀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앞으로는 약 구입을 안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약값들어온 것하고 세출을 비교해 보면 들어오는 수입의 약값은 실제로 약값밖에 안 됩니다. 진료수입은 약값하고 거의 제로입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소는 무슨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출세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약 판매를 못하니까 약값은 많이 줄겠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어떤 면에서는 수입은 오히려
○연규섭 위원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이 27,962품목인데 17,187품목은 전문의약으로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755품목만 일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살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여태껏은 감기약 등 조금 몸이 아프면 보건소로 달려갔었는데 앞으로 거기로 가도 처방은 못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조제가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위장약인 잔탁, 큐란, 테놀 등도 팔 수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됐잖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하지만 일반의원에 비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처방전료가 싸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처방을 해도 약을 살 수가 없잖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앞으로 보건소뿐 아니라 모든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일부는 구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보건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거동불능자라도 처방을 내려가지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아닙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원래 의료기관에서 투약까지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거동불능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현재는 53명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해마다 배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소에 보면 물론 가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을 사러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감기약 같은 것도 보건소가 잘 낫는다 해서 가고, 여러 가지 약품을 살 때 저렴하게 산다고 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약을 살 수가 없잖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주민들한테는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514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불용액에 31%를 남겼는데 설명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방역소독이나 방사선기사나 임상병리기사, 저희들 같은 경우 임상병리기사나 방사선기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상을 당한다든지 일이 생기면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것과 보건소 이전 인부임이 들어갔었는데 보건소 이전 인부임의 경우는 저희 계획보다 작년에 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고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연가나 이런 게 발생할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처리 못한 것에대해서는 죄송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주로 삭감된 것은 작년에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면서 유류대에서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시사역인부는 인부임하고 간식비 또는 부상 치료비로 쓰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사역인부하고 식대가 들어갑니다.
○이규원 간사 부상치료비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규원 간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여기도 불용처리 내역에 전체 계를 왜 안 내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지 불성실한 자료가 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다 입찰을 붙였는데 한 가지 자료만 보겠습니다. '99년6월12일날 로바스외 37종 2,283만7천 원인데 그 서류 원본을 갖다 주세요. 어떤 입찰인지, 입찰을 어떻게 붙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의약품은 1년치를 다 같이 계약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날짜가 다 틀리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떻게 입찰을 붙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1년치를 한꺼번에 총액으로, 지소, 진료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내서 자율경쟁입찰을 붙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합니다. 다만 구매를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2개월에 한 번씩 약 소모량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다시 구입합니다.
○연규섭 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약값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99년도까지는 보험가의 몇%라고 입찰을 줬습니다. 100%의 보험가로 두고 최저가로 하는 데를 입찰해서 쓰게됩니다.
○연규섭 위원 입찰서류를 샘플로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도 입찰인데 장비구입 입찰한 것 있잖습니까? 9월17일날 방사선 촬영기 입찰한 것 있잖습니까? 이것도 하나 견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내역에 재료비에 보면 아까 이규원 간사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예산이 5천3백여만 원인데 1회추경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89만6천 원을 감해서 5천3백만 원이 됐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10%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료비 내역중에 예산절감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며 589만6천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항목이 있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분무소독약품, 유류대하고 있는데 10% 예산절감한 589만6천원은 어디서 뺐으며 불용처리가 1,653만4천원이 났는데 어느 목에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항목별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당초예산에는 3,159만9천원이었습니다만 1회추경시에 10%인 315만9천원을 절감해서 2,843만2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는 1천8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1천만원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에 불용처리내용을 보면 연료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57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460여만원입니다. 불용처리가 1천1백만원이나 났어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 확인해 보니까 1,192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현황에 연료비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연료비 1,192만5천원을 다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에 선산보건소가 배로 커진 것도 아니고 연료를 460여만원 쓰던 게 갑자기 1천1백만원으로 3배정도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1월1일부로 선산보건소가 신설됐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8월말일 날짜로 1회추경이 되면서 선산보건소 예산이 성립되면서 당초에 1년 쓸 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그 앞에까지는 구미보건소에서 예산을 이월해서 쓰다가 보니까 당초에 잡은 예산하고 차액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은 집행됐지만 구미보건소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 차액이 생겼습니다.
○전인철 위원 9월1일부로 분리됐습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산이 '98년8월31일자로 1회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구미보건소 연료비로 쓰다가 언제부터 선산보건소가 따로 됐지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러니까 '98년8월31일자로 예산이 1회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부터 예산세운 게 460만원입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때는 1년 예산을 전체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쓴 것은 9월이후에 사용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당초 1회추경에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1년치를 다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료비뿐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장비구입비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전인철 위원 '98년도에 있는데요. 예산이 1천7백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1천2백만원으로 4백만원 남았어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연료비는 1월달부터 기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써왔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99년도 선산보건소 연료비가 1,192만5천원을 다 썼다는 거지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불용처리가 안 됐는데 확인한다면 안 맞지요. 결산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여기 '99년도 불용처리 내역에 연료비가 없잖습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 연료비 1,192만5천원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두 가지 얘기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윤종석 위원 519쪽 '99년도 2000년도 시민보건대학 마을건강 상담소 운영현황에 해당없다고 명기하셨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건대학이 선산에는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김종락 위원 519쪽 방역사업에 관해서 인부사역에 지금 각 면단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면사무소에 있는 위생관리사가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면단위에서 방역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락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정확하게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면단위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인부사역을 면사무소에 위생관리사라고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면사무소에서 방역담당자가 인부를 사역합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일반인이 하는 것 아니지요? 장비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새마을지회같은 데서 차를 차입해서 많이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우리 면사무소에 보면 위생관리사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게 지급하는 대금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에 나와 있는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종락 위원 면부에서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면단위에서 따로 예산을 세웁니다,
○김종락 위원 일반인입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일반인입니다.
○김종락 위원 1일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2만3천9백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년간 52일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김종락 위원 이 사업은 선산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읍면에 사역인부임을 세워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면자체에서 자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산보건소에서 직접 52일간 인부노임을 줘가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읍면에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산은 읍면에서 세워서 읍면에서 다 집행합니다.
○정영진 위원 소장님, 약품구입에 있어서 선산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독자적으로 계약하고 구입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작년에 불찰이 있어서 구미보건소하고 따로 입찰을 봐서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입찰을 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99년도에는 따로 봤었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영진 위원 가격차이가 변동도 되고 그랬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소는 어떻게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소, 진료소도 보건소에서 입찰을 보면 그 회사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입찰은 구미보건소에서 전체 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1년치를 한꺼번에 보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영진 위원 약품이 때에 따라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의 90%로 잡으면 1년내내 그 가격에 들어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선산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현재는 100여종 됩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째서 바뀝니까? 계약을 하는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계약에는 어차피 총액으로 하지 약 종류를 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보험가의 몇%라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혹시 아스피린이나 약을 계약을 했을 당시에 구미보건소에서 지정한 약이 아니고 그 유사한 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에서 약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약품종류에서 성능은 비슷한데 어느 제약회사의 것 몇 종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중에서 그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다른 제약회사 약을 가져오는 수도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한 약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공하는 약사에서 좋은 약제사의 약이 떨어졌으니까 이 약으로 대체하라 할 때는 그 약이 효능이나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하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은 가장 좋은 제약회사 겁니다.
○정영진 위원 가장 좋은 제약회사 것인데 그 약이 입찰회사에서 약을 못댔을 때 다른 약품이 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받아 썼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는 소화제나 간단한 것 외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520쪽 분무기 연막기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분무기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는데 여름철 예방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금 각 마을이 군데군데 방개되어 있는데 휴대용을 마을단위로 지급해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은 없습니까? 예산은 좀 첨부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람사는 주변에 예방이 상당히 크고 휴대용을 마을단위 동민들 스스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휴대용 분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락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휴대용 분무기는 농가에서 거의 웬만한 집에는 다 있습니다. 등짐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뿌리고 하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김종락 위원 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현지확인해서 정말 뚜렷하게 몇%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어느정도가 보급돼서 하고 있는지 명확한 걸 제시하시든가
○이규원 간사 보건소장님, 모르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읍면동별로 휴대용 연막기가 각 2대이상 배치되어 있고 차량용 연막도 하나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대씩 배정을 하고 올해도 3백여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해서 다시 한 대씩 더 보완이 돼서 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동입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행정동 단위입니다.
○김종락 위원 운영실태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하지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보도 받고 또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적기에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장비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답변을 부정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전부 속기하고 내용이 다 기록됩니다. 문제가 됐을 때는 고발까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분무기 구입이 당초예산이라요? 추경이라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요새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어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기존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응기 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사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기계라는 것은 사놓으면 손실되는데 사놨다가 2001년도에 쓸려고 예산을 잡아 놨어요?
○이규원 간사 한 대 구입가가 60만원정도 하지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예, 70만원도하고 60만원도 합니다.
○이규원 간사 이번 달 내로 반드시 구입하세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예.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실제 방역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522쪽 조금 수고스럽지만 답변 한 번 더 해주세요. 보건진료소장 근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근무처에 10년이상 된 분도 계시네요. 10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견해를 말씀해 보시고 또 10년이상,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무한적으로 그렇게 10년, 20년까지도 근무자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낸다면 그에 대한 발령자는 누가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인사는 자기 관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장기근무자의 장단점은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지역민들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지소에 근무를 순환시켜 보니까 주민들 파악하는데 5년정도 걸리더라구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진료소 인사에 대해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은 마칩니다만 실제로 장기근속자가 그 지역의 노환자들을 카드를 가지고 계속 치료해 주도록 점검해 주시고 유익한 면도 많이 있는데 그 외로 본 업무가 아닌 지역에 좋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21쪽 현부서 근무연수가 있는데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5월31일자 기준입니다.
○전인철 위원 돌아가시거든 현부서 근무연수 해가지고 전입된 날짜하고 근무연수하고 잘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틀린 게 몇 가지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김종락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걸 한번 더 확인합니다만 장비구입에 분무기, 계장님 말씀하실 때 아직 구입을 안 했다고 했지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예.
○김종락 위원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잡았으면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한 철 아닙니까? 적정시기에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구입을 안 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지금 읍면별로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방역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시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국비는 내려오면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됩니다. 반납하려면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먹어요. 그렇지만 시비가 이렇게 서있을 때는 왜 필요도 없는 걸 예산요구를 했어요? 지금 안 사면 분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 장비구입을 안 했다고 하면... 이번 추경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당초예산이면 지금 벌써 몇 달 지났어요? 7월 아닙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방역은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7월중으로 해서
○김응기 위원 7월중이고 8월중이고 언제하든 이렇게 되면 기록해 놨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배 아플 때 배 아픈 약 먹어야 되지 다 낫고 난 뒤에 약 먹으면 되겠소? 겨울에 분무기 사가지고 칠거요?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예, 지적하신대로 구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보건소장님, 방금 김종락 위원님하고 김응기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방역장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지요? 반드시 이번달 중에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이것은 특별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기록하세요.
○허복 위원 소장님, 읍면에 방역은 주 몇 회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읍면 방역은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주1회로 되겠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분무의 경우 잔류가 7 내지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분무와 연무가 있는데 효과는 분무가 뛰어나다고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실제로 분무가 훨씬 효과는 월등합니다.
○이규원 간사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연기가 많이 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도 방역을 하는데 다 따라다녀 봤는데 연막은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모기가 도망가는 효과밖에... 그런 효과가 사실 맞습디다.
○이규원 간사 분무가 살충효과가 높다는 거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분무소독하는 분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양 옆으로 풀이 좀 많이 나있는데 분무를 하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형식적으로 찻길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허복 위원 구미 동지역에는 몇 회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환절기에는 주2회씩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선산은 주1회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분무소독은 주1회하고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이 안 되는 장소에 주2회씩 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은 분무 주1회, 연막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보니까 5개 읍면에 분무기가지고 약을 치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작년에 동력분무기를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읍면에 연막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고 2개 다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다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분무기로 치면 여기서 5~6m밖에 안 나갑니다. 연막은 바람에 의해서 20~30m 나가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실제로 그 약을 맞은 데는 분무기가 좋고 연막은 모기나 이런 게 안 죽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사실 바로 맞지 않은 다음에는 안 죽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이걸 할 때 시장 가까운데는 분무를 사용하고 골짝 같은 데 길이 나빠서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하고... 골짝에 농촌에는 들어가 봐야 이것가지고 해당이 안 돼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래서 선산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자율방역단에서 자기지역이라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안에까지는 차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약은 충분히 돌아갑니까? 약이 많으면 일하러 온 사람이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약은 충분히 주1회이상 뿌릴 수 있는 약을 확보했는데 방역이라는 게 모기가 안 날아드는 데로까지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뿌려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2회로 해줘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1주일에 연막 1회, 분무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1주일에 2회 하는 것 맞습니까? 소장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데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원래 취약지역을 각 읍면별로 정해놓고 주1회이상 하면 보통 분무로.... 주5회 안 됩니까? 토요일은 제외입니다. 토요일은 지금까지 했는 장비 수리도 하고, 금요일까지 하는데 주1회이상 하면 토탈은 5회가 되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가능하고 사실 광범위한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좁은 지역은 분무소독이 가능하고, 구미하고 선산하고 지역적인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구미대로, 선산은 선산대로 유충을 박멸해 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구미도 시범지역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 저희도 시범지역을 정해놓고 예산을 올해 3백만원, 구미같은 경우는 5백여만씩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ℓ당 3만원정도 하면 그것은 6~7만원정도 합니다. 상당히 비싼데 효과는 그걸 올해 한 번 해보고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분석해서 좋으면 그걸 받아드리고 좋지 않으면 올해 연막과 분무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인체에는 크게 해로움이 없습니까?
○보건관리담당주사 손영배 인체에는 자기들 기준도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기준치를 볼 때는 인체에 해로움은 없습니다. 미량을 맞았을 때는 관계없는데 그것도 오래 농축되고 많이 쐬이고 할 때는 쌓이는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안전문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약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만... 안 되면 안 한다고 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연규섭 위원 전염병 예방접종약 BCG나 일본뇌염 백신, 파상풍 등 소장님이 조제해서 할 수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방접종약은 저희들이 백신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예방접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방의약 관련쪽은 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다 접종할 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정영진 위원 예방접종에 백신명이 다 틀리는데 회사에 따라서 틀립니까? 성능에 따라 틀립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성능은 똑같은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영진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저희들이 전부 조달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백신명에 따라서 값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조달단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527쪽 약품수불현황에 월계는 잘 내놨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단위는 뭡니까? 구매액하고 자체액 단위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구매액은 단위가 원이고 자체사용은 천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구매액은 원단위이고 자체사용은 수량입니다.
○정영진 위원 수량에도 정이면 정, 그램이면 그램을 표시 해줘야 되지요.
○이규원 간사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인지 수량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다음에는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보건소도 특별감사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더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는 단위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527쪽, 528쪽은 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예방접종 백신하고 약품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현재 재고 재물조사가 다 끝났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 날짜로 마쳤습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3월달에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3월31일부로 재물조사를 했습니까? 재물조사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것하고 섞여 있겠네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주무계에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현지에 가서 재물조사한 대장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백신이나 약품 수량하고 다 확인될 수 있지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대장이 다 있지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조치하는 것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환자가 없어서, 또는 그 약품에 해당되는 수요가 없어서 폐기조치되는 게 있을텐데 폐기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이남아있고 재고를 다 쓰고 하기 때문에 현재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까지는 폐기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었네요. 확실합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확실합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기간중에는 어려울테고 언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지확인을 재물조사와 더불어서 약품 유효기간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할 수 있게끔 차후에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방법은 사전 통보후에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약품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고가 많은데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지
○김종락 위원 그런데 지금 선산보건소 증개축 때문에 아마 시설이 엉망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지답사를 하려면
○위원장 마창오 저희들이 알아서 잡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보건소 증개축이 언제 끝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10월27일날 공사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총 보수비용이 얼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대략 8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7억7천2백만원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언제 가더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약품은 월별로 계속 재고량하고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부보건진료소는 선산에 있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읍 섭내리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악이라는 게 무을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무을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름이 왜 연악이라고 됩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것은 지명이 다 맞거든요. 덕촌, 가산 등은 되는데 서부하고 연악하고는 틀리더라구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그냥 뒤에 산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약품구입현황에 진료소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총괄현황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계 기본입니다. 다음에는 자칠없도록 해주시고
○전인철 위원 증축하고 난 뒤에 자판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으로서는 계획이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판기 놓을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사용할 사람이 없지 싶어서 안 하려고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 보건소에서 간단한 음료를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혹시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 생긴다면 앞으로 공공청사에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보건소장님하고 선산보건소장님하고 그 이하 담당자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지산에 의료보건센타를 만들고 하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보건행정을 시민들한테 펼칠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요인은 얼마전에 빵점짜리 보건소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에 떠있는 글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실립니다. 그런데 민원의 창구, 그러니까 보건소에 접수하는 민원창구는 바로 문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을 잘못하므로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잘 펼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매도의 하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그 내용을 제가 굳이 읽어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건소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한두 분이 잘못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가 야기되는 현상을 빚습니다. 구미보건소로 인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선산보건소도 이런 얘기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마음적 여유를 가지시고 웃는 낯으로 민원인을 대하십시오. 웃는 낯으로 안 대하고 업무적인 행동으로 민원인을 대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여유로움이 없고 짜증섞인 얘기로 답변을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좀 되고 민을 위해서 의료행정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항상 우리가 가면 불친절하게 대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질타의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일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대충 처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다 이해는 합니다만 여유로움과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소 취지에 맞게끔 항상 웃는 낯으로 시민에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보건소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추후에 올라오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례라든지 다른 자리에서라도 따로 부르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문책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윤종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보다 차원높은 질높은 공격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상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서기택 육태호 위원님께서 구미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한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됐습니다. 이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것이 선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원본을 받은 겁니다. 인쇄원본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구미보건소장님 날인이 된 원본의 제일 앞장 끝입니다. 인주가 이것은 짙은 색이고 이것은 옅은 색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쇄과정이 어떤가 하면 사진찍듯이 하는 마스터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원본을 글자 한 자라도 손을 대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마스터를 뜨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을 여태까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육태호 위원님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감사보류되었던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이 4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산 보건센타가 언제 개소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공사준공이 2000년8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언제 옮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준비단계나 시운전 기간을 약간 거쳐서 9월초나 15일경이면 옮길 예정입니다.
○허복 위원 교통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교통대책이 사실이 어려움은 전 시민이 실감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건물이 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심지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1일 차량대수가 몇 대냐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주차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미보건소만 하더라도 차량으로 오는 사람보다 일반 시내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오지에 있는 임오동, 상모동, 송정동에서 순환버스 운행 협의를 요청해 봤습니다만 사업의 수지타산 검토 등으로 점차 증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선을 감축하여 배차해야 하는 현실로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안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양 버스회사에서 어떻든 1일 2~3회 왕복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행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요구해서 관철될 때까지 보류할 의향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버스회사 입장으로서는
○허복 위원 안 그래도 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지금도 힘이 든다고 하는데 장소까지 옮겨놓으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앞을 지나가는 국도33호선을 달리는 차들이 평균속도가 80~100㎞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 쪽을 찾으려고 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그렇고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유턴을 표시를 하고 신호등을 하나 만들고 그 앞에서는 항상 차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지산동 전체가 교통사고 유발지역이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산동 거기만이라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십시오.
○허복 위원 보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동네에서라도 차가 없어서 못가니까 보건소에 전화하면 태우고 갈 그런 용의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저희 도내에도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데는 할 필요도 없고, 장소선정이 정확하게 바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외곽지에 교통노선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요. 보건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좋은 의료진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허복 위원이나 윤종석 위원님께서 구미보건소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에 자료부터 짚고 난 후에 그 사안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앉아 쉬시고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보건소장님 모셔놓고 감사하기 힘든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99년도 구미시 보건소 최종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33억8천정도입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2000년도 예산은 36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 예산은 최종 1회추경까지 38억4천5백입니다. 1회추경에 6.4%인 2억3천2백만 원이 안 늘어났습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보건소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구미 선산 합해서 89명입니다. 구미보건소만 50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50명 맞습니까? 현원이 37명이지요? 현원이 37명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 내에는 37명이고 지소, 진료소가 지금 선산으로 이관되면 37명이 맞는데 현재 지소, 진료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 통과가
○이규원 간사 전체적인 사항을 보건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492, 49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미시 보건소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관계, 약사관계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가 예전에는 약까지 줬었는데 이제는 처방전만 주고 약은 주지 않게 됩니다. 외래진료 환자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선산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문보건하는 거동불능환자나 결핵환자나 법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법정 전염병 환자는 저희가 약까지 투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의사는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환자처방을 내리고 거동불능환자나 전염병 환자는 약도 지급하고 일반외래 환자는 처방전만 내리고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 리스트를 이미 약사회쪽에 넘겨줘서 관내 약국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을 구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앞으로 약처방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지소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종전처럼 진료도 받고 약도 타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구미관내의 면단위는 전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구요. 나머지 읍지역과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처방만 받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지역은 면단위지역과 공단에 있는 부속의원입니다. 예외지역은 약도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단위 지소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약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문 의사도 없는데 약 처방을 어떻게 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면에 있는 지소의 선생님들이 다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들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일반의도 있고 일부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소에 있는 소장들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서는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보강을 하셔야 되겠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의사면허 없이 환자진료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의사는 전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도 있고 전문의 과정이라 해서 5년간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와 전문의로 대별되는 것이지 전부 의사면허증은 소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돼도 구미보건소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환자처방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492쪽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이 여기도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개선을 해서 등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63%가 됩니다. 1,190만원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63%나 발생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거기 사유에 보면 재해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비상진료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사유발생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두 명 예산 세웠던 걸 당초 한 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외여비 210만 원 어느 국가에 연수를 다녀왔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담배와 술 팔고 남은 이익금 얼마를 적립해 둔 국가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따온 겁니다.
처음에 4백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210만원으로 한 명이 연수를 다녀오고 한 명은 연수를 안 가서
○이규원 간사 연수를 어느 국가로 다녀왔느냐구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호주 갔다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사유발생이 전혀 안 됐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재해환자가 없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수립시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누수가 안 되게끔 특별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5백만 원, 예산받아 가실 때는 꼭 필요하시다고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민간위탁 계획이 백지화 됐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99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99년도에 연막에서 분무로 바꾸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은 상태로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올 한 해 더 분무소독을 정착시키고 체계화시킨 후에 내년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방역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산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학술용역이거든요.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인데 학술용역은 미리 해놓고도 그 다음에 반영시키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어렵게 예산을 따놨으면 일단 학술용역 의뢰는 해놓고 그걸 반영시키는 조례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 가서 학술용역비 달라고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과연 줄 것이냐, 또 의회에 와서 어떻게 양해를 구하느냐 사실 어렵잖아요. 학술용역이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다른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학술용역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섰을 때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지 예산을 불용처리 해놓고 2001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다시 계상시켰을 때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런 부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놨는데 자체 특별감사에서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약품 구입단가 부적정하다고 주의와 훈계를 받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영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자체감사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선산보건소인데요. 그 당시 입찰을 좀전에 선산보건소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는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가 입찰을 따로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합쳐서 했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같이 왜 안 하느냐, 한 시장 밑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라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저번에 계약관계가 선산하고 구미가 틀렸다고 내가 지적사항한 것 중에서... 선산보건소에서는 소장이 훈계를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행정계장이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구미보건소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식중독 사건 때문에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인철 위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못해 가지고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런 내용이기 보다는 소장의 리더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휘책임을 물어서 소장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 사건 하나만을 두고 그랬던 것은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전인철 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직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받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그런 큰 사건없이 넘어가서 다행입니다만 업무파악을 빨리 잘 하셔서 장악을 잘 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육태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저는 들은 이야긴데 이번에 의약분업에 있어서 파업하고 할 때 구미에는 보건소장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덜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인동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선을 할 방향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보건소장님이 구미보건소장님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지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좀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일이 되지, 지금 체제로는 안 되거든요. 개선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특별한 조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인동지소가 동지역에 있는 지소인데 농특법에 의하면 지소는
○이규원 간사 지금 속기사가 잘 안 들려서 속기가 힘드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소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면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지역에 설치된 지소는 인동지소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인동지소가 설치될 때 인동지역이 특별하게 황상동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교통이 구미대교가 지금처럼 확장되지도 않고 오로지 구미를 나오려면 그 다리를 지나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인동지소라는 지소를 세워서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근에 병의원이 많이 들어섰고 또 처음에 목적했던 황상동 지역의 영세민 특히 거동불능환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부분은 황상동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불능 환자로 등록해서 매주환자들 진료를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인동지소 역할은 하루 진료가 10명정도 되고 예방접종 인원이 하루에 50명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더 많은 시설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지금있는 그 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태호 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사항에 있어서 지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어놓은 상태라면 환자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아까 휴게실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기초시설도 안 갖춘 상태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래됐기 때문에 기본원칙만 가지고 지금현재 이용객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뭣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만한 충분한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동에 아까 소장님이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황상3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동에 속해 있는 주민이지만 오히려 읍면 산간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도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거기 안 오겠습니까? 거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쉬운 말로 서자가 아니라 몇째 서자쯤 취급을 하는 거라, 이것은 떼내서 버려야 되는 암적인 혹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충분히 있는 기계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 안하고 자꾸 떼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쉬운 말로 내가 거기 손이 찢어져서 실밥 하나 뽑으러 가니까 핀셋 하나 없는 지소가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어째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지소의 역할을 못한다는 기본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그 지소가 되기까지 앞에 계시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지역민들의 정서는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구미시가 확정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나쁜 혐오시설은 다 갖다주고 행정서비스는 전혀 없는 그런 마당에 보건지소라고 하나 생겨놓고 한참 버려진, 혹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세요. 바꿔서 지금 구미보건소에 있는 기본 기구는 쓰던 것이라도 갖다 놓으세요. 새 것 사달라 소리 안 해요. 보건소에서 쓰던 것이라도 갖다 달라구요. 그래야 되지 어째서....지금 당장 가면 또 핀셋 없다고 하지 싶어요. 핀셋 하나 없는 보건지소가 어딨겠어요? 신문에 날 일이라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야되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쩔랍니까? 확실하게, 일을 시키려거든 약이라도 주고 기계라도 주고 시켜야 되지 맨땅에 헤딩을 하라는 겁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면단위 지소의 업무를 보면 지소에서 그 마을 노인정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마을 거동불능환자들을 관리하고지소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인동지소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인동지소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예방접종 부분을 좀 강화해 주고 진료는 그 지역에 의원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진료부분에는 더 이상의 확충이나 이런 것은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적으로 연규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의 업무 자체가 진료방향이 아니고 예방진료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행정의 목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구미보건소 한 군데만 하지 지소는 뭐하러 운영을 해요. 다 떼내버리고 말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부모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라요. 그 자식이 자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맞지 어째서 지소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고 그럽니까? 능력을 주란 말입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인동지소에는 한 번씩 가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육태호 위원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소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하도록, 거기 있는 물리치료기도 떼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요. 왜 떼가지고 오는지... 거기 의사도 있는데 말이야, 의사라면 솔직한 말로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놔두면 다 씁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떼오고, 뭘 한단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육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이해는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시느냐구요.
○허복 위원 핀셋없다는 얘기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핀셋이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장비 가져온 건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거기 16-1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구미보건소, 보건지소, 산동보건지소,장천보건지소, 인동보건지소 6군데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일곱 군데인데 전체 다 소장님 관할 맞지요? 보건진료소는 선산으로 다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소장님 관할 맞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선산소장님 관할입니다. 지소는 고아, 산동, 장천지소는 선산보건소장님 관할이 되고, 진료소도 전부 선산보건소장님 관할입니다.
○윤종석 위원 인동보건지소는 소장님 관할 맞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육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셨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인동지소에 출장 나갑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
○윤종석 위원 이 얘기를 지난번 예산다룰 때 한 번 들었던 것 같애요. 이 얘기가 다시 재론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육위원님, 그 이후에 한번 더 핀셋이 없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 이후에 내가 전화로 한 번 확인을 하니까 핀셋 조그만 것 갖다준다고 하던데 가정집에도 응급용으로 핀셋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지소라고 하면서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먼저번에 소장님한테 전화 한 번 했지요? 그게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진료가는 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보건지소가 설립되면서 보건소에 가니까 진료도 잘 해주고 모든 기계설비도 좋더라하는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다 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은 아주 관리 밖으로 운영을 해온 거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장님이 하루 진료인원이 10명 내외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것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볼 때는 처음 관리가 이름을 잘못 지어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사가 없는 게 없다고 하는 거라, 치과, 내과 등 많다고 하는데 많은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진료자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보건소를 찾는 인력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라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안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동지소 뿐 아니고 지소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원칙이 나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앞으로 인동지소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약도 좀 특별히 갖다놓고 똑같은 지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거기 가니까 약도 하나 안 갖다 놔요. 그래서 무조건 보건소에 가야 된다는 거라요. 보건소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밑에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육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기구나 기타 비품 등을 잘 비치해서 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93쪽에 보상금 집행현황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있지요? 집행을 461만7천원을 하고 149만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 총괄현황 있지요? 세부내역말고 총괄현황 명세서를 한 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전인철 위원 용역 납품 받았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책자가 나왔겠네요. 그것 한 부 보내주실 수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윤종석 위원 495쪽 2000년도 컴퓨터 구입관련 부서별 수불현황인데 1억짜리 서버를 구입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름대로 샀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계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규원 간사 행정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99년도에 보사부에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이 확보됐다가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컴퓨터 1인 1PC운동이라고 해서 금년 초에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대 산 겁니까? 아니면 수량이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26대입니다.
○윤종석 위원 26대에 1억인 것 같으면 대당 얼마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구입예산액은 총 사업비이고 PC구입은 4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련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 지출 품의서, 샀는 사양에 대한 규격현황 다 나올 수 있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예.
○윤종석 위원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민간실비 보상금 '99년도3월25일하고 12월27일 두 건인데 하주희 외 1건으로 정신보건전문교육비하고 이순태 외 29명 마을건강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밑에 이순태 외 29명 마을건강보수교육비... 잔액만 남아있고 집행이 얼만지 안 나와 있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죄송하지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월27일날 이순태 외 29명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예산액이 60만원입니다. 지금 2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19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정신보건교육비와 마을건강교육비를 합해서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도 단위 표시가 없고 여기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절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시겠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김종락 위원 진료용 의약품 장비구입현황이 있는데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비의료기구도 구입하는데 액수제한이 있지요? 어느 선까지는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단가가 높아도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경쟁입찰을 봅니다.
○김종락 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2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김종락 위원 예를들어서 소비성있는 자재라고 할까 주사기 같은 것은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장비에 들어가지 않고 소모품으로 구입합니다.
○전인철 위원 의약품 구입에 입찰내용에 보니까 48.5%가 낙찰가네요. 그러면 반정도 절감했는데 내년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그 정도로 낙찰될 것 같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올해 2000년도는 낙찰은 90%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그렇게 됐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걸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이랬습니다.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대체로 50%, 60%로 입찰을 보고 또 올해는 대체로 90%선에서 입찰이 봐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약회사들끼리 담합의 의혹이 있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저희 보건소만 그렇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겠는데 전국이어서 올해 2000년도의 경우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에 48.5%로 낙찰됐다는 것은 어느정도 거품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가에 맞게 90%정도에서 올해는 됐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에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뒤 결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품 구입이 현재까지는 필요합니다만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들이 약품을 못 팔잖아요. 그런 품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금 남은 약품 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석 위원 예. 재고하고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샀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것도 들어가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여태까지 구입했는 현황입니다.
○강대석 위원 '99년도에 샀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은 반납이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반납하지 않아도 저희가 외래환자들은 약을 못주지만 거동불능환자나 결핵환자,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약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한테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외 기타 환자들한테 돌아가던 약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분야만 약을 사놓은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의 질환종류나 거동불능환자들이 가진 질환종류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외래로 오는 환자들이 특별한 환자가 있어서 그 약은 거동불능환자들한테 필요없는 그런 약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약은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거동불능환자를 위해서 약은 계속 구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약값이 많이 예산에 책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약분업이 됐을 때 예상은 몇% 정도로 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금 하루 보건소에서 보는 환자가 150명이거든요. 그 환자들을 수용하는 약값을 예상을 잡았는데 거동불능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2백명입니다. 2백명정도의 환자를 저희가 1년동안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절감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지금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이 있지요? 낙찰비율 자체가 4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상주시 무양동 우두화씨한테 총6건이 편중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저희가 연초에 약 입찰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약이 좀전에 2만7천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7천가지 약품이 약이름, 제약회사, 약값 얼마 라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두고 거기에 있는 어떤 약을 보건소가 주문을 하더라도 도매상 너희가 몇%를 깎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우리가 어떤 약을 청구하더라도 너희가 복지부가 고시한 각격의 몇%를 깎아주겠느냐 이렇게 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입찰된 업체에서 1년 내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두화씨가 계속 1년동안 저희한테 납품을 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정가격 자체를 처음에 산정할 때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정가격은 복지부에서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규원 간사 품셈에 의한 어떤 예정가격이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복지부에서 2만7천가지에 대해서 예를들어 종근당 훼스탈은 37원, 유한양행 폰탈은 54원 이렇게 2만7천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진료용 의약품은 거품이 많이 담겨 있네요. 50%이상 거품이네요.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복지부에서 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게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서 훼스탈 40원 하던 걸 37원으로 깎았죠.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2000년도 가족방문진료현황에 상담지도도 '99년도에는 2,846회를 했고 매월 230명이상 돌아가네요. 이동목욕도 매월15명 이상 되고 한데 이동목욕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환자들도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고 이동목욕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도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주로 목욕대상은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중풍환자로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보건소의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런 경우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건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아까 대충 물었는데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로피드 외 13종은 어느 분야의 어느 환자한테 쓰는 약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로피드는 동맥경화증 환자한테 쓰는 약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날짜만 없고 계약금액하고 예정가격은 나오는데 진료에 대한 효과는 안 나타나 있는데 13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몇 사람 진료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기가 좀 수월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몇 사람을 진료하고 몇 사람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100가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걸 보면 어떤 때는 13종을 사고, 28종을 사고 하는데 100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가지 중에서 13가지가 떨어지면 13가지를 사고, 28가지가 떨어지면 28가지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약을 타러 보건소에 갔다가 약이 떨어져서 못타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런 경우는 저희 약품 수불이 잘못된 건데 예전에 '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의 하루 소모량 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1일 약품 소모량 등을 계산해서 미리미리 약을 청구해서 사서 지금은 약이 떨어져서 약을 못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민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봤을 때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되도록 편리를 봐서 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보는데 약품이 안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몇 가지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놀텐정을 1억5천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용도가 뭐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위장약입니다.
○이규원 간사 트라몰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진통제입니다.
○이규원 간사 후라시닐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항생제 종류입니다.
○이규원 간사 헤드칼은?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골다공증에 쓰는 칼슘제제입니다.
○이규원 간사 트라몰 48종을 다 쓰고 나서 그러면 8월31일날 구입을 더 한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트라몰이 많이 소모되는 모양이네요. 10월21일에도 또 52종을 썼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트라몰 외에 혈압약 등 해서 52종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니트론은 뭡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혈압약입니다.
○정영진 위원 방역사업에 현재 분무기나 연막기에 들어가는 소독약 종류가 뭡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무용 소독약은 4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예방의약계장님이 설명하시도록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매년 복지부에서 무슨무슨 종류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다. 연막용과 분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종류가 뭔지 불러봐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분무용은 카젠타EW, 카포스, 델타EW, 타샬, 알파스탈이고
○정영진 위원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1일 인부들이 있잖아요. 약에 효과를 봐서 믹스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충해가지고 뿌리고 만다구요. 이게 제일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지 못해서 희석될 때는 효과가 없고 농도가 진할 때는 인체에까자 해를 준다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육이 보건소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충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라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매년 3월 내지 4월달에 전 동에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침서까지 내줍니다. 그대로 잘 시행을 하면 되는데 동에서 대체적으로 자율방역단들이 동마다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지침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량이나 기계에 부착해 다니면서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라는 걸 안내해 줬습니다.
○정영진 위원 처음 한 번은 그정도로 해주는데 수시로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약 소독하는 과정에 교육도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놓고 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소독해라 하는데 주1회, 2회 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치지도않아요. 심심하면 한 번씩 돌아다니고 말고, 또 혹시 비가 오고 나면 한 번씩 와서 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를 봐서도 그래요. 물론 하기는 해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수시로 1주일에 1회, 2회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타는 것도 그냥 물 얼마붓고, 약 얼마 대충 부어서 하는 식이 되니까 우리 구미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독약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호흡균형이나 이런 데.... 지금은 모르지요. 장기적으로 큰 안목으로 볼 때는 독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철저히 조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계속 방역기간중에는 담당직원들이 동으로 순회하면서 소독반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98쪽 읍면동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급현황에 형곡2동에 차량용 분무기가 두 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차량이 없는데 차량용 연무기가 두 대가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병해충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각 동마다 차량용 연무기를 한 대씩 다 배치를 해줬고,
○이규원 간사 차량이 없는데 뭐하러 차량용을 배치해 줍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줘야지.
○위원장 마창오 분무기 하는 사람이 자기 차에 싣고 다닙니다. 유류대는 주고 동마다 다 그래요. 차 사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건소도 재물조사를 3월달에 했습니까? 언제 불시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준비 잘 해놓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약품수불현황과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구매액에 대한 자체사용 비율이 25%, 많은 것은 39% 형편없습니다. 소아마비 계통은 83%까지 나오고
○전인철 위원 자판기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타로 이전하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보건소내에 캔자판기 하나하고 커피 자판기 두 개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로 하게 되면 장애자한테 우선해서 주도록 조례도 개정됐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직원복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센타로 이사를 가게 돼도 아마 두 대를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후생복지비용으로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사용처는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굳이 꼭 이 비용이 있어야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사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의료센타라는 새로운 공공청사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신규건물로 봐야 됩니다. 엄격히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유권해석은 상부에 또 알아보겠습니다만 공공청사 건물이 신규로 하나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공공청사로 봤을 때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그 문제는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면 자판기 때문에 문의도 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적절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하십시오.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공청사가 새로 신설되는 곳에는 무조건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구미보건소 청사를 폐쇄시키고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저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대로 놔두고 그 쪽에 새로 생기는 것은 공공청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싶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자판기도 직원 복지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만 이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엄덕용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처음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소장님께서 지산동을 제외한 구미전역에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교통대책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자회전이 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만들고
○허복 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남과장님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서민들은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보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회사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허복 위원 우리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버스하고 일선
○허복 위원 거기 말고는 다른데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러나 개소가 되면 고려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빨리 답변을 받아내세요. 아무리 보건소가 좋고 의료진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가기가 불편한데 있으면 뭐 합니까? 괜히 시민들 불만만 많이 사지
○전인철 위원 소장님, 허복위원 얘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버스노선을, 지금 버스노선 합리화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복위원 얘기도 참고하셔 가지고 선산쪽 말고 이 쪽 구미에 있는 사람들도 버스가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갈수 있는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허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예산을 따로 4천만원을 들여서 신호들이 새로 섭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게 예상되므로 그 문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의약행정에도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전인철 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공사 잘 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정영진 위원 작년에 구미보건소 시상금은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방역대책 잘 세웠다고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보건의료센타가 신설돼서 이동하겠다고 봤을 때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지요? 앞으로 대책도 나올 것이고 합니다만 의사도 채용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센타로 가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연구를 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저희 마음에는 정말 양질의 좋은 의료를 시민들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은 의원님들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잘 되는데 인력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몹시 어렵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진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직원의 자질개선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추후에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지는 좀더 시대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예술회관 업무 소관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공교롭게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조치내역에 보면 연2회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도 안 했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기획사와 가수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반기에는 계획에 거치지 말고 실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문화 공간하고 이런 몇 가지 노인문화공간 확충, 장애자에 대한 정서적인 공간확충을 제가 얘기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은 많이 확대됐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저희들이 임시건물로 하반기에 학생들이 와서 DDR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추진조치계획에 6월 청소년 관악단을 창단, 63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런 것은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하계 청소년 미술교실 7월24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문화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사무과장 이기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론적인 얘깁니다만 정말 21세기는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미시도 다른 타도시보다 문화예술분야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조류와 함께 이런 순수예술도 같이 대중문화와 접목해 가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연현황 포항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98년도1월11일날 대공연장입니다. 포항은 대공연장이 1,040석입니다. 분류는 음악회를 했고 2회를 했습니다. 관람 총인원은 520명이고 입장요금은 A,B,C석으로 30,000원, 40,000원, 50,000으로 대중공연을 했습니다.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씨의 포항공연을 했습니다. 해서 성공리에 끝마쳤고 그리고 포항에는 돋보이는 것이 7월11일날 민선2기 자치단체 출범 기념음악회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인단체 해가지고 성공리에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큰 예산 들이지 마시고 지금 흘러간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스타들이 안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30년의 설운도라든지 갈대의 순정의 박일남, 잊게 해주오의 장계현, 또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신웅의 무효, 그리고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이라든지 고대운씨의 추억의 소야곡 등 이러한 잊혀져 가는 대중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경비 안 들이고 우리가 정서적인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포항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자의 경우는 여기도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도 와서 표를 팔다가 표가 결국 안 팔려서 이 사람들이 자진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대중가수라고 해서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업소에서는 이런 가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가서 많이 대중가수들을 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1,400석이라는 좌석을 메꿔야 되는데 400~500명이 왔다고 하면 그 공연을 실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젊은층의 수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여성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포항은 제가 물어봤는데 3,4,5만원으로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 평균단가가 4만원입니다. 우리가 명성황후 작품을 1억에 가져와서 2만5천 원에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대작품 아닙니까? 그런 대중기획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포항같은 경우도 철저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합디다. 구미의 경우는 '99년도 이미자 공연을 기획했습니다만 표가 35장만 팔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회적인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기획사에만 전부 맡기고 27개 읍면동에 홍보도 안 되고 단가도 높게 책정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합니다.
너무 순수한 예술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 34만 구미시민들이 다 문화의 장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대중음악은 아닙니다만 시립합창단 공연할 때도 핑클의 노래나 흘러간 노래를 가미해서 공연했습니다. 현 위원님들이 많이 안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클래식에도 대중음악을 가미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8월말에도 팝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영화음악이나 재즈나 대중음악쪽으로 해서 야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구미시에도 요즘 떠오르는 스타들이 많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HOT에도 자기 어른되시는 분이 신평에 김종호씨라고 계시는데 제가 여담처럼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힘껏 힘써보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위의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HOT의 경우도 저희가 한 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스케쥴이 짜여져서 도움을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했을 경우에는 좀더 큰 데가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실내체육관이 되면 크게 한 번 벌여볼 수 있는 장소가
○이규원 간사 그렇지요. 내년에 또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나 이런 기획공연을 구상해도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앞에서 이규원 간사님이 여러 가지 대중문화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항상 저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예술과 문화 모든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문화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겠습니다만 흘러간 옛가수가 나왔는데 나훈아, 조용필, 이미자 등의 콘서트를 계획한다면 지출이 어느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옛날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가수가 초청이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지출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미시켜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행사가 더욱 빛이 날 것이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가수나 코미디언 등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병행해서 행사에 가미가 된다면 그 행사의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연현황을 보러 와야지 그 문화행사가 빛이 날 것이고 아무리 질적으로 높은 행사를 한다고 해도 공연을 보러오는 관중이 없으면, 객석을 메우지 못하면 흥행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흥행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앞서서 주문을 많이 주셨는데 병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최대한 작품을 공연하기 앞서서 자체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 작품선정위원회는 예술단 간부들과 예술회관의 간부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내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술단내의 지휘자나 단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론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예술단들, 문화적인 센스가 조금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공연을 보러 오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공연을 하는데 방청석을 메우는 사람들은 관중이란 말입니다. 관중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초청이 되어야 되고 공연이 되어야지만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 또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볼 때는 작품선정위원회에 문화예술적 감각을 가진 시의원님들을 대표로 몇 분 앉히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분을 앉히든지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작품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정위원 5인은 누굽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각 예술단 단장들입니다.
○관리공연담당주사 김영원 시립합창단 단장, 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시립무용단 단장, 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5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집안식구네요.
○사무과장 이기동 그러나 예술단의 단장들이 음악이나 공연에 대한 소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초청공연계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37개 문화예술회관 관장들로 구성돼가지고 여기 회장이 예술의전당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월 흥행했는 작품들을 분석을 해서 정보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태풍극이 해보고 나니까 안 되더라, 공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층에서 많이 오는지 전부 정보분석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미에 맞는 게 뭐냐 하고...심사위원회가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소신대로 토론을 하고 담당자는 공연하는데 가서 보고 와서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전문성을, 전문성을 따진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좀더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몇 분이나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해서 구성을 좀 다변화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앞으로 관장님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관리나 관리체계를 했을 때 적자운영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자와 흑자를 따지기보다 예산을 25억 가까이 들이는데 들어오는 것은 5억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조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일 뿐이지 어떤 피드백을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선정할 때 난타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150만원에 가져와서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만 본다면 HOT나 이런 가수들만 유치하면 사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무료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문화창달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흥행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자냐, 흑자냐 이걸 논하기 보다도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술회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과연 구미에서 얻어지는 역할이 어느정도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임대나 예술회관에 어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흑자를 내가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믹스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매년 정기감사나 시정질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심을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길로 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문화예술회관 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작품을, 서울에서 흥행을 했다, 목포에서 흥행을 했다 그러면 구미와 목포는 어떤 성향이 같으니까 안 되겠느냐 해서 가져와도 또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서 흥행을 못하는 수도 있고 난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반신반의하고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괜찮겠느냐, 젊은 층의 74%가 30대니까 안 괜찮겠느냐 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춘 것이 그런 것은 히트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 전에 다룬 부분인데 작품선정위원회 그 분들 말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더 영입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연극이나 뮤지컬을 유치하는데 전문성이라고는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는 데가 자료가 전국 문화인연합회에서 추천해 주는 작품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에 의해서 또 우리 구미에는 뭐가 맞겠느냐 토론을 하고 여러군데 물어보기도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좀더 넓은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을 넣고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544쪽과 545쪽 최혜숙 외 85명, 최혜숙외 84명도 나오고 77명, 70명짜리도 있습니다. 집행내역도 매월 지출이 틀리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이 있는데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이 1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여덟 번을 합니다만 다섯 번을 안 나오게 되면 수당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숫자가 일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연습 안 한 사람을 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월별 집행현황에 따른 총괄현황을 먼저 산출해야 되지요. 법적근거 3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예.
○강대석 위원 월별로 연습을 시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월별로 연습을 시키고 연습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각종 사회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단체명은 극단 즐거운 사람들 김병호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 지원액이 7천만원, 예산액 7천만원, 정산금액이 7천만원인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20주기를 기념해서 인간 박정희 연극을 구미시와 공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 필요한 제작금액은 3억8천9백만원인데 구미시에서 같이 해서 구미시부터 공연을 하고 또 구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을 해서 전국투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극단 즐거운 사람들 김병호 대표에게 지급한 보조금 성격이네요. 지원근거를 복사 한 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수의계약 공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냉동기, 압축기, 증발기 수리공사 그리고 대공연장 CCTV 시스템 교체공사 여기도 도급자가 구미 송정에 있는 오성전자 이종걸씨네요. 전자계통 계약은 전부 이종걸씨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은 대공연장에 한 건을 했습니다만 다른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건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처음으로 했습니까?
○기술담당주사 조윤>성 처음입니다. 그런데 CCTV 관계는 구미에서 오성전자 외에는 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만약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라도 타인 견적서를 참고적으로 받아 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수의계약이라도 회계법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격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비가격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에게 가져오라고 하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아닙니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물어보고 물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에도 CCTV나 전자시스템 교체수리 등을 하는 건실한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확실하게 받아서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데에 하십시오.
그리고 왜 '99년도만 나와 있습니까? 2000년도는 왜 없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뒤에 보면 2000년도도 또 나오는데 이게 5월말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이 4건은 다 완료가 됐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99년도8월21일날 완료된 대공연장하고 사무실쪽에도 천장누수가 많아서 심각했는데 이제 천장방수는 다 끝났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방수공사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잔여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면적은 1,355㎡입니다. 이것만 하면 방수는 끝이 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300~400평 되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추가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본공연장에는 다 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본 공연장은 거의 다 됐습니다. 매점부분하고 소공연장하고 부분부분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방수는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도로 계약했습니까?
○기술담당주사 조윤>성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소공연장 옥상쪽에 조금 남았고 대공연장 옥상쪽에도 방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했고, 옥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도상관이 없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기 사무실 쪽에도 물이 천장누수가 발생됐거든요.
○사무과장 이기동 거기는 실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거기 올라가 보니까 원래 설계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배수로가 50m 배수관이 네 군데로 위치해 있는데 바닥 배수 자체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실 때, 방수는 경사면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쪽에 충분히 보완해서 재시공이 안 되게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공사를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제일 신경을 쓰는 게 그겁니다. 건물이 워낙 방수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공사 자체도 지적하신대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내가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 본공연장에 바케스를 받쳐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점 임대차 계약은 3년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3년동안 총 임대료가 1천5만원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이것은 1년 금액입니다. 매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영업은 잘 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요금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지금 현재 무료공연이 년간 총 몇 건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유료공연을 10정도하고 그 외에는 무료로 하는데 그것도 10회는 안 넘겠나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에서 하는 경우는 전부 대관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대관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시의 행사에는 안 받지만 무료공연이라도 대관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기는 전기요금, 임대료는 임대료 다 따로 받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임대료에 부과되는 것은 예를들어 냉방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켤 경우에 받고 피아노를 사용한다든지 스모그 등 사용하는데 따라서
○이규원 간사 시설물 사용료 따로 받고 건물 임대료도 따로 받고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기준을 그렇게 매겨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대공연장 순수한 건물 사용료는 얼맙니까?
○관리공연담당주사 김영원 1일 35만원입니다. 소공연장은 15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사실 대공연장 임대료도 어느정도 현실화돼야 됩니다. 너무 턱없이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안 있는가 싶은데 관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관지침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세종문화예술회관을 하니까 물론 거기는 회사가 돼서 5백만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전국에서 우리가 '89년도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관기준을 저희 구미시에 찾아와서 보고 기준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실화해서 적어도 백만원 단위는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대학의 교수분들은 관중이 있거나... 없거나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케리어만 남기려고 돈을 쓰고 가는데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대학 교수들 발표는 소공연장으로 하자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규정한 관련법규를 뜯어고쳐서 현실화해서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난타는 지금 2회 앵콜공연했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이규원 간사 앵콜공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상당히 좋았습니다. 난타공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무료공연을 보여주고도 흑자를 봤습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 이런 기획공연도 수지하고 물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우리가 보여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료로라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는 수입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관장님, 마지막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야말로 21세는 지식 정보화시대이고 다변화되고 급변화된 시대조류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미의 문화예술부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시각입니다. 혹시 문화예술 행정분야에 앞으로의 좋은 계획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는 민족은 전쟁에 지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움직이는 예술단,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기업체도 찾아가고 선산문화회관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아파트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 시민들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술인들도 있는 것을 제가 고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에도 예산승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10여년간 손도 못댔던 것을 고치고 다듬고 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에 청소년 야외공연장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도 1천만원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DDR같은 걸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특히 매일신문사쪽으로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밝고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올해 관악단도 40명 가까이 만들어서 금오공고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적 시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술회관 초청 대공연 박녹주 추모 국악 한마당 4월29일날 계약액이 4백만원, 입장료는 무료인데 이 분은 국악인으로 국보5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약금을 안 받고 해줄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박녹주분은 선산에 옛날부터 국악의 명가이신데 돈을 안 주고 가져오려면 사실 힘듭니다. 보여주기는 무료로 보여드리지만 선산지역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다른 데서는 2천5백만원씩 받는답니다. 그런데 선산지역이라고 적게 해줄 수 없느냐 해서 특별하게 할인한 게 4백만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김태원
- 차량등록담당주사이만우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사회복지담당주사이영화
- 장애인복지담당주사유금순
- 보건소장정영연
- 보건행정과장남정락
- 보건행정담당주사엄덕용
- 예방의약담당주사손명희
- 선산보건소장신혜련
- 보건담당주사김진환
- 건강관리담당주사손영배
- 문화예술회관장김인종
- 사무과장이기동
- 관리공연담당주사김영원
- 기술담당주사조윤>성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