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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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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중으로 남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장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6,19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502억원보다 690억원이 증액되어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4,159억원으로써 당초예산 3,713억원보다 4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2,033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1,788억원보다 245억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 4,159억원은 기정예산 3,713억원의 12%인 4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83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각각 144억원, 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87억원 증가, 지방채는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부분은 인건비 증가의 영향 등으로 57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기정예산액의 15.7%인 3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각각 2억8,000만원과 3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의 세입부분은 자체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20억2,000만원, 5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508억원에서 534억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3억2,000만원, 사업예산이 3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15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99억원인데 이는 기정 예산액 1,280억원의 17.1%인 22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580억원인데 이는 기정605억원에서 4%인 24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사업수익이 34억원이 감소하고 보존재원은 10억원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의 경우 의존경비가 57억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와 자본지출 및 예비비기타 항목은 각각 13억원, 9억원, 4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기정 675억원에서 36.1%인 243억원이 증가되어 918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사업수익이 8억원 감소한 반면 자본수입과 보존재원이 각각 3억원과 2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존경비만 5,000만원 감소하고 자본지출이 105억원, 예비비기타 부분은 1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502억원의 12.5%인 690억원이 증액되어 6,1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 성립 후에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자체수입으로 인한 세입세출 정리 등 법적·의무적경비 등의 잉여금 및 부족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시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주시고 법적 필수경비는 감안하여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장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를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규모는 그래 안 되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장세만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언론에서도 요번에 우리 5대 시의원님들 정말 너무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상당히 지금 평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한데 일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신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구미시정을 옳은 방향으로 잘 좀 되기 위한 서로간의 노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고 특히 제가 시장으로 새로 와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부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고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시민의 또 눈을 의식하고 또 전체적인 구미의 큰 틀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구미시정이 반듯하게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좋은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1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한 건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66쪽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66쪽 부기 중간부분에 소파 84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검토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91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이 되어서 의원휴게실에 사용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에 사용하다가 위원장실이 마련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실에 집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는데 대충 7개 내지 8개가 들어가고 탁자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공간에 비해서 의자와 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 여닫는 데도 불편하고 특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의원님들 사용하시기도 불편하고 또 이게 오래 됐고 해서 교체하자고 상정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실 세 방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박순이 위원 7개씩 3개하고 탁자 3개 이래 가지고 저는 9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40이 올라왔거든요.

○사무국장 전진태 그게 소파하고 그 다음에 탁자하고 합하면 96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소파 안 바꾸는데 탁자는 뭐에 필요합니까.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야지, 840은 저기하고 120만원은 놔두는 것 이것은 또 좀

○사무국장 전진태 그것은 예비심사에서 소파840만원만 지적이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하고 이런 것만 우선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960만원을 삭감을 요망합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이 부분은 우리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구입이 되고 또 이 소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았고 또 앉아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또 위원장님들 위상도 있고 이러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추경이라는 이름이 좀 희석될 정도의 안입니다. 꼭 추경에 잡아서까지 의자 집기를 사용해야, 구매해야 되느냐, 한 개 의문이고요. 지금 크게 우리 의회가 첫 스타트를 하면서 의회 집기 바꾸는 일을 추경에 잡아한다는 것은 참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면 96만원?

박순이 위원 960만원.

석호진 위원 960만원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9쪽에서 7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 감사에 지난해 연차적으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통계적으로 나왔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의회

구자근 위원 자체, 의회 말고 자체 읍면동.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실 소관 말씀이시죠?

구자근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우리 자체에서는 나온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별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위원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없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계장이 없는 걸로

구자근 위원 제가 이 감사 사항에 혹시라도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 시행조치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지적해 보고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연차적 자료를 3개년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위원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 우리 지체장애자나 정신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미지역에 인동, 진미에 났는 것 보셨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석호진 위원 그것보고 구미시에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업무지시사항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내용을 접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복지사 그 다음에 사무장, 동장까지도 1차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그 동 뿐이 아니고 타 동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도에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고인데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가 우리 구미시 예산, 국가 예산을 영세민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자, 정신질환자들 관리가 안 되니까 위탁관리 하는데 그 중간에서 다 착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때 관리하던 동장님은 또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동해 가지고 근무 잘하고 있고 이것은 동장님 책임 하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본인한테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지원이 되는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전 읍면동 다 관리하셔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때 그리고 또 사고 났을 시 당사자인 그 동네 동장님은 책임을 조금은 물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1에서 7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우리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덕분에 작년도 우리가 지방행정혁신평가 250개 자치단체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1등 차지 했는 성과금으로 시상금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은 전액 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금년도 7월 달에 성과관리시스템 하는데 국비를 5,000만원 지원해 주시면 교부조건에 시비 50%를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50%를 시비부담하고 또 국비 50%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교부조건에 보면 국비 50%를 시비 50% 부담을 안 하면 반납하라 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교육비 과장님, 5,000만원이 추경에 성립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반납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로 5,000만원 떨어 졌는 것을 그냥 반납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도 상당히, 가급적이면 우리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가급적 필요한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 시비 딸려 올라 가지고 다 집행하고 다 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일부 국비를 지원해서 그것이 부담 안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으로 국비지원은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국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와도 다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으면 다음에 이월시켜서라도 국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른 파트, 다른 부분이지만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보니까 국비를 다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구자근 위원 검토요망이 올라 왔는 부분은 어떤 이게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의회부분하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사용전 승인 다 나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15억 받았다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뭐 어떻게 쓴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 부서만이 사실은 의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시상금을 받아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하는 설명까지 다 드리고 예산편성 했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체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부서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다른 부서를 제가 또

정근수 위원 전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 부서가 아니라서

정근수 위원 다른 부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던데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으로써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구자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그러면 77페이지 최고 밑에 통합시스템관리구축용역 부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미리 이게 사용승인 했는데 이 시스템구축용역 주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것은

구자근 위원 연결되는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약에 추경에서 이렇게 안 되면 이게 날아가는 겁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상관 없는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5,0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검토 요망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요망한 어느 의원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에 어떤 심도 있는 우리 예결위원회의 어떤 심도 있는 한 번 더 검토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렸지 싶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한 번 더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구자근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 돈은 구미시가 혁신정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국 최우수상 받아 가지고 15억 받아 왔는 거거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일을 잘해서 받아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추가로 더 5,000만원 더 주는 걸로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일을 너무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 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보다도 살려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세만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우선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더 의문사항 있는지 아니면 또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그래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검토나 삭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쪽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건설 쪽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서 의문 나는 점을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고 파악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삭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토요망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진석 위원님이 안을 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한 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원활하게 예산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1에서 8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네 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밤낮으로 애 많이 잡숩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희 동네 오셔가지고 밤에 또 보초서신다고 애 잡숫고 낮에는 또 이래 특위활동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 먹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사합니다.

권기만 위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통합시정 10년사 제작 이게 95%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 1억 올라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권기만 위원 1억만 하면 마무리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억하면 됩니다. 원래 또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보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억 올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검토요망도 아니고 삭감요망이 올라왔는데 95% 정도 됐는 사업을 삭감 이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기획행정위에서 설명이 시원하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시원하게 했으면 삭감 아니고 검토요망이라도 올라 올 건데 삭감으로 이래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특위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정 10년사는 '95년 8월부터 2006년 3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비 1억원을 책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방법은 민간한테 위탁을 줄 계획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민간위탁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돼 있는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설명을 10년사를 꼭 발간해야 되겠다하는 그 당위성 필요성만 얘기를 해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부연설명을 조금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필요성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료를 수합하고 그러니까 그 자료 수합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중간 중간에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처럼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이나 시정백서를 발간 했는 것 같으면 이게 아마 안 만들어도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체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또 금년도에 하필 또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게 조금 더 늦어진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줘도 어차피 모든 자료가 공무원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수합했는 자료가 사진하고 전부 다 해도 조금 부족한 95% 정도까지 자료가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삭감을 하고 그래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삭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 일반운영비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좀 잘 못 드려 가지고 그래 민간위탁비도 삭감이 되고 이것도 이래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예결위원님들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이 부족했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좀 살려주시면 우리 시정사료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꼭 추경예산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위탁금 그것을 감하고 바꾸기 위해서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이 부분을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꼭 추경에 돈이 없는데 추경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본예산에 할 때 넣었으면 어땠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까 이것은 과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1억을 까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자료도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당초예산 3억7,000 잡혀 있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억으로 잡혔죠. 예, 과목전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 이것은 전용한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런 의미하고

석호진 위원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게 아닙니다.

석호진 위원 단지 과목만 바꿔서 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방법을 바꾸고자 그래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떻게 삭감요망까지 이렇게 받아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미역사책 정리 돼 온 내용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현재 중간 중간에 전에 시정10년사도 있고 중간 중간에 만들긴 했는데 민선되고 난 뒤에는 백서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83쪽 공통경비 신청을 추경에4,000만원, 2,000만원 삭감되고 임차료 2,000만원 삭감 되고 이 내용이 삭감 요망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돈 2,000만원씩 각각 삭감해도 괜찮은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 공통경비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불시에 또 예상 외로 지출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실과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경우에 저희 과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을 당초에 2,000밖에 없었는데 4,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남는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해 주시면, 다 해 주신다고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공통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임춘구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임춘구 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임춘구 위원 그래도 다 삭감은 안하고 절반 하셨네요? 절반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임차료는 뭐 어떤 내용인데 삭감을 해 놔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임차료 같은 것은 어떤 행사 할 때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어디 특별히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될 경우에 혹 필요할 경우에 단체로 갈 경우에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다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계상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불과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닌 예비비로 혹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비비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구자근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과다계상 해서 올라오면 혹시 저희들 위원들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선집행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갖다 당겨 가지고 억지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또 시선들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각 실과에 저희는 지원해 주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세만 예.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담당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 각 실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수입액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거의 70% 내지 60%를 해 버립니다. 우리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에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이런 돈을 요구했을 적에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지 만이 예산 실무자들이 마음 놓고 이 부서에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삭감을 50% 해 놔도 나중에 이런 금액에서 조금 보충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 살려주시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뒤따른 책임도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차피 필요불급하게 긴급한 사항이라면 어차피 4,000만원이든 6,000이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담당 배재영 이것은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유도리는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또 각 실과별로 시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부기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있는데

구자근 위원 또 너무 급한 부분이면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시장님 풀비나 나머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여비나 이런 일반수용비 부분에 이것은 많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희들 보기에 추경에 원체 없다 그러고 정말 필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짤 수밖에 없이 짜가지고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배, 네 배 올라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요망 이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김상조 간사 84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84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과장님, 84쪽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공통경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여비 부분이고 앞에 것은 일반수용비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나 검토나 삭감된 부분은 또 재차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라도 또 의문스러운 것은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이것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7에서 9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제가 1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유비쿼터스 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비교한 디지털 홈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방문 손잡이를 통해서 혈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하루 일과 개인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물론 거실에 디지털액자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밖에서 언제든지 자기 가정에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전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집에 외부인이 왔을 때 누가 왔는지 또는 이상한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바로 인근파출소에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체험장을,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을 우리 구미시에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성조 의원께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설득하고 요구해 가지고 국비지원 20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체험장이 내년 초에 만약 오픈되면 우리 시에 많은 유치원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러한 미래의 꿈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다른 도시보다는 한발 앞선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완공되고 오픈되면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로 돼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래서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만약 여기에 위치가 정해지고 이게 운영이 되면 운영비가 1년에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곳에 상공회의소라든가 학교 이런 쪽에도 알아보고 운영비가 가능하고 또 그런데 조건이 가능한 데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금오공과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금오공과대학 그러니까 새로 생긴 금오공과대학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새로 생긴

박순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타고 오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구미시 자체 내에 있는 시민의 접근성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금오공대 가는 길이 물론 자가용가지고 가든가 이렇게 하면 낫겠지만 유치원생 같은 경우도 버스로 가면 되겠지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접근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 진 건 아닙니까, 금오공대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지금 조건이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 건축시설이 500평정도 시설이 무상임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오공과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트라이가 들어와 있는가요? 있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저희들 판단에 행정적인 판단에

박순이 위원 판단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게 예, 여러 군데가 많이 가능한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박순이 동료 위원님 부연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상공회의소도 이야기하셨다 그러던에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가 가지고 체크했습니다. 우리 조건이 500평 돼야 되고 관리유지비가 들어야 되니까 상공회의소는 그 부분에 조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상의를 구한 시점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1차 우리가 저게 예비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그렇게 바로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방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앞으로 21세기 부분에 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아까 박순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나 위치가 선정이 한 번 잘못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의원을 안 하고 나서라도 지금 계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큰 그것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판단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사업이 있는데.” 라고 참여를 독려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 한 군데 장소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검토로 올려주시죠.

○위원장 장세만 예, 그것은 나중에 그래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담당계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3에서 10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네 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참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95쪽에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 말입니다. 첫 검토 그것입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 1,2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 올라오고 200만원 지금 선 지출 어느 목에서 전용을 했든지 간에 선 지출 했던 부분이죠,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느 주머니에서 누가 어떻게 이게 나가야 됩니까? 지금 계약은 해 가지고 다달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줄이고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자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어떤 계의 특수성상 언론하고 어떤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 저희들도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은데 어떤 과정의 문제를 제가 짚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전체가 삭감돼 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겼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 절차가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당위성은 압니다. 충분하게 고충도 알고 아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다른 목에서 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 되면 또 시민혈세 낭비 아닙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31개에서 또 몇 개 더 언론사가 더 늘어나서 고충은 더 심할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일단 진행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구미축제개발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놨는데 금년에 구미시 축제합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지금은 축제개발위원회만 지금 개최를 몇 번 했습니다. 4월13일부터 전국 축제전문가, 대학 교수, 언론사 이런 분들 7명으로 처음 구성해서 차츰 위원수를 늘려서 지금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축제 개발을 MBC보도도 나왔습니다만 5개 정도 압축을 해서 올해 안쪽에 뭔가를 결정을 해서 올해는 축제를 이런 축제를 못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전국체전 때문에 올해 축제 이런 것은 모든 것 생략하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올해 축제는 예상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지금 심사위원회를 몇 번 열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심사위원 수당만 지출 됐습니다.

이갑선 위원 수당이 아직 책정도 안 됐는데 벌써 수당이 나갔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여기 담당

○문화담당 구춘서 안녕하십니까? 문화담당 구춘서입니다.

저희들 실 내에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전자에 두 번 개최한 위원수당은 미술장식위원회수당으로 일단 저희들 선 집행을 좀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담당 구춘서 이것은 축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축제

○문화담당 구춘서 축제를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위원들 회의수당이거든요. 회의수당인데 그래 좀 이것은 꼭 좀 예산을

○위원장 장세만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수당이 안 섰던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축제개발위원회 수당은 당초예산에 섰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 장세만 그러면 구성이 언제 됐는 겁니까, 이 위원회가?

○문화담당 구춘서 구성은 4월13일날

○위원장 장세만 올 4월요?

○문화담당 구춘서 예, 처음 구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시군에도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것은 알겠는데

○문화담당 구춘서 저희들 대표축제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장세만 작년, 올해 본예산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거네요?

○문화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래 설명을 해 주시면 퍼뜩 이해가 갈 건데

박순이 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번 했습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지금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두 번 했어요?

○문화담당 구춘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앞으로 세 번 더 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문화담당 구춘서 지금 더 압축을 하고 더 심도 있게 해서 그 축제가 구미대표축제로써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지금 협의를 아직 최소 한 3~4회 이상은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게 올해 안으로 결말이 날지도 지금 좀 불투명한데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대표축제가 결정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계장님, 축제개발을 위한 위원회인데 축제를 하기 위한 구성원을 했는 겁니까? 이게 약간 틀리는 의도로 들리는데요?

○문화담당 구춘서 아닙니다. 이것을 대표축제 개발하기 위한 개발위원회, 축제개발위원회

이갑선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차라리 인터넷 공모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꼭 이걸 축제개발을 어른들보다는 또 젊은층들이 더 또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많을 건데 굳이 또 먼저 이것을 구성을 해서 올해 축제 있지도 않은 축제에 대해서 구성을 먼저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터넷 공모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이런 어떤 그것에 대한 마지막 단계적인 조정하는 그런 모임만 있으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문화담당 구춘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한 15년 동안 그동안에 각종 공청회도 했었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줬었고 해도 정체성하고 첫째, 구미에 돈이 되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구미 산업에 도움이 되는 축제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공모를 할 경우에 맹 인터넷 공모를 해도 대상이나 이런 것 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 개발위원회는 진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교수님들하고 저희들 관내 기업체 대표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 됐습니다. 구성 되었는데

이갑선 위원 개발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문화담당 구춘서 제가 지금 준비는 해 왔습니다. 조금 이따 위원님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간사님.

김상조 간사 계장님, 97쪽에 구미시 이미지 통일화 CIP용역 안 있습니까? 여기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95년 1월1일부터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선산군에 농촌 군과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통합 되면서 도시이미지를 새로 또 창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가지고 CIP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또 새 시대를 선도하는 구미지역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브랜딩 화 해 가지고 경쟁력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98년도 이후에 지난해 시조인 까치를 두루미로 변경코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조류독감 같은 것 때문에 또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7월 달부터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Yes! 구미”를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반상회보에 “Yes! 구미”라는 그런 표지로 반회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CIP디자인 용역입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만 보통3,000에서 9,000만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CIP작업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 반대 여론보다는 고쳐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더 많고 여기 부의장님과 기획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이래 CIP작업을 당초에 했을 때는 잘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만 어디 행사를 나가보니까 구미시 로고가 찍힌 버스를 주차장에서 타려고 그러니까 촌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못 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CIP작업을 새로 해 가지고 디자인관련 전문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좀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계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속에 포함되는 예산이 뭐, 뭐 들어갑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순수용역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여기 돌려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타 시군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 “Hi Seoul”하는 그런 식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인데 이것은 CIP작업에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 CIP는 전면수정을 할까 이래 계획 중입니다. 여기 거북이 같은 그런 지금 캐릭터도 좀 느리다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역동적인 것으로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부대비용은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부대비용은 안내판이나 소모품 등을 이래서 바꿔야 되는데 개발하고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돼서 새로 바꿀 그런 필요도 있고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CIP작업이 완료되면 토털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래서 저희들 뽑아봤습니다만 홍보물 변경에 1,000만원 정도, 선포식을 하려면 내외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기타 우리 로고나 CIP 표현물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서 3억 정도 안 들겠나 이래 보고요. 상표등록은 이것도 우리 기한이 2010년에 지금 있는 상표를 바꿔야 됩니다. 갱신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때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상표등록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구미시의 어떤 도시브랜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 우리가 CIP작업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8년 지났습니다. 8년 지나서 그게 지금 소위 속된말로 촌스럽다 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또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다녀보면 도시이미지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에도 필요한 사업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기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제대로 실무 검토도 하시고 전체적인 소요예산도 판단하시고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추후에 충분한 또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앞으로 몇 십 년 써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낭비 요인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개인 견해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꾸신다는 개념에서 거북이가 느리다, 구미의 “구”자해서 거북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었나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그것은 지역적인 이름 지명 때문에 거북이라는 그런

박순이 위원 근데 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돼서 어떤 이름이 하나 정해지면 그 이름은 그 시민뿐이 아니고 전국적이나 아니면 해외나 각인이 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때 잘못,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북이가 느릴 수도 있지만 거북이가 오래도 살잖아요. 그게 나쁘다 라고 해서 새로 모든 것을 바꿔 버린다 그러면 전통성이나 정통성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까치를 두루미 조류독감, 조류독감이라고 그래서 까치가 두루미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저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표등록을 하는데 그때 당시로 3,000만원 정도 들었다 이거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2,500만원

박순이 위원 2,500만원 들었다 했죠?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이 아니라 상표의 갱신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치면 갱신이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박순이 위원 갱신이 된다 치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안 듭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무조건 새 물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전통이나 정통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할 적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새로 시작했으니까 둥둥둥둥해서 예산낭비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새로 했으니까 새로 해서 다 바꿔 가지고 또 하면 또 몇 년 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10년 후에 또 그때 당시로 만약에 두루미가 됐다면 두루미가 또 이상한 뭐가 있다고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미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적에는 신중하게 기하셔야 돼요. 아까 우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이미지 제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따고 못 따고 이런 것의 개념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을 하실 적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아니면 몇 세대를 두고 가도 정말 안 부끄럽게 안 촌스럽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이런 데 창피해서 못 탄다, 그 개념은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또 나아질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저, 석호진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시대에 맞게 구미 로고를 바꾸고 이게 CI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들 CI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 금성사에서 LG전자로 바뀌고 이러는 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비 1억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걱정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완벽한 재원 파악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구미가 다른 도시에 앞서 가는 도시로 걸맞게 CI변경에는 찬성하되 총 예산 들어가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CI 변경용역 1억이지만 이 뒤에 들어가는 돈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면 뭡니까, 간판을 바꾸면 구미시를 홍보하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입간판, 교통표시, 구미에 입출입 예를 들면 산 둑에 “위대한 구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육교 밑에 광고판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로고가 바뀌면 CI가 바뀌면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1억 용역비만 집착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 이후에 이 용역이 결정이 나고 우리 시민들이 OK를 했을 때 이 로고로 가자했을 때 그 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완벽치는 못하지만 예산에 잡아야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진짜로 잘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되 예산은 절약하고 최소한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CI를 하신다면 지역에 걸맞게 빨리하심과 동시에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미를 살리고 오랜 전통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 여기는 검토 및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25에서 23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31에서 23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235에서 24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뜻을 존중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상조 간사 문화예술회관 쪽에 한 건 있는 거

이갑선 위원 한 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

이갑선 위원 미술작품

박순이 위원 몇 쪽이에요?

이갑선 위원 23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230쪽에 미술작품 150만원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왜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김상조 간사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30쪽 보시면 됩니다. 미술작품 250만원 짜리 한 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미술작품이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미술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술작품

김상조 간사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걸으려고 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안 걸려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간사 관장님, 그 장소에 박순이 위원님, 그림 30점이 걸려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우리 구미시의

박순이 위원 공연장 이게 지금 어디예요, 장소가?

김상조 간사 전시실.

박순이 위원 전시실. 한 점 더 추가 매입 하신다고요?

김상조 간사 예.

어떻게 그렇게 기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정수문화미술대전에 하면 작품이 입상 안 하신 분들 만약에 하면 잘 관리를 해서 거기 그림도 출품작에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안 찾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유도를 하기로 해 가지고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문화예술회관 또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9에서 11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두 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여기 검토·삭감된 게 없는 다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급식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300원으로 100원 인상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이 거기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게 지금 200원인데 나머지는 300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얼마까지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조례상으로 일인당 200원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까, 그 부분 200원이?

○총무과장 강재용 200원 안 돼 있습니다. 200원으로 못 박아 놨는 것은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못 박아 놨는 건 없죠? 300원갈 수 있고 400원 갈 수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것 좀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13쪽에 전자신종 타종행사에서 3,000만원이 지금 했는데 1,000만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하고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전자신종 타종행사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자신종 타종행사라고 연말 우리 시민안녕기원행사인데 계속 전자신종 타종행사로 써왔기 때문에 용어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시민자율참여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대폭 낮춰 가지고 2,000만원씩 계속 해 왔었습니다. 지금 8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000만원씩 계속해 오다가 암만해도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자율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연말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데 39만 시민의 어떤 위상에 걸 맞는 그런 연말행사가 없기 때문에 축제 행사로서 갖다가 소축제 행사라고 보고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올해부터는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2,000만원씩 해 왔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저도 두 번 정도 행사를 참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동읍면에서 또 부녀회에서 또 나와서 음식이라든지 무료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 많았었고 다채롭게 잘하고 있습디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2,000만원 행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3,000만원씩 올리는데 1,000만원씩 삭감 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 거고 저희들은 암만 최소 경비로 빼 봐도 3,000만원씩 꼭 소요가 되는데 너무 하고 나니까 다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2,000만원 외에 더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조금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장세만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검토요망 올라 왔는 부분에 114쪽에 제2민사고 그 부분입니다. 가칭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아까 제2민사고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위원 이 영어마을 사업조성 그 부분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영어마을 사업조성도 용역을 갖다 하면서 같이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이 용역비 속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근데 따로 따로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이거 해 가지고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자료로 갖다가 주면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러면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갈 작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건립타당성 부분에 용어 자체가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용어자체가 어떤 용역비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타당성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 부분은 용역을 갖다 주다보면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타당성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게 죽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의 어떤 틀을 갖다 만들기 위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쓴 용어가 저희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부터 하려고 그러는 총괄부분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내 가지고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기업체도 그렇고 학교 같은 어떤 재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만큼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메리트도 있어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달라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타당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개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민자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적인 통로는 아니라도 가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나 혹시 논의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총무과장 강재용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검토를 해 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민사고 이름을 갖다 제2민사고로 가칭으로 해 놨는데 우수한 그런 학교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검토 중에서도 사립형 특별고등학교 해야 될 것인가,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혜택을 갖다가 많이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갖다 많이 받아놓고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하여튼 추세가 평준화하고 구미가 특별하게 또 예외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많은 부분에 있어 검토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어마을 조성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남구미 톨게이트 부분 거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영어마을은 일단은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자금 조달 문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자금 조달 문제, 중간에 하다가 또 어떻게 안 돼 버리면 사업의 성과 달성도 못하는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업자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잘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기네들 추진 의지가 있고 계속해서 자금 같은 것 검토해서 무리가 없지 싶으면 저희들이 기반 같은 것은 좀 협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바깥에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 사업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하셔서 진짜 혹여 시민 혈세가 진짜 엉뚱하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가칭 제2민사고 타당성조사 용역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석호진 위원 이게 가칭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저희가 지금 구미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교육에서? 저는 가칭이지만 민사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근로자들 이래 보면요. 해외 주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한 5년, 3년, 10년 근무를 하다 구미에 복귀를 하면 애들 교육시킬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영어마을, 민사고보다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구미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가미해 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필요로 하는 교육이 외국에서 근무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복귀를 했을 때 영어나 어떤 아랍권이나 모든 언어에서도 그렇지만 문화가 틀려 가지고 특별히 교육시킬 기관이 없어 가지고 대다수가 서울 내지 대구에도 잘 없습니다. 다 그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만 여기 있고 가족은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만 귀국을 하고 가족들은 현지에, 외국 현지에 있는 게 교육상, 그러니까 구미에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 하니까 민사고만 하시지 말고 영어마을, 특수목적고, 사립특별고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 실정에 맞고 시급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렇게 용역을 발주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민사고 하는 게 가칭 민사고를 땄는 게 교육형태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석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명 가까이 이렇게 뽑습니다. 외국에 어떤 주재원이라든가 그 사람들 별도로 국제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그 사람들은 이 민사고 안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적에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알기로는 사립특별고 이런 학교들이 각 기업에서 요청도 있었고 빈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구미시와 어떤 교섭, 협의만 잘되면 희망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되게 구미시가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에 후세를 위한 사업이니까 충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리 석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갈 때 어떤 국제화 같은 그런 교육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삭감된 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충설명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1에서 14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두 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126쪽에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검토요망을 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시민들의 현수막 신청할 때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본인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그러면 게시 시간과 장소를 자기 임의대로 안하고 신청할 때 그 게시물이 없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미 관내 79개 게시물에 어느 게시물에 현수막이 비어있다, 또 언제 기간까지 언제까지 비어있다 하는 그것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 클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성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투명성도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수막업체들이 대행해 주고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대행, 순서대로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대가 어떤 데는 많이 걸려있고 어떤 데는 적게 걸려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중요한 곳을 세트를 정해 주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3차 장소를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인터넷 활용도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개인이 쳐도 어차피 사업은 또 현수막 업자들한테 또 가야 되거든, 그죠? 내가 어떤 홍보물을 게시를 하려고 그러면 광고사나 인쇄소에 가 가지고 거기에 현수막 제작업체에 가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통괄 다 일단 맡기는 거잖아, 그죠? 장소까지 해서 개인이 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내가 지정해 가지고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게 프로테지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앞으로 안 많겠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수대하고 B라 하는 현수대가 있을 경우에는 가라 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나는 A라 하는 현수대에 달고 싶은데 업체에서 나를 지정하는 경우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거기 134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6,500만원이 올라오셨고 1,000만원을 삭감하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요망 하셨는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내용을 아까 프린터 주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직 못 돌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대충 어떤, 어떤 행사를 유치할 것이며 그 설명을 부연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금년도 2억 정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출 했는 게 보면 2월 달에 장사씨름대회 5,000만원, 그리고 6월 달에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 3,000만원, 그 다음에 전국야구대회 7월 달에 개최 했는 이게 2,000만원, 어제 아래 개최 했는 9월10일날 개최 했는 디지털마라톤대회 5,000만원, 또 7월 달에 개최한 전국댄스스포츠대회 3,000만원, 그리고 앞으로 개최할 9월16일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전국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이래 해서 약 현재 2억100만원 정도 아, 2억1,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게 계상이 안 됐는 게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4,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조대회가 11월 달에 이것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게 2,000만원 이래서 6,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생체인데 꼭 그렇게 많이 일부분 행사를 위해 가지고 4,500만원씩 꼭 지원해 주셔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또 배드민턴은 우리 관내에서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물론 생체회원도 많지만 특히 배드민턴은 대중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동호인보다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참가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

권기만 위원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이 있다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저보고 또 하필이면 왜 배드민턴에 대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4,5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데, 어떤 데 쓰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저희들은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 쪽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냥 돈을 4,500만원 협회에다 줘 버립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주면은 협회에서 행사경비하고 또 각종 대회 시상금하고 그런 재경비가 포함됩니다.

권기만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보조금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는 보조금

권기만 위원 그러면 보조금 줬는 걸 영수증 처리만 하고 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감독을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보조금 정산보고를 연말이나 그 다음 해 연초에 보고받을 때 저희들이 정산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권기만 위원 보고로만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보고를 받습니다.

권기만 위원 보고 받고 그러면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게 배드민턴에 4,500만원 지원이 나가면 대회 나가면 정말 배드민턴을 위한 동호인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 좀 우리 동료 위원님 다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하시고 동호인들 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희들 자료에 검토는 아닌데 간과하고 지나간 게 있어 가지고, 페이지 136쪽에 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135쪽에 종합레포츠타운 기본계획 용역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같으면 어떤 부분인지?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전부 관련이 다 되는 건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비 이번에 계상 했는 것은 현재 체육시설 자체가 보니까 계획도 그렇고 현재 추진하는 건데 보면 어떤 계획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전부 산발적으로 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지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이런 것을 해서 기본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전에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를 들면 낙동강리조트라든지 선산뒷골종합레저타운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지역에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 공공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 쪽으로 기본적인 체육시설계획입니다, 이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실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산종합레포츠타운 보다는 예를 들어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접근성이나 그 부분에 먼저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산은 뒤로 밀려나고 이쪽은 이 용역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아니지요. 선산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장기 계획인 경우에는 선산 쪽이나 인동 쪽이나 이런 계획은 우선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인 경우에는 10년, 15년 두고 그럴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다시 한번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정확하게 한 번 멘트를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쉽게 말씀하시면

구자근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싶어서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구자근 위원 체육시설

○새마을과장 이춘배 시설에 대해서만

구자근 위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피하고 다음에 접근성 예를 들면 선산 뒷골에 어디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면 접근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구자근 위원 앞쪽에 기본용역이나 다른 전체적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이것은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선산종합레저스포츠타운의 기본계획 용역이고 뒤에 것은 구미시 전반적인 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한 기본 용역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산이다, 어디다, 다 기본 플랜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선산에 있는 앞에 장은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은 선산에 있는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기본용역입니다, 이것은.

구자근 위원 예, 그것은 조성사업 쪽에서 1억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용역을 이렇게 또 다시 줘 놨더라고요,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뒤에 분야는 구미시에 어떤 시설을 어느 장소에 갈 것이냐, 접근성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중장기계획, 그 다음에 예산에 투입을 어디에 빨리 하겠느냐, 중장기 예산투입계획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될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으면 제 말은 본 위원 말은 이렇게 용역을 비싸게 주고 했는 용역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투입이 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성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혹시 다른 어떤 균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비싼 돈을 준 용역대로 안 되면 필요 없는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체육시설이 1~2천만원, 1~2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십 억, 수백 억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정도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해야 안 되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구자근 위원님,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36쪽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맨 밑에 선산풋살경기장 인조잔디 및 조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지금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지금

박순이 위원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들어갈 계획이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앞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들어갈 계획인데 또 맨 위에 줄에 선산풋살경기장 인조잔디 및 조경공사에 대한 이게 얼마입니까, 1억5,000이 들어와 있네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1억5,000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공사비이고

박순이 위원 앞에는 이것은 공사비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밑에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박순이 위원 실시설계.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실시설계비

박순이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비가 나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산이 이게 확정돼야지

박순이 위원 아우트라인 나와야 들어간다, 이거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박순이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이게 중복된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올해 지금 김천에서 전국체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럼 사실 구미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체육시설 자체를 그냥 이래 분야, 분야하지 말고 구미시 전체에 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거기 안에 그러면 선산에 뭐 하겠다, 그 지산동에 어디, 양포동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보조경기장 저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분야, 한 분야하지 말고 구미시 전체 나중에 우리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전국체전도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 가지고 그 다음에 선산골에는 종합레저타운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을 하나 짜 가지고 이쪽에서는 무슨 마스터플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이래 갈 수 있도록 용역비 사실 3,000만원하면 사실 이거 적은 거거든요. 이래 해 가지고 조목, 조목 이래 하지 말고 전체 큰 틀로 봐 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게

한정우 위원 그것을 한 번 좀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예산이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 예산이 앞에 말씀 드렸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이게 장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3,000만원. 136쪽에 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3,000만원으로 이것을 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일단 SOP를 만들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여기 저기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함께 SOP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착착 계획적으로 예산 부분을 맞춰나가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아무 이설도 없고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것부터 만이라도 우리 구미시를 한번 스크린 해 보자 해서 예산용역을 세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외적인 효과는 접어두고 내적으로 봐가지고 한 번 개최하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득이 오느냐 하는 이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였는 것하고 단순하게 구미시를 홍보를 하고 이런 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겸해서 우리한테 소득도 떨어진다 하는 게 있는지 그걸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는 구미시가 전국대회 개최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구미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제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 간사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3에서 146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예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 간사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147에서 15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두 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시청사 담장허물기공사 4억 올라왔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권기만 위원 실시설계비 1억8,000, 구체적으로 담장을 허물기공사 내용이라든지 또 화단 담장 외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알기 쉽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도면을 들고 서서 설명)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현재 위에 그림이 저희들 담장허물기공사 1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이 거리가 1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만 일단 정문 쪽에 정문 거기에 문도 없애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거하고 앞 부분만 1억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2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일부만 하니까 여기 보면 옹벽 같은 게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일부만 하고 다음에 일부를 했을 때 사업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시민들로 볼 때도 여기만 하고 또 내년에 가 가지고 일부 공사하고 또 다음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 됐는 데서 올해 120m 전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앞으로 4억하고 전체 사업이 다 되면 시청에 담장부분 120m 부분 전체 옹벽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조경을 하고 나무도 심고 뒤쪽에 나무 이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존치가 되고 그 앞부분까지만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쪽에 우체국하고 이쪽에 교육청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부분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두 관계기관에도 일단 협의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담 철거하고 하는데 6,000만원 정도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쪽에도 사업이

권기만 위원 지금 정문 쪽에만 합니까? 전체다 합니까? 시청담장을 전부 다 합니까, 정문 쪽에만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앞면만 합니다.

권기만 위원 앞면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앞면하고 옆면은 통신공사라든가 담장이 있고 그쪽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될 이런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앞면 전체하고 뒷면은 현재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시청 뒤쪽은 다 돼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앞면을 해야 될 이유, 목적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저희들이, 앉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 앉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그러는 게 폐쇄적인 옛날 같이 담장을 해 가지고 시청이라든가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폐쇄 된 이런, 폐쇄 돼 있는 부분을 없애고 또 이게 공원화가 됐을 때 시민들 쉼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그 외에 도시공원 조성차원에서도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려고 그러고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 있고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국회라든가 이런 중앙행정기관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구시 견학을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은 시청 외에도 읍면동사무소라든가 타 기관 이런 부분,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청은 안 하고 타 기관이라든가 타 민간부분만 우리가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하게 된 이유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올해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만 내년 4~5월 봄경에 조경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게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요망이 올라왔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검토라든지 이래 올라오도록 해야 되지, 삭감요망 올라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꼭 해 달라고 하시고 말이지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권기만 위원님 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 이걸 삭감 요청했는 것은 지금 예술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내년에 하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술회관하고 이쪽에 또 우체국 쪽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교육청 쪽하고 하면 한 쪽은 해 놓고 한 쪽은 또 그것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 민선4기 들어서 또 갑자기 앞에 너무 많이 바꾸고 하면 또 시민들 보기에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지금 됐는 겁니다. 굳이 바쁘지 않은 것을 겨울에 지금 공사 할 수 있지 않은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내년 봄에 해도 되지 않겠냐, 본예산에서. 그래서 삭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됐고 이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이라 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최소한도로 내년 봄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가 가지고 당초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잘못하면 봄에는 나무를 심고하기가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우체국 부분하고 교육청 부분 내년에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협의가 됐고요. 내년에 사업예산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시예산 이것을 보면서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좀 많습니다. 시청담장 허물기공사는 이것만 보면 담장만 허무는 공사예요, 그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석호진 위원 그게 총예산이 4억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5억이 이제

석호진 위원 4억이 예, 5억에서 삭감해 가지고 자체 4억으로 했는데 이 4억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추정 예산이?

○회계과장 강갑원 이것은 기술자들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이 예산 자체가 뭔가 잘못 편성하고 있어요. 왜, 용역을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용역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설계용역도 안줬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석호진 위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항상 설계용역을 주고 그걸 토대로 공사비 책정이 돼 들어갑니다, 통상적, 관례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그 공사 금액을 산출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모든 시청건물에서 담장이든 뭐든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 집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담장 허무는데 무슨 설계용역까지 줘야 되느냐, 제 가정집을 다시 개보수하는데 담장은요. 높이와 길이를 재면 돈이 나오고 폐기물이 나오면 얼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담장 허무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담장을 허무느냐, 앞뒤가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그게 단순하게 담장만 허무는 게 아니고요. 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요. 담장 플러스 조경사업까지 이렇게 조경을 어떤 나무를 심을까 이거 용역 좋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담장 허무는데 벽돌 허무는데 용역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위원회에서 삭감요청이 됐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주변부처 주변단체하고도 같이 했으면 보기도 이쁘고, 하는 그림 보니까 좋습니다. 이쁘고 시민과 함께 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시청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추경에 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삭감이 올라 왔는 걸로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간단한 일들은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세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0~30년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가나 이런 데. 담장 허무는데 용역 그 정도 안 줘도 될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이것은 사업자체가 사업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취지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청사관리담당 정동규입니다.

현재 1억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위원장 장세만 아니, 아니. 하게 된 그것보다도 필요성이라 할까 뭣 때문에 이것을

김상조 간사 담장을 왜 허물어야 되나

○위원장 장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당위성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청사관리담당, 도면을 들고 설명)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예, 현재 요즘 신청사 짓게 되면 현재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담장, 옹벽 위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수위실, 대문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위실도 현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지반에서 이 담장까지 6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 시청사가 아주 폐쇄됐고 권위적인 그런 게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위약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도시환경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시원하게 그리고 현재 우리 옹벽이 2.2m 정도의 높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옹벽만 허물어가지고는 이게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좀 토사도 전부 다 깎아가지고 좀 완만하게 경사를 지우자면 어떤 기술자의 설계가, 측량도 하고 해 가지고 설계가 필요한 걸로 그래 지금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관공서 담장 허물기는 서울시청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추세이고 현재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하겠다는 것은 저것을 높은 옹벽 이것을 무너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하고 해서 시공원화를 해서 소규모 공원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그래 되면 보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콤하고 약간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완벽하게 만들 것이고 우선은 이 담장을 허물어야지만, 뒤 담장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4억 가까이 들여서 조경도 하고 구조물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에 부분은 기관과 우체국과 교육청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제였었는데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같이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시청담장을 허물어가면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도 신축건물은 담장이 없고 현재 형곡동이나 이런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곳은 약간의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면서,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이게 공사의 추이를 봐서 이게 또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또 이 공사설계하고 어떻게 넘어가면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또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불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꼭 좀 이거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검토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나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체크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8쪽에 전임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에 전임계약직은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금년 5월 달에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이 됐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구미시 전체 계약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됐는데 8/12 같으면 지급이 언제부터 됐다하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일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은 됐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전임계약직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8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8개월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설명이 돼야 이해가

○회계과장 강갑원 8/12이고 8개월을 말합니다.

구자근 위원 8개월 계약직이라고

○회계과장 강갑원 앞으로는 계속되는 겁니다. 되는데 금년만 하니까 8개월 됩니다.

구자근 위원 아, 남은 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직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혹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는 상관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임용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감 돼 가지고 전문계약직인데 우리 공보실 서치라이터 아이템 신문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5월 달에 했는데 지금 당장에 5월 달에 공무원의 임용이기 때문에 임용하면서 월급은 책정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다른 월급으로 주고 이번에 예산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1년 이제

○회계과장 강갑원 한 3년, 5년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담장 허물기 예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전문위원님, 체육시설 또 페이지가 뒤로 넘어갔거든요.

박순이 위원 뒤에 합니까, 사회복지과는?

○전문위원 박경찬 예, 합니다.

한정우 위원 일단 앞에 행정지원국 소속 체육시설관리.

김상조 간사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5에서 25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세 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쪽수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조 간사 245에서 250쪽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소장님, 삭감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거 삭감요망이라고 올라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잘못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돼 있는 건데 이번에 또 올라가게 돼 가지고 제가 자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 된 겁니다.

이갑선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그게 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정근 수당 25년 이것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위원장 장세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 간사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53에서 178쪽, 특별회계 603에서 613, 615에서 629쪽, 631에서 64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구자근 위원입니다.

161쪽 한 번 봐 주시렵니까? 165쪽 전에 161쪽에 거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금 8,200만원 지금 국도비까지 해 가지고 시비까지 다 삭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교통안전질서라든지 공익형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앞으로는 공익성 보다는 자립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전환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것을 좀 업 시켜 가지고 165쪽으로 9,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리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민간위탁 같으면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도량동에 요한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YMCA,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구미지부 등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어떤 본래의 취지하고 혹시라도 어긋나서 그냥 나눠먹기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리주기 위해서 혹시 그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 인구가 저출산에 따라 가지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일회성사업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창출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고맙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거기 노인일자리사업 위에 실비전문요양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실비전문요양원은 산동면 도중리에서 짓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올 9월 말경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개인이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다.

정근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럼 이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157쪽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애초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1차에서 수탁권자가 포기를 해서 지금 2006년도 3월부터 새로운 수탁 하셨는 데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지금 계약을 다시 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줄에요. 장애인복지시설 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사회복지 요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올해 장려수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하는데 그 종사자들의 인원수가 지금 40명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40명 곱하기 지금 얼마죠, 12개월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받을 때는 28명 관장님,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28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분의 갭이 생기죠? 이 갭이 생기는 부분을 그때 당시로 수화통역자나 이런 분들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 자체 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자체 안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임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임명된 사람은 26명입니다.

박순이 위원 26분인데 26분 중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분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40명을 곱하기를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추가 소요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복지 종사 요원들이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쓰여질 수도 있고 안 쓰여질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쓰여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간별로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 1년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10억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인건비하고 시설개보수비, 증축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증축까지는 말고 지금 개략적인 1년 매년 그러니까 1년에 예산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자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40명인데 40명은 장애인복지관에 최초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원이 돼서 28명, 심부름센터에서 7명, 수화통역센터에서 5명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쉼터 5명해서 총 종사자가 40명입니다. 40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분 2만원을 인상한 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난 이후 1월 달에 도비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획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올 금년에 총 10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종사자 수당,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소요가 올해 예상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상이 되어 져서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이번 추경에 종사자수당만 올라오면 그 부분에 네 건에 대해서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박순이 위원 완벽하게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올 사업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충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10억이 지금 1년에 예산이 잡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산은 언제 받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그것은 금년 회계연도가 12월31일날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된 이후에 회계법상 매년 익년도 2월28일까지 보조금 결산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 교부권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확인의 개념입니까, 감사의 개념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지도감독 및 감사의 개념입니다.

박순이 위원 감사의 개념이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짚을 수가 있는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도 짚을 수가 있겠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왜냐 하면 수탁운영의 개념이니까요, 그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사도 해야 되고 도와도 줘야 되거든요. 안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한 보강조치도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골고루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저는 장애인부분에 계속 지속적인 신경을 쓰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박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우리 여기 종사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죠.

박순이 위원 종사자 예.

한정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박순이 위원 보충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40명의 그것하고 하는 일.

○위원장 장세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하면 무엇보다도 복지문제가 우선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더 더욱이나 우리 구미에는 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허가민원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9에서 18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179에서?

김상조 간사 18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세만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 간사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67에서 269쪽, 특별회계는 693에서 70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생활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1에서 27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두 건 있습니다.

271에서 278쪽입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2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에는 또 야시장 행상하시는데 보초 서신다고 애자시고 또 낮에는 위원들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받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래 보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는 대행업체가 세 군데로 돼 있네요. 구미환경, 공단환경, 금오환경, 그래 운전원이 6명, 6명, 6명, 미화원이 12명, 12명, 12명, 차량 대수가 6대, 6대, 6대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무슨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데 인력, 장비, 청소구역 또 위탁

권기만 위원 제가 요청했는 내용을 설명 드릴 게요. 재무제표, 3개 업체 재무제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재무제표

권기만 위원 우리 업체 3개 위탁업체 구미환경이라든지 이 3개 업체 '85년도에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이 회사 재무제표는 회계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1분 안에 뗍니다, 세무서에 안 가도. 어느 기업이든지 재무제표는 회계사에 연락만 하면 팩스로 1~2분 안에 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저한테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용역업체 인원수도 아래께 제가 제출 받았는 것하고 오늘 또 받았는 것하고 한두 명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12명, 운전 12명, 사무원 2명, 미화원 12명이라고 내한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 것 중에 유일 하게 왔는 게 이거 한 장만 달랑 왔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걸 보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것을 보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보냈는 내용 중에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만 왔는데 제가 네다섯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예를 들어서 포항에 7개 업체가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보내 달라, 또 우리 시와 대행업체간의 계약서 보내 달라, 또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3개 업체에 5% 다운시켜 가지고 계약서를 쓰죠, 통상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용역비에 의해서

권기만 위원 5%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가지고 계약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권기만 위원 통상적으로 여기 내용이 그렇던데, 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이게 전부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 관계도 우리가 인력관계나 이 관계는 좀 자료가 현재 자료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다 붙이다보니까 그냥 그때 있는 자료를 참고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고

권기만 위원 근데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드리다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의원이 주민의 우리 양포동, 진미동 5만 명의 대표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시의회에 보낼 때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아래께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한번 불러봐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권기만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서류요청 했는 게 뭐, 뭐인지 지금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용역업체에 대한 소재지, 대표, 인력, 장비 또 위탁대행 관련된 내용

권기만 위원 재무제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재무제표. 그런데 재무제표 관계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된 세무사가 있답니다, 회계사가. 있는데 자기들 이것을 자기들이 이것을 갖다 개인 사업인데 이것을 꼭 내야 되냐 하는 그런 저게 있어가지고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 이제 시의 일은 안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권기만 위원 시의원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몇 억을 1년에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못 내고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요구해 놨는데 오후에 들어오는데 조금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지금 아까

권기만 위원 여기 다 끝나고 가져오면 뭐합니까?

○위원장 장세만 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권기만 위원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연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질문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알겠습니다. 하겠고 그것은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본 위원한테 전하도록 하고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많고 제가 또 준비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한 이후에 다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이 부분은 사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보겠고 저에게 일주일전에 제출하신 서류가 경북도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제출했습니까, 도에, 경북도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권기만 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권기만 위원 근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챙겨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물으면 전부 다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이제

권기만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 내용이 하나도 성실성이 없고 맞는 게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 이것을 제가 아직까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그래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방법입니까? 제가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있으면 제출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것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85년도에 허가 당시와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와 현재 지금 생활쓰레기 변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당시에는 연탄재 같은 것도 전부 다 몽땅 음식물쓰레기하고 몽땅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다보니까 발생 추이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양이 전체가 모든 게 매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98년도부터 분리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그때 당시만 해도 60톤 그래 올라가다가 지금 75톤, 80톤씩 넘어가는데 그런 양 정도 빼도 그러면 또 연탄재가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 정도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인구가 그 당시와 지금은 배차이가 더 난다고 봅니다. 근데 과장님, 바깥에 나가서 수집 운반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 봅니다만 문제는 그게 지금 수집·운반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해진 후에 자정까지 배출하는 수집·운반시간이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일찍 전부 다 배출 했는 것을 싣고 가면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 되는데

권기만 위원 됐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밤에도 또 배출하다보니까

권기만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답변 들어봐야 그게 그거고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이마트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이마트 생긴 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한 이삼 년 됐겠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하고 언제 들어왔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작년에 입점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대기업들도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말이지, 이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환경쓰레기매립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21년 동안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있어 보입시다.

권위원님, 상당히 죄송한데 그 문제는 수첩에다 야물게 적어 놨다가 행정 감사할 적에

권기만 위원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3억 얼마가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래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제가 다루는 겁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받으세요.

권기만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아까 언급했죠. 언급했는데 2004년도 공정이 재경부, 환경부에서 논의 하고 합의한 결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우리 현 정부에서 이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독려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말고 경쟁입찰을 부치면 다른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사례를 수집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심도 있게 전부 다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이러면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내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 삭감을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 특수기계가 있어요. 특수기계 쉽게 말하면 청소트럭 차에 뒤에 돌아가는 집게 같은 것 있죠?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특수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청소 용역 인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나 이거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본예산이든지 내년 추경이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내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 어차피 이런 전국 지자체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안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권기만 위원 이것을 제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타 시도에도 한번 전부 다 벤치마킹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잠깐, 내가 이 부분을 당장 삭감을 한다면 내일 당장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생기면 생겨서도 안 되고 우리 시의원으로서도 도리가 안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개선해야 되는데 다음에 본예산이 언제입니까, 12월 달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그 안에까지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보다도 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 자리에서 일일이 시간적인 그것 때문에

권기만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 보면 다 나오시잖아요. 내용 보면 이거 보세요. 이 경쟁체계를 도입하면 입찰이라든지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해 준다는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관계는 새로이 청소구역 확대 등으로 해 가지고 할 때는 물론 또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21년 전에 쓰레기물량이 많겠습니까, 지금 21년 이후가 됐는 인구가 40만이 다 돼 가는 지금 시점이 쓰레기 구역이 많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물론 선산, 고아읍, 또 6개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저희들이 현재 당장 우리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권기만 위원 3억1,08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자 우리, 제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2월 한 달은 쓰레기수거를 못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위원장 장세만 예, 거기 상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권기만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하시는 또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 청소3사 대행이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우리 구미시의 어떤 모습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 우리 현안가지고 자료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확대 내지는 우리 수의계약부분에는 제가 다는 모르긴 해도 어떤 판례부분 또 행정적으로 권고돼 가지고 중앙에서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권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우리 현재 실태 내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여러 가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권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빠른 시간 안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국장님,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로로 할 수 있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요구가 와야 됩니다. 제가 4개, 5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재무제표하는 이런 부분은 공인회계사에 전화하면 1분 안에 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4일, 5일 전에 3~4일 전에 요구를 했는 부분이고 동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 어떻게 보셔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라하면 못하는 이유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조금 전에

권기만 위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가져온다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가져올 겁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지러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무실에 이제

권기만 위원 제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권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내가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알아듣도록 내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 부분은, 제 말씀이 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시민이나 단체에 언론사나 다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권기만 의원 저거 또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이 대충 답변하고 서면요구를 한다든지 해도 안 갖다 줘도 저거 괜찮은 의원이구나, 저는 정의로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점은 명확히 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저한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세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최윤구입니다.

김상조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21에서 42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421요?

김상조 간사 421에서 427쪽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천천히 쪽수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김상조 간사 421에서 427쪽입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장세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51에서 26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251에서 263쪽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해 놨는데 여기 도로 올리라고 해 놨네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 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 261쪽 밑에서

임춘구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노인 급식 지원 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뭐냐하면 그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이용하시는 어른들 중식 식대를 60세 이상이 시설 이용합니다, 현재. 8월 말에 등록되신 어른들이 4,700명입니다.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5,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때 어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노인이라는 개념은 65세 이상이라 해서 60세 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노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다, 모든 혜택은 노인 65세 이상이 혜택이니까. 그래서 60세에서 64세까지 당초예산에 올렸던 5,100만원 포괄적으로 넣었으나 그것을 제외시켜서 갭이 지금 1,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올라갔는데 그때 위원님이 올라간 삭감을 갖다가 또 삭감시켜라, 이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이. 삭감된 겁니다.

석호진 위원 삭감 됐는 것을 원위치해라?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러니까 삭감 됐는데 그때 위원님이 이걸 보고 세모표 이게 삭감된 것을 삭감시켜 달라 이런 것인데 또 삭감이라 이랬습니다. 원래 삭감된 겁니다, 이 부분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삭감해 가지고 3,100으로 하라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석호진 위원 원예산이 5,100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삭감을 여기 시켜 놨거든요.

석호진 위원 했는데 다시 환급시키라, 5,100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삭감 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삭감에 올렸는데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다시 위원들은 부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간사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때 시설에 이것을 살려주자고 해 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60세에서 65세로 65세 미만은 안 된다, 음식을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대접을 하라고 살려놨는 부분입니다. 삭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그러면

김상조 간사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원액이 500원으로 우리가 갭이 5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500원을 더 음식을 500원 아니고 했는데 1,000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 배재영 잠시 예산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예산담당 배재영 집행부에서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면 예산제도 자체가 좀 곤란하고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놔두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위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구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관장님, 이해를 잘 못 하셨죠?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데 위원들이 도로 다시 해 줄까 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살려주자, 이랬단 말이죠?

임춘구 위원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고맙습니다만 이거 당초 이대로 하면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알겠습니다. 이래 해 주면, 원안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위원님들, 시간 있으면 한 번 들려주십시오. 식사도 한 번 하시고.

○위원장 장세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9에서 286쪽, 특별회계는 669에서 67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아홉 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됐는 게 아홉 건인데 전부 다 현수막입니다. 죽 가지 수가 많지, 전부 다 현수막인데 진짜 과장님, 여기에서 실제 필요한 현수막은 얼마입니까? 다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꼭 굳이 긴축을 하자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279쪽하고 281쪽, 282쪽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유형별로는 다 용도에 맞게끔 부기에 맞게끔 그렇게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캠페인 전개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81쪽에 보시면 대형현수막 30만원짜리 10개, 소형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들도 각 기업사랑 홍보차원에서 참여분위기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가지 요소요소에 대대적으로 조금 한번 분위기조성을 하려고 평상 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놨는데 정 예산자체가 지금 좀 그거 하다면 대형현수막정도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다른 것은 거의 다 각 부기별로 다 기업사랑 선포식이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라든지 시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임춘구 위원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도 과장님,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마 그래서 검토요망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여기 부기상 목대로는 그렇게 다 저희들이 집행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중간, 중간에 계속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기업사랑운동 추진홍보 현수막 대형 30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좀 있어야 된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저거,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전부 다 토털 1,300만원입니다. 그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분류는 되게 많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뜻이고 구미에 기업을 사랑하는 기본 취지는 아주 좋으니까 종류는 되게 많은데 금액은 되게 미미합니다.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9에서 29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세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288쪽에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유사휘발유 근절 홍보현수막 홍보물 제작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지금 이게 보면 주로 보면 신나해 가지고 도로변에 해 가지고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경찰하고 자기들 협회하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겁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근절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난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홍보물 제작 좀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단속을 올해

우진석 위원 단속 위주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마인드를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현수막 단다고 해서 이 업 하는 분들이 감각도 없죠.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감각 없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올해 들어와서 15회를 해가지고 109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소방서 이첩하고 이래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오히려 단속 위주로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근절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총무과에서 제2민사고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정도. 거기는 각종 민사고, 영어마을, 특수학교, 특수목적고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주기로 긍정적으로 우리 구미에 특수학교 개념으로 이래 용역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0페이지 보니까 구미교육특구 계획수립 용역이거든요. 3,000만원요. 이게 이 안에는 거기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 가지고 혹시나 이 용역을 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총무팀 이 사업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해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대충 보면 비슷한 게 2개 과별로 따로 나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의 모든 구미시내 관내 교육의 문제점 조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 5,000만원 예산으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교육특구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유사한 일이 아닌가 싶으니까 이거 할 때는 2개를 총무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틀립니다.

석호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97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네 건 있습니다.

297에서 302쪽.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말만 들어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삭감요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1쪽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전반적으로 말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여기 지금 이 한 부분이지 싶은데

○위원장 장세만 삭감요망부분만

구자근 위원 예, 301쪽.

임춘구 위원 구위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뤘는 거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삭감하셔도.

구자근 위원 넘어갈까요?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위원장 장세만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3에서 305쪽, 특별회계는 585에서 60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특별회계 한 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05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집행잔액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요. 어린이보호지역이 어떻게 해야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305페이지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1,676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를 쓰고 나면 반납을 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근데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 지시가 2005년도 12월29일날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납하고자 계상 했는 사항입니다.

정근수 위원 설치 장소 위치가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종합적인 전체 다입니다, 구미시 관내.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에 제목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앞에 운동장 정문 앞에 한다든지 무슨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데든지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대다수 보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스쿨존하고 횡단보호 그 다음에 표지판 이런 것을 또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건건이 학교별로 다 거의 예산이 섰는 걸 종합해 가지고 해 놨는 거고 우리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바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미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결정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초등학교만 돼 있고 중·고등학교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어느 부분은 보고받고 위치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보통 절차가 이렇습니다. 학교나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 애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동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동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항들을 전부 모았다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할 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고 이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학교에 몇 m 이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있는 데서 1,000m 이래 해 가지고 그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점검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 그래 가지고

정근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요.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주로 이제

정근수 위원 초·중·고등학교도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하고 다른 아이들 기관하고 붙어있습니다, 200m, 300m 안에. 근데 붙어 있다고 거리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 관계는 제가 더

정근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되는데 중학교 정문은 앞에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그런데 거기는 설치할 수 없답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근데 이것은 주로 보면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에

정근수 위원 아니 그래 중·고등학교도 똑같은 사고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횡단보도나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보면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돼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요?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것까지는 아직

○위원장 장세만 예, 그 부분은요. 법해석을 새로 잘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정근수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599쪽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이렇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구자근 위원 5년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구자근 위원 작년에 6,000만원인가 들여서 했다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것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됐었는데 김익수 의원님이 그때 대중교통노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 용역 그거에 대해 한 데 같이하면 안 되느냐, 예산 절감이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1억 올린 이것은 법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 2005년도 1월5일날 제정돼 가지고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 앞에 용역은 기 하마 시행이 돼 있는 상태고 이래 가지고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구자근 위원 김익수 우리 지역에 동료의원님이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또 개인적으로 한 번 들었거든요. 저희들 지역구에 또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계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대중교통 답니다.

구자근 위원 택시나 여러 부분들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사항.

구자근 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꼭 해야 됩니다.

구자근 위원 법이 바뀜으로 해서 시행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24일날 용역사전과제 심의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문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영유아나 유치원생 이런 분야에 있는 학원차량이나 유치원차량이 차량에 도색 색깔을 통일되게 조례나 지시가 됩니까, 아니면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색깔을 만들어 합니까? 구미에는.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노란 색깔입니까?

○위원장 장세만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보니까요. 노란차가 움직일 때는 주변에 차가 정지를 해 가지고 가다가도 노란 차가 접근을 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주고 이런 아주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차에는 어린 애들이, 청소년들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에는 보면 각종 학원차량이나 모든 게 노란 색도 있고 별의별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어린애들 타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지나가면 유치원 차구나, 학원 차구나, 이래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지정해 가지고 학원이나 유치원에는 모든 운반차량을 노란색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조례를 만들면 일단 다른 조그마한 회사들 짚차량들이 축소됩니다. 자가용 운송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학원에 돈을 받고 버스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도 무조건 도색을 해야만이 그 운송사업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어떤 학원이 있으면 식당차도 시간이 되면 거기 애들 태워 가지고 다녀 주고 내려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차가 노란색깔 칠하면 식당운송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어떤 영유아들, 청소년들의 운반차량은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가능하다면 통일된 노란색깔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좀 배려하는 색깔 그런 걸로 조정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석호진 위원님, 대변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안 법이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원래 미국이나 영국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데 노란차가 서면 뒤에 차가 추월을 못합니다. 자동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가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란색깔을 칠하지 않으면 아무 법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은 아마 구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50%, 50% 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노란색을 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보기에는 국가지원책이 없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칠할 필요가 없죠. 노란색 안 칠하면 또 법망에 피해갑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도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 구미시 조례를 넣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정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학원에서 인허가 설립허가 요청 시에 차량은 무조건 업무적으로 노란색깔 법령에 있다면 지정을 해 주시면 단속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구미시민의 어린애들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정책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석호진 위원님 또 정근수 위원님 발의하신 게 상당히 저도 동감이 됩니다. 되고 좋은 의견인데 외국에는 대중 택시까지도 그런 색깔을 칠하던데 우리는 그것은 못하더라도 학원 차만이라도 그래서 우선 어린이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간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정근수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아마 지금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보면 스쿨존이 거리가 전부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방지턱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태동에 오산초등학교 신설돼 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을 전부 조사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횡단보도 할 자리, 스쿨존 설치할 자리 이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제가 뭐 때문에 궁금해 했냐 하면 지금 저희 동네나 제가 알고 있는 진미동, 진평동 이런 데 보면 요새 원룸, 빌라가 너무나 많거든요. 동네 안에 마을 안에 보면 소방도로 사거리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방지턱을 못하시면 도색이라도 하고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정말로 스쿨존 학교 아니더라도 유치원이 근방에 있으면 조금 많이 해서 정말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꼭 건의가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각 지역에 통장들이나 이렇게 한번 같이 다니면서 아마 스쿨존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제가 왜 거리를 물어보냐 하면 거리를 알아야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도 거리는 없고 그냥 구미경찰서 와서 심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됐고 아마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정말로 구미시에서도 그런 데 예산은 투자를 해야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며칠 전에도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시설 할 지역이 추가로 할 데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별도로 학교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많이 올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을 쏟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꼭 아니면 기둥 말고라도 페인트 안 있습니까? 요새 도색이라도 정말로 노란색 페인트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방지턱도 꼭 방지턱만 마시고 이렇게 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아마 각 마을 안에 소방도로 사거리 정도는 좀 해 주시면 정말로 구미이미지도 깨끗하게 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교통행정과 예산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17에서 42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417에서 420쪽.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가 나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임시넘버 달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등록을 안 한 상태에 운행하는 차량이 구미에 예를 들어 몇 대 정도 추적이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것은 본 넘버 달기 전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포차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임시 등록을 하면서 지역이 구미로 차량 출고를 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거의 임시 넘버는 새 차인데 등록을 안 하는 차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차 샀는 사람이 대포차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근데 없지 싶은데 현실에서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범죄에 악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벌금만 물면 나머지 제세공과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나 전체 세금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가면 더 발전되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포차가 되는데 세금부분 때문에 세무과 쪽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된대요. 교통행정과 쪽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여기서 코스를 또 거기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개인 간에 양도·양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양소인이 이전을 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이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해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안 넘겨 갔을 때 그것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저는 파악을

구자근 위원 임시 넘버 등록달고 며칠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유예기간 15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 지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과태료가요. 10일에 3만원

구자근 위원 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최고 30만원.

구자근 위원 그거 물면 끝이죠?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후에 되면 그것은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안 노출된 차량이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인데 저게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또 보험료 이런 것을 포탈하는 수단으로 임시 넘버를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하고 이래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 검문검색을 하다가 하든지 이러면 이래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포탈하거나 하려고 그래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저희는 보통 그런 경우에 사건을 인지하는 수단이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대조를 해서 통지가 오고 그 다음에는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오는 것은 주로 보험료 안 냈는 것, 보험료 안 냈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보험료 보험가입 안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는 것 그것은 현행범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사건을 인지하느냐 하면 주로 고속도로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에서 과속으로 걸린 사람은 일단 보험개발원에 가서 보험을 가입 안 했는 것으로 적발 되면 그것은 경미하면, 전과가 없고 약하면 범칙금대상이고 그 다음에 횟수가 많으면 검찰에 송치할 사건이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7에서 316쪽, 특별회계는 655에서 66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걸맞은 사업이냐,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요구로 검토요망을 했는데요. 저는 참 이 건의를 하고부터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시에서 건설과, 유독 건설과 지적이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로 하고 열성을 가지고 꼭 이것은 이번 추경 때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해 주셔야 만이 좋은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맞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본인은.

그래 가지고 리조트사업 기본설계용역인데 제가 취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모든 부처가 이와 같이 건설과 마냥 의회에서 조금 축소·검토·삭제가 되더라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열성을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로써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추진력 의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리 312쪽에 말입니다. 교량조형물 현상공모 시상금이라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석태룡 이것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물 설치 건입니다. 대상 교량이

우진석 위원 기업이미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여기에 우리 구미에 대기업인 삼성하고 LG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 그런 차원인데 남구미대교는 삼성대교, 산호대교는 LG대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현상공모 시상금을 5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조형물 선택이 되면 제작은 별도로 또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제작은 별도로 합니다.

우진석 위원 해야 되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조형물은 어떤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LG하고 삼성을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고 구미에 대한 또 상징성이 접목되는 그런 시설로 사업비는 30~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교각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형식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교명주 부분에 상징물을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교명주에.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7에서 319쪽, 특별회계는 643에서 654, 681에서 69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김상조 간사 과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것을 하면 도로가 이렇게 직선화로 어지간히 다 되죠? 교통에 버스차량 다니는 곳은.

○도시과장 최경철 예, 가장 이상적인 게 직각교차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제가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저희 동에 또 현안사항인데 구획정리 그때 심의할 때 전자에 잘못해서 도로가 Z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고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면 다 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발생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우리 곳곳에 소방도로 미개통 구간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많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미개설 개통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수년째 그냥 지지부진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도시 보상 문제라든가 민원 야기 때문에 그래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 전체에 미개통 구획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해 주도록 집중적으로 말이죠.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도시과장 최경철 저희들은 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꼭 과장님, 내년도 예산 제가 검토하고 저희 지역에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1에서 324쪽, 특별회계는 573에서 58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조금만, 책장도 아직 못 넘겼는데.

권기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도

권기만 위원 보실 동안에, 위원장님. 보실 동안에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마을정비사업 2개 지구 삭감이 많이 됐잖아,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권기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 알지 싶은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잠시 찾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선산 생곡지구하고 습례2지구로 돼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 목적은 우리 마을 내에 생활하수를 차집 관로를 통해 가지고 정화조에 모아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방류를 시키고 마을 내에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비가 41억 해 가지고 책정 됐습니다만서도 이게 금년도 7월25일자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결정이 되어서 다시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5에서 33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없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춘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청담장 허물기공사 이렇게 해서 한 4억이 올라왔다가 우리 검토를 하셨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청 들어오면서 좌측으로 우체국 쪽, 오른쪽으로 교육청 쪽 이것을 담장허물기공사를 같이 협조해서 우체국과 교육청 협조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내년에 한번 담장허물기 시청만 해 놓으면 이게 모양이 좀 그렇다 해서 양쪽에 협의 받아서 내년에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검토요망으로 올라올 때 공원녹지과는 산업건설이잖아요, 그죠?○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하자, 같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셨는 모양입니다.

과장님한테 내년에 사업구상안이 있어야 만이 이 부서가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회계과하고 하든 회계과 예산을 공원녹지과 주든지 우체국 부분, 교육청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게 청사관리가 회계과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타 기관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 그래도 상의를 좀 해서 그렇게 협조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꼭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면 또 설계비도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 설계 다시 하고 공원녹지과 설계 따로 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회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청담장 허물기공사를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러면 공사비는 어쩝니까? 양쪽에서 좀 냅니까, 전액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장 허물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물론 기관에도 이용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부담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고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이나 어떤 휴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세만 그래 그것은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내 돈 가지고 하께, 이렇게 됐구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아닙니다.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고 내년에 그래 하면 안 좋겠느냐는 실무진끼리 이야기가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쪽에도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무슨 내년도 예산을 자기들도 반영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해 봤는데 지금 막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하고 기관 간에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왜냐 하면 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래 돼야 되지, 그래야 자기들도 소중한 것도 알고 하는 그것도 느끼는데 그게 또 나중에 전례가 돼 놓으면 온 구미시내 전부 다 시에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글쎄요. 담장허물기

○위원장 장세만 돈이 얼마 아깝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쌍방간에 앉아 가지고 셋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라도 한번하고 협의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너거도 예산을 어떻게 해 봐라,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담장허물기가 이것은 혼자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동참이 되고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과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간사 구미 관내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소공원 다 합쳐서.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금 공원 총수가 지금 179개소입니다. 179개소에 조성된 것이 한 78개소 안 된 것이 한 8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공원이 보면 각 마을마다 공원 앞에는 거의 쓰레기장 다 돼가고 있거든요, 쓰레기장화. 그 대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 조성된 데는 거의 보면 개인토지거든요. 개인 토지가 많고 이렇고 조성 일부 구역정리 된 지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쓰레기를 읍면동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이 좀 공공근로 인력이나 안 그러면 미화원을 갖다가 좀 해서 해 달라, 이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문제 버리는 것은 시민의식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많이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과장님, 시민 의식도 중요한데 지금 구미에 기업이 많아서 외국인근로자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쓰레기에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데 자기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데 공원 같은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산하고는 별 그거인데 혹시 우리 도량동 쪽에 보면 3주공 끝에 하고 우리 파크 끝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도량동 파크아파트 공원

한정우 위원 예, 끝에 모서리 부분하고 3주공 맨 끝에 학교 들어가는 데 코너부분 거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한정우 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면 조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부탄가스 들고 가요. 그런 게 지금 너무 해 놓은 지가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이러는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사실 공원같이 조성이 안 되게 되면 애들이 거기 불량청소년 와 가지고 저녁에 전혀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여기뿐만이 아닐 거거든요. 우리 전체 179개가 있다 하니까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 찾으셔가지고 미리 미리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도 받으시고 하여튼 청소년, 불량청소년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공단을 조성하고 기존 1공단, 2공단, 3공단을 운영하는 면에서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도로다 뭐 여러 가지로 돈 쓰일 데는 많지만 그 나름대로 또 김천이나 칠곡이나 보면 연차별로 공원조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미를 살려가면서 잘 하는데 우리 구미도 욕심 같아 가지고는 다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땅도 개인 땅이 많아요. 아직까지 보상 안 된 데가 많아요. 이래 가지고 사유재산을 말이지, 15년씩 이상 묶여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많고 시에서 무슨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하면 전혀 시에 협조가 없어요. 없고 시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게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부터 이렇게 차츰, 차츰 돈이나 예산이 그거 하지만 예산을 구해 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하면 내년도에 공원녹지과 예산 다른 데로 다 줘버리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해 달라 하면 모두 그래 할 용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31에서 33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장세만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35에서 34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우리 구미만 재난안전과라고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크게 지금 재난이 잘 없습니다. 어떤 큰 비라든지 또 큰 폭설이라든지 오지를 않아 가지고 없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긴장을 하시고 또 이런 재난이 올 적에는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항상 갖춰가지고 우리 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간사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재해 올 때 각 동에서 이거 아마 피해를 입었을 때 급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런 장비임차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상에도 우리 예비비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게 아닌 경우는 사실상 장비임차비로 하면 그만큼 예방이 되고 또 우리 자체 재난기금으로 조성 했는 게 한 5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매년 예방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간사 왜 제가 물어 보냐 하면 저희 동에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때 지금 사곡오거리에서 대통령생가 지나서 우회도로를 너무 지대를 높이 해 놨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김상조 간사 너무 높이 해 놔 가지고 사곡숯가마 들어가는 밑에 쪽에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비옷입고 갔는데 재량사업비가 재난피해 돈이 예산이 많이 없다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각 동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동마다 이것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 재난관리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간사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데 말로는 잘 안되잖아요. 금방 도로가 높이 났는데 거기 배수로가 없는데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배수로 바로 해 줍니까? 바로 공사가 금방, 금방 안 되는 거잖아요? 재해 피해 나면 재해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시에만 있고 동에는 없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동에는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간사 그러면 동에서 재해나면 동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선 조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가 일일이 밤중에 다 조치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장이 쉽게 말하면 제방이 터지려 한다, 터졌다든지 터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장비업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줘 놨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가까운 데 거기서 불러 가지고 읍면동장이 선 조치하고 거기 응급복구하고 나서 날이 새면 가마니 쌓기라든지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하고 항구복구는 정식설계를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2~3억씩 세워 가지고 사전 예방 이런 것을 읍면동장이 뽑아 쓰면 임차비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응급복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게 항구복구는 시에서 나가서 조사 설계해 가지고 정식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 시에는 정부예산 이제 피해액이

(집행부 석을 보며)

25억 이지? 25억 이상 피해가 나야 중앙 지원이 있습니다. 그 이하의 피해가 났을 때는 시 자체 예산가지고 모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니까 환경정비나 이런 것처럼 읍면동장한테 일괄 배정해 줄 수는 없고 그게 이제 발생됐을 때는 읍면동장이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줍니다.

김상조 간사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동장님들이 쉽게 말하면 보니까 자금이, 재해 났는데 자금을 우선 써야 되는데 선 조치를 하면 되는데 선 조치를 또 물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재해 났으면 동장님이 알아서 선 조치, 안 그러면 사무장 알아서 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에 보고를 하면 보조금이 그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배수로가 없어서 도로에 있는 물은 남의 집으로 다 오는데 집은 무너지는데 배수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장비를 불러서 우선

김상조 간사 선 조치할 수 있다면 됐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재해응급 복구 장비임차의 개념이 장비를 빌리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응급조치에 복구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복구비는, 그게 복구가 됩니다. 가마니 쌓기라든지 다른 어떤 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내려 주고 장비로 우선 막을 것은 장비를 빌리면 장비임차료를 우리가 내려 주면 읍면동장이 장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 개념은 알겠는데요. 그럼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매년 이런 예산이 미리 대비되어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본예산이 지금 얼마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본예산에는 2,60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재해응급복구장비에 본예산이 2,600만원?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차비가.

박순이 위원 근데 추경이 지금 1억3,000이 들어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근데 저희들이 지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는데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대형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읍면동에 소소한 사건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성질이니까 어떤 확정된 금액이 없으니까 예산 사정상 이천 몇 만원 세워 놨다가 혹 집중호우나 태풍 때 저희들 군데, 군데 사고 많이 났습니다. 도개 동산천이라든지 의원님들 방문하신 선산 대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마니 쌓고 하는 거 이게 전부 응급복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그것이 자체 세워 놨는 예산 가지고 안 될 때는 모든 조치를 해서 예비비를 의회승인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재난관리기금을 보통 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가지고 거기서 7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30억 내지 40억 되는데 20억쯤 쓰고 10억을 적립을 해 두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을 쓰고 일반예산도 세워서 하천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예상을 못 하니까 미리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놓을 수는 없고 예비비가지고 집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정도는 임차비를 세워 놓고 읍면동장이 쓰고 계약해 가지고 전부 보고를 하면 돈을 그대로 배정을 내려 줍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그 장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재해복구장비가 있을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두 가지가 소요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1억3,000정도를 예산이 잡힐 굉장히 심각하게, 임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사는 거와 계속 빌리는 거와의, 계속 빌리는 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전용, 전용이라기보다 우리 자체 시 자체의 장비로 포크레인 같은 것을 구입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율로 따지거나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적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가 건설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덤프차 4대, 포크레인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23개 읍면동을 다 뛰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평소에 의원님들 요청이,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으면 예비차원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물론 사태가 발생되면 이것도 하나의 장비가 하는데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터졌을 때는 또 읍면동장이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장비를 사놓으면 또 관리상이나 이런 것에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겠지만 항상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1억3,000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건데 그런 일이 또 지나가면 더 좋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게 없으면 예산이 그냥 삭감되고 이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공원관리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7에서 40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요새 공원에 방문객들이 좀 많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우리 2005년말 현재 온 방문객이 약 44만6,000명 정도가 지금 왔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오셔서 모두 좋다 하는 것하고 불편하다 하는 게 뭐가 주로 나옵디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등산로 주변에 바닥에 돌을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토사가 퇴적돼 가지고 흙이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을 돌박기를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장세만 걸어가는데 불편하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주로 산을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말고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염려스런 얘기도 있고 김익수 위원님께서 그런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토사를 산에다 운반해서 쌓으려고 하니까 또 엄청난 공사가 예상이 되고 이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런데 등산로 내려오는 길에 좌우에다가 아주 편안하게 자연환경을 살려가면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쉼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하여튼 소장님 공원관리소 가셨는 것을 좌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내가 확실히 흔적을 좀 남겨놓고 오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지금 국립공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입장료 안 받기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래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려는지

구자근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아울러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407쪽에 금오산정상 화장실보수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40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다 그렇습니다만 야영장부분도 여성분들 화장실 면수를 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지금 1.5% 배인가 지금 그게 더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청 안에 다른 특별한 제재가 없으면 좀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가급적 많이 넓히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화장실, 정상화장실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이즈가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50인용인데 그것을 100인용을 더 늘려서 150인용으로 확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구자근 위원 하여튼 면하고 실용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아울러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오산 정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이상 많은 분이 올라가셔요. 근데 이왕하시는 김에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 하면 한 번 자재가 올라가려면 헬기가 한 번 뜨려면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왕지사 공사를 이런 것을 시작을 하셨으면 하시는 김에 온전하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50명인데 1일 50인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50인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50인용이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150인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어차피 헬기 뜨고 어차피 인부가 가면 거기에 조금만 더해서 꼭 150인용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참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래서 그것을 현재 등산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인용에서 배를 더 늘려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고 좀

박순이 위원 지금 이거 위치가 절 약사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약사암 부근입니다.

박순이 위원 부근이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옆에 같이 증축시키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증축 개념이죠? 그러니까 증축의 개념을 예를 들어 지금 150인용으로 하지 말고 200인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왜냐 하면 그 주변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요. 군데군데 다 이것을 배설물들을 이렇게 해 놔가지고 어디 앉아서 이렇게 펴놓고 김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지러 놓는데 어차피 헬기 한 번 뜨는 것 열 장 들고 뜨나 백 장 들고 뜨나 똑 같은 돈이 드니까 이왕하시면 온전하게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더 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발언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세만 예, 의장님.

○의장 전인철 고맙습니다.

소장님, 화장실 약사암 옆에 했는지가 이제 한 2년 됐죠, 새로 신축한 게? 한 2년 됐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한 3년 정도

○의장 전인철 3년 됐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의장 전인철 거기 화장실 위치가 사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군기지를 지금 우리가 반환받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의장 전인철 그래서 화장실 위치를 한번 제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렇지 않아도 정상 부근에 시민정서상 화장실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또 미군무인통신기지 부근에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러는데 현재 미군통신기지 이전문제가 지금 한미협상에 의해 가지고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 상당히 추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의장 전인철 언젠가는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의장 전인철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때는

○의장 전인철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지금 미군기지로 사용하는 내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화장실 사용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의장 전인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자연생태계로 복원시키면서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약사암 옆에 약사암 사찰 대웅전 지나 가지고 뒤에 거기 있거든요, 내려 가는 길에. 위치가 안 맞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부지가 사실상 선정이 어렵습니다.

○의장 전인철 위치가 안 맞거든요. 거기다 지금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대부분 경사가 져 있고

○의장 전인철 과연 그 자리에 지금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화장실 면수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미생물을 넣어서 자연 거기서 소화되도록 해 놨는데 그게 그 당시에 50인 규모로 했는데 이용객이 많으니까 위생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흉악하고 이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탱크를 150인용으로 해서 이용하면 그게 미생물이 잡아먹어가지고 자연 소모가 되도록

○의장 전인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을 하는 거고

○의장 전인철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나는 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하는 거고 오늘 말씀 나오신 중에 미군기지 인수는 제가 우리 시 대표로 지금 미군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캠프 캐롤하고. 그게 먼저 파주에 효선이 사건인가 탱크 사건 났을 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려줄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미군들이 쓰던 건물이 12동이 있었는데 9동은 자기들 자진 철거했어요. 하고 3동은 그게 중요기지가 돼가지고 현재 자기들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면적만 두고 '50년도에 한미협정에 의해서 땅이 이양돼 가지고 현재는 그게 미군에 영토권이 있고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전인철 현재는 없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돌려 달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랬는데 그런 게 되고 또 국가간에 지금 작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상당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회의를 기피합니다, 현재. 처음에 여러 차례 했는데

○의장 전인철 국장님, 알겠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돌려받게 되면 화장실 증축문제도

○의장 전인철 예, 화장실하고 수도도 지하수도 또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물이 없어서 약사암도 지금 물이 부족해서 신도들이나 일반 관광객들 가서 물 얻어먹기도 사실 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물은 개발해 놨습니다.

○의장 전인철 지하수 돼 있습니까,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밑에 성안의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미군들이 쓰던 정수조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수도 장치를

○의장 전인철 잘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절 들어가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수도 장치를 해 놓고

○의장 전인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이거 정상에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올라갈 때 가능하면 11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우리가 산불진화용 헬기를 우리가 임차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중에 운수용 올리면 우리가 조금 비용도 예산 절감할 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것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아주 많은 양 같으면 우리가 임차 목적에 어긋나 가지고 못 한다 하지만 산불 안 나고 놀다시피 할 때는 이 사람들 사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산불진화용 헬기를 이용을 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기간을 그때 설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최대한 그래 활용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그래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 출장소 관할에는 검토사항이 각 과에 하나입니다. 농정과 하나인데 민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래 차례대로 나오는 것보다도

○위원장 장세만 일괄?

임춘구 위원 일괄 나오셔 가지고 출장소 관할 문의하시면 어떻겠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세만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 일괄 관계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비 발언대는 뒤로 돌리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3에서 349쪽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1에서 35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9에서 365쪽입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67에서 382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09에서 4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3에서 39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임춘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농정과장님 지금 여기 교육 중이라 못 오셨죠?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가지고 354쪽 민간자본보조 RPC 건조저장 시설 증설사업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양정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우리 구미시에 RPC가 두 군데 있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렇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선산하고 해평

임춘구 위원 예, 선산하고 해평하고 있는데 이게 해평RPC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선정한 이유는 그 당시에 선산하고 해평하고 RPC 증설사업을 하고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선산에서는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그래 설치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해평에는 창고 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그래 해평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거 신청만 하면 됩니까? 농정심의위원회 거기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이것은 도에서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긴급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정기예산 중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5월 달에, 4월 달에 조사를 해서 농림부로 보고를 해서 그래 5월경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농정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이것은 국비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RPC에서 희망하는 RPC가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해평RPC 건조장 현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산RPC 용량하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해평RPC가 지금 용량이 1,900톤입니다. 1,900톤인데 전부 해평에서는 산물벼를 도개, 해평, 산동, 장천까지를 수용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선산에서는 무을, 선산, 고아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선산RPC 건조장 용량은 얼마입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용량이 2,500톤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계장님이 해평RPC는 도개, 산동 이런 데도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산물벼를 선산도 마찬가지 무을, 옥성, 고아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 추수할 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이게 내년도계장님, 국비를 신청하면 또 나옵니까, 국비가?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도에서 또 요청이 있지 싶습니다. 파악하는 요청이

임춘구 위원 도에서 내려옵니까, 시로?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이게 왜 검토가 됐는고 하면 산업건설위에서, 우리 시비는 10%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시비 10%이고 자부담 50%고 국비가 40% 이렇게 되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근데 계장님, 이게 타 면에서 산물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지금 이게 현재로 용량이 6,000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규모가. 지금 현재 2,000톤 정도를 그거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지에다가 적재를 하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이러는데 많은 그걸 해서 보관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게 선산에 지원이 아니고 해평에 됐는 것은 선산에 부지가 없어서 못해서 해평에 줬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 당시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당시에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임춘구 위원 근데 선산농협에서도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7년도에 국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양정계에서 저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하는가 하면 사실은 건조장 이거 지원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건조장은 추수를 해 가지고 그 며칠간 추수가 집약적으로 나락추수 벼추수 수확할 때 집약적으로 해서 RPC에 좀 기다리는 게 많지요, 며칠 간 줄을 죽 서 가지고. 건조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자연건조 할 데가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바로 산물벼로 전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건조장 이것을 했는데 실제 계장님 생각에는 건조장이 먼저입니까, 저온저장 창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건조가 일단 해 가지고 건조를 해 놓고 원료를 또 저온저장하든지 그러면 더 원활히 쌀이 질이 좋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RPC에 부지관계 또는 예산관계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료를 저온저장하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추수해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산물벼도 다 저장을 못하면서 아직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온저장 시설로 그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 미질이 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 다 지난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에 견학을 갈 때 선산 쌀이 4등입니다, 4등. 설문조사를 해서 4등 했는데도 삼성전자에서 지역쌀 팔아 주려고 우리 지역에 팔아준다고 다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는 수분을,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질의 쌀 품질 향상은 수분함량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만이 밥맛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품원하고 수분하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쌀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 이것을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또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며칠간 필요로 하는 건조장보다도 농민들 일부 제가 알기로는 열흘정도 농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건조장 때문에. 근데 저장고는 1년 내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물벼를 왜 안 받아주는고 하면 다 못 받는가 하면 계장님, 우리 농협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산물벼가 일정량 한꺼번에 다 창고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타 시군 지금 양곡을 사오지요? 사고 있죠, 지금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모자라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다 못하고, 그 당시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타 지역의 나락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작년에 산물벼 수매 받을 때 보다 지금 7,000...... 40㎏에 8,000 이래 더 비싸죠, 지금?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춘구 위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출장소장님, 저온저장창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에 역점을 좀 두셔갖고요. 계장님, 양정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평RPC 이것은 국비, 이번에 등록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반납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선산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렵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후년에 받으려고 하면 어려워서 받지를 못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 올해 국비를 반납하면 내년에 받기가 어렵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양정계장님이 힘이 그렇게 없는 것 보니까 내년에 국비 못 받겠습니다, 보니까.

(웃음소리)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그리고 출장소 농정과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벼농사 하나 만이라도 이것은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단협에서 전부 한 개씩 다 들고 나섭니다. 나서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벼를 재배·생산·유통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이것을 잘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올라온다 하면 내년도 예산은 용납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 단일브랜드를 하도록 그래 해야 되고 홍보도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줘야 됩니다. 홍보도 홍보탑이라든지, 지금 여기 구미에도 관광버스가 여러 수십 대 안 있습니까? 전부 보면 구미 무슨 쌀이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부산, 대구, 서울, 인천 관광버스 다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것은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불에 지금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거 하나 만이라도 해 놓고 다음에는 또 사과를 하든지 또 뭘 하든지 그래 1년에 한 개씩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지, 가을에 가서 농협이 협조를 안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FTA 어제도 보니까 농사관계 문제가 타결이 아직 안 되고 이래 됐다 하는데 선산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인데 농민들이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공정을 해 줘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례로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논에 넣으라 하는, 벼농사에 사용하라 하는 퇴비를 전부 밭으로 다 가지고 안 갑니까. 물론 그것을 끊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단절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래서 우리 쌀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 구미지역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에 쌀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없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철로변 같은 데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탄생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금년도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고속도로변, 철도변 이래 선전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양정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게 수월한데 내가 몇 년 동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디다, 그게. 아주 힘들어요. 힘들고 나는 그 방법을 다 압니다. 아는데 첫째는 농협에서도 협조를 많이 안 해요. 왜냐 하면 서로 자기 지역에 브랜드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이겁니다. 힘든데 그거 올해 당장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그때 내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사회복지과에도 국비, 도비를 반납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국비, 도비가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그것은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줄여 가지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다시. 당초예산에는 기정에는 국비가 2억2,600 내려왔었는데 국비예산이 적다보니까 1억6,200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우리 지역에서는 국비가

정근수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내려왔습니다.

정근수 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정근수 위원 내려왔는데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감이 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것은 여기 놔두고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12월 달까지.

정근수 위원 시비로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아,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다 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정우 위원 지급에는 이상이 없어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인원이 줄은 거죠?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인원도 지금 줄었고 그날,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먼젓번에 산업건설에서 하실 적에 요. 이것을 설명을 잘 못하셨다 그러셨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까지 가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도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여건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우리 지역에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여성농업인 영농일손을 덜어주고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직불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거죠?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아비용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돈이 들어가서 육아비용에 안 지원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명확한 시행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명목이 딱 정해 져서 내려온 돈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내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관계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그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모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17조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제22조에 농산어촌 유지원 유아교육 보호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제11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 보장층에 보육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0%는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하도록 지침상 특별법에 돼 있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모법이「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관련 되고 그 다음에 제18조에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지침이 있었는데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지원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지원금의 25%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사실상 보육원에 다니는 아동 이것은 50%, 보육원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25% 1/4을 주도록 그렇게 특별법에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영유아 자녀양육비로 나가는 인원은 지금 현재 한 300여명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애가 다니는 경우에는 50% 지원, 안 다니는 경우에는 25% 지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560명이에요. 1,560명에 대한 개념은 아이의 기준 숫자가 아니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준이네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여성 농업인의 여기에 지침상 범위 내에 들어오는 그 자녀들입니다. 농업인의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지침에 정한 라운드 안에 들어오는 농업인 중에 자녀가 5세미만 있는 숫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1,560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많은 인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원을 두고 오는 데도 그 아이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실제는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원에 다니도록 해서 교육적인 차원도 높이고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은 못 받을망정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으로써 농업인들을 도와주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날 제가 나중에 휴게실에서 보충설명도 들었는데요. 어떤 위로의 차원, FTA나 이런 것에 대한 농민여러분의 그런 것을 위로의 차원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수혜라기보다는 어떤 입막음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아이들을 그 근방에서, 지금 아까 제가 각 학원 원장님하고 유치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산 어느 구석이라도 간답니다.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오라 그러면 간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 앞으로 분명히 돈이 지급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부르니까 안 오더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갑니다. 그 버스가 노란 버스가 가요. 가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돈이 지급이 되는 거라면 그것을 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이 과에서 조인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고 그 인원에 명단을 이렇게 해서 얘 몇 번째, 몇 번은 어디서부터 몇 시까지 가고, 어디서 어디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해 줘야 이게 정확한 도움을 주는 거고 수혜를 주는 거고 그 아이를 안 보는 동안에 여성일손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그런 개념에, 이것은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깎거나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일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일의 원래의 목적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관련되는 아동을 데리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가급적이면 영유아 시설에 가서

박순이 위원 가급이 아니고 가야지 주는 돈이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영유아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권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도 안 될 때는 이게 그 내용이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해당 농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보육원에 보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이 일이 잘 되면 아이 때문에 구미시 안으로 들어오는 선산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그런 인구도 줄일 수가 있어요. 젊은 층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기초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 아이들은 혜택 다 받고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게요.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그래 가지고

○위원장 장세만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사항은 추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짚어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3에서 39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 개라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걸로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391쪽에 보면 말이죠. 마늘기계화생력재배 시범단지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서 예산에 반영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산하 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센터하고 농민단체 대표들, 각 작목반 대표들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산하 협동 심의회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마늘기계화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한 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농촌지도기관상을 받아서 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늘이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데가 도개라든지 장천 같은 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으로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계효율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개별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집단 단지화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래서 기계화 시범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단지로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진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 단지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주산단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387쪽에 구미팜 홍보용 박스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저희 구미시에서 지금 농산물쇼핑몰 구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상품은 다양합니다만 그래도 규격화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박스를 갖다 해서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구자근 위원 800원 50농가하면 그러면 한 농가당 10박스씩 이렇게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농가가 지금 입점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500매 정도 뒤에 500부 돼 있습니다. 500개 정도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구자근 위원 결국은 한 농가에 10개씩밖에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500개.

구자근 위원 500개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한정우 위원 근데 이것도 디자인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난번에도 삼성에 저도 사실은 박위원님, 저도 그때 쏟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쏟았는데 정말로 이거 뭐 주는 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보이는 게 일단 그게 돼야 안에 내용물도 관심도 더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홍보용 박스도 하고 그것도 포장도 하는데 하여튼 디자인을, 지금 디자인 돼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아직 이거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대충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것도 잘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 계속 농가를 위해서 사실 이런 구미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몇 종류 안 되겠지만 계속 종류가 늘고 또 이러면 그런 부분 더 챙겨야 되니까 하여튼 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장세만
  • 김상조
  • 한정우
  • 이갑선
  • 구자근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정근수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감사담당관임경도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문화담당구춘서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최정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교통기획담당정순길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지적과장한상곤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기획담당장상봉
  • 양정관리담당조광래
  • 유통축산과장박진하
  • 산림과장손인수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김영배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 시립도서관
  • 관장은종봉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동길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부영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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