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조례안 심사, 추경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227쪽에서 236쪽까지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17쪽에서 719쪽까지,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뭐 검토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반적인 예산이 10억 정도 증감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주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 금오복지관이 당초에 LG에서 '99년도 14년 전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을 운영을 해 왔는데 구관입니다. 구관이 14년이 되어서 전체 파이프하고 밸브 이런 게 다 녹슬고 고장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래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 요번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해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이제 보훈단체하고 해병전우회, 삼사동문회, 헌병전우회, 이런 안보단체에서 저희들 구미 예비군 여단본부 전체 안보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 행사를 한번은 해야 된다. 호국보훈 행사를. 이래서 요번에 2,00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6.25참전전우회 회원이 986명입니다. 이 분들 연세가 80여세 정도 고령입니다. 이쪽저쪽 돼서 우리가 한번 좀 나이 많지만 고령이지만 한번 나서 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청소년한테 의식교육도 시키고 좀 한번 행사를 좀 하도록 제발 좀 한번 도와줘 이래서 2,000만원을 요번에 행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 과다나 악성 민원인 때문에 자살을 4명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시에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각 읍·면·동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과 이래 해서 복지전용폰을 각 부서별로 읍·면·동에 1대 주고 인동동 같이 큰 데는 2대를 주고 해서 직원들이 전용폰을, 왜냐 하면 주말하고 야간에 이 민원인이 밤에도 전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영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전용폰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이 쭉 있는데 읍·면·동하고 저희 과에 있는데 이 상담실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 공무원이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민원인이 또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이제 공무원이 안 한 말도 민원인이 했다 하면서 나 수급자 꼭 지정해줘 막 목숨 걸고 확 억울하게 이렇게 공무원한테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CCTV를 요번 추경에 10대 210만화소짜리 되겠습니다. 이래서 10대 해서 큰 동네 큰 데나 우리 이제 역 주변 이렇게 악성 민원이 많은 곳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근무여건개선을 하고 또 사회과나 저희과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 처우개선책 일환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5시간 그렇게 일률적으로 올리도록 요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아까 안보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자부담 보통 우리 10%
○강승수 위원 1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10% 하는데 요번에는 자기들도 이제 각 단체가 보훈단체 10개소 하고 해병전우회, 헌병전우회, 삼사동문회, 또 예비군 공단에 예비군 직장 예비군대, 이런 데서 지금 가시적으로 의견하시기는 적어도 한 50%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 갖고 요번에 좀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안보행사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 말씀하신 그거는 왜 추경에, 당초예산에 왜 못 올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게 사태가 이루어진 게 올 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저희들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경상북도의 지침이나 4월경에 받았습니다. 올해 4월경에 받아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카메라에 대한 방범 CCTV 여러 가지 방범하고 청소, 폐기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업무상 초래되는 일들인데 카메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구미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요거는 이제 상담실에 실내용입니다. 밖에 이제 도로변에 이런 데 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요건 210만화소로 도로변 저런 데 하고 가격 차이가 요거는 3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몸체하고 다 해서. 그래 되고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가동하지 않고 상담할 때 악성 민원인 올 때만 키면 되지 이걸 뭐 정상적인 업무처리 할 적에는 오프 기능을 작동을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고 민원인도 보호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카메라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방범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도 지금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업무를 보는데 주민 간에 어떤 저거를 불만 있는 것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 예산 세운 만큼 잘해 주시고요.
실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방범카메라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개설보다도 시민들은 방범카메라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 가용예산이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산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카메라에 설치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뭐 지금 중앙정책이 안보 뭐 안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유념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미에 장난감도서관이 인동과 도량동 두 군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성현 다른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을 젊은 주부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보면 도서도 이렇게 차량으로 마을마다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장난감도서관도 실제 그런 차량 도서처럼 차에 싣고 방문하는 마을을 정하면 실제로 이제 요새 이용하는 젊은 주부들이 편안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인동까지 가거나 도량동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부들 혜택을 전혀 못 보거나 본다 하더라도 물론 너무 시간 많이 소요돼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난감도서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게 좀 고민들 하셔서 예산 좀 집행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4쪽, 106쪽, 107쪽, 112쪽에서 1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7쪽에서 2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자산취득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경로당 집기구입 해 가지고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규경로당이 10개소입니까,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신규경로당이 작년도 우리 5개 하고 올해 지을 것 5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집기 하는 것 요렇게 했습니다만 요기 이제 전 경로당에 에어컨하고 냉장고 사드리고 그 이후에 지었는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넣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작년에 할 때 그랬는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탁기 지금 2대씩 있어 갖고 못써 갖고 지금 이렇게 창고에 넣어 놓고 하는 부분 혹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열관리재단.
○윤영철 위원 시에 일괄 이제 뭐 독지가라든지 후원한 단체에서 그런 기증품에 대해 가지고 소유가 노인회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구미시에서 이것 어디 명확한 저게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제 저희들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열관리 전국 공단에서 수익금 가지고 전국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품 그 자체가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열고효율 전기를 덜 먹는 그 기기를 LG쪽에 개발이 돼 가지고 그걸 일괄 전국으로 샀는 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전체 우리 전 경로당에다가 1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저희들 골치 좀 아픈 게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이 와서 공단에서 와서 감별 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팔아서 다른 데로 준다 안 준다 이런 말도 드리기도 그렇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뭐 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어디 필요한 시설에 기증을 할 수 있나요, 노인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지난번에 저희들……
○윤영철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당시 그 이듬해에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하는데 요것 배부된 게요.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윤영철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개별 노인회관에서 뭐 노인회에서 다른 데로 어디 기증을 해도 되나 이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글쎄 그것은 저희가 답해 드리기가……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것 만약에 덮어놔 놓고 애물단지처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정부정책 일환이니까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 팡팡 써 제끼려고 하니까 뭐 전기료부터 해서 요새는 전부 정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압니다.
○윤영철 위원 이런 쪽은 우리시에서 뭐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묵인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인회별로 자체적으로 재량을 줘 가지고 처리하라 하든지 해야지 되지 아무 그것도 대책도 없이 놔두고 하면 뭐 노인 분들은 제가 가면 갈 때마다 많이 물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이제 우리 열관리공단에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도 답변도 좀 주십사 하고 공문도 내고 했었는데.
○윤영철 위원 공단에서도 필요한데 딱 줬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임의대로 줘놓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구미시하고 협의가 됐으면 조사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있는 데는 빼고 없는 데는 주고 했으면 차라리 타 시·군에 가더라도 그게 맞는 것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다시.
○윤영철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윤영철 위원 기증품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각 노인정에 들어오는 기증품은 어떻게 처리하라 하든지 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노인회 부분인데 연말만 되면 노인회장님,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발 시에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하는 관계 이 어려운 거를 일반인도 사실 우리 보조단체에서 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그 서식이 열 몇 가지 되는 걸 가지고 맞춰 내지를 못 해요. 거기다 전기요금 있고 무슨 요금 있고 또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월별로.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이제 전체 우리 전화요금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전화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것 딱지만 그대로 붙어 있어도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 그거를 정리가 다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동은 50몇 군데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한 사람이 가 가지고 그래 줄을 서 있어요, 보면요 며칠동안 영수증 이만큼 들고. 그래 전부 총무 안 한답니다. 옛날에 통장 줄 때는 그냥 통장에서 받아 갖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것만 정리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매 월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그게 좀 난감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인데.
○윤영철 위원 그렇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따라주기는 따라줘야 되는데 정리는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물론 지키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솔직히 노인회만큼 알뜰하게 쓰고 제 것같이 하는 데가 노인밖에 없어요. 보조금 주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래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되니까 전부다 그만 1달 동안 끌고 다녀요. 1달 동안 들고 다녀요. 1달 동안 회장하고 총무님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시에서 정산서를 통째로 다 받는 거는 아닙니다. 받는 읍·면·동에 보관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돈을 줘서 내려가서 읍·면·동에 주는 거니까 그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서 안 받습니까, 그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조금 정산 서류 통째로 저희들 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배정이 돼 가지고 읍·면·동에 각 경로당별로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그것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고 검사를 한번 하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윤영철 위원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 어디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 있느냐 약식도 좋고 영수증만 다 완벽하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죠? 서류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인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인들은 뭐 글씨를 쓸 줄 아나 전부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 대행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손자가 대행해 주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부분, 좀 사소합니다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른 복지보다도 그 복지가 더 중요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다 안 하고 넘어갑니까? 저도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경로당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우리 이제 정부 양곡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경로당마다 저소득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실태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낮에 나오면 점심 한 그릇 해 자시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래서 쌀을 사주는.
○정하영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사줍니다. 사주는데.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지난번에 이게 국회에서 그것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붙어서 쌀을 우리 정부양곡을 사드리는데 이제 우리 농촌지역에 뭐 7포, 6포, 또 우리 동지역에 7포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그만큼 20㎏짜리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한테는 20㎏짜리 가져가거라 이런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국비 25% 도비 23% 시비 53% 해서 택배비를 별도로 세워서 우리 사회복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그래서 그거를 그 분들이 직접 경로당마다 갖다 주는 예산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택배비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안 그래도 이것 국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전국에 60억이라 하는 예산이 많다고 말이지. 그 예산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246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본예산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하영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차이가 이래 난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로당마다 요건 틀리는데 작년도 물론 중앙까지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국비 25% 도비 40% 시비 35% 사업인데 여름철에 특별하게 물론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난방비 해 가지고 개소당 150만원씩 드리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경로당마다 다 배부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시에서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난방비 지원하는 전기요금 뭐 요런 것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교부내시가 와서 여름철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아마 7월달 8월달 경로당마다 100만원 연료비를 난방비로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난방비가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증이 됐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요것 이제 경로당 냉방비 지원 하는 요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기정예산에는 제로 돼 있고 예산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요런 사항이니까 3,690만원 들어 있는 요것 이제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 다음 259페이지 보면 모부자가정 자녀 중·고 교복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하복비, 동복비 해 가지고 이거는 60명에게 원래 본예산 60명이던데 200명으로 증가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거는 이제 우리 모부자가정 자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당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이제 저소득자녀 교복비 지원 조례가 의원발의로 작년도 11월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발의를 하셔서 요것 지원하는 금액이 작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만 지원해 드렸는데 이 우리 교복지원 조례가 차상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돼서 이 분들도 어렵다 해서 그 조례안에 차상위까지 확대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조례안 되는 바람에 그게 다시 거기 적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4,200만원 늘어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60명에서 200명 늘어났으면 요것 조례안 때문에 그런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늘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75쪽 한번 봐 주세요. 요즘 이제 사회 화두가 복지직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처우개선 관심을 경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75페이지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275쪽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34명이 돼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29명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복지직이 우리 국에서 주로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지직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수당을 이렇게 안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여기 예산은 지금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뒤에서 제가 들으니까 우리 복지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초과근무 밤 11시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니까 복지직을 처우개선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34명하는 저희들은 우리 현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 직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 전 현원입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직이라고 직렬별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는 제가 우리 구미시 관내 거의 86명 정도 되죠. 전체 구미시 관내 전체. 86명.
○손홍섭 위원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시혜받고 있는 게 뭐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반직하고요?
○손홍섭 위원 예,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차이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초과수당도 같고 근무수당도 같고 또 읍·면가면 읍·면수당은 읍·면수당대로 별도로 있죠. 거의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손홍섭 위원 그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특별히 사기대책의 일환으로써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제 여기는 물론 그 일환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예산편성 관련되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뭐 50시간이다 또 60시간이다 뭐 67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파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복지직들이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편성하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34명에 대한 전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다 해당 되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까? 29명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마 29명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도 전 직원이 해당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읍·면·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68명 꼭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 담당계에 속해 있는.
○손홍섭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뭘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요거는 초과근무 근무를 하는 데 대한 초과수당이고.
○손홍섭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마 정부에서 뭐 우리 령이나 아니면 수당 관련된 영이나 뭐 개정을 하겠죠. 지금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지난번에 언론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직 수당을 인상을 뭐 시켜준다 지금 5만원 주고 최상이 7만원까지인데 지금 5만원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3만원 받고 뭐 그것도 7만원까지 그런 수당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수당 인상이.
○손홍섭 위원 하나의 준칙 안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손홍섭 위원 준칙안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복지직에 있는 사람 종사자들이 그 관련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금 별도로 더 받는 거네요? 얼마 7만원이라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이제 기술직도 기술수당 받듯이 복지직도 그런 수당을 별도로 행정직하고 구분해서 받고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 복지직을 우리 34명 중에서 복지직이라고 이렇게 직렬별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사무실에 거의 한 20명.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명. 17명, 18명됩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같은 업무를 사실상 한 사무실 내에서 직렬별로 이렇게 행정, 복지 이래 구분돼 있지만 업무는 아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도 또 이렇게 형평성이라 그러나 차별화 이렇게 시키면 그 내부에 어떤 갈등을 또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일종의 하나의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그 부서장이 어떤 예산을 그 부서에다가 책정을 해서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한 책상 놓고 쭉 앉아서 어느 분은 복지직이고 어느 분은 행정직이고 어느 분은 토목직인데 토목직도 복지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축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복지직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사기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거는 뭐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뭐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34명은 현재 부서직원 전원이 해당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심에도 이래 뭐 잘해 나가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예산에 줄은 거에 대해서 26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과목경정을 왜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갔는지 요 두 가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건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이게 이제 우리 무상보육입니다. 전체 올해 3월 이후부터 전체 무상보육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셋째 이후 자녀 3, 4, 5세 셋째 이런 게 있어서 세 번째 놓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또 보육료도 더 지원해 주고 했던 그 사업을 전체 무상보육과 관련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전체 통털어서 무상보육을 해 주는데 누구나 다 셋째라고 더 주고 둘째라고 덜 주고 하나라고 덜 주고 이래 못 하니까 이 사업이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요 폐지가 되면서 앞에 기정예산 있던 요 내용 3억9,700 요거는 아마 4,184만2,000원 요거는 우리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집행했는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삭감했는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몰랐습니까? 정책이 언제 시행됐길래 이렇게 변화가 폐지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당초예산 작년도 12월말 우리 교부내시를 받고 우리 복지와 관련되는 무상보육을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작년 연말하고 올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보육의 어떤 시기가 물론 저희들 회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만 3월달부터 개학입니다. 그리고 시책도 보조되는 것도 3월1일부터 기준으로 이제 등원받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 시행되는 것도 3월1일 기준이니까 그때 2월달까지 집행됐는 거는 집행을 하고 3월1일부터 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복지 보조 과목 경정한 이 내용은 이게 이제 부모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지금 뭐 보육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많은 이슈도 되고 신문도 나고 또 뭐 감사원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일환으로 우리 지금 구미시 관내에 부모 세 분,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 세 분, 여섯 분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도비, 이게 도비사업인데 당초 우리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것 좋은 사업이다 부모들의 참여를 시켜 가지고 어린이집을 직접 가서 점검을 해라” 하면서 320만원의 국비만 증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중간에 청소년 바로 위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과목경정 해서 여기 320만원 깠는데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도비 90만원, 시비 224만원, 그 위에 보면 또 국비가 32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그 사업으로 국비만 요번에 편성이 돼서 이게 우리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 집행하려고 당초 우리 과목을 사회복지 보조로 내려 왔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민간인한테는 사회복지보조 개인별로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당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하게 된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보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려다가 행사성으로 그것 하는가 싶어서 그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 줄었기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고 그래 놔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만 묻고 지적은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정하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것 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육교직원수당지원 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요렇게 늘어난 이유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억2,524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요.
○정하영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당초는 17억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육아동이 당초 우리 3월1일부터 무상보육이 되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뭐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수당이 이제 우리 그 당시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던 얘기인데 물론 뭐 반편성에 따라서 정부 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가 월 9만원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 미통과 즉 평가인증 미통과는 월 7만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여기는 또 월 15,000원, 평가인증 통과한 원장은 월 15,000원 이렇게 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인원 수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올 작년도 3월 2,700명 교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현재는 약 3,020명 정도가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올 3월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 보육교사가. 작년 대비 올해 3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증액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계산하기 참 복잡하두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육교사 지금 현재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 수당 나가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그것 별도로 자료를 좀 빼봐야 됩니다. 수당 관련되는 거는 아까 이제 보육교사 수당.
○정하영 위원 수당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당하고 이건 별도로 과목마다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저는 이것 계산하니까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내가 많이 해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여기에는 평가 인증 관련되는 데 수당과 아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말고 명절휴가비……
○위원장 권기만 예,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다시 한 번 더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권기만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지적 하나도 안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러네요.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민만족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쪽, 99쪽, 10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기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61쪽에서 36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뭐 예산도 많이 없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휴식을 조금 하고 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조금 하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계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님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앉으십시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7쪽, 11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85쪽에서 314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15쪽에서 3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뭐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쓰시고 이번에 추경예산이니만큼 기정액 120억 약 그래서 뭐 추경해서 130억, 140억 정도 되는데 요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설명해 줘요.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보건행정담당 이장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액은 125억7,200만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된 139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에 10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건강증진사업에 2억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원, 그 다음 국·도비 반환금 1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는 예산 절감 500만원을 감하여서 전체적으로 1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뭐 일선에서 저는 늘 제가 지역구가 농촌지역에 많이 편성돼 있다보니까 일선에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일선에 있는 보건소는 뭐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강승수 위원 진료소 지소하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지금 요즘에 농업 저건데 농번기인데 하여튼 농사 즈음해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사고시에는 그런 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287페이지 기 예산에 없던 6억8,000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예,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들이 국비사업 신청을 추가로 해서 이걸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증축을 하는 것을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8억인데 국비지원을 4억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시비 2억8,000만원과 병원에 작년도 수익금 1억2,000만원 합해서 총 8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증축시설은 치매병실인데 5병실에 40병상을 증축하고 야외시설로 운동치료라든지 동물치료, 수치료, 산책로, 면회공간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병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40병상은 치매병실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요즘에 수요가 우리 노인 어르신들 건강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다소 있죠? 뭐 시립병원이라도. 요양시설에도?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주민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제 지금 입원을 다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죠?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예, 현재 병실이 거의.
○강승수 위원 예, 부족해서.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좀더 고민해서 뭐 좀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진짜 어르신들 모시기가 실제 이래 보니까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 모시고 이러니까 이중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증설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그 분들 자녀 분들 우리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장호 예, 열심히 노력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303쪽요.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곱하기 2명 돼 있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거는 저기 자살 요새 증가율이 많아 가지고 이제 국·도비가 늦게 지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 국·도비 예산사업으로 이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살예방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인력 2명을 고용해야 되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지금 매년 하는 행사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세진 위원 신규사업이라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신규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박세진 위원 지난해보다 매년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이런 시대적으로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난해 구미시 자살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구미시에는 정확한 그게 없고요.
○박세진 위원 정확한 그런 구미시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데 두 명씩 세 명씩 뭐 정부에 내려온다고 돈 주고 이러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자살률을.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를 내가 지난해도 왜 물어봤는가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조금씩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직접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뭐 2명씩 이래 하고 돈은 자꾸 투자되고 자살률은 자꾸 증가하고 자살하라고 이것 홍보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웃으며) 인력 2명 써서 사회복지사 전담 정신보건 전문요원하고 이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육하고 예방 홍보 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뭐 시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시 보건소나 이런데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진정성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무조건 민간위탁에 턱 던져 놔 가지고 이 사람들 뭐 이 민간위탁 준다 하는 거는 사업성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 주면 자기들 사업하는 거지 자살률 진정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296페이지 보면 297페이지 건강장터발대식하고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 그것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 건강도시사업으로 우리 공모해 가지고 이제 4,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난 4월달 건강발대식 하고 지금 차병원하고 협약해 가지고 250명 정도 건강증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국민체조를 이제 하루에 서너 번씩 이제 처음에는 자원봉사들이 교육시키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제 국민체조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 검사하고 난 뒤 2차적으로 이제 건강검진하면 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들어가고 이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하고 나니까 반응은 어떻습디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반응은 좋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뭐 저희들 지역구 되다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 분들 하는 여론들 쭉 들어보는데 일단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306페이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06페이지 신생아 보험금 문제 이게 본예산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셋째 이상 보험지원 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5년간 우리가 납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신생아가 많이 증가되니까 1년에 400명 정도 증가 출생하는데 2014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신규도 있지만 기존 있는 사람도 계속 가입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본예산에 보니까 900명 돼 있었는데 지금 1,200명 돼 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늘어난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제 계속 예전부터 가입한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금년도에 셋째아 이상 태어난 애도 신규로 또 가입해 주고 이러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태어난 애들 늘어난, 주로 늘어난 원인이 태어난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5년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보험 넣지를 안하니 그때 2014년 쯤 되면 조금 추세가 조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일단 법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이것 뭐 추경성립전에 예산도 많이 썼는 게 많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전부 다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당첨돼 가지고 했는.
○위원장 권기만 그래 쓰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이래 한 번씩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뭐 양해 좀 구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권기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업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위원장 권기만 아니, 예산을 미리 쓰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했냐고 제가 묻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설명을 드렸……
○위원장 권기만 뭐 위원장 나도 못 받았는데 뭐 설명을 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위원장 권기만 예산서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추경에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미리 다 써버렸는데. 이것 해 주지 말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앞으로 그런 점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앞으로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뭐 과장님 계장님 이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또 뭐 너무 설명 안 하고 이러면 내년에 본예산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요번에 추경이고 이러니까 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이런데 또 의회 무시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산서 보니 그런데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 오셨지요?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대신 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인동보건지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요? 주차장이죠?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예.
○윤영철 위원 맞죠?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예.
○윤영철 위원 진미동사무소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주차장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진미동사무소에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여건을 개선하려고 제 나름대로 좀 뭐 애를 많이 쓰고 또 시장님 순시하실 때도 그런 부분 역점을 두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저는 이렇게 볼 때는 진미동사무소 복잡해진 원인이 인동보건지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도 또 기여를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인동보건지소가 지금 민원도 많고 진료 건수도 많고 인동보건지소가 구미보건지소하고 뭐 진료 건수 이렇게 보면 크게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많다고 보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동보건지소가 그냥 뭐 혹시 또 진미동사무소 옮겨 간다든지 뭐 다른 어떤 것 없이 그냥 두고 보고 있는지 안 그러면 보건에 대해 가지고 인동 강동 쪽에 보건에 대해 가지고 구미보건소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전혀 없죠? 그냥 이렇게 뭐 주차장이 있든 없든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버스타고 오면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몇 바퀴 돌아 가지고 뭐 짜증나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반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차 5대밖에 못 대는 데가 인동보건지소 아닙니까? 진미동사무소는 차 하나도 못 대요. 전국에 행정기관 이런 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미보건소에서 제가 하잖아요. 뭐 보니까 이게 뭐 중앙에 무슨 지침에 의해 가지고 또 보건소를 어디 격상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계속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안에 보건소를 뭐 어떻게 선산보건소처럼 한다든지 뭐 강동보건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지금 보건소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째입니까, 그죠?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인구수는 자꾸 불어나는데 내가 볼 때 그 직원들도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좀 예산에 벗어난 이야기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가장 인동이나 진미나 양포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 있습니다. 소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진짜 진료 받으러 오다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부위원장 김성현 병 생기겠다.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소장님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알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자꾸 저래 방치만 시켜 놓지 말고 장기적으로.
○윤영철 위원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아, 우리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와야 되지.
○위원장 권기만 예,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 서무계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이시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1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37쪽에서 3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보자, 계장님, 과장님. 잠깐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338쪽 있죠? 대강당 이것 보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서무담당 박세진 예, 여기 우리 평생교육원에는 3층 대강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전면에는 무대고 후면에 조명실이 있습니다. 조명실이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이제 한쪽은 뻐끔하게 뚫렸고 한 쪽은 기계를 들여 놨는데 그걸 판자로 막아 놓고 칠을 해 놨습니다. 흰 칠로 해 놨는데 그게 사실상 앞에서 연사나 강사가 이래 보면 상당히 집중이 안 되고 눈이 바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생들도 그런 문의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주 급한 모양이죠?
○서무담당 박세진 예.
○위원장 권기만 뭐 수리하고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해도 되는데 꼭 뭐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서무담당 박세진 이게 본예산에 했는데 못 올라가고 요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요걸 하도록 해 주셔야 강사들이 집중이.
○위원장 권기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 뭐 현안사업 조그마한 것 이런 것 1,000만원 짜리 뭐 500만원 짜리 이런 것도 예산 없어 못 하는데 이것 뭐 보너스로 올려 가지고 그래 내년에 하도록 하시죠.
○서무담당 박세진 요번에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거기 눈이 바로 그리 갑니다.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꼭 해야 돼요?
○서무담당 박세진 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꼭 하려고 하면 뭐 해 드려야지 우야겠노. 알겠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340쪽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 평생학습, 경북에 있는 평생학습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제1회를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회~3회까지는 평생학습축제로 해 가지고 사실 했는데 이런 축제보다는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박람회로 다 명칭을 바꾸고 1회가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어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구미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전부 다 실외에서 하다가 구미코로 옮기다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해 가지고 도비 3,000만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목이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구미서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예산을 보세요. 도비가 많아야 됩니까? 시비가 많아야 됩니까? 예. 타이틀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인데 구미에서 한다고 하지만 왜 1 대 1 매칭도 아니고 왜 구미시비가 더 많은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원래 이제 도에서도 한 1억9,000을 본인들하고 처음에 공모 신청을 받을 때 2억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2억을 확보했는데 도에서 1억5,000밖에 확보를 못 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1억5,000밖에 확보 안 했다 하면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구미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박세진 위원 과장님 한 1억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시비.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좀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좀.
○박세진 위원 아니, 맞춰서 하면 되지요. 뭐 구미 굳이 경상북도 행사를 구미시에서 더 덤터기를 써 가지고 이래 하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런데……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도비를 1억 더 달라 하이소. 구미시비를 낮추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시가 뭐 시민의 혈세 거둬 가지고 경상북도에 뭐 공헌할 일도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위원님 한번 또 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잘하는 게 도비 많이 받아 오는 게 잘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래서 3,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정말로 3,000만원.
○박세진 위원 아니, 3,000만원 받아 오면 시비는 2억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 1억5,000이 있고요. 1억8,000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시비 2억 적어 놨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시비 2억에 도비 1억8,000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그게 당초예산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내 얘기는 그래 시비가 2억이나 도비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행사 아닙니까? 행사를 하면서 무슨 경상북도 행사를 하면서 도비보다 많이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생색은 그러면 경상북도 다 낼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는 빼이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구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시 평생학습 박람회로 개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1억을 삭감을 하시든지 2개 중에 1개 하시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부제가 구미가 붙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부제 붙어도 주 헤드라인이 경상북도인데 그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어느 지자체든지 또 다 붙어, 더 많이 붙습니다.
○윤영철 위원 하매 당초예산에 2억 돼 있으니까 박 위원님 요번에 3,000만원 도비 받아 왔으니까. 한번 해보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고.
○박세진 위원 본예산 때 이것 통과 됐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 3,000만원 붙은 것 때문에.
○박세진 위원 도비 3,000만원 올리려 하다가 이것(웃음)
(웃음소리)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도비가 5,000만원에 2억 약속했다가 도에서 5,000만원이 안 돼 가지고 1억5,000만원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도하고 해서 그래 3,000만원 억지로 해서 도비도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도도.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박세진 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 것 같고 지금 보니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 하지 마이소. 도행사 하면서 시비가 더 많이 붙는다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이런 것 올리지 마이소, 다음부터.
본예산 통과됐으니까 뭐 우예 하지를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342페이지 원 제목이 맞춤형 교육해서 그리고 343페이지 3급 강사가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7,400만원에서 8,100만원이 증감됩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그 내용.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이 맞춤형 교육은 저희들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상반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다 그냥 동이 나서 하반기에 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찾아가서 하는 이 교육은 읍·면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 하고 또 효과성도 좋고 바로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이것 참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어르신들의 어떤 수요가 많다는 것 아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을 세우지 추경에 세운 저의가 뭡니까? 예산과장님?
○윤영철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는 거라 그게.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긍정적인 의미로 봐 주시면.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그래도 어르신들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수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1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서 뭐 피해 가면서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래 갈 필요성이 없다.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한 개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강사 또 대구나 이런 외부에 강사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읍·면·동에 맞춤형에는 거의 다가 우리 구미시의 주민이시고요.
○정하영 위원 구미 주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이제 우리 정규 과정에 본원에서 하는 거는 과목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강사 분으로 충족이 안 돼 가지고 57명 중에서 17명 정도 타지에서 오시는.
○정하영 위원 그래 동에 하는 거는 보니까 동에 그쪽에 밝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강사들이 돼 가지고 하더라고 보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교감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이래 좀 다소간 미흡한 부분도 충족을 자기가 시켜 주고 이렇게 하던데 평생교육원 쪽에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쪽에 어떤 좀 어떤 사람들 불만적인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이제 거주지도 가점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발 할 때, 그리고 거의 다가 우리 여기서 하는 전문강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강사 분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사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7명 중에는.
○정하영 위원 그건 전문적인 그거겠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래서 뭐 한복이라든지 한복 만들기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강좌에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잘 하신다 하는데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서 해야 되는데 깜빡 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있어서 상반기에 했는 실적, 장소, 동원 인원이 아니고 강사, 좀 제출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하고 지금 이것 동지역은 좀 중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지역은 기술센터 출장소 여러 가지 또 교육이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다른데 각 동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적절한 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에 아파트는 잘 안 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학교도.
○강승수 위원 사람 동원이 쉬운 곳에만 찾아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승수 위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했는 결과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상반기 실적을 좀 보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면 평소에도 많이 없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부락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또 작은 일손도 있고 하니까 또 덜 적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그렇지 아니해요. 그런데 아파트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니까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자꾸 교육을 맞춤형은 다른 쪽으로 많이 빼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교육 어르신 좀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홀로 계신 소외되고 있는 공원에 혼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파트에 뭐 해당 부서에도 자꾸 뭐 사람 동원하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찾으면 아파트에 노인이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그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봐서는 위험한 진짜 마음 심적으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분들 교육을 통해서 찾아서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올 연말에 결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행사했는 그 내용들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앞으로 그 내용들 빼 가지고 한 장씩 돌리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이장호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장종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정인기
- 서무담당박세진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