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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7.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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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9.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0.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대리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004억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736억7,700만원의 4%인 26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873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87억900만원의 6.3%인 286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56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2억6,800만원의 7.2%인 4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62억원으로 기정예산 1,537억원의 1.6%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7,004억5,300만원 중 5억4,572만6,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산입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만 운영되던 제안제도를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될 경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승진은 중앙우수제안자로 하고 시 자체 채택제안자에게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만 부여토록 하였으며 채택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800만원까지 5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300만원까지 3등급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별예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별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23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은 선산읍 등 5개 읍면 28개리 34.745㎢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 예우, 보훈행사 등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시설의 사용 및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 복지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숭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주민이용자의 경우 일반실, 외국인실 사용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무연고실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관외주민이용자의 경우 일반실, 외국인실 사용료를 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무연고실은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묶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며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 시설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제127회 임시회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민간단체 예산지원 및 시책자문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축제관련 행사 중복개최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 되었던 건으로 지역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발판 마련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가 법률행위 상의 주소가 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명 변경절차,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의 사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축복으로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희망찬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하게 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40만 시민들에게 항상 믿음과 희망을 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구미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새해에도 명품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에는 40만 구미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태운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석호진
  • 의원우진석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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