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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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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인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우정 의원입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환경 개선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저 역시 농촌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및 FTA 등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대로 농업경영에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업인이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를 구입시 구입가격의 50/100을 보조하되 농업인 또는 농업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지침 등에 의거 보조대상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농업기계와 중고농업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농업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와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지급토록 하였으며 특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등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대로 농업경영에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구입가격의 50/100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되 농업인 또는 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환경을 생각하면 이번 조례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되나 자치단체의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이 WTO 농업협정 상 감축대상 보조로 보아 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과 허용보조로 보아 위배되지 않는다는 농림부의 의견을 종합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WTO농업협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정성기 위원 답변은 누가

임경만 위원 과장님 나와야죠.

백옥배 위원 답변자도 없는데

임경만 위원 제안설명은 끝났고

○위원장 변우정 제안설명은 끝났고 질의토론은

이정석 위원 우리끼리 하는 거죠.

○위원장 변우정 예,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발의가 우리가 되어있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변우정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농업기계구입

임경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제안설명을 하면 제안설명에는 빠진다는 거예요, 나가고 관계 공무원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의원발의자가 대답을 해야 되지. 의원발의자가 답변해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발의자가 누구?

황경환 위원 발의자가 변우정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을 즉 우리농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2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3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00만원밖에 안 들어 가지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1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 물건을 자기 친인척들한테 150만원을 주고 팔아먹었을 때 그러면 50만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의 요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실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방법은 50%선 이기 때문에 300만원짜리를 하면 200만원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서 300만원에 대한 50%, 150만원 이런 선으로 결정되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한다면 최대한 200만원밖에 지원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고

이정석 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장 변우정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했을 때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별도로 조항에 첨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화를 시켜 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짜리를 구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4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한다고 해 놓고 300만원짜리 구입을 하고 200만원 보조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명도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범죄행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제재사항이 여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전자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아마 심의위원이 있지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석 위원 여기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참관인으로 오신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까지 줄 때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줄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조정하는 방법을.

(농정과장, 발언대에 섬)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은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도에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내려 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농정과장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임경만 위원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장 변우정 예, 협의는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앉아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앉혀서 하지요.

백옥배 위원 위원장하고 같이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자리에 앉으세요.

백옥배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농정과장 김시배 지금까지 도 시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에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종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읍ㆍ면에서 할 적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구입지원조례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자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즉 전문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시켜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간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50/100 이하를 보조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농업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연해서 4항에 보면 설령 200만원 이상 초과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 600만원짜리 농업기계를 구입한다손 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0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고 또 90/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10%는 자부담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450만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우리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가격 같으면 225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50만원은 10% 자부담분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4조3항에 보면 각 세대당으로 해서 1회 1대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세대당 2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책에 보면 예를 들어 경운기는 5년, 관리기는 5년, 이양기는 3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래하지 않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여기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이정석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이강덕 위원님 질문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8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시행하기 위한 방침, 시행규칙이 또다시 만들어 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 사항에서 정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좀 양해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이정석 위원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운을 남기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밑에 우리가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규칙은 우리의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어떤 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안은 이런 어떤 안을 만들어야 만이 공정한 법이고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을 우리 위원들이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만 통과시켰을 때 글자 그대로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더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명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중간에 7조를 밑으로 해서 8조로 하고 7조사항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을 두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시행규칙이 들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요?

○전문위원 정석광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합시다.

이정석 위원 보완을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제7조가 그러면 제8조가 되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애초에 왜 안 넣었어요? 앞에다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보통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이제 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미리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바탕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임경만 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이 부분 보통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들어 가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농업기계 하는 통상적인 사항이나 다른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을 벤치마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임경만 위원 예,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농기구 하나, 트렉터 하나 사면 얼마입니까? 한 2,000~3,000만원 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보통 3,500만원에서 5,000만원, 6,000만원까지 갑니다.

임경만 위원 6,000만원짜리 사는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목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임경만 위원 이야기 듣고 얘기를 해 봐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운기 한 대 사는데 200만원짜리 사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영세인이고 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하게 되면 농업경영인들이 경운기 한 대 사 가지고 잘못 편법을 했다하면 관계공무원 집행부 문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할 때.

○위원장 변우정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신청자 들어오는 사람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번거롭다.

○위원장 변우정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안 그렇습니까? 번거롭게 되는 모양이 되니까 위원회를 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세업자들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누구는 되니, 안 되니, 이것도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농정과에서 결정을 해 주되 순서별로. 법적사항이 없으면. 잘못되면 농정과 감사 때 지적하면 되고 또 하면 되지, 3,000만원짜리 트럭, 5,000만원짜리 트렉타 사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또 경운기 한 대 사는데 또 최대한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만 50%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위원회를 둬서 심사를 해서 갈라주는 식으로 하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변우정 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임경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뜻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 집행부에서 사실 농업기계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나타난 부분은 없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실한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임경만 위원 물론 다 동의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물론 예산입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인원을 모으려고 하면 이게 내일 심의를 한다고 모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계획이 잡혀 있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번거로울 뿐이고 상당히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각 읍ㆍ면지역에 올라온 농기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100%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허용되는 예산사항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아까 임경만 위원 말씀처럼 사무감사나 예산책정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조례든 간에 거의 90% 이상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을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일괄로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온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불참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일일이 위원회의 위원들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좀 참고로 해서 서명날인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쭉 읽어보고 난 뒤에 대상이 되면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법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농정과장 김시배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읍ㆍ면단위 특히 이런 행정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고 거기서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읍ㆍ면단위별로 읍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유능한 농민단체 회원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바로 확정하는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읍ㆍ면별로 심의위원회를 둬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트렉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형기계는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10%, 시비10%, 나머지 융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종농가라든지 축산농가 이런 대형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기계들은, 대형기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소형 농기계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일률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고 읍ㆍ면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덜 된 사람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저것 다 빼면요, 그야말로 영세민이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대농을 하는 분들은 5,000만원 트렉터를 굴리는 사람 이 돈 필요없습니다. 필요없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물론 읍ㆍ면동에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모든 집행에 대한 공무원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피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명분이라요.

위원회를 감사 때 위원회를 조질 수는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면 "위원회에서 되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줬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집행부 과장이나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집행부가 책임을 안 질려고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통과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방패막이

이강덕 간사 위원장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공무원이거든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도 공무원이지만 위원회도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영세인인데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은 경운기를 한 대 샀어도 본인이 샀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안 되는 것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농업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업기계가 한 가지나 두 가지 같으면 이것을 농업기계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딱 못이 박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지수가 지금 최하 10여종 이상됩니다, 최하가.

그러니까 자동릴분무기라든지 파쇄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관리기 그다음에 이양기, 경운기 이래 가지고 쭉 지금 농업기계를 총체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면 한 가구에 보통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열 기계 이상 됩니다. 이상 되는데 우리가 한 세대에 한 대라고 기준을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30마지기를 짓는데 농업기계가 10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몇 가지를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1대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영세농가, 세 마지기, 다섯 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전부 임대를 줘 가지고 모심기도 하고 논갈이도 임대를 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농업기계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농업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논농업을 20마지기 이상 정도하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전부 임대합니다. 임대하는 것이 차라리 싸거든.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임경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를 두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두지 말자는 것은 심사위원들한테도 수당을 7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부분도 더 나가고 또 거기에서 결정되면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두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강덕 간사 읍ㆍ면에 심사위원회가 없으면

이정석 위원 제 의견은 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이 돈을 지급하는 목적에 의해서 부합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배제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 들어 가면 이게 부합 즉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사항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는 선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강덕 간사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잘못된 결정사항은 이것은 처벌할 수 있는 사항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위원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돈을 지급하는데 위원회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급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 외에 더 큰 게 더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위원회 두지 말자고 하면 안 둬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그 부탁사항 다 못 들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줘 보세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자격이 부적합 하면 안 된다, 자격이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부탁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자격이 부적합한 사람들이 부탁을 하지, 적합한 사람은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공감이 갑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모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 생각같으면 이게 농기계가 누구 집에 있고 내구연한이 얼마 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읍ㆍ면에서 잘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하면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읍ㆍ면에 가면 농지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거의다 농지관계는 다합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라도 그것을 위원회로 가칭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다음에 규칙이 생기는데 규칙을 할 적에 그때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가 해서 가내시규칙을, 이게 처음 제정할 적에는 전문위원들께서는 가내시규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또 안 들어왔어요. 이런 관계 그렇게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의원발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는 것이고 해서 사실 우리가 조례하고 넘겨주면 그쪽에서 규칙을 만들고

임성수 위원 물론 그렇지만

○위원장 변우정 거기서 자기네들이 할 때 조례제정 해서 우리한테 올 때는 그게 가능한데

임성수 위원 저번에도 이런 건이라요.

정재화 위원 제정조례안 올라올 때 가내시 규칙을 만들어서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라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집행부에서 제정발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그 부분이 서로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가는, 제가 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집행부에다가 쉽게 말해서 시행규칙, 가시행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은 아마 그런 게 어렵지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제 생각같으면 읍ㆍ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읍ㆍ면에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제일 원만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보면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도 읍ㆍ면에 보면 그런 걸 할 때 읍ㆍ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신청자들이 순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 전체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는 사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좋은 방법은 읍ㆍ면단위로 우열순서를 가릴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간다면 아마 이것은 상당히 지역에서 말썽도 안 생기고 서로 간에 조건에 따라서 협의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행규칙 사항에서 그렇게 둘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늘 이 조례에 "읍ㆍ면ㆍ동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둔다라는 조항을 삽입시켜도 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으면 지금 농업경영 실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취지가 나와 있잖아요, 제안이유에 "WTOㆍFTA, 농가부채로 인해서 상당한 농업경영 부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취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50%까지 지원해 줄 때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회 없이도.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해 왔는 사항이고 또 이 하나 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게 되면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규제가 하나 더 첨가된다는 겁니다.

이왕 주는 것, 규칙에 정해 놓으면 되는데 왜 규제를 더 줘서 어렵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왕 주려고 하면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사짓는데 더 편하게 주자는 이말이에요.

○위원장 변우정 예, 중요한 것은 임경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편하게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정석 위원님 이야기도 혹시나 잘못된 중복지원의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두 분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범위가 우리 여기서 정해져 나가서 나중에 분배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는 사항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읍ㆍ면단위의 재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이정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편하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편하게 주는 것은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적합ㆍ부적합 그것을 가려내자는 뜻이지, 그 외에 어떤 뜻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점을 차단해서 보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편하게 주자고 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주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자, 위원님, 제가

이정석 위원 조례 규칙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규칙이라고 하는 걸 위원들이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지요.

규칙을 만들었으면 즉 제정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득한다라고 만드세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보편적으로 보면 농지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임경만 위원 규칙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규칙 자체가

임경만 위원 규칙 때문에 까다롭게 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들어 보세요. 농지위원회 자체가

임경만 위원 규칙을 정해 놓게 되면 또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강덕 간사 읍ㆍ면ㆍ동에 이장님들이나

임경만 위원 규제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조례를 한번 제정합시다.

이강덕 간사 농지위원이라든지 각종 심사위원들이 읍ㆍ면에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장입니다. 이장들이고 이장들이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조례제정 내용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내용에 보면 거의 여기에 제안이 다되어 나와 있거든요.

이 범위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범위를 하면 그렇게 문제가 벗어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차원에서 만들어 놓으면 물론 제도적인 장치는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산동면에 있는 김개똥 씨가 누구인지 무슨 어떤 형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다 올려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나 농정과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심사위원회 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임경만 위원 조례규칙에 다 넣어야 되죠.

○위원장 변우정 읍ㆍ면에서 심사위원회를 두면

이강덕 간사 지금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읍ㆍ면에서 심사위원회를 둬야 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원받으려고 하는 농민이 신청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농가가 산동에 있었다, 그러면 실제 예산이 10농가밖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열을 가려주는 심사위원회는 각 읍ㆍ면단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도 관계가 없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규칙에서

문영덕 위원 규칙에 다 들어가요.

○위원장 변우정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실제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경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조례자료는 우리 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의원조례가 진작 나와야 되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사전 협의해 가지고 토론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은 규모가 적은 영세농 또 소농에 농기구를 보급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대농에 농기구는 사실 이 금액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범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소농기구, 영세농을 겨냥해서 지금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대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 원안대로 하면 현재 안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시행규칙으로 가고

이정석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그러면 제정을 했으면 의회에 심의를 한다고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기보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정석 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시행규칙 제정을 의회에 득한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그게 지금 법상으로 가능하나요?

임성수 위원 가능 안 되지.

이정석 위원 되지요, 왜 안 돼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권한인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었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의회에 참고사항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이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례에서 보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여기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기 위한 규칙인데 우리의회에서 이 조례사항에 못박아서 우리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 변우정 시행규칙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

이정석 위원 시행규칙 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 거기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어차피 조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만들어 지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규칙 위에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시행규칙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우리가 제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시행규칙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명시치 않더라도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굳이 명시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가 있는데 시행규칙이 조례를 벗어나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없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에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고 조례가 없으니까 즉 법에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지요.

임성수 위원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규칙을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월권행위라고 보는데요.

이정석 위원 아니, 월권행위가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왜냐 하면 월권행위가 아닌 것이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우리가 행자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 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행자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규칙이 이 조례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월권행위가 아니지요. 오히려 조례가 시행규칙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시행규칙을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다가 규칙을 여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박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지 싶은데 어떻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임성수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얘기해 봐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위원장 변우정 되고 안 되고 이 자체보다는

이정석 위원 심의위원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정 뜻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조례제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만지고 돈 지급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놨을 적에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이지, 다른 용도는 없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미시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이런 측면인데 이 조례 내용에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그러면 여기에 농정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친한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뜻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규칙에, 집행부에서 들어봐요.

규칙을 정할 적에 각 읍ㆍ면에 농지위원이라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읍ㆍ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규칙을 그렇게 넣으면 된다는 이것이고 또 이위원님 하는 말씀은 우리시에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것인데 위원회 시에서 구성을 안 해도 읍ㆍ면에 가면 그걸로 대치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집행부에서는.

이정석 위원 아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예.

이정석 위원 자꾸 말을, 조례를 만들고 왜 자꾸 규칙을 응용을 하십니까? 조례는 우리가 만들고 규칙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정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조례에서 만들자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심의위원회를 규칙에 자꾸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위원님 하는 말씀은 이것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은 구태여 까다롭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3조ㆍ4조도 있는데, 그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지요, 다른 게 심의위원회를 다른 조례에도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거의 90% 이상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중요한 것을 그것을 규칙ㆍ규정에 자꾸 두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1년에 회의를 몇 번 열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100만원 미만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아까워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는 얘기는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뒀을 경우에는 공정한 심사를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노출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없애고 그냥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돈을 주는 것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농기구 사라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이위원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그 소리인데 이게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의견이 너무 팽배한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우리 이정석 위원님의 이의로 내용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난상을 하다 보면 옥동자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을 위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4조5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5번항을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냥 인원만 채운다, 어느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정석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영세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당연하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또 조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산 수반되는 것. 공동주택조례라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하되 7인으로, 단, 우리시 동지역에 물론 읍ㆍ면ㆍ동 포함되지만 본청 관내에 있는 위원님들 배제하고 읍ㆍ면ㆍ리에 맞는 이장들이라든가 실정에 맞는 위원님들 7인을 출장소 관할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자를 넣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규칙이 아니고 이것도 조례에 바로 넣어줘야 돼요.

아까 과장님, 읽어봐요.

○농정과장 김시배 어느 부분

○위원장 변우정 뭘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아까 그 부분

○위원장 변우정 아까 "단,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에 둔다."라는 괄호 안에 삽입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내용 조정을 하면서 사실 읍ㆍ면ㆍ동으로 못박아 두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다른 이견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한다."로 의견조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앞에 또 한 가지 안건이 들어온 것은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각 세대단위로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사 후 교부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단, 읍ㆍ면ㆍ동에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도.

그래서 간편하게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해서 시행규칙을 하면 필요사항에 따라서는 전체 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을 시행규칙을 이관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에 포괄적으로 두고 시행규칙에서 갈음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됩니까? 이야기 해 봐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구성은 됩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결국은 농업관련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할 때는 물론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전부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문구를 안 넣어줘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 넣어도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진행합시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일단은 규칙사항으로 해서 세부사항에 명시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수정ㆍ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변우정
  • 이강덕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김시배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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