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10.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제출)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강대홍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12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금액으로는 184억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7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132억원 늘어나고 의존수입으로 국비4억원이 줄고 도비 9억원과 지방교부세 19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절약하여 36억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예산 17억원을 줄이고 잔여액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 금액으로는 27억원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는 1,187억원으로 주차관리공단 출연금 7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을 절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료보호기금에 6억8천만원, 치수사업은 연구개발비 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잔여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및 경상예산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일부 경비를 추가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금액 2억7,500만원중 시민운동장 사업비 5,30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억1,200만원 전액 합계 1억6,5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위원간의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회계 제3회 및 공기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1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정례회 제2차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조례안 중 1건은 부결 심사하고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는 최근 새로이 건립된 농산물도매시장과 근로자복지회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관리기구 설치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사무소를 신설하여 정원을 16명 증원하고 구미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하여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소로 하되 7명을 증원하며 시민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8명을 증원하고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관리를 위해 8명을 증원하되 지방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해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정원을 총4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나 15명은 한시적 정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비영업 승용자동차를 차등 과세하되 최초 등록후 3년부터 1년당 5%씩 경감하여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사항과 주행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담배 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시한이 2000. 12. 31일로 만료됨에 공익상 기타 사유로 2003. 12. 31까지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목적 공동주택과 부속토지에 지방세 감면 기준을 60㎡이하로 변경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토세를 50% 경감하는 내용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는 내용등으로서 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소관이 변경되었거나 법률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규정과 발급실적이 없는 징수 규정을 삭제하되 법률개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업무소관 변경으로 발급 불가능한 징수규정 6건을 삭제하며 근거규정 폐지 등으로 없어진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 45건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징수규정 13건을 추가하는 내용등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5조의2)을 신설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직장새마을금고나 직원복지회에서 타에 우선하여 증지판매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제8조)과 판매인이 일정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를 해야하는 조항 등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철거민 등에게 주거용 재산 매각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되 요율을 10년이내 8%에서 10년이내 5%로 납부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하며 농지에 대부료 부과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에서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잡종 재산 매각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상 필요한 사항등으로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미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 및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개정이나 예산 요구 등의 사례가 우려되어 이번 회기중에는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일곱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57회 정례회 2차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화시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건교부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한 전문 78조의 이 제정 조례안은 종전 건축조례로 관리하던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구의 지정관리 체계를 도시계획조례로 일원화한 비교적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합리적인 조례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지나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타 조례와 상충되므로 삭제하였으며, 구성요건이 불합리한 문항은 수정 및 용어를 삽입하고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건축조례에 명시되어있던,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등의 규정이 신설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등 38개 조항을 삭제, 축소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현장 확인시 발생될 부조리를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에 "기타 면적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5%이상"을 삽입,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원확보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조정하고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회계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고 물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과 보존으로 시민보건위생의 안녕을 도모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 22.8%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66.7%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비용의 95% 수준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공공하수도 훼손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상하수도 부정사용자 적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2001년까지의 요금의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손실을 충당코자 함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는 하나, 지나친 요금인상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단 기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시민의 가계에도 주름살이 예상되므로 요금 인상폭을 상수도는 평균 22.8%에서 20.2%로, 하수도는 66.7%에서 5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설코자하는 제26조 과태료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시행령에서 징수절차만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을 뿐, 부과사항은 위임됨이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이 되고,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가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4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24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응기
의 원 연규섭
사무국장 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