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7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4명이 발의한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 방법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기금 관리 공무원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에서 대기업들이 떠난 후 남아 있는 기업들이 힘겹게 그 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미 경제력이 언제쯤 과거만큼 회복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국내 제1의 국가산단 위상에 맞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광역에는 부산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세종시가 작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기업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주시, 김천시, 청주시, 제천시 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최근 대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1,000억 원가량의 투자유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할인에 사용하였고 김천시의 경우에도 기금을 산단 분양가 할인에 적극 사용하여 산단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 진흥기금을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농공단지 분양가 할인에 사용한다면 보다 빠르게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기금에 근거한 모든 인센티브는 산자부 고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 및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자기업이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의 보전을 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손실 부분 역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 투자를 망설였던 수많은 기업들에게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들의 빠른 투자 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명 전원 사인을 다 받아놓으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거의 뭐 할 말이 없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2.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0명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권 전문관리자, 조합 사업 지원, 지원 절차, 조합 사업 결과보고 및 자율상권구역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지역 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될 때 기여한 예술가나 지역 소상공인이 결국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규모 점포에 의하여 상권에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역상권 상생이라는 목표 아래 2014년도, 2015년 두 차례 상권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 상생협약이 모두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본 상위법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지역상권상생구역으로, 쇠퇴해 가는 도심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그 구역에 맞는 자율적․자생적 조직을 구성하게 하여 적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부 기관에서 하달한 참고 조례안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국가 공모사업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고자 사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 30억, 지방비․자부담 30억이 매칭되어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민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어제도 늦게까지 회의하시는 걸 봤는데요.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김민성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우선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혹은 쇠퇴해 가는 상권 2개 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김민성 의원 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상생구역 자체가 이제 임대료 상승 중인 지역을 가지고 이제 지역상생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상권 쇠퇴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지금 자율, 쇠퇴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도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구미 경북 안에서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만한 지역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은 해요. 구미가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지역이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요일장 우리 요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요일장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현재는 저희들이 허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지역 같으면 주민들께서 코로나 때도 가셨어요, 요일장에. 저희가 아파트로 안내하고 현수막도 걸었는데도 가시더라고요. 이게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폐단이 뭐가 있냐면 그 요일장하고 겹치는 상권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용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불법 요일장이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세금도 거두지 못 하고 도로 점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 하고 위생법상도 불법이고 이것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요일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의 상권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권에 관련되는 분석 용역에서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3명이 발의한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소상공인 중에서 가업승계를 완료한 향토장수소상공인을 심의를 거쳐 대대손손가로 지정하여 가업승계와 전통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그리고 가업승계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대대손손가 지정 및 대대손손가 지원 내용 그리고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신청 들어온 대대손손가에 대하여 심의 및 지정 취소 그리고 지원 활성화를 심의할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예비 향토장수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자료 수집 및 통계 관리를 전담할 구미시가업승계지원센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관내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온 기업가들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할 방법을 고민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검토 결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가업승계에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우리의 대대손손가와 다르게 가업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사업과는 차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승계를 망설여 온 향토장수소상공인의 주요 경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장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조사 방식 등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해보상금이 기 지급된 경작지에 재차 피해를 입어 보상 신청을 할 경우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감액 적용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자구 노력을 유도토록 하고 현장 피해조사 업무의 읍면동 위임 및 피해보상금 지급 기한을 최대 연도 말까지 변경하여 피해보상 사업의 원활한 지원 및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을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 등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면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액을 감액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나 타 시군에서는 첫 지급 시부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 보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한을 당초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안이 생긴 이유가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 보호 때문에 생긴 조례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액 2022년 예산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맞죠, 과장님? 1,000만 원이고 그래서 그 보상액을 제가 봤습니다. 보상액을 봤는데 보상액이 많게는 4,000 참, 많게는 50만 원 내외고 적게는 4,000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봤을 때 한 19만 원 정도 그런데 이 1,000만 원 예산에 이런 조례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제가 본 거는 피해보상에 대한 제6조인데요. 제6조에 보면 제6조5항을 보면 감액률을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50% 뭐 기타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일단 위원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어떤 「자연환경보전법」에 동물을 보호하고 또 어떤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구미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경우는 한 2만 3,0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논농사에 수리안전답에 그런 데는 실제 뭐 어떤 유해동물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산 가까이에 이제 밭을 경작하는 게 고구마라든지 뭐 양파를 뭐 다양한 식물을 심는데 그걸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실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올해도 고구마를 심어서 멧돼지 피해 봤는데 또 내년에 또 그대로 그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그거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등 뭔가 예방책을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고 또 그 예방책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차등 지급하라 하는 그런 규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희들은 최대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조례상에는 그래도 전혀 안 하는, 하고는 차등이 돼야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 형평성 따지면서 이거 조사를 하고 하는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뭐 고구마를 심어보고 캐보고 했는데 이런 멧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기억은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아, 지금은
○추은희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추은희 위원 지금은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피해 보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 또 감액률을 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민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실제 이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즉 피해가 이제 개체수가 최종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멧돼지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 위원장님, 저는 제6조의 5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이 조례에 대한 거를 제가 피해 그 5항에 보면 제6조의 5항에 보면 그 감액률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 감액률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결의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혹시 우리 추은희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은희 위원님, 이게 안이 되려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재청이 있어줘야지만 정상적인 안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회를 하든지 해서 삭제를 할지 안 할지를 뭐 이렇게 검토하면 되는데
○이지연 위원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강승수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와 대형 폐기물의 적정하고 신속한 수거 처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법적 근거 마련과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에 다자녀 출생신고자를 추가하여 다자녀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 1,200리터를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하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보완하여 현 76종에서 2종은 규격을 세분화하고 15종은 품명을 신설하여 다양화된 대형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생신고자에게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을 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신설해 주셨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신고 번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드킬.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신고 번호요?
○장미경 위원 예.
○김영태 위원 110번.
○장미경 위원 발견했을 때 지금 몇 번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시청 당직실이나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해 봤어요, 여러 번. 했는데 조치가 되지 않고 1박 2일까지도 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앞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직실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근무하실 거고 이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는 신고를 해 본 경험에 의해서 1박 2일 동안도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읍으로 면으로 당직실로 수도 없이 전화를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 조례까지 편성을 했다면 이 부분을 당직실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전화가 들어오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본의 아니게 고양이를 밟고 넘어왔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넘고는 왔지만 그게 이렇게 사체가 훼손이 되는 거를 봤을 때 좀 많이 힘드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힘드시더라도 빨리 전화를 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당직실 말고는 그러면 혹시 전화할 데가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하시면 저희들 당직실에 이 로드킬 신고 접수가 되면 전화해 주라고 안내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로 전화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주중에 아, 평일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아니면 환경미화원 통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 환경관리원한테 전화가 가서 바로 조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가서 이왕 이 부서라고 얘기하시니 다시 한번 그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역으로 하물며 의원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 어디로 전화해야 되냐고,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하시는데 그건 홍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왕 이런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으니 좀 더 그 번호를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길 위원 개인이라 하면 그냥 우리 아무나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길 위원 다 신고하면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일단
○김영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길 위원 비용은 뭐 어떻게 추산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평일에는 6만 6,000원 그리고 주중이나 공휴일, 주말 참, 공휴일 이럴 때는 13만
○김영길 위원 맹 그 사체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겠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냥 하루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6만 6,000이고 토요일․공휴일 이렇게는 13만 2,000원이고
○김영길 위원 그렇구나, 이거, 이거 사체 그 종에 대해서 이게 좀 분리가 좀 돼야 될 거 안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보통 사체가 이제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김영길 위원 고양이도 6만 6,000원 주고 고라니도 6만 6,000원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어쩌다 이제 고라니하고 개 뭐 이렇게 기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분리도 하지는 않고
○위원장 박세채 한 건당 6만 6,000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건당이 아니고 하루
○위원장 박세채 그 개인이 신청했을 때 내가 하루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하루 일당으로 보시면
○위원장 박세채 들어오는 일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신고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출동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하루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장세구 위원 지금 기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신설은 아니고 지금 '22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 올해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례나 이런 데 근거 없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이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
○장세구 위원 근거 마련하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비용추계에 보니, 보니까 3,100만 원 정도 지금 잡아놓으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현재 어떤 단체나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 출동하는 단체가 이제 있는데 그 단체 출동하게 되면 혼자 나가거든요. 이걸 뭐 두 사람이 나가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제 1인 기준으로 금액은 산정을 했는 금액입니다.
○장세구 위원 1인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한 사람이 나가는데 이제 이 금액, 근데 거기 누가 나가냐는 이제 그 단체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현재는 단체에 위탁이 되어가 있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구미시 전역을 커버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장세구 위원 신고만 되면은 그러면 이 단체가 그러면 구미 전역에 이제 좀 뭐 서로 연락이 가능한 분들끼리 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화를 주면은 단체에서 전부 다 거주하시는 지역이 틀리니까 각자 그거는 알아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금액 자체도 단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인이 신청해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또, 또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 신청 받았을 때 그때 단체 한 군데만 들어왔었고 만약에 개인이 들어오고 단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러면 어떻든 하루에, 하루에 1일 1명 기준으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런데 기준은 1명 기준으로 금액은 산정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금액 산정해서 그게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여튼 그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3,000만 원 같으면은 구미에 로드킬 당하는 사체는 다 수급을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전 지역을 지금 현재는 전 지역에 신고 들어오면 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자녀 출생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다자녀라는 기준이 어디에다 이제 나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잡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가족보육과에 보면 법상에 다자녀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미시에 거주를 하면서 2인 이상이면 다자녀로 보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3인 이상을 다자녀로 했는데 지금 개정돼 가지고 2인 이상이 다자녀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2인 이상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다자녀로 개정합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2인 이상인데 나이가, 나이가 어떤, 어떤 기준에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19세 미만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19세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이거가 정의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정의는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다자녀 해 가지고 지급한다 할 때 이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지급 시기가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출산 신고할 때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뭐 19세 미만이냐, 20세 미만이냐 그거는 이제 다자녀 하는 그 정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들 이 조례상에서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나이는 상관이 없고 출생신고 할 때 그냥 한 번에 봉투를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기준을 이제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저도 다자녀 가정입니다.
(웃음소리)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이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올해 시행되는
○장세구 위원 애를 뭐 이제 아니, 출산을 아니, 이게 그래요. 몇 년 전에 구미시에서 제가 이제 등원하기 전입니다. 등원하기 전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구미시에서 다자녀 가구에 뭐 차량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와서 신청을 했더니 안 된대요. 자녀가 4명인데 그래 왜 안 되냐? 미성년자 4명이 돼야 된대요.
(웃음소리)
그냥 뭐 앞뒤도 안 가리고 미성년자 4명이 돼야지 해 주지 안 그러면 못 해 준다 해요. 그러면 자, 그때 당시에 나는 자녀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미성년자 4명이 2명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이게 그냥 뭉뚱그려가 다자녀 가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가 똑같은 게 예를 들어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큰 놈이나 둘째 놈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이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출생할 때 준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이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고 이게 항상 내가 보니까 좀 이래 약간 사이드에 좀 이래 비껴가는 이 혜택을 못 받는 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아기를 자녀를 4명을 키우는데 다 학생인데 미성년자 19세 이하에 4명이 다 안 들어와가 있다고 혜택 못 주겠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좀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로드킬이라든지 이래 봤을 때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사실 뭐 당황스럽고 처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연락할 데도 없고 뭐 지나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동물이 우리 많이 출몰하는 지역들 이런 데다가 우리 표지판을 제가 알기로는 110번, 120번, 128번 신고 전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동물 출몰 지역 이런 데다가 표지판을 좀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현수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많이, 많이 출몰하는 데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런 걸 좀
○장미경 위원 많이 출몰하는 데에다.
○김영태 위원 예,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그 덧붙여서 제가 좀, 이게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 로드킬이라서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렉카 하시는 분들 13만 2,000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거 신고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장미경 위원 하루 일당입니다. 1개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추은희 위원 하루 일당.
○이상호 위원 하나 치우면 13만 2,000원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고 하루 일당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 하루 일당, 하루.
○장미경 위원 하루 종일 치우러 다녀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하루 종일요?
○장미경 위원 예, 하루 일당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운 좋으면 한 건 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10건 할 수도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인당 하루에
(「하루에」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 효율성을 높이려면 건당 하면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럼 비용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돈이, 돈이 수없이 많이 지급, 줘야 됩니다. 한 건당 하면.
○이상호 위원 그렇게 많이 죽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 500마리요, 1년에.
○이상호 위원 저는 건으로 봐서 일반인도 된다 해서 아까 일반인 그러면 하루 종일 돌면 13만 2,000원 줍니까?
○장미경 위원 지정됐을 때.
○이상호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지정되었을 때.
○이상호 위원 지정되어서
○장미경 위원 예, 단체나 개인이든 지정이 된 사람이 해야죠. 무조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고 나서. 그래서 좀 예산이나 효율성을 같이 한다면 신고 받고 가장 빨리 접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택시, 렉카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예산도 좀 조율하고 해서 방법을 찾으면, 근데 이래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쾌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빠른 시간 안에 뭔가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 이제 부서하고 좀 다른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출생(입양)신고자에게 1,200리터를 한 번에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1,200리터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왜 1,200리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20리터 봉투를 60장, 이게 봉투 묶음 단위가 한 묶음이 20장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20리터에 60장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1,200리터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지금 보면 그전에 지금 개정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래 무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한도 맥시멈을 1,200리터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계산이나 이런 건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 조례에 지금 1,200리터로 맥시멈이 1,200리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0리터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다자녀 출생(입양)신고자들한테 구미시는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시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폐기물 수수료에 포함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거는 저희들이 무상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시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나요? 우리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 화재도 나는데 이걸 수수료로, 앞에서는 감면하시고 뒤에는 화재가 나고 주민지원기금은 50%밖에 지급이 안 되고 총체적인 난국 아닌가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구미시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다자녀 출생(입양)신고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뭐 아기들인 경우에 뭐 기저귀를 몇 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했더니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일단 1,200리터인 것은 나중에 추후에 특히 출생신고자인 경우에 기저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다면 기저귀를 몇 개월 동안 기저귀를 하는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종량제봉투 정도로 해서 리터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조금 나중에 추후에 이분들한테 드리고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7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 있어요. 이 수수료 감면 사항은 당장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계상에 영향을 주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기금이 이제 봉투 판매 수익금의 이제 1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둘째, 셋째 출산했는 그 인원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연도별로 한번 뽑아봤을 때 한 '22년도 정도 됐을 때 둘째 아, 셋째 아 해 갖고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이 사람들한테 이제 20리터가 600원이거든요. 그렇게 지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10%로 계산했을 때 기금 정도에서는 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 정도 나오는 걸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올해만 할 게 아니잖아요. 매년 10년이면 6,000만 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몇백만 원 정도가 이제 10%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이지연 위원 이거를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는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 부분을 말씀?
○이지연 위원 예, 수수료가 연간 어느 정도 감면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감면되었다는 걸 보고는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지금 시가 충분히 지급하지도 않고 수년 동안 한 번도, 초반에는 과하게 지급했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5% 정도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수수료 감면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수수료 감면 사항에 다른 지역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읍면동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다자녀 출생신고자는 뭐 한 달에 연간 500,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한 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다자녀 출생신고자에게 이런 수수료 감면 사항을 주는 거에는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최근 5년에 수수료 감면 현황을 항목별로 좀 주세요.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감면되는 부분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만큼을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수수료 감면 사항이 발생될 때는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환경교통국장과 김형순 자원순환과장, 회의장 퇴장)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희 환경교통국장과 김형순 자원순환과장, 회의장 입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죄송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구미시 농축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재정비하고 직거래장터 운영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1일 홍보 행사성 응모에도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명 변경입니다.
전체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3조, 4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는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1일 홍보 행사성 업무 추진 시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8조는 현행 제3조와 제15조에 대한 내용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 장터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당초 조례는 농업인 직거래 장터의 운영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축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가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5쪽에 4조3항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1쪽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여기 제목이 있는데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3항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뒤에 우리 비용 추계서 부분에 보면 1억 미만 예상됨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지금 보면 싱싱장터 농특산물 홍보에 500만 원, 농업인 단체 농특산물 홍보에 250만 원×2회=500만 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에 1회 2개소 해서 1,000만 원이 상정돼 있는데 저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씩 양쪽에 상행선․하행선 해서 1,000만 원 하는데 1회 한 번 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홍보가 저는 그닥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를 쓰시되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충분히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비용을 쓰시되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이지연 위원 우리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는 계속 있었죠? 회의는 했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공개가 안 돼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전혀 없어요. 매년 한 번씩 해서 충분한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게 필요할 때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매년 1회로 해서 그해에 거의 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1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운영위원회를 하셔서 그럼 어떤 점을 주로, 회의 결과나 이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올해 하셨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는, 2년간은
○이지연 위원 예, 서면으로만 하셨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코로나 끝난 지 됐거든요. 위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인 걸로 보이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특히 홍보를 뭐 농특산물 홍보를 뭐 여기 휴게소에 가서 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대면으로 회의를 하시고 회의 내용들이 공개되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농업인 직거래장터가 어디야? 금오산이야라는 얘기까지 옮겨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정리 됐어요?
(김용덕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쪽 제4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3항 “필요한(예산)”을 추가하고 11쪽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삭제하고 수정, 이렇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구섭 과장님, 가지 말고 좀 있어요.
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기업투자과장유경숙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