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예산만 편성된 토지정보과, 위생과, 건축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8억 9,600만 원이 증가된 857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1,100만 원이 증가된 8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비,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 기업지원 강화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67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9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학경제과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4차 산업 기술인재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등 38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3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1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랩 구축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5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40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축물대장 DB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등으로 6,5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4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4,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 104, 105, 106, 109, 112,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55쪽, 453에서 454쪽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79쪽~48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83에서 48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346쪽에 마이스터 독일 교환연수 운영 해 가지고 감이 8,260만 원이네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이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게 이제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국 16개 고등학교 중에 구미에 이제 전자공고하고 금오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 25명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에 3주간 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전자공고는 이게 자동차 관련 학과가 없어가지고 금오공고에 여기 있는 학생들을 이제 기계과라든지 자동차, IT과라든지 이런 10명을 지금 보내고 내년에 그 관련되는 전자공고도 이제 학과하고 관련되는 걸로 같이, 올해는 전자공고는 못 보냈습니다. 15명이 그래서 이게 감이 8,260만 원

김재상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그죠? 8,260만 원을 또 이제 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게 매년 좀 이래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8,260만 원 노동복지과에서 반납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8,260만 원 손해 보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노동복지과에 물어봅시다.

노동복지과에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도 한번 보자, 339쪽.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김재상 위원 행복플러스 농공단지 한마음 대축제 예,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네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이 사업이 2018년까지, 매년 추진을 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농공단지에 지금 작년에 못했고 올해 추진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래 당초에는 지금 보니까 4,500만 원, 그죠? 4,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1,500만 원

김재상 위원 아니죠, 1,500 예, 1,500에 1,000만 원, 2,500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2,500을 가지고 고아 농공단지에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맞죠? 1,000만 원 더 올려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이게 저희 1,19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또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격려 좀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좀 더 판단해 보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그 예산이 1억 7,000여만 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44쪽.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읍면지역에 창고라든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청년들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산동에 오로마을 같은 데 딸기를 재배 생산했을 때 그거를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청년들을 한 5명 정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그 지역민들과 같이 생산을 해 가지고 판로, 전국 판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예산이 1억 7,000여만 원이 지금 국도비 해서 아, 이건 시비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조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다음 페이지에 6,500만 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뒤에 보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지금 그 계획이 있어요?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국도비는 확보를 했고 이번에 시비를 6,500만 원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지금 사업이 있냐 말씀이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직 구체적인 저거는 안 나오지만 경제진흥원에서 전국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전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 5명 정도 응시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그래 제출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법률상담센터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위탁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노동법률상담소가 여기 공단에 여기는 안 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맞습니다. 공단에 맞습니다. 그래 이게 위탁을 해 놓으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공단에 하고 저기는, 여기는 어디예요? 잡카페 운영하는 거 이거는 어디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장 거기 우리 노동법률상담소 안에

안장환 위원 공단에 있는 거 이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하루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에 2,860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고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2,200여 명이 지금 상담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비노조 가입하는 거기도 또 노동법률상담센터 같은 걸 운영해야 된다고 여기 있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비정규직 인원이, 노동자 우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코시스 통계 국가통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32% 정도

안장환 위원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해서 또 용역해서 별도의 또 이런 기구나 이런 걸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니, 그 기구보다가 비정규직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이 급여 관계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또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걸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안장환 위원 그걸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거기 지금 많이 이제 기간제근로자 담당 공무원 교육도 하고 또 매주 금요일 법률상담이라든지 예비직장인 교육 또 우리 고용플러스 여기 이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대기실 하면서 교육도 시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 업무부서도 같은 부서고 또 예를 들어서 조합에 관여된 어떤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같이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별개로 이렇게 내어서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여기 있는 자료를 내 보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오히려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노총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같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노동으로 보고 노동자로 보고 모든 활동 같은 걸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도 비정규직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어디 관이나 법률로 정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에 의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몸소 겪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비정규 따로 뭐 정규직 따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소외되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서로의 그런 좋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업무부서도 함께 하고 관리도 함께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들여다보면 정규직 상담하고 또 비정규직 상담하고 또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들 거기 가서 상담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비정규직도 거기서 그러면 상담을 하고 상담자들이 많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게 확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분리하지 말고 비정규직들도 우리 근로에 관계되는 것은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설치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게 과연 저는 그래요. 여기 노동조합 설치 용역계획을 하면 또 이거 용역을 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 사업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규직 관계 실태를 전국의 17개 도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만 지금 공교롭게 이런 내용을 지금

안장환 위원 우리만 안 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래서

안장환 위원 구미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저희 시만이라도 도에 자체가 지금 아직 이런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이걸 해서 우리 비정규직 근무형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대책을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노동법률상담소가 산호대로가 어디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앞에 큰 대로, 공단대로 거기 안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산호대로라요? 공단에 여기 순천향병원 있는 데가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대구에서

안장환 위원 그게 산호대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예산을 이제 추경에 좀 올려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런 사업은 이제 시급이

안장환 위원 그래 시급 올리고 그 밑에 필요성에 의해서 잡카페 재료비 구입 등 이래 해 놨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2,200여 명 상담을 하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상담원 예를 들어 다과비 이렇게 해야 되지 별도로 잡카페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잡카페 거기서 지금 무료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 뜻이에요? 상담자들이 오는 카페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커피 한 잔 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 보면 택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래 와서 그냥 쉬는 공간 이런 데로, 그래서 뭔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택시 이제 대기하시는 그 기사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카페를 상담만 하는 사람, 일반 그러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거기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다 이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거기 많이

안장환 위원 그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 놔야 되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알겠고요. 예, 그래 노동복지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저는 335페이지부터 337쪽입니다.

과학경제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하고 그 뒤에 보면 상인연합회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이 40명, 40명씩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은 똑같아요. 친절우선 교육, 향초 만들기, 시장투어 중앙시장, 계림연합시장 그것도 경주에 40명씩, 40명씩 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이나 상인연합회나 비슷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제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이제 상인분들이고 소상공인은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상인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올해 이 예산은 추가로 더 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교육비로 세웠는데 교육비로 세우니까 교육만 하고 이러니까 전통시장 같으면 상인박람회 시장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몫을 좀 바꾸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교육의 내용에 경주면 차가 1대 갈 걸 2대 가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제 그거하고 조금 이제 그 성격은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같이 하니까 좀 그 성격도 안 맞고 또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이래서 그 예산을 늘렸는 건 아니고 목을 바꾸고 좀 갈랐습니다. 그래 시장상인들은 이제 박람회를 우수시장 박람회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들은 교육받고 이제 자기 분야에 맞는 그걸 또 벤치마킹 좀 하도록 하고 그래 하려고 그걸 당초예산 섰는 걸 목을 바꿨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선산 봉황시장 시장매니저 고용지원 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국비로 국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게 청년몰 조성해 놨는 데 거기 매니저 사진 찍고 손님 오면 하는 그 매니저인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좀 확보가 안 돼 이번에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12월까지 끝나는데 1년에 끝나는데 내년에는 이 요구하시는 이 금액을 내년에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지금 있습니다. 국비로 지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육성사업은 2억 4,0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셔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몇 페이지 됩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

송용자 위원 여기가 337페이지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총사업비는 25억인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3년 이제 올해 올 6월, 7월 1일부터 2년 차 이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국비는 다 확보되어 왔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선도시장 이제 하는 거는 보면 시설도 개수했고 시설은 우리가 비가림망 천장에 보면 이래 되어 밖으로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우리도 보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베니다 합판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걸 철제로 다 바꾸고 또 이제 가보시면 전광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며 라디오 방송도 하고 거기서 상품 뭐 가게홍보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뭐 국비가 12억이고 이제 도비 2억 4,000, 총금액은 우리 시비가 이제 9억 6,000입니다.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시장이 지금 자꾸 힘드니까 일단 홍보를 해서 저희 선도시장 하는 건 국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이제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단위 중기부에 공모 같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야 이래 표야 안 나지만 그래도 아주 천천히 이래 효과가 나타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위원님 돌아가면서 좀 하고 안장환 위원님

장세구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먼저.

우리 노동복지과에요. 노동복지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게 어려운 경영이 열악한 기업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미지급 상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선산행복일터 여기는 뭐 미지급을 뭐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사회적기업 자료 341페이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설명 이것도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는데 이 정도로 하면 인건비는 원래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70% 그다음에 이제 60%, 인정을 받으면 60%, 50%, 30% 이래 지원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2년, 3년 이래 지원하고 여기는 총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기업들이 빨리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계속 우리가 이래 지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냥 돈 줘서 일자리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스스로 사업을 일자리를 좀 만들고 새로운 뭘 해서 좀 수입원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5년간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가 참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참 이런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지역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진짜 대수술을 해야 돼요. 문제점이 심각해요. 부서마다 이런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평생교육원이 옛날매로 그냥 취미활동, 노래교실이나 그런 데서 정말로 각 지역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서 정말로 일을 만들고 그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일터를 만들고 그의 고유의 특성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뭐 경북형 사회 일자리 뭐 만들고 뭐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매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가 뭘 하고 있는지도 우리 실제 위원들조차도 또 부서가 산업건설위 다루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통제를 할 길이 없어요. 각 부서마다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예산 달라면 줘야 되고 뭐 도의원이 도비 좀 붙여서 오면 도에서 오는 도비 왔다고 하면 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의원들은 그냥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 뭐 국가에서 정책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돼요. 국비 반납해도 괜찮아요. 꼭 왔다고 해서 힘들여 가며 만들 필요도 없고 그건 시간낭비,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마을형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 또 청년기업 이것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는 또 이런 것을 일하고 싶어서 예산을 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전체를 이래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이 부서는 안 된다, 저 부서는 안 된다, 위원들 입장이 참 난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정할 때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잘 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장래를 좀 봐야 돼요. 그냥 예산 편성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의미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좀 판단, 시작할 때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임금 뭐 부족한 거 안 줄 수도 없고 이래 올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시급이 이번에 좀 올라서 인상되고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지만 애초부터 할 때 잘 선정을 잘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330페이지에 있는 대교단지 하수관로 설치공사 하는 거, 대교단지에 하수관로 이게 지금 7억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 말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 이런 요구를 한 데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저쪽에 깅감, 금오테크노단지, 깅감단지 이런 쪽에 도로포장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장세구 위원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1공단 전체가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옛날에 한 업체가 가지고 있던 대형공장들을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하고 있거든요, 산단에서. 그런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분명하게 파는 쪽이나 아니면 뭐 사는 쪽에서 수매자나 매도자가 일정 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비를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선례를 한 군데 선례를 만든다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거기가 구)LG전자에서 사용하던 이제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58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당시 LG가 사용할 때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여러 회사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로의 연결선상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에 있는 그 부지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고 외부지역에, 외부지역에 이제 그 공장과 인접한 도로, 도로 쪽의 공사를 지금 7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장세구 위원 도로라는 얘기는 신규로 안에 공장이 쪼개지면서 생긴 도로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대로입니다.

장세구 위원 원래 대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대로인데 이제 공장들이 분할되다 보니까 접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배수관이 다 각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부분이 아니고 공단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규모로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저희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 안에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기업유치나 뭐 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팩트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산단이나 아니면 그 기업을 그래도 몇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또 좀 정 안 되는 부분들은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무턱 대놔 놓고 전부 뭐 공장 한 덩어리로 분양을 받았다가 쪼갤 때는 전부 이제 부대시설은 시에서 다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여기에 이제 LG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또 우리가 산단에다가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장세구 위원 그거는 재발보다가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업장들이 쪼개지면 그 사업장들이 요구를 하겠죠. 뭐 그 산단에서 요구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선례를 남긴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일까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3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집을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조금 전에 이제 설명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32% 정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그 얘기는 지금 어차피 예,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래서 그 비정규직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리 이제 비정규직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근무기간은 얼마고 형태는 얼마고 급여는 어떻게 받나 그런, 좀 파악을 해 보겠다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래 소외되는 근로자들 위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말이죠. 지금 현재에 우리 이런 소외되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30% 정도 비정규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30% 정도, 그럼 이거 이제 예상되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 근로자 집을 어디쯤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게 용역이 나오면

○부위원장 권재욱 용역이 나오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인 한번 그거 구미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래 되면

○부위원장 권재욱 사전에 먼저 설정을 해 놓고 만약에 하든지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용역을 하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 대상자를 3,000명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모든 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용역 기관에다. 해서 그래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거 이제 용역이 나와 봐야만이 향후에, 향후에 또 발생되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비용들이 또 예측할 수 있겠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모든 게 그래 지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찾을 동안 제가 중복되는 거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우리 안장환 위원도 얘기하고 권재욱 위원도 얘기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를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구분 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연구용역

○위원장 양진오 그럼 제목을 왜 이래 잡았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 용역으로 잡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래 집 설치 이건 너무 범위가 한정되고 이래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양진오 아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고용개선 사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좀 생각을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어떤 거 하려고 합니까? 그럼 집을 지으면 예, 집을 만들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가상의 결과를 보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근무형태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급여 이런 게 지금 파악되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 것 같으면 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별도 사업비를 잡아서 해요. 목을 별도로 이래 잡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 관리하는 센터가 있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요? 법률상담소 여기서는 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비정규직 관리센터가 필요하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 관리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량의 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꾸 이래 분산시켜 가지고 여러 다량으로 할 생각을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문제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노동법률상담센터라는 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 우리 근로자들이 급여라든지 이런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저거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여기는 뭐하려고요? 노동자의 집을 만들어서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거기 비정규직 말 그대로 비정규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얘기가 전혀 다르죠. 여기 한번 우리 부기 목에 한번 봐 봐요, 부기 목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목에는 비정규직 설치 기본운영 계획을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 점 찍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이라요. 자, 그러면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렇죠, 예, 그런

○위원장 양진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야 되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다 포함되어서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자, 연구조사 용역실태는 다 좋아요. 필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자, 그러면 그런 집을 설치하면 거기서 할 일이 뭐냐는 말이죠. 가상을 하고 용역비를 잡을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되는 그 대응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가 비정규직이 그런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어디서 상담하죠?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 우리 급여를 못 받았든지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자, 비정규직이 고통 받고 힘든 거에 대해서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힘들어 하는 거 어디서 상담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 만들어야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정규직은 노동법령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저거를 제도권 안에서 다 저게 커버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실제로 우리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대책이 지금 안 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연구용역이나 실태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사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사업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까봐 걱정이 돼서 합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비들을 한 군데 더 모아가지고 노동자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자든 다 같이 공공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사업비를 더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목을 여기는 비정규직, 저기는 정규직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 근로자들은 다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함께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증가하고 그 부분에서 목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사하고 실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뇨, 용역결과를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용역만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마 봐요. (웃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운영 우리 하는 용역입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거는 별도 한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안 그래도 두 분이 묻는데 답변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래 내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일전에 뭐 비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한테 저 연락을 받은 게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요.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전화 내용이었냐 하면 그분들이 밤에 대리기사 분들이 지금 구미시 내에 800분 정도 계시는데 밤에 어디 마땅히 쉴 곳이 없다, 사실 노동센터라고 있긴 있지만 밤에 다 문 닫고 새벽에 나가지 않을 겁니까, 그죠?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고 요새 퀵이라든지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이죠. 그분들이 자기들이 잠깐 어떻게 쉴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의뢰를 좀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신문식 위원 예, 맞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신문식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 노동센터에 그분들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새벽에 밤에 그래서 잠깐 쉼터도 있지만 낮에는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동 상담도 하는 어떤 부가되는 기능도 있는 그런 센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과장님 답변할 걸 신문식 위원이 대신 답변해

(웃음소리)

이래 답변해 주면 우리 이해를 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자,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329쪽입니다. 예,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 기업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9월도 중반이 지나갔고 현재 이 사람들이 다 선별되어 있다면 몰라도 이제 금방 9월 달이 지나갈 텐데 선정하고 또 그것도 20개 업체에다가 그거 하려면 3개월 안에 가능하겠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님 올해 신규 중소기업에 이제 청년 일자리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송용자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 경상북도 중소기업 벤처과에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 명장 경상북도 최고 장인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20개 업체가 이미 선정은 되어 있고 지금 예산만 나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송용자 위원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그렇게 선정이 되지만 18세에서 39세 그 청년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최경동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아,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당 1명씩 채용하는 걸로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건 우리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기업지원계장 정명자입니다.

당초에 7월 달에 급히 이제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7월 달에 하매 선정을 참, 모집공고를 끝났고 그전에 행위가 경제진흥원에서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목적으로 해서 2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20개 기업 이상이 신청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20개 기업을 선발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기업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채용될 청년,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규모로 보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아닙니다.

송용자 위원 아니죠, 220명.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채용하거든요. 올해 사업부터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이 예산이 지금 지원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20명 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20명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1개 기업당 1명씩 지원을 해서

최경동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명을 하는데 20명 선발기준을 어떻게 선발하냐 그걸 물은 거예요, 제가.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왜냐 하면 체납이라든지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기업은 선발기준에 제외

최경동 위원 아니, 계장님

(「선발 근로자」하는 이 있음)

그 업체가 아니라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요?

최경동 위원 20명을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20명 선발기준을 사실은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지금 고용이 안 돼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최경동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아주 적절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20명이 선발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명을 선발하냐 이 말이에요.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그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회사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저희들은 기업만 모집하고 기업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최경동 위원 예, 예, 이제 이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송용자 위원 제가 예, 우리 계장님한테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2년 고용 후에 정규직 전환한다 그런 가능한 기업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정규직 고용이 가능합니까? 2년 후에.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그거는 정규직 고용 관계는 그 관계까지 이제 면담이라든지 기업체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안장환 위원 그 선까지만 하는 거지 우리가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지금 선정하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아니,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도 좀 확답을 받고 그러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정명자 그런 조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

김재상 위원 노동복지과 과장님이 많이 애를 잡숫네.

청소행정과장님 예,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9쪽에 주민숙원사업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해 가지고 당초 1억씩 세웠는데 또 추가로 5,000만 원씩 요구했는데

(「청소안전과」하는 이 있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청소행정, 지금은 노동복지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다음이고.

김재상 위원 아, 아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옛날 청소행정과 했잖아.

김재상 위원 응, 맞아.

○위원장 양진오 얘기 다 끝났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투통과장님. 330페이지에 보면 대교단지 지하관로 설치 이래 해서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우리 그러면 산단에 있는 모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봐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투통에서 예산을 잡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상하수도과가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의 민원과 애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민원의 애로사항 접근이 아니라 언뜻 동료 위원께서 공단이 세분화 쪼개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 이런 그런 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관리나 공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상하수도 관련되어서 우리 주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투통에서 왜 이런 것을 해서 또 업무는 이렇게, 예산은 왜 여기서 확보하는지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 기업민원 애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모자라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또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일단 기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우리가 저 예산을 확보했다 이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집행은 실제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하수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하수과에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LG단지 안에서 회사가 한마디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거 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물론 하수 이런 관련되어서 업무를 잘 뭐 아시려는지 몰라도 우리가 구미시가 어떤 주택이나 예를 들어 큰 땅이 있어 분리해요, 하수관로는 다 연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도 같은 차원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왜 특혜냐 이렇게 이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큰 대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일부 공단 밖이라도 분리하면 개개인 집으로 다 하수관을 연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무상이잖아요. 무료잖아요. 무료로 다 해 줘요, 관로가 있으면.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안장환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공단에 대해서 기업체 인가라든가 분할시켜 주는 건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제가 투자통상과장 할 때도 이 문제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째보면 그 전체 7만 평(231,000㎡)이라는 부지 안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거 하려 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그 라운드에 있는 대로변에다가 하수관로 시설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연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사업은 해 줘야 되잖아요, 구미시가.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그렇죠. 이 사업도 지금 조금 전에 하수과에서 못하는 게 이게 하수과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에 정부에 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왔는 겁니다. 기업애로 차원에서 그러니 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은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교단지 안에 있는 도로 부분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애로를 지금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거기도 보면 중간에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2명이 지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댈 수 없습니다. 그 예가 조금 전에 최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오테크노밸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앙에 18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기업들 소유로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 뭐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단에다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분할시켜라는 쪽에서 저희들 협조공문을 발송했는 쪽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그 도로는 있어요. 그게 과연 사도인지 우리 구미시 도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연결 관로는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업무가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 여기 사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관리할 의무도 없고 그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사도라면 이런 설치를 못하잖아요, 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끼리 잘 협조해서 업무공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애초에 큰 덩어리가 예를 들어 분할하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적은 기업이라도 또 좀 꼼꼼히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 없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담금 정도는 하수 분담금 같은 거 이런 징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하고 그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물론 뭐 예산이 수도과에서 없어서 우리가 다른 기업애로 차원에서 했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해서 국비 한 1억 정도 더 가져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급 태양광 사업은 원하는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파트가?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여러 지역이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는 빛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반대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받을 때 최소한 반대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고층 중심으로 좀 해 주시고 다른 앞 동 없는 데 이런 데 중심으로 해 주시면 아마 반대 민원 좀 줄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대화를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복지과가 많다, 그죠.

344페이지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일자리 공시제는 우리 일자리모아시스템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선 7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게 매년 몇 개 일자리를 확보할 거냐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먼젓번 6기까지 8만 개를 목표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그 일자리 공시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노동부에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이거 4년에 한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양진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상 위원이 좀 전에 짚었던 농공단지에 대해 잠깐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양진오 구미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세 군데 있죠? 앞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는데 한 곳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 지금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여기 저희들도 협의회하고 저걸 하니까 같이 저걸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그건 아직 협의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진오 제가 할 때, 할 때 몇 번 가봤는데요. 근로자들 몇 분 정도 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축제할 때 행복플러스 축제할 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고아에 870명 근로자

○위원장 양진오 아니, 참석하는 근로자, 참석하는 근로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두 명은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아니, 행사에 참석하는 근로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까지는 구체적인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노사정책담당 임홍섭 노동복지과 노사정책계장 임홍섭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아마 인원수를 정확하게 지금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올해 어차피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게 인원이 아마 적게 참석하셔서 또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앞에 할 때 그리고 한 해는 안 하는 바람에 못 가봤는데 앞에 두 줄도 근로자들이 못 채웁니다, 앞에 두 줄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 게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으면 축제보다는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눠줘도 난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시행은 안 되고 지금 이곳에 축제를 더 크게 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 더 올려서 왔습니다. 이걸 내가 우예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노사정책담당 임홍섭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이제 주최는 고아 농공단지서 하고 있지만 해평하고 산동하고 농공단지 두 군데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와요, 아무도. 제가 몇 번 가봤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관심도 없어요.

○노사정책담당 임홍섭 올해 저희는

○위원장 양진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고아 있는 농공단지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음에 해평에 있는 근로자들 위해서 산동에 있는 근로자들 위해서 차라리 좀 더 실질적인 행사를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는 그런 걸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깊이 있게

○노사정책담당 임홍섭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이 운수 시내버스 이게 참 택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부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하면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는 시민 참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어서 월 6,000만 원 더 적자운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전부 보면 뭐 재정지원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계산대로라면 1년에 7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정말 이게 저는 이게 지금쯤은 우리 공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시내버스 공영제 이런 공영화 이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적자 폭이 이러면 1년에 7억이고 이러면 과연 이게 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 시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저도 이게 한 4년 동안 들여다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큰 틀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운송 재정사업비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우리 이거 삭감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들여다봐도 이걸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유 때문에 안 된다 하니 우리 시민의 발을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전문적인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연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 하면 버스나 이런 운행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 되었을 때 학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그런 대부분 그런 분, 아주 노인계층은 또 버스를 운행 안 하다 보니 이거 줄어드는데 이 적자 폭을 과연 우리 구미시가 계속적으로 매년 떠안아야 되나, 이걸 지난번에 한번 교통 운행수단하고 교통용역 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언제 했어요? 한 2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시내버스 경영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매년 해서

안장환 위원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매년 해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진단 평가했는 거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그거 몇 월 달에 합니까, 매년?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경영진단은

안장환 위원 아니, 대충 몇 월달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상반기 중에 합니다.

안장환 위원 상반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난도 거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합니다, 지난 연도 것을.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 3, 4월 정도에 그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6개월 이전으로, 6월 이전으로 경영진단

안장환 위원 6월 이전으로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래에 그러면 올해 그러면 6월 이전에 했다면 그 진단 평가했는 내용을 좀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보여 드릴게요. 아직까지

안장환 위원 예, 자료를 좀 보고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자료 받았나?

(「예」하는 담당 있음)

안장환 위원 예, 그 나오면 자료를 좀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자료를 안 위원님 설명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심각한 사태가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예산에도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뭐 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 대처한, 그래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한테 그 애로사항 어떻게 대안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우리 의원들한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시내버스 대중교통 저도 교통행정과장 온 지 한 4~5개월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좀 혁신과 좀 경영도 좀 시민의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재정적 지원이라 하는 것이 안 되면 버스회사는 우리 벽지노선이라든가 시내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경영수익을 내는 건 한 10에서 15% 정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 또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돌려주는 이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난감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인지하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좀 줄이려 하면 시민은 불만을 표시하고 또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통도 공영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화 되면 지금 예산의 따따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화도 구미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운영하면 저는 그 정도 예산이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 하나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아, 제가 투자통상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웃음)

331쪽입니다. 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에 관해서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 대목에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은 저희들이 이제 현지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국내에서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건당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또 만약에 부적합 시에는 추가로 이렇게 또 보완해서 하는 게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제품 기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고 또 해외인증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유출 이런 문제도 이제 예방이 되고 그 외에 기타 시험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노키아하고 차이나모바일 인증서에 연 40건을 발행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송용자 위원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시는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2G에서 4G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게 5G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실적에서 노키아하고 차이나모바일 인증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획득했고 또 노키아 시험인증에 29건, 인증서 발급 건수가 21건, 해외 현지인증 대비해서 85%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송용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연장선에서 우리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요. 이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각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효율성 자체가 이제 빛을 아파트에다가 베란다 쪽에 설치하나요, 그거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베란다에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면에 있는 아파트의 문제 이게 베란다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동에 전체가 다 했다 아니, 반을 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걸랑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우리가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습니다. 조그마하게, 이래 커다란 이 정도가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1개를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다양하게 했을 때 주택가는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일반 개인주택이나 다주택은요, 옥상의 활용도를 갖다가 이런 걸 단체로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전번에도 보니 작년에 이게 또 사용을 덜해 가지고 또 돈이 남고 이랬던데 그런 방법론에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나중에 가서 이거 민원 들어와 가지고 우얄라고,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받아서 자치회라든지 전체 해 가지고요. 그런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리고 옥상에 한다는 방법을 찾든지 그게 안 나으시겠어요? 이거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미니태양광 거기 이제 지원하는 걸 옥상에 하는 거는 옥상에 유도하고 이건 또 미니태양광은 따로

윤종호 위원 그래 미니태양광인데 다세대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것을 뭐 금방도 1명, 1명, 1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한 채 그래 100명씩, 100가구씩, 200가구씩 되어 있는데 몇%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했을 때 1개를 갖다가 공용으로 설치해 주더라도 아파트 1동에,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지 나중에 가면 이거 큰 문젯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방법론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학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경을 2억 6,000 정도 잡았는데 이거 어디 전통시장에 투입할 거죠?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으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몇 페이지에

송용자 위원 새마을중앙시장 얘기입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아, 336페이지에, 336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에,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6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 환경개선 사업이지만 밑에 목을 보시면 쭉 이제 조직역량 강화 하고 상인연합회, 전통 여기 간식비, 전통 운영비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그 전체 워크숍 얼마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있어서 하면 2억몇천 이렇습니다. 어디 시장이 아니고 이거 상인 전체에 대한 교육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신 적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우리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하기야 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투자통상과에 332쪽 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39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이자의 차액을 이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소기업

최경동 위원 금융기관의 이율에다가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3% 정도를 우리 시비로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그 밑에 보면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이거는 그러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출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여기는 6억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 펀드금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을 국비를 50억, 도에서 10억, 구미시가 20억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펀드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우리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성과는 구미의 관내 3개 사에 지금 35억 원을 지금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수익률은 이제 펀드회사가 어느 정도의 20%까지 수익률을 차지하고 그 남는 수익이 있다면 그 지분에 따라서 저희들은 뭐 100억에 20억을 했으니까 20%입니다. 그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보다는 안전, 우리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런 데 더 손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손해가 갈 수 있고

최경동 위원 손실도 올 수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그 기업에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동 위원 그런 예가 뭐 없습니까, 혹시?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런 예는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래서 아주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비전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어떤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최경동 위원 어떤 그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이런 투자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저 한번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송용자 위원 휴대폰 차량 안내가 안드로이드폰에 하고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되고 어플폰에서는 교통버스 안내가 안 된다던데 오래 전부터 구미시에서는 개발한다고 했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봐 달라고, 제보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금

(집행기관석을 봄)

제가 그까지는 못, 지금 앱은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플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계장님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 돼요?

송용자 위원 답변되면 답변해 주셔요.

○위원장 양진오 답변되면 답변, 예.

○대중교통담당 김영찬 예, 현재 그거 용역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닙니다. 금방 확인해 보고 오후 시간대에 남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아니면 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 복지환경국하고 건설국하고 마치고 밥 먹으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억 7,100만 원 증액된 68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억 5,000만 원 증액된 4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6억 2,000만 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비 13억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 1,700만 원 증액된 205억 2,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16억 7,4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억 2,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5억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200만 원 증액된 13억 1,300만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 104, 107, 108,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에서 370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특별회계가 501에서 50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05쪽에서 5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9쪽에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장천면, 양포동 해 가지고 공히 5,000만 원씩 이제 추가로 인상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읍면동으로 이제 교부를 하는데 읍면동에 도로정비라든지 농로포장 또 배수로 정비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 뭐 다른 데서도 예산이 가잖아요, 거기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건 이제 산동, 장천은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서 그렇고 양포동은 과거에 폐기물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내가 새마을과에서 나가고 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실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동으로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량사업비 있고 또 이거 하면 4가지 종류가 이래 지원이 가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용도 있게 주민복지 쪽으로 확실하게 좀 써주는 게 낫지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건 이제 과거부터

김재상 위원 에이, 관행이라도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관행이라도 차라리 1억 5,000 정도 되는, 각 면마다 차라리 효율이 높게 그래 써주는 게 맞지, 복지를 위해서.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 다 해 주는데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주민들하고 폐기물처리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그에 따른 작은

김재상 위원 아, 그건 알아요. 예, 아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효율 쪽으로 높여가지고 주민복지 쪽으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뭐 거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효율성 높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달아서 그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있죠? 음식물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쓰레기가 있고 대형폐기물 있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상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약,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이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상 위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2개 업체죠? 에코환경하고 태영환경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분 추가로 해 가지고 6억 2,500 정도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전체 그러면 25억 300이라고 봤을 적에 2개 사업소에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약 12억 5,000 정도 되는데 12억 5,000이면 월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상 위원 월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한 개 업체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보통 몇 대 정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차량 7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직원은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직원은 19명 또 20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에코는 19명, 태영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19명에서 20명을 보면 그 임금 계산하고 기타 4대보험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보고 그리고 차량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7대.

김재상 위원 7대나 8대 유지 관리비하고 감가상각을 했을 적에 과연 이 1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 내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게 사실 보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보니까 통이 얼고 하니까 그걸 깨가지고 또 녹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이 줄 수도 없는 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원가계산이 좀

김재상 위원 아니, 물론 내가 많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면 지원이 나가게 되면 삭감을 해야 되고 적으면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 8대, 거기 운반차량이 보통 거기 차량가격이 1억 넘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내구연한을 보통 어느 정도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저희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참, 그래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래 가지고 누가 그거를 일반쓰레기를 참, 음식물쓰레기를 그래 수집 그걸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원가계산이 환경부 지침에 처리비용 3개 지침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 지침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대한 기준이 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 산정하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최소한의 내가 투자 대비 내가 이익을 얻으려 하면 차량을 줄이든 인원을 줄이든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시민들이 볼모로 잡히겠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에 적당한 원가산정 그 기관에 의해 가지고 적절히 원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겨울에는 얼어서 뭐 쓰레기 바께쓰도 깨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거를 이틀에 한 번씩 하죠? 이틀에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탈수가 되어 가지고 참 제대로 그게 수거가 되는데 일반상가에는 이틀간 놔놓으면 그 바깥에 내 놔놓으면 하루만 지나도 여름에 썩어가지고 냄새 그 악취가 대단한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요즘 용기가 뚜껑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차량은 부피만 클 따름이지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이 정말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설명자료가 가장 보기 쉽게 잘 만드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영농폐비닐 수집 관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최경동 위원 기 예산이 4,300이고 비교 이번에 추경에 3,600 해서 7,900이 지급이 이제 쓰여지려고 하는데 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게 지금 구미에 우리 128개 농촌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특정지역에 쓰레기 폐비닐을 내놓으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해 가면 그게 이제 양이 책정됩니다. 어느 단체는 몇 킬로, 몇 톤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용이 계산해서 단체가

최경동 위원 그러면 128개의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걸 그러면 그 수집하는 차량이 여러 곳곳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것만 가져갑니까? 128개를 128번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량을 체크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아마 그거는 한 곳에 가면 거의 뭐 한 차 정도 될 수 있도록 쌓여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옛날에 무을이면 무을, 산동이면 산동,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실어 가가지고 톤으로 그렇게 그램 수로

최경동 위원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과장님, 그 128개의 그 계량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128개 단체에 여기 보상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계량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돼야지, 그게 맞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계량은 우리 관내 전체 계량 수에다가

최경동 위원 아니, 수집방법에서 수집차량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128개면 예를 들어 선산 같은 경우에 한 5개가 있다면 5군데 걸 다 수집해 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한 번 갈 때마다 그 한 장소의 것만 수거해 가지고

최경동 위원 128번 그래 다닌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거 해 봐도 1년에 많이 안 가니까

최경동 위원 아.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래 우리 관내에 계량소마다 계량증명소 가면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128군데 그 단체 그리고 전년도 보상금 지급내역, 지금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올해도 되었고 작년에는 8,622만 원이

최경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거하고 올해 게 지급된 거 단체별로 해서 금액까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더 영농폐비닐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사필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반사필름.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반?

○위원장 양진오 반사필름 우리 과수에 까는 반사필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반사, 예, 예.

(「은박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은박지 예, 그걸 반사필름이라 합니다. 예, 예, 농촌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그건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취급 안 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를요? 농민들은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농정과에서 아마 처리를, 아무래도 폐기물로 처리되면 우리가 이제 처리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이거 좀 전에는 재활용 할 때는 이것이 같이 수거해서 재활용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게 지금 재활용이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거든요. 농촌에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고민 좀 해 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추가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개 면에 주민숙원사업 지원하신다는 거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뭐 매년 어떻게 본예산이나 이런 데 금액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숙원사업이 그만큼 많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제 구미시 전체에 쓰레기가 그리로 들어오고 하니까 다른 동에는 안 들어가지만 늘 거기에 차가 이제 왕래를 하고 또 쓰레기차가 움직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 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추경에 잡아야 될 만큼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원래가 1억 5,000 매년 해 줬는데 본예산에 1억만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제 더 세워 주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해마다 줘야 되는 어떤 저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거기에 처음에 이제 백현리 쓰레기매립장하고 구포하고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내용을 이 청소행정과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기 지금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걸 또 여기에 추경까지 들고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일이 없는데 이런, 이런 숙원사업 자잘한 숙원사업들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게 지급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좀 오래된 그런 것들이 많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시에서 그분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숙원사업이 정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뭐 도로포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게 올해는 정말 이게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업 내용이라서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본예산 주민숙원사업비로 이 3개 면에 숙원사업비로 뭐 2억을 세운다, 3억을 세운다, 세워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을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부족한 게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각자 다른 과에서 충분하게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목을 지어가지고 이래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사전에 이게 조율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특별히 이거 이제 산동, 장천, 양포동에는 면적도 넓지만도 또 매립장이 있고 또 양포에 가면 또 과거에 구포매립장이 있었는 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실 뭐 부속된 일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후자적으로 그래 사실 벌써 이게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올라왔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니까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양진오 위원장, 장세구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님, 그거 약속했는 거예요. 1억 5,000 1년에 주기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위원장 양진오 그래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장세구 위원 그걸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양진오 계속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까 얘기를 용도를 다른 데 좀 쓰라고 복지 쪽으로, 그거는 다른 데도 다 해 주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 없잖아, 그 뜻이라.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답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양진오 간단한 건데 억수로 길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웃음)

윤종호 위원 파악이 잘 안 되는가.

○위원장 양진오 자,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참고로 기획은 끝났어. (웃으며) 기획은 엄청 빨리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25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93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도시재생 등 기정 대비 21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23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 108, 109,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371에서 403쪽, 449쪽에서 450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509에서 514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79~48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15에서 5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519에서 52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523에서 525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527에서 53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31에서 5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아, 도로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산동 확장단지 383페이지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이거는 옥계동 넘어가는 고개에서 확장단지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2015년 재정비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20억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67억 드는데

윤종호 위원 아, 예.

○도로과장 류형욱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억 정도, 13억 정도 보상이 완료되고 올해 잔액 본예산에 7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올려서 공사를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확장단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어디라 해야 됩니까, 그쪽에 옥계동 말고 산동 쪽에 확장 일반주택지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고개

윤종호 위원 지역구인데 전 전혀 내용이 모르는 내용인데, 주택 단지 어디요?

○도로과장 류형욱 아파트 단지 그쪽에 가기 전에 이쪽 주택 일반 개인주택 단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옥계 고개에서

윤종호 위원 개인주택 단지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 설명하시면

○도로과장 류형욱 확장단지 안에 지금 뭐 들어간 게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1단지 옥계동 쪽으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쪽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는데

윤종호 위원 이쪽에는, 이쪽에는 어디서 넘어가요?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반대쪽에 그 67번 도로인가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위치 어디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주유소 있는 데서 넘어갑니다. 그 옥계

윤종호 위원 지금 주유소 지금 짓는 데 거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아니요, 지금 영업하는 주유소, 허름한 데.

윤종호 위원 아, 저 위에?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거기 왜 길이 나요? 그 사람도 없는데.

○도로과장 류형욱 뭐 장래에 그 확장단지 전체 유입인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나도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전혀, 이래 부기를 써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내 거기 한 30년 살고 있는데 이 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밑에 지금 현재 주유소 거기가 아니고 성당 들어가는 그 위에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는 사람도 전혀 없는데 왜 그리로 길을 내죠?

○도로과장 류형욱 이거는 확장단지에 진출입로를 해서 2015년도에 편성을 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 뭐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에덴아파트에서 나오는 데서 대단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한 6년, 7년 전에 그 당시에 성당 쪽으로 확장단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입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 주유소 짓는 위치에 거기하고 불과 100m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붙어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사거리를 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 내용 과장님 모르시죠?

○도로과장 류형욱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때 수자원하고 확장단지를 완성하기 전에 신호를 100m 사이 구간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을 절개를 해서따나 한쪽을 갖다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서명을 하고 시에 찾아오고 저는 민원을 제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차,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는데 그쪽에서 (웃으며) 이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그게 이제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 나도 이걸 부기를 보고 놀랐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내용이 혹시나, 확인 차 전화 드리는데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내가 그런 의문의 답을 남겼는데, 그분한테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지역구 의원이 길 나는 것도 모릅니까? 진짜 확실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차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민원이 거기에 거의 4,000가구가 사는데 집단민원이 우리 시에 직접 민원제기를 하고 서명을 받고 그 당시에 예산이 내가 알기로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도로과장 류형욱 전체 사업비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종호 위원 67억,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요?

○도로과장 류형욱 보상비 12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래 수요성이 전혀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70억씩 주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로과장 류형욱 그 산을 뚫고 나감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 좀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밑에는 그러면요? 그 밑에는

○도로과장 류형욱 밑에는 그 당시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이 여기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윤종호 위원 아니, 금방 도시계획 재정비를 갖다가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게 2012년, '13년도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2015년도 했다면서요?

○도로과장 류형욱 '15년도

윤종호 위원 도시계획선을.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일어났는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필요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게 안 맞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비를 2015년도 하고 주민들 집단민원이 2012, '13년도 났으면 민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데 왜 선을 그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래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거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걸 저도 전화를 네 통화를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확인 차 전화를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한테, 그러면 그 위쪽이라는 이야기죠? 위쪽에 그죠? 올라가서

○도로과장 류형욱 그 위에 가스주유소 하고

윤종호 위원 가스통 있는 데

○도로과장 류형욱 주유소 예, 중간으로 이렇게

윤종호 위원 그거 누구 시민들 물어보면 이해 가겠습니까? 사람 전혀 안 다니는데 주민들 집단민원 일어났는 데는 선을 안 그어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때 50억, 60억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여기 70억 공사 들어가는 걸 갖다가 수요가 없는 곳에 길을 내서 도시계획선을 갖다 이것도 일부러 그어가지고, 제가 봐서 저는 여기 감당 못합니다. 저는 내 이걸 왜 민원을 전화를 집단민원을 그 당시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도 내 전화를 받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더라, 길 내기만 내면 알아서 하이소 이카더라, 저한테. 무슨 길 말입니까? 저 이랬어요, 답변을 갖다가. 그래 이런 부분은 그 데이터를 과장님, 혹시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옛날 과거의 데이터가 선임들이 하신 데이터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집단민원 들어왔는 거 서명까지 그 당시에 하고 이게 주유소가 아니, 주유소가 아니고 그 진입로가 사거리가 안 되고 삼거리가 또 만들게 되면 불편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민원이 들어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확인 옛날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도 혹시라도 데이터를 알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요가 있는 곳에 저는 도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을 좀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 옥계지구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그래 도로과장님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진입로 하고 대백 들어가는 그 삼거리하고 그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비하고 확보를 해서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차로확보 등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이번에 그 도로를 개통할 때 지금 불과 한 두 달 전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할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개통을 빨리 해 달라 그러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안쪽에 그 흥안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그 개통을 하면 안 된다 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 사람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버스차로 쪽을 갖다가 한 칸 늘려 가지고 지금 신호등 있는 데까지 체계를 당겨가지고 녹지선을 갖다 하나 내주는 1안 하고요. 2안은 혹시나 그래도 밀리게 되면 지산 앞을 지나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서로 지장이 없도록 차선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고 그 당시 개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집단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은 도시계획선을 안 긋고 전혀 민원이 없는 데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또 제기가 되니까 시민들이 일어났는 걸 내가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걸 예정을 하고 지금도, 하여튼 간에 고민 좀 해 주시고 데이터 있잖아요. 옛날에 집단민원 일어났는 것들 서명 받은 것들 왜 여기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기는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다고 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무 말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마주희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기업지원담당정명자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노사정책담당임홍섭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대중교통담당김영찬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박정은
  • *복지환경국
  • 국장박성애
  • 청소행정과장지영목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설과장장덕수
  • 도시과장남병국
  • 도로과장류형욱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