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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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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1월12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진오 의원 외 1인 발의)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강신석입니다.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는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집회하여 12월 24일까지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구미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 및 위원 선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98회 임시회 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안 처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00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진오 의원 외 1인 발의)

(11시43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진오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양진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에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뭐라고요?

○위원장 정근수 예, 안장환……,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정근수 하시라고요.

안주찬 위원 성함을 뭐라고

○위원장 정근수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안장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질문의 의결권자가 누구며

○위원장 정근수 예?

안주찬 위원 의결권자가. 허락을 하는 분이 부의장인지 의장인지 운영위원장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또 유독 특정인만 하게 되는 이유는 뭐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시정질문의 안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는 안이 있는 반면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논해도 될 일을 괜히 거기 나가서 언론플레이하는 경우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 본인은요. 그래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며 어떻게 그 설정을 하는지 그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지금 의결권은 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

윤영철 위원 그거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데.

○위원장 정근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누구든지, 의원은 누구든지 시정질문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근수 신청은 가능하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시정질문을 이렇게 권장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신청을 각기 개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시면 라인을 밟아가지고 저희들 의회사무국부터 해서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정질문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개인이 한 분이, 특정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또 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시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의원이 계시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언로를 이렇게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대 들어서 특정하신 분이 세 번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좋고 아니면 전체 의원님 계신 데서도 좋고 어떤 제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시정질문의 범위는 한정돼가지고 없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재량에 맡기는 수밖에 다른 거는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충분히 되는데 괜히 시정질문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큰 내용도 없으며 그런 경우가 제 판단에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 판단은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향후에는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횟수나 이거는 제한은 못하되 타 의원한테도 기회를 주는 그런 홍보나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안을 준다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약해서 드려서 상임위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도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다음 시정질의할 때는 상임위 한번 물어보고 많이 했던 의원님들은 좀 뒤로 하고 새로운 의원님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장 박종우 그래 되면 안 하셨던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박정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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