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낙관 대표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정성자 홍보담당관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 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집행 반환금 등으로 38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2억 3,400여만 원 중 2억 2,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6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 추진에 1억 900여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팀장님, 홍보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장 강주희입니다.

정성자 홍보담당관은 5급승진 리더과정에 입교하여 결산 예비심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 2,700만 원 중 3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4억 100만 원, 언론 홍보매체에 18억 3,2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8억 9,4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 1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감사 우리 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우리 외부 출장소하고 사업소 감사하시면서 지적 받은 사항 혹시 있습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덕재 지적사항 조금씩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조금씩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양진오 위원 조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 업무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도 했고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회수하는 시정 건이 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문제점이 제기되었는가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양진오 위원 그럼 미묘한 그런 문제네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은 문제까지도 잘 챙겨가면서 그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담당관님, 우리 결산서에 904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자체감사 실적이 작년도까지는 18건을 했는데, 아, 재작년 2022년도, 작년에는 12건으로 왜 줄었죠, 목표가?

○감사담당관 이덕재 작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가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감사, 상부기관 감사 수행한다고 저희들이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 올해도 연말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더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올해는 목표가 지금 몇 건이죠?

○감사담당관 이덕재 올해 24건

신용하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덕재 올해 24건으로 잡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24건이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신용하 위원 4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성과계획서에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감사담당관 이덕재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할 수가 없는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줄었다가 17건, 18건 하다가 12건으로 줄었다가 갑자기 42건으로 올해 계획을, 아니 뭐 올해 계획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 갑자기 올해 확, 작년에 확 줄었다가 올해 갑자기 42건으로 이렇게 늘어갖고

○감사담당관 이덕재 근데 새로, 저희 도 종합감사가 11월부터 해가지고 처리 못해가지고 새로 변경해서 24건으로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뭐가 2개가 잘못됐네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예. 변경했습니다, 새로.

신용하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서하고 이거는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 예산 절감액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작년에 목표가 27억 맞죠? 27억 했는데 딱 30억 절감했다, 이 내역이 있습니까? 30억 정확하게 30억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 그 내역은 저희 이제 각 부서에 들어온 거 뭐 30억 정확하게 30억 아니고 30억 몇천만 원이나 이래 되는데 그게 30억에 아마 끊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30억 목표에 30억 달성 정확하게 30억, 작년에도 27억 목표에 30억 달성 정확하게,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올해는 57억 6,7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거는 뭔가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전에 거는 이게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덕재 아마 자료 정리하면서 억 단위로 끊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금액이 뒤에 10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래 안 나오고 자료를 낼 때 억 단위로 끊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이게 성과계획서 목표 결과서도 조금 좀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게? 한 2배, 목표액보다 2배가 늘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2배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덕재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가 2조 20억 원 되니까 금액이 예산이 커질수록 이제 아마 계약 조건이나 이게 많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에 따른 상담 건수도 많아지니까 아마 저희들이 계획을 그래 잡았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행감 때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절감했던 57억 작년에 어떤 부서에 어떤 예산에서 얼마가 예산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실에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263페이지까지 보면 홍보실에서 최대 실적과 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저희 언론보도와 그런 걸 통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미디어

김근한 위원 그거는 일상 업무로 계속 추진해 온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정홍보 제작 운영 건 해가지고 ´22년도에 113%에서 ´23년도는 132%,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133%, 152%, SNS 홍보미디어 210, 하여간 성과지표는 다 상승을 했어요.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근데 폐이지를 이래 보면 성과목표 달성이나 시민 참여에 대한 시정홍보 목표치 1건, 실적치 1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1건을 목표로 잡아갖고 1건 했는데 성과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기준을 삼는 사유는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이미지 포함 뭐 목표치 10, 실적치 10, 그리고 항목마다 내용이 너무 홍보 관련에서 뚜렷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뚜렷하게 어떤 구미의 특색에 맞춘 홍보나 그게 있었나 하는 의미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저희가 ´23년도에는 시민 참여가 이제 SNS서포터즈와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한 목표치라고 보시면

김근한 위원 그럼 ´22년하고 ´23년하고 차별성을 두고 해서 성과 실적 올리는 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예, 저희가

김근한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이제 SNS서포터즈들이 이제 글을 게시하고 시민명예기자단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민명예기자가 썼는 뉴스나 그런 글을 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2024년도 들어오면서 SNS서포터즈와 시민명예기자단이 사실 이제 운영을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회 수나 이제 퀄리티 면에서 크게 이제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약해져서 그 부분은 지금 운영, ´24년도에는 운영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김근한 위원 집행잔액 6,500 남은 사유는요?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저희 전체적으로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이제 전광판 송정동에도 있는 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남아 있는 관리비랑 각종 이제 언론 시책, 언론이나 방송 홍보 통신에 관련된 홍보비 잔액입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일단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언론사별 별도로 구분해서 모아서 자료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강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7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589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1,42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35억 3,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478억 7,500만 원 중 47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예산현액 220억 1,000만 원 중 19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과는 예산현액 103억 2,600만 원 중 8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5억 5,600만 원 중 1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2,100만 원 중 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51억 9,700만 원 중 64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93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10억 5,100만 원 중 1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업무 연찬과 대안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도세팀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새마을과장님, 세정과 도세팀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7개 부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1쪽부터 3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자리가 정리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좀 천천히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사실 이건 지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 이래 하면서 사실 성과보고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 성과보고서를 이래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우리 이제 출장소하고 사업소를 제외하고 행정안전국이 이제 달성지표가 84%로 제일 낮긴 합니다. 제일 낮은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이제 15개로 이제 제일 많고 지표 수도 37개로 제일 많고 초과 달성 수도 31개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84%가 낮다고 해서 올리려고 지표를 뭐 줄이거나 그리고 또 뭐 초과 달성을 못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미달성을 또 제외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대로 계속 해 주시고 지표도 많이 확보하시고 이 숫자가 절대로 낮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올리고, 이제 징수과에 이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세입 대비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준 거는 있는데 재작년이나 이제 3년 전에 비교하면 조금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종연 과장님.

○징수과장 김종연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들 이제 2023년도 미납액 총계가 한 539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지방세가 한 267억이 됩니다. 그 지방세에서는 보면 주로 이제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도 폐업의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압박 받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71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보험 관련,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 압박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세입금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이제 비율로 보면 사실 그런데 이제 3년간 보면 이제 577억, 582억, 591억 거의 이제 600억 정도로 이제 매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해서 미수납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 총무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예.

신용하 위원 우리 성과 결과서 이렇게 보니까요, 보고서 보니까 그래도 작년까지는 다 100%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99%, 뭐 99%, 다 예산에 집행이 이게 100%가 될 수 없거든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다 보니까 100%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잔액이 항상 남았는데 100% 했다, 이렇게 됐는데 좀 잘못됐던 거를 이번에 좀 현실화시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근데 이게 예산을 잡고 집행이 이게 우리 성과보고에 들어갈 내용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교육을 어떻게 했고 또 뭐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공무원의 그런 복지 향상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면 성과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장님, 저기 성과계획서 1,051페이지 보면요. 실내 GPS 설치 시범사업을 올해, 아니 2023년 예산은 1억 2,500을 잡았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명시이월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유는 뭐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사업이 마지막에, 집행연도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신용하 위원 정리추경 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정리추경 때 받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좀 고질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정리추경 해서 올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전혀 사용이 없길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저기 그다음에 저기 1,059페이지에 새마을과 하나 들어왔네요? 1,05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확충 해서 2023년 성과목표가 10만 3,394명이라고 나왔는데요. 계획서에는 10만 5,5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왜 갑자기 성과보고서에는 왜 줄여서 100% 달성이라고 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23년도 목표액이 10만 3,394명입니다.

신용하 위원 어디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활동 자원봉사자

신용하 위원 ´23년도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성과계획서에

○새마을과장 김현주 목표

신용하 위원 목표 인원이 15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과계획서에, 이거 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15만 5,000명이 나왔고 사실 2022년 것도 틀렸어요. 2022년에는 15만 4,000명이라고 계획서에 세워 놓고 여기는 10만 2,206명이라고 돼 있고 100% 달성 여기도 129% 달성, 우리 주어진 계획서로 따지면 이거 목표 달성 못했는데 목표 달성이라고 한 거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목표 인원을 10만 3,394명으로

신용하 위원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잡은 근거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신용하 위원 10만 3,000, 딱 4명으로 딱 끊어지게 1자리까지 딱 맞춘 이유는 뭐죠, 그게? 어떤 이유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 이 계획서를 낼 때는 왜 10만 5,500명이라고 여기 뭐, 아니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근데 저희들 그 성과 지표에 보면 10만 3,394명.

신용하 위원 근데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서에는 계속 여기 2021년, ´22년, ´23년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억지로 저는 넣으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계획을 우리한테 올린 거와 다르게 수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보이거든요. 아니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보통 1365에 등록된 인원이 한 10만 몇 명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잡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서 세울 때요, 제대로 확인하고 세우셔야죠. 이거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예산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냥 대충 세워요. 그러니까 이미 달성된 거를 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2페이지에요. 이거는 원래 성과계획에는 없던 건데 여기 올라왔네요? 박 대통령 추모제 추도식 추진 방문객 수 800명인데 1,000명 왔다, 그래서 125% 달성했다, 탄신 문화행사 추진 3,000명 목표에 3,000명 왔다, 100% 달성했다 그러는데 어떤 수치로 근거를 했죠?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수입니까, 아니면 뭐 그 행사장은 그게 공개된 행사장이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과장급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소집 명령이 뭐 내려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어떤 근거로 3,000명으로 딱 정확하게 100% 달성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그때 그 의자 깔았는 게 한 2,000개 정도 깔았고요. 그 주변에 부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인원이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목표도 대략적으로 잡고 이제 거기 목표를 사실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적게 왔는데 왜 이렇게 높였냐가 아니라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목표는 저는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숫자가 어떤 건물 안에 딱 들어가서 1명, 1명 딱 체크되는 이런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으면 억지로 사람들 동원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누구라도 많이 오도록 오히려 그 준비한 자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막 서서 막 보는 이런 행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그런 행사장도 한번 가 보시라고 제가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몇 명 온다, 이거 목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실 있게 준비할 거고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 건지 어떻게 제발로 더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문화제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사람 수 이거 근거도 없는 3,000명 왔다, 정확하게 3,000명 왔다, 근거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봤을 때 2,000명 의자에 앉으셨고 주변에 있었고 그 주변에

신용하 위원 아니 3,000명 더 넘을 수도 있죠. 이거 성과가 더 초과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성과계획은 안 맞다는 거죠.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추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100%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로 1,065페이지 보면 예산액 19억 중에 16억 사용했어요. 82.5%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82.5%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이 19억 9,162만 6,000원, 결산액 16억 4,300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5%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00% 달성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청년일자리 사업에 부기명에 고용하는 그 인원은 이제 달성을 하고 또 예산도 집행했기 때문에, 예.

신용하 위원 돈이 다 남았잖아요? 돈이 한 3억 5,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100% 달성했다, 현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3억 5,000이나 남았는데 거의 20%, 한 17.5% 정도가 남았는데 100% 달성했다, 이거는 좀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또 있습니다. 1,06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연초 계획건수와 사업 추진건수인데 이것도 뭐 예산은 67.5%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근데도 100%예요, 다 달성률은.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예산액 분의 집행액이 아니라 연초 계획건수에 사업 추진건수가 측정 방식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요, 거기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17억 세웠는데 6억 5,000밖에 안 사용했거든요. 반도 사용 안 했어요. 3분의 1 조금 넘게 사용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여기는 추진건수로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그러면 다음에 예산 이제 깎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6건, 달성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건을 다 하는데 17억으로 6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6억으로도 6건을 다 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6억으로만 세워야죠. 그럼 12억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충분히 써야 될 돈을 6억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을 17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 근데 목표는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6억만 잡아야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집행하고

신용하 위원 명시이월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까? 이게 너무 사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못 보니까 그건 자료를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너무 많아서 찾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우리 본예산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멋진 수범사례가 있어서 우리 회계과장님 이래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우리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상 이자수입이 27억 정도 됐는데 ´23년도 보니까 191억 이 자수입 엄청 많이 발생했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던 공공예금, 1%대의 공공예금에 있다가 이제 3%대에 해당하는 이제 뭐 3개월, 6개월 기간별로 이제 또 구분하고 장단기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예금으로써만 이렇게 19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낸 것은 우리 시민들이 또 그만큼 또 혜택을 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년도에 27억이었는데 ´22년도 회계연도 들어와서 57억, 그리고 ´23년도에 191억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계신 집행기관장이신 이제 시장님께서 혁신행정으로써 이제 이자수입 달성에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 이전에는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입이 좀 예를 들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세입이 이제 불확실하고 세수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이게 좀 재정이 우리 가용재원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우리 회계부서의 담당 직원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순하게 예금을 넣어 놓는 그걸 떠나서 세입 추계와 그다음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자금, 그다음에 지출의 수요를 미리 파악에서 지출하는데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넣을 것인지 단기적으로 넣을 것인지를 분석해서 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칭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전년도에도 많았는데 올해 전년 대비 231.73% 진입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혁신행정들을 잘 이제 또 살펴보시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 시민들을 위한 방향을 또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조금 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돌아가면서 세정과에 하겠습니다.

1,068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하고 지금 결과서를 같이 보는데 계획서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이 목표 수가. 세무조사 법인 수 계획서에는 1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0건으로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도세팀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차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계획서를 기반으로 이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건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계획서랑 이거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 더 잘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세팀장 정영석 예, 앞으로 제대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회계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1,074페이지에요. 저는 이거는 성과목표에 넣어야 될 내용입니까? 세입세출 결산공개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무조건 1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했다고 100% 하고 재무보고서 공개지수 1회, 목표 1회, 달성 1회 이런 거는 좀 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다음연도 지표 설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예인데 오히려 물품구매 시 수의계약할 때 구매업체에 얼마 정도의 수의계약을 좀 하겠다, 뭐 50억을 하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그냥 예인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진짜 많은 쪽에서 우리 구미업체에서 물품을 골고루 좀 이렇게 구매하고 그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당연히 달성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올리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세외수입 확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00%, 아니 2022년까지만 해도 100% 하겠다고 했는데 100%가 조금 안 됐는데 99.4%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목표가 줄었어요. 96%만 하겠다, 그러면 다 내지 않아도 이제 뭐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 대부료 부과했는 것 중에 여기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지역에 개인이 아닌 뭐 단체인데 이렇게 납부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신용하 위원 미리 예상이 돼서 계획서에도 96%로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달성은 99.7%를 했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호 달성했는데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전년도에 하고 이제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럼 설명 좀

○회계과장 이건호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는요.

이게 성과계획서가 이거는 뭐 과장님이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민원서비스 제공지수에서 야간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 건수 이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이 되거나 적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거 해갖고 괜히 달성이 안 됐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뭐 이게 했을 때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진짜 우리 직원들이 진짜 노력해서 우리가 이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게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데 기분은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목표 달성이 좀 안 됐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뭐죠, 시민들에게 이제 크게 막 다가가고 이런 게 아닌 내용이잖아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목표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니까 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또 질의,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2개 과에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이라서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보다가 아주 작은 차이점이긴 한데 이제 안전재난과에 보면 이제 저희 여기 결산서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입니다. 제가 이제 민방위 이제 조금 제가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보다 보니까 계속 목표치가 90%라는데 우리 구미시가 민방위 이제 참석률이 꽤 높은 도시이긴 해요. 한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방위 참석률이 89%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차이지만 성과지표에는 90% 해서 100% 달성이 돼 있는데 이 지표 자체가 작년의 참석률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99% 되겠죠, 100%는 아니고? 근데 그만큼 잘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또 지표대로 낸다고 이제 90% 맞추면 1% 차이지만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성과지표 자체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전체의 성과지표가 신뢰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정확한 수치를 하고 우리가 아까 김정도 위원님 말했지만 80 몇 프로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제일 많고 최다 100% 달성도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좀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제 새마을과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뭐 일단, 잠시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우리 회계과도 열심히 잘했지만 새마을과도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거의 유일하게 4%대인데 이제 이걸 잘 운영해서 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하면 뭐 전체적인 예치금이 적지만 그래도 이자수입이 거의 8,000만 원 넘는 이제 상회하는 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칭찬드리는데 아직 저희가 기금이자를 발생하는 만큼 또 이게 다른 이런 새마을 이제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아직 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사용하는 빈도나 사용하는 대상자가 좀 적긴 적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조례상으로도 명시를 해 놨지만 이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이걸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또 병급도 안 됐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요건도 70점 해서 C학점으로 해갖고 조건도 완화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 이자수입 8,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상반기에 38명 신청이 들어와서 34명 줬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3,3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래 하면은 이자 8,000만 원에 대해 거의 한 90% 육박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어찌 됐든 예치금으로 계속 이제 해 놓고 이제 이자를 계속 발생하는데 사실 이 기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묶혀 두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우리 해당하는 이제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그리고 그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또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대학생 넘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뭐 칭찬을 드립니다. 드리고,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찾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님 뒤에 하시고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23년도에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계약 용역했는 게 총 한 3,200건 정도 돼요, 그죠? 820억 정도 되는데 이 계약 건수 중에서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문제라면 어떤

양진오 위원 뭐 계약하고 하는데 업무상에 뭐 미비한 걸로 인해가지고

○회계과장 이건호 업무상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외청에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아서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저희들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거는 다시 계약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고 계약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에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5월 29일 날 시장님 명의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나갔네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 입법예고가 제가 금방 물었던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계약에 관한 입법예고였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양진오 위원 여기 보면 전체 금액이 한 82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입법예고하는데 뭐 규칙이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820억이 넘는 주체가 바뀌는데 이거 혹시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이 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820억이 넘는 돈이 부서가 바뀌는데 설명을 안 했다?,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820억이 넘는 돈이 매년 바뀝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설명도 안 했다?, 그냥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냥 한다, 이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업무분장에 관련되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네, 그죠?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구미시 이전에 선산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산군이 1890년도에 있었으니까 한 100년, 백이삼십 년 됐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시군 통합됐습니다. 시군 통합되면서 군지역에 소외된 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출장소라는 명칭을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회계업무, 기타업무를 군에 준하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29년간 해 왔어요. 그럼 토털 털면 한 30년 해 오던 업무를 판단을 바꾸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시장 권한으로 그냥 바꾼다, 이 얘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 이제 전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에도 이제 업무분장에 관련되는 거는 따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업무사항이 출장소에서도 우리 직원이 그때 업무를 실무자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은 편하죠, 당연히요. 한 자리에 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농업인 민원들은 출장소 가야 되죠, 계약하면 부서에 와야 되죠, 돈 받을 때 서류 어디로 내야 됩니까? 행정 위주로 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거는?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저희들 계약업무 관련해서는 계약을 할 때 힘들게 선산출장소에 가지 않고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청에 이관되더라도 계약을 할 때 계약 그 시점에는 회계과에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지금 최소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기존에는 또 읍면에, 출장소에 가서 사업부서에 가서 사업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업체에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출장소에 방문을 해서 그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중에서 계약하는 그 시점에 계약만 출장소에서 하던 거를 회계과에서 어떤 청렴성이나 또 어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좀 집중력을 좀 두고 일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이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효율적인 부분은 제가 인정해요, 효율적인 부분. 하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계약만이 전문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왔는 금액을 보고 계약하면 전자입찰로 하면 그 숫자 내는 거 그것만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내용에 대한 파악도 충분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더 있지, 왜 여기 사무실에 전문성이 더 있습니까? 그 전문성 부분은 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출장소를 만들 때 출장소 그 법이 회계라든가 기본 이런 업무들을 이관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 업무는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회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800억이 넘는 이 큰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그 부분은 위원님, 이제 업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하는 업무를 회계과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장 업무 지원할 게요. 인사권 의회로 좀 줘 봐요. 시장 업무 지원할게 인사권 의회로 줘 봐요. 줄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인사권하고

양진오 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인사권하고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예.

양진오 위원 근데 그래 이걸 가지고 효율이라고 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100여 년간 약속에 의해서 30년간 해 오던 업무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률적으로 회수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직원들의 편의를 내가 모릅니까? 압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입법예고됐는 이걸 봐야지 알아야 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동조를 구해서 하는 업무가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닐까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그럼 이 입법예고했는 거는 보류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입법예고 때, 입법예고를 떠나서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판단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상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의 인품이나 업무 능력은 다 압니다. 하지만 출장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제가 이런 모든 업무를 다 끌어모아라, 모아서 한 군데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 사람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자, 그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내 계약하면 우리 업체 시청에 옵니까, 안 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은 시청에 오지 않고 전자

김재우 위원 올 일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전자계약으로,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올 일이 없습니다. 단 수의계약은 견적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수의계약은 팩스라든가 전자를 활용해서 받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 단지 업체에서 방문해야 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통보가 되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착공계는 저희 회계부서로 오지 않고 발주부서로 갑니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과에서 발주를 내면 도로철도과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지금 양진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선산에서 예를 들어 시청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은 일절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거꾸로 구미시에 소재한 업체가 만약에 선산출장소 계약을 할 때 산림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효율적인 부분이라 하는 부분은 전혀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효율을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넓은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자, 방금 이렇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선산출장소나 구미시청에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해당 부서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좀 그 부분 협의를 좀 했어야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약 구매금액을 2,000만 원 이하는 그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 입찰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으로 해 버렸으면 이런 말할 사항들도 안 돼요, 양진오 위원님이. 왜 농정국으로 하자 하니까 안 하고 출장소 이름 그대로 놔두고 이런 얘기를 나오게끔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원하게 갔으면 아무 말할 게 없는데요. 그거는 미스했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상 양진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 지역민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해되시죠?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총무과장님, 우리 소모품 관련해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예냐 하면 복사용지 구매량하고 토너, 프린터 토너의 구매량이 현격히 차이 나길래 예를 들어서 토너 하나에 복사용지 10,000장을 쓴다, 근데 그게 각 과의 과마다 다 다르고 구입단가도 다 달라요.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사기업도 5,000명, 10,000명이라도 총무 구매파트에서 일괄 단가품의해서 구매를 해서 뿌려 주는데 나는 그 부분은 뭐 선산출장소까지 이제 총무에서 그런 거를 기준을 좀 잡아봐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정종혁 그거는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검토를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행감 전에 각 부서에 일반소모품 별도로 해서 항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야, 토너, 복사용지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거 과마다 구입단가 그리고 메이커부터 해가지고 거래처까지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1년이 지났는데 뭐든지, 아까도 뭐 모은다면서요? 이런 소모품은 왜 안 모읍니까? 그냥 과마다 그냥 발주 주고 그냥 뭐 관리도 안 해요? 크면 신중해야 되고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에서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업 기준에 보면 엉망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내 그 자료를 보고 작년에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집행되는구나,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한번 전 과에 다 취합해서 소모품내역 제출하시길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에 관련해서는 이거 376페이지에 성평등 관련해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구미시 정착 북한 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이 높다, 높은 거 맞죠? 보면 여성비율이 75%고 남성비율이 24%인데 향후 개선사항,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겠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3 대 1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종혁 그러니까 여성·남성비율이 75%고 25%쯤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김근한 위원 어떤 식으로요?

○총무과장 정종혁 배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배분을 그러면 뭐 5대 5로 합니까, 적어도? 75, 25인데? 여성비율이 높은데 제 말은 어떻게, 성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

○위원장 이명희 김근한 위원, 그거는 그럼 총무과장님 별도로

○총무과장 정종혁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받도록 그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15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5,00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외 지출한 예비비는 4억 7,000만 원으로 생활안정과에서 가스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난방비 부족에 대한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발생이 있었고 이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집행사항으로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38억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으로 159억 원, 기초연금 1,175억 원, 아동수당 29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19억 원, 생계급여 지급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75억 8,000만 원 중 26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2,223억 8,000만 원 중 2,18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아동친화과는 예산현액 503억 중 475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가족보육과는 예산현액 1,573억 8,000만 원 중 1,513억 9,000만 원은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예산현액 574억 7,000만 원 중 566억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친화과장, 가족보육과장, 생활안정과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사회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5개 부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4쪽부터 36쪽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생활안정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예.

소진혁 위원 구미시 사회복지 세출예산이 5,309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뭐 행감이 아니라서 일단 미리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F등급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예, 예.

소진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F등급을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복지업무 파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처음 노인종합복지관이 처음 개관할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이제 복지부서 부분이 조금 약화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관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운영체의 기준으로 조건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를 뭐 3년 이상 근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복지사 1급 자격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조금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는 대부분이 F등급입니다. C등급조차도 못 받아요.

소진혁 위원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동지역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고 해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서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원 위원님 먼저 해요.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족보육과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뭐 큰 것들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438페이지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438페이지입니다. 이게 수치,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적어서 다행인 수치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제 간병비 지원인데 작년치 보니까 실적치라기는 그렇지만 피해자 지원 받으신 분이 20명인데 지금 재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5명으로 이제 확 줄었어요. 이게 개선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나 봤을 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이것만 좀 묻고 싶거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또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 또 그리고 또 긴급, 아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또 하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또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발굴이라긴 그렇지만 그 피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이게 뭐 실적치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피해자분들이 크게 감소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준 건수로 봤을 때는 감소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일어나면서 이제 실적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개선되었는지 이게 사실 우리 절대치로 봤을 때는 개선됐다고 봤지만 사실은 그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456페이지, 458페이지 둘 다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받은 수 이게 그럼 이제 이것도 실적치가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이 뭐 1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지원 받은 이제 우리 목표치가 한 분만 설정해 놨는데 사실 이 목표치를 보고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어쨌든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이제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한 분만 저희가 건수가 한 분이지 지원 받은 건 더, 신고 받은 게 1건이지 나머지 개선된 사항은 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제 민간기관에서도 또 이 사업들을 이렇게 영남장애인 폭력상담소도 있고 여성종합상담소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고 여러 기관에서 민간에서 많이 펼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바로 뒤 페이지에 이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도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실적치들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게 좋은 의미이긴 한데 사실 결국 이 수치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이제 발언을 얻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45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2년도에 이제 목표치는 똑같은데 ´23년도랑 실적치가 거의 한 40% 정도 빠졌는데 혹시 이 이유가 뭔가요? 목표는 달성하셨지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실적치, 목표보다 실적은 지금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23년도가 더 낮게 나와 있는데요, 18,000명으로? 그러니까 실적치, 그러니까 목표치는 똑같은데 2022년에 30,000여 명이 이제 실적치를 했으면 그다음에 18,000명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조금 감소를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좀 증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경향성으로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제 운영하는데 좀 이용인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정지원 위원 예, 비해서 4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 부분은 이제 산동 쪽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조금 좀 덜 활발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계획 때보다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빼고는, 예.

정지원 위원 산동 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덜 활발했다고요? 거기가 제일 많지 않나요, 혹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거기도 농협에 2층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활발히 되고 있는 데는 봉곡동하고 가족센터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산동 쪽에 왜 그러면 그렇게 낮아진 거죠? 육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육종의 영향도 조금 있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활발히 되다 보니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바로 다음, 전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리고 산동 쪽에 그거는 이제 양포동에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생겨서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잠시만요.

446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목표치가 이제 이 양으로 봤을 때 3%, 3%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1%, 2023년 0%인데 혹시 이게 0%는 실적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거는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그전에는 2022년도에 한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을 했는데 남성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분 중에 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남성이 없어서 0%, 그다음에 위에는 남성 한 분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모니터링단에 이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을 공고, 모집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남성분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0%로 돼 있길래 그럼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남성이 없다는 거지

정지원 위원 예, 남성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남성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활안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융자가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지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인데 그게 지금 회수가 일부 지금 덜 됐기 때문에 작년에 미수금이 좀 많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각자가 조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시불로 갚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판단을 합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전세자금이나 이제 이렇게 입주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상환할 때 즉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잡아야 할 때는 여기 이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이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럼 이분들께서 우리 구미시 돈으로 이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그럼 어쨌든 이제 임차를 이제 임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인 이제 저소득주민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그 돈을 시에 지금 납부를 다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제 미입금하면 저희들이 정 형편이 어려우면 할부식으로 일시로는 다 안 되더라도 3,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분씩이라도 갚아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제 보호의 필요성 또 지원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 우리 조례 제12조 보증금의 회수에 따르면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 그다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이 융자를 해 준 전세 임대금을 이제 우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안정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기금 자체를? 근데 주거안정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보면 하루 뒤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받고. 그럼 그 3,000만 원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제가 어려우니 이거를 제가 뭐 융자해서 쓰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 전세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사람이 못 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맞거든요. 만약에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분이 진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자금이 필요한 거라 하면 다른 방면으로써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이걸 회수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목적에 안 맞고 또 이 조례에 따라서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 조례를 벗어나서 이 행정부에서 법에서 명시한 것과 달리 다르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이 뭐 대출을 해줄 때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일시적으로 요건을 갖추는데 나중에 되면 또 갚을 때 되면 그때 돼서는 또 형편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또 그 사람들 또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불로 못 받더라도 분할로 해서라도 조금씩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2억 있잖아요, 그죠? 미수납액 ´23년도, 이거 혹시 이 주거안정 보증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몇 억 얼마가 맞는지 알고 계세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지금 정확한 금액은 100% 주거 생활입니다.

김정도 위원 100% 주거입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거 주거안정기금은 바로 회수하시고 생활안정기금 이거 우리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금으로 주거안정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잖아요? 그럼 주거안정으로 나간 임대차보증금은 바로 회수를 하시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제 전용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뭐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맞는 방향 아닐까요? 지금 100% 주거안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하루만에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그 3,000만 원 가지고 내 생활안정에 쓰겠다,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 제13조나 14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상환기간 연장할 수도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라서 가야지 주거안정 임대차보증금 해가지고 임대차계약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 만료되는데 그럼 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임차인이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엄연히 따지면 법을 벗어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신 겁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잠깐 보충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정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이게 저희들이 전세자금은 집주인한테 전세 임대차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돈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형곡동 이런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돈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못 갚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내가지고 그걸 저희가 지금 압류는 잡아 놓거든요.

김정도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 좀 해소됐는데 과장님, 여기 담당 과장님이신데 지금 임대인한테 돈을 바로 주는지 바로 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임차인한테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거는 집주인한테 당연히 나가는 거죠.

김정도 위원 당연히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집주인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임차인이 우리가 융자한 대상이 생활환경이 어려워져서 못 받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대출은 이제 본인이 하지만 그 임대보증금은 그 주인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진짜 저는 차분히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오셔서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을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 미수납금 관련뿐만 아니라 주거안정기금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 나갈 때 어떻게 융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착각한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착각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모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담당 부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하면 옆에 주무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십니까,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좀 우리 담당부서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담당 아니 이거 임대 이거 융자를 어디에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면 정말 문제가 커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융자한 이제 뭐 분 있잖아요, 그죠? 개인정보는 다 빼서라도 어디에 뭐 어디, 어디에 이제 뭐 집에 어떻게 못 받고 있는 사유까지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됐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를 세세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하실래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에 우선은 이거는 자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089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 기반 조성 23건인데 실적이 24건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성과분석표에 보면 이게 24건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뭐가 24건이고 뭐가 됐는지가 지금 보훈단체 사업 보조만 해도 27건인데 성과 결과 실적은 24건밖에 없고 24건이 뭔지가 좀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목표하고 실적이 각 매 연도 결산서마다 다 다르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좀 와서 설명을 따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092페이지가 이게 과가 안 써 있어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입니까? 저기 법률홈닥터 사업이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왜 차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변호사 법무부에서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다고요,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잡혔는데 추경에 이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정리추경 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정리추경 때 다 삭감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예산에는 써 있고 그게 결산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아예 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다는 거는, 264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그게 원래 올라가 있고 그래서 뭐 결산해서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는 했다, 근데 예산서에는 아예 0이라는 건 안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했더라도 이건 써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다 확인해 봤어요. 2024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있는 돈인데 0원이라 돼갖고,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신용하 위원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이제 법무부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대구하고 경북에 있는 변호사들을 한 명씩 매주 화요일 날 배치를 받아서 지금 한 명씩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게 진행, 조금 다르게는 진행은 되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구미에 지원자가 없어서 우리 차선책이라도 좀 해 달라, 법무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럼 예산은 좀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그분들에 대한 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예산은 우리가 이제 출장비 쪽으로 이렇게 작년에 편성해 놨었는데 그냥 당일 날 하루 와서 상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출장비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교통비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교통비는 법무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식대하고 이런 건 법무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신용하 위원 예, 계속 이게 좋은 사업 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변호사를 못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예산서에 0원이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 1,09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기초연금 수급률 65세 노인인구 중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이게 이제 점점점 낮아지지 않나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좀 낮아지지 않나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높으면 좋은 건가요, 목표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고 선정기준 이하의 노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가 70%였는데 73%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좋은 쪽으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노인인구가 자꾸 이제 증가되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표 계획이 달성했다고 좋아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갖고 이게 좀 바꿔야 될,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성과목표가 달성했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하면 할수록 별로 좀 안 좋은 내용이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아동친화과 1,100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에 보면요. 성과지표에서 학교 및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2022년도에는 1,000명 목표에 4,144명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달성률 100%, 이게 414%가 되어야 되는데 100%, 그다음에 ´23년도는 1,500명 목표가 5,633명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달성률 100%, 이거 563%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여놨죠? 달성 많이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이거 보셨나요, 낼 때?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100% 이상은, 다른 자료에도 100% 이상은 기재 안 된 걸로

신용하 위원 아니 방금 앞에서 다 지금 100% 이상 다 해갖고 다 했는데 왜 그럼 무조건 목표 넘어가면 100%만 다 세운 겁니까, 그럼?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하시지.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보면 e아동행복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퍼센트로 돼 있는데 이거 뭐 Ctrl+C, Ctrl+V 했나 봅니다. 학교·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목표가 1,000%를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퍼센트인데 1,000%, 근데 4,144%를 달성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위에 거를 그대로 Ctrl+C, Ctrl+V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자료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단가가요. 우리 2023년 성과계획서에는 8,500원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서에는 작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표가 8,000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8,000 했기 때문에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바뀐 거죠? 계획서에는 8,500원으로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8,500원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그 부분 좀 저희가 좀 미숙하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직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면밀하게 검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이거는 물론 직원들이 했겠죠. 했고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이거 신경을 전혀 안 쓰신 티가 좀 나갖고요. 이렇게 Ctrl+C, Ctrl+V가 있는 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치가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103페이지요. 이것도 아동친화과입니까, 이것도? 과가 안 써 있어서. 예, 거기서 이거는 하나 궁금한데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실시율에서요. 그러니까 12월 기준 취약계층아동 수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연인원이 목표가 23% 달성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취약아동 중에 23%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여기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아동 수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23%면 나머지 77%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데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그게 이제 성과 일단 먼저 위원님, 제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숙지 못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신용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성과관리를 너무 적게 잡고 있다, 우리 취약아동에 대해 23%만 관리하는 것밖에 안 한다, 나머지 77%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목표 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그 사항은 아닌데 아마 그중에 지금 아주 문제 있는 특별 관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저는 그 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너무 나머지 방치되는 77%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아동친화과장 박용자 그런 부분들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방치되지 않아야 되고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또 그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보육과 1,110페이지에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목표치는 ´22년과 ´23년 똑같은데 작년에 ´22년도에는 92%밖에 실적이 못 됐는데 ´23년도에는 320%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가정양육수당 말씀이시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단 2022년도보다 이제 실적이 19,402명이 늘었는 거는 영아수당, 이게 이제

신용하 위원 이게 194억이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산입니다.

신용하 위원 194억?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산이다 보니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이,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있었고 ´23년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모급여가 이제 월 작년에는 50만 원 뭐 30만 원, 아니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던 거를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요, 근데 이게 그게 늘었다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금액이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이제 적다는 건 예산이 적게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게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이라 해가지고 최대 30만 원까지 연령별로 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는 부모급여가 생겼습니다. 0세아 같은 경우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국가 국비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국비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전액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국비 75%입니다.

신용하 위원 75%, 시비에서 25%, 도비·시비 합쳐서 25%?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과계획에 넣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면 우리는 무조건 매칭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그냥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 내리면 매칭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성과계획서에 올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과계획에 맞나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성과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부터.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생활안정과에 1,113페이지에요. 기초생계급여 보장가구 수가 ´23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다른 숫자가 써 있네요? 성과계획서에는 7,25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7,037명이고 7,037명이 했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 했는데 원래 계획서에는 7,256명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목표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중간에 좀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캐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밑에다가 좀 써 놓고 원래 당초 계획은 이거였고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뭐 기초생계급여 보장가구 수가 이래 이래해서 뭐 바뀌었다라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우리가 기초생계급여를 주는 가구 수입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가구 수, 주로 가구 수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근데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걸 목표로 잡고 이게 뭐 달성하면 좋은 게 아니네요? 오히려 비달성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이 부분은 올해 생계급여 주는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신청자 수도 작년보다 조금씩 늘고

신용하 위원 완화돼서?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작년보다 6%를 저희들 더 주기 때문에 지금 완화돼가지고 신청 건수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아무튼 우리 계획서하고 이게 다른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물론 기초생계급여가 필요한 분한테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뭐 퍼센트로 하든가 전체 우리 줘야 될 분들 중에 몇 프로를 우리 기초생계급여로 해갖고 안 그래도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어저께 이제 조례 발의를 해갖고 그런 사람들 사각지대를 이제 발굴하자, 그래서 지원금까지 주자, 뭐 보상금을 주자, 그래서 그런 건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더 발굴해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이거는 높으면 높다고 해서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닌 내용인데 약간 그래서 이게 좀 잡을 때 좀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에 이거 김정도 위원님도 얘기는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이게 14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을 한 세대수인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그중에서 14명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6건밖에 못 했다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렇죠.

신용하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작년에 저희들 신청을 처음에 많이 받았는데 중간에 뭐 또 여건이 생겨가지고 6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1억 4,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더 까다로워져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까다로워진 건 아닌데

신용하 위원 줄어서 그런 건지?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금 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 신청을 중간에 포기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미달됐었고 많이 못했고 작년에는 달성했는데 올해는 또 굉장히 또 미달이 되고 이게 뭐 생활환경 우리 요즘에 사회에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여건, 생활여건 때문에 좀 그런 건지 싶어갖고 이게 좀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런 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긴 아는데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끝까지 또 파고 들 수는 없고 이래서

신용하 위원 여기서는 기다리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냥 가만히 돈만 마련해 놓고 신청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하면 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처음에 신청은 다 했는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세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계약을 완전히 완료를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계약서류를 못 맞춰 옵니다. 그 사정은 저희도 모르겠는데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개인적으로

신용하 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하려고 이제 3,000만 원 대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근데 이게 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발굴해 내야 되는데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위원장 이명희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바로 할까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러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을.

○자활고용팀장 장영희 안녕하십니까? 자활고용팀장 장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안정자금은요, 저희가 매년,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실제로 넉넉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유 그냥 살던 데 살란다. 안 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유지를 계속 하시거든요, 연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 하시겠다 하면 후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도 드리고 또 독려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뭐 아까 전에 김정도 위원님 얘기한 거 회수 건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그러면?

○자활고용팀장 장영희 회수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임대인분들도 집 한 채 갖고 계시면서 실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도 또 부도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갚게 되면 저희도 계속 “월납이라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목표를 잡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장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아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5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 전용들이 나옵니다. 뭐 많은 과들은 아니지만 그중에 복지정책과가 작년 11월 10일 거의 가장 늦게 이제 복지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복지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이제 통계목을 보니까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했네요. 근데 이제 이 사유를 들어 보니 읍면동 공무원 대상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당초에 미리 계획돼 있었거나 아니면 예상했었으면 1차 추경 때는 했을 건데 아마 25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다 안 써서 지금 넘긴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좀 있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당초 이제 우리 협의체라든지 이런 민간자원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제 담당 팀장님이 직접 전기 검침원이라든지 뭐 가스 검침원들을 직접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다 해서 그 예산을 안 써도 될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또 읍면동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장들, 이제 협의체 이런 게 잘 안 돌아간다는 여론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좀 전용해서 그렇게 읍면동장하고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 교육을 한다고 전용을 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11월 10일 이 시점에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전용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때쯤 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시점이 보니까 11월 달이면 거의 연말 다 돼서 지금 우리가 출납폐쇄 전인데 그럼 이거는 안 쓰고 그다음 연도에 해도 충분히 교육인데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그때 시기상 좀 그때 협의체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잘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들 보면 10월, 11월에 또 몰린 부서도 있지만 일찍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전용이라는 자체가 일어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찍 다들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 조금씩 바꿨는데 이제 복지정책과 제일 늦어요, 보니까 11월 10일. 뭐 앞에 관광인프라과는 다음에 하겠지만 11월 9일 두 과가 제일 늦게 거의 연말 다 돼 가서 이제 남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들을 지금 사용하려고 넘긴 거 보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이용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다 했는데 그 목을 이런 전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몇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패싱밖에 안 되는 것밖에, 패싱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를 연말에나 우리 본예산 할 때 철저히 하더라도 언젠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부서장이 오케이하면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니들 뭐 해 봐라, 우리 뭐 5,000만 원 세우고 다른 데 쓰면 되지 눈치껏,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다 드렸었는데 조금

정지원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시점이 보니까 한 5월 달이나 6월 달이면 모르겠는데 11월 10일이면 이제 거의 당해연도 마지막 회기가 끝날 때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결산서류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관광인프라과도 제가 내일 모레 얘기하겠지만 관광인프라과는 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큰 거거든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서라든가 수치라든가 저번에도 우리 신용하 위원님 누차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4,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3억 5,4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4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7억 7,000만 원 중 32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형 건강관리에 인동보건지소 검사장비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9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5,400만 원을 반납하고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8억 4,6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6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56억 6,000만 원 중 14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반납하고 1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예산 소요액의 예측을 사전 철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업무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으므로 지역보건팀장님께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질의할 사람 없으면 내가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집행잔액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보건소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놨다가 질병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다 보고 남은 건지, 아니면 혜택을 못 주고 남은 건지 12억 원은 어떤 어떤 게 남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들을까요? 누가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셔도 되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월 부로 격리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등급이 이제 4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 하여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거는 불용처리를 하고 또 이제 구미는 좀 남았지만 인근에 다른 시군이 10개 시군이 전년도에 집행, 국도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는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올해 저희가 협력 집행하라고 질병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됐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남았는 거고 잔액이고 불용액 같은 거는 아니니까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연장 입장료, 회관 사용료 등 9억 4,063억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5억 9,360만 원 중 75억 6,501만 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74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2%의 잔액이 발생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결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김재우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려고 하다가 만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안무자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정부터 저희가 시작부터 과정까지 결과까지 내가 차곡차곡 다 물을 테니까 준비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성과계획서 지금 1,295페이지에 보고서랑 2023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목표가 지금 너무 달라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목표 세울 때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세운 건지 이게 아니면 숫자가 뭐 오타가 난 건지 어떤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그거 저희들이 원래 목표 성과는 보통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런 추계를 해서 하는 건데 사실 ´22년도 대비 ´23년에는, ´22년도에 저희들 회관 공사가 있어가지고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실질적으로 개관하다 보니까 공연이 많아가지고 이런 차이가 많이 크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늘려갖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계획서 할 때 계획서하고 좀 성과보고서하고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알다시피 「지방회계법」상 회기 말에까지 이제 출납을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1월 2일 날 3건이 이제 지출했는 게 있네요? 이거는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뭐 아무리 임금 보수든지 뭐 휴일수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런 건 다음에 없도록 하고 사실 전체 건수 중에 기획위가 더 많고 그중에 평생학습원이 4건이고 문화예술회관이 3건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꼭 잘 지켜주셔야 우리 결산할 때 잘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5억 4,000만 원이며 시설 운영 지원 17억 3,000만 원,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3억 3,000만 원, 선산분관 운영 2억 4,000만 원, 총 3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관 소관 2023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예.

양진오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관장님 직급이 이제 낮아지고 과장 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보이던데 그래 됐을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을는지 지금 뭐 팀장님이 담당할 만한 업무인지 혹시라도 지금 이제 우리 관장님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어느 누가 해도 뭐 팀장급이라고 일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시설 규모를 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어디 가도 이용 인원이 1,000명 이래 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 때는 앞으로 즉각즉각 어르신들의 민원사항이나 대응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본청에서 이제 부서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크게는 문제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구미에 본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선산에 또 분관도 있는데 이 팀이 2개가 돼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다른 데 이제 사례를 알아봤는데 보통 이제 규모가 적은 거는 이제 팀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규모가 한 500이나 600 되면 이제 부서장을 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에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세입 조치에서 보면 이제

김정도 위원 세입이 보니까 이제 징수결정액이 1,100만 원 정도고 수납액이 680 정도 되는데 그냥 이게 합쳐서 그냥 예산현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미수납액이 있는 건지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 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0년도에 모 회사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운행을 많이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운행을 종료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걸고 나서 이제 판결이 바로 1차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에 따른 저희들이 청구 소송비용을 변호사비를 청구해서 아직 1년 조금 못 됐는데 그걸 좀 미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시콘텐츠 보완사업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7억 6,700만 원 중 83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자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예.

김정도 위원 예, 사고이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사고이월은 저희 이제 전시콘텐츠 보완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이었는데 이제 계약액은 5억 6,800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1층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3층까지 자료관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그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자문실무위원회라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가 그런 거를 짜임새 있게 더 이제 잘해 보고자 해서 이제 작년에는 부득이 완성이 안 되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일부 이제 선금 지급된 거 이외에 선금이 작년에 계약금의 60%로 해서 3억 4,800만 원이 선금이 집행되었고요. 이제 이월이 2억 2,72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 콘텐츠 보강을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고 지금 영상에 대한 이제 미세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조금 조정할 부분들 오시는 분들 의견 받아서 조금 더 조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회계연도 내에 이제 지출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월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서울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미래도시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원,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덕재
  • 홍보기획팀장강주희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새마을과장김현주
  • 도세팀장정영석
  • 징수과장김종연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사회복지국
  • 국장안진희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아동친화과장박용자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 자활고용팀장장영희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권준경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정오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윤희영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박혜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