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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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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춘남·신용하·안주찬·이상호·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춘남·신용하·안주찬·이상호·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야간경관 개발 및 야간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호와 제10호는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구미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 이후 야간관광산업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업계의 신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야간에도 치안 유지가 우수하여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육성한다면 1인당 관광 소비액을 증가시키고 야간시대의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구미시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2024년 경북지역 야간관광지에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문경, 성주, 칠곡과 달리 아무것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야간관광 상품이나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련 공모에서도 관광지로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성주군은 야간관광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지정해서 최대 12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의 야간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검토해 보고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야간관광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졌던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투자 확대와 야간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라면축제, 금오산 관광지 개발 등의 주요 축제 및 관광사업에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콘텐츠 중심의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조례 제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몰 이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의 개발로 지역 관광 진흥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 부서에서는 주민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 종류, 조도, 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절약 방안 등 예측 가능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이 되도록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성 후에도 유지 보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야간경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여기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진혁 의원님이 5분발의로써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춘천을 저희들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춘천에 야간관광이 정말 잘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 왔는데 우리 소진혁 의원님마저 이번에 5분발의로써 하게 돼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도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 발의 조례도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 발의 조례도 역시 검토하고 논의해서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의 야간경관, 대교에 야간경관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요.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있었더라면 사전에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김영태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오산 분수대도 경관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김영태 의원 일부 포함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재우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낭만과장님은, 낭만관광과장님은 와 계시는가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태 의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덧붙여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묻고 합시다.

김춘남 위원 예, 6쪽에 여기에 10항에 야간관광사업에 운송이 왜 들어가는지 그것도 설명할 때 같이 좀 해 줘요. 운송은 어떤 의미인지, 2조 10항에.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있는데 운송이 뭐예요, 운송? 운송도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운송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제 이분들의 이동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지. 관광사업에 이동수단을 여기 관광사업에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저희가 이제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김춘남 위원 야간관광 이게 지금 야간관광객 조명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야간관광이잖아. 야간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뭐 숙박도 되고 음식도 되고 오락, 휴양인데 운송은 야간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송해 주는 것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큰 틀에서 이

김춘남 위원 조금 설명이 이게 운송이 좀 제가 여기하고 좀 맞지 않아, 운송이. 아니 그 관광객에게는 다, 아니 관광은 다 운송 버스로 다 되는데 야간경관 이거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운송이 들어간다는 게 좀

박세채 위원 그 뒤에 좀 더 읽어 보면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운송도 관광객이 왔을 때 이동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 활성화사업에

박세채 위원 이거는 꼭 빛만 조명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박세채 위원 야간관광사업이란 자체가 말귀를 맞추면

김춘남 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 관광사업에 버스 그거 다 자기들이 해서 뭐 다 되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에 운송을 넣으면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이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김춘남 위원 사실은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경북 그거 관광 그거 때문에 돈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내가 이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위원장 김재우 제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 생각 먼저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 9항에 보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것 야간에는 그러면 야간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금오산에 야간관광이 돼 있으면 그때 누군가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관광을 즐기게 되면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김춘남 위원 나는 운송을 이동 차에도 이게 조명을 하는가 싶어서 내 그래 물어본 거예요, 지금.

김영태 의원 그건 아닌데.

○위원장 김재우 아니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운송을 했을 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중복이 다 되네. 중복이 다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 김재우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운송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보여집니다.

김춘남 위원 관광활성화 지원법에 하고

이정희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잠깐 그냥 여기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게,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춘남 위원 설명을 들어보시죠.

○위원장 김재우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이제 주간, 여기 야간관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단어를 저희가 키워드를 당기자면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단체로 여행객들이 여행사가 유치를 해서 왔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정 인원만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운송이란 부분은 이동수단까지도 이제 아우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한 거라고

김춘남 위원 맞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 말이 맞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지원까지 하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결국은 이 지원사업 자체가 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좀 허들을 좀 낮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제 핵심은.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뭐 추가로 논의할 내용 있습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박세채 위원 지금 서로 간에 이해 뜻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런 모양새 때문에 했는 거고

김춘남 위원 이해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제가 조금 큰 도시를 비교하면 부산 가면 부산 시티투어 차량이 다 있어요, 밤낮없이 밤에 2층 버스로 해가 부산에 온 사람들 그거 이용하도록. 저희들 구미도 버스가 있다 해요. 메타버스인지 뭐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야간관광사업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구미도 버스 자체도 밤에도 구미를 시티투어 할 수 있는 이런 버스도 갖추어서 같이 묶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버스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될 거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 범위 때문에 물어본 건데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충분히 공감이 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관이라든지 활성화되었을 때 야간 시티투어 이런 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 준비를 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예산 올릴 때 그때그때 정리하면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운반업자 폐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영 안정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범위 지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 및 폐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배수설비 대행업자의 범위를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도기간 운영 및 사전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여 배수설비공사 주체를 관내업체로 제한이 가능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조례 제·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여 시민들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금 산정 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보시는 동안 제가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개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부발전소에서 지금 공사하는 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 그거는 제가

김춘남 위원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 경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관련은.

김춘남 위원 아니 내가 땅을 파는 거니까 물어보는데 거기에 공사를 어떤 어떤 일로 어떤 어떤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면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뭐 하수도공사라든지 다. 없어 가지고 민원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어요, 저거 뭐 하냐고 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니네?

○하수과장 장창식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하수과장 장창식 도로 굴착 관련이니까 도로 부서의 굴착 허가를 도로 부서에 받아서 하는 거니까 도로 굴착 관련은 도로과하고, 예.

김춘남 위원 내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김춘남 위원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 여기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환경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를 하실 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미시가 필요한 환경 위생차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폐업의 범위도 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생차의 규모나 그다음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지원금에 대한 그런 것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했을 때 이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거는 「하수도법」에 이제 그런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어서 이제 담게 된 거고 이걸 담게 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 인상 건 때문에 인상하면서 같이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 산정하면서. 거기서 이제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구미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구미에 이제 2개 업체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또 이제 그런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법에 없는데 조례에, 아니 법에 있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도 하고 다시 또 방법이나 단가나 그런 거는 해 가지고 또 고시로 별도로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세하게는 여기에 다 못 담았는 거는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향후에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지원금 선정 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또 질의하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미시립예술단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원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는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구미시에는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 단만 설치되어 있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2조 제2항을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등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현재 조례와 현 예술단 구성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추후 청소년교향악단과 농악단 등 신규 예술단 창단 시 신속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위촉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제5조 1항에는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는 신규 단원과 기존 단원 모두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신규 단원 위촉 시 기존 단원과 위촉 만료기간이 불일치하여 위촉기간 만료 시마다 정기 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혼돈과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조 제1항을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존 단원과의 위촉 만료 기간을 일원화하고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 제6조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해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제6조의 제목은 “단원 등의 해촉”이며 본문은 “시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재 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상의 징계 중의 하나인 해촉과 명칭이 같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 호에 명시된 사유 또한 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상의 징계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규정을 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조항 제목을 “단원 등의 당연해촉”으로 변경하고 본문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당연히 해촉된다.”로 개정하여 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상의 징계 중 하나인 해촉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해촉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해촉되도록 하여 단원의 일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각 호의 해촉 요건 중 3∼8호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상의 징계 절차를 통해 해촉, 출연정지 등 징계하도록 하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 12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조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12조 제1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합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단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단원의 위촉기간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단원과 신규 단원의 위촉 만료기간을 일원화할 수 있어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당연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단원의 일탈 행위 징계 시 주관적 판단 개입을 방지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잘 들었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준비하시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시 우리 시 출연기관인 구미도시공사 및 구미문화재단 관계자에게 내년 예산안과 현안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내일 회의부터는 오늘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 환경교통국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본부장김태영
  • 하수과장장창식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유영익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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