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일 시 2009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학교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30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즈음하여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집행부 실·국장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전국적인 아니, 전세계적인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한 가운데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또 부족한 점에 대한 질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음에 행정에 반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각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인동보건지소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접수된 시민제보의 건이 있어 먼저 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금연정책 중 삼성전자 1, 2공장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의 합당성 여부에 관해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변 금연거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17일 기업사랑도우미로 삼성전자 주변 금연거리 요청이 접수되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삼성전자를 방문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작년까지는 사내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국내 최초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달성을 위하여 사내에서 흡연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사원과 방문객의 흡연자는 삼성주변에서 흡연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원 및 방문객의 금연유도를 위하여 회사측에서 회사주변에 금연이라는 간이 안내판을 많이 게시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오던 중 9월에 기업사랑도우미를 통하여 금연거리지정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금연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수상을 보면 2006년도에 금연 우수기업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2007년도에는 금연 우수기업 수상을 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기업 현판 수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삼성전자 주변 거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장소는 1공장 주변에 2개, 2공장 주변에 5개, 모두 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삼성전자 주변에 가로등 배너기를 20개 게시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금연거리를 추진 중 삼성전자 사원 중 흡연자가 구미시 고객관리시스템에 3회 게시하여 고객관리시스템 2회 제시 후에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제보자를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2시간 동안 추진현황과 금연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나 계속 제보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보 내용은 10월25일 구미시 금연정책에 대한 문의였고, 10월29일 구미시 금연정책 두 번째 문의였고, 10월11일 삼성전자 금연거리 지정 관련 자료요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금연정책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미시 실외에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2008년 12월 동락공원을 자율금연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실외에 대한 금연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 1, 2공장 주변에 자율금연거리로 예정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연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연거리 지정 기준은 기업사랑도우미의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공원, 금연거리, 금연버스정류장 지정 등 자율금연권장구역 지정에 따라 우리지역도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년도 동락공원의 자율금연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두 번째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하여 올해 4월 구미시금연환경조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흡연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현행법상 부과할 수 없으며 강제성이 아닌 자율금연거리로 11월부터 가로등 배너기를 통하여 홍보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보 2회 후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제보자와 2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습니다.
금연거리의 추진현황과 금연정책, 제보자의 금연시도 등 많은 설득을 하였으나 향후 흡연으로 인한 치료약이 개발된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흡연으로 인한 다른 질병을 예방한다는 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금연거리 지정 관련 자료요청이었습니다.
기업사랑도우미 담당자와 삼성전자 담당자 요청은 기업사랑도우미 담당자는 평생교육원장임을 알려드리고, 삼성전자 담당자는 회사측의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아 양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간판과 배너기 제작업체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불가함과 간판 2개와 배너기 20개 수량을 알려드렸습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향후 개정시 참고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로, 학교주변 스쿨존, 버스정류장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건강한 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사업추진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민제보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향후 정책에 그거 해 가지고 최소한의 저거를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요, 시민들한테 흡연자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최소한의 흡연자들의 불편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답변하신 것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최소한이. 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께 미리 알려드려서……
○박교상 위원 알려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불편이 없도록.
○박교상 위원 불편을 없애겠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하실 때 회사라든지 이런데 미리 설명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미리 설명은 다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고, 기업사랑도우미의 또 신고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법적 제재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법적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그것 해 가지고 삼성 쪽에 하는데 흡연자들은 더 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까지 나왔던데 신문에,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도 신문을 봤는데 삼성전자는 2002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전 사원을 금연을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1% 정도 100명 정도 지금 흡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아주 많이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교상 위원 사실 회사에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실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라 하는 분들도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한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라고 이래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박교상 위원 회사 안에서는 전혀 흡연실이 없지요, 지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회사 안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혀 없으니까 “밖에서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길에서까지 거리까지 담배연기 없는 거리로 조성해 놓으니까 힘들다.” 그렇다고 굳이 피운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법적인 제재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실외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걸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런데 거기만 우리가 지금 해 놨는 것이 여기 삼성전자 말고 다른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삼성전자 1, 2공장 올해 처음입니다. 금연조례가 올해 제정하고 예산이 없어서 아예 거리를 못 했고 작년에 금연자율공원으로 동락공원에 지금
○박교상 위원 한 군데 있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자율공원탑을 세워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내년에 문화로 거리하고 학교 주변에 스쿨존에 할 예정입니다.
○박교상 위원 형곡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율적으로 저희 동에도 해 가지고 큰 대로변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이런 거리조성 저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해 놔도 시민들이 또 물론 여기는 회사니까 또 회사에서 아주 강하게 하고 하니까 좀 이런 건의도 오고 이래 하는 모양인데 밖에 일반 시민들은 또 별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우다 끊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또 담배까지 끊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담배를 굳이 다른 사람 피우는 거를 길에서 가면서까지 담배연기를 마셔야 되는 그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한 분이 이걸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이게 이슈화 되어 가지고 물론 시민제보가 있어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 아까운 시간에 한 분 제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다뤄야 싶기도 하네요. 이게요.
물론 답변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분이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자료 해서요? 이해를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한 것을 보니 자기 생각으로는 설명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이것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그 분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가셔 가지고 설득할 수…… 그것도 계속 그래도 할 수 없는 저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교상 위원 회사하고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방법은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우리도 회사에 윗분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에 제보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박교상 위원 그 분이 그런데 계속 꼭 거기만 해 놨다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회사를 계속 다니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때 되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오시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 말고도 다른 분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이런 제보가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이래 다뤄야 되나 이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표지석이나 아니면 홍보판이나 이 외에 홍보를 하는 그런 주기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
○장세만 위원 금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주기적으로 지금 학교에 금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대상으로 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그리고 행사 때마다 또 금연실에서 금연캠페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장세만 위원 삼성 회사에서는 단호하게 그만 이 시간부터 금연이다. 회사 내에는 또 울타리 밖에도 그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회사 내에서는 2002년도부터 자기들이 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 도움이 필요없이 자체에서 금연사업을 완벽하게 해 오셨습니다. 해 오시던 중 자기 회사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도로에 표지판은 공공장소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조를
○장세만 위원 협조를 요청했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협조요청을 했고 또 기업사랑도우미가 제일 우선 정책이니까 우리시에서. 그래서 기업사랑도우미를 통해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금연이 물론 건강상에 좋고 다 좋은데 회사에서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동참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이 사람으로 봐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했는 것보다도 계속 분위기 조성은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해 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계속 해 와서 회사원들이 1명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목표를 세워서 점차적으로……
○장세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이 담배를 피운다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1%가 100명이거든요.
○장세만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설득도 물론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지만 회사측에서 좀더 노력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장세만 위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안 그래도 회사에 윗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 제보를 자꾸 하는 분은 보니 상당한 애연가 같은데. 회사측하고 보건소 노력을 좀 같이 하이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고 다 동참을 해야 만이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데 회사 내에서 자꾸 이런 사람이 나온다 하는 자체는 우리가 뭔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리합시다.
일단 시민제보가 있었으니까 여기 핵이 금연거리 지정했는 금년에 했는 거고, 이 분이 하는 거는 통행을 많이 하는 구미 1번도로나 시장 등이 우선이 아닌가 이랬는데 이거는 기 하매 과장님 답변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 과태료 부과한다 하는 법적근거는 실외에 하는 거니까 부과는 법적근거가 없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실외는.
○위원장 임춘구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금연거리 적발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이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데 홍보는 좀더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임춘구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금연환경지원에 관한 조례 금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했는 것 보완할 점 있거든 이 분하고 더 연구를 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시민제보의 건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구미보건소는 2권 30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19쪽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토피, 천식 유병률 조사 이래 갖고 용역을 주신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900만원 들여 갖고 했는데 여기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지금 200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갖고 유병률이 얼마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식하고 아토피가 어린이들이 심각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업하기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지금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대상은 94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7,446명을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8.5%가 천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26.1%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 또 32%가 알레르기비염으로 나타나서 전국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유병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분석은 못합니다만 대부분 이 자료에 의해서 천식하고 아토피피부염이 좀 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했으니까 과장님 여기 우리가 아까 방금 설명하신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좀 봐 주세요. 35번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추진 현황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셔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요일날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하고 구미제일외국상담센터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요 세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제일교회에서 종교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박순이 위원 지금 무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4월30일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분들의 지금, 이 분들이 어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적에 이렇게 병원을 내원했을 적에 이 분들이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업장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사업장에 보험증 갖고 있는 사람은 되고.
○박순이 위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되고, 또 아닌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분은 무료진료는 왜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여기 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기서 많이 생활하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요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진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들 자원봉사팀을 의료진팀을 구성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약품을 좀 조달해 달라 그런……
○박순이 위원 지원해 달라?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그런 요청이 와서 지금 약품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이 위원 약품은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예산에 계속 해마다 올려져 있던 겁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국내 근로자는 조금씩 줄어들어도 외국인 근로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알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참 저참 안 될 때는 보건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요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매번 묻는 건데 소장님도 아실 건데 도심형보건지소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묻겠는데 한번 총무과 할 때 총액임금제 때문에 직렬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상세하게, 안 그러면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저번에 10월경에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걸 도심형보건지소가 기존 인동이 구미시에는 인동보건지소가 도심형보건지소로 시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최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인력 충원입니다.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는 이걸 뭐 기존 구미보건소 직원을 15명을 새로 짓는 곳에 보낸다 하는 거는 기존 보건의료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 충원문제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대지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문서로서 그게 등기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주요 골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김상조 위원 일단 바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바로는 되지 않을 건데 안 그래도 총무과 이야기를 하니까 총액임금제 그게 묶여서 또 직렬별로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데 도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윤창욱 도의원께서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만 강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총무과하고 보건소만 계속 물으면 답이 하겠다하겠다는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직원이 문제가 대두가 돼버리니까 그게 제일 어렵잖아 그죠? 부지 선정이야 뭐 그거만 된다면 부지는 우리 상모사곡동 동청사 부지가 지금 박정희로가 또 6차선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게 가닥이 좀 빨리 잡히면 빨리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그렇다고 남구미 쪽에 또 부지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지인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보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이게 바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원 보충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총무과하고 한번도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상의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번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하실 때마다 계속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김상조 의원님께서 그쪽 상모사곡동 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항상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했고, 최근에 지난번 공문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때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서류를 마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고 제가 따로 다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예산 때문에 바쁘지 싶은데 요번 요것 끝나면 도에 보건행정위원회가 윤창욱 도의원이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 하고 계시던데 거기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소장님, 과장님 한번 찾아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뭐…… 일단은 인원이 충원돼야지 무조건 부지같은 것이 선정되고 할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부지야 적당한 부지가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상모사곡동 임오동이나 광평동이나 공단2동 이런 쪽에서 보면 교통 편의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기는. 두 번 이렇게 갈아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좀 빨리 알아서 그 부분을…… 아니면 잘 알아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연을 하는 것 같아, 인원 충원 때문에. 뭐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지 저야 계속 운다고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인력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인력 증원하는 일이 제일 그게 우선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이나 이런 데는 시 전체에 어떤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 것까지 저도 찍으라 하면 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이렇게 인구편차가 구미시에 인구편차가 많은 데는 5만도 넘는 데다가 적은 데는 적잖아요. 거기다 인구비율을 따지면 공무원 1명당 주민 얼마를 프로테이지 따지면 차이가 훨씬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 안할 테니까 하여튼 보건직 15명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다른 데 직렬이 피해를 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시민이 좋아하는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한 번 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신종플루하고 이렇게 정부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면 좀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상조 위원 당황을 해서 제가 그것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나 아토피나 요런 부분을 조그마한 책자로 간단하게 만화책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걸 초·중·고에 쉽게 말하면 신종플루, 아토피, 천식 이런 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구미문화알리기 하면서 책자 만화책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간편하게 한번 제작을 해서 학교 초·중·고에 보급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감기도 지금 하매 다시 뉴신플루 새로운 신종플루 온다며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것 아토피, 천식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에 배급하면 아마 당황도 좀 덜 할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발단됐는 그 학생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오늘 끝나면 신종플루 주사를 주러 가야 되지 싶은데 요새는 고등학생들을 안 맞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거는 강제성이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 동의 하에.
○김상조 위원 그래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맞히도록 맞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우리는 맞는 거를 자꾸 홍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원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제때 못 맞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보건교사 확인만 받아 오면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학교를 가면 친구 하나가 안 맞아버리면 친구 또래들이 싹다 안 맞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선생님한테 유도를 해서 다 맞도록 조금 권장을 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권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종플루가 걸렸다 나은 환자들은 면역 항체가 생깁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임춘구 신종에 걸렸다 나은 학생들은 안 맞아도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일단 저희들 확진검사를 받아서 신종플루에 확실하게 감염되었다는 것이 검사실상 확인이 된 학생은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검사 없이. 그런 경우는 접종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의심대상 타미플루 해서 나은 학생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우리 아까 김상조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학교 아이들한테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걸 준비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 난 거는 사례가 있나요, 구미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현재는, 지금 신종플루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현재는 특별하게……
○박순이 위원 보고된 거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보고된 거는 없고 접종시에 약간 접종 후에 그런 정도 간단히……
○박순이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 신종에 또 신종이 나왔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없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박순이 위원 또 예방접종 맞고 신종을 앓고 난 어린이가 또 걸린 경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까도 위원장님 질문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진자로 판명 안 하고 의심증상으로 해 가지고 약을 투약해 가지고 나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지원사업 349쪽에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맨 밑에 보면 홍보물 배부 포스터 2종 5,000매, 또 예방대책에 보면 홍보횟수에서 전단 125,000매, 포스터 4,000매 이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홍보활동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직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언제까지,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오표가 다른 과에는 안 많습니다. 유독 보건소가 정오표가 많이 나왔는데 계 같은 것도 제로 해 놨는데 350건인데 제로 해 놓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또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라고 질의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력을 해 주시고.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335쪽 20번 항 참고 하십시오.
공중보건의 입니다.
우리 구미보건소나 인동보건진료소에 주로 찾아오시는 층이 어르신들 노인층하고 또 조금 생활이 좀 어렵다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노인들과 관련된 질환이 많은 것이 뭐 내과 계통이나 아니면 신경과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쪽 환자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 저소득층은 사실 또 뭐 이래 저래 잔잔한 질환 자주 발생하는 질환 이런 쪽이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배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 치과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인동보건지소에 보니까 일반의 한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중보건의 새로 받아 들일 때 우리가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우리가 과를 선정해 가지고 요청할 수는……
○전인철 위원 할 수 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무조건 그러면 배치해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네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실정이 이러니까 앞으로 배치해 주실 때 이런 전문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요청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찾는 그런 쪽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지사 오시는 분.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기간 된 사람 두 분 계시네요. 2년6월 됐고, 1년6월 곧 이제 바뀌어야 되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다음 요청을 해당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분을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진료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면단위에 있는 것?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면단위.
○전인철 위원 거기도 공중보건의 다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농촌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 통계에 맞게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354쪽에요.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 사회복지, 기능, 약무, 보건 이렇게 있는데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보건직 이런 의료기술직 이렇게 많은데 약무직은 하나에요? 약무직은 하나만 있어요. 약무직이 이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시면 약무직이 없어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만두고 나가면 다시 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 약무직은 한 사람만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약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건소가 지금은 의약분업 지역이지만 의약분업 도시 같은 경우 의약분업 되어서 약을 약국에서 짓지만 예전에는 보건소 안에서 약국에 약을 조제할 때 약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약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약무직 공무원을 뽑아서 보건소 내 약국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의약담당 약무 6급 하시는 분은 계속 약무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전에 초기에 보건소 처음 들어왔을 때 약국을 담당하다가 그다음 의약분업 되고 그 이후에는 약무직을 더 이상 전체 공무원 중에서 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은 저희들 6급 담당계장으로서 의·약무하고, 의·약무도 맡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전염병담당업무도 맡고 있고 그래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통상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함께 보고 있다는 얘기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분장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되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됩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저런 거에 상관 없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런 보건이나 약무나 기능직들이 간호직들이 승진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 다르겠지만……
○장세만 위원 하늘의 별 따기지 뭐.
○박순이 위원 하늘의 별 따기에요.
그러면 이런 간호직이나 이런 직들이 일반 행정직을 하는 데로 발령을 받아 나갈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없습니다. 그 직종에 맞게 정원……
○박순이 위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 저는 아직도 지금 행정직과 이런 특별한 기술직과 이런 기능직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두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전문가 그룹이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어떤 전문가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7급, 6급, 5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건소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요런 게 요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돼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이제 일반 행정 전체적으로 시 행정 안에서 보건행정이 차이는 부분이 저희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어떤 보건직 분야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일반 행정직과 비교하면 승진 소요연수가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길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에 급수로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약무직 같은 경우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또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럴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진급 직종에 보면 약무직에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약무직은 뭐와 복수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급수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박순이 위원 상세한 내용을 저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따로 이 자리 말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순이 위원님은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전문직이.
○박순이 위원 전문직을 활성화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건의를 많이 하시이소.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보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전인철 위원 메모를 해 놨다가 내년부터는 보건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각종 현황 통계자료 내 놓을 때요. 구미보건소하고 인동지소하고 분리해서 내 놓으라 하이소.
○전문위원 배정미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지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는.
○박순이 위원 알아야 물어보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지금 구미보건소에 합쳐서 나오니까 인동보건소는 지금 있는가도 몰라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전문위원 배정미 예.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덕분에 2009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찾아가는 보건소, 함께하는 보건소, 주민들의 아픔과 가려움을 긁어주는 보건소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적절한 사전예방과 진료, 그리고 추후관리를 통해서 질병이 더 이상 지역 내에서 창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실수나 또는 무지로 인해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한차원 더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선산보건소는 2권 35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소장님, 365쪽요. 시험관 시술비 아까 구미보건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시험관 시술비 할 적에 불임부부에 대해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불임지원 사업으로서 1회 지원이 150만원까지 해서 2회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박순이 위원 150만원씩 2번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리고 모든 대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산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7명을 집행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7명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았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순이 위원 국비가 145만원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2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합쳐보면 몇 명 한거예요, 7명?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7명이면 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290만원 갖고 어떻게 7명을 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은 이런 서비스지원은 구미지역은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나 동일하게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통계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호지역 같은 경우는 구미보건소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약 60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1회에 아기가 임신이 되면 좋은데 2번까지 300만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1회에 일반 전문병원에서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정도에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15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시술지원비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예산지원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런 금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좀……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아기 낳고 나면 아기 낳은데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노마드라 그러죠? 그런 노마드 아기를 출산금을 받기 위한 노마드가 많대요. 거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큰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여기에서 이리로 이사가고 여기에서 주민등록 옮기고 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 만큼 젊은 엄마들은 이런 돈이 클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도 안 낳으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낳고 싶어 해도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다 조금 더 몇 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이렇게 활성화 해서 애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번 추라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두 번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두 번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한다 하면 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요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도요.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소득 몇 퍼센트 이하 그렇게 되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기 출산에 대한 이런 지원은 이제는 예전에 규제라기보다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지 말고 그 선을 약간씩은 풀어줘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건 저희들이 사업파트에서 위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시 자체 내에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국비에 의존 이런 돈은 큰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6쪽부터 해 가지고 쭉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약품구입비 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교상 위원 진료소별 약품 구입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382쪽까지 쭉 보시면 전부다 이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만 딱 2개 제약회사만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이거는 저희들이 1년간 정도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하는 시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3월달 정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해당되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 전해 입찰가격에서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로 선정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수의는 별로 없고요. 거의 입찰, 입찰이 있는데 보시면요. 서부진료소, 대망보건진료소부터 해 가지고 전부 진료소도 다 있고 한데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3월6일날도 있고 입찰이. 4월달, 5월달, 6월달 쭉 다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거는 일률적으로 1년 거를 한꺼번에 입찰하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구입만? 입찰을 해서 구입만 요래 한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래 놓으니까 매일 할 때마다 입찰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교상 위원 처음에 해 가지고 1년 할 거를 예상 잡아서 입찰을 해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퍼센테이지만큼 필요한 약품을 구입합니다.
○박교상 위원 구입해서 필요할 때만 해서 돈을 주고 가져온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이래 보니 여기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것 전부다 보면 이래 해 가지고 두 회사만 딱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만 그것 잠깐만 덧붙여서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말씀 금방 계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각 진료소에 연간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거의 다 입찰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연간으로 해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채제강씨하고 김봉숙씨가 채주로 되어 있는데 게루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약품이 있으면 김봉숙씨 아니면 채제강씨 어떤 특정인 한 사람한테 한 가지가 입찰로 연간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게루삼 같은 경우 이래 보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어떤 진료소는 채제강씨한테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김봉숙씨한테 받았어요. 이게 뭐가 안 이상합니까? 어떤 특정 약품에 대해서 입찰이 붙어 졌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간 납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왔다갔다 왜 하죠? 다른 약품도 더러 그런 게 보여 지금 눈에, 이게 왜 이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구별할 것 뭐 있습니까? 두 사람한테 몽땅 다 줬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만 두 사람한테 받는 걸로, 어떻습니까. 입찰을 약품별로 입찰 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전체 토털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구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채제강씨나 김봉숙씨한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제약회사 있으면 토털로 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하고요.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그걸 도매상이 구해 주는 형태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요, 소장님. 두 분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할 수도 있네요? 공동입찰이잖아 그죠? 전체 약품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렇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전인철 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편향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주무계장님 누구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충.
○전인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 지금.
○보건행정담당 김진환 선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진환입니다.
저희들 입찰약품은 연초되면 지소, 진료소, 보건소 쓸 걸 전체를 모아 가지고 2월달경에 전체 입찰을 봅니다. 보면 3월달에 낙찰이 되면 예를 들면 보통 낙찰금액이 78점% 이래 되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 오고, 연말에 우리 예산이 12월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조금 전에 채제강씨나 삼성이나 신세계인데 요거는 12월말까지 끝나버리면 그 업체를 요구해도 되고 다른 업체도 요구해도 됩니다. 그 입찰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나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전인철 위원님, 채제강하고 김봉숙씨는 제가 착각했는데 2008년도 입찰했는 거는 신세계 채제강 업체고요. 업체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단일 업체를 하고, 2009년에는 김봉숙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약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래 되나요? 그러니까 혼선이 왔구나. 아, OK, OK 그러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공동입찰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김봉숙씨하고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받고 있네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세만 위원 지금 읍·면지소에도 한방진료가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부터는 무을면에 한방진료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실적이 440명, 그러니까 올해 5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440명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정형외과 쪽이라 할까 팔다리가 아프고 일하다 삐고 이런 분들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이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한방도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이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겁니다만 우선적으로 읍·면지역부터 한방진료가 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또 도와드리겠지만 우선 농촌지역부터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차츰차츰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리치료실도 갖춰 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숙제가 안 되겠습니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 학생들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선산보건소 관내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 관할에 학생들 신종플루 예상 계획은 학생은 9,549명이고 일반인은 3,527명입니다.
현재 11월25일 현재 실적은 학생들은 4,900명 정도 해 가지고 38%, 40% 정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선산 관내에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비율별로 예방접종을 수량을 내려줬기 때문에 전국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끝나는 거는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만10세 이하는 2차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월 중순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 내려오는 것이 전국 프로테이지 맞춰서 내려온단 말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수량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구미보건소 관내는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작용 일어났는 현황은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크게 어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부작용이 없지만 이번 예방접종으로 부작용보다 이상반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대충 두통하고 어지러움증이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털 1,000명 정도 나오면 3% 정도에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없어 가지고 크게 어떤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1,000명에 3%?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선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구미보건소 소장님, 우리 선산보건소에는 관내 병원·의원·약국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미보건소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았나요. 선산 같은 경우는 대상업소가 65개소네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똑같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더 이상 뭐…… 예.
○박순이 위원 같아요. 전체 약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전체 약국을 샘플링 해 가지고 모든 것 전수조사는 하지 않지만 공평성을 해 가지고 1분기는 어느 지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샘플링 하실 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매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역마다 공평성 있게 그러니까 비율별로 이래 맞춰 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또 계속 가는 데만 가고 하면 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변화를 주실 수 있으면 변화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도 이게 이렇게 되고 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랜덤으로 가시지는 않고 이것도 정해 놓고 샘플링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처분이나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구미보건소는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339페이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예, 339. 의외로 없네요? 그죠? 약국이 29개만 하네요? 선산은 69군데 하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 29개는 2008년 11월, 12월 했는 실적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옳지, 옳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박순이 위원 90개, 우리 구미시내 약국이 90개, 아, 물론 샘플링 하셨다 그랬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런데 의외로 선산에 비해서 많이 없는데요? 그만큼 잘하고 있단 얘기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잘하도록 의료기관이나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또 관리감독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1년에 정기지도는 1회고 수시지도가 또 1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체 다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텐데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조금 개수가 많아서 자율감독권을 의사회나 약사회에 차원으로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사회, 약사회에 자율감독권을 줘서 자기가 자기 거기를 할 수 있을까…… 지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임춘구 위원장님과 박광석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사회복지 업무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부서로써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 서민생활 보호업무와 장애인업무, 보육업무, 노인복지, 여성복지업무와 시민만족 허가민원을 담당하여 온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욕구 또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 사회복지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인사 한 마디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평소 구미시 발전과 주민생활업무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박광석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 담당에 27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결정 그 다음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업무 각종 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폐업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이라든지 한시생계,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지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복지행정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구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6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166쪽에 한번 봐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있죠? 민간이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불용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게 2008년도 1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 돈이 좀 늦게 내려오므로 인해 가지고 뭘로 집행했느냐 하면 생계비로 우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월동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생계비가 좀 잔여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별도로 난방비는 쓰지 않고 생계비에서 집행하고 그만 끝냈는 그런 결과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생계비에서 하기는 했는데 생계비서 그럼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럼 생계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게 부족하면 어차피 이거를 당겨써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그걸로……
○박교상 위원 생계비 예산은 그러면 과다하게 잡았다 하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니까 그게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박교상 위원 그건 그럼 잔액이 그러면 국·도비 우리 요청할 때도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죠. 그런데……
○박교상 위원 이게 2억이라 하는 저것을 하고도 남을 정도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구미 관내에 지원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예산을 좀 넉넉하게 내려 줬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은 그러면 결국은 많이 확보를 해 놨었다, 해 놓으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 외에도 우리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박교상 위원 만약에 이게 다른 예산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없었다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야 될……
○박교상 위원 하고 나중에 충당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볼때 요것 좀 그러네요. 요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물론 월동 난방비가 늦게 내려온다 하면 겨울이 끝나고 나서 나온다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월, 2월에 지원하는 난방비인데 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게 긴급히 집행해야 되는데 돈 내려오기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생계비로 지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저것 안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집행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생계비 예산이 있어서 그렇지 없었다면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산 항목에 맞게 이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8쪽에 이래 보시면요. 카드집행률이 쭉 있는데 많게는 이게 100%에서부터 해 가지고 11%까지 이래 나왔는 여기 이게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권장을 많이 한 해가 올해부터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카드 정리하기는 곤란한 부분 이런데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대체로 보면 운영비.
○박교상 위원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운영비 지원 관계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대체로 운영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포함되면 이게 카드 집행률로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인건비도 카드로 지급하면 되는데.
○박교상 위원 인건비를 카드로 어떻게 지급?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계좌입금.
○전인철 위원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계좌입금.
○박교상 위원 계좌에서……
○박순이 위원 계좌이체지.
○전인철 위원 현금으로 주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카드로……
○박교상 위원 지금은 당연히 그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좌이체지 현금 주는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카드이체?
○박교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계좌이체로 합니다.
○박교상 위원 자료 남을 거고 다 저건데, 전부다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를 거의 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10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니까. 굳이 현금 사용할 필요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카드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카드를 이래 긁어서 사용하는데 인건비는 바로 예산에서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카드로 이용한다고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7쪽 좀 봐, 아니 잠깐만요. 187쪽 좀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87쪽 예.
○박순이 위원 맨 밑에요. 근골격계질환자 건강관리투자지원 서비스 그렇죠? 이게 2008년도 1년동안 지원된 거죠? 11월, 12월만 한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한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87페이지에?
○박순이 위원 예, 예. 맨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맨 밑에 예.
○박순이 위원 1년 내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니, 요거는 2008년도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금액입니다.
○박순이 위원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뒤를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 요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11개월 지원한 건……
○박순이 위원 12개월?
(박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2개월 맞습니까?
(「예, 전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전체가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뒤에 2009년도 맨 밑에 보세요. 이 금액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네요? 12개월인데, 같은 12개월인데. 근골격계질환자가 어떤 환자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게……
(배석한 직원을 보며)
아쿠아……
(「아쿠아리움」하는 직원 있음)
아쿠아리움 수영장에 가셔 가지고 관절을 치유하기 위해서 운동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400만원 썼는데……
○박순이 위원 618명인데 뒤에는 398명인데 2억6,57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죠?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액은 많이 늘었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작년에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 처음 시작이 10월부터 됐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아도 사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어갔습니다. 인원 숫자는 많아도. 그리고 올해는 이 숫자가 연중 10개월간 계속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소요된 걸로.
○박순이 위원 그럼 인원이 많이 늘어야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인원은……
○박순이 위원 월 6만원이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6만원인데……
○박순이 위원 6만원 곱하기 618명 해 보세요. 3개월 했다 치고 10월, 11월, 12월 했다 치고. 60,000×618×74,04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박순이 위원 이것 뭐가 잘못 됐죠?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박순이 위원 요것 다시 한번 수치가 398명에 2억6,570만원이고, 요거는 618명이고 7,400만원 요것 수치 다시 한번 재확인 해 보세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그 다음에 169쪽 9번 보세요.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00?
○박순이 위원 169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69쪽?
○박순이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 보면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 갖고 구미1대학에다가 5,259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1차 중기지역사회복지욕구 및 계획을 했어요. 그래 갖고 1차가 '07년도에서 '10년도까지 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10년도면 내년까지 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걸 '06년도에 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또 2차 중기계획이 나올 때가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올해 용역심의를 마쳤습니다.
○박순이 위원 마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용역을 또 다시 1대학에 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 안 줬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직 안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 예산만.
○박순이 위원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6,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특별한 별다른 역점사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게 법으로
○박순이 위원 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끔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래 그 수요에 의해서 예산장기발전계획에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는 기다려봐야 되겠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93쪽 한번 봐주세요.
191, 192, 193을 보면서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및 지원현황, 긴급생계자금이 2008년도 11월하고 12월이죠? 그리고 이제 192쪽은 2009년도죠? 긴급생계자금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나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2008년도까지는 4번인데 지금은 6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게 이제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구미시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는 1회에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긴급복지법」에 의한 거는 가구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어떤 게 하나 이상하냐 하면 193쪽에요. 38번하고 46번 한번 보세요. 이혼으로 소득상실 오순이씨가 38번에도 받고 46번에도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분은 그럼 계속해서 1달 간격으로 이렇게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4월달에 한번 지원하고 5월달에 한번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원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사람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다른 사람들은 겹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분만 유난히 눈에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지원을 해도 이것 도저히 지원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재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재차 지원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 한도가 몇 번까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6번까지.
○박순이 위원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이 후에 2009년 5월6일날 이후에 이 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 이후에는……
○박순이 위원 안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런 경우에 우선 긴급지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근로능력도 없고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때부터는 긴급지원비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단 얘기죠?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87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187쪽.
○김상조 위원 저소득장학기금 요것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최우수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전교 3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중학생은 20만원.
○김상조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전교 30% 이내에.
○김상조 위원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50%까지는 늘릴 수 없나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는 지원기준이……
○김상조 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거를 좀 고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뜩이나 가정도 어려운데 공부까지 잘하라 해 가지고…… 요새는 또 뭐 특이하게 한 종목만 우수해도 가능한데 30%를 딱 정해 놔 버리니까 못 받는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보면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지원해서 장래적으로 아주 클 수 있는 그러면 지원이 효과가 있는데 전혀 공부에 취미없는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전혀 아니고 제가 봐서 50% 정도 늘릴 수 없나 이 말이죠. 50%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성적우수자 전교 30% 같으면 100명 있으면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한 사람당 얼마죠? 장학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중학생은 20만원.
○전인철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중학생 20만원 여기 있네요.
○전인철 위원 2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고등학생……
○전인철 위원 고등학생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고등학생은 50만원, 아,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배석한 직원을 보며)
대학생은 10만원?
(「100만원」하는 직원 있음)
100만원.
○전인철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어떤 장학제도가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중복 안 되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는 금액이 좀 이래 낮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보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통이라고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중 지원 안 되니까 많은 쪽으로.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많은 쪽으로 하시면.
○전인철 위원 예, 그래 되면 이게 또 사실 무용지물 되거든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런데 실제 그 외에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 2009년도에 266명입니다. 거기에서 30% 이내로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한 50%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가지고 학교 자체 장학금, 특히 대학생들 그게 훨씬 금액이 높거든요. 그럼 이건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렇죠.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우리가 두 번 중복해서는 못 하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를 40%로 완화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리든지.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첫째 이유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월등하게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받고 그 밑에 또 저소득층 중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거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전인철 위원 대상자를 넓히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김상조 위원을 보며)
그 얘기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래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인철 위원 예산은 또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전인철 위원 현재 다 100% 지급 다 안 되잖아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이자, 예. 100% 다 지급이 됩니다. 4,000만원.
○전인철 위원 예산 세웠는 것 다 집행됩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전인철 위원 모자랍니까, 그럼?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대로 다 집행,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다 합니다. 요거는.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니면 여기서 차상위계층도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건 조례 손봐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조례를 손보든지, 30%에서 50%로 늘리는 것도 손봐야 되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런데 지금 수급자 중에 해도 대상자가 신청인원이 266명 중에 저희들이 시장학금으로 선정하는 학생이 85명이거든요. 탈락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범위를 그만큼 더 넓히면 신청자만 많고 선정해 주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
○김상조 위원 예산이 많이 또……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김상조 위원 예산을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공부 못 한다고 안 주고 그것도…… 공부를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어디든지 단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성적 30%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공부도 좋은 학교가 있고 잘하는 학교도 있고 촌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다 그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수급자를 비중을 두고 그러면서 학교, 학교차별까지 하기는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장세만 위원 수급자를 기준을 두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장학금을 주게 되면 무슨 운동을 잘해서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민체전에서 입상을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3위.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3위 이내로 입상을 한 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대상자가 몇 명 없지 뭐.
○전인철 위원 참고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 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받아요 100%. 성적하고 아무 상관 없이, 그죠? 현재는 다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시에서는 제외되거든요. 당연히.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안 받는 애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다 받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그러면 그게……
○전인철 위원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받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 학생들이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인철 위원 신청하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학교 거를 안 받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받을 거고.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사립대학에 등록금이 350에서 400정도 되면 실제 내는 거는 90만원 정도밖에 안 내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아!
○전인철 위원 지금 대학생.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전인철 위원 성적은 뭐 C급 나와도 마찬가지 C학점 나와도 다 준다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아, 수급자들 한테는……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줄 필요도 없는 거라. 해줄 수도 없고 근거상.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대학생은 이제 신청 안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층 자녀들 돈 없어 평생 뭐라 하나 불우한 것을 세습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거든요, 정부시책에.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학생 이제 우리 신청 들어오는 것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래도 지금까지는 10명씩은 꼭꼭 지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애들은 몰라서 그렇구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웃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됐습니까, 의장님?
○전인철 위원 됐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건 넘어가고, 200쪽 한번 펴주십시오.
제일 위에 부분에 행복메신저 운영인데 위촉은 2008년도 3월달에 했는데 2008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2009년 것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제지만 이것 동에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메신저를 운영을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이제 2008년도 위촉을 했다가 활동을 못하는 분은 전부 갱신을 다 시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발굴해 냈는 어려운 사람을 320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2009년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행복메신저하고 복지위원하고 같이 그러니 이웃에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지원하게 됐는 것이 320~330건 가까이 지금 됩니다.
○김상조 위원 이 분들 그러면 행복메신저 활동 할 때 활동비 지급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건 봉사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지금 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할 거고 또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저건 하나 부탁할게요. 올해 했는 전체 다는 필요 없고 7개월 정도만 행복메신저 내역서 활동했는 내역서 27개 읍·면·동에 있을 건데 아무래도,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면 행복메신저 활동하실 때 조금이라도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그거는 없어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338건 접수를 받았는데……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행복메신저를 건수 발굴한 건수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끊어서 1건에 1장씩 배부를 해 드리는데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12월에 할 건데 그때 해서 그동안에 발굴했는 실적에 대한 그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보고회도 열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분들도 모이면 회의를 한번 씩 해야 될 아닙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합니다.
○김상조 위원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거는요. 그것도 회의비도 없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회의비하고는 있고요.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우리가 분기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6개월치만 27개 읍·면·동에 자료만 좀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66쪽 불용처리…… 지금 아동학습지도 여기 지금 2억8,000 저소득주거환경개선 3,400 그 다음 밑에 저소득 전세금 1억2,000 이것 지금 집행이 이래 잘 안 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동학습지도 관련 이게 13억 받아서 10억 쓰고 2억8,000 남았는데 현재 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보면 선택형이 있고 개발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발형은 구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개발형입니다. 개발형인데 이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활발히 했습니다만 우리 계획보다도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신청자가 적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 했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신청 하도록 기다립니까? 홍보는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잔액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못 줬다 하는 얘기 자체는 이것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거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이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이라 하기 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 390만원 4인가족 같으면 39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보편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1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래 쓸 수 있게끔 신청만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부족하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것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밑에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한정우 위원 이것도 지금 6,500만원 세워 가지고 3,400만원을 남겼다 하면 반 이상 남겼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획에서 6,500만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정우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도비 서고 시비 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계획은 6,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쓰기는 3,000만원밖에 안 써 가지고 나머지가 많이 남아있나 이 얘기에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9,000만원이고 환경개선사업이 6,500 해 가지고 1억5,500에 작년에 81가구에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구는 전액 집수리사업이 다 완료 되었고, 작년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전국적으로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저희시에도 165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재단하고 저희시에서 한 사업하고 245가구 수급자 집수리 대상 가구가 자가 가구가 392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집수리사업을 완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남기고 한국재단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예산으로 집수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하시겠다 하면 예산을 세운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이래 하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돈을 실질적으로 다른데 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이쪽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자체를 지금 안 써 가지고 했다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한정우 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뭐 이것 줄였다고 예산절감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 때문에 영향이 올 정도로 사실 이거를 이쪽에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신청이 부족해서 못썼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이만큼 돼 있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우리가 여기서 더 노력을 하고 동사무소나 협조를 얻든지 해서 더 그런 사람 발굴해서 쓰시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말씀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밑에 이것 있죠. 융자금신청자 미달 이것도 4억을 세워 놨는데 1억1,000만원 남았다 하면 1/3정도는 25% 정도 이상 더 남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이것 신청 좀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굴이 안 되어서 이거를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세운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4억 하면 4억 이것 다 세운 것이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를 세워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이거를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이 안 오도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한정우 위원 이런 얘기를 이거를 한두 푼도 아니고 다들 몇 억씩 지금…… 22억 예산에 그래 7억을 남겼다 하면 이것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 이거를 세운 만큼 더 그거를 해서 협조를 받고 동사무소 협조를 받고 해서 이거를 더 쓰시라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여튼 그거를 더 많이 독려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돈 남았다 소리 안 하시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류가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187쪽에 계산이 안 맞죠? 맨 위에 기초수급자 자녀 성적순 이거 하는데 맨 위에 고등학생 250만원 이 25만원이죠, 이게? 50만원이에요? 인쇄가 잘못 됐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아, 그게 2,500이 잘못 됐고요.
○한정우 위원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2,500은 50명에 50만원씩 해서.
○한정우 위원 50만원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안 맞아요.
그 다음 맨 밑에 이것도 지금 2개월이죠, 이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한정우 위원 12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꼭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게 2개월 됐는 것 같았으면 뒤에 것이 어느 정도 서류가 맞는 부분에서 질문이 안 나갈 건데 2008년도 '09년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지. 2개월인데 그죠.
○위원장대리 박광석 요것 12개월 이야기 했죠?
○한정우 위원 12개월 이야기 하셔 놓으니까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거라.
○위원장대리 박광석 12개월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 아까 박순이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다시 해 주시고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위원장대리 박광석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170쪽 좀 봅시다. 170쪽요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170쪽도 집행내역 현황이 더하기 빼기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반납, 그러니까 예산액 빼기 집행액은 반납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반납액으로 썼지만 이게 집행잔액으로 그래 보시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잔액을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전인철 위원 나머지 차이 나는 게 시비 아니에요? 시비는 반납에 포함이 안 됐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예.
○전인철 위원 시비가 나머지라. 시비 보면 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산액은 국·도·시비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국비·도비만 지금 반납액이 나와 있거든.
○박순이 위원 그럼 좋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보세요. 도비·시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도비·시비.
○박순이 위원 도비 한번 합쳐 보세요. 3,500이죠? 천 만 십만 백만, 35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요것 도비·시비 한번 보세요. 합쳐보세요. 220만원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130만원 남아야 되는데 도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도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00에서 66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시비는 그냥 신경쓰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전인철 위원 자료가 그래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보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아무리해도 더하기 빼기가 안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빨리하고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불용처리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앞으로 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국·도비 반납도 지금 나는 처음에 이것 인쇄가 잘못 됐나 싶었어요. 171쪽 2009년도 분 합계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이 280억인데 국비·도비, 우리 시비 빼 놓고 국비·도비 반납액이 92억이라요, 합치면. 2/3만 집행되고 1/3이라 하는 금액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자격기준 미달” 요렇게 답변하실 것 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1월, 12월 더 집행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2달치 밑에 보면 시기 미도래 했는데 2달치 해 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그죠? 10개월동안 집행했는 것이 이런데.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여하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면 예산 다루기 전에 시에서 홍보는 국·도비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많이 가져오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반납을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172쪽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4항 한번 보십시오, 기금. 기금도 집행금액이 너무 미비해요, 지금. 잔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4,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도 빨리 많이 사람들 혜택 줄 수 있게끔 기금운영을 조례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세요. 해서라도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 기금 관계는 장학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쪽 체납액 조서 한번 보십시오. '92년도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몇 년 지나야 결손처리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한 10년 지나면 심의해서……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10년 지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조례 개정안 올리세요. 이것 내가 봤을 때 '92년도부터 쭉 현황 나와 있는데 최근에 받아간 사람들도 보면 면면이 봤을 때 받아 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괜히 숫자만 자꾸 늘려가니까 10년을 5년으로 줄이든지 그래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거는 지방세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 이거는 돈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참 이때까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이것 받도 못할 것 놔두면 뭐합니까? 자꾸 누적만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래서 이제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이 형성되면……
○전인철 위원 재산도 없어 이 사람들요. 무슨 압류가 있어. 그리고 보증인들 자꾸 못살게 굴면 이것 보증 아무도 안 서려고 해요. 맞잖아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 와 가지고 보증인 데리고 오라 하는데 보증인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 진짜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것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괜히 이것 누적시키지 말고. '92년 같으면 10몇 년 됐어, 지금. 이것 손을 한번 보세요. 봐 가지고…… 이것 조례 맞죠, 근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조례에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조례 이것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개정해서 여기 내가 봤을 때 놔둬 가지고 받아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상조 위원님 메신저 운영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18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박광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늘 저희들 업무 관계로 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올 예산이 850여억원으로써 또한 소외계층이 주민의 17%를 차지하는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 일처럼 밤을 낮삼아 그렇게 일을 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실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노인관계, 또 아동관련, 요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시설 관계 등 여러 일들이 중첩이 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또 질책도 해 주시고 바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20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고, 어린이 문제 또 노인 문제, 또 장애인 문제, 기타 등등 또 어떤 한 곳을 하다보면 또 한 곳이 기울고 하니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김종순 계장님하고 또 그 옆에 계신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만 전 직원이 모두 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제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곳곳 그늘지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물어보실 분 물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그럼 물어보실 분이 없으세요.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대리 박광석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214쪽에 예산 요거는 나옵니다만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도 잠깐 들여다 봤었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에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더 올리고 책정하고 이래 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르신들의 어떤 예산편성문제라든가 이쪽에서 걱정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에 그쪽에서도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회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장인 계실 때는 상당부분 권위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 사실 어떤 여건에서 중앙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만 아직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인 지원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무국장을 자꾸 어떤 인건비 쪽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비교 또 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보조단체에 어떤 국장 인건비가 지원하기는 현 조례로써도 상당히 불가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다른 프로그램 관리자라든가 그 다음 경로당 분회 활성화 된 어떤 그런 여건, 그 다음 교통사고 교육, 그 다음에 활동지도비 이래서 올해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갖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회에서 이래 들었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노인분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 부르셔서 가보니까 지회 회의를 가신다든지 이래 한 번씩 가시면 지회장님이 되게 미안해 하신데요. 회의를 나오고 하면 하다못해 회의하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이래 해 가지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회비가 없으니까 회의를 하러 가시는 분도 미안하고 회의를 소집하면 회장도 아주 미안해 하시면서 이런 쪽에서는 조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면서 혹시 사회과에 이래 저것 할 때는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올해 그 분들의 어떤 활동이 좀 못 미칩니다만 활동비에. 4,480만원을 올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교통비라든가 다믄 금화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노인 분들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더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물론 사회복지과는 다 어려운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과에는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올라가고 이래 저래 하는데 이런 쪽에는 너무 좀 저것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노인노인하면서 노인 공경하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더 복지과에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물론 아동복지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 힘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는데 어떤 행복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 지원을 저희들 각별하게 좀……
○박교상 위원 예, 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그럼?
○장세만 위원 아니, 마무리 내가. 다 하고 내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장내 웃음)
○전인철 위원 화장장 때문에 그러나…… 화장장 좀 있다 하세요.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석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각종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액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232쪽 특수시책해서 1老(노) 1警(경) 이제 처음으로 아마 시도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뭐 지팡이 입니까? 조끼 종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지팡이하고 조끼, 야광에 어떤……
○전인철 위원 두 개 다 지급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급은 아니고요. 행사 참여를 할 때 그때 이용하도록 하시고……
○전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그것 하시는, 개인별로는 지급한다는 게 선거법이라든가 무리가 있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활동 할 때 시가지 나가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는 그럼 지원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서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광석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이게 아직은 예산서를 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성 또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지는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시되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축하고 정말 축하해 주고 어울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집합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단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단체가 다 달라서 힘든가요?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박광석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도 척수가 있고 또 상반신이 있고 일부 장애 정도가 틀립니다. 또 청각, 시각, 어떤 농아, 신장 여러 쪽에 있다보니까 이 분들이 장애 정도가 틀리니까 또 어떤 장애 부류가 틀리고 하니까 사실 어떤 시각은 또 청각을 이해 못할 부분이 있고 청각은 또 시각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고, 지체는 또 척수로 이래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 아까, 아까가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아, 2009년도에 장애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올해도 또 올라왔죠?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뿐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중구난방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해서 낭비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쪽도 정말 피같이 귀한 돈인데 이 귀한 돈들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기쁨을 주고 뭐 함께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총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방향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사실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도 회원의 어떤 회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 지원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 안 한 분들의 어떤 조금은 소외됐다 할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좀더 활성화 하는 여건에서 이용도가 높은 어떤 그 분의 급식이라 할까요. 어떤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500원씩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급식지원을 하듯이 그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급식지원이 따른다든가 또 어떤 평소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귀담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행사성, 행사를 위한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구석 다 갈 수 있는 행사 이렇게 좀 유도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다 했으면 이제 내가 하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 시나 그 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얘기 흔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럼 그 척도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잘되어 있다 하는 겁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물론 이제……
○장세만 위원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래 정립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그 분들이 살기에 어떤 불편함이 없고 또 대부분의 국민이 추구하는 행복지향이라 할까요. 이런 쪽에 어떤 부의 복지 그런 쪽에서 이제 우선 가치기준이 마련될 테고요.
○장세만 위원 그래 되려고 하면 우리시가 돈이 아주 많든지,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공무원이 또 생각이 좀 다르든지 이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그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그럼 우리 적게는 경상북도에서 몇 째 갈 정도 수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장……
○장세만 위원 화장장 시·군에 화장장 12군데 빼 놓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13번부터 순서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화장장이 꼭 있다 해 가지고 그게 그 시·군에 어떤 행복지수랄까 이게 높다고 보기에는……
○장세만 위원 아니, 그 요건에 들어가니까 항목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안 그래도 먼저 8월달에 송필각 도의원이 5분질의를 통해서 어떤 시·군에만 어떤 화장장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도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장세만 위원 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송필각 의원은 5분간 발언했지만 나는 30분 발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화장장을 뭐 위원님만큼은 몰라도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후보 계획도 지금 차근차근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신경쓰는 것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하매 3년째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선거니까 되게 좀 떠드는 사람이 그만 여기 의회 안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거의 되겠다 마무리 잘 안 되겠나 이래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그래 해서는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용역비 좀 올라갔더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올라가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이 “하반기 10월달이나 11월달경 돼 하겠다.” 이래 얘기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장세만 위원 그래서 왜 그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래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외로 내년도에 큰 행사를 두고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싶어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그러면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시민들 교육행사시에 자료를 나눠줘 가지고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좀 이끌어 내라. 그래서 지금은 전에 하고 달라 가지고 공감대 형성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0 사람을 물어보면 90명 이상이 “아, 그것 있어야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 얘기하지만 “어디 할까?” 하면 “우리집 근방에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내일 모레 12월달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용역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T/F팀은 치워 버리고 안 되거든 치워 버리고, 실시를 해 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일단은 용역을 하라 이겁니다. 실시하라 이겁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 당시도 10월달에 하려고 그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지금 기본용역만 가지고는 어떤 화장장의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거는 아닌……
○장세만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올릴 적에는 용역을 하려고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됐다 후회스럽다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뭐 후회스럽다하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먼저 부시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여건들이 있고요. 지금 뭐 경주……
○장세만 위원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여건 그러시지만……
○장세만 위원 내 집 앞에 하지 마라 하는 그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데 여건은 있으면 좋다 하는 것 여건은 공감대 형성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런데 위원님 경주 서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른 면민들은……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재 만들고 홍보하고 하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 여건은 다 되어……
○장세만 위원 나머지 1%를 공감대 형성하라고 그걸 내가 기회를 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하는 서철환 계장도 지금 나름대로의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장세만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과장님이 연도별로 달별로 노력했는 것 쭉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혹시라도 공문으로써 작성했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 주이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하는 것 이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용역조차도 보완을 시켜야 할 그런 여건이라서 이걸 어디 오픈해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바로 공개석상에서 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세만 위원 공개석상에서 하는 형성하는 거는 공감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 좋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내 집 앞에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는 형성이 됐어요. 됐는데 그 답 얻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답을 그래 얻었다 하더라도요. 그럼 어떤 입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지 말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지 마라 이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용역을 줘 가지고 다 끝날 것 같으면 왜 용역을 안 주겠습니까? 그것 뭐……
○장세만 위원 그러면 뭐 용역 안 주고 뭐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언제 과장님은 내일 모레 그냥 집을 지을 참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장세만 위원 안 되면요. 좋아요 내가요. 관내에 각 기관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내가 거의 다 공감대를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달에요 신년도 들어서면 내가 2차 시정질문을 내가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할 겁니다. 과장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이것 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해 버리고 위에서는 내가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아직까지 화장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부시장, 시장한테 얘기한번 했는 것이 없대요. 그것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화장장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공감대가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안 되잖아 여기 얘기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결과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세만 위원 그 이후에도 과장님 부시장님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한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직까지는 뭐 저……
○장세만 위원 T/F팀 이것 “부시장님 먼저 장 위원 하던 것 이것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 국장한테 수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T/F팀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환경자원화시설이……
○장세만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말이지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묻어놓고 자꾸 그래 5분발언 찾고 경주 찾고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세만 위원 의지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됐으면 솔직하게요 “지금까지 이것을 못 했는데 이거는 내일부터라도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좀 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가시적인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우예 하든지 간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이래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그 관계는……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요, 가만있어 보이소. 시간이 경과 됐으니까 좋아요. 좋고 그거는 그 얘기는 그 하고, 일단은 나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전체 시민의 힘을 얻어서 내가 시정질의를 다시 재차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리고 요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거는요. 경로당에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일정 요건이 몇 명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20명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장세만 위원 25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0명으로.
○장세만 위원 20명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일정한 장소가 확보돼 가지고 그래서 20명이라 하는 어르신 분들이 딱 요래 줄서서 앉아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참 정식 경로당이 없는 데는 해당이 안 되데요,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등록을 마친, 지원요건이 등록하게 되면.
○장세만 위원 아니, 등록요건이 경로당이 있어야 만이 등록요건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남의 집 방에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거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래 차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차별하는 것 보다는요.
○장세만 위원 법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법규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기준은 아는데 우리 관내에 20명 아니라 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일정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이게 등록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이거를 한번 이런 얘기 더러 안 합디까? 내 우리 관내도 상당히 많고 다른 동네도 요런 데가 더러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번 내가 요번 기회에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보면요. 먼저 올해 에어컨 사준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것 많이 남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에어컨이 남았느냐고요?
○장세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에어컨은 남은 것은 없고요. 딱 맞추어 가지고……
○장세만 위원 딱 맞춰서 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맞춰서 샀는데 이 어른 분들이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돈은 적게 나오고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 내보낸 데가 많아요, 지금요. 그 숫자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우리 또 다른데 새로 신설이라든지 이런데 또 지원이 따랐고요. 그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 샀는 것하고 사기 전에 그때 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빠꾸돼 넘어왔는 숫자하고 새로 신설된 것하고 그것 한번 자료를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주고 요 문제는 우예 해결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요거는 좀 보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어디 경로당 이것 등록 안 된 경로당 말입니까?
○장세만 위원 예, 보조해 줄 그런 의향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일단 등록요건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도록 하니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집 안 짓고 우예 되겠어 그래요. 그게 그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말씀하신 것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그 분들에게 뭐……
○장세만 위원 지금 불법적으로 불법은 불법이라 할 수 있겠나 아닌데 일단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앉아 있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런데는 우예 됩니까? 다믄 기본 뭐라도 100% 다는 안 해 주더라도 그래도 연료비나 기본적으로 할 거는 그래도 좀 앉아 노시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강구를 한번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건 보니까 노인들이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장세만 위원 이 분들이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조국근대화에 다 기수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접을 이래 해서 되겠느냐 이래 어두운 곳까지도 이걸 우리가 살펴줘야 만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인동 7통인가 그쪽에 하고 한번 저희들……
○장세만 위원 아니, 우리 인동 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인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동 7통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만.
○장세만 위원 우리 동네도 한두 군데 있어요.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컨테이너 이야기도……
○장세만 위원 내가 인근 이웃 동네도 내가 그런 데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세만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자료니까 별도로 장세만 위원님하고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아까 경로당 했는 거는 경로당은 지원을 하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땅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다보니까 지정된 경로당이 아니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런 점을 잘 연구하셔 갖고 현실하고 법적 근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제가 장세만 위원님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로당이 저희 진미동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예. 진미동요.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자꾸 부지를 해서 자꾸 지을 그런 계획만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또 알기로는 아파트를 얻어서 저희들 아파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향후 그런 계획은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참 어르신들이 때로는 아이들 같아서요.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다툼이 있고 그래서 “방을 빼라 살림 나간다.” 해서 같은 건물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삼삼오오 또 이래 따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어떤 데는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민가가 조금 50~60여호 이래 되는 데는 아파트에 같이 합류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경로당을 이용을 못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빌라나 우리 주택이나 이런데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 만들어 주면, 아니 경로당 지으려고 하면 부지 사야 되죠 경로당 또 건축도 짓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일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아직까지……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 또 그렇게 또 추진할 방향은 또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편적으로 9,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에 부지를 마련 못하고 아파트를 전세로 해서 하겠다는 어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핵이 뭔가 하면 경로당을 짓자면 부지매입을 해 갖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부지매입 가격, 또 그 다음에 그걸 해 갖고 조건이 갖춰 지면 시에서는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 포괄사업 경로지원 포괄사업 세워 놔 갖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나중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검토하셔 갖고 그것 이루어질 수 있거든 추경에 따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예.
그런 걸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 자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박광석 향후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또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저는 또 먼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직원들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복지업무에 부조리가 많은데 그래도 구미시는 청렴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1건이 누락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지적 자료가 누락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4건 해 놨는데 원래 전년도 5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다른 과에도 일부 있었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시민만족과는 2권 25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들 이거 하실 동안……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5쪽 업무분장 현황 이래 놨는데 감사기간 내에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말입니다.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시민만족과는 현시점 중심으로 작성해 놨어요. 직원현황 말입니다. 관리기간 조서 이래 갖고 305쪽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못 됐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임춘구 주무계장님 참고하셔 갖고 유독 시민만족과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잘해 놨는데. 감사 임하는 자세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전인철 위원 272쪽 20번항에 구미역인데 이게 올 연말까지 임시사용기간 되어 있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연말되면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게……
○전인철 위원 예, 담당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건축민원담당 이동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뒤에 주차장 건물이 지금 완성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 3월경쯤 되면……
○전인철 위원 내년 3월?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최종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임시사용기간을 다시 또 연장해야 되네, 그죠?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관계되는 서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나중에 또 이것 문제시 안 되도록 미리미리 그쪽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을 때 제대로 밟도록 그래 하십시오.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는 잘하시는 모양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보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허가 잘내 준다고 소문 그래 나대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시민만족과는 과장님 글자 그대로 시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시민만족과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한정우
- 박교상
- 김상조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총괄기획담당김점수
- 서비스연계담당전영숙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통합조사담당장성린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노인복지담당서철환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여성정책팀장김순자
- 장애인복지담당김종순
- 보육담당이종천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기업민원담당양희규
- 농정민원담당강의규
- 환경산림민원담당이관창
- 건축민원담당이동률
- 가족관계등록담당박주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보건행정담당김용길
- 의약담당서동희
- 전염병관리담당손춘애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건강관리담당조영인
- 방문보건담당이철규
- 모자보건담당장종희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지역보건담당전석재
- 건강관리담당김영옥
- 방문간호담당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김진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예방의약담당강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박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