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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제9차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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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8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 산림과

○ 농촌지원과

○ 구미시설공단(구미시 승마장)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 산림과

○ 농촌지원과

○ 구미시설공단(구미시 승마장)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림과 및 농촌지원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구미시 승마장과 관련해 출석 공무원들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 답변을 통한 조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서 보고 작성 검토를 위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조사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효율적인, 내실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분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산림과 지방녹지사무관 이한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구미시설공단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이한석 산림과장, 선서문을 김택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택호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 산림과

(10시06분)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10분입니까, 아니면 20분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거는 룰에 따라 보니까 의제에 한하여 첫째 발언은 20분이고요. 보충발언 10분, 도합 30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크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을 돌배나무 사업이 당시 주무 계장이었고 정책 입안자이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실하시죠,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모든 흐름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도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결 결재 금액이 얼마죠?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3,000만 원요?

○산림과장 이한석 3,000,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은요?

○산림과장 이한석 국장 2억까지.

김재우 위원 그렇죠? 제조, 용역은 1억이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부시장님은?

○산림과장 이한석 4억, 예, 4억.

김재우 위원 예, 그리고 제조, 용역은 2억입니다. 부시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부시장도 아니고, 부시장 결재 금액, 국장 결재 금액을 넘어선 구두 보고만 하고 150억 결재를 왜 출장소장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님 결재를, 시장님 결재를 맡고 용역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이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 요구 사항이 대천변 수변 같은 게 가로수에 포함이 된다 해서 중간 보고 형태에서 이제 출장소장님 전, 전결한 게 아니고 출장소장님 안만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전결 도장 찍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전결 금액이 방금 금액을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인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우 위원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4억입니다. 출장소장님이 급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급이지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2억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왜 150억을 출장소장님이 결재를 하셨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게 이제 저희들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최종적인 어떤 결재안이 아니고

김재우 위원 최종적인 결재안이,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최종적인 결재가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때는 사업 시작한 게 아니고 설계 단계였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계 단계인데 150억을 시장이 결재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해 버립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시행

김재우 위원 아니죠.

○산림과장 이한석 시행 품의를 별도로 합니다. 해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시행 품의를 해서 결재를 해야 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도 그러면 150억 사업을 시행하고 그때 당시에 시장이 결재를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 언제 결재했습니까? 결재 근거 한번 봅시다. 150억 시장이 결재했는 근거.

○산림과장 이한석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최종 보고회 때 그거는, 그거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보고회 때는 계획은 그렇게 났지만 사업 승인에 대한 결재는 시장이 하고 난 이후에 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재한 근거 한번 봐 주십시오. 보여 주십시오. 4억이 넘으면 시장이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결재를 국장이, 출장소장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중간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래 시장님이 150억 결재한 근거를 보여 달라니까요. 아직도 결재 안 했죠,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구

김재우 위원 안 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거는 구두 보고로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구두 보고로 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4억이 넘는 예산을 구두 보고로 150억을 시장님이 구두 보고로 결정,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를 내 버립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집행할 때는 매년, 매년 산림청에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이게 매년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때 다 받아서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30억 추가됐는 거는 시장님 결재했는 근거 주십시오. 우리 구미시 예산 30억 추가되었지요? 120억에, 당초 120억이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 구미시 예산으로 30억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구미시 예산으로.

○산림과장 이한석 계획으로는

김재우 위원 추가 하여튼 추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150억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30억 결재된 근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게 이제 최종 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최종 보고만 하고 사업도 하지 않고 결재도 없이 사업을 하고 진행합니까?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30억이라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걸 시장이 결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중간, 구두 보고만 하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계획 그거는 용역에 대한 어떤 결재의 건입니다. 물론 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서면으로 결재 맡아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었는데

김재우 위원 결재를 안 맡았죠?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못 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인 안 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못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거는 저희들 이제 구두 보고를 하고 또

김재우 위원 구두 보고해서 그러면 모든 구미시 예산을 구두 보고로 해서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게 아니고 시행을 할 때는 당연히 또 전결 규정에 의해서 다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시행 전결 규정 시에는 120억으로 출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120억으로 출발해서 30억이 플러스 됐지 않습니까? 30억이 플러스 됐는 사인을 했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산림과장 이한석 위원님 이게 사실 시행 계획하고 집행 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맡아야 되는 거는 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구두 보고 때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갈음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비가, 매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90억, 180억이 될 때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다, 결재 다 맡아 놓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도요?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진행, 다른 사업이라도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러니까 그거 이제

김재우 위원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400억이 투입되는데 시장님이 이거 400억 가지고 모자라니 100억 더 플러스해서 해라, 구두 보고를 했다, 구두 지시를 했다, 100억 플러스해서 사업해도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은?

○산림과장 이한석 그게 보통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50억을 출발하려고 하면 총괄 발주를 한다든가 이래 됐을 때는 150억 결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400억으로 시작하는데 현 시장님이 400억 가지고 말고 선주원남동, 원남동을 기준으로 해서 100억 더 플러스해서 사업해라,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이거 100억 플러스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어, 그래. 해라.”, 그리고 사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

김재우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게 사업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

김재우 위원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사업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안 되지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사업하셨습니까? 그전에는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게

김재우 위원 그전 시장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시장은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그전에는 왜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 그때 당시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결재를 서면으로 맡아 놓고 하는 게 뭐 충분히 뭐 했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종 보고회 때를 하고 또 실무자 선에서 저희 선에서는 이제 또 매년 이제 이거 총괄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 해 오던 장 그 근거에 의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 맞지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잘못했지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왜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그전에 국장님 누구였습니까? 출장소장님 누구였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결재를 당연히 그래 되면 시장님 결재 맡도록 제가 실무선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왜 안 올렸습니까? 못 올린 거는 아닌 것 같고 방금 과장님이 확인했는 것처럼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소장님 명의로 전결을 하고 시장님한테,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제가 사실 놓쳤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놓쳤습니까? 1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150억 예산하는 걸 15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 집행하면서 시장 전결을 맡는 거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게 저희들은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만 분리 발주, 매년, 매년 하는 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시행 품의할 때는 당연히 전결 규정에 맡다 보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소장님까지 일단 맡아 놨으니까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하고 다시 서면으로 결재 맡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사실 이제 다시 이제 뭐 시행 발주를 하니까 그때 업무보고라든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분명히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의로 안 맡았느냐 결재를 맡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업무의 허점을 노리고 결재를 맡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아, 그거는

김재우 위원 고의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고의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이 전결 금액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결재를 안 맡았죠? 실수로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사실 아까 제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최종 보고회 때 어차피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처음 출발할 때 전체적으로 150억으로 해서 계획을 받고 이래서 매년, 매년 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면 왜 120억은 결재를 왜 안 맡았습니까? 30억은 빼더라도요.

○산림과장 이한석 120억

김재우 위원 당초 120억 계획은 왜 시장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거는 뭐냐 하면 업무 용역 중간이었습니다, 그게.

김재우 위원 잠깐요. 과장님, 잠깐만요. 120억은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결정이 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0억은 결재를 맡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업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120억은 결재를 왜 안 맡았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그게 이제 120억 처음 에 120억 결재를 맡았는 거는 어떤 세부적인 안이 없었고 우리 보통 추정치를 잡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120억 정도로 예산이 규모가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김재우 위원 과장님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다음에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 예산을 전부 추정치로 대충 사업 예산 해가지고 출장소장 사인하고 그냥 사업 진행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사업 발주를 할 때는 추정 금액으로 다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추정 금액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국장이 결정해서 추정 금액으로 결정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시장한테 결재를 안 맡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20억 출자해서

김재우 위원 추정이 되든 아니든 시장 결재는 맡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정되는 결재는 그러면 선주원남동, 구미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400억 드는데 우리 추정 결재 하니까 건설국장 사인으로 사업 시행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이제 용역 금액도 차이가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일부러 결재를 안 맡고 한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6년도 사업이 시작됐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2017년도까지도 결재 안 맡았죠? 2018년도까지도, 2017년도도 결재 안 맡았죠? 끝까지 결재를 안 맡고 국장 선에서 끝내버린 사업 아닙니까? 중간 과정 결재도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중간 과정에, 사업 집행의 중간 과정에 발주를 하고 진행하면서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발주됐다, 진행됐다에 대한 결재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출장소장님 외에는요? 없죠?

○산림과장 이한석 서면으로 그래 된 거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서면 아닙니까? 구두, 서면 이걸로 끝냈지 않습니까? 결재 라인은 결재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없지요? 정책 입안이 시장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한테 결재 받은 거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 게 현실입니다. 방금 답 들으셨죠, 위원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짚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돌배 사업할 때 6차림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특화사업이 6차산업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단순 경관사업에 집중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 경관사업만 집중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추진위원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후에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진위원, 사업 시행하면서 만들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중간 넘어서면서 만들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처음에 추진위원도 만들지 않고 사업하셨죠? 누구 주관으로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주관은 주민들하고 의견에 대해서 묻고 계획은 저희들이 시에서 했고

김재우 위원 전문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설계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업하면서 전문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전문가 누구였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우리 유통 관계 전문가 한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에 산림과학원에 수목 전문가 두 분 있었고요.

김재우 위원 언제부터 전문가로 들어왔습니까? 그 일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설계 단계부터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계자, 설계 전문 자문위원이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문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문가와 함께했는 게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김재우 위원 거기까지 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명 과정까지야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하면 당연히 그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추진하는 과정 속에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순수하게 산림과 주관으로 밀어붙인 사업 맞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밀어 붙였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전문가도 없었고

○산림과장 이한석 무을면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갖고 기본 계획에 설계에 의해서 저희 추진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추진위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해 나갔는데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전문가 의견은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다 했고

김재우 위원 진행 과정은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진행 과정 속에요. 설계할 때 반영했고, 진행 과정 속에.

○산림과장 이한석 진행은 뭐 지금까지는 심는 게 주 다인데

김재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동네 주민들과 산림과에서 심는 목적으로 밀고 나간 사업 아닙니까, 우선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더 유통이라든가 관광을 해야지

김재우 위원 현재 그때까지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기본 계획서상으로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라는 부분은 단순히 지역 주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산주들과.

○산림과장 이한석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후에 구성된 거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처음 사업을 중간, 중간 과정까지 오면서 산주와 산주, 그리고 지역 주민도 아니겠죠. 산주와 산림과 주관으로 여기까지 온 거 맞죠? 산주와 산림과 주관으로 여기까지 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진위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산림과와 산주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무을면민이 있습니다. 산주가 아니고요. 무을면민회 발전, 그때 당시에 발전협의회하고 구성을 해서 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 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무을면민 일부, 산주, 그다음에 산림과 이렇게 사업 집행한 거 맞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렇습니다. 추진위원도 준비하지 않고 전문가도 없이 면민과 산주, 그리고 산림과 주관으로 사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을 만들었고 추진을 만들어서 전문가도 영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난 중간 정도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산림자원 조성법 제65조에 보면 5년이 경과하면 이 산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쓸 수 있지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돌배나무 사업했는 과수, 기타 묘목 모든 것들을 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만 제기합니다. 왜 당초 120억 사업 계획이 됐는데 왜 구두로 선산출장소장과 지금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신 주무 계장님이 120억 사업으로 시작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때 당시 시장이 왜 30억을 플러스알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요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돼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듯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천변 수변을 좀 심어 달라 하는 요구 추가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플러스 30억이 플러스가 돼서 150억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설계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봐서는 대천변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돌배나무 전체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의견을 받아서 그게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30억이 플러스알파 됐습니다. 이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30억 선심성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돌배나무 전체의 어떤 그걸 봐서 했는 거지

김재우 위원 아니 120억 예산에서 나무를, 경관 조성사업 나무를 면적을 줄이면 120억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늘어났다는 거는 그 주민들에 대한 선심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니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저는 선심성 사업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왜 30억의 예산을 이 120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30억을 알파를 30억을 더 했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게 이제 대천변에는 아무 저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천변을 심음으로 인해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게 주민 전체의 어떤 건의서를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그 건의서에 의해서 저희들 이게 이제 설계를 반영했고 산림청이나 이제 그걸 보고를 하니까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저희들 사업을 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 30억 플러스알파하는 데 계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인도 안 받고 30억 해 준다라고 결정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뭐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하고 전체

김재우 위원 출장소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출장소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제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드리고 사인 안 받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한 거죠?

○산림과장 이한석 사인은 안 받은 거는 아니고요. 그게 반영된 게 이제 소장님이 결재를 저희가 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됐는 걸 출장소장이 전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전결 결재를 했습니다, 최종 결재를.

김재우 위원 내부 결재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부 결재가 있고 전결 사항이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결재로 끝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전결은 원래 시장님 결재란이 있는데 소장님 칸에다 전결 도장 찍어갖고 이제 전결하는 게 전결이고요.

김재우 위원 끊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이 그 결재란을 제가 미처 못 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까지 1차 질문,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차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덧붙여 보충질, 저도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재를 한다는 거는, 아니 돈을, 돈을 쓰기 위해서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 돈을 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결재를 받아야지 그 결재를 받은 근거로 해서 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30억이 추가 집행을 했는데 지금 결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인 듯합니다. 이게 30억 추가 집행은, 추가 집행은 30억을 새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새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집행 근거를 만드셔야, 만드시기 위해서는 30억 사용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품의서 작성하고 그 품의서를 결재를 하셔야 돼요. 거기니까 30억이니까 이거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 전결 규정에 의거해서,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계획 자체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업 전체의 계획에 대한 결재를 안 맡았을 뿐이지, 사업할 때마다는 다 받았는 거죠.

신문식 위원 아니

○산림과장 이한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사업이

신문식 위원 자,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총괄 발주를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150억을 발주를 하고

신문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이래 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신문식 위원 제가 30억에 대한 말씀만 추가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추가를 원래 120억인데 30억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신문식 위원 그죠? 그러니까 30억 추가를 사용을 하려면 결재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30억 추가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시장님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은 또 거기에 대해서 2억을, 2억을 쓰는 것 같으면 그 전결 규정, 만약 에 2,000만 원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전결 규정, 그렇게 따지시고 그렇게 결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억이 추가할 때, 추가할 때 30억을 사용하겠다는 품의서에 대한 결재를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품의서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은 뭔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그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신문식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구두 보고를

신문식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품의는 아닙니다, 그게. 품의라 하는 거는 시행하겠

신문식 위원 아니 돈을 사용을 하려면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받은 거

신문식 위원 아니요. 30억 추가했다면서요? 30억이 추가됐다면서요? 30억이 추가가 됐다면서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러니까 계획서를 못 받은 겁니다.

신문식 위원 추가 되면 추가에, 추가에 대한 품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를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120억의 먼저 품의를 받고 나중에 추가가 30억이 되면 30억에 대한 추가, 추가 품의도 받아야 됩니다. 예,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받고 그리고 그 품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할 때 금액별로 또 결재를 하셔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상식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이렇게 120억 정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거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신문식 위원 예,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걸 짚었던 거니까 위원장에서, 석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셔서 내용을 뭐 계장님 때부터 세세히 잘 아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을 주민들이 김택호 때문에 돌배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역으로 하겠습니다. 대책부터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자, 무을면에 쭉 들어가시면 들판이 이래 재개되고 이쪽에 남쪽이 있고 이쪽에 북향이 있는데 남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돌배에 관수 작업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용역 줄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좌우지간 그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들이 가진 대책반을 구성해서 저도 뭐 대책반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된다, 관수 작업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까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그 혈세 들인 부분에 최대한 살려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확신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돌배 사업은 집행부 계획대로라면 총 256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고, 여기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중장기 계획 보시면 예, 2018년도 발행됐는데 여기에 130억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여기 130억 추가하고요. 이제 2019년도에서 2023년도에 중기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이게 11월 달에 결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2019년 예산하고 같이 맞물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이 투입이 됐고요. 2023년부터 관리비를 좌우지간 계산을 하면 연 한 이렇게 이 정도 투입이 된다면 연 9억, 4년 잡으면 36억이 될 거로 보고요. 2028년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이때는 관리비가 조금 줄어들겠죠, 5년 이하니까. 그래서 한 4년 곱하기, 4 곱하기 4억을 하면 16억, 그래서 총을 저는 256억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제재를 안 했다면 좌우지간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문화재 훼손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송삼리에 지적을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까만 그 이후에 언론에 취재가 됐는데 여기에 발굴 비용하고 좌우지간 이식 비용하고 한 20억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2019년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결재 될 때 장 시장님 취임 초기에 결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 경북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감사 내용 여기서 잠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내용. 돌배나무 시공 부적정 이래서 과다된, 과다 계상된 결과서를 부당하게 인정하여 2016년 조림사업비 3억 9,000여만 원 낭비될 뿐 아니라 2017년에는 조림비 4억 한 2,000여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종합감사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2018년도 8월 19일 보면 구미인터넷뉴스에서 최초로 언론에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9일 시장님 특명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명사항으로 또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6차 산업에 연계하여 종합적인 장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관 조성에 매진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있고 이런 지적도 없이 사업 축소 의견을 여기에 감사, 특명감사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는고 하면 이 돌배는 좌우지간 뭐 도 감사 위에 특명 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행정 구조상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이 있어도 중기 재정 계획에 130억 원이 예산이 더 설 수 있느냐, 이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130억이 추가로 더 늘게 됐느냐, 이거 시민들 알면 분노 안 하겠습니까? 혈세 130억입니다. 저는 130억이 얼마 되는지 뭐 제 재산은 몇 억도 안 돼서 모릅니다만 시민의 혈세라고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중기 계획에 130억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거는 사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젓번에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받은 데 당초에 600헥타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마치는 걸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거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실제로 나무를 심어 놓고 기본적으로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관리 사업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했는 거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600헥타를 다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중기 계획에 보면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20억 정도 이래 돼서 좌우지간 나무를 식재하겠다, 돌배를 다시 식재하겠다고 돼 있어요.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요? 예?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중장기 계획된 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먼젓번에도 작년에,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이거 중장기 계획 과장님 기안 없이 이게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주무 과장이 기안하지 않았는 게 어떻게 해서 중기 계획에 올라가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산림과장 이한석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택호 저희들 회의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강제적으로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을 했고 신문식 위원님 지적해서 좌우지간 추가 부분은 더 지적은 안 했고요.

첫째 이 6차 산업으로 기획이 될 때 보시면 구례 산수유마을에 관광객이 연 170만이 온다 됐고 경제 효과가 1,500억이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매화마을에는 관광객이 연 150만 명 오고요. 경제 효과가 28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짚는고 하면 기술도 없고 돌배에 관한 전문 지식도, 또 검증되지도 안 한 거 같으면 이걸 따라 했으면 좌우지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전문 지식도 없이 미지의 세계를 몇 수십 년 들여서 혈세를 좌우지간 투입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구례나 광양처럼 했으면 크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실패할 확률도 적은데 왜 전문 지식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걸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대책도 없이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그 추진위원들 만나 보니까 자기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도 없대요.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것만 구성해 놓고 그냥 그대로 있대요.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배 선정된 거는 돌배는 아시다시피 자주, 자주 짚겠습니다만 이게 특수목입니다. 표준 묘목이 아니죠. 표준 묘목은 어디든지 묘목장에 가면 봄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이 돌배만은 특수 묘목이라서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가 나중에 추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농원하고 결탁됐는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아까 150억이 증액되면서 이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고 하면 2015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당초에는 10년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 150억 증액되면서 사업 계획이 5년 내에 112억 투입되는 걸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거의 돼 있어요. 이거 전 시장의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단독 결정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뭐 지시가 있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70헥타씩 우리가 산림청에 국도비를 따 오는 걸로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산림청에 사업 설명을 해 보니까 이거는 특화조림으로써는 좋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600헥타에 당초에 계획된 걸 심게 되면 물량을 다른 데 만약에 안 한 거나 반납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주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 70헥타씩 해서 산림청에서 3년 치 계획 받았다가 5년 치 또 확정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경, 사이사이 변경 어떤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거를 지시를 받고 그런 거는,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고요. 자꾸 변명만 하면 과장님 답변 기회 안 줍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산림과장 이한석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이 시민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그렇게 검증도 없이 조기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명확한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전 시장이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 있고 그래서 결재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의혹을 가집니다. 자, 돌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것도 한번 짚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돌배는 호습성 식물인데 산 계곡 구나 하천부 주위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쪽에 잘 자라는 거고요. 토양은 유기물이 많고 갈색 토양인 산림 지역이 잘 된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는 무을에 남쪽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거의 안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지식도 없는데 좌우지간 들어가고 무을에 들어가시면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이게 들판이 쭉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쪽에 양쪽에 산이 이렇게 진행인데 이쪽에는 남향인 쪽입니다. 남향 쪽에는 배수가 잘 돼서 일찍 건조해집니다. 이런 쪽에는 거의 심으면 안 되는 지역이죠. 이쪽 북향에는 그나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만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산림직이면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지식도 없이 돌배를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무한정 심으려고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자, 돌배나무의 특성은 아시다시피 유실수입니다. 유실수는 약을 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약을 치지 않으면 방제를 하지 않으면 거의 유실수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년에 4회 정도는 뭐 우리 안 계장님, 대략 아까 보니까 1년에 그래도 4회 정도는 방제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책반도 없고 지주들하는데 거기에 191명 지주 중에 반 이상은 부재 지주고 반, 거의 거기서 한 60%, 70%는 노동 인력이 없고 나머지는 노동 인력도 없고 정말 심어놔도 관리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대천변에 30킬로를 이렇게 더 심었다고 30 그 증액 이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돌배를 심으면 첫째는 이 돌배가 화상병에 걸리죠? 화상병은 아시다시피 걸리면 반경 100킬로 이내에 수출 제한이 걸립니다. 5년 동안 그 지역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전염성이 강한 병이죠. 그리고 뭐 적성병, 흑성병, 부란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년 정도 돼야 유실수는 경제가, 경제성이 생기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심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대책도 전혀 없고 아까 지주들의 산주들의 분포도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고요. 돌배 사업의 네 가지 장점을 이제 과장님이 기안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관성을 한 70% 본 거로 있습니다. 경관성은 뭐 거의 제가 여러 차례 문제가 많다고 거짓말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안 짚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의 경제성 주장도 좌우지간 작목반 준비도 없고 그 심은 나무들이 산돌배죠? 예, 산돌배인데 80% 정도가 산돌배 조생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생종은 8월 내지 9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산돌배를 따 먹어 봤습니다만 8월 중순쯤에 되니까 수확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감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배는 서리를 맞으면 저절로 다 떨어진다, 그래서 줍기만 주으면 된다, 그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 의회 와서 이런 사업을 해 놓고 거짓말을 하고 또 심고 또 심고 그게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심고 또 심고, 왜 또 심고 또 심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하다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손들면 제가 발언권 주겠습니다, 과장님.

자, 목재 활용도 뭐 거의 불가능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게 뭐 기계목에 넣으면 이게 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팔만대장경이나 옛날 수작업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요새는 기계 작업을 하면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목재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고 양봉도 아시지만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돌배는 보조 밀원수로서 양봉도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들이 제시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심고 또 심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산주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한석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매년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업 용역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이거는 무을면민이 추진이 주도가 돼야만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설계하기 전에 무을면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무을면민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명회, 중간 보고회부터 시작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해서 총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를 설명을 해서 수종 선정 자체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산주, 산주들한테 개인 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산주들한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래 무을 돌배나무 계획이 있으니까 승낙하실 분은 영농 계획을 세워서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식재를 하겠다,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 구미시에서 식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산주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요, 좌우지간 심어 주면 다 관리해 주고 5년 동안 관리해 줘야 되겠죠? 관리해 주고 수출까지 다 해서 판로까지 걱정이 없다, 심지어는 가공공장까지 다 세워준다, 그런 산업에 동의 안 할 산주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저희들 분명히 말씀을 설명할 때 드렸지만 5년까지만 저희들 법적으로 풀베기하고 사후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산주가 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나 뭐 설명을 받아서 이용하는 걸로 방향을 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알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보면 언론에 난 자료는 2,000주를 심었는데 여기에 생산이 너무 과잉돼서 판로가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2,000주 심어서 판로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심은 줄 과장님 아십니까, 돌배나무요?

○산림과장 이한석 전국 말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돌배나무 무을에 전체적으로 심은

○산림과장 이한석 무을은 지금 올 봄까지 14만 2,0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14만 2,000본 심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2,000주 심어서 포화상태인데 14만 주 심어서 잘 되면 이거는 어떡하실 겁니까?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묻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조림에 비해서 저거 뭐 대묘를 심으면 예산이 4배 이상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데 또 심고 또 심었습니다.

자, 이제 돌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배에 접목묘라고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접목묘는 돌배에다 돌배 접을 붙인 겁니다. 돌배와 돌배를 붙여서 품종이 일정하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돌배에다 돌배 접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 돌배 실생묘는 3,000원이고 접목묘를 내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접목묘는 붙이면 그 붙이는 부위가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 접목묘를 몇 본 심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접목묘가 마구 다가 한 2,000본 심겼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도 한 20분 정도 넘어섰는 것 같은데 하고 저희들 또 하실 분 하고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30분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만

김재우 위원 한꺼번에 30분 다 하시려고요?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이거 다 마무리하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빨리빨리 제가 요약만 해 왔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실생묘 3,000원인데 식재하면 17,500원이 됩니다. 대묘는 좌우지간 지름 2센티가 17,000원 정도 하고요. 좌우지간 R8은 10만 5,000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단축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대묘 위주로 심었습니다. 대묘, 대묘 위주로 심었고 그 대묘의 단점은 보시면 이게 분을 뜨다 보면 잔뿌리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지면 활착률이, 그리고 현지에 가 봐도 대묘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더러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의 대묘는 자라기 때문에 이식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좌우지간 그렇게 좋은 묘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묘목 구입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제일관광농원에서 거의 일괄 구입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좌우지간 거의 3만 3,000본 정도로 제일농원에서 묘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고 뭐, 뭐 있다고 하면 대충 얼마, 얼마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무를 묘목장에서 얼마, 얼마를 정도 심겠습, 이렇게 패면서 분을 뜨면서 세아려가지고 오면 그 자료로 도면을 그렸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전부 도면을 바꾼 자료들이 저기, 여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견적서에 보면 R 1,500본이 견적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견적서에는 그게 없는 걸로 돼서 316본으로 줄은 부분도 견적서에 여기에 있고요.

방초매트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초매트는 아시다시피 풀이 첫째는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고 습기를 차단을 좌우지간 습기를 차단해서 나무가 잘 크는데 이게 가격이 896원 합니다. 896원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고 하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실생묘에다가 이 방초매트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총 이제 그 핀까지 해서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고 하면 총 896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초매트 하나 덮어가지고 1,000원도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시공자로서는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해 버렸어요, 전부요.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나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공자들의 눈치 보는 사업, 시공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김택호 아, 나중에 일괄적으로 짚어 놨다가 얘기하세요. 뭐 시간이 지금 저걸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2018년도 특명감사 자료에 보면 이천, 송삼리 산 91-3번지에 방초매트가 320본이 설치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명자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 자료도 엉터리 자료다, 저는 이 데이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자,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실수한 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감사를 세 차례나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겸허하게 더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돌배나무 수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전문가 의뢰를 그래도 산림청이 중앙 부서에 있는 박사님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토질 같은 거 조사를 했고 또 한 가지 그거를 또 염려를 한 가운데에서 실제로 식재된 거는 3부 능선 하단부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식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활착률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활착률이 90%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 점에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재 활용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돌배나무 수확 채취 목적이 저희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목재 생산과 경관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 무을면이 고령 인구다 보니까 사실 따는 거는 과일 재배는 어렵, 처음에는 이게 개살구로 처음에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개살구는 사실 복숭아는 전국 어디든지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마을 그 발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산림청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돌배나무가 좋고 이렇게 해서 돌배를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돌배가 전체 일곱 나무 수종 중에 돌배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방초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생묘를 심다 보니까 어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방초매트가 필요했고 그 이후에는 R2 이상 심다 보니까 방초매트의 어떤 불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걸 뭐 금액이 작아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그 묘목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견적서에 우리 1,500본이 이제 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위원장님께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견적서라 하는 거는 보통 단가를 얼마나,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진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1,500본 있다고 현장 가 보니까 실제로 골고루 있는 게 수형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 변경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보고 드렸듯이 심는 거는 이제 중단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꼭 성공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방초매트는 사실은 대묘 위주로 해야 됩니다. 대묘,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묘는 좌우지간 분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초매트를 덮어야 살 확률이 높고 활착률이라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활착률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의 차입니다만 저는 활착률은 유실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게 활착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살아있는 거로 활착률로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문가면 1년 정도 지켜보면 아,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큰다, 안 큰다 판단이 되는데 그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심고 심고 봤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예. 아까 수립 과정에서는 이 수종 선택이 돌배나무 선택이 어떻게 됐는가, 전결 공문을, 공문을 냈었어요. 근데 7개 나무 중에서 돌배나무가 선택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큰 역할을 했는 분하고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권재욱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처음에 수립 과정에서 계획했던 거 여기에 역할했는 분 그걸 좀 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잠깐 짚었는데 2016년도에 2억 9,000, 2017년도에 4억 1,000 도 감사에 의해서 회수를 당했습니다, 공사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회수를 당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당시에 사실 제가 그때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실제로 감사는 못 받았는데요. 와서 보고를 받는 그 과정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특화조림의 단비가 있습니다. 식재 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R, 이 기준이 보면 R2센티에 수고 1m에서 1.2m가 되면 그 품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김재우 위원 자,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전문가하고 같이 사업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 설계 단계부터.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 단비표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설계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이제 그게 실생묘라고 우리 인정을, 저희들 인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R2센티에 수고 1에서 1.2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저희들은 이 품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반에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R2센티가 안, 1센티, 실생묘를 심었으니까 R2센티가 안 된다, 다만 수고는 된다, 이렇게 지금 품이 없다, 이거 적용하는 게, 그래 0.5%를 적용한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럼 2017년도도 똑같은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래서 다 반납한, 협의를

김재우 위원 2016년, 2017년 똑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반납을 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그래 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랬다시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 옛날 지난번에 우리 했다가 올해 부결된 중앙공원처럼 돌배나무 사업 역시 사업 입안 결정난 이후에 주민들 모았죠?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주민이, 주민을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것들이 아니라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에서 결정 나고 나서 주민을 모으기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리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미리 설명을 하고요. 좋다 해서 결재를 맡고 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문화재 훼손된 관련된 부분 문화재 훼손 때문에 지금 한 20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문화재 훼손 발굴 관련된 부분 때문에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한 20억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그 현지에 가 봤는 사항으로 나무를 제거를 하고 나면 그게 분묘라는 것 묘지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바로 옆에 기존에 묘지가 있고 벌초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분묘가 대규모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업을 전공했거나 산림을 전공했는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묘 묘지 꼭대기에 돌배나무 심어 놨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옛날 묘지였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훼손하고 문화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놔 버리고 그 묘지 꼭대기에 돌배나무까지 심어 놨는 현실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하여튼 문화재 저희들이 업무 연찬 미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김재우 위원 토기나 도자기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사실 안 그래도 그 작업하는 분들 물어 봤는데요. 사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배를 심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는 저희들 또 추가로 뒤에 한번 알아봤더니 그 발견을 못 했답니다. 못 했고 하여튼 문화재 전문 위원, 전문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좀 보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식재 당시에는 저희들이 발견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보기로는 그때 당시에 진행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 하면 진입로 길을 닦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 기사가 진입로 길을 들어감과 동시에 반드시 그 토기라든지 그런 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겠죠.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분묘 위에 꼭대기에 돌배나무를 심을 정도로 아무도 임업을 전공하고 산림을 전공한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석 하나 정도 못해 냅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산소 벌초하시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우 위원 그 대부분 지금 선산 벌초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게 묘겠구나, 묘지겠구나, 그런 거 분석 못 하겠습니까? 산림을 전공한 사람은 더욱더 잘 알 수 있겠죠. 저는 산림을 전공 안 해서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그거는 뭐 묘지로 인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됐다면 누가 그 심겠습니까만

김재우 위원 관리감독 안 하신 거네요, 그럼요? 과장님도 안 가 봤고 임업 전공했는 사람도 없고 산림 전공했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죠? 그때 묘목 심고 할 때요. 그렇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그 사업 작업하시는 인부들 넣어가지고 여기에 몇 본 이렇게 식재하세요, 그리고 그냥 끝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일단 산소에 심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봐도 현장을 가 보니까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김재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관리감독 안 하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그 뭐 묘지 심는 거까지 제가

김재우 위원 저희들끼리 이야기해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준공검사나 나무 심었을 때 전문가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차, 이거 큰일났다 이거, 분묘 꼭대기에 나무 심었다, 이거 좀 옮겨라도 심자라고 숨길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게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그때 하마 이미 이제 뭐 돌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김재우 위원 그게 나무 심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3년째죠? 올해 문제가 되었을 때가요. 심은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거기는 2년, 2년

김재우 위원 2년 됐습니까? 햇수로 올해 3년째 같은데요? 2년입니까? 3년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이후라도 준공하러 갔을 때라도 보고 전문가들이 준공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보고라도 좀 옮겨 심어 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산림과는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죠. 쉬었다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택호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6차 산업 농촌체험모델 시범사업이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토털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국도, 국비, 시비 합쳐서 10억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10억쯤 되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1차 연도 2차 연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사업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뭐가 좀 많이 바뀌어요. 예, 6차 산업 농촌체험모델 수익모델인데 시범사업을 했으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플랫폼을 다 잡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많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바뀐 게 뭔가 하면 6차 산업 관련 수익모델 사업하고 바뀌는 게 여기 이 사업이 바뀌는 게 관광농원으로 바뀌어요. 맞죠? 관광농원으로 바뀌는 게 승인 났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승인이 났죠? 단답형으로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 바뀌었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거는 이제 6차 산업 수익모델 유형 안에 그게 관광 체험 중심이고요.

신문식 위원 예, 그거,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마을이 그게 포함돼서

신문식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그 6차 산업 안에 있으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왜 바꿔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6차 수익 산업 모델하고 이 사업하고 관광농원 사업은 개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허가 조건도 다르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른데 6차 산업을 빙자해서 그냥 관광농원으로 나중에 슬그머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관광농원 사업은 지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 수익모델은 지원,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 뭐 사업이 타당하면 지원합니다. 예, 그런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6차 산업 모델 안에 관광농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잠깐 말씀 좀 드리겠고 이게 지금 관광농원으로 6차 산업 수익모델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체험, 뭐 체험하기 위한 어떤 그 관리 동인가 예, 하나 지었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게 한 4억 1,000만 원 들어갔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건물 짓는 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건물 지을 때 그 허가가 어떤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 당시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농림지역이라 하는 거를 알고 거기다가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났냐고요. 그 건물의 용도가 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

신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예,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소매점입니다. 소매점인데 1종 생활근린시설 소매점 이거는 농림지역에 해도 지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바꾸어야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현재 소매점으로 예, 허가가 났습니다. 소매점은 그야말로 물건 파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관련 뭐 관리 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사무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식당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광농원으로 바꿨는 모양인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건물 자체도 1종을 2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꾸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승인 났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농원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1종으로 건축 허가가 됐고 건물을 지었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준공 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직 준공도 안 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자, 준공도 안 났는 게 그러면 바뀔 리도 없겠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 당시에 이제 그 1차 연도 계획할 때는 이제 그 음식점까지 다 계획으로 했는데

신문식 위원 이거 보세요. 예,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1차 연도 음식점으로 다 계획을 하시려면, 예? 처음부터 관광농원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관광농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편법을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그 음식점을 하려고 하고 어떤 수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잡으려고, 잡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거 6차 산업으로 하자, 6차 산업은 지원이 많이 된다더라,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차 산업은요, 음식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렇게 인지하시고 아직 허가가 나지도 않은 그 건물에, 예? 그 건물에 식당 영업을 해요. 저는 신문기사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식당 영업을 했다는 어떤 증언도 있고 기자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진도 식당 영업을 했는 어떤 정황이 있는 사진도 찍고 뭐 그러셨더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그 영농법인과 뭔가 굉장히 친하다, 친분 관계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듭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물 이겁니다. 4억 1,000만 원짜리입니다. 4억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예, 아이솔 건물입니다. 아이솔 건물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인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짓는 거, 지을 때 400만 원 들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우리 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지 800만 원, 900만 원 들어요, 이게. 아마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그런 사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 관에서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자재 정확하게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씩 늘어나는 거 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견해서도 더 많이 우리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는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은 관에서 하는 거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 시중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내 돈으로 내가 건물 짓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 건물 건평 얼마인지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건평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건평이 9,300제곱미터.

신문식 위원 295제곱미터입니다. 90평입니다. 예, 90평 짓는데 4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평당 450억이, 450만 원입니다. 이 아이솔 건물 조립식 건물 짓는데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슬라브조, 슬라브조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지으면 평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 외관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가에 이게 징크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이게 징크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징크가 뭔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 가에 징크죠. 그러니까 모양을 좀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징크 다 사용해서도 250만 원 하면 충분히 짓습니다.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런

신문식 위원 왜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임 담당자가 공사 감독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식 위원 이상한 소리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까지 지금 이 방송에서 그렇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신 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시겠지만 이 아이솔 판넬 건물 짓는 데 250만 원 더 이상 들 리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사업자가 짓는데 45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인지하십시오. 세금이,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고 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관광농원으로 바뀌었느냐, 왜 관광농원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정말 잿밥에 신경 쓴 어떤 편법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면 관광농원으로 하지 왜 바꿨습니까?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로 하면 그럼 그걸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지, 왜 관광농원으로 바꿨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농원은요, 관광농원은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광농원, 이게 관광농원 지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광농원 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보면 지원 자금 및 요건이 있습니다. 예, 지원 자금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융자밖에 안 됩니다. 융자를 반드시 내어야 되고 융자하는데 저리로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농원은. 예, 그런데 6차 체험사업을 만들어 놔 놓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관광농원으로 바꿔 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승인 과정에서 저는 불법 소지가 없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이게 「건축법」이랄까 이런 거 「농지법」이랄까 정확하게 몰라서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체험, 농촌체험 사업에서 관광농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법 없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없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확실하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조사가 덜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습니다. 대원리 447번지가 메인 지번이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외에 3필지가 더 있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합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9,300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9,300제곱미터에, 9,300제곱미터가 맞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광농원 개발 사업 계획 승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5,075미터 자승입니다. 5,075미터 자승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9,300 하고 이거는 왜 5,075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거는 이제 그 영농체험시설 그걸 별도, 건물하고는 별도 금액이 그 면적입니다.

신문식 위원 관광농원 개발 사업 계획 승인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9,000 얼마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9,375제곱미터요.

신문식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아니요. 그 전체 면적이,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관광농원이 되어야 되려면 최소한 면적을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됩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10,000제곱미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0,000제곱미터의 관광농원, 관광농원 안에 영농을 할 수 있는,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아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말씀하신 거 다 잘못되신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승인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되십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생활자원계장 최용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그거는 10,000제곱미터 미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관광농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다시 한번

신문식 위원 확실하게 보십시오. 10,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지침에 보십시오.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해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10만 제곱미터

신문식 위원 예,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관광농원을 하려면 10,000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명백하게 불법,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저희들은

신문식 위원 인정 안 하시면 나중에 잘못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저희들은 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 모니터링 받아가지고

신문식 위원 아니 저요, 저 지금 시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저 농업, 농업 이거 전공도 아닙니다. 예,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으십니다.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관광농원하시려면요, 10,000헤베, 10,000제곱미터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되고 대지를,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예, 그 사이에서 해야 되고요. 지금 사업 계획 승인서에 5,075미터 자승입니다.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9,000 얼마가 적용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2개 다 적용한다 해도 불법입니다. 승인이 잘못되신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승인을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뭐 경북도에서도 승인해 주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 잿밥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관광농원 이거 수익 못 냅니다. 이분들 수익 못 냅니다. 수익 낸다손 치더라도 일부 특정인한테 갑니다. 시민 이게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비근한 예가 맥우가 있죠. 맥우 처음에 해서 맥우도 거진 10억 보조금 줬습니다. 10억 보조금 줬는데 처음에 수익 좀 났습니다. 하루에 2,000만 원 팔고 했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수익, 그렇게 영업을 해서 난 수익 누구한테 갔습니까, 세금으로 해서? 시민한테 돌아갔습니까? 전부 일부 특정인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없애 버리고 불법으로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처리를.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 안 합니다. 이게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계장님 좀 잠깐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신문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한 맥을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박상호 전문위원, 신문식 위원 자리로 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함)

김재우 위원 지난번 올 초에 여기 영농조합 법인 관련된 부분 제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7월 말일부로 이게 준공 허가가 다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올 상반기에?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상을 했었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금 조금 자투리 땅 남은 거를 이제

김재우 위원 구거 관련된 부분요?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거를 다 이제 예, 다 구입하고 그거는 다 됐고 그다음에 토목 지금 현재 토목 그 관광농원 들어오면 그다음에 토목 준공을 위해서 토목은 합격을 했고요.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금 이제 건축 부분에 이제 들어가 승인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준공 계획입니까? 준공 계획이 지금 아직도 미정입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금 건축 통과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통보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이게 미루어지고 있는 게? 준공 안 되고 지금 미루어진 게 얼마나 됐죠, 시기적으로 봐서?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금, 지금 이월해갖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중으로는 했으면 좋겠는데

김재우 위원 올해 중에요?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올 초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고, 상반기도 안 되면 지금 하반기 들어섰는데 올해 중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제가 지금

김재우 위원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게 지금 사업을 시행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노력은, 우리 예상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자꾸 이제 허가가 이제 토목도 들어가면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다시 시정해서 또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아니

김재우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단계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아닙니다.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합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예.

김재우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체험은 이제 그 역량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김재우 위원 임시 사용, 임시 사용 승인 받았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체험은 그 건물, 2016년도에 지은 건물은 건물 등록돼 있기 때문에 체험장은 사용해도 이제 되는 걸로 돼서 체험은

김재우 위원 신규로, 신규로 신축했는 건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아니요, 아니요. 신규로 이번에 새로 지은 거는 이제 야영 시설하고 그런 건축 그거는 아직 준공을 지금 이 관광 승인이 끝나야지 가능해서

김재우 위원 준공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아니요. 그쪽 부분은 승인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입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난번에 이제 한번 모르고 법인에서, 그 법인에서 생산했는 미나리 재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저거 활용한다고 판매한다고 식당 잠깐 했는데 바로 위생과 조치 들어가서 바로, 바로 그만 다 접고

김재우 위원 그게 왜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데 그때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때 바로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미나리 그거 때문에 잠깐 했었는데 지금 안 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안 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지금은 이제 주민들 역량 교육하고 이제 체험 역량 개발을 위해서 그런 교육 같은 그런 거 할 때도 하고 그 정도로 영농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실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김재우 위원 왜 관광으로 바꿨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당초에 이 목적 자체가 사업 목적 자체가 이제

김재우 위원 계장님, 누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관광으로 바꾼 거요?

김재우 위원 예, 요구가 있었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요구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렇죠? 요구가 있었죠?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한 건 아니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예.

김재우 위원 예,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제가

김재우 위원 조금 기다릴게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1차, 이 사업 당초 사업 목적 자체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다음에 가공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유통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외식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뭐 체험도 하고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광하고 체험하고 이런 유형이 이제 관광 체험, 그다음에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이런 걸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김재우 위원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래 돼서 이 목적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건물, 이제 토지를 구입하기를 이제 음식으로 이제 미나리 생산하기 때문에 미나리를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담당자께서 이제 그렇게 승인하신 거 같아요. 그래 해서 사업을 이제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식당이 안 되는 이제 1종, 아까 하셨듯이 1종이라서 못 해서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 파악하지 않고 승인했죠?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님이.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렇게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분이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이제 저걸 체험장으로만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예, 체험장으로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맞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래 당초에는

김재우 위원 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계장님.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김재우 위원 계장님이 그 중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김재우 위원 자, 이렇듯 명확한 규정을 가지지 않고 사업의 흐름이 잘못되면 변경하는 과정도 방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볼 때도 불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오늘 신문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사업에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예.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관광농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데 이 아이솔, 아이솔 판넬이라 그럽니까? 내가 뭐 건축

신문식 위원 예, 예. 아이솔 패널입니다.

권재욱 위원 아이솔 판넬.

신문식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식 위원 건축 자재입니다, 예.

권재욱 위원 만약에 이거 시공 시행사가 이거 과잉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뒤에서 불법적인 어떠한 거래가 있었으면 민형사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450만 원이 건물만 지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 후에 이거는 보고서 작성 시 말이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장 김택호 농정과에서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은 좌우지간 식당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관광농원이 되니까 이게 식당 허가로 이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농진청하고 상당한 뭐 인맥이 있다는 얘기가 듣겨요. 근데 그 2014년도도 오색쌀로 해가지고 한 1억여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로 그거 과장님 모르시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장 김택호 계장님도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한 쪽에 이쪽에 상당히 전문가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관광농원 난 부분이 엄청난 특혜입니다. 보시다시피 관광농원 허가도 안 나, 거기다 보조금까지 받아서 관광농원을 했으니까 이게 1차, 2차로 해서 10억이 들어간 예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3월 1일 날 모 언론에서 이 식당을 아까도 위원님들 짚었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식당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메뉴판하고 식당에 이렇게 보면 360일 연중무휴 이래가지고 식당을 한 흔적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메뉴판도 다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미나리, 뭐 막걸리, 뭐 소주까지 여기 다 가격이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서 소주를 먹었고 장사를 했는 흔적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5월 9일 날 하매 승인이 들어왔는데 3월 9일, 3월 1일 날 하매 여기 하매 언론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승인도 들어가기 전에 이 양반들 하매 사업 장사를 한 겁니다. 이러면 보조금 사업 취소죠? 이 양반들 끗발이 대단해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행위들이 혈세 방지가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계장님이 추가로 말씀을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호가 왔습니다. 잠깐만 좀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저기 관광농원 아까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2,000제곱미터 이상 아까 10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아까 말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손을 듦)

김재우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박상호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아까 내가 과장님이 내한테 물어서

○전문위원 박상호 저 잠시만.

신문식 위원 내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 박상호 잠시만 제가, 위원님 제가 설명 잠깐 좀 드릴까요?

신문식 위원 예?

○전문위원 박상호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신문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박상호 제 설명 한번 들어보고요.

(박상호 전문위원, 신문식 위원 자리로 감)

아까 그게 보면 아까 이 규정이잖아요? 영농 체험 시설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전문위원 박상호 20%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체험장 면적이

○전문위원 박상호 면적이 오천

신문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아니

신문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예, 됐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 박상호 아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신문식 위원 아니요. 제가 다 압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예.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그리고 그

신문식 위원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광농원의 지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 면적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 최대 면적만 10만 미터 자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아마 그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데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신문식 위원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영농 체험 시설이란 뭐냐, 이 영농 체험 시설이 이 관광농원의 면적 전체 면적의 20%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면적의.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신문식 위원 영농 체험 시설이 관광농원을 하려면, 영농 체험 시설 뭔지 알죠? 아시죠?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신문식 위원 예, 하여튼 특용 작물하고 약용 작물, 채소 뭐 이런 거, 과수 이런 거 예, 이런 경작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체험 시설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최용희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끝에 보시면 면적이, 잘 이해하십시오.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이 영농 체험이 반드시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관광농원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 전체가, 전체의 20% 이상일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소가 10,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예, 뭐 이게 뭐 헛들어도 상관, 소용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10,000제곱미터 최하 10,000을 이상 확보하여야 된다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 지침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적어 놔야 되는데 안 적어 놨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지침에 의해서 관광농원은 반드시 10,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 또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다 발언 끝났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잠깐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로 예산이 5억이 더 지원이 될 때 그 2층에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450만 원을 지은 거 다시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1억 4,000인데요?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좌우지간 예, 추가로 5억, 5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들어갔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아니요. 리모델링비가 1억 4,000 정도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신문식 위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택호 그런 부분이고 총액 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5억에, 2차 5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이고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게 평당 450만 원으로 지었는 게 다시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고요. 여기 카라반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야영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편법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 편성 불가 지침에 보면 숙박 시설 매입, 임차 설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있는데 교묘하게 카라반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요, 보조금 사업비로. 이 부분도 좀 더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체험장 2층에 이제 그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칸을 안에다가 막 칸을, 칸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그걸 좀 저거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신 거고요.

또 카라반 설치는 휴양 시설입니다.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그 관광농원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거 내 법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그게 가족 체험들한테 이제 그거 그 휴양 시설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래 숙박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짓는 게 이제 숙박업으로 보는데 여기는 휴양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양반들은 뒤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드바이스를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택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게 그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게 몇 차례 이게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 사항이.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뭐 지칭을 하면 기존 지금 저희들이 선산, 무을, 저쪽 도개 이쪽에 가면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는 가능한 사업장들이 더러 있어요. 그거를 좀 육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기획한 거라고밖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저희들이 이걸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기획 상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희들 그 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던 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정말 6차 산업에 버금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분들의 행정적인 어떤 미비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광고가 안 되고 또 이게 상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셔도 그냥 가서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직접 생산한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식품까지 만들어서 그걸 다 먹고 오고 또 일부 체험도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정말로 좀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뭐 너도나도 6차 산업 하니까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그 사업체를 하나를 만들어 낸 거예요. 만들어, 가공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어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사업 발굴할 때는 발로 좀 뛰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6차 산업을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하게 우리가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기획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데도 이런 의혹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업무하시면서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계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뭔가 하면 산업에서 이거 벌써 얘기가 몇 번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면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과장, 계장님이 그 면적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이게 오늘 처음 나왔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오늘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아니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드리자면 애시당초 허가가 안 나는 걸 허가가 면적이 안 되는 걸 지금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는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 과장님, 계장님 처음 나왔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산업에서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면적을 모르면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이 부분 혹시 다른 6차 산업 관련해서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거 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오늘 의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제가 제보에 의해서 또 하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님께,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장세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허락해 주시면 이거 오늘 반드시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다면 얘기, 발언하세요. 예, 예.

권재욱 위원 아니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여기 조금 있는데

권재욱 위원 정리하고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요. 이거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권재욱 위원 그래요?

신문식 위원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김택호 담당 과장님이 계셔야 되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한 말씀.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한 개씩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함)

예,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저 제보에 의해서 자료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농촌지도자대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구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 한 900만 원, 1,000여만 원 정도 여비입니다. 여비 정산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사항들,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여비 보상 정산 결과 보고 받으셨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도 하셨죠? 정산서, 정산서 결재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서류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는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 서류를 보면 지출 내역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영수증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간이영수증은 보조금 사용할, 보조금 사용하는 부분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정산 행위를 회계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1년이 지나왔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간이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이지만 그 뒤에 보면 계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계산서가 붙어 있는데 이거 계산서 이거 무슨 거래 내역서도 아니고 거래 명세표도 아니고 영수증도 아니고 그래도 간이영수증이라면 도장이라도 찍히는데 이거 영수증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증빙이라고 붙였습니다. 심각하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영수증을 보시면 왼쪽 영수증을 보시면 우리 보조금은 술을 사는 데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5명 행사를 하는데 소주를 900병 삽니다. 소주 900병, 맥주 200병 삽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서, 인정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산 결재, 결재하고 예, 서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세히, 그 영수증 밑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돈을 낸 영수증이 아닙니다. 배달 영수증입니다. 임시 영수증인 거죠. 예, 이 임시 영수증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이 임시 영수증으로 정산했는 게 용인이 됩니다, 구미시에서는.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 이 영수에 대해서 하나로마트 여기 가서 이 영수증, 영수증에, 이 임시 영수증에 대한 진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찾아서 이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 영수증 보시면 참소주 900병이 아니고 225병입니다. 쭉 해서 배달 영수증은 176만 2,100원으로 정산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한 거는 66만 2,210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조금 사업자가 114만 원 정도 보조금을 슈킹을 한 겁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23일 날 박정희체육관에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840만 원이라 하는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비를 참석자에 대한 그 840명, 420명 계획에 2만 원씩 하루 정도로 있는 거로 해가지고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했을 때도 읍면별로 420명 인원은 배당을 해가지고 420명이 참석을 다 한다고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20명에 대해서는 식당이라든가 저기 읍면별로 음식 준비하는 거는 힘들다고 자체 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체 식당을 운영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음식을 우리 회원들이 650명인데 구미에서 개최하는 만큼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당부를 했고요.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음식 준비를 600명 계획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그게 없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돈이 금액이 나가니까 그래도 간이, 그 정산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리고 이제 이게 인원이 420명이 되다 보니까 그 음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거 준비 관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왜 거짓말하십니까? 예? 420명이 아니고요. 참석한 분 295명입니다. 그 420명 참석했다고 해서 그거는 어느 분이 소송해서 졌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30 몇만 원 반환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아닙니다. 그게

신문식 위원 295명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됐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아니 그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잠깐만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세출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참 너무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예, 기준단가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자, 다음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내지는 현금영수증 카드에 의한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거는 말 하나안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간이영수증 해라, 그거는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저희들은 식비로 지급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식비로 지급하든지 말든지 간에 현금영수증 카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영수증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이영수증 이야기했지 뭐 다른 거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돈 슈킹한 거 이야기했고. 왜 거기는 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0명 아닙니다. 295명입니다. 그리고 295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짧게 이야기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그 420명 계획은 당초에 읍면에서 그렇게 저거 참석하겠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295명이 참석했는 거는 새로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솔릭이라는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그렇게 됐고 음식 준비는 420명 이상의 분을 하매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또 집행되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 420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제대로 좀 알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420명 그 420명분의 음식은 준비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소주 산 거 잘못됐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근데 다과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신문식 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소주 그거 소주 사도 됩니까? 보조금으로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잘못됐죠?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때 이제 거기는

신문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런데 거기는 예, 잠깐만요, 예. 거기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아니 재래시장이고 뭐고 간에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 용인 못합니다, 그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110만 원 슈킹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그거는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것만 반납합니까? 간이영수증 다 반납해야 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한 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보조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구미시설공단(구미시 승마장)

(12시05분)

○위원장 김택호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구미 승마장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 공무원 안 나와 계시는가요?

(유영진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회의장 입장)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하고 오후에 하죠. 지금 저는

○위원장 김택호 지금

권재욱 위원 현장방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원장 김택호 아, 그래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그럼 제가 다른 위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낙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재우 위원 1시 반에

권재욱 위원 한 3시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김재우 위원 3시요?

김낙관 위원 3시요?

김재우 위원 1시 반에 해갖고 마무리 안 하고요?

권재욱 위원 1시 반, 1시 반 안 되는데.

장세구 위원 그거 다 하고 가요.

신문식 위원 오늘 결과보고서도 또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권재욱 위원 3시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버리지.

신문식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거.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

장세구 위원 지금 그래서는 안 되고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으면

○위원장 김택호 그래

○전문위원 박상호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여기서

장세구 위원 그럼 하고, 하고 마치죠.

김재우 위원 저는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김재우 위원 20분.

신문식 위원 예, 그럼 이것만 하고 3시에 합시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3시, 3시요?

신문식 위원 아니요. 3시에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거는 뭐 위원님들 조절해서 하도록, 시간 문제는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그러면, 이거 그러면

김낙관 위원 예, 이거 하고 그러면.

○위원장 김택호 시작할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예,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구미시 승마장 관련 보조사업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선포를 했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승마장 운영 팀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위원들께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전에 잠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승마에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고 구미시 승마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도에서도 나오고 또 일부 시민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얘기가 나와서 이걸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확인을 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 만일에 제가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질의나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구미시 승마장, 참고로 구미 승마장은 민간 승마장이고 구미시 승마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입니다. 시 자가 하나 더 붙는 걸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 승마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11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11명 근무하시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정규직만 11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전체 마방 수는 몇 개입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96칸입니다.

김재우 위원 현재 몇 명이 들어, 몇 두가 마가 들어가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45두입니다.

김재우 위원 96, 전체는 146칸이죠? 마방이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임시, 임시 마사가 96칸이고

김재우 위원 임시 마방까지 다 해가지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쓰는, 쓰는 마방은 50칸입니다.

김재우 위원 50개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근데 현재 몇 두가 들어가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45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45두죠? 아직 마방이 남아 있는 상태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쓸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2019년도, 2018년도에 구미시 유소년 승마 체험단을 만드셨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디 어디 만들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유소년 승마단을 두 군데 나누어서 만들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우리 구미시하고 그다음에 구미

김재우 위원 구미시에서 민간 승마 유소년 승마단도 체험단, 승마단도 창설했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승마단도 창설하셨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렇죠. 그거는 승마단 창설하는 거는 그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신청을. 그러면 그거 이제 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조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죠.

김재우 위원 왜 그럼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래서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하고 구미시하고 반반 나눴죠? 처음에는 1억 6,000짜리 선정을 받았는데 왜 8,000, 8,000 반반 나눠서 창단을 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게 반반 나눈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8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공공 하나, 사설 일곱 개, 그래서 그거는 공공하고 승마장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구미시에. 그러면 구미시에서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사실조사가 나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승마장이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 마방도 비어 있고 구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사설에 그 유소년 승마단을 발족하게 해 줬냐는 겁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김재우 위원 왜 나눴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승마장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승마장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 농림식품부에서 그걸 선정을 해 줍니다. 구미시하고 구미시 승마장하고 2개를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따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김재우 위원 그래서 나눠갖고 했는 겁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게 나눈 게 아니고 8개 승마장 다를 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봤을 때는 2개 승마장이 적합하니까 거기 이제 선정을 해 줬는 거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각 도에 1개, 각 지방자치 1개씩 하도록 돼 있었죠? 그때 신청을 받을 때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한 군데씩 돼 있지 않습니까? 김천, 상주 이런 식으로 영천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아닌

김재우 위원 구미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아닌

김재우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놔두겠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 구미시 승마장에 마방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승마장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해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더 체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미시 엘리트 승마 선수들 어디서 연습하고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저희들은 엘리트 선수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승마장이 전국 최고의 승마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승마를 가르치는 교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교관은 저희들 3명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교관이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엘리트 선수 하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구미시 승마장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투입된 세금, 아, 그전에요. 구미 승마장에 승마길 17.9킬로 승마길이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국 최고의 승마길이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여기에 크로스컨트리 대회 할 수 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2017년인가 ́18년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국대회 했습니까? 아니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전국대회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국대회 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전국 최고의 크로스컨트리 시설을 17킬로라는 승마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그때 당시에 18억 들였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18억 들였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김재우 위원 한 번 대회하고 지금 이대로 묵혀져 있는 게 지금 현재 구미시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구미시 승마장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승마장 건설 비용이 87억 5,000, 구미 승마길 18억, 7년간 운영비가 약 50억, 현재 15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근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설공단은 이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잠깐만요. 그거 내가 나중에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예산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예.

김재우 위원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 승마장 운영팀장이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민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55억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운영비 11억 9,000, 그리고 전국 학생 승마대회 7,000, 또한 구미시장배 승마대회 6,000,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중에 학생 승마 체험비 1억 5,000, 전국체전 대비 마방 200칸 운영비 마방과 운동장 규사 12억,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승마 확충비 9억 등 2019년도만 총 36억 6,000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교관이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엘리트 승마 선수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게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지금 민간 시설에서 승마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게 지금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팀장님, 구미시 승마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구미시 승마 인구가 대략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저희들이 1년에 거기에 이용하는 회원수, 누적 연으로 해가지고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18,000명 중에, 18,000명 중에 학생 승마 5,200명, 학생 승마는 5,200명이면 승마 체험만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사인했고 이런 거는 이미 다 지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승마 체험 3,000명, 승마 체험 3,000명, 8,000명입니다. 쿠폰으로 들어, 정말 승마를 하는 사람 전체 인원을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쿠폰으로 들어온 사람 한 2,000명 정도 봅니다. 그리고 자필 마방, 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여 명, 다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명 정도의 인원은 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마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석한 내용입니다. 3,000명 정도의 승마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 좋습니다. 이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습니다. 3,000명이라도 좋은데 이 예산이 승마를 좋아하는 승마 애호가가 하기 위한 이 예산에 들어가는 인원이 3,000명 정도의 인원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희들은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승마에는 엘리트 선수도 있지만 일반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구미시 승마장에서 승마 연습을 하고 대회를 준비하거나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국제대회를 나가거나 준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면 구미시의 명예를 걸고 승마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명예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만족을 하고 충족을 합니다만 어느 누구 엘리트 선수 하나 육성하지 못하는 이런 구미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면 올해 또한 14억 6,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더라면 팀장님 보실 때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승마장 운영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구미시가 기초 자치단체로는 꽤 규모도 있고 재정도 튼튼하고 교육이나 문화 이런 데 대해서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근데 지금 저희들 승마장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대도시에서도 오지만 시군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오거든요. 왜냐 하면 승마장에 적자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게 구미시가 이제껏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도 하고 그만큼 시민들이 노력도 많이 했는 그런 차원을 따진다면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훌륭한 시설 정도 하나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자, 팀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선수 하나 육성 하나 못하는 훌륭한 시설은 뭐 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근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 승마장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대중 몇 명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 엘리트라는

김재우 위원 3,000명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엘리트라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도 아주 비싼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승마장에 거의 1,000만 원짜리, 아니면 기증받은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트를 하려고 그러면 말부터 수억대 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재정 상태라든지 수지율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거 도저히 불감당하거든요.

김재우 위원 유소년 엘리트도 수억짜리 말을 탑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유소년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전부 1,000만 원 미만짜리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유소년 엘리트들을 키우는데 유소년 승마단만 가지고 있지 유소년 엘리트를 키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소년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근데 저게 그거는 이제 시하고 시에 이제 무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선수단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와서 하는, 돈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갖고 엘리트 선수 하나 육성 못하는 게 구미시입니다. 민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구미시민이 이런 예산을 듣고 저는 옥성 승마장 한번 바깥에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6년도 39명, 2017년도 43명, 2018년도 51명입니다. 이거는 학생 승마 체험, 단체 승마 체험 인원수를 전부 나눈 겁니다. 그렇더라면 11명이 근무하는 데에 인당 나눠도 하루에, 하루에 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명당. 그렇더라면 학생 승마는 아시다시피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승마 체험하는 거 끝입니다. 그거 얼마 걸립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일 51명이면 앞으로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1일 51명이 학생 승마, 그냥 무료 체험 이런 뭐 승마 체험 이런 부분으로 다 빼고 나면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마 구미시 승마장에 대한 운영 면, 활용 면을 적극 재검토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 통보할 때 적극 재검토 및 다른 관리 방법들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승마장을 제가 쿠폰을 끊어서 몇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시설도 그렇고 타 지역에 있는 시설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을 수강료를 내고 했는데 혹시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미 승마장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큰 게 접근성입니다. 저기에 이제 여기 이 형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오는 데 거의 1시간, 가는 데 1시간, 훈련하는 데 1시간, 그다음에 또 뭐 샤워하고 하는 데 1시간, 거의 뭐 보통 사람이 그냥 와서 훈련을 한번 하게 되면 반나절은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문제인데 옥계 같은 경우는 한 30분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면 활성화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 이유 말고 혹시 활성화 방안은 있으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뭐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뭐 차이는 없이 유지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활성화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정이 좀 복잡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지금 좀 활성화 크게 붐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장미경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거기에 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글쎄 그거는 뭐 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좀 답변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 지역과 우리 여기 구미시를 가 봤을 때 좀 외곽지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 승마장이 갖추어야 될 조건에 이 구미시 승마장은 외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승마장입니다.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물론 토지의 어떤 금액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 본 승마장들 중에서는 이 옥성면에 있는 승마장을 가고 나면 주변에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구미시에 있지 않을 때도 대구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 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오면 밥도 한 그릇 사 먹을 데가 없는 데가 여기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갔는데 주변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레저 시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려도 하루 갑니다. 근데 반대로 구미는 타 지역에서 찾아왔을 때 딱 그 승마 교습 받는 1시간 빼고는 주변에서 어떤 누릴 만한 게 즐길 만한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이게 찾는 분들이 없는데 이게 운영된다는 게 사실은 신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과연 이걸 시에도 몰랐을까,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년이 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경쟁입니다. 치열하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 돈을 쓰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고 조건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주변이 환경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 다른 승마장을 가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구미시 승마장을 오고 다른 승마장을 갔을 때 비교되는 거는 단지, 여기 교습 받는 그 시간 빼고는 주변에 즐길만한 거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식사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여기 옥성 승마장이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는 적자를 면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부분에서도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 주변에 아주 넓은 땅이 있고 거기에 충분히 야영도 가능하고 한데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면 어떤 그런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불어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떤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팀장님,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 같고 구미시 체육진흥과에 이 내용 방금 김재우 위원님이나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체육진흥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 업체지, 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정해서 끄집어 내놓지는 못합니다. 시설관리만, 그냥 현재 만들어진 시설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권고보다는 우리 구미시 체육진흥과에 권고를 하는 게 맞을 듯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세구 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축산과.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님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들은 담당 팀장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적해야 될 게 몇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시간이 뭐 한 30분 가까이 지나갑니다만 좌우지간 뭐 이걸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뭐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미시에는 경영 개념이 별로 없다, 뭐 앉아 있어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김택호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경영 수익장이라는 용어가 거의 시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저런 것도 다 경영 수익장인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심어서 좌우지간 용역을 주든지 특위를 하든지 이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혈세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좌우지간 민선 7기에 와서 장세용 시장님이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해도 큰 업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좌우지간 뭐 좌우지간 이 정도 해서 회의를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승마장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종료 선언을 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 행정사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낙관 위원 오후에 없어요?

장미경 위원 오후에는 결과보고서

장세구 위원 오후에는 그거는 따로 이거는 뭐

김낙관 위원 오후에는 뭐 없나.

○부위원장 장미경 오늘 요청은 이게 3개입니다.

장세구 위원 회의 종료하고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신문식 위원 정회

○위원장 김택호 오후는 몇 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조사 일정 잡는 거는?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속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새로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관계없습니다. 속개해도 뭐, 예.

김재우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이나 한 2시 돼서 해가지고 속개해가지고 추가 보충해야 될 것들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을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체크할 거 준비하고 준비했다가 바로 속개가 한 40분 정도 속개해서 회의하고 정회해가지고 자료 보충하고 그리고 종료 선포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이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택호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택호 감사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부위원장 장미경 예, 동의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이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28일 날, 아, 28일 오늘이죠. 오늘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서 그걸 의결까지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초안 의결도 저는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의결은 아닙니다. 어차피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압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초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의결은 오늘 아닙니다. 결과 내는 거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초안, 초안 채택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초안 채택 의결을 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의결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시간적인 여유도 안 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저희들 이게 속개 과정에서 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식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다른데 초안 채택 의결이고 결과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채택, 초안 채택을 의결하고 진행 과정 속에서 마지막 종료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안을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신문식 위원님. 마지막 종료 회의할 때까지는 의결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장세구 위원 수정도 가능하고

김재우 위원 예, 수정도 가능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오늘은 초안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초안을 잡고

○위원장 김택호 우리 감사 때 했던 거를 상기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 때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서

장세구 위원 초안 작성하고 계속 그걸 보면서 보완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이 좌우지간 보충할 거, 뺄 거 이런 거 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좀 저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8월 28일 오늘부로 일단 질의는 끝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일만 남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안 작성하는 것부터 좀 시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걸 뭐 간단하게 뭐 해서 넘어가자라고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간단하게 넘어가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신문식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예, 예.

김낙관 위원 자, 원활한 전체 시간을 지금 정해서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김낙관 위원 2시에 할 건지 3시에 할 건지 시간을

신문식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좌우지간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뭐 끝까지 우리 신문식 위원님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시간을 정하시는 것 같아갖고 권재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2시에 지금 어디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3시라고 권재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까지 저희들은 개별로 좀 하고 3시에

장세구 위원 시간 편의를 조금 봐주시면

○위원장 김택호 몇 시쯤 회의를 마칠 수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3시 그러잖아요.

장세구 위원 3시 같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3시에 해서

○위원장 김택호 근데 저희들 이거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까? 그동안에 오셔가지고 보충할 거 있고 그러면 한 2시 반쯤 회의를 하고

장세구 위원 뭐 시작하시고 저희들 뒤에 와서 좀 저희들 의견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그전에 사전에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 조율하고요. 공식적으로 의안 상정은 3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시니까 3시에 속개함이 어떻겠습니까? 저 3시에 속개하는 거를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러면 3시에 하는 걸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회의는, 다음 그러니까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하는 걸로 결정하고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회입니다, 정회.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의 건

○위원장 김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식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전에 관광농원 관련 법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잘못 발언한 게 뭔가 하면 관광농원의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최고 면적은 10만 미터 자승을 넘지 못한다, 예, 그거는 맞는데 최소 면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소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제가 지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럼 최소 면적은 없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최소 면적은 이렇습니다.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2,000미터 자승을 만들어야 된다, 미터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적인 면적을 3,000제곱미터라고 봐서, 아, 2,000제곱미터 해야 되고 전체 면적의 20%가 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3,000제곱, 예를 들어서 3,000미터 제곱이라도 관광농원 하는 데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2,000미터가 넘죠,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죠, 그리고 전체 면적의 20%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저는 10,000제곱미터가 미니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근데 그거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별 제가 검토한 바로는 법적,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분 있으면,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뭐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조사특위가 계속 가동이 됐으면 여러 가지 안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결 보고서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SOC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관계없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권재욱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짚지 못하는 전문적으로 진짜 요구가 되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보면 정말 구간, 구간 다 그런 게 아니고 정리가 잘 정리돼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잘 유지되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엉터리로 파이고 형편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5년이 지나면 폐기가 돼가지고 시행 시공자 자체가 알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요즘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를 하나 사더라도 바코드 찍으면 생산자가 누군지 이래 다 나옵니다. 근데 그 SOC사업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계속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떤 시행자가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였다 그러는 그거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SOC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도 어떠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지역아동, 아동,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못 짚어보고 넘어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아동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49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1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정이, 규칙이 있지만 여기에 지역아동관리센터에서는 이 센터에서는 실제로 뭐야, 거기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지키기보다는 이 운영하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 우리가 규정, 규칙이 있지만도 그걸 위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자들, 그러니까 책을 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내가 규정을 지키기보다는 그 사람들 말에 의해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걸 도입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뭐냐 하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 회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좀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새 그릇이 있고 헌 그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 그릇이라도 거기에 설거지를 잘못해서 고춧가루가 있으면 이게 새 그릇, 헌 그릇이 깨끗하게 닦아 놨는 거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 도시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난립이 된다면 그거는 도시가 새로 지은 도시 건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그런 쓰레기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도시라면 지저분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동네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개선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제안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타 지역을 갖다가 잘하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가 보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개선을 좀 해가지고 구미도 좀 깨끗한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내년에 당장 뭐냐 하면 2020년도 내년이죠.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으면 여기 주 경기장 주위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청소, 우리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결과보고 작성의 건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검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결과보고서 채택 후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태까지 이야기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총평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이 지금 우리 구미시가 제가 보니까 1년에 888가지 사업입니다. 888가지 사업인데 그중에 그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특위 해 왔던 바와 같이 관리의 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안 보았는 부분도 검토가 안 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를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보전금 지불할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툴을 우리 구미시에 도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좀 고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을 1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프로그램 만드는 데 그냥 제 생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어지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누수가 되는 세금만 제대로 줄여도 저는 1년에 10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만드는 비용, 관리되는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보조금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정 사용자 철저하게 가려서 이번 기회에 민형사상 고발 권고를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감사원 감사 청구하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빨리 되고 정확하게 되는 거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을 좀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어떤 분이 국민이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합리하니까 나는 행정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다 하는 것인데 그중에 1개가 또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위가 되면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 부작위가 뭔가 하면, 부작위가 뭔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누구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우리 의회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 법도 한 사항입니다. 화가 나실 법도 한 사항인데 뭔가 하면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이때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년 동안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행적인 보조금 집행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50%, 6월 20일 날 교부하는 거를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50, 6월 20일 날 50%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수문화예술원에서 그걸 집행을, 그 돈을 집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혹시 지금 제대로 하지, 지금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수시 감사 한번 가자, 수시로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래 수시 감사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아니 집행부에서는 지금은 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안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행부 말이 잘못된 게 갈 시기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예,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저는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계속 대답이 없고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연락을 해서 자, 생각 많이 해 보셨습니까, 우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위원장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해서 갔는데 정수문화예술원에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봐야 될 자료는 딱, 자료는 딱 2개입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입출금 내역에 따른 집행 근거 서류 그 2개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더니만 안 된, 그러니까 지금 보여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같더라고요. 아니 의원이 가서 거기 가서 직접 가서 그렇게 보여 달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보여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는 보여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하게 좀 심장이 상했습니다. 심장이 상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큰 소리 내서 싸우게 되면 또 갑질한다 그럴 거고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제가,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 서류 제가 보여 줬습니다. 거기 정수문화예술원에 가서 보여 줬는데도 뭐 이거 뭐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평에서 이 부분도 같이 산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도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 거 같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악, 문학, 미술, 국악, 기타 전통, 문화예술, 이런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부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또한 지금까지는 시비만 보조금 사업 심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사업도 보조금 사업 심의회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들 해서 강구해야 되는 부분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일몰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힘있는 자는 일몰제에서 제외돼 있고 힘없는 자들만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들,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구미시에서 전통 계승시켜야 되는 문화예술 부분은 일몰제 적용들이 아니라 지속 발전 가능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 하고요.

네 번째로 예술단체의 자율성들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그 예술단체에 관련된 부분 컨트롤타워는 없다, 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는 익히 제가 처음에 예전에 최초에 시의회 들어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체가 요청하면 당연히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계기에 일괄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 대중이 얼마만큼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원 단체가 반발할 수 도 있지만 그 반발이 무서워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까지 좀 삽입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자, 고맙습니다. 이거 뭐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일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1번에서 17번까지인데 이게 종합 대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종합 대책도 더 추가를 해서 또 지금 연구 중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또 삽입을 해서 좌우지간 우리 감사 때처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합을 해서 최대한 공통 분모를 내서 특위가 했던 부분이 결과가 잘 도출되어서 혈세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 감사 때처럼 그렇게 특위를 진행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미경 잠시 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앞에 신문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에 하시고 정수원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번 특위는 ́16년도에서 ́18년도간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찾아가서 보시려고 하셨던 부분은 아마 ́19년도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보조금이 저희들이 해서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 ́19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 에 이행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특위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 나름의 자료를 갖고 경북권 하고 전국에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구미시 지자체에서는 좀 탄력적인, 이게 조례안도 아니고 보조금 지침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의 어떤 종류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저희들이 꼭 이 20%라는 자부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굳이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편법을 쓰는 상황들도 생겼기 때문에 좀 0%에서 20% 좀 차등 있게 이 보조금이 자부담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현 집행부한테 저희 이 특위 결과에 할 때 꼭 넣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추경 때 정수 관련해서 3억 7,000을 특위에서 문제점 발견 시 좌우지간 예산 집행을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님이나 저나 가는 거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문제점 발견 시 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했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장미경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감이 갑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16년, ́17년, ́18년 3년 부분에 대해서 특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것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이후 것도 저는 거기에 갔는 게 참고로 갔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예,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위 조사 행위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부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추경 예결위의 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그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하러 갔는 게 그게 크게 나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사하러 간 게 지금 우리가 행정조사특위를 활동을 하는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참고사항으로. 예, 그래서 그거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예, 없으면 아까 결과보고서의 작성에서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예.

자,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신중한 검토에 의해 다음 결과 채택까지 초안에 대하여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시청공무원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이한석
  • 산림자원담당안효덕
  •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생활자원담당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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