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10월2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의결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4)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5)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2. 경부고속도및철도방음벽설치촉구건의문채택의건
3. 시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이송으로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된 10건의 시정질문서와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안) 의견의 건을 이송하였으며,
금일 10월 29일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0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의결과,
10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된 10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청취와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4분)
○의장 이대일 그럼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의결 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먼저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구미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지역범위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2일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조례(안)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는,
1993. 12.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었고,
이에 따라 1993. 6. 8 교통부 고시 제1993-17호로 구미시를 중심도시로 한 인근 선산읍, 고아면, 아포면, 북삼면, 석적면을 포함한 구미교통권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 적용을 위하여 구미교통권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된목적으로서, 도심지역은 구미시계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으로하고 외곽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도심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전지역과 구미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구미교통권역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질의응답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의 조문상 특이사항이 없고 법 적용을 통한 도시교통정비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구미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구미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지역범위에 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제안에 대해서 관계관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고 거기에서 축조심사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현재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할 것이 있으면 하고 최종적으로 표결해서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일반 폐기물관리조례(안) 및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병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구미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91. 3. 8일 전문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1. 9. 26일과 '91. 12. 13일 각각 제정되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93. 3. 8일 분리 제정됨으로서 현행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체계와 내용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있어서 법령용어 사용법과 달리 표기된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는
①항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를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고속도로 휴게실, 유원지등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로 제12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를 "다음각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제13조 본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장래의 상황변동에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 제7항중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제16조 제2항중 "제9조"를 "제6조"로,
별지 6호서식 "(영 제6조 다량폐기물 배출자중 자가처리자)"를 "(영 제6조 다량폐기물 배출자중 위탁처리자)"로
제3조 제1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를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대시설이나 고속도로 휴게실, 유원지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자"로
일반가정과 공동주택의 형평을 다소나마 기하고, 소규모 서민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별표1]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 제3종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에 대한 부과기준 및 수거요금을 세분하여 "건물면적 33㎡(10평미만)미만 2,500원" 건물면적 49.5㎡ (15평미만) 3,500원"란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기존 대행 계약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칙 제3항(경과조치)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에 "다만[별표]1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 중 공동주택의 신설된 사항은 기존 대행계약이 끝난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내용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이 없고, 또는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기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제1조 내용중 "분뇨·축산폐수에 관한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를 "그 시행령에 관하여"로
법령용어 사용법과 달리 표기된,
조례 제6조 제1항중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8조 제1항중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를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로
조례 제10조 제4항을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근 허가 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매회 3년으로 한다·로 신설
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박영환 의원 예.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약간 의문이 가는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폐기물관리 조례안 12P를 보면 제3종 부분에 있어서 비교란에 매년 인건비 상승 지급 여건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쌍방 합의하에 그 가산을 적용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물가는 한자리 숫자를 지킬려고 하고있는데 유난히 여기만 20%를 적용하게끔 허용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결국 20%를 적용하게끔 허용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결국 20%를 전년에 내는것보다 더 많이 내라고 업자가 독촉하고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것은 모든 건물 평수에 의해서 수거요금을 산정 하였는데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1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과연 건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고 말미에 가서 위에 10만원보다도 밑에 2,500만원 미만 100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 1인당 부과율로 생각할때 엄청나게 돈 많이 가진자가 세금을 작게 내는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게끔 질문한 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담당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할려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20%를 둔것은 물가상승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회사가 운영상 손실이 있을때 보전하기 위해서 20%상승율을 둔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자리 숫자와 관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즉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0원이하는 이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박영환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는것도 좋습니다마는 평상시 업무 상식에 관한 범위내에서 대답해 주시고 그것도 미진할때에는 다른 자료를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소상히는 모르더라도 단위를 끊어서 그것은 몇평에 속하는 세액이라 하는것은 갖추어야 될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과표의 기준은 평수에 의한것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형태에 따라서 다 과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표에 의해서 재산세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평수로만 한정되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박영환 의원 예를들어 몇평이상, 어떤 건물에는 얼마가 된다 한 두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과 상업용과 이것에 대한 구분이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인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고 주무과장이 준비할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20% 범위내에서 쌍방합의에 의해가지고 물가변동이 있을때 최고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쌍방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는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20% 두었다하는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재산세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문제는 재산세의 부과 내용이 건축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신축년도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과표가 전부 달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재산세에 근거를 두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50원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것을 변동시킬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드는 문제는 현재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박영환 의원님 예.
○의장 이대일 더 상세한것은 서면으로 답변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시군이나 같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도 앞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것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오수·분뇨라든지 축산폐수처리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일반폐기물 사용료를 인상하는데 일반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승을 억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사용료를 가지고는 환경미화원의 월급도 안됩니다.
이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차차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처리에 드는 비용은 시민들이 부담하므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우리의 환경보전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구미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강병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입설치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하수도 사업을 기업경영 체계인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하수도사업의 전문화와 각종사업 및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령용어 사용법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써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쓰는 것으로서 법령용어 사용법과 달리 표기된 조례 제2조와 제11조, 제13조의 본문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으로 조례 제12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 1에"로 조례 제12조 제2항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 각호 1의"로 조례 제9조 제2항중 "제2조 각호에 규정된"을 "제2조 각호1에 규정된"으로 조례 제11조 제1호 내용중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를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수정안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도 및 철도방음벽 설치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호 의원 의장.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정보호 의원 경부고속도 및 방음벽 설치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 문제에 대해서 28일인 어제 본 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것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을 청취한 뒤에 건의문 채택의 건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고 또 이번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보면 29일 오늘날짜에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 의결의 건 다음에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뒤에 이 경부고속도 및 방음벽 설치 촉구건의문 채택을 하는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대일 정보호 의원님의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전에 먼저 제가 속개시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안이 추가 되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이용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경북도내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과 연석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오후 2시까지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의안을 다 다루고 오후 3시부터는 질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보호 의원 그런데 질문을 했으니 답변을 듣고난뒤에 건의문을 채택 해야지 또 답변 내용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순서가 제가 보기로는 답변을 듣고난뒤에 건의문을 채택하는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꾸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정보호 의원께서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 설치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난 후 건의안 채택을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김시구 의원 재청 합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 후에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동의안이 채택 되었지, 통과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에서 제시했는 안건 순서대로 다룰것이냐 아니면 정보호 의원이 제안했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안했는 시장 답변을 듣고 하자 하는 동의안에 채택만 되었지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그럴때 개의안도 묻는것이 의사진행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대일 저는 재청도 나오고 해서 여러 의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보호 의원님께서 낸 안이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의안이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시장님에게 질의한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고속도 철도에 대한 방음벽설치 문제가 그야말로 구미시민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기때문에 이 소음공해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시키겠느냐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고 오늘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관계요로에 건의한다하는 것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제시했는 안건 순서대로 다루는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개의안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대일 방금 이용원 의원님께서 현재 의사 일정대로 먼저 건의문 채택을 그대로 의사일정으로 올려서 채택하자는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님의 개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경부고속도 및 철도방음벽 설치 촉구 건의문은 목적달성이 주 목적입니다.
시정 질의도, 우리 결의문도 어떻게 하면 빨리 소음공해에서 해방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의와 건의문 채택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건의문 채택을 먼저 다루는 것을 재청하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100% 이상으로 채택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질의 답변을 들어보고 채택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말이지 제가 이 자체를 잘못하면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촉구 건의문을 100%이상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단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용원 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건의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청장, 도로공사사장, 관계요로에 구미시민의 아픔을 진정하기 위한 건의문입니다.
○의장 이대일 그래서 저도 어제 이용원 의원의 질문을 충분히 들었고 질문하는 과정에도 내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철도청이라든지 도로공사에 간단하게 진정한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철도청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우리시에서든지 우리시민들이 부담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라하는 쪽으로 답변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틀렸다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소음을 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철도청에서 또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나서 부족한 재원은 우리 시민이 부담한다든지 우리시에서 낼수 있는겁니다.
그럼 먼저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안과 그 다음에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그러면 개의안대로 현재 의사일정대로 제2항인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이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이용원 의원 입니다.
지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장에게 질문한 경부철도 및, 고속도로의 소음 공해대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할 우리 구미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22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당국에 전달하고, 그 조치가 가시화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본 건의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건의문
구미시 의회의원 22명은 22만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철도 및 고속도를 통과하고 있는 열차 및 차량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공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집단적인 현안사항을 관계당국에 청원하고 그 대책을 호소코자 본 건의문을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철도 및 고속도로가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여 시가지를 양분시켜 도시발전에도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시가지 통과 거리만도 14km를 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아파트등 건축 수요의 팽창으로 가청권에 있는 거주민은 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및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않아 집단주택이 형성된 일부구간의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소음공해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과 시민건강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에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화된 조치가 없으며,
다만, 철도청 김천보선사무소에서의 회신은 철도소음억제를 위하여 레일을 용접하여 이음매부 충격을 완화하고 침목과 레일사이에 고무패드를 삽입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철도 부설이전에 건축된 학교 병원 또는 공공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나 철도부설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문민시대의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철도부설 이전 이후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하는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서울·천안간 경기지역의 경부고속도로는 많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관찰 서대구에서 추풍령사이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 관할에의 방음벽설치는 김천시 신음동 하행선 250m와 칠곡군 용산리 상행선 204m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장기 사업계획으로는
① 칠곡군 원화국교 부근 하행선
② 김천시 금산동 검은들 마을주변
③ 김천시 김천농고 주변
④ 달성군 하빈면 대평동 주변
⑤ 금릉군 아포면 아포 중고등학교 주변
⑥ 구미시 원평3동 주변
⑦ 금릉군 봉산면 태화국교 주변중
'94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위의 사업계획중 태화국교 앞 200m의 사업비 4억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앞만보고 달려온 우리는 어지간한 불편과 불만은 인내를 가지고 자제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만, 관계 당국에서는 미봉책으로 주민의 집단민원 예상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만 세워놓고 언제 시행할지는 하세월입니다.
피해를 입고있는 당해 주민들이 건의하던 하지않던간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국가적 구현으로 경부고속도 전구간을 정밀 검토하시어 산업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고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주시는 것이 마땅한줄 압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우리 구미시의회의원 22명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하게된 본 건의문의 절박한 현실의 심경을 다시한번 살피시고 우리 22만 시민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낼수 있는 가시화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3년 10월 29일
구미시의회의원일동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오늘 오후에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소음공해로부터의 방지대책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오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 촉구건의 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 설치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건의안을 해당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어느관계기관에 보냈으면 합니까?
○이용원 의원 전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의원들이 사시는 곳에 지역주민에게 진정을 받아서 건의문과 같이 시민의 아픔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표시하는 진정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이대일 오늘 경부고속도 및 철도 방음벽설치촉구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되어서 요로의 기관에 건의서를 보내고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서명받은 전체건의문은 별도로 구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기획 13131-146호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대리출석 답변을 하게끔 양해해달하는 서면제출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10월 29일 오전10시부터 도내 시장·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 연석회의가 도청강당에서 있기때문인데 답변청취는 구미시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도착하는데로 속개키로하고 오후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구미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오늘은 10시부터 시장·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 하셨습니다만 정회시간동안 전체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순서를 질문순서와 다르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호 의원님의 금오산 정상훼손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구미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로부터 긴급히 소집된 시장·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등 연석회의 참석으로 인해 제때 참석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치고 급하게 왔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허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오산 정상 훼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은 산사가 수려하고 야은 길재 선생이 은둔하며 후학을 가르치시던 유서깊은 명산입니다. 또한 금오산은 1970년 6월 1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26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이곳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자연은 인간들의 개발과 이용의 물결에 밀려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금오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6·25의 동란으로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1953년 11월 3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정상 국유지 6,832평이 미군 통신시설로 결정되어 무기한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휴대용 전화 즉 카폰 및 무선호출 등의 이용자 5만여명의 난청해소를 위한다는 목적하에 국가 재 투자기관인 한국 이동통신 주식회사가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이동통신이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원 점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91년 10월 9일 현 위치가 아닌 지점에 통신시설물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공원 경관등을 고려 허가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둘째 그 후 한국 이동통신 측에서는 92년 10월 16일 한미 공동위원회 미국측 대표와 협의 미군기지 6,832평중 120평을 통신시설 부지로 사용할 것을 협약하여 93년 7월 21일 착공, 동년 10월 28일 어저께 준공 되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헬기장에서 설치 장소간 도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만 110m에 자재운반시 일부가 훼손되어 3회에 대하여 즉시 회복토록 조치하여 9월 18일 완료 되었으며,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한미 행정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직접 저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22일 국유지 관리청인 영림서와 경상북도에 그 정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셋째 금오산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은 구미 시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인상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공원 관리측면에도 저해되므로 구미시로 이관하여 줄것을 93년 4월 23일 캠프케롤 부대장에게 건의하였고 그후 3회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회신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하여 이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세로 공원관리는 물론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의 발언기회의 공평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 및 횟수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해서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님이 두번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정가운데서 의회 질문을 답변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한미 방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협정이며 지금 본 의원도 이동통신의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장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군사 시설물도 아니며 고로 미군과의 이동통신과 군사협약이 아니므로 협약이 될수도 없으며 이곳에 미군장비는 군사 통신용 케리어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군사협정기간이 만료가 되어 전 김정규 시장님께서 미군에게 군사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했을때 구미시가 자체 철거해 줄것을 바라는 공문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또 금오산이 도립공원이 아니라 도지사가 구미시장에게 전권을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이 다시 공원관리소장에게 내부위임 업무를 넘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로 모든 책임은 구미시장이 금오산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금오산의 훼손문제는 도시과 도시개발계의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처벌 복명서가 있어야 되며 녹지과 산림계의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복명서가 시장에게 제출됐는데 미결로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사무소 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제1항에 도립공원의 보호 조성 및 개발사항에 복원지구에 보존관리 5항에 기타 도립공원에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원 관리소의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것을 곧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구역내에 본의원의 선산이 있는데 공원묘지에 공원지정이후에 묘지하나 쓸수 없으며 등산객은 나무 꼬쟁이 하나 꺾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은 허호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엄청난 부분을 훼손했는데도 구미시는 방관만 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론은 온갖 구설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혹과 정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소신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어떤 부분에 직무의 유기가 있는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들은 여론은 시장님이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93년 4월 23일 켐프케롤 부대장에게 건의한 건의서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시장님의 직무에 문제점과 여론에 대해 본인이 지난번 질문서에 질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핵심부분이 타에 의해 사전 삭제 되었으며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불러 심사하여 일부의원이 개인 얘기로 매도하여 정말 환멸을 느꼈으며 일부 언론 라디오 만평조차 전부 개인얘기 국민학교 반장 수준도 안된다는 식으로 본의원을 매도하였으며 또 지난번 의회 수수사건도 허위 과장보도를 하였는데 이렇게 힘없는 시의원이라고 무자비하게 집중 매도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왜이렇게 집행부에 잘못을 지적하는데 무자비하게 집중 매도한 이유를 훗날 분명히 밝혀질것을 믿으며 힘없는 시의원이라고 그저 시집살이 4년이라 생각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가 시장님께서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받아 들였다는 의지가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여 대언론 대집행부에게 한발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원은 하루아침에 되었고 시청간부들은 30년 40년이 되었다는 허황된 얘기를 듣고 착각하고 계시는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런데 먼저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차 회의에 10분의 시정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또 관계관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에 이야기 하신것을 생략하고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김택호 의원의 금오산 훼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문을 관계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행정협정은 미국과 한국간에 외교협정입니다. 이것은 무기한입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미군이 주둔하는한 그것은 계속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 되었다는 공문이 왔으면 김의원에게 공문 사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발하라고 금오산 관리공원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관이 현지에 가보더니 과거 등산로에 경운기가 왔다갔다해서 훼손됐는데 고발까지 할 성질의 건이 아니더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냐 하니까 110m 거리인데 과거에 길이 있었는데 조금 훼손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굳이 사법처리까지 될성격이 못되더라 이렇게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구두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즉각 시의원님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해서 빨리빨리 복구하도록 해서 현재 복구는 다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이 있다고 했는데 선산은 아마 공원이 지정되기 전이 아닙니까?
○김택호 의원 예. 그전입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그렇지요.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는 한미 행정 협정이 우리법 위입니다. 국제 협약따위가 저희들이 착공후에 이것을 알고 이게 누군 땅이냐 이래서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다 그래서 산림청에다 즉각 연락을 했습니다. 정식 공문도 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말이 그 68백여평은 한미협정에서 미군이 관할하지 땅주인이 한국이라도 실질적으로 주인은 미군이다. 미군하고 협의해야 되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며칠있다가 보니 한미 행정협정에서 미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듣고 또 진술도 했습니다. YMCA에서 고발을 해서 했는데 검찰에서도 물리적으로 할수 없지 않느냐 안그렇겠습니까? 한미 행정협정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우리땅같으면 물리적으로 할수 있고 고발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한미협정때문에 미군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라들수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직무유기다 하는데 직무유기다하는 뜻은 저희들이 소홀했다든가 알고 묵인을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청에도 연락하고 심지어 미군에게도 연락하고 한국이동통신에서도 우리한테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 사본을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관내에 있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수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이 상당히 불쾌한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 그럴일도 없고 아마 오해를 들은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군사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미군이 허가 했기때문에 군사 목적이다 아니다하는 뜻은 자기들한테 물어보면 유사시에는 저 철탑이 우리 통신시설 전부 가설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그렇게 할수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밑으로 내려다 다른산을 하면 안되나 하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김천의 황악산, 대구에 팔공산 이 정도는 돼야되지 낮으면 하나마나다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통신공사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합디다.
우리는 기술도 모르고해서 그런가보다 여겼지 현재 다른 기술자한테 물어보면 팔공산, 황악산, 대전에 무슨산 죽 내려오는데 여기에 금오산은 이 위치에 안하면 안된다 하기때문에 우리가 91년도에 반려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미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왔습니다. 그점 오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제가 볼때 거수 순서가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수근의원님 좀 빨랐는것 같은데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정보호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한미 행정협정 제2조하고 제28조를 먼저 설명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무기한 사용허가 때문에 부득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용허가시 토지의 소유권이 과연 미국측에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부득불 사변당시 국운이 아주 불행했을때 우리를 도우러온 미군에게 이 기지를 사용 허가한 것인데 하물며 타국에 있는 미군도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지금껏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에다 사용허가를 받은 지금 통신공사에서는 암벽을 파손하면서까지 형질 변경을 했고 자연보호의 원산지인 금오산을 무자비하게 형질 변경을 해놓고 대한민국 지도에 산의 높이까지도 달리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금오산은 대한민국 것이요. 또 구미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어떤 부서에든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실 여부를 구미시에서는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호 의원 의장님 같이 질문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예. 같이 하세요.
○정보호 의원 정보호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겠습니다. 23일인 토요일날 저희 의원들 몇몇분이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한국이동통신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92년 10월 16일날 한국이동통신과 미8군 협약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서 92년 10월 16일날 허가를 득하고 난뒤에도 구미 금오산이 아닌 다른곳에 설치할려고 93년 7월 21일 착공하기 이전까지는 여러곳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1년여 가까이에 금오산에 통신시설물 설치를 안할려고 한것을 다른데 알아봤다는것은 그만큼 금오산이 구미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점을 그사람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뒤에 93년 7월 21일날 그 관계자에 의하면 다른데 찾아 보니까 없어서 착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하나 문제가 그 뒤에 보니까 93년 10월 11일날 공원구역내 시설물 설치 당시와 협의후 조치토록 요망하는 협조문을 미8군에다 보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1일날 착공한뒤에 시민들의 불같은 성화와 여론이 있기때문에 그것도 공정이 80∼90% 진척되고 난뒤인 10월 11일날 이런 공문을 미8군에 요망했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이수근의원과 정보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이수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땅은 우리땅이다. 아무리 행정협정을 하더라도 땅은 우리땅이다. 예. 땅은 우리 산림청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권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 전체가 미군이 가지고 있어 저들이나 산림청에서 물리적으로 할수 없다.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미 행정협정 2조와 28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형질변경도 한미 행정협정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형질변경에 대해 우리가 미군에게 별도로 고발이라든가 사법처리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는 미군부대안에는 저희들이 치외법권한까지 입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정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에 대해서는 91년 10월 9일날 저희들에게 한번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후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인 금오산에는 이런이런 시설을 할수 없다. 다른데 물색해 보시오 이렇게 한후에 지금까지 가타부타 저희들에게 재요청하겠다 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정의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두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실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충질문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예. 김시구 의원님 해주십시오.
○김시구 의원 지금 현재 금오산 한국통신공사 부대시설을 설치 해놓은 것은 구미시민뿐 아니라 인근 시군 칠곡군이나 선산군이나 금릉군이나 성주할것 없이 전체가 카바할적에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것은 설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는가 그 답변을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한미 행정협정 제2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직접저지할수 없습니다. 해왔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고하게 시장님께서 이거는 구미 시민들이 전체 반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철수하겠다 못하겠다 신념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현재 어제아레 설치한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관해달라 안해달라 할수 없고 저희들이 이관하는데 노력하겠다하는 뜻은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철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해주면 시비로서 철거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미군 부대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구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뜻을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이대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금오산 정상훼손에 관한 질의는 여러번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때 전반적으로 보충 질문하시고 같은 의제이니까 두분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답변서에 보면 도로 110m에 걸쳐서 자재 운반을 하기위해서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통념상 일반 산림이라도 나무한그루 풀한포기 잘못 뽑아도 5만원 벌금을 내는데 산림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인데 그런데 금오산 정상에 110m 도로에 폭 4m 자재운반 하기위해서 했다면 과연 나무가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점을 지금까지 고발도 안하고 너무 답답해서 시민단체인 YMCA에서 고발하도록 했다면 행정이 잠자는 것입니다.
금오산 자연훼손 이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아온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식으로 훼손을 할적에는 시청에 허가 진정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로 예치가 돼야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시지도 않고 복구가 됐다. 그러시는데 지금 과연 옳게 복구가 됐는지 과거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답변하겠습니다. 110m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나무를 훼손한 사실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등산로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경운기가 가기위해서 넓혀져서 훼손된 잔디라든가 이런것이 훼손된것은 사실입니다. 나무는 한그루도 훼손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무는 없답니다. 그래서 고발문귀는 과거에 등산로에 조금 잔디라든가 이런것이 훼손됐는데 고발까지의 가치는 안되더라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원 의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110m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물론 사전에 나무를 벤다든가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텐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때문에 여러번 올라가고 여러번 답사를 하고 매일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농로에 훼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 나무는 베었더냐? 나무는 안베었더라. 고발을 왜 안했느냐? 이러니까. 고발까지는 안돼더라.
○이용원 의원 나무를 베지 않고 4m 폭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나무를 베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이용원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1년 10월 9일날 시장님께서 통신시설을 설치요청이 시에 왔는데 시에서 그것을 반려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금오산 자연환경을 아끼는 그런 이유로 반려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동통신하고 미8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다 설치한것은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묻고 싶은것은 91년 10월 9일날 그렇게 반려를 했는데 2년여가 흐른 93년 10월 11일날 공원 구역내 시설물 설치시 당시와 협의후 조치토록 요망했다라는 공문을 제가 보기로 91년 10월 9일 바로 그 다음인 적어도 11월달에 보내졌어야 할 협조공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 11일날 80∼90% 공사가 다끝난뒤에 보낸 이유가 뭔지 이게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고 또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로에 대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산로가 있는데 경운기가 다닐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자재운반을 하기위해서 경운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재 운반을 경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등산로에 경운기가 다닐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나라면 사진 찍어 놓은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자재 운반을 경운기로서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 농로가 좁아서 경운기로서 자재운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 훼손이 우리 실무자 이야기로는 너무 경미하더라 그래서 고발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대일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허호 의원님의 금오산 정상 훼손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의 형곡동 삼우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을 김재학 구미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형곡동 삼우아파트 건축민원문제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곡동 170-1번지 부지는 당초 지역구획정리사업시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구미시 교육장으로 부터 '90. 3. 19 학교 설립부지 구입 요청시 6,520평중 학교시설 설치 기준령에 의한 4,852평을 요구하였으며, 잔여지 1,668평 존치여부에 대하여 '93. 4. 2 구미교육장으로 부터 추가취득이 곤란하므로 시청에서 조치토록 통보가 있어 '91. 8. 12 구미 도시계획변경결정시 재정되었습니다. 당초 6,520평중 5,852평을 학교용지로 결정하고 잔여지 1,668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93. 6. 4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하고 삼우건설에 28억3,400만원에 낙찰되어 있어 '93. 6. 7 매각 계약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93. 8. 30자로 삼우건설 대표 이완영으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심층 검토한 바 현행법에 적합하므로 '93. 9. 6 승인하였고, 승인내용으로는 18층으로 총 세대수 199세대를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국민학교부지 6,520평중 1,668평을 매각시 분해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형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을 '85년에 착공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울려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가의 하락과 경기의 침체로 체비지를 처분하지 못하여 잔여공사 마무리에 지장이 있는 실정으로 총 23필지를 매각코자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매각되지 않고 공동주택이 가능한 토지만이 매각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 구미시에는 고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지역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곳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도를 제고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허가자측에서는 22층의 고층 아파트를 계획하였으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단한 설득으로 제일 높은 층이 18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만약 분해하여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매입후 합필을 요구할 시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부관을 부할수 없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둘째,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서 일반주거지역에 건립 가능한 건축물 즉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등 법이 허용하는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파트는 학교주변 정화용도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시가화 지역에는 기능이 같은 단일 종류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유치함으로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것인 바 생산과 소비를 망라한 지역의 삶과 밀착해야 하고 거리적으로 학교는 주거지내에 가까워야 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학교난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성 유지 발전되는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 근접의 선호도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인접한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상 피해와 소음·분진등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리시의 29곳에 제출하여 현재 4회에 걸쳐 회시하였으며 근린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소음·분진에 대하여는 피해 정도를 확인 점검하여 2중 차음벽을 설치하는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넷째,'93. 9. 25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 시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건축허가경위와 적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시청에서 2회에 걸친 집단농성시 의견수렴을 위해 대표자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전원이 대표자라는 답변과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피켓을 들고 고성방가를 하는등 사회의 기초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의 시민이기에 포용력을 발휘해 인내로 참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진정과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직당국에서 건축허가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혐의없이 내사 종결되었고 또한 현재 주민 149명 명의로 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진정인들은 주거를 가진 분들이지만 모처럼 자기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될 소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아파트가 총 26개 단지 8,798세대가 현재 건립중에 있으므로 법적하자가 없는 사항을 집단인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면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건설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한 해결에 따라 건축행정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규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묘미를 더욱 살려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연규섭 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구미시 행정을 책임질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접수 되었을때 직접 해결해보고자 얼마나 노력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땅을 매각하고 사업 승인을 해주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방금 답변하신것과 같이 사전에 주민들을 직접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주민들과 직접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듣고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기에 불법시위를 묵인하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여러번 권유를 했습니다. 대표자를 구성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대화하자고 여러번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표자를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것이라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만 오늘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서류가 미비한점이 있어서 11월 5일날 새로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게끔 대충 의견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현재 대표자를 구성중에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환 의원님
두분만 앞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몇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금 법적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할겨를이 없습니다마는 형곡주위에 학교부지가 커서 중학교옆에는 그 큰부지를 분할해서 팔기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석축을 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큰 부지를 사전에 여기에도 분할을 해서 팔았다면 그 사람들이야 다시 어떤 합필을 요구해서 왔든지 안왔든지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슬기로움을 보여주었다는것이 될것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오는것을 인내적으로 포용력있게 자제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용력속에 다음은 지금 입주자가 집단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집단 민원이 야기하고 있다는것은 어디에 근거를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청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입주자와 주민들과 불을 붙이기 위한 선동적인 언사가 아닌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입주자가 과연 선동될 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분할해서 매각하면 안되느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매각이 불가합니다. 현재 분할한 땅은 하나도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에 1,600평을 그대로 재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분할할 필요없이 매각한것이 사실입니다.
또 분할해서 그분이 다시 합병하면 또 도리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말릴수 없는 사실이고 동시에 우리는 세입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예산 문제도 분할해서 안팔게 되면 재정 적자를 메울길도 없고 재정비시에 1,660평이 그대로 한 필지가 되어 있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찰로서 매각한 것입니다. 현재 분할되어 있는 땅은 현재 매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지 있다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흘러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환 의원 한가지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땅을 나누어 놓으니까 잘 안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시의 재산을 한군데는 나누어놓고 한군데는 안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잘팔리는가 안팔리는가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학교 옆입니다. 지금 중학교옆에 만일의 경우에 나누어 놓아서 잘안팔리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석축을 했는데 그 재원이 낭비된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런지 그리고 현재로 봐서 남은것은 안팔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안팔리는 이유를 필지가 작기 때문에 안팔리는것이 아니라 가격차이에 의해서 90년도에 공시지가 내정가격을 한참 비쌀때 해놓고 지금현재 많이 내렸는데 그 현실감각을 맞추지 않고 필지가 작아서 안팔린다고 보는것도 집행부에서 현실을 잘모르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그런뜻이 아니고 분할된 것은 재정비전에 벌써 분할이 된 것이고 지금 이번엔 판것은 학교 용지로서 확보를 하다가 교육청에서 돈도없고 더이상 우리 기준을 오바될 필요없다 이래서 남은 부지 한필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뜻으로서 한것이지 고의로 시에서 이것은 분할하고 이것은 합필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재정비할때 미리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환 의원 중학교 옆에 가면 계단계단 했는거 작년에 안했습니까?
실무자 대답해 주세요. 언제 했습니까? 중학교 그 큰 필지를 계단계단 나눈 이유와 지금 이거는 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묻는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필지의 열외가 있는것은 사가지고 합필해서 하면 시청에 얼마 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같은 학교부지옆에 할려면 같이 나누어서 수용가가 사서 합필해서 요청들어온것을 후차적인 문제이고 행정적인 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부지옆에 중학교 천여평이 넘을겁니다.
○의장 이대일 그런데 박영환 의원님은 여기는 세분화 하지않고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고 딴데는 왜 그렇게 세분화했나 그러면 재정적으로 낭비이고 안팔리는데 왜 그랬나 이런 뜻이고 하니까 조금있다가 답변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충질문 하실때 전체적으로 짚고 질문해주시고 두분만 회의규칙에 의원은 한 의제에 대해서 2회로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번에 분할한것이 아니고 종전에 분할되었던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할하고 안하고는 당초에는……
○박영환 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일맥상통이 안되는것 같은데 지금 중학교옆에 있는것도 학교부지입니다. 국민학교 옆에 있는것도 학교부지 입니다. 어느학교가 먼저 들어섰느냐? 먼저 들어섰습니다.
중학교는 나중에 들어 섰습니다. 나중에 들어선 중학교 옆에는 남은땅 분할을 했는데 일찍 들어선 국민학교 옆에는 왜 분할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행정적으로 슬기롭지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왜 팔리느냐 안팔리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할할적에 잘팔리고 못팔리고를 판단해서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안해야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은 학교옆에 분할을 할바에 같이하고 안할바에는 안했으면 되는것이고 해서 수용가가 사서 합필해서 신청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고충 들어설까봐 나누어서 팔았는데 한사람이 사서 들어왔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해주었습니다하면 행정적인 슬기로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것이 안됐겠느냐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것이지 일관성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얘기 입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현실에 가까워져야되고 행정을 현실에 가깝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이대일 한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같이 찝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민원이 발생한 지역외에는 전부 건축 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형곡동이 건축 미관지역이지요. 이곳은 학교부지이니까 건축 미관지역에서 제척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되고 난뒤에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비군훈련을 받고나면 자동적으로 민방위로 넘어가듯이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을때는 일반 건축지역에서 건축 미관지역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땅장사 하기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삼우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삼우는 어떻게해서 건축미관 지구에서 제척되어서 고층아파트를 심사도 안 받고 무난히 지을수 있는 것은 삼우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현재 그땅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층수도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너무 높으지 않느냐 구미에서는 18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조정한것이 아니라 건축과장이 가서 너무 높으다. 구미에서는 22층은 높으니까 한 4층 내리자 이래서 한것이고 또 위원회 회부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절차를 소홀하게 그렇게 안다룹니다.
삼우에 특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한두번 유찰되어서 이번에 된줄아는데 공개경쟁 입찰했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가 있겠습니까? 특혜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 답변과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규섭 의원님의 형곡동 삼우아파트 건립에 따른 집단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의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구미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곡지구는 쾌적한 주민환경 조성과 무주택 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총면적 387,519평을 시 주관으로 금년도에 1지구 216,077평을 선착공하고 2지구 171,422평은 다음 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97. 6에 완공되면 8천세대 32,000명을 수용할수 있게 되어 우리 구미시내 제 3의 신흥 부도심지로 대두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지주들의 조합설립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방법등이 있으나 본 지역의 여건과 토지수요정책의 불안으로 인한 공급의 우려등을 감안 부득이 관주도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91.5.9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동년 8.12 지구지정 고시, 동년 12.23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였으며,'92.4.2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년 9.18 세부시설계획 결정승인을 했습니다. 동년 11.17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12.26 시행명령 승인을 받았습니다. 93.2.12차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동년 4.2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건설부와 약 2개월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년 6.8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동년 6.9 지장물 보상 계획통지 하였으며, 동년 7.1 사업시행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7.3 묘지 개장공고하고 동년 9.24 기반조성공사 입찰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동년 10.15 재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동년 10.18 기반조성사업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복잡다기한 절차를 밟아 당초 7월 착공예정 이었으나 국유지49,786평을 전량불환지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설부, 농수산부에서는 환지지정을 요구하므로 이와 해결을 위하여 3개월 정도의 예기치 못한 기간이 소요되어 예정보다 약 3개월 정도 늦게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으므로 해서 지역의 이익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가변성을 주민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광장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주택사업소에서 내년도 봉곡지구내 주택건설은 일반분양 주택으로 건립계획이며 분양대상은 일반과 근로자가 대상이며 동 지구내 환지를 받지못한 철거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분양이 가능하지만 貰入者는 동 규칙에 의거 불가능함으로 보상 관계법에 의한 주거 대상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봉곡고속교량확장 계획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지하통로 BOX가 협소하여 주민과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의 급증과 인구증가로 확장이 조속 시행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33m 폭 25m 높이 4.5m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92. 7. 12,'93. 1. 30 두차례에 걸쳐 고속도로를 숭상하여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숭상확장은 경제성과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사업비 부담은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 9. 24 고속도로 노면을 유지하고 신설 구조물을 지하화하는 공법에 의한 확장을 재요청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동대구간 6차선으로 고속도로를 확장 시행계획이며 그 이전에 시행할 시는 구미시에서 30억원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공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도로공사에 그러면 50%, 50% 지원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50% 부담하고 도로공사에서 50% 부담하자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량 산업도로는 전체계획이 연장 5,470m 폭 35m로서 사업비 22,000백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91부터 사업비를 투자 지금까지 1,888백만원을 투자 1차로 도량입구에서 소로골 입구까지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봉곡지구입구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도로에 편입용지 45필지에 5,147평과 지장물 63건중 현재까지 토지 24필지에 2,413평 지장물 38건만을 매입하여 진도 47%에 불과합니다.
부진한 사유는 지주들이 자연녹지지역의 감정가(평당 230천원)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년말내 계속적으로 설득 협의에 응하도록 종용하고 불응시에는 부득이 년내 토지수용 결재를 받아 공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곡 구획정리사업의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서 '93예산은 8,214백만원중에 공사비 5,100만원은 집행중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비는 63백만원이 기 집행되고 잔액은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비탈면 보상은 지구 경계 분할측량후 보상할 계획이며, 세입자 주거 대책비는 세입자중 보상 대상자를 현재 조사중에 있어 조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차별 집행계획은 '93∼'94년에는 기반시설과 보상에 16,300백만원 '95~'96에는 상·하수도 설치와 상장공사등 마무리로 13,7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우현 의원님 해주십시오.
○박우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제일 첫째요지는 저희 1지구에 1년동안 농사를 짓지 안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3개월정도 늦어져서 공사를 착공못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3개월 늦어져서 수해를 입는사람하고 또 농사를 짓지못해서 1년동안 실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1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3개월 늦은 이유를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지 49천평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현재 그곳에 영농하시는 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에서 환지로 바뀌었다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왔습니다마는 마침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점은 현재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좋다고 정부에서 환지 준다고 했으면 착공이 됐습니다. 엄청난 5만평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전 농민에게 무상으로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점은 농민들로서는 국장이나 실무자한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안했더라면 벌써 착공이 됐습니다.
5만평을 공짜로 받기위해서 노력하는것이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있겠는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박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원 의원 봉곡구획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줄 압니다. 봉곡구획정리사업계획이 봉곡동으로 들어가는 고속 박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장비하나라도 봉곡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봉곡구획정리사업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시에 도시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도로공사하고 접촉을 해서 도로공사등으로 고속박스 설치해보자고 많은 애를 쓰신줄 알고있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보면 구미하고 동대구간 6차선 공사할적에 같이 시행하겠다. 그전에는 구미 시비로 해라. 이런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6차선 확장 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공사에 지장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문제가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속박스 해결을 시비로 하실런지 그때까지 기다리실런지 그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구미시장 김재학 고속도로 구미에서 동대구까지는 약 5년 걸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릴수 없어서 30억원을 과연 시비로 투자를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반이라도 보태달라고 오늘 현재도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협의를 계속해보고 안될때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도리 없잖습니까? 우리도 버티어볼때까지 버티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어느정도 조금 암시가 있기때문에 우리도 계속 버티어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기다려 봅시다. 정 안되면 시비로라도 해아지요.
○의장 이대일 시장님 답변과 질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우현 의원님의 봉곡 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시정질문의 건에대한 답변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근 의원님의 주요업무추진 자세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구미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이수근의원께서는 질의하신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결과와 추진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높은 시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치 행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능률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그 성과가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어 먼저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침체된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방침에 따라 단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총 83건에 837억원의 사업중 80건에 828억원을 발주하여 그동안 관련 기관간 협의와 이해가 얽혀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9월말 현재 형곡도서관 건립등 34건 129억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발등 46건 669억원의 사업도 금년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내체육관 건립, 광평 노인회관 건립 역사관 건립, 설계용역 사업은 재정 형편상 소요 사업비 확보가 어렵거나 유관 기관간의 업무추진 협의 지연 및 사업 추진 타당성의 재검토등으로 원만한 추진이 극히 어려웠던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중에서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도량 산업도로 개설은 박우현 의원님질의에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역후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은
총 연장 668m 중 지난해까지 508m를 개통하고 금년도 4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편입부지 9필지 1,199㎡ 보상하고 년차적으로 지장물과 나머지 편입부지를 보상코자 현재 계획하고 있으나 3필지에 335㎡만 보상에 불과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박우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이외 일부공사 중에는 보상금 수령 거부, 유관기관간의 유관기관은 건설부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의 지연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례도 있으나 금년도 중에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미착수 사업 3건에 대하여 사업별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지 3,000평에 연건평 3,600평의 5,500명 수용규모로 160억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었으나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관 시설기준 1,420석에 13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비의 50%인 국비 6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결정하고 금년도에는 시설비 2억9천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의 50%인 80억원 정도의 국비 추가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 형편상 지방비 추가 확보는 어려운 형편이라 선뜻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의 추가지원 방안을 계속 다각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건설 건설용역 입니다. 역사관 건설은 총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지방 재정형편을 감안 사업계획을 심층 재분석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속관이 건립되서 현재 구미시에 있는 소장품정도면 충분히 전시하지 싶습니다.
끝으로 광평 노인회관 건립은
부지 80평에 연 건평 100평 규모로 약 300백만원의 사업비가 요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93 사업비 2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건립 예정지인 국유지 매입이 지연 되었으나 재무부의 매각 승인을 지난 10월 21일 통보받았습니다.
조속히 부지를 매입조치한 후에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국민의 의견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의식이 걸림돌이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없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그동안 개혁과 사정활동등으로 분위기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부단한 의식교육과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시정의 추진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근 의원 시장님 그동안 모든 사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고 또한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노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원이상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발주치 못한 총 건수는 2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건이외에 발주치 못한 사업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평노인회관 건립과 역사관 건립은 당 시의 예산이 소요가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 건립은 기이 국비 2억 6천만원이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미시에는 시민회관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없어서 시민들의 모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이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요망하는 것이 구미시민의 바램입니다. 이돈으로라도 금년도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예산 확보 방안이 조금이라도 서광이 비치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계속 체육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하는 방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 2억6천가지고 설계비만도 8억10억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수근 의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2억6천을 하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규모를 축소해서 발주해라. 이런 주문이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구미시장 김재학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축소라도 해서 한 50억정도 들면 되느냐. 내용도 잘모르겠고 이것도 국제규격이 있느냐 이점까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전국적으로 어떤 체육관 모델이 있느냐 그것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택해보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도 더 이상 돈을 안주니까.
○의장 이대일 이수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보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국비가 2억6천4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내로 착공안하면 반납되는거 아닙니까?
금년내로 착공안하면 반납할 그런 위기인것 같으면 착공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그거 가지고는 설계용역도 안되는데요.
○정보호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가지고는 안되니까 반납할 용의라는 말씀입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아직 계속 체육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60억 드는데 돈 2억주고 착공하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호 의원 이게 금년내공사가 아니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해야될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비보조가 내려왔고 내년에도 받으면 되고 우선 착공이라도 해야만 내려온 국비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국비 보조받을수도 있을것이고 차츰차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금년내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묻는것입니다.
○이용원 의원 시장님
○구미시장 김재학 예.
○이용원 의원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시장군수를 역임하셨고해서 많은 경륜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시간동안 공직사회기반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요로에 가서 로비하시고 도청에 로비하시고 시장님 계시는동안에 시민 체육관하나 쯤이야 쉽게 만들어 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의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 대사는 원래 11월 12월 성립되는데 내가오기전에 정부예산 다왔는돈이 2억입니다.
예산집행상 년도중간에 돈 더 내놔라 더 달라.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주느냐 알아보니까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거기서 끝이고 그래서 95년도라든가 96년도는 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것이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의장 이대일 예. 한분만 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얘.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시장님 답변서에 개혁과 사정활동으로 부득이 침체 국면으로 늦어진다는 이러한 답변이 솔직해서 질의한 본의원은 상당히 기쁩니다. 허나 지금까지 발주치 못한 기타 사업부진은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오는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청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재학 그런데 사정 바람이다 사기가 저하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는 뜻으로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사기진작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체직원 등반대회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온갖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 의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현재 2억6천4백만원인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용역비 제가 알기로는 한 6∼7억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16억 같으면 그래들고 50억정도 다운되면 용역비가 적게들고 그렇지요.
그것을 각 시·군 각 시·도 작은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모델을 보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 의원 현재 시장님 애로사항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2억6천이지만 용역을 주어서 착수해서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좀더 달라 이런것도 가능한것 아닙니까?
○구미시장 김재학 이게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체육부 있을때는 돈을 더 댕겼다 덜 댕겼다 할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부로 들어가버리면서 돈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체육부 있를때 전에는 좀 땡기고 했는데 서자취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영이 의원 그래서 국비를 받은것을 올려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구미시장 김재학 예. 그러면 의원님 전체의 의견이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주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시장님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수근 의원님의 주요업무추진 자세에 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6분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답변자료가 유인물이 나와 있고 또 시장님의 답변도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주 답변은 관계 국장께서 하시고 여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때 시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요구하실때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규 의원님의 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중 환경미화원의 원평지구 조기 점호시 대기장소가 없어 동절기와 우천시 비를 맞고 앞으로 영하의 날씨에 불을 피워야 한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 10. 18부터는 이 지역의 미화원을 송정동 지하도에서 일조 점호와 작업지시를 받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94년도에는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2층 회의실과 휴게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미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욕탕 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93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지침에 의하면 목욕비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되고 어려운일 때문에 복지시설에 목욕시설이 가동할때 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93. 6월까지 지급하고 7월부터는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매일 17:00~20:00까지 목욕탕을 가동하여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욕비 지급 중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미화원들의 불평이 있으나, 목욕시설을 운영하면서 목욕비를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폐기물불법처리 감시원 선임은 '93. 8.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건의 감시실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감시원이 지켜야할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년초에 감시원 선임을 청원경찰로 추천하였으며, '93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쓰레기 불법처리 감시원은 청원경찰 요건이 되지 않는다 하여 1회 추경시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는 해야하고 불가피 환경미화원중에서 선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 미화원에게 위화감과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꼭히 시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시에는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예. 다 잘해 놓으셨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임시 조치해놓으셨다는 송정지하도에서 일조 점호와 작업지시를 받도록 하셨다는데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복지시설과 송정지하도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창고라든지 활용하는것이 2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송정지하도에 환경미화원을 대피시켜 올 동절기를 어려움없이 잘 넘기리라는 답변은 무사안일한 행정조치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지 않아 정리 추경도 할것이고 물론 94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증축을 하시겠다 했지만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하게 휴게실이나 대기실을 지어주시고 넓은 마당에 생활체육시설을 명실공히 복지시설이 될수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시설을 증축하겠다 하는것은 금년도에 복지시설을 6월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하기는 뭐하고 내년도부터 2층에 증축을 해서 복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동절기 공사가 곤란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정동 지하복도를 이용함으로서 어떤 세입문제라든가 이런거하고는 연결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활용함으로서 편리를 제공할수 있고 단 복지시설하고 다소 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전부 주거가 다르기 때문에 송정지하도에 모이는것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놀고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늘이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답변은 충분한것 같습니다만 꼭히 추운날씨에 일조점호를 하면서 작업지시를 해야되는가 아니면 오후에 석회를 해서 내일임무를 부가한다면 추위에 떠는것은 면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조점호와 작업지시를 석회에서 작업지시를 하면 일조점호는 필요치 않을것이 아니냐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방법의 문제입니다만 아침에 점호를 하는것은 사실상 청소가 아침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관계로해서 아침에 하게 됩니다.
저녁에 점호를 해서 하게 될것같으면 아침에 또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고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아침 점호는 몇시에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대충 4∼5시 사이에 합니다.
○이수근 의원 4시에 기히 쓰레기차가 오는것도 환경미화원들 임무 아닙니까?
4∼5시 가량에 점포를 한다면 일반 쓰레기차량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은 점호에 참가 못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참석을 합니다. 4∼5시라고는 하지만 실제 모이는 것은 4시 시점으로해서 모입니다. 작업지시를 받고 점호를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수근 의원 내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상가주변에는 10시에 마치고 거의 상가가 텅빈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거는 자기쓰레기를 청소차가 올때 가져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지금의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먼저도 몇번인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상가 지역 같은데는 오히려 새벽4시에 작업을 할것을 10시경에 한번 치운다면 말끔히 치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연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도로 환경이 됩니다. 일조 점호보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청소차량내지 미화원의 점호가 실시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건의겸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청소하는 방법이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느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시 이후에 청소를 하느냐. 어느것이 효과가 좋으냐. 이런방법이 있습니다마는 10시 이후에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볼때는 아침일찍나와서 5시까지 계속해서 충실히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 나왔을때 작업을 하고 아침청소를 한다면 또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어떤것이 좋은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어렵고 더럽고 이런것을 피해나가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을 구할려고해도 잘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전에는 10시에 안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밤에 해야되느냐 이런 애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해서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저녁6시까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이 구미시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두사람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지금 8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13건의 감시 실적이 있다했는데 감시실적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산업폐기물 불법처리가 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오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존재일적에 보다 높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를 보다 확대실시해서 높은 성과를 거양하는 사람한테 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인력의 확보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사람의 도둑을 여러사람이 잘 잡을수 없는것과 같이 또 지킬수 없는것과 같이 지금 불법쓰레기를 버리는것도 감시원이 있지만 넓은지역에서 어느시점에 언제 버리는지 잘 모릅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강화하고 보상하는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예산과 인력이 수반이 되야 되는데.
○이용원 의원 감시원에게 목표를 주어서 감시성과를 거양하면 얼마를 준다. 만약 더 많이한다면 더주고 이런 이야기 입니다. 연구를 해서 시에 예산반영을 하시면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건에 대하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연 의원님의 강동지역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건에 대하여 담당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다음은 김태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황상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중 황상동에 불우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은 구미시의 도시 특성상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변 타지역의 저소득 인구가 대거 구미시에 유입 집중되는 현상임을 감안하고 아파트 부지확보, 예산등 제반 문제를 종합한 정부계획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측이 승인을 받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어 불우계층이 점차 늘어나서 추가 건립이 불가피 할때는 타지역 또는 타동에 적절히 분산 배치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황상동 소외계층 복지시설 건에 대하여는 현재 대지 154평, 연건평 325평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60석 규모에 1,200권의 장서비치로 공부방을 운영 학생들의 열악한 공부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무의무탁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가사, 의료, 간병, 상담, 자립 지원등 서비스 알선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등 시로서도 이 지구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이나 복지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복지 시설의 확충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혜택을 높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셋째, 황상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세대 분양문제는 영구 임대아파트 본래 취지가 저소득자를 저렴한 주거비로 대상자가 희망시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기위한 정부 시책임으로 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상동 영구 임대아파트 명칭문제는 황상 영구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하여 적절한 이름을 제시해 온다면 시 당국에서도 주공과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황상국민학교에 교사배치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 본 결과 황상국민학교는 황상 영구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특정학교가 아니라 주변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자녀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인만큼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인사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조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의원님의 질문은 산회산업국, 건설국 사항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먼저 오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시 특성상 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상북도 타시군의 영세민을 차출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돈벌이를 하려고 온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거택보호나 영세민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그 시군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차출되어 왔기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틀리다고 보고 또 앞으로 더 숫자가 늘면 타동이나 고려해본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600세대라는 엄청난 세대가 왔는데도 또 우리시에 그런 영세민이 온다면 또 세울계획인지 만약에 너무 많아서 수용을 못한다면 우리시와 같은 경북도내에도 9개시나 있으니까 그런시에다 시설을 하고 구미 시민을 제외한 타시군에서 차출한 사람은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흡수하는것이 안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론 시에서도 이지구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위에는 아주 좋은 금봉타운이라든지 일반 아파트가 많습니다. 영세민 아파트는 층이 좀 낮고 일반아파트는 아주 고층으로 지어져 있어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많은 시설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소외감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한데로 복지사나 그런분들을 항시 상주시켜서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아름다운 이름하는것은 물론 그지역 주민들이 자발해서 개칭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시에서도 한 두개이상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바꾸어보겠다라는 그러한 타협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는 그런 사정이 있다하니까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황상동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게 된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업기지의 배후 이것을 두고 도내나 일자리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치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들로 봐서는 거주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자기가 여기와서 살겠다는 그것에 의해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아파트를 다시 세울것이냐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한 정책 문제하고 관련이 되긴 때문에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 소외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성실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복지후생면등 모든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수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근 의원 국장님 똑같은 질의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다를겁니다.
이 주택이 대한주택공사측에 승인을 받을때는 구미시민을 위주로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미시에는 영세민이 적기때문에 타시군에서 불러 모은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불러모았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이수근 의원 영세민 아파트를 건축할때 당초에는 저소득층 구미시민만을 위한것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정부가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같이 주고 물론.
○이수근 의원 구미시에 거주하는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건립한것이 아니냐 이래 아는데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거주하는 분들이 먼저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았을때는 타지역에서 희망하는분들이 와서 입주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 의원 그당시 아파트 임대하는 희망자가 부족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내용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이 뒤에도 타임대 아파트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상동에 지은 영세 임대아파트는 실제 구미시에서 계획을 잘못했는것 같습니다. 방금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미시민 저소득층에 임대를 권유하고 권장했더라면 구미시민을위한 좋은 사업이 됐을텐데 문제를 너무 급박한 사정에 있는것인지 몰라도 구미시에 타 시군의 저소득층까지도 구미시에 수용을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단, 구미시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주한 이들의 정서가 지금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사람들의 정서교육도 함께 연구 검토해서 빨리 구미시민으로서의 자질감을 함양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대구에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이 한 100명이 와서 그지역의 노인들 병간호 내지는 말벗을 할려고 하고있고 의료진이 각별히 상담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지역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동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결함문제 이런것도 같이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태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 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건설분야에 몸담고 있는 200여명의 직원들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고장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일하여 왔다고 감히 자부하였으나 평소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어 미진한 사항들을 너무나 많이 지적받아 죄송스러운 가운데 보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1978년 2월 15일자로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총면적 127.4㎢의 면적을 행정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서가 주 도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강동이 부 도심역할을 하게 됨은 면적과 과거의 읍면소재지 인구의 분포, 교통, 문화 등 도시기반이 행정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몇가지를 대비해 보면
인구가 83.4 대 16.6%, 상수도 보급율이 94.5% 대 91.6%이나 인동, 진평, 강동은 상회하나 양포가 47.4%로 저조하고, 상수도 보급율 91.4 대 90.2%, 지역 여건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92년도에 21억원을 '93년도에 31억8천백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의 균등 개발의 방향과 개발여력이 잠재해 있는만큼 멀지 않는 장래에 오히려 앞서갈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중앙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인동 - 가산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포장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구미대교와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추진으로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며, 남구미 대교를 '94년도에 착공하여 '97 년도에 완공 계획이고, 주택개발사업으로는 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비 82억원, 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비 181억원,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비 138억원, 택지개발사업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3개지구등 6개지구에 219만1천㎡를 추진 및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옥계 1차지구는 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시설은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대학교 1개교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시설로는 근로회관 1개소 직업훈련원 1개소이며, 체육시설로서는 인의동 일대에 근린운동장 1개소를 기 시설결정 되어있으며, 천생산 아래에 유원지 1개소 계획하였으며, 자연경관이 양호한 천생산을 개발코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금년에 예산 8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업단지 배후 도시 역할을 담당하고자 중심지역인 인동, 황상동에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인의, 진평, 구평동에 주거지역을 확장하였으며 옥계, 거의동에 주거지역을 배분하여 놓았습니다.
제4단지 237만평을 국가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양호대교 가설도 병행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동 우회도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우회도로 건설은 전체 계획이 연장 900m 폭 20m로서 이 중에 1차로 '87년 12월부터 '88년 6월까지 240m를 1억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고, 나머지 660m는 44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8억5천만을 투자하여 토지 18필 1,316평을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실적이 94%입니다. 94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미동사무소앞의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공업단지 제3단지에서 진미동사무소앞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91년 8월 12일 폭 25m로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 12월 진미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신축후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주민 불편이 많아 1991년 12월에 도비 1억원과 시비 7천만원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였습니다.
포장 당시 범위네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좁은 도로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답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금후 지역발전상 동사무소앞의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과 주차공간으로 병행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미 대교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미 대교는 연장 800m, 폭 35m로서 35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재정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으로 제3공단 조성시 포함 가설되었어야 마땅하나 근시안적 안목에서 계획상 차질이 있었음은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3공단 내에 각종 공장이 건립되므로 물동량이 늘어나 현재 구미대교 만으로는 교통량을 감내할수 없어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건설부, 내무부 등 상부 요로와 직접 출장 심도있게 건의하였으나 국도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건설부에서는 발뺌을 하고 지방 양여금을 취급하는 내무부에서는 공사비가 과다 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 교량의 시급성을 감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차 '93년 4월 24일 내무부에 사업지원을 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5월 12일 건설부에 남구미대교 건설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시에서는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9월 20일 지방 양여금 50억원을 지원 요청한였으며, 이를 지원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 양여금 50억원이 확보되면 시비 30억원을 부담 80억원으로 용역설계와 하부공 일부를 '94년부터 시행하여 '97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및 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중학교는 개교 42년, 구미산업고등학교는 개교한지 24년으로서 교지 34,OOO㎡를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용지로 78년 2월 14일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 시설 설치 기준령에 의하면 시설결정된 부지를 다 매입한다면 자체에서 중,고등학교가 충분히 분리할수 있슴에도 교지 일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하므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학교의 분리관계는 중학교는 구미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세직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시는 이 지역 교육환경의 제고와 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비표도 내고 여러가지 많은 계획도 말씀하셨고 경로도 말씀하셨는데 강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봐도 그 해당시도에 시설이 부족하면 인근 시군에도 다 이용을 해서 체전을 치르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한곳에서만 모든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 있다고 볼적에 교통체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 할 때 그런 시설을 분산해서 갖추어야 앞으로 그런 행사기간에 교통 체증도 덜 되고 복잡함을 덜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강동지역에도 시설해 줄것을 요망하고 또 인동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고등학교가 실업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에 가니까 더이상 공부를 할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가까이 있으니 고등학생들의 본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인문계라서 진학준비를 하는것 같으면 중학생들이 본을 딸것인데 실업고등학교라서 중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분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미동사무소 앞에 복개 관계로 물론 그런 계획 세운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해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전에도 시장님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전체로봐서 체육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강동지역도 체육관이 필요하고 문화 시설도 필요한것 만은 누구든지 부인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획상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 갈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유치내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관계에 심층적으로 고려가 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예산 좀 많이 따 오셔서 저희들 일할수 있는데 더욱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실업학교 중학생 지장문제는 사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를 시장이 분리를 해라 분리를 하자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사람들이 주관이 되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분리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했을때 도시계획 먼저 시설이라든지 그 이외의 협조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교육청에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의원께서도 교육청에 다시한번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사무소 앞에 소하천 문제는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도 경제성 이런것을 따져서 별도로 실효성 있게 추진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인동 천평간 도로 확장은 칠곡군 가산면 일대는 확장이 다 돼서 포장이 다 됐고 구미시권에 들어와서 구평국민학교앞에서는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인동 사거리 주유소 앞에 까지는 그위에 구평동은 공영개발사업단 지구이고 내려와서는 인의동, 진평동은 구획정리 지구인데 그러면 그외의 지구는 도에서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그러면 그 지구에다 부담을 시지든지 또 구획정리 사업이 아직까지 몇년 갈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 할때까지 기다릴려면 상당한 오랜 기간이 흐를것인데 길을 일부만 내 놓고 구미오는 관문에는 아직까지 길이 좁으니 그것은 도에 건의해서 당연히 도에서 도비로서 부지를 확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원래 도로에 관리자 등급이 있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지사가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와 도로는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담당관리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래 이렇게 된 연유는 제가 알기로는 구평지구다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사업을 당초에 할것이 금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했고 진평지구, 인의지구, 인동지구도 역시 민간조합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되면 그 지역내의 도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되고 단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포장을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도록 대부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앞서도 봉곡 구획정리 시장님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토지의 경기가 불명확하기 해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단번에 착수하지 못하고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로는 계획연도대로 시행을 해오고 택지 개발 사업은 반대로 늦어지니까 언발란스가 되어서 오히려 시가지에 들어오는 것은 병목현상이 되어서 불리한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재 시기에 못하는 그 답변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해오던 지방도 확장 사업은 인동, 진미동 사무소 있는 교량까지는 도에서 해달라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단 금년도에 와서 지금 명년도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이것을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놓고 반면에 본 시출신인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전부다 드려서 예산을 지원 받는 데 대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 질문에 대해 담당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 산하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따뜻한 정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사항중 기획실 소관인 구미시 시정 쇄신 기획단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등,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새 문민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공직자가 개혁을 솔선 실천하므로서 사회여건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므로서 신 한국 창조를 앞당기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한시적인 기구로 구미시 행정 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시 산하 1천여 공직자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와지는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모든 시정을 시민의 시각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 본위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시 행정쇄신 기획단에서는 자체 시행이 가능한 민원실내 휴게실 설치등 33건을 비롯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규제 완화등 36건을 합해 총 69건의 과제를 발췌하여 자체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36건에 대해서는 도및 중앙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중앙 행정 쇄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사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행정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의 주무 계장급으로 행정 쇄신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합을 통해 과제를 발췌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협의 추진하여 왔고 내부적으로는 시 의원님을 비롯 대학 교원, 언론인, 여성, 근로자등 분야별 대표 14명으로 행정 쇄신 자문을 받아 시행하였고 또한 시민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시는 지난 7월 15일 도내 시군을 대표해서 내무부의 중간 확인평가를 받은바 있고 또 평가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으며, 우리시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통합공과금 검침요원 현장 민원봉사 제도는 도내 전 시군에 파급 확산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초 중앙의 방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쇄신 기획단 설치 운영을 지난 9월까지 6개월간의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 쇄신이 어느 한순간 단기간에 모든것이 이루어질수 없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안이므로 계속 추진하라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발췌과제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미쳐 발굴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문민 시대에 걸맞는 민주 공복으로서 공직 자세를 확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공직자 모두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낡은제도를 쇄신 협의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어떤것이 낡은 제도였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소민원실 창구운영실적과 없어진 사유 및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소민원실은 '91. 4. 10부터 '91 9. 17까지 주민들이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마움과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주민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102건이 접수되어 그중 97건은 자체해결하고 2건은 상급기관에 이첩하였으며, 3건은 법률상 해결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지방의회의원님을 통한 민원상담이 증가하여 직소민원실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직소민원실을 민원실로 통합하여 시장님 선람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지방 관용 차량의 경제적 운용과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86대중 불요 불급한 차량7대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 발맞추기식 행정이 아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중 의전용 차량과 사업소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수행상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감축 하겠습니다.
또한 기히 매각 처분한 차량 7대분 유지비 등 년간 11,000천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차량일지는 차량별로 운행 즉시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청내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 차량 이용 실 과에서 배차신청 절차를 거쳐 운행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고 유지비 절감 및 차량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점검등의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운전원 배치문제는 차량보유 79대중 운전기사는 68명으로 운전기사가 차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사는 없으며 전원 성실히 운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배차된 차량중 기동력이 우수한 차량 한대 정도는 오지마을 현장지도 방문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적으로 직소 민원실에 102건이라고 했는데 102건에 대한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오지마을을 현장지도 방문용으로 우수한 차량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우수한 차량이 어느것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오지마을은 저들이 알기로는 오지마을에는 차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지마을에 가기위해서 놔 두었다는것을 우문현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오지마을 현장지도 방문등으로 기동력이 우수한 차량이라 함은 지프차형입니다. 시실은 승용차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곳 또 사업현장, 재방보수현장이라든지 그런 사업현장들을 방문할 수 있는 차량을 성능이 우수한것으로 항상 예비 기동배치로 대기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이대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박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의 직소창구는 금년 4월 1일부터 일선 기관장실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법상 민원접수 기피사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 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금품 요구 등에 대하여 기업인의 애로를 기관장이 직접듣고 성의를 다하여 직접 해결해 주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5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사례별로는 강성노조원 순화협조의뢰, 생산직 여사원 모집협조, 공단중앙로 확장, 남구미대교 가설, 환경규제 완화등으로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 단체 그리고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모두 해결 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창업 민원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게되면 국가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창업지원법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에 관한 부품,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 대체를 위한 품목, 기계류 부품 및 소재개발 기술등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총 154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공업단지 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공업단지로 이미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는 2년간 50%감면 재산세, 등록세는 5년간 50%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창업신청과 창업된 업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세번째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으로서
물가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지도 단속반 4개분야 37명을 운영하며 소비자고발센타를 활용한 물가관련 시민제보등 물가안정 및 대책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업무 형편상 지역경제과에 두며 연중 운영하되 특히 설·추석등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때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여 우리지역의 물가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물가대책 상황실에서는 97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5개시장을 기준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소비자 물가중 비교적 높게 인상된 품목으로 다방차값, 운동강습료, 음식료, 세탁료 등에 대하여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거나 인하토록 협조 조치했습니다.
827개소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 업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으로서 금년 10. 20일까지 구미시와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접수처리된 고발건수는 3,009건으로서 월평균 3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품목별 불만내용으로는 출판물에 대한것이 718건으로 23.9%가되고 가전제품에 대한것이 388건 의류·섬유에 대한것이 173건, 식품에 대한것이 122건, 기계에 대한것이 121건, 기타품목이 1,487건으로 49,7%이며 처리내용으로는 수리 550건, 교환 200건, 합의·배상 146건, 환불 101건, 상담 및 기타 2,012건으로 66.8%입니다.
3,009건 모두가 처리 되었으며 소득의 향상과 소비제품의 다양화로 소비자 고발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와 제품하자 판단을 위한 실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섯째 취업 정보센타 운영으로서
취업정보센타는 기업체 인력난해소와 유휴인력의 산업현장흡수를 목적으로 91.9월 노동부 예규에 의거 동년 11월부터 시청 사회과 및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92.6월부터는 노동부와 행정관서간 구인·구직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알선 실적은 92년도 구직신청자 822명중 53%인 440명을 취업시켰고 93년도 구직신청자 366명중 42%인 140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생산시설의 자동화시스템으로 인력채용감소되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직종·보수·근무조건등이 상이하며, 구인요구는 대부분 중소·영세 제조업체이나 구직희망자는 대기업을 원하고 있으며, 기업주의 유휴인력 부녀자등입니다. 흡수를 위한 투자미흡 특히 탁아시설·유아원 이런것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취업알선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 취업알선을 하지 못한 587명은 행정전산망에 입력 및 구직희망자 접수대장에 등재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타지 또는 연고지를 통하여 취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구직 희망자가 취업토록 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1월부터 새질서 새생활확립이란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무질서를 바로잡기위해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주정차 질서를 시군에서 그 일부를 분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주차단속구역으로, 경찰서장이 고시한 총연장 88.9km의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단속운영은2인 1개조로하여, 교통이 복잡한시가지 중심지역에, 집중유치하여 단속원들이 도보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시민들을 계도와 더불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차량은 단속원 배치시 운행을 하고, 타지역 이동배치시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차에 탑승하여 단속할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계도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일부시민들로부터 단속차량이 권위적이고, 시민에 대하여 위압적이란 여론이 있어, 차량운행 단속은 지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9,800건 정도로 금액으로는 2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 단속시에는, 일일평균 35대이고 도보단속시에는, 일일평균 10대 정도입니다만 도보단속시에는 단속대상시민과 단속당위성을 대화로 계도함으로써 위화감과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대민행정을 보다 성실히 대행하고 시민의 대정부 신뢰감을 조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농정 추진 내용 및 수도작 작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이란 농업구조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 농림수산업을 집중 육성 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신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양곡제도와 농지제도를 개선 할것이며
둘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 촉진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10개년 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계획에 의한 42조원을 97년으로 앞당겨 투자 완성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생산자 주도의 시장 유통 혁신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농수산 지원 조직 정비를 보강 해 나가며
네째로는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생산기반 투자 확대 및 복지기반을 확충 할것이며
다섯째로는 농림수산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응력을 강화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농산의 정예인력 육성과 농민 후계자 육성
둘째로 도축장 현대화와 축산농가의 간이정화조 사업추진
세째로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농산물 공판장 이전과
네째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화훼단지 조성 및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직판장 1개소 설치 및 화훼단지 육성 1개소와 농민후계자 5명을 육성하였으며 이후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 현대화 계획으로 농산물 직판장 1개소 설치 및 농산물 공판장 이전 확장과 시설채소 현대화 계획등 년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 할 것이며 특히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지원 할 계획이어서 구미시는 농업진흥지역외 이므로 다소 소외되는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농작물 냉해는 저희시의 경우에도 6월부터 9월에 걸쳐 예년에 비해 기온이 섭씨 1-3℃정도 저온이 지속되어 2모작 중심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총 식부면적 1,220ha에 37,292석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10월초 저온피해에 대하여 달관 조사한 결과 전체 면적의 16%인 192ha가 피해를 입었고 그중 30-50%가 57.8ha에 30%,50-80%가 71.1ha에 39%,80%이상 피해가 28.4ha에 15%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0%이상 감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수는 336호이며 그중 농가단위로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가 71호로 농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에 준하여 무상양곡71호 435가마, 영농자금 이자감면53호 9,908천원, 이재민 구호 16호 87명분에 대한 생계 보조비 9,551천원, 중고등학생 수업료 2기분 면재대상 13호 20명에 대하여 3,460천원등 총 49,019천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 장구한 대답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질문할수없고 공판장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장소와 규모 그런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농사는 정예인력이라고 했는데 정예인력이 어느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벌채허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박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자목용 벌채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시 산림은 전면적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산림법 제8조에 의한 영림계획 작성 제외지로 벌채허가 대상입니다.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법 제90조 1항에 신청서, 재적조서, 임목소유권증명서, 임야도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재 확인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5일이상 벌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금년도 관내 벌채허가 신청건수는 1건으로 구미시 부곡동 68 거주 김평조로부터 표고자목용으로 사용코자 구미시 봉곡동 산 9-1번지 구획정리편입지구내 입니다. 참나무 15㎥ 벌채허가 신청이 있어 현지를 확인 재적과 임상을 조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택벌 사업으로 '93. 3. 3 허가한후 시업종료후 적지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지의 풍치저해 산림이라든지 임상파괴 우려가 있는 산림은 제외하고 임상이 좋은 산림에서 법정 벌채량 범위내에서 택배로 시업을 허용,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된 법적 배경과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제1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의 지정 현황은 도시계획 구역의 206.72㎢ 중 1.19㎢로서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저희들 지역내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은 원평동 각산지역의 금오산 진입로 변, 신시가지내 노선 상업지역 변, 근시가지내 업무지구 및 상업지역, 송정, 원평, 형곡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중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역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도제한은 제1종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내는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분묘·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며, 그제2종 미관지구내는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공장,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묘·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할수 없습니다.
제5종 미관지구내는 제1종 미관지구내의 행위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폐차장과 정비공장은 건축할 수 없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종, 제3종은 300㎡, 제2종,5종은 200㎡ 제4종은 150㎡이며, 대지안의 공지는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어야 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의 도로폭 15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종 미관지역내에서만 층수를 4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건축면적 부속물의 범위, 건축물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축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기 지정된 미관지구는 계속존치하여 내륙 전자산업 선진 도시로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영환의원님
○박영환 의원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1종 미관리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와 4종미관리지구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위한 전통적인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시행령이 언제것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은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환 의원 법상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형곡에 71년 5월달에 미관지구로 설정이 되었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형곡동에 된것은 91년 8월 12일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된것도 있고…
○박영환 의원 일률적으로 같이 안됐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79년 3월달에 지정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91년 8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0년도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인데 16조에 보면 건설부 장관은 법 1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를 제1종 미관지구와 제2종 미관지구, 제3종 미관지구, 제 4종 미관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곳에 해당된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93년도 6월에 시행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3-160p에 보면 16조의 미관지구에 있어서 1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때 형곡에 해당되어 있는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3종 미관 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이런데 지금 형곡동에 보면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다고 볼수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 시행령과 지정되어 있는 현실차이가 많이 날때 이것은 사유권 재산 침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 자료를 낸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형곡에는 91년 8월달에 미관지구로 설정되었다는데 그해 시행령에는 어떠한 곳에 해야된다는 것이 없고 미관지구는 5가지 종류로 분류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된 말로 옛날 골짜기에 집 좀지어서 도로 좀 넓다고 사유권을 침해 할수 있을 만큼 미관지구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행령의 위배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현재 개정된 시행령에도 적용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라도 철폐되어야할 소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법이 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할수있다." 할수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박의원님께서 형곡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구역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미를 그래도 주거의 안녕된 지역으로 손꼽는곳으로 형곡을 들 수 있을것이고 또 반면에 도시의 기반시설이 어디보다도 가장 현대적으로 잘 갖추어 있는곳이 우리 구미로 봐서는 형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할때는 구미 시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 법의·절차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될때는 시에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가지 법의 절차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면서 지정을 했다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시민들이 다같이 양해하는 가운데 지정이 됐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반면에 그당시에 지정을 할때와 지금의 단계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여건상 변동이 있어서 그당시에는 적정했지만 지금에 다시 불합리 하다는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반면에 형곡동에 사적지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관광 사적지가 있다 하는것은 금오산에 올라가는 길변에 있는 그 주위를 미관지구로 묶기 위해서 얘기가 된것입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하게 된 배경은 주민이 알수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미관지구로 된줄도 모릅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상의했는지 대표 한사람도 모릅니다. 적어도 통장은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시의원이 구성되기 전이니까 안그러면 그속에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알든지 해야 될것인데 아무도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형곡에 구획정리가 잘되고 주택가로서는 좋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관지구가 설정돼야 될 조례하고는 하나도 안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오산 가는데에 형곡으로 둘러가는 금오산 관광객이 몇인가 금오산 가는 사람이 형곡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평으로 둘러가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온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금오산 관광지를 해서 공원을 빙자해서 미관지구로 설정이 됐다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마는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나온것인지 도저히 금오산 때문에 설정이 됐다는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한테 알려졌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법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때는 빨리 주민에게 법에 맞는것으로 돌려주어야 되지 법에 맞든지 안맞든지 기정된것은 된것으로 하고 조금전에 민원 일어나는 거는 법칙이 있어서 안해주고 이래저래 안해주면 우리는 어디가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수있는 법적 조치내에서 이것이 시행령이 과연 효력있는 시행령이라면 시행령에 맞추어서 구획정리에 설정되는 여러가지 이름들은 한번 붙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아버지는 조가인데 박가로 붙여서 호적에 올리면 그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시행령에는 적용성이 안되는데 붙였다는것은 이해가 안가서 조금 열을 올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물론 공지사항이 개개인에게 파급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예고제 또는 모든 국민한테 다 알릴려고 신문이나 광고나 관보나 아니면 반회보나 여러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그래도 다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상으로 봐서는 알수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는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것을 알되 이미 관지구 자체가 어떤것인지 주민이 그 문구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혹이나 우리의 시민들 가운데는 있기때문에 이것이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넘어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다 합니다.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그 당시에 지정을 할때는 어디까지나 근본목적이 형곡동 전체를 망치려고 한것은 절대 아닐것이고 다만 형곡동을 계획적인 도시로 이것을 발전 육성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가미가 되더라도 더욱더 좋은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 갈것이냐 하는것을 생각을 한 나머지 거기에 대한 미관지구로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 여건이 틀린다고 하면 재언 삼언을 합니다마는 부당한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차기 정비시에 얼마든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을 발전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행령이나 법에 맞겠끔 해야 되지 그 지역을 좋다는 지명하에 시행령이나 법에도 없는것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나하고 한달해도 끝이 안날 문제입니다. 다음에 참나무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우리가 질의문을 내면 답을 쫓는데 급급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제공해 주었는가 제공해 준 사람을 찾으면서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당신한테 당신이 질의해 달라는 소리는 안했다. 이러길래 시민에 의해서 어느 술좌석에 하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 그렇게 피곤스럽게 농민이 살라고 소득증대를 할려고 하는데 허가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때 이것은 한사람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다른 사람도 농외소득을 할려고 할때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 상황을 물었을 따름인데 그것이 청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었느냐 뭘해주었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 대신에 물론 모든일은 해주기 위해서 한다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해주기 싫다면 다른 이름을 붙일수 있습니다. 이왕 그분의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참나무는 한해 베면 그다음에 순이 돋는답니다. 순이 돋는것을 애순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돋으면 그중에서 절취를 하면 그 이듬해 나무를 심기보다 그 산은 빨리 푸르게 되는데 그 경관에 있는 어떤 건물하나를 핑게를 대면서 안되는 쪽으로 시도를 해 갈적에 울화가 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들어올때에 저소득층에 들어서서 열심이 일할려고 하는데 지금 참나무 재배를 하라고 해도 힘들어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런편에 서서 허가조건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하나도 어려운것이 없이 순순히 다 됐습니다. 구획정리지구다 이러고 자기는 해내는데 안돼서 다른데 또내고 또내고 했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좀더 보완을 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왕해줄 바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 차원에 어렵게 일하는 땀흘리는 자의 편에 서서 법을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알권리를 다 주었다고 했는데 권리를 주었다면 자료가 있으면 형곡지구는 몇월 몇일부터 미관지구로 한다라고 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기완 공휴일을 제외한 2주일간 반드시 공고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벌채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가는것이 있어서 다시 반문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한사람 해준것이 김평조씨라는 분한데 15㎥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신청된것을 반려를 했거나 불허가 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이사람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만약에 허가신청을 해서 반드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수도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 불허가 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주십시오.
건을 이야긴 해주시면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만약 관계직원이 되는것을 임의적으로 안되도록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것이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사회인으로 부터 경직됐다.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불손하다. 불친절하다. 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자신들도 그것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과거의 지도자적인 입장을 떠나서 봉사자의 입장에서 모든일을 처리할려고 무척 자기 수신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눈에 비치기를 과거에 관료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비춰서 오는 그러한 불신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더욱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또 반면에 지도를 해서 더욱더 주민편에 서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정립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우리 공직자들도 다같이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서류상 안하겠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것이 흑백인지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잘못했다면 직원에 대한 처벌 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정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영환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환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호의원님의 쓰레기 운반 및 매립장 관리와 도로굴착 공사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정보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운반 및 매립장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매립장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포동 498-1번지일대 현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37,200평으로 '90년 5월부터 매립하여 93년 10월 현재 약 46%가 매립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상 매립기간이 '90년 5월부터 9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향후 쓰레기 발생량이 자원재활용으로 매년 10~12% 감소하고 있으므로 '97년 10월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환경청의 승인, 설계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데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94년부터 제2매립장 확보를 추진하되, 15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의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 숙원사업도 충분히 해결하여 매립장 확보에 따르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입니다.
구미·선산·칠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공동매립장을 확보하도록 '92. 6. 30 정부지침이 시달되어 '92. 11월 3개시군의 시장·군수·의회의원으로 구성된 광역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3년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추천한 후보지 2개소 선산군 산동면 74천평, 칠곡군 가산면 85천평에 대하여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농업용수 개발 및 농조 저수지 위치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되어,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을 건설할 경우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전액과 시설비 7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쓰레기매립장 악취 및 해충구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93년 10월 현재 매일 83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로를 통하여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당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파리등 해충구제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와 탈취제를 매일 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기에 일시적으로 악취 및 파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장마로 인하여 복토와 소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복토와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째 소각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일 쓰레기발생량 404톤중 가연성쓰레기가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전에 비해 17% 정도로 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당연히 연장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설비만 톤당 1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 추이를 감안할때 1일 처리능력 200톤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순수 시설비만 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소각장도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광역매립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체 매립장을 조성할때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금후 청소차 구입시 현대식 압축차 구입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보유 청소차는 11대이며, 압축차가 2대이고 나머지 9대는 진개덤프식으로서 진개덤프에 비하여 압축차가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쓰레기 적재 부분이 낮아 싣기가 편리하고, 적재함내에서 압축하므로 적재량도 상대적으로 많을뿐 아니라 적재부분이 밀폐되어 운반도중 쓰레기를 흘리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구입가격이 2배정도 더 비쌉니다. 향후 청소차 교체나 신규 구입시는 압축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의 사유지 사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구포 2동과 금전 1·2동의 기존 마을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매립장 조성이 되기 이전부터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입니다. 매립장까지 520m 구간의 사유지는 7필지에 777평인데, 강우시 일부 구간에 물이 채이고, 노면이 파손되어 이용상 여러가지 불편을 겪게됨에 따라 주민이 집단민원으로 여러차례 도로보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토 및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포장의 경우 일부 소유자의 반대가 있으나, 사용 승락을 얻어 포장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등 다방면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역쓰레기협의회 하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게 작년에 됐는데 작년 11월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는 한번도 이후로는 가진적이 없습니다. 실무자들만 만나서 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주자주 만나서 회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각장을 말씀하시기를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 소각장 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런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해도 좋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하므로해서 어떻게 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더 뒤로 미를 수 있는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시청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가 1일에 38톤정도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은 38톤인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시에서 6톤 고물상에서 17톤 해서 재활용이 23톤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38톤이 발생하는데 23톤만 재활용 처리가 되고 나머지 11톤은 매립하는 겁니까?
매립을 하게되면 1일 13톤의 재활용성의 자원이 매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성 쓰레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다음에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등 다방면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부터 사용해 왔던것을 지금에 와서 다방면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것은 여태까지 이거는 추진계획이 없었다는것 아닙니까? 차례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먼저 광역협의회 회의문제는 현재 환경청에서 2개소를 지적을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실무선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됐고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의 대상지역의 선정까지도 실무선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의원님과의 대책회의 관계는 회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실무선에 아직까지 어느지역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정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지정이 돼야지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내년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개정도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 매립장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수거수량문제 숫자문제 이것은 한번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매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포동 포장문제에 대한것은 도로가 기존도로로서 이용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 내지는 보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반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금 도로포장을 계획을 하니까 기존 소유주가 도로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소유자와 시공자와의 서로 협의에 의해서 포장문제가 해결될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차원이나 도로개설상 문제가 있을때 이것을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태연의원님
○김태연 의원 답변서에 보면 복토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흙을 갖다붓지 정상적인 복토가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날이 추워지니까 해충관계는 별로 신경안써도 되겠지만 복토를 더 철저히 해서 인근에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방금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여태까지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도 해주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나도 무관심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주는 승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좋은 타협을 해서 또 그위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길도 보수하고 또 땅주민도 보상을 해주고 그러한 구미시에 매일 엄청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어떻게 남의 재산을 그냥 보상도 없이 임대료도 없이 했다는것은 좀 무관심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지주와 동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설득을 시키고 보상을 해서 원만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정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행정 예고제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점용허가와 동시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고 도로굴착 시공자가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하고 공사안내 표식판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로굴착이 총 158건에 87,880m로서 시내 일원을 동시에 많은량을 굴착하므로 인한 주민 홍보에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안내 표식판을 공사장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굴착부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복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청 복구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타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 소규모 구간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원상 복구부가 도로 종단으로 시공될때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적으나 도로횡단 굴착부 복구시는 기존 노면보다 높게 복구가 된곳이 수개호에 있어 차량통행시 소음발생 및 차량진동으로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횡단부 복구시에는 가능한 폭을 넓게 복구하여 노면 평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구간 침하부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하자 발생부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도구간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포장 시공은 지하에 관로를 매설한후 다짐을 하고 모래를 부설하여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고 난 다음 그위에 모래를 펴서 보도블록 사이에 모래가 투입되어 보도가 유동되지 않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못한것은 시공 소홀도 있겠지만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차량진입과 주차등으로 시내 곳곳에서 상견되고 있어 차량들의 질서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넷째 보도구간 이중굴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굴착 조정 심의를 거쳐 동일 장소에 동시에 매설토록 조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지에는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구 설치등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각기관 단체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시기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이중굴착한 지구가 원남동에서 공무원 아파트간 보도에 도시가스와 통신공사가 92년도에 이중 굴착한 사례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2주공에서 강변도로간 덧씌우기 공사구간에 3단지 상수도관 부설 병행구간과 금성사 사거리 보도정비 공사 구간에 한국가스관 부설 병행구간, 금성마이크르닉스에서 옥계교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상수도관 부설 병행구간, 화인정밀에서 임은교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구간에 도시가스관 부설 등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병행구간 기업체의 예산 사정등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미착공 된곳도 있습니다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를 조정중에 있으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이후에도 이중굴착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설도로 굴착통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통제구간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도로법 규정에 의거 보도는 1년, 포장 덧씌우기는 2년, 도로개설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재지변 기타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소규모 굴착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 굴착 통제구간은 40개소에서 43,400m로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회의시 신청한 구간중 25건 4,550m는 불가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굴착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후 구성의 목적은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의 심의 조정하는데 있으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시장, 부위원장에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수도사업소장이며 타기관에는 경찰서 경비과장, 전신전화국 기술부장, 한전구미지점 배전과장이며 간사는 도로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도로굴착 관련부서인 한국가스, 도시가스,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기타 도로굴착 신청기관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의 허가범위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민들은 정적인 도시는 퇴보하고 동적인 도시는 발전한다는 철칙을 이해하시고 모든 공사로 인한 일시적 불편이나 개인의 욕구만을 분출하지 말고 내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슬기롭게 참고 견디는 의식이 정립되기를 감히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이대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보호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도구간 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일부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못한것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차량진입과 주차등으로 시내 곳곳에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차량이 보도블록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복구 공사후에 보완공사 준공검사를 더 강화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통제기간에 보니까 보도가 1년이고 포장덧씌우기가 2년이고 도로개설이 3년인데 이게 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도도 도로개설 못지않게 행인들에게 불편 주는것을 강화시킨다는 뜻으로 봐서는 통제기간을 보다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을 상세히 잘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같은 구간내에 여러번 굴착하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적은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도로나 보도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될수있으면 보도는 굴착이 안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도굴착을 안하고 바로옆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로 해서 보도는 적게 파는 그렇게 하면 보도가 처음에 설치할때는 단단하게 설치됐는데 굴착후에 보도공사를 한것을 보면 비오는 날에는 다니기가 뭐할 정도입니다. 될수있으면 보도블록은 손을 안대는 그런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상에도 횡단표시가 되어있는 구간이 되어있습니다. 횡단표시 구간은 절대 굴착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하고 그 옆으로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행정예고제를 하셔서 불편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회에 해당동에 동장님을 참석시키면 그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을 하는데 보도위에 올린 주정차 차량은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보도의 통제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짧지 않느냐 오히려 보도를 강화를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보행자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말은 보행자 우선이랍시고 차량 우선적 행태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자주 파이게 되는 이유는 보도밑에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 전신 이런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드릴려고 하다보니까 빨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하시는데로 보도에 보다는 차도의 가편에 이것을 여러가지 관로를 묻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또 반면에 그런대로 또 거기에 따르는 단점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통상적 시설이 보도밑에 묻혀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때 도로의 가장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측면이 더 경제적이면서도 유지관리에 더 적합한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를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번에 파면 단번에 복구해라 단번파서 단번 복구하라 그러니까 다짐이 옳게 안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자연 침하가 돼서 낮아지고 반면에 너무 낮아질것을 감안해서 높게 해놓으니까 더 안내려가니까 높아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나중에 파고 난뒤에 되매움을 하고 물다짐을 해서 며칠간을 두었다가 자연상태로 다 빠지고 난뒤에 보조기층을 하고 보조기층을 해서도 이상이 없을때 오바레일을 해야 평면하고 같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보면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앞으로 물다짐을 해서 보조기층부터 준공에 까지 더욱 지도를 강화하고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구역에 종단으로 가는 굴착은 할수없지만 횡단으로 가는 구간에는 절대 앞으로는 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그다음 조정위원회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명이 아니고 참여시키는것은 굴착에 관련되는 기관의 분들은 꼭 참석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위원 10명 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족수가 실질적으로 더 많아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앞서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길이 있다면 늘리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에 도로에 불법 주차한것은 단속이 되고 보도위에 가 있는것이 안되는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단속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부언해서 답변드릴것은 지금 보도위의 차량의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공단에 가보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대부분 보도에 올라와 있는것이 줄지어 있습니다. 공단에 가면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을 그어서 설때는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에 올라가는 것만은 단속을 하라고 저희들 누누히 강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오늘 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건설국 소관에 자꾸 물어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원의 질의하고 대등 소의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인도위에 공사가 시공후에 인도블록을 복구한후에 정립은 하셨는지? 앞서 말씀에 일부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못한 이유가 차가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평1동에서 3동가는 고속도로 쪽으로의 인도에 가스관 매립을 하고 인도블록을 복구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중에 4∼5개 정도가 깨진것을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 어린이나 노약자가 가다가는 걸려 넘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검사를 했다면 인도블록의 무늬가 4장이 모여서 원형이 되는 무의가 있는데 전부 X자도 아니고 꾸불꾸불한 무늬로 아무렇게나 해놓은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후에는 반드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하든지 국장님이 직접 가보시든지 확인을 해서 복구가 잘못되면 그 부처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하라는 명령도 해서 완전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시비로 한 인도블록의 파손도 방지해주는 그러한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감사합니다. 원평 시설 녹지상에 있는 것은 송류관 매설공사로 인한 보도복구 문제입니다. 역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미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여기서 송류관이 시설 녹지중에서 나무가 이식을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데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에 먼저 시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완전복구 한 후에 그것을 승인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듯 그 지적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보도블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견고성이 약해서 깨지는 수가 있고 또 보도블록을 깔적에 다짐을 잘 안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서 울퉁불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공사비가 보도블록을 까는것하고 어느것이 비싸게 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보도에 아스팔트 포장은 대학가에서 한창 데모가 심할때 보도블록을 깨어서 던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서 포장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은 그 밑이 시설물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매일 파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재사용이 안되고 보도블록은 그나마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려 그러면 완전히 공동구가 설치되어서 모든 시설이 한 공동구라인에 다 들어가 버리면 아스팔트 보도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블록의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호 의원님의 쓰레기운반 및 매립장 관리와 도로 굴착공사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원 의원님의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 방음벽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이용원 의원님께서 구미지역 고속도 및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오늘 오전 본 회의에서 의원님의 전체 이름으로 이 지역의 소음 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업무를 도와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14.9km 경부선 철도가 9.5km로서 인접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송정동 우방1차 APT외 5개 APT 주민 숙원사업인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구간 총연장이 1.2km 정도로서 방음벽 설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 시재정 형편상 일시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수익자 부담 역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도당국과 협의하여 이음매 충격해소와 침목과 레일사이 고무패드 삽입 등을 조기에 시행토록 건의함과 동시 수림대 조성관리로 저감토록하고 철도당국에 방음벽 설치 건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인접 피해예상지역의 교통소음 측정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중으로 피해예상지역의 교통소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상으로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철도 및 고속도로 교통소음 측정치가 확보 되는대로 허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측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불가능할시 원평3동을 제외한 타지역의 교통소음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재정적 부담과중으로 방음벽 설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재정 역시 현 상황에서 투자가 어려우므로 계속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지별 또는 개인별 방음시설을 자체보완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 및 고속도로와 수평거리 50m이내 공동주택 허가시는 교통소음측정을 실시하여 65dB이상일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입주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보호 의원님 질의해 준십시요
○정보호 의원 교통 소음 측정 한계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65dB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교통 소음의 한계가 65dB이상으로 선이 그렇게 된다고 해야 할 것같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통과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을 측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한번도 안했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사실대로 안되었습니다.
지금 소음에 대한 측정치가 0∼130dB까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치가 130dB까지 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는 65dB를 초과할 때에는 이것이 소음공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라든가 철도에 있어서 기준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호 의원 여태까지 소음 측정은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일본같은 경우 초고속이 달리는 중심부이외에는 거의 방음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비행장에 있어서 이륙할때 소음은 이것이상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선진국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로써 앞으로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소음대책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만 소음내지는 공해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나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답변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법적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평 1, 2, 3동이나 송정동은 일제시대 철도를 건설할 때도 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벌써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설치를 해 놓지 않고 지금 고층 APT같은 것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것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법 기준도 없는 강압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에서의 소음문제는 철도 또는 고속도로가 설치되기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은 정부에서 소음 한계를 넘을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나 고속도로를 설치한 이후에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지금 우리는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수익자 부담원칙이라 하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서 나온것이냐 이것입니다.
○의장 이대일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경부선 철도 주변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학교라든지 병원 이러한 특수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철도청에서 철도부설 이전에 된 것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고 경부선 철도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곳까지 전부 다 할려면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것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정지역에 철도방음벽 설치 때문에 철도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철도청이 아니고 김천 보선사무소에 건의한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김천 보선사무소에
○이용원 의원 구미시에서 김천 보선사무소하고 상대해서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처음에 구미역에 건의하니까 역에서 김천 보선사무소에서 구미지역 관할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김천 보선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바로 철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천 보선사무소는 답변 온것이 경부선 철도부설 이전에 주택이나 병원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부담해서 하지마는 그 이후에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근 의원 수익자 부담 원칙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법적 근거는 없고 김천 보선사무소에서 통보해온 내용에 그와같은 내용이 있어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 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양시장 계실때인가 이종주시장 계실때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교통부 장관이 방음벽 설치는 좀 하는것이 어떠냐 예산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직접들었습니다.
교통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김천 보선사무소 밖에 못했습니다.
○이수근 의원 김천 보선사무소만 해서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원평1동 구획정리 지역에 전부 여관이니까 저기라도 한번 데려가 볼까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직접했었고
직접 가시지 않으려면 공문이라도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바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용원 의원님의 경부고속도 및 철도방음벽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수봉 부의장님의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 해제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6일 구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쳤고 다음날 구미시 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후 어제 본 회의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신평, 광평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는 당초 일반 공업지역으로 광평지구에는 화물터미널시설로 결정되어 공업단지 주변의 미개발된 지구였으나 '91. 8. 12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부고속도로 I.C가 수출탑 광장으로 이전 계획됨에 따라 시관문으로 부상하게 되어 이 지역 일제를 계획 개발코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편입토지 소유자 절대 다수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시행을 반대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를 해제토록 행정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방법의 선택에 있어 신속한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완공후의 건축물 허용범위 등을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해제를 위해서 지주들의 90%이상의 동의를 받아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10월 26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 28일에 시 의회에 상정 의견을 받았으므로 바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알맞는 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지구내의 도로망은 15개 노선에 연장 2,265m를 개설하는데는 공사비가 약 73억 정도 추정되며 4개 간선도로 연장 865m만 개설하는데도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사업계획은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 해제로 별도 계획을 수립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박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수봉 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도 개최되었고 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다룬 안 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제하는데 거기에만 급급한것 같은데 해제 후에 과연 개발 방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한두번 개인적으로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도로도 엄청나게 구미시가 할 일이 많은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지구를 해제후 광평 지구만 소방도로를 개설할려고 해도 약 75억원이 든다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보았을때는 신평, 광평지구의 소방도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지구로 할 계획은 없느냐 하니까 평수 부족으로 다시 확보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평, 광평 지구는 해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해제가 되고 난 후 개발 방향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에 의할것 같으며 도시계획 입안부터 잘못되었다 도시계획 입안을 누가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도시계획 입안자가 어느 훌륭한 분인지 한번 아시면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게 되니까 다시말해서 감보요인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완전히 대백에 특혜 아니냐 대백의 엄청난 땅을 사 놓았는데 구획정리를 안하게 되면 대백에만 어떤 특혜가 간다 주민들은 대백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입안부터 행정부가 어느 기업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만약에 이번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를 해제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에 가서 부결이 되었을때는 비싼 사유지를 지금까지 화물터미널로 한 10년이나 묶여있었는데 또다시 그러면 공업용지로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건축도 하지 못하고 공장만 지을수 있는 그런 재산권 행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래 도시계획 입안자는 건설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시장, 군수가 입안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그당시 시장님으로 계신분은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백에 특혜, 특혜하면서 특혜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 상당히 듣기도 거북하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 지역내에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안하므로 인해서 대백은 감보율이 없어 특혜가 되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감보가 생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재정비시에 대백에 점유하고 있던 두군데의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토지의 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백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로는 세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확증은 아니지만은 추측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연개발 상태로 들어가면 주민이나 대백이나 똑같은 여건입니다.
다만, 땅이 크다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원래 저희들 건축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조례가 지난 5월달에 재정됨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있을 때에는 지금 거기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제재를 받지만 이것이 준공업지역으로 될 때에는 종전에 하던 건축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 백화점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한데 조례가 재정되어서 명년 5월 30일 이후는 94년 5월 30일 이후에는 백화점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은 할 수 있으나 농·수산물에 한해서만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제되며는 개발의 방법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지주조합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이 안되는 전제가 자체에서 되기 때문에 일반개발을 할 때에는 대백이 명년 5월 30일 이전으로 종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자기내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늦었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제를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물이 오히려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욱 촉진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가지 개발방식으로 어느것을 택할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서 그 길로 택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도에 이것을 제출해가지고 부결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도시계획에 따라서는 입안을 시장, 군수가 하고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합니다. 건설부 장관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모두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분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즉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제 문제를 사전에 여기 도시과장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장이 직접 도에가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했고 먼저번에 주민들이 동의서가 아닌 협의서가 제출되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라도 빨리 할려고 도까지 다녀와서 어느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결정권자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시점으로 되돌아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도와 절충을 해놓은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박수봉 의원 제가 왜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를 조성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것은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누가 보더라도 준공업지역에 맞는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의 공업용지 조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땅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엉터리 행정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공장만 들어설수 있는 방법을 택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의입니다만은 광평동은 잘알다시피 지금 동사무도 하나없고 해서 전 도의회 부의장님이 기증한 그 땅에다가 지금 동사무소를 지을까 하고 동민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이 않되고 다시 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동내로 봐서는 동사무소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수봉 부의장님의 구미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에 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나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지금 말씀드리세요.
○이용원 의원 시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근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혁과 사정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시민들도 참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또 때를 같이해서 정부에서도 관계 장관 회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눈치만 보고 무사안일만 찾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오르지 않고 또 몇년전에 소득세, 갑근세 추징이나 하고 공무원들 참 일할 맛 없을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포상제도를 확대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하자 이겁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 끼리 모여가지고 미팅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그야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갖는 것도 좋은것 아니겠느냐 또 공무원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좀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시장님.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다소라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방금 이용원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도 필요하지만은 사기진작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의 건의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재학 구미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어느 임시회 보다도 성숙하고 앞장서 가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시정의 옳고 그름과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신뢰의 바탕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시34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종순의원님과 김택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9회 임시회에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의결과 10건의 시정질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해제 의견의 건, 경부고속도 및 철도방음벽 설치촉구 건의서채택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운영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안의 정리 이송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재학
- 부시장박종태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무과장김정욱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