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구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관인 목욕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이용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한정하였고 입욕료는 주민복지시설임을 감안해서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구포복지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 이용대상, 수입금관리,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 후에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목욕탕을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 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표시라 할까 그것은 어떻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는 제일 오래 살았는 지역주민협의체 위원이나 거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99.9%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해당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가라골하고 구포전원아파트, 성원아파트
○김익수 간사 거기 3개 지구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주민이 이사오고 가고 하면 얼굴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싶은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외지에서 옥계동 가면 그쪽지역에 목욕탕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이용하고 이쪽에 오는 것은 영향지역주민 외에는 현재까지는 전혀 오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그 분들은 전부 무료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1,500원 받습니다. 성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비표라든가 이런 표시가 없어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큰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주요내용에 대해서요?
○김대호 위원 예,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장이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어느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으로 바꿨으면 싶은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도 잠정적으로 관리를 영향지역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아파트별로 자치회장 또 여성위원들이 3명이 추가되고 6명하고 시의원 두 분, 대학교수 두 분이 협의체 위원으로 해서 총 10명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저희들이 그쪽에 영향지역 주민들과 모든 것을 협의나 이런 사항은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까지도 그냥 자체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나중에 책임소재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에서 위탁관리하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 자연부락이 1부락 있고 아파트가 구포전원아파트, 성원아파트가 있고 단지별로 자치회장이 1명씩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의원 두 분하고 또 대학교수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오늘 개정조례안입니까? 신설조례안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정을 하면서 조례안도 안 내놓고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조례안을 줘야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위원님, 지금 구포복지관하고는 틀리거든요. 처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정석 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안인데 꼭 이렇게 달라고 해야만 이 조례안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그것은 관련된 것으로
○이정석 위원 관련법규든 무슨 법규든간에 왜 이런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조례안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줘야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10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기 조례가 제정된
○이정석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신설조례안이라면서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신설조례안인데 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다음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시장이 전부다 9명을 위촉을 해야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중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 중에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중 1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공무원 중 1인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전에 제정된 조례고 오늘 저희들이 하는 조례는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으면 싶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정코자 상정했는 조례는 단순한 구포복지관 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제정된 것이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럼 신설하는 조례안은 또 뭡니까?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입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안 지금 여기에 신설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위원 정완진 구미시구포복지관 하는 것은 목욕탕입니다.
○이정석 위원 목욕탕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신설조례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하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복지관 조례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또 뭡니까? 지금 14조에 기금 용도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관련 조례인데 14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뭐를 해 달라고 지금 올려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기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정된 조례인데 여기 올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그것은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참고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붙여 놓은 겁니다.
○이정석 위원 참고로 이것을 올려주면 다 올려줘야 되지 이 14조 이것 하나 올려놓으면 뭘 합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이것은 기금에 대한 관련이라서 참고로 좀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기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 빼고 14조만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14조가 기금에 대한
○이정석 위원 기금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정성기 위원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데 유인물 없어요?
○전문위원 정완진 다 돌려 드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신설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금운용조례안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구포복지관 이것만 신설할 것이니까 이것만 다뤄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변우정 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운영하시는 위원장이 누가 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장이라기 보다는 현재 협의체에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까지는 조례안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회에서
○이정석 위원 협의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익금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익금은 다시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익금은 바로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기금이 지금 매달 얼마씩 나온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금년도 1월에서 4월말 평균을 내보니까 월 이용객이 성인이 3,500명, 어린이가 1,000명 정도됩니다. 연간 수입 예상금액이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연간 전체 복지관운영경비가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협의체에서
○이정석 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므로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산재보험이다 등등 그런 것을 우리가 향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소재 말하자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서 전부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정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포복지관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시려고 하면서 왜 시민복지회관은 위탁관리를 안하시려고 합니까? 왜 직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민복지회관 관련은 제가
○이정석 위원 같은 복지관인데 그것은 직영을 하시면서 여기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이정석 위원 복지관 아닙니까? 거기도 다 목욕탕 있으니까, 여기는 직영을 안하시려고 하면서 거기는 왜 직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지어준 목적도 그게 전체 시민들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그 동안 고통에 따른 위로 또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준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 시민에 대한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탁 관리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위탁관리는 글자 그대로 민간이전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민간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단가가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리고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글자 그대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이익금이 남아야만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감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현재 어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든 이것은 우리가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해도 여기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이익금을 보고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야말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가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목욕탕이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금을 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시설을 만들어서 목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자가 협의체 거기서 할 것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협의체 구성이 그 지역 주민들 대표자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박배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금오공대 교수 한 분하고 경운대 교수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4명이고 그 외에 6명은 그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들이고 거기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례안만 만들어 주면 실제 운영은 협의체 거기서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간단할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이정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으로 걱정스러운 말씀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직영으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직영은 안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거기 협의체에서 운영을
○위원장 황경환 협의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민간위탁해서 적자를 본다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목욕비가 올라가고 하면 거기에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안 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성기 위원 그것은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정성기 위원 적자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줘요.
○위원장 황경환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걱정을 하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도 다른데 3,5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는 1,500원, 1,000원씩 받고 요금도 실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전체 적자를 봅니다. 적자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적자가 일어날 경우에 그러면 또 예산때 지원을 해 달라고 분명히 예산에 올릴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기금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4억 정도 되는데
○이정석 위원 기금이 거기에 준해서만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이정석 위원 다른 용도로도 써야 되고 기금은 여러 용도로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만큼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코자 하는 것이
○이정석 위원 직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주자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거기다 지금 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면에서 책임과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 책임과 한계가 분명해 집니다. 그냥 직영하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똑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인한테 어떤 단체에 줘서 그 사람이 물론 1,500원, 1,000원 받으면 당장에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주지를 못 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걱정이
○이정석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어떤 조례안입니다.
○정성기 위원 참고로 기금이 얼마 되어 있는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서 손해 부분은 자동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연간 주민지원기금이 연간 운영비가 1억8,6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현재 연간 예상수입이 7,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손해 요인이 1억1,000만원 정도는 결론적으로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4억2,00만원입니다.
○이정석 위원 4억2,000만원 같으면 그게 몇 년 가면 그 기금이 바닥이 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금이 얼마 못 가서 바닥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매년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10%인 4억정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적자나는 것은 1억1,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보존되고 관리를 오히려 자기들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할겁니다.
○이정석 위원 자기들이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 건물주는 구미시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구미시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타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이 제대로 관리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항상 책임부담을 안고 있지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요인도 있고 해서 거기에 또 운영되는 사람 수가 문제가 되고
○이정석 위원 사람 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 수는 뽑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월급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무 시간도 새벽 6시부터
○이정석 위원 그러니 거기에 준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본적으로 이것을 저기 준 것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정석 위원 지금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더 위탁을 줘서 직접하라 이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도 그것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책임의 한계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협의체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전부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폐기물관리법에
○손홍섭 위원 그럼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하는데 개인이 하면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개인을 삭제해서 단체에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는 개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하면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그래서 개인을 삭제하면 되겠는데요.
○변우정 위원 뒤에 보면 시장이 안 맞을 때는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못 하게 시에서
○정성기 위원 이게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개인하고 해야 되지 단체에 대표자가 있고 한데 단체만 해서 되겠어요?
○이강덕 위원 어쨌든 시에서 목욕탕을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어떤 개인이 독선을 못 하도록 견제하는 그것은 둬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단체에 주면 단체에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단체가 명문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개인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삭제하도록 합시다.
○손홍섭 위원 개인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사실 이게 영향지역 협의체에서 관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조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거든요.
○변우정 위원 14조 1항에 보면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체 재량권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조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차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4조에 대해서도 자체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치규정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자체규정을 만들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정석 위원 자치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치규정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치규정을 자기들이 나중에 위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정석 위원 그럼 자치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놓으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규정도 저희들이 보고 이 조례안에 범위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을 2항에 수탁자는 1항에 이런 자체규정을 정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에 미리 사전에
○이정석 위원 그러니 이게 시장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치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치규정은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정석 위원 그럼 자치규정을 만들면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릴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치규정을 아직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자치규정 14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실제 목욕탕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9시까지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체결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정하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일러실이라든지 남탕, 여탕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한다고 할 때 근무 교대시간을 어떻게 하라든지 일과중에 근무 수칙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규정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이 만든 사항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앞서서 수탁자가 전반적으로 근무하는 것 주로 거기 중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거기 자체 내에서 얼마간의 어떤 임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규정에 넣어 놓고 일을 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실권은 규정에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2번항에 대해서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결정적으로 단체장에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규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이정석 위원 그러니 조례안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기 전에 자치규정을 먼저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올리세요.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 설명이 부족했는 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더 이상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자치규정을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서 조례안에 준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승인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수탁자 위탁관리 받는 사람이 안에 내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이정석 위원 그것을 좀 알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승인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4조 2항에 수탁자는 1항에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시의회하고 같이 삽입해도 관계없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폐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했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제정 개정할 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제정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지요. 지금 자치규정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차후에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드립니까?
○정성기 위원 조례안만
○이정석 위원 조례안을 해 주게 되면 그럼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다 모든 권한은 단체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어차피 어느 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든 자체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협의체에 위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그럼 14조 2항에 시의회까지 삽입을 시키고 아까 개인을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그리고 복지관 운영 재원은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시장이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전문가, 대학교수, YMCA, 경실련, 시의원님 두 분 해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듯이 매년 연말에 연 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목욕탕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다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14조는 인건비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실제 거기 포함이 안 되고 사실은 근무하는데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됐습니다.
그럼 14조 운영규정에 대해서 2번항에 대해서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를 더 첨부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전문위원 정완진 과장님, 그럼 14조2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위원 정완진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이정석 위원 같이 받아야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같이 받으면 됩니다.
○이강덕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변우정 위원 의회 승인을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장 승인이 나도 별 볼일이 없잖아요?
○정성기 위원 의회 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이강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사실 승인하는 것은 사후에 받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의회의 심의을 거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석 위원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심사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 정완진 의회 심사를 거치면
○이정석 위원 심의하면 이것은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정완진 의회심사로
○이정석 위원 심사로 해야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의회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삭제하고 단체만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단체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의회를 넣어 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셨는데
○김익수 간사 뒤에 들어가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객관적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신·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 현실화(현재 '95부과기준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부과기준을 공고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17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토록 하며, 첫째 건축의 승인 허가시 착공후 60일 이내. 둘째 건축의 신고 용도변경시 30일 이내. 셋째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협의는 착공후 30일 이내. 넷째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2회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1회 납부는 착공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 다섯째 하수처리구역안의 신설 또는 건축물 신·증축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사업 착공후 2개월 이내 다만 부담금이 2억원 이상일때는 2회 균등 부과토록 하며, 셋째 제18조 가산금의 징수규정에 사항으로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는 체납된 금액의 5/100의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며 중가산금은 체납액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로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95년도 부과기준을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1월14일자 환경부 훈령 제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의 공고, 원인자부담금 남부시기 및 방법,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기준 등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원인자 부담금 제일 처음 시행시기가 언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95년도1월1일자입니다.
○김익수 간사 '95년도 1월1일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95년도부터 2002년도에는 보니까 1,300건에 73억9,000만원을 거둬들였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연차적으로 아무래도 범위가 확대되니까 부과내역은 자꾸 부과금은 더 높아지겠는데 원인자 부담금 이 자체 개정안으로 바꾸었을 때 1년에 지금보다 늘어나는 부과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2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1,300건에 약 74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8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건축허가에
○김익수 간사 건수가 얼마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타시군하고 보니까 타시군보다는 부담금이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21만원에서 7만원 정도 톤당 올라가서 28만원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약 8만8,23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지금보다가?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그럼 근 30만원대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30만원 정도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도 타시군보다는 좀 낮다 이런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도 많이 낮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공공하수도 설치 1년에 물가상승율하고 봤을 때 해마다 자꾸 물가상승율이 낮아지면 이 부분도 그것에 평균치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
○김익수 간사 공공요금하고 같은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요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물가상승 때문에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맞춰서 올려야 되지 갑자기 8만8,000원이나 더 올려야 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이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부에 표준 조례안이 2001년 1월달에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거기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관거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그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저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구미가 인구가 자꾸 더 늘어나고 도시가 더 확대됨으로 해서 구미발전은 더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요율을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게 맞는지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33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만들어 놨는 것하고 앞으로 관거설치하고 또 우리 6만톤 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부과시키자 그래서 그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 더 많이 물을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계획되어 있고 계획중에 있는 부분도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그 돈에 합산해서 공사비용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지금 새로 신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놨다가 매년 이게 소진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1년에 우리가 아까 돈을 74억 정도 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관거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입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받은 것은 2003년도 예산에 특별회계에 보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왜 아까 제가 물가상승율을 얘기했나 하면 수도요금이고 다른 타시군보다도 구미가 모든 공공요금이 저렴하면 도시의 삶의 질도 좋고 공공요금도 저렴하다고 봤을 때 구미 인구가 모여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이 그만큼 필요도 안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거설치하는데 거기다 이게 든다는 얘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종말처리장 거기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확정되어도 매년 우리가 시비 들어가야 안 됩니까?
○김익수 간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같이 포함되지요. 요금 받는 것하고
○김익수 간사 관거가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대체하고 이런데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21만원 했는 것 같으면 갑자기 8만8,000원을 상승할 필요가 있나 이 내역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5만원 해도 되고 6만원 해도 되는데 굳이 8만8,000원을 더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지역에는 지금 현재 33만톤 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6만톤이라는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수관거를 신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해 나가야 하고 또 이게 표준조례안이 지난해 내려오다보니까 그동안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표준안이 안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타시군보다는 안동이나 포항이나 지금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산 같은 데는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신설로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입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설을 해 놓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앞으로 하수도 물을 내놔야 하니까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과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한 사람이라도 신설로 아파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 아파트에 와서 사는 사람은 구미시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세금 거둬들이듯이 많이 거둬서 많이 노후관을 개체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갑자기 30% 라고 하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2002년도 1월14일날 환경부에서 이게 내려왔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개정안을 지금 냈는데 이 요지는 왜 갑자기 20만원대에 있던 것을 30만원대로 50%나 더 상승해야 될 요지가 있나 이 말입니다. 1년 사이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도 30만원 올라갈지 20만원이 올라갈지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 해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이때까지
○김익수 간사 용역을 해서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해 달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의뢰했을 때 얼마까지 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해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투여된 전체의 하수도에 들어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계산상으로 관계 공무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연구를 시켜서 그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관계 공무원이 자료는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의뢰할 때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냥 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자료라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짓는데 돈 비용 얼마 또 관거 지금까지 했는데 대한 공사비용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김익수 간사님이 묻는 취지가 물가상승율 하는 말도 아까 나왔지요? 원인자부담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을 하니까 물가상승율도 좀 기준으로 잡으면 안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어려우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매년 내려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매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상승요인에 대해서 매년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매년 인상되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매년 올라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나중에 가면 또 8만원, 9만원, 10만원이 될지 모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시설하는 비용만큼 또 더 올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계속 해 나가야 안 됩니까? 선산하수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마을하수도 부분은 좀 틀립니다만 지금 우리 구역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다 묻어야 되고 처리장은 이제 더 안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관거를 전부 새로 묻어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 올해 인상율보다 더 높겠어요?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안 높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처음이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올리고 다음에는 적정선에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자꾸 관철을 시키려고 우리 위원들하고 마찰을 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이해를 잘 시켜주면 큰 현안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이니까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인상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한발 물러서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동안 요인이 있어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95년도 만들어 놨는 그대로 적용해 오다가 지금 표준안이 설정되므로서 하다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매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해에 우리 공사 아무리 많이 해봐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원가로 계속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2월말 기준해서 얼마 올라간다 %테이지가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것 나오기 전에 이것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우리 간담회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정식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이라도 사실 올해 또 물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도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적정선을 우리한테 먼저 협의를 한번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일하기 더 수월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2002년도 1월14일날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게 관련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과를 못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8만8,000원이 원인자부담금이 올라가는데 내년부터는 2월달에 공고를 해서 얼마씩 인상된다 하는 것이 나와서 공고를 하고 나서 올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올해는 이제까지 부과를 못해서 갑자기 50%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관련 자료를 공무원은 몰라서 그냥 용역을 의뢰해서 나오는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이정도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공사를 100m 할 것을 올해 300m, 400m 더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공사기준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50%씩 올라가서 시민들한테 집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은지 7, 8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매년 하수종말에 대한 처리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주민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7, 8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우리가 3년전에 우리시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부과를 시켰어요. 주민들 반발 상당히 안 심했습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들 다 안봅니다. 이것을 읍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요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 징수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 없고 마찰이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선을 부과를 시켜서 이것 우리가 신문지상에 다 게재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다 시에서 일괄적인 그런 답변만 하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부과를 시키면 큰 말썽이 없는데 지금 우리 3년전에 도개하수종말처리장 7, 8년전에 짓다가 4, 5년 가만히 있다가 이것 우리가 몰라서 부과를 못 했으니까 이제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서 부과를 시키고 나니까 반발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주민 홍보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 김익수 간사님 하는 것이나 이강덕 위원님이나 홍보, 그러니 미리 우리하고 사전에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것을 메모를 잘 해 놓으셨다가 우리 의원들과 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번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을 위원님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 때문에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비교표가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포항시하고 상주시에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 기준을 준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따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례안에 제47조 3항 규정에 하는 거기에다가 규정에 의한 이 내용을 삽입시키면 규칙에 관계없이 바로 조례에서
○이정석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저번에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김익수 간사 과장님,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한번 받았는데 관계법령 보면 국토이용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잡종지나 다른 것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때 과장님 설명이 조례나 규정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해서 시달이 된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을 그날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을 그렇게 못 하셨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그때는 헌법 불합치 해서 결정되었다 하는 얘기는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보상령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만 한번 하면 다른 것은 아까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주시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규칙에 하지말고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것은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법이 조례로 운용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되어서 장기미집행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선 대지에 대해서는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보상되고 나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현 법상에는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임시보상특별회계설치및조례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을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구미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국장김인종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시설담당홍윤헌
- 건설도시국국장김해운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도시과장석태룡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