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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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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


일 시 2017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3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중앙공원 현안 문제로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문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윤종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9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톤 규모의 구미시자원화시설, 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36명의 직원과 209명의 환경미화원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김근아 청소행정과는 1권 18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209명, 209명이고 지금 결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이제 정수에 2명, 정수, 정수가 211명으로 우리 구미시만, 금오산 8명 빼고 거기서 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김인배 위원 2명이 부족해요? 올해 4명 충원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올해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나머지 2명은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는 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공기업 위주로,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환경미화원은 장 정규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물론 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정규로 하는

김인배 위원 정규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조금 이제 하는 건 정규가 하는 건 기간제, 일용직 그걸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김인배 위원 거기 아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아직 방침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방침은 안 받았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아직까지

김인배 위원 정규직 전환이 현 정부가 그래 추진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총액임금제에 묶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공무원노조하고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 시에서는 하는 방법이 위에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행자부 방침이, 우리 시가 마음대로 그래 하고 정규직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인배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누진제 50% 적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자세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지금 우리가 연금만 안 되고 환경 무기계약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딴 무기계약직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 하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퇴직금 누진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예, 청소행정계장 장재일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 4년 전부터인가 퇴직금 누진제로 해 가지고 50% 가산해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급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반 무기계약직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안 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 또 일부 30% 하고 있는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도 처우를 이렇게 달리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론 당사자들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무기계약직들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노동단체가 대신 교섭을 하고 또 대신해 주고 또 지역노조에 가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집행부가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가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 노동의 가치나 경제 원리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동일 근로에 대한 동일 처우가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처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30% 아마 퇴직 누진제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설립한 에코, 냉산 이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하나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또. 그래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3개 노조가 지금 이래 합해 가지고 같이 올려도 같이 올리고 그래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 하는데도 이미 줬던 거는 우리가 되돌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김인배 위원 임금협상을 하거나 단체교섭을 할 때에 상향 평준화를 시킵니다. 하향 평준화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처우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진짜 해서 우리 시 행정이 여력이 되는 대로 상향 평준화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단시간 내에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까마는 형편을 봐가면서 퇴직금 누진제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상향 조정되기를 그렇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예, 저는 양심화분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양심화분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장소에 이제 꽃을 식재함으로써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효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그 위치가 참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양심화분? 구미에 하고 있는 거 대충 어바웃으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별로 한 두서너 군데 정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세 군데, 적은 데는 한 군데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재하는 꽃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꽃은 우리가 사주는 거는 그 꽃은 안 사주고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거 공한지나 뭐 이래 있는데 오래 된 꽃을 그런 데 꽃을 사주고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꽃입니다. 그래 해서 삽디다.

양진오 위원 아, 공원녹지과에 나오는 꽃으로 식재를 하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별로 좀 배정되는 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꽃하고 이런 거 사는 건 없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는 꽃 사주는 거는 그 공한지 뭐 이런 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공한지라든지 관리하는데 꽃도 사주고 있고 또 상모 같은 데는 뭐 하도 좀 커서 그 면적이, 고구마순도 좀 사주고 이랬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하려고

양진오 위원 공한지인데 꽃 사주는 건 꽃은 어디서 삽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꽃 여기 뭐 우리 공원녹지과 어디 거래하는 데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뭔가 하면 구미의 꽃보다도 외지의 꽃을 더 많이 사요. 그건 내 지적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봐가면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걸 사주라고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샀는 데는 외지는 아니지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건 그래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정하면 그러면 쓰레기 우리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날짜라든가 시간 이런 거는 대충 정해져 있잖아,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장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장소는 자기 집 앞 문전 배출입니다.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 군데 장소를 정해 하니까 거기에 막 그때는 봉지로 할 때니까 터지고 이래서 지금은 문전 배출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문전 배출을 위반하는 건 전부 다 불법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문전 배출이나 자기 집 앞에 내는 거는

양진오 위원 이게 문전 배출 이거 말고 다른 데 갖다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 불법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도 차가 수거할 수 있는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으면 그거는 뭐 불법투기로 안 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내라든가 동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정해진 장소까지 거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거긴 아파트는 통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잘 없어요. 문 앞에 갖다 놓는 데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큰 도로까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도로에 조금만 들어가면 문 앞에 되어 있으면 청소차 안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보통 이제 촌 지역은 제가 뭐 보니까 마을회관 그 길목 또 경로당 회관 쪽이나 이런 데

양진오 위원 촌 지역이라 하지 말고 읍면 지역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읍면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저도 촌에 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읍면지역에는 이제 그거를 뭐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월요일 뭐 목요일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어 오니까 경로당 앞이나 뭐 마을정자 앞이나 이래 해 놓으면 그거 수거해 가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읍면지역에는 그런 지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서도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규격봉투를 쓰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작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규모도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아주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참 좋은 점인데 그런 시스템대로 읍면지역에도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갖다 놓는 거는 수거해 주는 걸로 그래 정하면 갖다 놓는 사람도 안 찝찝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정해진 장소니까 거기만 정리하면 깨끗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권고 사항으로.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배치요. 읍면동에 배치를, 근무하잖아,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정근수 위원 그 배치를 할 때 뭐 연도가 있습니까? 무작정 그 동에 근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게 뭐 1년 이상 되어야지 인사를 하고

정근수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는 뭐 특별한 규정은 아니지만 옮기는 거는 1년 이상 되어야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1년 이상 되면 내가 가까운 집에 가고 싶다 하면 그런 거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폐단이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 미화원 중에 한 30명 정도가 자기 거주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래 그건 좋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픈 분이 있고 좋은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인동에서도 한 1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미 살면서 인동 근무하고 인동 살며 진미 근무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 민원이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가까우니까 쪼매 해 놓고 하루 종일, 가면 집에 간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자기 집 거주지에는 근무를 안 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민원도 있고 또 사람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있으면 들어가면 또 나오기 싫고 이러니까 그래서 규정은 1년 이상 되면 옮겨 줍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집 곁에는 갖다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살다가 인동으로 가면 그만큼 안 멉니까, 일하기가? 퇴근하기도 그렇고 출근하기도 그렇고 그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구미 시내는 뭐 다 해 봐야 한 일이십 분 내니까 그 정도

정근수 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금방 말씀한 중에 부모가 편찮고 본인이 없어가지고 그리로 가면, 인동으로 간다 그렇게 말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배치도 해 주고 했는데

정근수 위원 그런 사항이 더 많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부작용이 더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건데요? 직원들 중에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자기들이 아직 뭐 제가 우리한테 신청했는 사람들은 큰 몇 사람 없습니다. 상모에 한 사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한번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정근수 위원 좀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정근수 위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 영농 폐비닐 집하장 이거 작년도 지적사항 되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지금 이제 우리 지도도 좀 해서 잘 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올해는 이동식 좀 작은 거 이동할 수 있는 거 설치해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아 관내에 저희 지역구지만 고아 관내에 관해서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폐비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특별히 뭐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제가 지나다녔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민원 좀 올라오는 부분 없어요, 고아에? 민원 안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고아에는 민원이 우리한테 올라왔는 게, 저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정근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 하냐면 이거 리 단위로 다니면서 주민들이 폐비닐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고아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정근수 위원 어떤 부분이 민원이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구미시의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치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한 달에 그래 치우는 게 아니고 지금 구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운전원 1명, 미화원 3명 해서 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동에 지금 각 동마다 1명씩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4명이 한 조인데 선주원남 같은 데는 이제 지금 지역이 넓어서 자꾸 다른 조에서 우리 클린기동대 거기에서 많이 나와 도와주고 해도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인고 하니까 우리가 저거 하면서 밀폐화를 하면서 인원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 밀폐화를 하면 차도 좀 늘고 인원도 늘어야 되는데 운전원이 없어서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 조 따로, 재활용 따로 해 가지고 한번 두 구간을 묶어서 계속 도는 걸로 그래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밀폐, 작으니까 공간 적재함이 작아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게 대형폐기물이 지금 수거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룸단지 이런 데는 보면 석 달 됐어요, 세 달. 세 달 되었는데 이번에 비 오고 그래서 아예 썩어가는데도 철거를 수거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신고해도 안 된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 오다 오늘도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동에도 이야기 하고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좀 치워 달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부위원장 김근아 저희 아파트는 치웠더라만 일반 원룸단지나 길거리에는 아예 안 치워요, 지금. 이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 이게 치우는 조가 보면 우리가 그걸 한 11개 조 되는데 말로 자꾸 하니, 따라다녀 보지 못 합니다만 하는 게 재활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급하다며 그거 싣다 보니까 고마 시간 가면 또 대형은 미루고, 미루고

○부위원장 김근아 왜 이렇게 장롱이나 침대 이런 거 소파 이런 거 비 오고 물 먹으면 무거워 가지고도 처리가 수거하기 힘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방법을 바꾸고 해 가지고 빨리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그것도 그렇고 참, 음식물쓰레기 그 통 있잖아요, 원룸단지에 파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바람 부니까 휙휙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거기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그거 시범으로 하려고 선정 장소를 선정해 달라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그 원룸 한 3개나 4개 묶어서 1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종량기기가 60가구 뭐 이래 하려 하니까 자기 집 앞에는 전부 안 된다 하니까 장소를 선정을 못 해서 지금 원호7리 단독주택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거기 뭐 주민들이 생각했는 거 거기 막 더럽지 않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어서 지산하고 상모하고 지금 1대씩 시범 운영을 한번 해 가지고 잘 되면 그걸 좀 확대하려 하니 장소 선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부위원장 김근아 저기 뭐야, 봉곡동에요. 저쪽에 보니까 원룸단지에 아이파크 옆에요. 거기도 보니까 막 음식물 수거함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보면 왜 비상급수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하면 되겠던데, 시설 옆에.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부위원장 김근아 비상급수 뭐 이렇게 뭐 하나 지어놓은 거 있데요. 보면 그런 데 옆에 공간도 있던데요. 그런 데 좀 설치 좀 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자꾸 멀면 또 그 사람들이 가기도 그렇고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거기 보면 원룸이 한 여섯 단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 장소를 동에 보고 정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뭐, 거기보다도 하려는 데 있으면 지금 옮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시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민원도 이렇게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꼭 시의원들이 이야기 해야지 해 준다고 사람들이 자꾸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듣다 보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밀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 문제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업체가 한 30년간에 가다가 2개 늘렸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가 똑바로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물론 시골에 계시는 분들 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례들이 옛날에 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구석구석에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적발돼서 페널티를 좀 강하게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신축성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을 갖다 강하게 안 하면 반드시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력체제 좀 갖춰가지고 페널티를 주게 되면 전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177톤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한 170톤쯤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들어오는데 옛날에 11만 톤 임시 야적장 옮겼는 거 그거 지금 치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거 많이는 못 해도

○위원장 윤종호 하루에 얼마 정도 태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한 20톤 좀 못 하게 그래 태우는 걸로

○위원장 윤종호 처음에 50톤 정도 태우려고, 20톤 태워가지고 얼마 걸려요? 10년 더 걸리는데.

그리고 이거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과 한 3~4년만 해도 120톤씩 이래 들어오다가 물량이 지금 170톤 한 50톤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도시가 팽창했는 것도 없고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가 뭐 늘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사하는 사람 실제 그런 현상도 별로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 거주지에서 정확하게 그 양에 대해서 실태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뭐 다른 또 편법으로도 유입된다는 사례 이런 사례들 좀 이야기 좀 들어오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왜 그게 뭔가 하면 연도별로 변화가 급격히 생겼으면 인구증가가 없는데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좀 찾으셔가지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게는 물어보려 하니 이걸 지금 이거 쓰레기매립장 지을 때 몇 년 쓴다고 했습니까? 몇 년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매립장 그때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위원장 윤종호 소각, 매립.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매립은 50년 했고요.

○위원장 윤종호 50년 하는데 매립은요, 아니죠, 소각은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소각은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어쨌든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 이제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하루에 톤당 케파가 200톤 되는데 지금 170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걸랑요. 어느 정도 유연성을 해서 10% 이상을 갖다 기계의 효율성으로 해서 두는 게 맞는데 지금 풀로 가동이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으니까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말씀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관리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의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환경안전과는 1권 20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막간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락공원에 자전거 대여 같이 하시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번에 이제 우리 지역민과 외부인들의 가격에 대해서 조례를 말씀 드렸는데 그거 말고 외국인들이 대여를 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일단은 구미시에 그래도 구미시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구미시민이 동행을 하고 또 같은 우리 구미시의 3단지 내지는 인근에 우리 지역의 근로자라 하면 사실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에 시민증이 없더라도 그 외국인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신분이 확인되면 저희들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파악

○위원장 윤종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불법체류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 빌리러, 타지도 오지도 않을뿐더러 외국인들이 신분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것도 아이들을 동행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족이 다 여기 살아, 갔는데 “왜 안 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외국인은 안 됩니다.” 이래 돼요. 그게 답변이에요. 현 실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인데 어째 보면 그분들 다, 그죠? 우리 구미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바깥에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이미지를 알릴 수,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미시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 하는 이유로 그걸 차별을 받는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다시 한 번 보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실 거 있어요?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해 우리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조례 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순환수렵장 시설해 주고 하느라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이제 민원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도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 제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전체 작년도 순환수렵 운영하면서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포획했는 게 조류하고 멧돼지, 고라니 합쳐서 5만 4,0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했는데 김천에 한 10,000마리 그다음에 상주에 15,000마리 포획했습니다. 구미는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는 순환수렵장 할 때는 우리가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는 AI 때문에 해서 18일 정도 당겨서 2월 10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 했는 실적을 보면 멧돼지가 75마리 그다음에 고라니가 378마리를 했습니다. 합계해서 총 우리가 45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조류까지 합치면 아마 4,600마리 정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조류는

양진오 위원 포획 했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김천시 10,000마리, 상주시 15,000마리 자, 그러면 멧돼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천시 330마리, 상주시 1,500마리, 구미시 75마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런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하고 또 시 지역하고 또 산림 지역이 다소 면적 면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평소 때는 또 피해방지단 운영도 하고 또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그러니까 급격하게 구미시가 자, 고라니를 얘기하겠습니다. 고라니 김천시 880마리, 상주시 3,500마리, 구미시 370마리, 구미시가 고라니가 작아서 이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왜 구미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로 3분의 1, 5분의 1도 못 잡아냈는지, 그래서 저는 다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원인을 얘기해 달라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는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인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 그런 게 개체 수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적은 편이고 한데 물론 또 피해 봤는 그 농가는 많지만 저희들이 원인은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론 도심지역에서 좀 이래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순환수렵장도 제한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개채 수 잡는 데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집행부 의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구미,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2권역으로 묶여 있죠,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김천이나 상주에 순환수렵장 할 때 구미는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앞 전 같이 했고 지금까지 앞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주기가 이제 권역별로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전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저희들 그 주기가 되면 권역별로 하게 되면 맞춰서 그래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그래 해 주셔야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권역에 총소리가 다 나고 다 잡아내는데 구미만 안 하면 구미 다 몰려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김인배 위원, 손을 듦)

하이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노래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노래방 말입니까?

김인배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노래방은 저희들 과에서 그거 인허가 그거는 하지 않고

김인배 위원 그러면 노래방에서 소음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소음요?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소음은 일단은 생활소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또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해당 부서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해 드리고 또 업체는 그거를 방음시설을 좀 개선하도록 그래 권고 조치하고

김인배 위원 아파트나 아파트 등 해서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노래방 개설을 해서 소음이 좀 나는 지역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호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노래방이 개설된 지가 좀 됐어요. 거기는 원래는 그게 사무실 용도인지 그렇게 쓰다가 노래방을 하고 있던데 그 소음이 좀 밤늦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뭐 그거를 갖다가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걸 갖다가 충분히 해서 방음장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특히 밤늦은 시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뭐 확인을 해 보고 환경순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순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안 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소음에 대해 저희들 민원처리 사실 그 처리하기도 급급한데 사실 소음에 대해서는 순찰을

김인배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하는데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원성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그걸 해서 이제 아마 데시빌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소음이 나면 어떻게 되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준 허용기준치 이내면 저희들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리고 노래방 영업을 하면 그 영업시설 기준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여름 하절기 다가오면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지 하면 방음실을 갖춰놔도 사실 음악소리가 밖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되면 노래방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같이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인배 위원 하여튼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노래방 소음, 소음공해 그거를 좀 이렇게 단속이라기보다 지도 행정지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은 한번쯤 가가지고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도 소음인데 우리 구미시가 건축 아파트를 짓잖아요, 철로변하고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을 때 환경안전과는 소음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더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저희들은 사실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먼저 이제 개설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데

김상조 위원 예, 맞아요, 맞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자가 스스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있는 데 거기다 전량 방음시설을 사실

김상조 위원 그래 지금 저도 우리가 어디 다녀보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자, 여기 대구만 가도 북대구에 가면 어디지, LH공사에서 지었잖아요. 방음벽을 한번 보십시오, 높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갖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고속도로도 도로를 뭐 개설한다든지 또 새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도로공사도 하는데 기존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사업 시행자가 그래 시설하도록 그래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구미는 그게 없냐 이 말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도 지금 고속도로 하는 데는 임은동 들어오는 데 거기 아파트

김상조 위원 삼도뷰는 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하고 일부는 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보면 요새는 또 주택건설 관련법에 보면 소음을 거실창하고 베란다창을 다 닫고 안에서 소음 측정해 갖고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어느 기준이 되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해 주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타 도시에는 가보면 대개 다가 소음대책이 있으면 고속도로나 철로변에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시행사가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방음벽을 세워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허가를 들어오잖아, 그죠? 건축과나 뭐 이래 들어오시면 여기 환경안전과가 소음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하나 첨부를 넣자, 이 말이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건축협의회라든지 하면 방음대책을 강구해 갖고 좀 해 달라 하는데 또 이거 건축 요새는

김상조 위원 그래 무슨 법규를 하나 만들자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더 상위법령에 또 충돌이 생겨 강제성을 또 못 띠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 타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이제 하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좀 해 주면 되는데 강제성을 띤다, 근거에 없는 걸 또 너무 하면

김상조 위원 에이, 안 그래요. 저도 소음 때문에 저 한신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하고 있지만 학교하고 넣어라 해서 학교 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가니까 그 본부장이 학교 측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미시도 철로변이나 고속도로 좀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오면 환경안전과 소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소음에 대한 방음벽 어떻게 설치를 하는 조건을 넣자 이 말이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부서에 저도 강력하게 한번 다시 한 번 건축 부서하고 허가 협의할 때는 반드시 또 다시 강하게 좀 이래 협조요청을 의뢰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당하기는 지역구 의원이 당하잖아요. 소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웃으며) 예, 예.

김상조 위원 우리가 무슨 죄 있노? 다 똑같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것도 이게 고속도로 소음하고 철도 소음은 오늘어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많이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건요, 과장님. 우리 구미시 만큼만이라도 방음벽이 거의가 없어요. 지금 원평동에 지었는 저 아파트에 거기 보면 쪼맨하게 낮게 방음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도시를 가보면 대구 수성구는 터널로 되어 있고 몰라요, 그 지역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시장이 권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경기도 이천만 가도 방음벽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거는 뭐 다니면서 전에도 방음벽에 대해서 또 유심히 타 지역에 대해서 보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고속도로 다 도로 개설할 때 방음벽을 해 주고

김상조 위원 그건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저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하기는

김상조 위원 한국철도공사에 가보니까 소음벽을 방음벽을 한 군데 해 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해 줘야 된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위원 똑같아요, 한국도로공사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지을 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예.

김상조 위원 소음대책이 환경안전과에 있으니까 건축허가 조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두면 방음벽을 몇m 높이를 시행사가 한다 이걸 좀 어디 넣어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강제성은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래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또 건축 부서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 주고 할 그런 여건은 못 되고

(김상조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상위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맞잖아, 그죠?

○전문위원 김영수 예.

김상조 위원 노박 그래 당하는 건 아니, 누구나 내가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누구나 돼요. 이게 지금 구미는 여기 듀클라스 뭐 도량동 지금 소음 때문에 문제 다 났는데 방음벽을 이상하리만큼 설치를 못 해요, 구미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뭐 방음벽을 해 놓는다 해서 시설이 또 막 터널식으로 또 지하화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어려운 그건데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가 아파트의 시행사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상조 위원 아파트 세입자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5층 이상 정도 되면 사실은 방음벽을 해 놔도 효과가 그렇게 없는 편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방음벽을 좀 높이 해 주면 그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건의는 뭐 저희들도 여러 차례 해 보고

김상조 위원 예, 법령을 한번 찾아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또 철도시설공단하고 도로공사하고 저희 방문도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단지 주택건설 사업 승인해 줄 때 방음벽 대책을 좀 철저히 좀 강구해 달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걸 해 가지고

(전문위원석을 보며)

방음벽 뭐 법규를 찾으면 우리가 법규를 만들면 되잖아, 상위법을 위반 안 하면서.

○전문위원 김영수 예.

김상조 위원 이게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환경안전과를 보니까 뭐 여기 감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자체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사항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업무를 잘하고 계신 건지 안 그러면 혹시 뭐 지적 받았는데 우리 유인, 자료를 내지를 않았는 건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지적도 없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챙긴다고 합니다마는 다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권고 사항이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타 부서에는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예민한 환경 부서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이 자료 액면 그대로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한 개 물어볼게요.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요새 전국적으로 4대강 쪽에 다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미에 관련되는 구미보, 구미보에는 녹조현상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뭐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까지는 지난해에는 뭐 경계라든지 주의보 단계는 없었고 관심단계 한 번 정도 있는 걸로, 한 번 있었고요. 또 칠곡보하고 이쪽은 좀 이래 밑으로는 좀 그런 거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구미보에는 뭐 주의보라든지 경계단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련의 언론보도에 보면 뭐 우리 구미보가 실질적으로 예산 많이 들이고 뭐 전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그런 내 보도도 한번 봤는데요. 요새 낙동강에 실질적으로 낚시나 이런 게 허용이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낚시금지 지역에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낚시금지 지역을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금지지역이 아니라 낚시를 그러면 원천적으로 할 수도 있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상수원 보호구역

안장환 위원 그 지역만 아니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낚시금지 구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금지를 또 해 놨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 관할에 낙동강에 뭐 시험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문제로 지금 환경 오염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왜 구미에 이런 걸 갖다 시험장을 줘가지고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줘서 환경오염을 시키냐는 그런 원망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를 못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오염 배출원이 바로 하천으로 직방류 하지 않는 이상 큰 오염은 없다고 저희

안장환 위원 아니, 물 위에서 뭐 시험장 같은 걸 하는데 있어서 뭐 오염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느냐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다른 레저 수상레저 동력을 이용하는데 다른 기름이라든지 이런 연료를 안 떼는 이상은 사실 큰 오염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기름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면 다소 오염은 뭐 어느 정도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보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그래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사업 승인하고 하면 또 뭐 환경청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그거 되고 저희들 과에서 그게 뭐 이렇다저렇다 할 그거는 사실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왜 아니요, 환경을 감시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걸 이렇다저렇다 해야 되죠. 환경을 책임져야 되죠. 하여튼 그런 데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탄소제로 교육관 애초부터 제가 탄소제로 교육관 7대에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탄소 교육관을 지어서 지금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6개월 정도 위탁하는데 1억 6,000인가 그 정도 예산이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위탁해 버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관리나 뭐 이런 걸 합니까? 안 하면 그냥 넘겨주는 걸로 끝이 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일단은 운영은 시설공단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뭐 주기적으로

안장환 위원 관리 감독 이런 거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없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이용객이 지금 우리가 4월 말로 한 12만 그 관람객이 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12만? 올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2014년 개관된 이후에 금년도 4월까지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6개월 예산을 주고 위탁을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 과에서 의회 예산 승인을 얻어서 그래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전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구축 이랬는데 우리 여기 센터를 우리 건립을 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화학방제센터, 예.

안장환 위원 그 방제센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 뭐

안장환 위원 맹 그에 같은 그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구축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거기는 이제 권역별로 뭐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권 해서 커버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하고 또 오염사고라든지 그래 되면 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피해 확산이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그게 센터가 있는데 여기 또 새로운 뭐 여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216페이지에 여기 또 자료가 나왔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안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안전센터 새로 구축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같은 업무를 봐서 그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은 이제 구미가 사실 이제 사고 나는 사업장은 보면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 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예, 물론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화학물질 안전 그 관리체제 구축과 안전재난센터 준공한 거 하고 업무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는 주로 이제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 그런 거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고 나서도 사후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업무 그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재난센터는 결과적으로 업무 종사자들이 누가 하는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기는 5개 부처로 또 해서

안장환 위원 국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환경부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뭐 해서 그래서 협력체제를

안장환 위원 아, 그래서 그 재난안전 만들어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구미시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과 직원이 1명이 거기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 수준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도에도 1명 나와 있고 그래서 지자체 팀하고 해서 사실 협력체제로 그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뭐 한두 명 더 배치하더라도 일은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되지 이걸 또 새로 체제 구축 뭐 이런 업무가 필요한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놨는데 또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해 주고 시설 개선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사실은 이제 짝을 지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특수시책으로 그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구축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위주의 위생행정을 구현하여 지역 음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1권 245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과태료나 뭐 업무정지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좀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행정심판 건수나 이런 게 우예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그렇게도 나쁘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으로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그렇게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든 음식물 제공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구미 브랜드 대표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 대표빵이 뭐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사업 추진현황에 269페이지에 있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대표 브랜드빵을 만들기 위해서 3년간 정도 나름대로 T/F팀 구성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하고 우리 지역에 제과 명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일반소비자들 해서 올해 5월 1일부터 이제 시판에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좀 좋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한 달 동안 판매했는 부분이 4,600박스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민들의 어떤 여론도 좀 조성하고 수렴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서 진짜로 우리 지역에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대표빵이라는 것은 뭐 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예를 들어 밀 같은 걸 우리가 특수적으로 재배를 해서 구미의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거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실제 빵이라는 거 밀가루로써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만드는 주재료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빵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표브랜드라 구미의 대표브랜드라고 함은 특별하게 타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도 뭐 구미의 특별한 뭐를 상징적인 뭐가 있어야 구미의 브랜드로 만드는데 뭐 그런 상징적인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만든다는 부분하고

안장환 위원 여기 만든다고 해서 구미빵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들어가는 밀가루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가 이제 팥하고 멜론이 들어갑니다. 그래 밀가루는 뭐 대부분 수입품이고 그 팥하고 멜론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워낙 많이 먹히기 때문에 현재 전부 수제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이제 외지의 어떤 재료를 쓰지만 향후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팥도 구입해 보려 하니까요, 국산 팥 선산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거 사려 하니까요, 한 말에 30만 원인데 그거도 구하기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이런 걸 가지고 가는, 해서는 뭐 가격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제과협회에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판매를 제과 우리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판매처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개 업소를 선정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단기간에 어떤 제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위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업소를 9개 업소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 5월 1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구미시의 대표 브랜드고 하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어떤지는 알고 솔직히 맛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뭐 제대로 되는지를 봐서 뭐 예산도 줄 수 있고 정말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거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 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박수연 방마다 이렇게 시식을 해 드렸는데

안장환 위원 아, 그랬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아마 위원님 그날 자리에 없었는 모양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위생과장 박수연 추가로 한번 예, 시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런 게 하여튼 특징적으로 이런 걸 뭘 한다면 이렇게 좀 의회에 우리의,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우리가 또 예산도 승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업무를 좀 신경을 잘 써가지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정말로 이 업무에 구미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뭐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전문 배달업체 위생점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문 배달업체 두 번 점검을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이제 연간 점검하는 거는 전체 우리 일반음식점만 잡자면 5,3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80% 정도가 저희 지도 점검을 합니다. 100%는 다 못 합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 그중에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전문배달 업종으로 분류하는 게 800개에서 1,000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걸 별도로 전문 배달업체만 별도로 행정처분한 내용은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1년간 행정처분한 게 300건 정도가 됩니다.

김인배 위원 평균 300건 정도?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김인배 위원 아, 줄었습니까.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외식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집에서 집밥을 이렇게 선호를 하다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위생단속이 더 필요하고 또 배달음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특히 전문 배달업체들은 우리 시민들이 일반음식점하고는 달리 주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좀 더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일반음식점보다는 더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뭐 계획지도라든지 단속, 합동단속이라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전체 우리 일반음식점 수준을 보면 사실 배달음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잘하고 있지만 몇몇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이 주에도 이제 배달음식점을 위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배달업체는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는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염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생과장 박수연 예.

김인배 위원 과거에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올해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행정심판 안 있습니까, 2016년 40건 중에 한 75%가 청소년 주류제공이고 2017년도 총 21건 중에 약 95%가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이 사람들 청소년이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다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 다 달라요?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 우리 음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들어오는 거는 100%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오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분들이 상대방 업체 업주에서 노골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이 청소년들이 다른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이 두세 건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뭔가가 좀 잘못됐는 거거든.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파악해야 될 거라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을 보면 업주가 억울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서 지금 거기 청소년 주류제공 중에 거의 70% 이상이 행정심판을 다 합니다. 그중에 또 일부 또 행정소송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업주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심판 할 때 잘 도와주는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동일인인지 아닌지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찰서에서 한번 해서 이게 잘못되면 이거 범죄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참고자료로 조사는

김상조 위원 그렇게 또 이렇게 청소년 주류업체 걸린 업체는 아마 입구 쪽에다가 한번 스티커를 좀 크게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안 한다고 그거를 한번

○위생과장 박수연 그거는 저희들이 크게, 아주 크게 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고 글자도 붉은 색으로 눈에 확 띄도록 해서 그래 다 대부분 집집마다 다 붙여놨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붙여놨는데 특히 걸린 집은 한번 상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입구 쪽에 우리 교통표지판에 스마트표지판 하듯이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이 사전에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거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했는데 이 사람들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 신변을 모르잖아,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신고 했는 분?

김상조 위원 예.

○위생과장 박수연 신고 했는 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김상조 위원 우리 경찰서는 알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경찰서는 알고요. 거기는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부 다 학생들이면 따로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2건, 3건 이래 간다면 나중에 어느 유혹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은 한번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어디, 일반 우리는 몰라도 과장님 정도 되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한번, 그래야지

○위생과장 박수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이들이 검은 유혹에서 빨리 빼내올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과장님. 아까 안장환 위원님이 연장선에서, 구미빵 있잖아요.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 오미빵 해 가지고 문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에다가 재료를 사용해요. 구미에도 지금 쌀 소비가 없어가지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 뭐 원가도 안 된다 하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그럼 밀을 좀 생산하도록 권장을 해서 구미 밀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멜론 같은 것도 구미 거 브랜드로 좀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잖아요, 호프집.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위원장대리 김근아 좀 소음이 단지 내에 지금 상가에 흐프집이 사실 허가를 많이 내줬잖아요. 소음이 좀 시끄러워요. 전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특히나 요즘 앞전에 우리 환경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문을 열고 생활하고 영업하시는 분도 에어컨 틀기가 어중간한 온도니까 열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교육 시 특별히 강조를 또 그 부분에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자로도 안내를 하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김근아 음악소리 뭐 또 술 먹으면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이런 걸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지만 실제 아파트에 뭐 보면 그 외에 상가도 학원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 독서실도 있고 이런 거 좀 시 차원에서 좀

○위생과장 박수연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 10분에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셔 가지고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업무과장 황종영

수도과장 전환엽

정수관리계장 이성화

하수과장 남병국

(정석광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윤종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삶터 조성을 위해 노후관 개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오수관 정비공사 등 많은 사업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추진 및 경영활동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수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정수관리 계장님과 세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 빼시고요, 담당 부서하고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종영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받은 업무과장 황종영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운용과 요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작년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업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견은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하수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인사는 뭐 일반적인 인사 다 빼시고요. 그냥 담당 업무를, 알기는 알고 계시지만 계장님 계시는데 그 정도만, 담당 과 그것만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환엽 예, 수도과장 전환엽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노후관 개체, 가정급수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수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안녕하십니까?

정수관리계장 이성화입니다.

저희는 시민이,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하수과장 남병국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하여 공공하수 처리율을 향상시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3쪽부터 76쪽까지이며 수도과는 77쪽부터 95쪽, 정수과는 97쪽부터 114쪽, 하수과는 11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일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동료 위원들 찾을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쯤 되죠?

○업무과장 황종영 지금 정수과에 20명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정수과 20명, 하수과는요?

○하수과장 남병국 하수과는 5명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5명, 수도과

○수도과장 전환엽 수도과는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없고 업무과 없죠?

○업무과장 황종영 1명입니다.

김인배 위원 1명입니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무기계약직이 그럼 토털 26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하수과에, 하수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노조가 바로처리 소속입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하수과장 남병국 예, 도로과 도로보수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도로보수원하고 같이 하고 있죠?

○하수과장 남병국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수과 소속 무기계약직은 퇴직금 누진제 적용받고 있죠?

○하수과장 남병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김호창 계장님, 계장님 혹시 아시나?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자.

김인배 위원 어디 가셨나? 아.

(「예, 반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하고 있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몇% 합니까?

(「지금 30%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30%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럼 정수과에 있는 20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정수과에 19명이고 업무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진제를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O.K, 적용 안 하고 있다.

자, 복지환경국에 청소행정과의 우리 아까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50%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은 이렇게 적용을 받고 또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은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상당히 불평등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물론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서도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의견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저희들 지금 총무과하고 바로처리하고 이제 상하수도 분야하고 지금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같은 거의 일 자체가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차별화, 차별이 되고 업무에 그 육체적인 부하나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가 되고 특히 이제 환경미화원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부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유관 기관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노조와 잘 협의를 해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우리 무기계약직들 형평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으로 제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시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4개의 부서도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기에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그건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같은 무기계약직끼리 몰라, 거기도 또 급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58페이지에 주부 검침원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이거 어느 부서죠?

○업무과장 황종영 업무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업무과 아, 업무과장님 얼마 전에 오셨죠?

○업무과장 황종영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IT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써 이제 무인검침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업무과장 황종영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 검침원들이 실질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뭐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같은 경우도 계량기를 자동적으로 이래 해서 검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그래도 전자 IT도시가 우리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사람 주부 검침원 대비 예를 들어 인터넷입니까, 무인검침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업무를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고 그런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에 한번 비교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업무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종영 예,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구미가 스마트도시고 다른 도시보다는 앞서가야 할 그런 도시는 맞습니다만 원격 스마트검침 시스템 도입에 따라 갖고 서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장 장점으로는 그래 이제 원격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검침업무의 투명성 그리고 수용가가 집에서 사용량이라든지 요금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수도 검침원 관계 특수적 검침원 관리가 불필요하고 ICT 기반의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행정 효율화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써는 계량기를 전면 교체라든지 서버 구축에 따른 초기비용이 한 90억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시스템 구축 업체가 중소업체로 인해 갖고 지금 만약에 도산 시 사후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을 일정 시범적으로 한 구역만 하고 계량기 같은 것도 10년인가 20년 되면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업무과장 황종영 예.

안장환 위원 그럴 때 그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과장 황종영 예, 일부 지자체에 지금 현재 부천이라든지 영천 여기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 한번 견학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상수도 누수 뭐 이런

○수도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아, 우리 전 과장님, 제가 우리가 흔히들 우리 시에서 뭐 누수라든지 이렇게 뭐 수도관 파괴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수도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매 한 2년 정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량3주공 도량초등학교 있는 데 보면 그때 누수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수도. 그런데 그걸 인도블록이나 그런 걸 벗겨놓고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걸 했는데 지금 한 2년이, 그러면 거기 하고 나서 사후 관리, 사후 인도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누가 그걸 담당을 합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맹 저희들이 다 복구를 다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복구합니까? 지금 한번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가 거기 그냥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냥 한 뭐 몇m 정도가 지금도 울럭울럭 거리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또 애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도량초등학교 동편에 보면 그 도로에 그런 게, 제가 언제나 이래 뭐 처음이라서 그런가, 뭐 지반이 내려가서 그런가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정수과, 정수과에 보면 우리 100페이지에요. 명시이월 되었는 거,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고도정수 처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잔액은, 공사가 이월되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공업용수 순수도인가 그거 하는 사업이 맹 여기서 정수과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순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어디서?

○수도과장 전환엽 고순도 말씀입니까?

안장환 위원 고순도.

○수도과장 전환엽 고순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도는 안 하고 5공단에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투통에서 하죠?

○수도과장 전환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정수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정수과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인데도 뭐 관계가 없나요?

○수도과장 전환엽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아마 하는 걸로,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에 5공단이나 공업용수에 실질적으로 그 고순도 용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5공단 기업 유치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공단 분양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하되 그럼 수도과하고 업무 뭐 공조 이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수도과장 전환엽 일단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직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아, 그건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수도과 우리하고 할 건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할 건지 아마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뭐 우리 먹는 것도 좋지만 공단유치 뭐 기업유치 하면서 이 근본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업들은 이런 고순도 용수에 대해서 정말 시설이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투자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아, 투자통상과에서 일단 예산을 잡고 그래 하는구나.

○수도과장 전환엽 예, 그 업무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렇게 예를 들어 업무가 이래 투통에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수과에서 이거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이 오면 적극 협조를 공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관리담당 이성화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개 부서에 한번 물어봐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뭐 3개, 8개, 4개, 6개 전부 다 “과다지급” 이래 되는데 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 20개 정도가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누가 답변 좀 하시렵니까? 지금 공히 다 있어요. 지금 업무과 3개, 수도과 8개, 정수과 4개, 하수과 6개, 우리 제일 고참이신 수도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수도과장 전환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물론 이게 지적이 되어, 지적이 안 되었으면 고스란히, 그죠?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이래 많아요. 상급 지시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아, 하실 거예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하수과에 못 물었습니다. 우리 남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일전에 유선으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 분담금 예를 들어 하수 분담금이 제가 굉장히 우리 남 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감사장을 통해서 제가 이의라 할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일반음식점이든지 아니면 뭐 간이음식점이든지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예를 들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 분담금이 일반 간이보다는 분담금이 요율이 세죠? 비싸잖아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수 분담금을 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간이음식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예를 들어 100원 내야 될 부분을 200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매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 사용을 많이 하고 하수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하지 않고 간이음식을 쓰는데 그러면 그 하수량이 200% 낼 걸 10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분담금을 한번 내면 돌려받지도 못 하고 이런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게 무슨 이유로 그런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수과장 남병국 그거는 이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1층은 일반음식점 쓰겠다, 면적에 따라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실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건축허가 할 때 이 만큼은 이 면적을 사용하겠다, 거기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그래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준공을 다 해 놓고 보니까 뭐 일반식당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면 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최초에 할 때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무슨, 무슨 법입니까? 뭐 우리 조례입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수량 10톤 이하는 우리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10톤이 넘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거기 건축자가 건축할 때 그 면적을 작게 10톤 이하로 오면 우리 부과를 안 합니다.

안장환 위원 10톤 이하라는 것은 그 건축주가 그걸 갖다 신고합니까?

○하수과장 남병국 건축주가 다 그 면적을 산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 일례로 처음에 신청할 때 몇천만 원 나오게 되면 다시 건축허가서를 변경해 가지고 면적 줄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게 저는 이게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일반 예를 들어 식당 일반 그 음식점으로 했다가, 예? 그 신고는 해요. 그거 뭐 일단 통상적으로 내가 우리 시민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식당을 한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몇 평에 한다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분담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도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우리 과장이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면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 조례도 해야 되고, 예? 상위법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상위법이 아니라 법에 있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체계가 제가 그런 게 일단 법체계가 그렇게 있다면 새로 내가 중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다면 개정 조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위 법이 상위법이 그렇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우리 남 과장께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걸 갖다 서류상으로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 또 가뭄도 많이 오고 이런데 소장님, 보문 개방 직접적으로 여기는 우리 칠곡보는 해당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칠곡보는 지금 물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전환엽 개방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가뭄이 좀 심한 편인데 우리 지역도 농민들 또 공업용수 이런 데 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도 좀 철저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여름이 되어 가니까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부서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서시죠, 옆에 그냥 서세요, 그래 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이사장 엄상섭

상임이사 이용우

환경사업부장 조윤성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구미하수처리팀장 우진용

소각로운영팀장 지성용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원평하수처리팀장 이한석

마을하수처리팀장 박성범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윤종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이사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공단이 이제 18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한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저희 300여 임직원 일동이 정말 시민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좀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리고 몇 사람만 여기 나오시죠, 거기서 대답하고.

○전문위원 김영수 여섯 분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여섯 분만 여기 나오시고

○전문위원 김영수 예, 예, 그렇게 최대한 넓혀서 이쪽으로.

○위원장 윤종호 여섯 분 앉으시고 다른 분들은요,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거 질문할 때 보조마이크 이용하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부 조윤성 우리 부장님과 팀장님, 간단하게 그거 사업 부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이름하고 그것만 좀 설명하십시오. 길게 인사하지 마시고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사업부장 조윤성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환경사업부장 조윤성입니다.

저희 환경사업부는 하수처리장 5개소와 소각시설 6개소, 기타 시설물 150여개 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 시정을 하고 수질개선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업무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획감사팀장 김희종 기획감사팀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팀은 저희 조직의 기획과 감사 업무 그리고 내부 평가업무 그리고 위수탁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구미시설관리공단은 2권 335쪽부터 40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몇 개월 남았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3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3개월 남았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위원장 윤종호 4년 하셨던가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3년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3년입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위원장 윤종호 어떻든간 3개월 좀 아쉽겠습니다, 그죠? (웃음)

제가 하나 부탁 한 개 드릴게요,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300여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거 우리 하는 것들이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성 뭐 시민 기여도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갖다 한번 해 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니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때로는 어떠한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주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작정 난 우리가 시설공단에 맡았기 때문에 다 가져간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어느 정도에 우리 시에 대해 시민들의 기여도가 있는 건지 수익성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구포체육관, 체육시설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생활체육팀장 나삼태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기 지금 이용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작년에는

○위원장 윤종호 월 얼마라요? 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월 지금 이용 인원이 평균 잡아서 한 20명 정도

○위원장 윤종호 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아, 일 하루에 월 연간 9,388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하루에 26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래

○위원장 윤종호 하루에 26명 축구 같은 경우는 한 팀 하면 26명이 되는데 팀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수익구도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작년에 한 5%, 수지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지율 5%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그런데 무료사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운영비가 1년에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인건비가 3명이 하여튼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어요. 곱하기 하면 되네, 그러면 계산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막대한 한 30억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30% 가지고 할인혜택을 주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 뒤로 차후 노력하신 거 뭐 있으십니까? 다른 거.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홍보하고 그리고 사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까도 말씀 인원이 꼭 2명이, 2명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지금, 예.

○위원장 윤종호 현재 인원이.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기간제 1명 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위원장 윤종호 거기 3명이 뭐 필요합니까, 이사장님?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근무합니다. 실제로 근무일수가 연간

○위원장 윤종호 내가 아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뭐 수지율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없는데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기간제하고 해서 세 분 넣어서 5% 수익을 내는데 그것을 그렇게 꼭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저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시고 뭐 시간 여러 가지 뭐 그런 규정 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법이 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입로라든지 모든 면에 홍보 1년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를 이제 물어봤는데 뽑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시민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인지 그걸 뭐 문을 닫고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나오는데 금방 계속 돌아간다 하는데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유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이래 과감히 청산이 좀 필요하다,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하실 분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시청 같은 데 주차관리 하지 않습니까. 주차, 주차.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주차 관리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에는 월대를 받죠?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월 정기권

○위원장 윤종호 정기권 있고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시청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데는 정기권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없죠?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광평천 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데 어디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광평천 주차장하고 금오천 주차장에

○위원장 윤종호 O.K, 자, 그러면요. 시청의 정기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데 아까 광평천에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시청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그래서 다른 타 주차장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위원장 윤종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은 언뜻 생각이 나서, 실질적으로 시청의 공무원들이 부제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외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갔을 때 안에 그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불법주차를 또 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권을 가진 사람이 다 모든 것이 뭐 예를 들어 3만 원 받는데 모든 주차장에 다 공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유도리를 시켜서 예를 들어 그분이 뭐 외부에 하다 보면 안 쓸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런데 5,000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 한 달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 가더라도 공영주차장에 활용을 같이 하면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걸랑요. 우리 시민들도 실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돈 500원, 돈 1,000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유료 주차장에.

그래서 이게 같이 호환성 있게 우리 시의 정기권을 가진 그런 분들 특히나 뭐 1년, 1주일에 술 드시러 가는 게 외부에 아닌 다른 볼일 보러 가실 때 한두 번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분도 조금 이익을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비워두니. 그래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지금 시청의 직원들은 월 정기권을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그래서 광평천 주차장에는 시민들한테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요금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러면 그걸 맞추셔야, 형평성을 맞추셔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 저 부분 거기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무원을 무조건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맞추면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단돈 500원을 안 내려고 바깥에 불법주차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예를 들어 12,000원 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예를 든다면 그거는 효율적을 따져봐야 되겠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는 내가 월정료를 내기 때문에 10,000원에 거기 공짜로 있고 바깥에 같은 거 500원이 아까워서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계 연계선상에서 보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 드린 저는 그건 몰랐는데 예를 들어 4만 원 하는 거 하고 10,000원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노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가지고 그것도 형평성에 전체적인 형평성 같으면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잠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주차요원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요원 총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지금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40명, 그러면 주차요금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나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인건비는 지금 수지율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83%예요? 그리고 참,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저희가 행사 가면 차가 반틈은, 지금 저녁 6시에 가보셔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반틈은 차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그 주차비를 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저희들이 예술회관에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최대 요금이 5,000원까지인데 주차요금이

○부위원장 김근아 1일 최대 요금이 5,000원인데 아침 몇 시에 거기서 주차요원이 근무를 해 가지고 집행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그래서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위원장 김근아 그전에 대 놓으신 분이 밤새도록 대 놓더라니까. 한번 가보셔요.

위원장님 그때 전번에 가보셨죠? 그때.

○위원장 윤종호 주차요금을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입실을 했는, 개찰을 기준 아니면 만약에 8시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입차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8시에 주차를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을 때 빠져나가 12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4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차가, 입차가 안 찍혔단 말이에요, 카드에. 그런 경우는 요금 어떻게 받습니까? 9시부터 받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들어온 시간 9시부터 해서 요금을 환산해서

○위원장 윤종호 9시부터?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운영 시간으로 해서 받고

○부위원장 김근아 그럼 8시 이전에 와서 밤 6시에 퇴근하잖아요, 주차요원들이.

○위원장 윤종호 아니, 9시까지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9시까지

○부위원장 김근아 9시면, 만약 10시에 퇴근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저희들이 그런 차는 숙박하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그 차량을

○부위원장 김근아 그게 많아요, 사실. 지금 가보시면 반틈 이상이에요. 제가 그때 뭐야,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조명 그거 설치 때문에 밤늦게 한번 가봤어요, 현장조사. 그런데 뭐 반틈 이상 차가 서 있던데, 뭐. 자동 무인기 있잖아요, 입실 주차 들어갈 때 자동 무인기 그거 딱 기계를 도입해 놓으면 들어갈 때 무조건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올 때, 나올 때는 또 그러나?

○위원장 윤종호 아니죠, 가능하죠. 자.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요금을 징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 시간 내의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밤에 진짜 밤 10시쯤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아니, 팀장님.

김상조 위원 카드 찍듯이 하면 안 되나?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고지서를 발행하게 돼,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팀장님.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위원장 윤종호 9시부터 우리가 요금을 받더라도 그 차가 들어가는 거 차고지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가 계산이 되죠?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거부터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우리 김근아 위원 이제 일부러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같이 점심 먹고 갔다 왔는데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그렇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관공서 주차장들 지금 시청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 윤종호 특히 한번 보세요. 관공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그것도 어째 보면 똑같은 저게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다 해도 한 150대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170

○위원장 윤종호 자, 170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대형 대관료 하는데 큰 데 한 1,200석 정도 되잖아요, 공연장이.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주차를 제가 세어 보니까 43대인가 대어 있더라고요, 낮에 점심 먹고 1시 반쯤 되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저녁때도 거의 유사하게 거기가 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주차해 있는 넘버를 한번은, 거기 앉아만 계시지 말고요. 출근하실 때 기록을 다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9시까지 있을 때 그 이후에 그 주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공연을 하러 오셨는데 시민들이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사항 겪어서는 안 되죠. 아까 1,200석인데 17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없도록 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을 보며)

다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주차요원분들 좀 친절교육 좀 시키셔요.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시켜 가지고

○부위원장 김근아 그 경차 주차장이 원래 큰 차가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단속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요원분들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형평성에? 좀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좀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생활체육 하나 물어볼게요. 올림픽기념관은 몇 시에 문 열어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밤 10시까지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교대로 근무하고

김상조 위원 아까 구포체육관은? 운동장은?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구포체육관은 지금 야간조명이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조기 해 가지고 실제로는 아침 6시부터 열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몰시까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야간에 말고 특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은

김상조 위원 저게 이제 동절기하고 또 하절기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다 틀립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줘서 직원분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문을 여니까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지금은 8시까지, 8시에 문을 열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7시에 문을 열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더 당겨줘야 될 거라, 한 7시쯤.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7시에 하절기에 당겼다가

김상조 위원 그래서 계약을 7시부터 하든지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하절기

김상조 위원 그래 구미시가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놨어요. 건설과도 있고 뭐 공원녹지 있지 금오산도립공원도 있는데 구포 여기도 있는데 운동장은 많이 만들어 놓고는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 오면 계약만 해 주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그 시간만 하라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는 이걸 좀 타이트하게 맞춰서 동절기는 토ㆍ일요일 돼도 아침 8시 반 되어야 날이 밝잖아, 그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김상조 위원 하절기는 6시 반, 6시만 돼도 날이 훤해요. 그러니까 한 6시, 7시 정도 해서 이렇게 6개월 가고 8시 반 6개월 가면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그런 식으로

김상조 위원 그 직원들도 교대로, 교대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실은 구포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많이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많이 안 해요. 그래 아직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스포츠토토에서 거의 매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지금 그래 이제 구미에 축구부가 예를 들어서 오상중학교, 오상고등학교, 스포츠토토 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김상조 위원 초등학교는 아직 없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한테도 이래 홍보를 해서 학교는 솔직히 오상중고 가면 운동장이 적어서 안 돼요, 연습이.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오상도 뭐 계속 운영을

김상조 위원 아, 금오중학교는 축구부 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금오중학교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걸 활용을 많이, 운동장에는 해 놔놓으면 사람이 끓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텅 비어서, 이것도 좀 광고를 하이소, 맞잖아, 그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맞습니다. 그러니 뭐 진입,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지금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전혀

김상조 위원 전번에 예를 들어 승마장은 이때까지 안 되다가 학교하고 좀 이래 결연 맺으니까 조금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이게 우리 같은 축구나 뭐 딴 걸, 학교가 지금 금오하고 오상 외에는 지금 축구부가 없고 그런 상황이고 금오도 마찬가지고 오상도 수시로 와서 한 번씩 게임도 하고

김상조 위원 지금 동락구장만 무료니까 거기를 사용을 많이 해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김상조 위원 딴 데는 다 유료니까 좀 꺼리고 동락구장은 무료고 건설과 저기도 유료고 여기 지금 구포 여기도 유료라서 지금 구미에 있는 모든 이렇게 동호인들이 어디를 선호를 많이 하냐면 동락구장을 선호를 많이 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돈보다는 구미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예, 예.

김상조 위원 아침에도 좀 하절기는 좀 일찍 열고 동절기는 거기 맞춰서 열어야 되는데 그걸 전번에 안 해, 전번까지는 9시 계속 열었잖아, 그죠?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아닙니다. 지금 8시 지금 몇 달, 5월 달

김상조 위원 그래 전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8시에 지금 오픈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7시에 오픈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그래 맞추이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하여튼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팀장 나삼태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올해는 빨리 끝난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지적 사항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전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지적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사장님, 또 뭐 다음에 이제 보실 기회도 없겠다, 그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도 지적 사항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연차별로 조금 변화가 혁신이 안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도 좀 직결을 시키기로 공식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우옛든 특히 지원 부서로써 우리 지역의 시민들 어떤 편리성 이런 데서 많이 책임을 많이 지고 계시는데, 보다도 좀 이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하시는 거 좀 즐겁게 하시면 좋잖아, 그죠? 좀 이렇게 뭔가 업무를 자주 못 뵙지만 한 개라도 찾아서 시민의 불편함이 뭔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팀장님 다 오셨는데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팀장 있음)

예, 어쨌든 한 3년간 또 우리가 이사장님 같이 이렇게 생활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시민들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수고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김상조 위원 이사장님, 저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이소, 또 다음에 이제 못 본다 하는데.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과 이용우 상임이사, 위원들과 악수함)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비춰가지고.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들 오늘 정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이건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청소행정담당장재일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정석광
  • 업무과장황종영
  • 수도과장전환엽
  • 정수관리담당이성화
  • 하수과장남병국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엄상섭
  • 상임이사이용우
  • 환경사업부장조윤성
  • 기획감사팀장김희종
  • 경영지원팀장김창식
  • 주차관리팀장김특일
  • 생활체육팀장나삼태
  •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유영진
  • 구미하수처리팀장우진용
  • 소각로운영팀장지성용
  • 4단지하수처리팀장김주열
  • 원평하수처리팀장이한석
  • 마을하수처리팀장박성범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 위원장대리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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