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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2.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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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4.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5.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7.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4.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5.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7.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경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10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에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4,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4,250억 원 대비 3.2%, 금액으로는 135억 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61억원보다 132억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는 2,79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90억원보다 0.3% 금액으로는 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8억원보다 0.1% 금액으로는 1억7,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42억 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증감하여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16억원, 사업예산에서 139억원을 기정예산액 보다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수해로 인한피해복구 사업 우선 시행 국·도비 보조사업의추가 변경 등 시책사업과 경쟁력있는 농산물육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의 경비를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현장방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등을통하여 집행부가 편성 요구한 예산내용 중 일반 및 8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수정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기대효과 등을 감안 일반회계에서 육상트랙 아치형터널 설치외 9개목에 3억2,700만원,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외 1개목에서1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현장방문 등을통하여 위원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시1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으로 제안이유는 의원들의 공무국외 여행시 여행기관의 타당성과여행경비의 적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고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11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한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원책으로 지방세 감면을위한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태풍 루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감면하여 수재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하는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경지매몰 및 유실토지 소유자와 주택 등 건축물 반파이상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의회의 의결로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감면안으로서 선산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329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7,793,110원, 도시계획세 615,360원, 지방교육세1,557,250원 총 9,965,72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재민들의 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절기를맞이하여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심사보고서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5.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7.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11시2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 ·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거의1동청원,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거의2동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관한 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의견 제시의건 그리고 거의1동과 거의2동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불합리에따른 청원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및 시행령에 의거기 시행되고 있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시행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상업·공업·녹지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의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도시공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1995년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이 '98.4.27 수립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이2001.8.16 변경 결정된 후 기존의 구미도시계획, 선산읍 도시계획, 고아읍 도시계획이 하나의 구미도시계획 구역으로 하는 2006년도 구미시 인구 470,000명에 대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으로서 과거 김천시와 칠곡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구역별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타시군 지역을제외하고, 금오산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집행되므로 그 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총면적 617.330㎢중 174.356㎢가 금번 도시계획구역인데 기존 220.821㎢보다는 46.465㎢가감소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는 용도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과 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불이익을 줄 부분이있고 특정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특혜의혹의 시비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가 무질서하게 발전할 우려가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지정에 있어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도로의 지정은 기존의 도로망과 인근도시 및 지역의 도로와 유기적인 연결이 미흡한 점도 있으며 자연취락지구 지정도 가구수를 30가구 이상으로 고정함에 따라 그에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못한 지역은 또다시 기약없는 원시적인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2동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 불합리에 따른 청원 건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형식에 치우치지않고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구미시가 환경 친화적으로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구미시에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구미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의견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1동) 의견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따른청원(거의2동) 의견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연수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보건소장신혜련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이강덕 이상진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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