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14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김익수·윤서규·이갑선·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김익수·윤서규·이갑선·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진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의원 우진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익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미시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조례」의 제명이 전·현직 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구미시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로 하고 또한 의정회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를 「구미시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내지 제8조 각 조항에 “의정동우회”를 “의정회”로 개정하며, 제2조 제2항에 의정회 설립을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의정회 목적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등의 목적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의 제명이 전·현직 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구미시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로, 또 각 조항의 “의정동우회”를 “의정회”로 변경하고 의정회 설립을 법인화하는 등 의정회 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연구 등을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근본 취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정동우회 회원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위원장 김익수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성은 없고 또 본인들이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가입이 돼 있고 안 하실 분은 안 돼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 의정담당을 보며)
○사무국장 전진태 의정계장, 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 말씀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53명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53명요?
○의정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김익수 가입비는 얼마입니까, 거기?
○의정담당 정완진 가입비 10만원입니다. 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체 전직 의원님 숫자가 몇 명인데요?
○의정담당 정완진 전직 의원 숫자는 그거보다 좀 많습니다만 자기가 강제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안 나오실 분은 또 가입비도 안 내고 안 나오실 분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규칙대로 가입비를 내고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53명입니다.
○임춘구 위원 몇 % 됩니까, 전체에 한해서?
○의정담당 정완진 70~80%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타 시군에 의정회 이래 돼 있는 시군은 경주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경주하고 세 군데
○의정담당 정완진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주시가 돼 있고 경기도, 서울 지방에는 거의 다 의정회로 돼 있습니다. 광역시·도도 지금 의정회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의정회를 좀 우리가 육성할 필요성은 있는데 근데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상대성이 있어서 각 지역에 막 이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잘 육성이 잘 안 되고 하거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고 또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만 만들어 주면 아마 잘 될 거라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아마 개정안이 상당히 좋은 취지 같아요.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