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7월14일(목)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변경동의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8.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9.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11.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14.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문영덕 의원
부의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2005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7월1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7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2일, 13일 2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6,356억원으로 예산현액 총6,342억원 대비 100.2%의 징수실적을 가져 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4,74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8%를 집행하고 1,611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업비이월이 1,00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04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황상주공회관 신축, 봉급조정수당 등 16억3,000만원을 지출, 5억6,000만원은 이월하고 9,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과 일치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구미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매년 불어나는 체납세를 줄이는데 타시군의 수범이 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액대비 15.9%로 2003년도 13.5%에 대비하여 2.4%에 2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78.1%, 예비비 12.5%, 예산절감 3.9%, 보조금집행잔액 3.7%, 집행사유미발생이 1.8%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시 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조사,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관심을 가져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시 사용되는 것으로 금오산관리사무소 보수, 호우피해복구, 황상주공 회관신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번 제103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의장이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의회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현 실태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저와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6조 제1항 중 제6조 제1항은 청원서 회부 및 심사 건입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선산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등 총6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3개 통이 증설되고 3개 반이 감소되는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계획은 2001년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정으로 선산읍을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 전원생태도시로 개발하여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선산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기 신청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선산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서를 행정자치부 심사기준 지침에 맞게 내실 있게 수정 변경하여 금년 7월에 있을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 심사시 재응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무을보건지소를 농어촌특별회계사업으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에 이전신축하고, 1993년 출연당시 구미오성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2001년 3월 재단의 일부를 양여하고 남은 농지로써 「농지법」 제6조 재단의 농지소유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2005년 2월 재단 측의 매각요구에 따라 재산의 임대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보다 현금 출연하는 것이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되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 1동과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 농지인 토지 20필지를 매각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5년 7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업비를 수탁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시 구미시 지역출신을 우선 채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산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윤영길 아니, 잠깐만. 지금 이정석 의원님, 가결하는 이의를 물었습니다. 가결하는 이의를 물었는데 아까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때는 이의가 없었고 지금 가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를 물었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조에 보면 인력기준 및 장비 등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단,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라고 했을 때 구미시에는 우리가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졸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과대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의 졸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말씀에 구미시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단,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구미시에 사시는 고용창출에 목적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상세한 것은 꼭 답변이 필요하다 하면 기획행정위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양해가 되신다하면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아니,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구미시라는 것은 이것은 외지에서 몰려와 갖고 구미시가 형성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 졸업을 했다하는 것은 구미시 토박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거주를 한다면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이런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럼 외지에서 여기에 2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그러면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제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석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논의내용이 회의록에도 기 등재되어 있겠습니다만 구미시 소재 초·중·고 출신, 초·중·고 또는 대학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상태에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의원 지금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아니 이해가 못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경우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평등한 권리가 여기에서는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정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기에서 가결·부결을 지금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내용은 평등한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이것은 상위법령에 저는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거주한 자로 3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이정석 의원님 말씀은 3년 이상은 너무 강화되는 것 같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제정했는 것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거주하시면 제가 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사실 구미에 대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했는 것인데 조금 이해 부분이 이정석 의원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전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만, 잠깐.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봐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자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한테 많은 고용창출의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석 의원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님, 이......
○의장 윤영길 자, 그러면 전인철...... 잠깐,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 전인철 의원님 또 답변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예, 이정석 의원님, 아마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잠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은 제가 제안을 해서 추가로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하자면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정석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중학교를 나왔든지, 고등학교를 나왔든지 어느 학교든지 한번 거쳐서 정규졸업을 받고 사실 뭐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나 서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떤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분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 아니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하여튼 병원에 소요되는 인력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구미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함으로 해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시 연고자들한테 우선권을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맥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 목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망라입니다. 한 군데만 나와도 연고권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의원 아니, 전인철 의원님. 지금 전인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고용창출이라 하는 이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에 거주를 하면 구미시민입니다. 구미시민에 대해서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여기의 사람을 선정을 해서 취업을 한다하면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권리를 평등한 것을 왜 자격박탈 시키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조례가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여기 지역연고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거주에 대해서 1년이니까 한3년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학교를 안 나왔으면 여기에 직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36만, 37만이 되는 구미시에서 과연 37만 인구 중에서 여기에 구미시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저도 이정석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양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이 조례를 다룰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구미에 태어나서 구미에 현재 살고 있는 자로서 앞으로 또 영원히 구미에 살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구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정된 마음으로 구미를 사랑하고 이왕이면 구미의 사람, 구미보다도 내 동네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고 취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 이래 해 놓으면 수많은 아마 구미의 토박이가 5%인지 8%라 그러는데 그분들 빼놓고는 이 조항을 보면 아마 실망 내지는 또 구미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구미시에 1년이나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래 놓으면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1년이나 2년을 거주하면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한 것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본회의장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님께서 현재 구미에 또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미에 머물면서 현재 시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정된 마음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차기에 기회 있을 때까지 이 조례를 양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이해범위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제10조인데, 10조4항에 봐서는 만약에 이해가 안되시면 지금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회의 진행상 그래서 우리 이정석 의원님 양해 되신다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꼭 기 양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본회의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심도 있고 그리고 골고루 구미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 법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투표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원안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정석 의원님, “구미시의 학교를 졸업한 자”하면 구미 초등학교하고 지금 구미 고등학교까지 8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졸업해도 여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긴밀하게 들어가면 좀 더 구미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을 고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되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하면, 지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석 의원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러면, 표결을 원하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이용수 의원 의장님.
○허복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잠깐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허복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윤영길 또 허복 의원님.
○허복 의원 이용수 의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정석 의원 의장님, 제가 추가로 발언권 한번 더 얻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발언권을 한번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그러면 이정석 의원님 발언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석 의원 제가 왜 이 조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구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 나가서 30년 근무하고 여기 와서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아무 곳도 안 나온 사람이 여기에서 30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배제가 되는 이런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본회의의 의결은 수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서 원안이 기획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여기 상정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찬반밖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봐서는 찬반을 원하시면 찬반을 묻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양해되신다 하면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석 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찬반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자, 그래서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찬반을 묻도록 그래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10분간 정회?
○이용수 의원 예.
(「조율해서하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서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10조 인력기준 및 장비 등 이 조항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수정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에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는 이 말만 삭제하고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구미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 부분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삭제하시는데 재청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의사담당을 보며)
이것도 제가 읽어야 되나? 가결하면 되지?
(의사담당, 의장에게 설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11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설치시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기능 및 역할 등의 내용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97회 및 10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의 미비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재 상정, 심의한 결과 시설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제출과 국가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인철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발표로 경상북도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배치됨으로써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을 구미에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유치를 갈망하는 38만 시민, 관계기관 등과 함께 통합된 전략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구미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13명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2005년 7월14일부터 유치종료시까지이며 기타 상세한 제안이유 및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인철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 허복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대호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변우정 의원님, 정재화 의원님, 김익수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인철 의원님, 간사에는 정재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전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전인철 방금 호선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구미시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써 최적지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구미유치 전략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미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공공기관 유치지원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기관이 우리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공기관 유치지원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1시5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7월13일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천은 골프장, 산동면은 환경자원화시설 문제로 두 면 간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6월29일 장천면 구미시장 면담요청시 업무담당이 실언함으로써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바 있고 7월2일 오전11시 의원 간담회의장에서 산동면 환경자원화유치위원회와 장천면 반대대책위원회 주민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변우정 유치위원장께서 시의원 간담회에서 신규자원화시설 추진에 대한 상황설명시에 집행부로부터 산동면 백현2리 산177번지 곰재라고 밝혔다고 함으로써 또다시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 업무담당은 실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장천면민 앞에서 공개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변우정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원간담회석상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대상지가 산동면 백현리 산177번지 곰재라고 밝히지 않아 이 사업추진에 닫힌 행정을 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는 산동면 백현리는 행정구역은 산동면이나 장천면과 경계지역으로써 거리상으로 보나 주민생활 및 교통여건으로 보나 장천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천면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거나 주민지원대책이 없는 사업추진에 본 의원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조건의 세부항목 중 80점 만점의 민원발생소지 항목에서 산동면이 8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적 영향권 2㎞이내에 있는 산동면의 인덕리 안문수, 문수, 기복동, 동곡2리 지리실, 장천면의 상림리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30점 배점의 부지 매입의 용이성 항목에서 산동면이 3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 김씨 문중땅은 문중회의에서 절대 팔지 않기로 결의하고 의견서를 구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30점 만점을 준 용역평가 기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체에 결함은 물론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역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산동면 백현리 후보지는 행정구역상 산동면이나 환경영향권은 산동면의 인덕1리, 동곡2리, 장천면 상림리에 걸쳐있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입지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아울러 주민동의서를 받을 때 사전에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도장을 받으러 왔을 때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유치한다는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 도장을 찍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산동면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장천면에 대한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폐기물촉진법」에 환경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지원대책에서 장천면은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문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영덕 의원님의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입지타당성 법적 하자 여부 및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보고서의 배점관련문제, 산동면 백현리 후보지 신청시에 법적하자 여부 문제, 또 현재 산동면 주민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장천면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323톤으로 이 중 음식물쓰레기 73톤을 제외하면 250톤이며 연간 약9만1,25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포쓰레기매립장은 2007년 말까지 매립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년이 소요됨으로 현재부터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늦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12월21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유치지역의 인센티브 제공조건으로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금년도 1월2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옥성면 옥관1리 문정자골, 산동면 백현2리 곰재, 무을면 오가리 등 3개소에서 거주 세대주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유치신청된 3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해서 시의원,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적 조건, 운영관리 조건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을 정해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곰재가 863점, 옥성면 옥관1리 문정자골이 759점, 무을면 오가리 576점으로 평가된 조사보고서를 금년도 7월12일 심사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 하기까지는 앞으로 20일 이상의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를 구미시보에 게재하고 공모·공람을 거쳐서 15일간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의 배점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 사회적 조건의 민원발생 소지 항목에서 산동면 백현2리가 80점 만점을 받은 것은 민원발생에 대한 조사적용시점인 용역일인 2005년 3월15부터 타당성조사 결과 중간 발표일인 2005년 6월17일까지는 산동면 백현2리에 대한 반대여론은 없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의 용이성 항목에서 30점 만점을 받은 부분은 시설지구 내의 세대주,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산동면 백현2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당초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당시에 시설설치 지역 세대주와 해당 면 거주 세대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곰재 일대를 환경자원화시설 입지로 정해서 구성된 유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유치신청서에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 도장을 찍었다는 일부 주장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산동면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은 유치 공모시에 공고안에 제시한 내용대로 해당 면의 지원기금조성 및 설치지역의 주민편익 또는 수익시설 설치비로 각각 100억원과 구미시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장천면에 대한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상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는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자원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입지가 선정되면 최신 기술도입으로 환경공해가 없는 그런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서 영향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구미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난 부분이 있어 다시 재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성면은 애초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후보지의 대상이 안 되는데 평가 대상지로 점수를 평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정 지역을 하기 위해 짜맞추기 식이 아니냐, 궁금합니다.
둘째, 진출입 용이성에서 산동면이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장천주민들과의 면담시 장천면 지역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터널을 뚫어서 도로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건설비용을 감안해 보면 30점 만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 한번 더 질문 드리고 세 번째, 민원발생소지 항목에서 산동면이 80점 만점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 거주세대주의 85% 동의서를 받은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정하더라도 15% 주민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만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유치신청을 받을 때 환경영향권 내에 있는 산동면 주민만 받고 장천면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장천면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규식 문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점수배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나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시청공무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혹시 입지선정에 영향을 줄지 몰라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 하에 배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면에 지원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평가를 하고 1년 간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를 터널을 뚫는 그런 예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변우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때로는 다 말 안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한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항상 오해를 낳게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문영덕 의원께서 어떤 공무원의 실언은 사과를 했는데 변우정 의원은 실언을 해 놓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 올려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요」하는 방청인 있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를 할 때 사실은 해평 만리골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사실 옥성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하면서 응모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임경만 의원 의장님, 방송실에 마이크를 좀 올리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임경만 의원 나오도 안 하는데
○변우정 의원 그래서 산동에서 KM그린이라는 개인업체가 산업폐기물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패배의식이 있다는 그런 공동화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KM그린이 들어오게 된 것도 여기 시장님 계십니다만 구미시에서 당초 초당적인 대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산동에 KM그린이라는 시설이 들어오게 된 걸로 본 의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시의회에 의원으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각도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정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담당공무원도 사실 소송대책이 잘못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법적인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러한 사항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와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구미자원화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구미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시행정에 지역에 많은 기반조성을 도움을 받음으로써 좀 더 잘 살 수 있는,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산동에 유치위원회를 만들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를 맡아달라는 상황 때문에 유치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중에 사실 모든 것을 비밀로 한 것은 아마 집행부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여기 문영덕 의원께서도 아마 KM그린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공공연하게 평상시에 우리 동료의원들 만나면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산동에 KM그린 관계 때문에 바로 그 골짜기에 유치를 한다, 유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로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유무를 말씀드리고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간담회장에서 입지선정을 신청을 받겠다 하는데 대한 설명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마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보고는 없었고 아마 본회의장에 신년 연초 업무보고시에 아마 실무국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세 지역에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서류확인해 본 결과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떠넘기기식을 하고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시의원이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내 지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소홀하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을 말입니다, 같이 동료의원을 끌어가면서 자기 입장을 해명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의회기구를 통해서 실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나, 없었나를 지금 확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 예, 변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쓰레기환경자원화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일 최대 가치로 두고 선정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미리 어떤 지역을 예정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국장이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또 본회의시에 이런 보고를 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변우정 의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셨다 나가셨다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 아까 2007년 말에는 구미시 쓰레기 현재 매립장이 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포크레인 삽날이 어느 지역에 꼽히더라도 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줄잡아도 3년인데 이 기간동안에 38만이 거주하는 구미시라는 큰집을 그려놓고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3년간? 어디 갑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천 아마 면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영향권도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나 같아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영향평가를 봐가면서 하겠다하는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 지역에 진입로 또는 영향권에도 지금쯤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시장 김규식 예, 이용수 의원님께서 처리기간...... 환경자원화시설 처리와 또 구포쓰레기 매립장 약간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에 쓰레기대책을 물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태산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선에서 계획하기로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포장을 해서 어디 재보관할 그런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면 소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오셔서, 지금 답변을 환경국장님한테 원하십니까?
○변우정 의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보고를 국장님이 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라 이겁니다.
○의장 윤영길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보고시 보고여부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의원 양해 안됩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하이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하면 되는데 양해가 뭐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1월27일 업무보고시에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보고는 일부 보고는 있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처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허복
의 원, 황경환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