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5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4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2.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4.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과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시세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도시지역을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해 재정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증가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고시를 하였으나 전체면적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용도지역별 면적에 대한 고시가 없어 이번 재정비 고시동의안에 전체면적과 용도지역별 면적 고시로 부과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면적 증가나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고시는 아닙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유흥시설에 일반과세 대상보다 16배나 높은 고율의 중과분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중과분 재산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상 중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5월 21일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경우 감면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영업 피해가 늘고 있는 유흥시설의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중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금액은 216개 사업장에 7억 8,7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 후에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과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적용지역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재정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 소유자에게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액은 216개(261) 사업장 7억 8,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 감면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 예, 국장님 그 우리 지금 고시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예전에는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4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옛날에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 고시를 하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이제 추가면적을 우리가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법적 다툼이 있고 해서 용도별로 이제 일괄 전체를 고시를 해라. 이번 한번만 이제 해 놓으면 추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총괄해서 이제 이번에 한번.

이선우 위원 아, 모아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모아서 해라. 그래야지 이제 다툼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선우 위원 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던 거를 총괄해서 전체를 해라 그러면 이제 다툼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예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재산세,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아 우선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7억 8,000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고 216개 업소가 대상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261개입니다.

이선우 위원 261개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아, 그러면 요 한시적으로 시세를 감면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적용해서 끝나는 건 언제로 예상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작년도 12월 24일부터 해서 금년도 2월 14일까지로 요렇게 그 기간 안에.

이선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집합금지된 것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 기간 적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요게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선우 위원 예, 예. 굉장히 필요한, 합니다. 사실 유흥시설들 집합금지에 굉장히 가장 큰, 가장 큰 피해 업종이고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개월 거의 3개월 부분에 대해서네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잘 챙기, 챙겨서 왜냐 하면 너무나 잘 지키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하는 걸 특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인 인동시장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40억 원으로 4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미원예농단 사업부지 매각입니다.

1996년 농림부 화훼계열화사업에 선정되어 옥성면 옥관리 약 11만㎡ 부지에 민간분양사업으로 조성된 구미원예농단은 최근 시설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대로 해당부지인 시유지를 농가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대상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등 2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은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동시장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황상동 309-1번지 토지 1,031㎡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원예농단 사업부지 매각 건은 1996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지구에 선정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공영개발 후 농가에 직접 분양하는 당초 계획에 따라 현재 원예농단 3개 농업법인이 사용 중인 옥성면 옥관리 일원 13필지 117,678㎡의 부지를 농업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체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농정과장 김종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자, 2단계 사업 했는 것 지금 매각 하려 그러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김재우 위원 2단계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총 도․시비가 51억, 융자 58억은 변제를 했는 상태고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작년 9월에 58억 300만 원을 다 완납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변제를 하고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 자부담 그때 당시 18억 했는 거고.

○농정과장 김종명 그것도 다 완납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완납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35억 정도 된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35억 6,200 정도.

김재우 위원 건축은 그쪽 법인 거잖아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부지 가격이죠,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공유, 저 공시지가가 31,000원, 32,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지금 35,598평(117,678㎡)에 대해서 35억 6,200 정도.

김재우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준공이 2000년도에 4월 달에 나고 난 뒤에 그 이듬해에 분양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26억 3,300만 원에 이거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제 계약금 2억 6,300으로 했고 2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매매를 체결했는데 IMF여파로 인해서 2년간은 이자는 냈고 그게 이제 완료 시점인 2010년까지 그거를 이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2010년 12월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저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민간이관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보는데 이후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저희들 시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돼 버리고 민간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민간자율로 넘어가고 이게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후관리계획이 그것도 20년인데 그것도 작년 연말부로 끝이 났습니다.

김재우 위원 종료가 다 된 거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1단계 사업.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2번이나 다 그 매각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매각 결정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그 이제 그 사.

김재우 위원 원예단지 기존에 있는 것?

○농정과장 김종명 활용을 활용 방안을 위해서 자문위 2번 거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2번 이제 견학을 하고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아서 작년에 어떻게 다시 저거를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매각 그 결과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매각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가 뭐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농정과장 김종명 일단 이제 거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지금은 처음에는 지역민들도 좀 반대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각 결과에 따라서 또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단계 사업 이게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2번 다 결과가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같으면 수년 동안 또 다시 방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의 방향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견을 청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의회 한번 올려봐라 그래 청취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청취가 될 것 올려갈 것 같두만 또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 못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러면 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그까지.

국장님 이것 시설원예단지 1단지 1단계 사업 우리 구미시 거 이거 지금 용역결과가 2번 다 보시면 매각이 맞다라고 결과가 나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결정을 안 하고 2년 정도 끌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있는 이거부터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그거하고 이제 제가.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 이제 제가 그쪽에 있다 이쪽에 와 가지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러면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 건하고 원예농단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별개 건이고.

김재우 위원 아, 예. 국장님 별개 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내가 이 건은 끝났다니까 이 건은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우리 이제 산업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제 옥성 농민들하고 또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설명도 듣고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장 이야기 하듯이 이제 일부 지역구에 농민단체들 반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상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또 바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모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 부분을 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흉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서 지역에 사람이라도 움직이고 지역에 고용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각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대로 방치시켜도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종명 예.

김재우 위원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저것 답답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없는데.

○농정과장 김종명 위원님 그 용역결과에.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놔뒀나 이거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용역결과에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꼭.

김재우 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움직이고요. 그것 활성화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매각되는 이 부분 이분들하고 그것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다 그러셨죠?

○농정과장 김종명 작년 11월 23일 날 용역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농정과장 김종명 그 주민들은 이제 뭐 한 20년간 같이 그 지역에서 있는 시설로써 일단 그 결과를 주민들은 확실하게는 모르고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좀 하고 다른 시에서 직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홍난이 위원 활용방안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그 전달 사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래서 전달을 몇 차례 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그 용역결과에 많이 뭐 이제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지금 작년 11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거는 농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위원님 일을 안 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홍난이 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거기에 뭐 대처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안도 아니고 계속 방치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매각하는 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런 방법을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라면 더 흉물로 남아서 그 지역을 더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만 해둘 거는 아니고 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여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매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방치해서 그 주변을 험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경제나 다른 부분까지도 확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빠르게 이것 뭐 1차만 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가져오셔야지 이것 하나만 하겠다고 딱 올라오시면 너무 일처리가 좀 더딘 거 아닌가 행정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홍난이 위원 가져오실 때 다 합의해서 가져오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농정과장 김종명 잘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다른 지역에보다 이런 절차들이 너무 늦어요. 좀 빠른 절차들을 찾아서 행정도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너무 너무 긴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결과는 거의 똑같단 말씀이에요. 이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언제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지금 조금 뭐 의견들이 이제 찬성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언제쯤 하면 이거를 올리실 계획입니까? 다른 분야까지?

○농정과장 김종명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절차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면.

홍난이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올.

홍난이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명 올 연말쯤 되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이렇게 늦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늦어요, 행정이. 방향성을 맞춰져 있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켜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의견 전달은 제가 해야 되니까 이 가져왔을 때 분명히 두 뭐야 2차, 3차도 다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도 낭비예요.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계속 설득하려고 다니시는 시간이 너무 낭비잖아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이 명확하면 명확하게 전달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말이 아니라 한 3개월 후에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위원님들 뭐 제가 위원님들 발언을 좀 제한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요 본 의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홍난이 위원 본 의제 맞는데요.

○위원장 최경동 오늘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사실 예.

홍난이 위원 어느 의제하고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장,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그래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처분을 하는데 1건만 왔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최경동 그 이 의제, 방금 우리 홍난이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그 지금 공유재산 관련 이 항에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동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정확하게 못 하시면서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그거는 기본, 기본이에요.

홍난이 위원 기본이, 아니 기본이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자, 자, 신문식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안주찬 위원 잠시 정회 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정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신문식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여 유한회사에 속해 있는 분이 세 분이십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처음에는 세 분 같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법인 3개가 분리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법인이 3개로 분리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처음에 저거 공단이 설립될 때는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 하나로 출범을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농단?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지금은 농단하고 하나로 파프리카하고 구미 선인장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구미 파프리카. 하나로 파프리카, 구미 선인장,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각각 뭐 법인이 분리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토지를 이제 이분들이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에 속해 있는 분이 요 세 분이네요? 그러면 구미원예농단 이게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그 원래 구미원예농단은 김재승 여 대표로 나가고 나머지는 두 분 분리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면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은 구미 파프리카 김재승 이분의 소유이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지금 소유자.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하나로 파프리카하고 구미 선인장은 분리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공시지가 기준가격 35만 6,000원입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요기 매각되는 그 토지가 뭐 우리 평으로 환산해서 11만 평(36만㎡)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맞죠? 지금 공시지가, 이걸, 이거를 평당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 주위에 가격이 토지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공시지가 기준하고.

신문식 위원 거래가격은?

○농정과장 김종명 예, 공시지가 기준했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신문식 위원 거래가격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거래가격은.

신문식 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한 14~5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14~5만 원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아, 차이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고 통상은 보면 몇 배가 되잖아요? 다른 데 보면.

○농정과장 김종명 시골지역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시골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신문식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그 당시는 매각이 아니고 분양으로 갔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분양을, 분양으로 갔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신문식 위원 분양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아, 분양, 분양, 분양. 분양은 완전히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종명 분양을 그러니까 이제.

신문식 위원 땅이?

○농정과장 김종명 예.

2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이제 그 토지를 매매계약을 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매매계약을 했었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농정과장 김종명 그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아,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떤 혜택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은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때 계약이 끝난 상태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금액이 그때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종명 그 당시 금액은.

신문식 위원 분양금액이?

○농정과장 김종명 26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더 올려도 이분들 올려서 그냥 사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지금 그때는 벌써 2001년이고.

신문식 위원 계약했는데.

○농정과장 김종명 예, 2001년이고 지금은 2021년.

신문식 위원 아니, 분양계약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종명 분양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매매를 체결을 못 했습니다. 2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010년도까지 매매대금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명 그때까지 납부를 못해 가지고 매매체결이 해지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정과장 김종명 그 이후로는.

신문식 위원 예, 납부가 다 되고?

○농정과장 김종명 사용료만 이제 부과해서 내고 왔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사전에 협약한 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이제 그 사후관리 기간도 끝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그 2단계 사업비가 127억인데.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융자는 그분들이 갚았는 거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예, 상환을 했는 거고.

○농정과장 김종명 자부담.

신문식 위원 자부담 18억 그분들이 하셨는 거고.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국․도․시비가 51억이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어, 국․도․시비 51억 이 부분이 저 시설비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그 지상건물이 유리온실입니다.

신문식 위원 유리온실 시설비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신문식 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좀 환수를 받을 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시에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왜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그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원래는 원칙은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데 자부담하기가 이제 힘이 드니까 모든 사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태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됐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태서 사업을 해라라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거진 절반 1/3 정도 2/5 정도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조금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정정.

신문식 위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2단계 사업은 구미시로부터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구미시가 너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신문식 위원 구미시가 손해 본다는 이야기는 구미 시민이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손해를 보는 사항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51억이 들어가고 그냥 51억이 날아가는데 왜 손해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명 모든.

신문식 위원 일단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농가소득이 일어나고 그 농가소득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 조성 당시에 기본계획이 그분들한테 분양으로 하고 사업을 그 당시에 화훼농가에 대해서 분양 공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나가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뭐 51억이 세금으로 투자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뭐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이 된 상태겠죠, 그죠? 예, 소멸이 된 상태인데 상태에서 뭐 이분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신문식 위원 어쨌든 좀 국가에 어떤 자산들이 일부 특정인들한테 좀 특혜로 보여지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듭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반면교사 해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시다.

○농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유 제가 할 거 신문식 위원님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만 할게요.

우리 13필지가 대상이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13필지 예.

이선우 위원 여기가 몇 필지로, 전체는 몇 필지로 구성되어 있, 전체가 13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매각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당초에는 이게 그 조성 당시는 수많은 필지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종명 예, 그게 몇 십필지가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13필지가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전체 13필지 모두 매각 대상인 거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지금 기준가격을 매각할 때 기준가격이 35억이네요?

○농정과장 김종명 예.

이선우 위원 6,200만 원?

○농정과장 김종명 35억.

이선우 위원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이라면 실거래가 그 주변에 실거래가와 우리가 가능한 금액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공시지가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는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시지가보다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이선우 위원 주변 시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명 주변 시세.

이선우 위원 그런 것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명 일반 저거 경지 논하고는 또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종명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정가는 언제쯤 나올까요, 하시면? 언제 하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종명 이제 오늘 결정이 되면 바로 감정을.

이선우 위원 아, 결정되면?

○농정과장 김종명 예, 시작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단계별 사업에 2단계 사업이 자체가 127억에 비해서 이제 뭐 뭐 여러 수익사업들을 내시고 뭐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렇기는 한데 대비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이 너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지역에 필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데 여러 되게 큰, 크게 문제가 되었던 어떤 덩어리들을 우리가 어쨌거나 조금 털어내는 의미들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많이 보게 되네요.

아, 뭐 특혜라고 한두 분의 특혜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지역의 활성화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본다면 또 필요하겠지요. 그럼 감정가 나오면 요것도 좀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 예상하시면.

○농정과장 김종명 예,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그때 분양을 받았었더라면 26억 6,000만 원에 매매를 했는데 그분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는 거를 지금 재분양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업 내, 이 사업 내에서는 큰 뭐 어떤 대립이나 문제들이 여기 의회에서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동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요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큰 건 아닌데. 그.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원래 그 주차장을 예상했던 지역 있죠? 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업 대상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원래 지금 선정된 지역이 황상동 309-1번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311평(1,031㎡)입니다.

이선우 위원 310?

(「11평」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311평(1,031㎡).

이선우 위원 아, 311평(1,031㎡)?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이선우 위원 인동이 주차장만 만든다고 인동상가가 살아날까요? 지금 제가 3주 전에도 갔, 저는 인동에 1달에 1번은 가거든요. 상가가 점점점점 임대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과연 그 주차장, 물론 주차공간 되게 없기는 해요. 저는 40억을 들여서 42면을 만드는 주차장 공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상가가 이렇게 많이 죽은 거에 비해서 주차장 공사만이 과연 먼저 하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사실 사업대상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이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이선우 위원 그 사업 대상지 소유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대상지 변동은 혹시 주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일단은 뭐 이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지 또 경기가 인동지역에 회복될 것 같고요. 같고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액은 38억 4,000 정도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또 부지를 제공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 갖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가 좀.

이선우 위원 아, 그럼 대상지는 바뀌지는 않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바뀌지는 않지만 예.

이선우 위원 예, 주변에 시세들에서 이제 낮춰서 내주시는 분들에 금액을 제시해서 좀 더 다운을 시켜보는 노력들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받으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아니, 아니. 예,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현재 309-1번지로 추진을 하되.

이선우 위원 하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이 이제 협상할 때 가격을 최대한 왜냐 하면 이 땅이 아니어도 다른 땅 나중이라도 혹이라도 결론이 됐을 경우에는.

이선우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만약에 또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물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바뀔 확률도 조금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뭐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왜냐 하면 이제 어쨌거나 그러한 구성들이 이 대상지밖에 답이 없다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이선우 위원 다른 곳도 있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예산들을 떠안아 드리듯 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려있는 것들이 있다라니까 그 부분 진행상황들 한번 변화가 있으면 또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은 지금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도 뭐 이 발언 하면 약간 그 포인트가 의제하고 빗나가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동에 전통시장살리기 이제 사업인데 실제 그 경기가 인동 진미에 많이 떨어지고 이주를 많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사업은 인동 전체의 시장 활성화 사업은 몇 달 전에 구평우체, 구평농협 뒤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인동시장 내에 단순하게 인동시장 전통살리기 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전체 비율로 보면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6억입니다. 물론 16억도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예산도 뭐 10%도 뭐 반영을 못한 입장이라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여지는 분명히 말씀을 그 김차병 과장님 하셨는데 실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 지금 방송을 우리 주민들은 보고 있을 건데 그 기본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부지를 들고 와 가지고 우리가 흥정하듯이 구미시 집행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단, 이제 우리가 그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지 선정 동의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공무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다른 분이 가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차병 과장님이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이선우 위원 하듯이 그 단가가 옛날 경기 좋을 때하고 다르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안주찬 위원 공시지가든 뭐 감정가든. 그 감정가에서 이제 하면 이게 수천만 원, 천만 원 내지는 1,500만 원 하던 부지입니다, 옛날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안주찬 위원 지금은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약 이게 뭐 계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550만 원 정도 먹치는 턱이고 거기에서도 국비도 뭐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절충안이 있든지 이걸 주인하고 또 감정으로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중심을 안 잡으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장실에 A부지 주인 기타 주민들, B부지 기타 주인 주민분들, C부지 이래가 시장님실에 막 찾아와 가지고 자기 부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뭐고 저희들이 그 이제 부지를 선정할 때 저기 이제 인동상인회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60%의 동의를 무조건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지를 변경하게 되면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기본적으로 100m 이내에 들어가야지 또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뭐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뭐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그 동료 위원 말씀따나 우리 구미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 부지를 두고 이제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예, 통상 감정가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실거래가하고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그 이제 감정할 때는 지금 공시지가는 ㎡당 16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뭐고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평당(3.3㎡) 저희들이 1,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1,300 정도 나와 갖고 잡으니까 38억 5,000이 나와, 38억 4,000이 나왔는데.

신문식 위원 아, 실거래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1,3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이래 다운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1,300 할 때가 언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작년에 저희들 7월 2.

신문식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7월 25일 날 그때 선정되었었는데 그 6월 달 전후 해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평당(3.3㎡) 한 1,300 정도를 줘야 안 되겠나 그래 갖고 저희들이 중기부에 신청할 때 땅값 보상비로 38억 4,000 정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봐서는 그 공시지가가 이제 ㎡당 160 정도 되고 이제 평당(3.3㎡)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보통 감정가는 2배 안 넘어간다 하니까 1,000만 원 이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311평(1,031㎡) 그래도 31억 정도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우리 구미에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뭐 한 2배 정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우리 구미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에 한 1.3배 1.5배 뭐 이 정도 되네요, 그죠? 아까 비교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공시지가 산정할 때, 아, 참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산정할 때 감정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시에서 선정을 해 갖고.

신문식 위원 시에서 선정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2개.

신문식 위원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2개 업체 해 갖고 평균 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2군데 다 시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시에서 산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신문식 위원 2군데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아, 어느 정도 추천은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추천을 받아 갖고 2군데.

신문식 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를 통해 갖고 그래 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회계과는 어디서 추천을 받는, 회계과에서 그냥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신문식 위원 어디 추천 안 받고?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공고를 내 갖고?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매입, 사유재산인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구미시가 또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신문식 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적게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정당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가격으로 그 토지가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311평(1,031㎡)에 저희들 42면 보고 있습니다. 다 했을 때.

신문식 위원 아, 주차면수가 42면입니까? 약 한 예산이 40억인 듯한데 약 한 1면에 한 1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런데 예산은 뭐 그래 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집행할 때는 그보다 좀 다운이 안 되겠나 그래.

신문식 위원 예, 예. 조금 저희들이 여 토지를 좀 이 소중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은 1층입니다.

신문식 위원 1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상인데 차후에 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뭐 타워주차장이라든지 검토를 하는 쪽으로.

신문식 위원 타워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미리 검토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주위에, 주위에 상가에 영업에 방해되는 타워주차장 주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위 상가에 방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물론 이제 타워, 이제 그 진입도로가.

신문식 위원 뭐 일조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구가 조금 막힌다든지 뭐 이런 사항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차후에.

신문식 위원 어, 차후에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뭐 저희들 계획만 하지 아직까지 지금 당장 저희들 지상주차장만 해도 예산이 지금 시비가 16억 들어가는.

신문식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 문제가.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거는 하셔야 되죠. 얼마가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거진 1,000만 원 뭐 이상이 될지 1,000만 원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게 땅을 주고 삽니다. 그죠? 사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신문식 위원 사용을 하려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높이려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 보셨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차후에 타워주차장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평동에 주차장이 제일 처음에 타워로 설계가 되고 되면서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어떤 행정이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신문식 위원 이런 행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 42면 한번 가동시켜 보면서.

신문식 위원 42면요, 42면요. 무조건 42면 좁습니다. 주차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을 1평(3.3㎡)에 1,000만 원 이상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주차를 겨우 42대 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고 땅을 사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주차면수를 늘리는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그 주차장 부지 이게 뭐 1억이 넘는 지금 1대당 1억이나(웃으며) 우리 쪽에는 진짜 필요한데 지금 안 하고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서만.

그리고 가격이 뭐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른 위원들이 말했는데 반대의견이라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의견은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말해야지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부지가 너무 비싸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대체부지도 생각하는 거는 저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 부지만 좀 그 하려고 하다보면 가격이 점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홍난이 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죄송해요. 신문식 위원님.

공시지가가 어떤 데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기준을 잡는 게 어쩔 때는 참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요 좀 부서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경제과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좀 아쉬운, 국장님이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하시니까 더 취약한 데가 더 많은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계속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순서가 너무 뒤로 진짜 필요한 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뭐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아쉬움, 그러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해 놔서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가 더 긴급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금오시장도 전통시장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 등록된 게 16개인데 금오시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체크 한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원평1, 2동 통합하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통합을 했는데 그쪽 주차장 관련된 부지는 사실 지금 손도 못 대고 계획도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좀 사전 좀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계획도 못잡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금오시장도 전통시장에 포함되니 전통시장에 연계된 이 인동시장처럼 이렇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시비가 적게 들고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검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뭐고 상가는 금오시장은 이제 지하 반쯤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갖고 이제 그 중기부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사전 컨설팅을 받아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갖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금오시장하고 우리 원평1동 주민센터하고 그 사이에 지금 100m 정도 150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가.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이에 금오시장 주변 주민센터하고 연관된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아까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이제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평1동 주민센터하고 맞춰 갖고 100m 안쪽 한번 저희들이 한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원평1동하고 금오시장하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00m 정도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거리 자체가요. 직선거리로 가능한. 그것 검토 한번, 국장님 그것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것, 12시 넘었지만 마무리하고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청에 따라 협의체 기구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위원의 임기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기구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다 논의들을 계속 과랑도 좀 해 왔고 그랬는데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2016년에 개정하고 우리가 6년만에 개정을 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누구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2명인데 시에는 시장님이 되고.

이선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일반인은 이제 잠깐만요. 봐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여기.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랑 공공위원장,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2년마다 해서 1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바뀌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우선은 사무국의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두셨어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사무국이 거의 대표협의체와 함께 이 민관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사무국에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들을 잘 넣어 주셨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13조에, 13조에 아, 1항, 아, 4항에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고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여기 문제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여기 대표협의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아 저 시장님이 시장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자격이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래서 여기에 저기 구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는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선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아닙니다. 어떤 그 요거 몇 페이지냐 하면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요. 다른 시에 없습니다. 지자체. 왜냐 하면 공동대표가 이미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2번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협의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거지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 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수정가결을 요청하냐 하면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미 여기서는 시장의 의견이 전결로 되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회의를 하면 대표협의체에 회의에서 이미 시장님이 전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요. 협의체의 회의에서 모든 것들은 위원장, 대표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이미 거기서 다 결정하는데 시에 다시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하시는 조례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도 없고요. 요거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빼고 “결정한다”로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협의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개 더 문제가 있어요.

제14조 1항에 1, 2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요. 현재 몇 번 하고 있죠? 개정 전 조례에 기준으로 하셔도 현재 하고 있는 횟수 1년에 몇 번 하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현재 1년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이전 조례에도 횟수가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협의체 연 4회 이상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줄이셨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 변동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줄여오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 안은 협의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왔는 거를 저희들이 따로 수정하거나.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검토한 내용이랑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분기별로만 해도 4회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실무.

이선우 위원 아니,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실무협의체는 연 4회를 하고 대표협의체는 연 2회를 해도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한다”하니까.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임시회의는 가능하거든요.

이선우 위원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연 4회였고요. 실무협의체 연 6회였는데 줄여오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사회보장계획까지 나와야 된다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여오시면 어떡합니까?

자,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대표협의체 연 4회, 기존대로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기존대로 요거는. 줄여서 되지 않습니다. 공공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시장이 전결을 받는 민관협의체의 횟수를 줄인다는 거는 더 사무국의 규정은 이렇게 확대시키시고 회의를 줄이는 거는 불가능 하죠.

예, 그래서 저는 2가지입니다.

13조에 4항에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로 수정가결하고요. 뒤에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거는 협의체의 법령도 안 맞고 시행규칙도 안 맞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회의가 연 4회, 연 6회, 기존대로 가야지 분기별이라, 이상 물론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해 놓, 분기별로 해 놓은 걸 왜 줄이시는지 저는 이거는 더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요. 기존대로 갑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4회, 6회로 저는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 이선우 위원님 그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장미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 한 번은, 왜냐 하면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수정가결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 최경동 수정안, 예.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이 좀 더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설명 좀 더 요청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거기 그 13조.

장미경 위원 아니 14조에 그 횟수?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아, 횟수 14조?

장미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명희 14조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고를 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초에는 대표협의체가 그 4회 이상 4회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대로 하자 실무협의체는 6회가 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어차피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2회, 4회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초 안대로 요거는 횟수를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미경 위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굳이 원안이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양쪽 다 지금 수정가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요.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왔을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의를 자주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이라, 2회 이상 하면 물론 맞습니다. 4회도 포함되고 6회도 포함되는 부분이 맞는데 굳이 이 부분을 수정가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을 올렸을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린 거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그 2회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시회의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선우 위원님의 의견에 뭐 저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아,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면 수정안에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 행정안전국
  • 국장유익수
  • 세정과장한승우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복지정책과장전명희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김종명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