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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2000.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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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3.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6.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육태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육태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과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년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년2회 정례회 제도로변경됨에 따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3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8일에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등의안건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전직및 현직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인,부회장 약간명, 간사1인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소집은 회장이하며, 회의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이추천하고 의정동우회 의결로 결정하며, 회장,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의정동우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용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시 조례로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감사청구시 조건인 연서할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15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입니다.주민투표에 의한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권과더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제도로서 연서할 주민수에 대하여는 주민의 참여확대 문제와 예상되는 집단민원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규제 개혁과 관련 조례를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등록 및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를계약제로 하고 판매인에 대한 결격 요건을 완화하며, 계약체결 신청서류중 인감제출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판매인 위치, 명의변경, 판매해지시에 신청후 승인제를 신고제로, 판매인위치, 명의변경, 판매해지시에 10일전 신청을2일전으로, 판매인 승계시 사유 발생일로부터10일전 신청을 15일전으로 하는 내용으로서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인증기가 없는 지역에는 인증기를 확보하여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회관 건설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선산읍 동부리1­3번지 답 1,498㎡(453평) 추정가액 2억7,180만원인 사유지를 취득하여 농업인회관건립 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이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회관의 활용도와 이용의 편리성 등에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 의원님

나명온 의원 지금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제안을 한주요내용을 보면 감사청구시 20세이상 연서할주민의 수를 150분의 1로 정한다고 하면서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50분의 1로 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용기 나명온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 검토보고에 50분의 1로 되어 있다는 이말이지요? 50분의 1하는 것은 주민감사 청구제시 연서할 주민의 총수를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였고 그런데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0분의 1로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20세이상 인구가 지난 4월6일자로 4월13일총선 대비해서 나왔는 인구통계를 보니까 22만1,150명이나 되요. 22만1,150명에 50분의1을 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엄청난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50분의 1로 한것입니다. 150분의 1로 했을 때도 이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1,475명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타 시군에는 보통 100분의 1로 했는데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는 150분의 1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주문은 300분의 1이나 아니면 500분의 1로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만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각계의 이익이라든지집단이기 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기업체에서 어떤 자기들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사청구시 개인 연서를 받기 쉽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50분의 1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질의하신 의원님 이해 되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안건에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세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입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주차시설 관리공단 운영에,보다 해밝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의 참여를확대하여,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5인중에서 당연직 공무원 3인중 한사람인 도시건설국장을 삭제하여2인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인 사외이사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시설 관리공단의 주된 사업과 필연적 관계인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그대로 두고,민간인 사외이사를 한사람 더 증원하여 공단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이 타당성이 있다는, 전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조례 제7조 임원중 이사 7인을 8인으로 하고 조례 제9조 3항중 비상임이사 5인을 6인으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공단운영에 내실화를 갖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액 18억 4천 8백만원은 연리 7.35%의 장기저리 환경부 재특자금으로서, 이 자금을 재원으로 20년 이상된상수도노후관 40.1㎞중 16.4㎞을 개체하여관거의 노후로 인한 녹물과 누수발생을 방지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증대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여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지방채 미상환 잔액이 846억 4천2백만원에 달하고 매년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기채가불어나고 있는 여건으로서 구미시 재정압박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아무리 저리의 상환조건이 좋은 기채라 하더라도 빚은 빚이니만큼 기채를 내어 모든 사업을 추진함은,잘못된 행정운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상경비를 줄여 상수도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효율적 예산분배로기채발행을 지양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전 재정운영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만 다수 시민에게양질의 맑은물 제공과 유수율 증대로 얻게되는상수도사업의 경제성 제고 등 지방채 발행에대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구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바, 구미시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필수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위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된 제48회 임시회폐회 기간중인 4월21일 구미시실내체육관 및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시보건의료센타 신축공사장 현장을 방문, 공사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사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하자부분의 조속한 시정과 완벽시공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방문, 부단히 감시감독하여 부실을 예방하고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이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충정의 발로라 사료되며, 열악한 여건에서도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산업건설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9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연수 및안건 심사와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과 구제역 파동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종사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또한 시민이 바라는 바를 깊이 헤아려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시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이규원

의 원 이용수

사무국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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