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5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3.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2.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4.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구미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의 건 1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명확한 보호와 관리 규정이 없어 방치된 향토문화유산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와 그 밖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지정서 제출, 발급대장, 지정의 해제요건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은 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경비의 보조와 연구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미시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되어지는 비지정문화재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개인 및 단체 등 신청자가 향토문화유산 등록 시 과다한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인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조례안으로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좋게 이제 조례를 이제 개정해, 이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의원님보다 약간 담당 과에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혹시 계장님, 예. 저희 이제 제가 우려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유형, 이게 아마 이게 유·무형 다 모두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무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무형유산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단체나 어떤 무형유산 지정되고 나서 이 무형유산은 어차피 형태가 없다 보니까 A, B, C 여러 가지의 또 각각의 또 무엇인가를 또 이제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또 예산이나 이런 게 중복될까봐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 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이제 접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소위원회, 전문위원들 거쳐서 이제 좀 잘 걸러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을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A 무슨 우리 어떤 지역의 뭐 사물놀이가 있다, 아니면 B 어떤 향토문화가 있다, 근데 무형의 문화가 있는데 각 기술자들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게 각각 또 어찌 보면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은 받고 지정해 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 취지와 다르게 또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이제 과에서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잘 한번 또 필터해 주시고 그래 그런 걸 한번 규칙이나 이런 거 만들어 주셔야 이 좋은 조례안이 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또 관내의 문화유산이 또 우리도 구미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이제 조례가 지정되면 또 관리할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나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케파가 가능한지, 커버 가능한지 지금 있는 유산들 중에서도 보면 조금 아직 여러 가지 형태로 아직 보존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또 인력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지금도 지금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해서 이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사실 지정문화재는 93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 이제 비지정문화재가 되면 지금 한 12,700건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한 1,000여 건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이제 또 인사 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또 그거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정이 한 90여 건 넘는데 이제 혹시 이제 추리니까 1,000여 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거의 10배 정도 늘어나는데 일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은 조례안을 잘해 놓고 또 관리가 힘드니 제가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오늘 조례는 이렇게 뭐 잘 통과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미리 대응하셔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충원해 주셔야 빛을 발하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신용하 의원님.
○신용하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그동안 챙기지 못한 비지정문화재까지 챙기려고 하는 조례는 내용이 상당히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정돼 있는 문화재나 보호재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93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관리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까 말했던 많은 그러니까 뭐 수천 개가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100여 개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을 다 가져야 돼요, 그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뭐 집행부나 누가 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예산 부분이 이제 소요가 물론 되겠습니다만 저기 대표 발의하신 우리 신용하 의원님하고 자부담 비율을 이제 또 논의를 또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처럼 이제 저희 지정문화재처럼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낮은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자부담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 부담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화재 하나만 있어도 그거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정비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사실 다 우리가 위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 그죠? 그런데 조례로 이제 통과돼가지고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그 환경까지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사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안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 그 뒤에 후폭풍 우예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후에 예산을 검토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위험한 발상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제가 말씀을?
○양진오 위원 누가 이야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의원님 말씀 한번.
○신용하 의원 예, 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70%, 80%까지 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있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하면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지금 50%는 자부담, 50%를 시 부담하고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도 지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화유산, 근데 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야 된답니다. 한 100년 이상이 되면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 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또 지원이 없어서 그게 방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또 방만하게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은 좀 막기 위해서 좀 심사도 도 지정 받을 수 있는, 좀 강화를 많이 시켜 놨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자부담 비율도 처음에는 많이 좀 높여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게 소요가 또 들어오면 또 감당이 또 안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정된 문화유산도 또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에서도 지금 통과를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추계가 안 나온 거는 아직 얼마큼 소요가 다 될지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좀 할 수가 좀 없었고요,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하실 때 한 1,000여 개가 있고 100개는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대상은 12,700건인데 그중에 관리를 해야 될 거는 한 1,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1,000건 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상 정도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지금 93건이라 그랬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지정문화재 93건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정문화재는. 자, 지정문화재 93건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산 다뤄보면 알지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문화재 하나 갖다 놓고 예산 다 신청한다고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1,000여 건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도 이 중에서 한 100여 건 이상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의원님하고 협의했지만 주변정비사업이 아닌 당해 문화재 건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당해 문화재 건만 지정을 한다 그래도 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정문화재보다도 비지정문화재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저희 도내에 이 조례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보다 예산이 월등히 이제 적고요,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워낙 심사를 이제 지정문화재 수준급에 맞춰서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통과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은 아예 관리 자체가 이제 심의에 통과된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보통 1개, 2개, 8건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했는 이유는 왜인가 하면 우리가 지정문화재 93점이라면 93개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여기에 맞춰서 몇 %만 비지정문화재 관리한다, 이런 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무작위하게 100건, 1,000건을 다 관리한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도저히 어불성설이고요.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지정문화재가 93건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차후에 문화재를 만들기 위한, 관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대상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전체 관리하는 문화재의 100%를 하든지 아니면 50% 하든지 그래가지고 비지정문화재는 그 수준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돼야 되지, 전체 비지정문화재를 다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한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너무 무리인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까 우리 신용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정문화재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돼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심사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기는 그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몇 %까지 비지정문화재 관리한다를 넣어주면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한계점이 있잖아, 그죠? 지금 한계점이 없거든요. 지금 맞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다 돼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 봐서는. 근데 이것을 한계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전제적인 조건을 쭉 깔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추가 질문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다른 우려스러운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문화재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지정해 달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일단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출처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히스토리가 똑바로 돼 있는 것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물건 사 왔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근데 그 히스토리도, 히스토리도 어쨌든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거는 심사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이제 이 자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정지원 위원 그거는 저희가 100%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건 인증서라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인증서란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루트나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는 것들 밝힐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불분명한 것도 많거든요,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조례에 보시면 본인이 그거를 밝혀서 갖고 오도록 우리 서류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그거는 혹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럽거든요,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역사적인 가치를 본인이 밝히고 전문 교수의 자문서를 받아서 하도록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문서나 이런 거 받으면 이것도 내 친한 데 아시는 데 뭐 인맥을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전장치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예산할 때 한번 다뤄보니 문화재 관련 예산이 또 금액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세금도 지금 한정적인데 100% 다 문화유산에만 다 쓸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저기 그 조례에 보면 이제 신청서를 한번 보시면요. 13페이지에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건데 13·14페이지에 유형문화유산 지정신청서하고 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서가 있는데 사실 이 신청서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 부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도 지정을 받을 정도의, 그리고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용역을 또 통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 근거가 마련되는 그거를 제출해야만 또 심사위원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아닌 거기의 또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아마 그 용역을 내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아까 인맥으로 거짓으로 한다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자기한테 또 치명적인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심사위원들, 그래서 안 그래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같은 심사위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형은 유형대로 무형은 무형대로 좀 더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꾸리는 거를 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좀 신청서류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좀 나중에 만들어 놓고 너무 통과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거 같다는 지금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지금 문화재 예, 과장님한테, 93건은 관리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문화재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사실은 문화재 관리보다 그 주위 관리하느라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사실 주변정비사업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진짜 아니 문화재보다 문화재 주위 관리하느라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춘남 위원 제가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한 1,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면 만 몇 건 했어요? 12,700건 중에 한 1,000건 정도로 예상하면 1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신청 건수가 들어올 100년이 넘은 것들이 몇 개 1,000개 정도나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한 1,000개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요. 100년 넘은 게 1,000개나 된다고? 지금 우리가 조례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주로 많은 게 이제 향사라든지
○김춘남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년이 넘어서 신청할 그게 한 1,00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좀 프로테이지를 넣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늘 사실 문화재 예산 때문에 예산할 때마다 문화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주위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잠깐만 제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의원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이 1,000건 정도가 된다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건 중에 몇 % 정도를 우선 조례에 좀 넣어서 그래야지 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1,000여 건 중에 이제 부동산문화재가 한 580건 정도, 나머지 이제 매장문화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김춘남 위원 제가 우리, 우리 신용하 의원님 저한테 설명할 때도 제일 그걸 제일 고민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또 사례가 있었고 우리 구미에. 그런 또 사례가 터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제일 고민했는데 그거하고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가요? 의원님, 뭐 혹시
○신용하 의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하 의원 예, 여기 설명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구미시 비지정 향토문화유산 현황을 했을 때 한 700여 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현황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0여 건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이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지정 받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처음부터 1,000여 건을 한꺼번에 올해에 다 한다라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본 게 신청할 수 있는 100년 넘었는 게 몇 건인가 물었을 때 1,000건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뭐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상이 1,000건이라 하면 엄청나잖아. 지금 93건 관리하는데도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까 이제 신용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 신청서가 이제 거의 이제 지정문화재 신청하는 수준급의 신청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쉽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 지정문화재 가는 데에는 상당히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신청서를 좀 이렇게 까다롭게 좀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해서 더 토론을 하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하되 조례에」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되 그걸」하는 위원 있음)
다만 집행기관에서 규칙안 제정 시 지정문화재의 수량의 5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자부담 비율을 50%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원안대로 선포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그 규칙안을 잘 그거를 하세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인권 보호 받을 대상과 그 단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체육인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 등을 계획 수립을 담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 체육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정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구미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인권침해 방지교육 및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체육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인권 보호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근한 의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입니다.
현재 저희들 2000년 7월에 경주시청에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인권침해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2000년 7월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시청 운동선수단은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참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이 체계적으로 위생·영양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마련을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와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 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영양 불균형 개선과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 행사 시행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체 행사 및 세부프로그램의 기획, 참여, 음식점 모집 및 관리, 각종 공연 섭외 등 운영 전반 등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및 시민에게 완성도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행사운영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주차난, 주변 소음 및 행사 후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바탕으로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제가, 없으면 제가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지금까지 3년씩 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3년씩.
○김재우 위원 그럼 5년 이내로 해 버리면 5년 하고 나면 끝나네, 여기는 이제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5년 이내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거를 전체 기간이 아니고 한 번 위탁할 때 5년 이내로 해서 위탁기간이 지금은 3년으로 하기 때문에 3년 끝나면 다음에 그 기관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특히 이런 급식관리시스템이고 급식관리지원센터고 이거 관리 운영하는데 만일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사항이 돼도 5년까지는 이게 끌고 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래도 이거 3년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재우 위원 지금도 그래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위탁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5년이면 한 번 더 해버리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3년 지나면 재위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방법이 안 좋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 뭐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탁기간은 이제 조례나 이런 데는 거의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재우 위원 지금 어지간하면 위탁 주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3년으로 지금 낮춰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죠? 그런 게 3년이 내가 볼 때는 3년 이내로 한다로 해가지고 수정 제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관리지원센터가 개소가 2013년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위탁 규정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주고 있었네요, 그럼? 조례 없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조례는, 조례의 근거는 아니고 이제 모법에 우리 모법에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이
○신용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지원을 하면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난번 예산할 때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급하게 막 부랴부랴 지금 만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아까 이제 김재우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 5년으로 해 놨거든요.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조례 만드는데 5년 늘렸는데 우리 민간위탁, 구미시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 규정이 있거든요. 몇 조냐 하면 제13조에 보면요, 13조 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5년으로 한 거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이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조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모법에, 모법에
○신용하 위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 받으러 갈 때 구미시 딱 찍어서 구미시는 이거 조례도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몇 번씩 받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신용하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럼 다른 데도 없나요? 다른 시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몇 군데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 조례를
○신용하 위원 없는 데 몇 군데만 얘기하던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제정한 곳이 경북에도 세 곳인가 이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하는 겁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조례는 제정한 곳은 극히 소수에 해당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련돼서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5년으로 된 거는 이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시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거는 좋은 거니까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여쭤볼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현재 센터에서 우리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또 하나는 지역농산물 식자재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희들이 급식센터라고 해서 뭐 식단을 짜주거나 영양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 그쪽에 식자재를 어떤 걸 쓰라, 이거는 이제 그쪽의 예산이나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들이 다 관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급식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모니터링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중앙에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급식 관련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자재 그 뭡니까?
○김근한 위원 식자재.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식자재를 거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영양 관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식자재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규모가 뭐 많이 업무가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식단 관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럼 지역농산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사용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으로 유통축산과나 이쪽에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시면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사용 지원 조례 우리 지원,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거리 우수농산물 40킬로 이내인가 그걸 쓰면 그거에 대한 돈도 지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도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근한 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오늘 좀 제가 얘기가 좀 많네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푸드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 저희들 미팅하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축제는 같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자, 그렇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우리 아마 지난해 의회에서 아마 동의를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하고 국장님이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마 일부 위원님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들 지금 체크하고 있는 위원도 있어요. 나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런 시기에 10월 달에 이 축제를 행사를 했는데 충분히 거기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다음 주에 한다든지 그다음 주에 뛰어넘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축제를 했다는 게 눈에 보이면 아마 그 예산은 내년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도 이번에도 지난해에도 진통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보조금 단체는 축제를 못할 수도 있어, 내년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지하셔서 푸드 페스티벌할 때 준비할 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그 주변 상황들을 함께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푸드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송정동 거기 복개천에 한 것도 행사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 작년에 한 9,000만 원으로 좀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선 작년에 그 결과 평가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이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미흡한 점이라고 이제 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본 것보다도 너무 미흡한 평가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갖고 올해 행사한다면 또 작년 같이 미흡한 점이 또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행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흡한 부분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흡했던 부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를 9,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요. 올해는 예산도 또 많아지고 또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제 이게 좀 준비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작년에 평가를 제대로 돼야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작년에는 뭐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행사를 급조해서 제대로 그게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음식점들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그분들 음식을 어떤 거를 주로 판매를 했는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음식을 원하는 부스 설치할 때 심사위원 심사를 해서 합당한 음식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근데 그분들도 그 음식을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하면 거기에 시설이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하라는데 막 이름은 막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오뎅, 그다음에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정말 이거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근데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판매는 많이 돼갖고 수익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 식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자기 식당의 음식은 팔지 못하고 간단하게 파전 굽고 오뎅, 어묵 이거 팔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앉아 있는 테이블이 껌껌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화장실 찾으려고 하니까 1개인가 2개인가,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주변 식당하고 협조를 했다는데 전혀 안내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점은 거기에 나와서 안전사고 없이 우리 교통 봉사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서 되게 친환경적으로 치러진 거는 그거는 칭찬하는데 저는 좀 미흡했던 점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좀 이거를 행사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좀 길게 하자라는 의원들의 그 평가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안 됐던, 그리고 비용만 지금 작년에 9,000만 원에서 3배를 지금 올리고 2억 9,000으로. 근데 이게 과연 얼마큼 많이 바뀔지는, 뭐 또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조금 정확하게 우리 그때 미흡했던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그런 우리 식당이라든가 시민들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하셔갖고 좀 이번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된다면 아마 내년 예산에서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저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작년 첫해인데 우리 구미맛집해서 100여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뭐 메뉴 관련해서야 뭐 신용하 위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부스는 없었고요? 구미의 맛집.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 행사는 구미에 있는 식당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외지에서는 이제 외지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작년에 당일 날 행사하면서 추산으로 5만여 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그 당일 날 우리 서울에서 이태원참사가 일어난 날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거는 저희들 크게 들은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안전대책 예방대책 수립을 철저하게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좀 이래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뭐 행사는 안전입니다, 그죠? 안전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대책 수립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는 제가 보니까 부스가 작년에 몇 동이었나요, 혹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부스가 작년에 5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100개소를 해서 식당은 한 70개소.
○정지원 위원 제가 눈대중으로 대략 한 사오십 개 정도로 봤었는데 보니까 부스도 늘어나고 부스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반비용, 그리고 이제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또 환경 자체가 처음하다 보니 화구도 부족했다 하더라고요. 화구도 부족하고 전력도 좀 여러 가지 또 수도 문제가 제일 컸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수반해서 아시고 이제 지금 아마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총 사업비를,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날도 하루 늘어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제가 작년에는 하루 토요일 하루 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 근데 보니까 28일, 29일 이틀 하다 보니 이제 축제를 일단 하루 더 늘렸는데 그런 비용들 다 추가해서 아마 이 예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밤이 되니까 조금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과에서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 미리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위탁 주고 이런 걸 진행할 때 그런 것들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위탁자를 정할 때도 서류도 넣을 수 있으니 그런 거 잘 파악해 주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첫 행사치고는 정말 사람이 많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문화로처럼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지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안 나았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송정동 복개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그렇다 보니까 구미 관내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 유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상가번영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상가번영회들이 작게 이렇게 해서 좀 다져서 잘 되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 축제가 2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미비점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가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모자랄 때는 또 우리 외식업지부나 뭐 100대맛집이나 이런 데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가번영회 만들어진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저 상가번영회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작게라도 행사를 좀 더 키워 나가자, 이 말이에요. 관에서 무조건 2억 9,000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오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런 행사가 됐으면 저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여야지 이 행사가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해 보고 더 좋은 행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한번 지원해 주면 민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꾸로 해야 되죠.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민에서 다시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민에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행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호응이 있고 이래서 이제 2차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 행사를 보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행사를 안 하고 막바로 또 민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낙관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인동에 보면 무슨 거리입니까? 거기 젊은, 진평동
(「먹자골목」하는 위원 있음)
먹자골목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송정동 복개천 너희들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도 해 줘, 어떻게 다 감당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고마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민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무조건 위탁을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참여만 해서 따라 와라라는 행사는 안 맞다 이거죠,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정동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이제 공모가 돼가지고 드디어 우리 지역구에 한 6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10억입니다.
○김재우 위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고요. 드디어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명희 10억입니다, 10억.
○김재우 위원 10억, 전체 10억인데 도비가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낙동강에서 축제를 하는 걸 제가 지난번 대 예전에 8대 하면서 시민들 중심으로 끌고 들어 오라라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게 첫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어요, 작년에요. 시민들 중심으로 들어와서 축제를 해야지 강변에서 뭐 하고 있느냐 바람 부는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시민한테 들어왔는데 일정 정도 문제점도 있었지만 호응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낙관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는 이거 위탁을 줘갖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상가번영회에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 만들어 주는 거 자체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올해 지금 사업을 하면요.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 같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그 사업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평동에 하려고 그러죠, 인동에 하려고 그러죠, 옥계 하려고 그러죠, 이러면 대책이 안 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4개의 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인사랑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6항을 개정하여 보육휴가 부여기준 중 자녀기준을 2세 미만에서 영유아로, 또 본인의 연가 소진 시에서 권장연가일수 소진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증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아파트 신축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 행복주택 250세대, 원평동 아이파크 더샵 1,610세대가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5개 통리, 2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5개 통리 증설에 따라 통리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외출장여비 현실화를 통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단순 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조항과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인사랑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보육휴가 부여기준의 확대로 일과 가정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통폐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여비 조례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외여비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과 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중에서 초등학생 있는 계장님 누가 계신가요?
(집행기관 팀장 중 손드는 팀장 있음)
다 초등학생이십니까?
(「다 있네」하는 위원 있음)
초등학교 학교 다니다가 애가 갑작스레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가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애가 아파서 몸이 아파가지고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죠? 할머니 보내십니까? 누가 가죠?
(「엄마나 아빠」하는 팀장 있음)
그럼 거기 가야 되죠? 엄마 아빠가 어디 볼일 보고 가려면 누가 가야 되죠? 휴가도 못 내잖아요? 반가도 못 내잖아요? 도망가야 되겠네요? 누군가는 한 사람, 그죠? 현실이잖습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 도망을 가야 돼. 어떻게 되는 상황이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적용 좀 하면 안 돼요? 영유아만 적용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부부공무원이면 합산해서 쓰고 반가를 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이거 휴가 중에서, 자, 담당자 누구 나와서 계장님, 이거 누구 인사계장님 담당이에요?
(「총무」하는 팀장 있음)
총무계장님 좀 나와 보이소.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솔직한 이야기로.
총무계장님, 이거 반가 낼 수도 있죠? 휴가에 포함되는 거니까.
○총무팀장 조용경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재우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반가도 만들 수 있죠?
○총무팀장 조용경 일반 연가 사용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가능한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내릴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하루 당일 연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만일에 이러한 혜택과 조건을 줬다 그러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계장님이 만일에 애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애를 조퇴해 놓고 나면 계장님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서비스라도 직장 나와서 일 마무리 짓겠죠?
○총무팀장 조용경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2시간을 조퇴하든 3시간을 조퇴하든요.
○총무팀장 조용경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해 줄 거 아닙니까?
○총무팀장 조용경 예, 예.
○김재우 위원 양심상 일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팀장 조용경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초등학교까지 좀 확대를 좀 하시면 되지, 뭐 2세에서 영유아 뭐 이러지 말고 시원하게 초등학생까지 갑시다.
○총무팀장 조용경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조례는 2세 미만이었고 영유아로 해서 이제 미취학아동 있는 걸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저희 가족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된다, 저희 판단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했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추후에 또 그렇게 또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초등학생까지 한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좀 공무원들 직장 복무하면서 이거 좀 국장님, 과장님 좀 시원하게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저희들 가족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또 이제 뭐 외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 휴가를 좀 더 확대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어린이까지 초등학교까지 다 하게 되면 좀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저게 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내부에 가는 걸 일단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의회에서 시원하게 줍시다, 일하게끔. 환경 조성해 주는 것도 위원장님 권한도 안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고 초등학교까지 확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를 통해서 했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주게 됐죠? 특별휴가 6항에 대해서 보육휴가가 언제부터 지금 시행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이게 제정된 게
(박노돈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신용하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나 본데 근데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보육휴가를?
○총무팀장 조용경 저희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 개정 취지를 하게 된 게 지금 현행기준으로는 2세 미만의 자녀고 본인의 연가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혜택을 누린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권장연가일수라는 게 뭐죠?
○총무팀장 조용경 권장연가일수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연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해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최소 10일 이상을 권장연가일수로 정하도록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10일 이상을 권장연가일수를 쓴 이후에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육휴가를 꼭 써야 될 상황이 꼭 권장연가일수를 쓴 이후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또 얼마큼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진짜 이게 보육휴가를 써야 될 상황인데 자기 연가를 먼저 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육휴가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약간의 반목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정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까 뭐 초등학생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찬성이면서 또 단서를 붙이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육휴가라는 건 진짜 꼭 필요할 때 아까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뭐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단서를 붙여서 권장연가일수를 쓴 이후에 보육휴가를 쓰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럼 그 이후에만 그럼 보육휴가를 사용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말은 넣었지만 이게 과연 출산장려와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은 뭐죠, 본인의 권장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간 5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언제든지 보육에 관련된 거 그거는 좀 규칙 같은 거는 좀 만들어서 그게 진짜 보육에 관련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연가와 상관없이 써야 진짜 진정한 보육휴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진짜 출산장려와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권장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후에 보육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일 이내의 그거를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지금 더 이제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우리가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 이명희 맞춰야 되고 하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수정안대로?
○신용하 위원 다시 한번 더.
○김재우 위원 체크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체크를 한번
○위원장 이명희 소진 시만 빼면 안 됩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말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요. 여기 기존에 있던 문구 중에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라는 게 이제 기존 현행 문구인데 이 문구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렇게.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하면 고쳐 놓은 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몰기한 연장 6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1건으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확대에 따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재산세를 추가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입니다.
해당 감면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 10월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주택 등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주민 복지증진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감면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근데 참, 이 구미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과연 이런 것이 얼마큼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구미에 가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시청 앞에 분향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장님하고 외면을 했던 공무원, 그래서 그분들 불도 못 켜갖고 우리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불도 나중에 조명도 이게 달아주고 했거든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 불법 점거했다고 해서 강제 철거해라, 변상금 지급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정부가 지켜야 될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켜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구미시 시세 감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마음 깊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픈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입니다.
방산항공우주 분야의 탄소 연구개발 장비 및 기술개발 설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장비, 시설, 기술 인력을 제공하고자 5단지의 R&D 용지 14,70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2,645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연구개발 장비 및 기술개발 설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입니다.
이차전지 시생산, 셀평가 장비 및 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테스트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고자 확장단지의 R&D 용지 8,01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3,676평방미터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를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섬유 등의 제조에 필요한 롤투롤의 핵심부품인 하이테크 롤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관내 롤 기업에 장비 및 기술개발 설비를 지원하고자 확장단지의 R&D 용지 3,30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1,884평방미터 규모로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인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자 308평방미터의 국유지를 매입하고 913평방미터의 중앙시장 나동 건물을 매입하여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3차 관리계획 대상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 등 4건입니다.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은 방산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 등으로 방산항공우주 분야 핵심 소재인 탄소 소재·부품 개발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랩 팩토리 신축을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도래해서 나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은 LG BCM 유치에 따른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의 신축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장비의 고도화 및 생산기술 개발 가속화에 따른 생산장비 부품인 하이테크 롤의 국산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은 기존 주차장이 재개발사업 편입 및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의 조성으로 없어짐에 따라 대체주차장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며 대체주차장 조성을 통해 구미 대표 전통시장인 새마을중앙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4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소관의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야 되는데 이거 뭐」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의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2주차장 부지하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는 나동하고 부지 차이가 얼마 납니까? 나동이 많이 적습니까, 주차장 부지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좀 적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거기 상생일자리센터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적은 거예요? 나동에 만약에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제2주차장은 저희들이 평수가 460평(1,521㎡)입니다. 60평이고 42대를 댈 수 있는데 나동은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미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상생일자리센터를 짓고 이걸 다시 부숴서 여기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차장을 놔두고 나동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청년·소상공인 센터가 벌써 나름대로 그게 다 돼가지고 올 7월 달쯤에 아마 그게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그때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주차장이 돼 있고 옆에 건물을 어차피 우리가 사서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은 놔두고 이 건을 사서 여기에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그래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설계까지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설계하고 이제 예, 예. 다 되고 이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하실 때, 하실 때 어차피 주차장을 이게 나동을 사서 할 계획이 그때 있었다면, 있었다면 여기 주차장을 놔두고 이걸 사서 했으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맞잖아요? 다시 주차장을 놔두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사서 하면 될 걸 주차장에 다시 건물을 짓고 이걸 또다시 다 매입을 해서 여기 주차장을 새로 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토를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 저희 이거는 이제 청년·소상공인 센터는 사실상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시유지다 보니까 그때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아마 여기를 부지를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제 검토 과정이 지나서 지금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은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곤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일을 하실 때 부서하고 연계를 해갖고 이때 부지 살 때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사서 여기에 건물 짓고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데 주차장에 건물을 짓고 다시 사서 주차장을 새로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 그래 부서 간에 좀 서로 이래 좀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거는 좀 많이 비효율인데 지금은 뭐 지나서 안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앞으로 좀 부서끼리 좀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멀쩡한 주차장에 건물 짓고 다시 이게 우리 기재부 땅이네. 기재부 땅을 사서 이거 건물 들었는 그것도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 그거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해 주고 거기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라, 주차장에는 건물을 짓고. 이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서로 미리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지금은 안 되네, 그죠?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지났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금은 아마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재우 위원 뭐 알았다 하고 과장님 또 다른 데 가 버리면 또 본전인데 뭐, 그죠? 알았다 했잖아. 알았다 했다가 뭐 또 지금 안 됩니다, 뭐 지금 늦었습니다, 이러면 또 본전이고 또 다른 분 오면 뭐 지난번에 지나가갖고 또 못하겠습니다 하면 또 본전이고 뭐. 4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구미시 생기고 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생센터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이제 나동 매입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급하니까 상생센터는 그래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뒤에 하다 보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매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급하니까 그거부터 우선 하고 해 놓고 나서 사업만 유치해 놓고 주차장은 모르겠다, 나중에 뭐 내 또 끝나고 나서 다음 사람 주차장하겠지, 여기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중요한 거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뭐 많이 들어갔는 거는 알고 있는데 최종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마을중앙시장에 들어간 예산을 지금까지 포장했을 때는 백화점을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백화점 예산만큼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중앙시장이라는 걸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되는, 중앙시장에 또 내 쫓아오겠네, 또 보니까 혹시 방송 보면.
얼마나 부어야 끝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시장에 선산 봉황시장도 마찬가지고 각종 시장에 예산 넣어갖고 청년일자리고 청년가게고 몰이고 운영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앙시장 2층도 텅텅 비어버렸고 봉황시장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선산시장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선산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 조금 있더라고요.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땅만 사 주면 또 뭐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또 활성화하겠다 이러고 뭐 땅 사 버리면 과장님 또 다른 과 가 버리면 또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우짤랍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하여튼 여기에
○김재우 위원 우선 사 줄까요, 고마? 우선 지금 사야 되니까 빨리 사 주이소, 이거잖아,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에 보면 이제 시유지가 중간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기재부 땅이거든요. 기재부 땅이 이제 국유지가 그러니까 100평(331㎡)쯤 있습니다. 이 부지를 좀 저희들이 사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예, 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과장님 뜻 충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방금 내 말씀드린 것도 어떤 뜻인지 과장님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재우 위원 이해하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상생센터는 도시재생에서 했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상생센터 주차장할 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보류도 되고 연기도 되고 했던 사안입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어렵게 해 놔 놓고 그 옆에 또 주차장을 산다?, 그 당시 심의했던 사람들 들으면요,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진짜 환장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정말 애 먹고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 행정이 단위별로 잘리면 안 돼요. 연속성이 있어 줘야 돼요. 앞에 주차장할 때 여기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지, 상생센터 쓰면 안 된다, 다른 데 해라, 공간 찾아라, 얼마나 우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회의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맞나 안 맞나.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할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하면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양진오 위원 근데 바로 옆의 주차장을 산다?, 몰라 이거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옆에 필요하니까 사겠지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안타깝다.
○양진오 위원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지.
○양진오 위원 이거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 하는 게 아니고 도시 다 망가뜨리는 거 같아. 진짜로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우리 방송 끄고 조금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럽시다. 잠깐 여기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이제 상생일자리, 상생일자리하고 여기 지금 주차공간 하는 거 하고 연계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뭐 오픈을 해서라도 그게 붙어 있으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민원봉사과 소관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화요야간민원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원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6조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미리 얘기는 좀 했었는데 민원실 연장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저희가 2시간 이내로 하도록 지금 기존에 또 하고 있고 지금 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 화요야간민원실을 지금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고자 지금 현재 상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요야간민원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권 발급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2시간 연장근무 이제 시키는데 저녁시간이 없이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1시간은 또 공제하게 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1시간을 공제하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을 위해서 2시간을 연장으로 근무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1시간밖에 인정을 이제 못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는 하는데 또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또 받아야 될 혜택은 못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행정안전, 행안부에 질의해갖고 이제 받았는데도 안 된다라고 나와서 그런데 좀 이 부분은 근데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못하고 8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게 됐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근무, 연장근무 초과근무를 한 것도 인정을 다 못 받고 1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 좀 식사 부분하고 휴식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분들도 희생을 하는 것만큼 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적극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정신 및 중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운영비의 보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민간위탁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됨으로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에 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살 예방교육도 좀 포함되는 거죠, 사업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요즘에 이게 청소년들이 뭐 우울증갤러리 뭐 이걸 통해서 이게 모방 범죄도 사실 많이 걱정이 사실 됩니다. 구미에서도 또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할 거라고, 안 되면 좋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 구미의 학생들도 우리 혹시 우울증갤러리라든가 이런 자살카페 뭐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들끼리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또 잘 몰랐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제1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뭐 3년까지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연임 규정이 없길래, 연임은 안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여기 연임 규정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좀 수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만약에 한다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두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너무 오래 계속 하시다 보면 또 업무의 또 연속성과 저희하는 데 좀 있으니까 좀 바꿔 볼 필요도 있어서 6년
○신용하 위원 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냥 연임으로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정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감염병관리과 소관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입니다.
2023년 1월 감염병관리과 신설하여 구미시의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써 사전예방, 신속대응, 철저한 사후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구미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감염병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근거에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및 구성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로 구미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시간 조금만 할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이제 우리 ´23년 5월 정도에 이렇게 제정 이제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법으로는 이제 1957년에 만들어졌고 도 조례는 2019년 4월 1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도내에 이제 9개 돼 있고 39.1% 제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역할 못한 부분이 있지만 좀 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조례안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좀 좋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늦더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시민들이 또 힘겨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이제 정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총 11호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법에는 총 17호까지 있는데 거기서 따와서 총 11개, 그러니까 총 10개만 땄습니다, 17개 중에. 이렇게 따로 떼 온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국가 차원에서 하는 감염병 업무가 있고 또 시 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만 거기서 추린 게 11개 업무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 한센병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구미는 없고 대구에 대한한센협회 중에 대구경북지부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대한 말고 한국한센복지협회 경상북도지회 대구에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대구도 그렇고 도 조례도 그렇고 이 한센병 10호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거는
○김정도 위원 10호만 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시장의 책무 중에 10호 말씀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10호에 여기 이제 단체지원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한 1,275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가 법률에도 있지만 시 조례에도 이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김정도 위원 대구경북지부에 우리 돈 1,000 얼마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빠진 것 중에 제가 보니까 7호, 이제 법 말합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7호 빠져 있고 8에 2호, 9호,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이렇게 빠져 있는데 보면 11호 같은 경우에는 예방관리에 대한 평가내용 들어가 있고요. 14호 같은 경우에도 감염병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들 우리 구미시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코비드19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저희는 그 사용을 하거든요.
○김정도 위원 그럼 예방관리 평가는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방관리 평가는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나면 매년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가는 진행하고, 평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김정도 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새롭게 막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힘듦을 겪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조례안 대부분 보면 이제 계획과 실행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방관리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왜 뺐는지가 사실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5조에 방역대책반 있죠,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김정도 위원 이거랑 지금 8조에 보면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김정도 위원 이거 2개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방역대책반은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 사례조사, 방역 이런 걸로 해서 총 10개 반을 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감염병지역대응협의체는 저희가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근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민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병원, 관내 종합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민관으로 종합병원 3개소,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이렇게 경찰, 소방 이렇게 민관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자문도 받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9조 3항에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그냥 이제 시장이 임명 이래 되어 있는데 도 조례나 이제 법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의료인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를 구별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건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이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래서 보건 관련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종합병원이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강동병원, 차병원 해서 세 분 원장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미시 의사회장, 그리고 약사회장, 간호사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조례에 이렇게 좀 사실 나열하거나 좀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이렇게, 이렇게 해 놔 놓고 구성할 때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인 등의 책무라든가 시민에 대한 책무와 권리 이런 거는 혹시 따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회나 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있던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교육, 잠깐만요.
○김정도 위원 사실 이제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가 이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나 또는 지자체 이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 경주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강제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감염병에 걸리면 입원을 조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거는 감염병 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는 안 했거든요. 전국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적용을 받거든요.
○김정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4조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부 다 법에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리고 방역대책반의 임무 중에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이게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조금 좀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조심은 되지만 이 시즌 돼가지고 조례 늦게 올라왔지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료인 등의 책무라든가 또는 시민에 대한 책무와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들어가 있고 호, 항, 호 목도 이제 보면, 보면 빠진 것들도 있고 피드백 이런 거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명자료 주신 것도 보니까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2페이지에 이제 광역이라고 해서 재정 현황 해가지고 비고에 도 조례가 ´19년 4월 5일 날 제정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4월 15일 날 제정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 오타가 있거나 또는 제정에 대한 법률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저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의 책무라든가 시민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도 다 들어가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조례, 조례안 여기 저희가 또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그게 시행일자가 2019년 4월 15일이거든요.
○김정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이 맞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4월 5일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저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우리 김정도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게 사실은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협의체?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구성을 하면 민간인이 있고 이런데 수당과 여비 그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비용추계에도 그렇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따로 기재는 안 했지만
○김춘남 위원 근데 여기에, 여기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뭐 12조 밑에 13조를 해서 넣든지 예,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춘남 위원 구미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기에 명시해 줬으면.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는 그래 수정.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을 보며)
예.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김근한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8조, 9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단지역에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작게는 뭐 기업마다 합산하면 수조가 될 겁니다, 아마. 수조가 되는데 운영협의체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병원장님들이 포함돼 있다는데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단체. 기업이나 뭐 유통은 우리가 구미시민 중에 공단근로자들이 10만이 넘습니다, 그죠? 가족들 포함하면 대부분의 그건데 그럼 이 양반들, 이분들하고의 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발 빠른 어떤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협의체에 각 기업마다 환경안전, 또 보건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필수로 해서 협의체에 기업 담당자들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거는 차후에 위촉할 때 그렇게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장들만 다 넣어놨는데 병원장, 뭐 유치원회장 이런 분들 뭐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냥 한번 모여서 인사하고 수당 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실무진들이 좀 많이 와서 그에 대한 대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좋으신
○김근한 위원 그런 의견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분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상반기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할 계획인데 하반기는 실무자 중심으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실무자 중심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김근한 위원 처음부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김근한 위원 감염병 대응인데 장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자리가.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나는 하반기, 상반기는 뭐 하반기에 그래 하실 거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하반기에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실무적인 어떤 협의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예,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근한 위원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다시.
○김정도 위원 예, 추가로 짧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근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미흡한 부분도 많고 맨날 신용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실 위원회의 연임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한 조례는 중요한 만큼 보류로 해서 늦더라도 제대로 좀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제 김정도 위원님께서 보류 처리가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이명희 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님이 보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23년 4월 5일 제출하여 2023년 4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위해 구미시장이 2023년 4월 19일 철회 요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음이죠? 예, 예.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럼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1박 2일간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지는 전남 여수시 일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산업국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식품위생과장이명희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총무과장박노돈
- 총무팀장조용경
- 세정과장남재식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