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6월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정곤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6월11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18일부터 6월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주연 의원님과 김춘남 의원님은 지난 4월21일과 5월8일 각각 소속 정당의 당적을 이탈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퇴직으로 결원되어 현재 구미시의회 재적의원은 2명이 결원된 21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은 2014년 4월14일자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2014년 4월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4년 6월18일부터 6월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상 의원과 김정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19일부터 6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