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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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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월5일(수)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각종 신년 행사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시어 제159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예, 2011년도 첫 임시회인 제159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는 1월18일 10시에 집회하여 1월2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1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월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청 5개 실·국과 선산출장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해 실·국장 및 출장소장, 사업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20일부터 1월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담당관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25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5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저거 4월 달에 결산검사위원 할 필요 있어요? 이거 해 보니까

김영호 위원 이걸 저거는 기타 토의사항에.

김상조 위원 예, 기타 토의사항.

○위원장 이수태 예, 오늘 의사일정만 잡으면.

김상조 위원 의사일정만, 예.

○위원장 이수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월18일부터 1월2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1년 1월18일부터 1월2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의사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예,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는 제6대 의회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써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1만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신뢰의정 구현을 위해 연간 회기운영을 월별, 분기별로 시기 적절하게 조정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10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회기운영의 주요 심의내용은 1·2차 정례회 시는 2010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도 회기별 월별 세부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의결한 바와 같이 제159회 임시회는 1월18일부터 1월26일까지 총 9일 간 개최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3월, 4월, 5월, 6월에는 제160회부터 제164회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연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는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시는 2010년도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8월 한 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철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도 휴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10월, 11월에는 제166회부터 제168회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의원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1년 마지막 회기가 될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시는 조례 규정에 의거11월25일 집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올 한 해 100일간의 회기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겠으며, 또한 특별한 사항이 있든지 임시회 개최 필요성이 발생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회기 운영 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김상조 위원 4월 달에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결산검사.

○위원장 이수태 결산검사위원, 예.

김상조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 우리 의원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회계과 출신, 또 공직에 근무하신 출신, 그리고 우리 또 의원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들어가서 전 전년도죠. 전 전년도를 다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모양새를 갖추어서 해야 될는지 이게 별 필요가 없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수태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결산검사위원들.

○위원장 이수태 결산검사위원 선임.

김상조 위원 이걸 어디 결산검사를 그래 우리가 의회에서 안 해도 안 됩니까? 의회 의원들 동료 의원들 가가지고 하지요? 공직자 또 정년퇴직자 하죠? 회계과, 세무과 출신들 다 하는데 그냥 모양새만 다 훑었는 걸 다시 훑더라고.

김영호 위원 모양새도 모양새 되겠는데 의회에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그 점을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건데, 의회운영은 처음 해가지고.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사무국장 유영명 예, 지금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의사담당 최현도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김상조 위원 가면 다시 또 와서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결산검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4월 달에 하는 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만 하는 거고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20일간

김상조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핸들링을

○사무국장 유영명 여기 와가지고 다시 잘 됐나 못 됐나를

김상조 위원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을 거쳐서 했잖아, 그죠? 한 번이나 두 번 거쳐서 다시 가서 우리 의원들 추천해 주면 두 달인가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40일인가, 20일, 20일.

김상조 위원 그걸 하잖아, 그죠? 해서 그 출신들이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 공직에 정년퇴임하신 분, 그다음에 세무과, 회계과, 그리고 의회 의원 두 분 가서 했는데 다시 또 와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뭐

○의사담당 최현도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김상조 위원 상위법에 꼭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무국장 유영명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

○위원장 이수태 답변 됐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2월 달에 4일이 잡혀있는데 이거 매월 2월 달 임시회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정

김영호 위원 아니 그거는 뭐 때에 따라 조정을

○사무국장 유영명 일단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100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월별로 이래 짜놨는데 합쳐서

강승수 위원 3월 달에 합쳐서 2월 달에 구정 낑기고 달도 짧은데

○사무국장 유영명 형편에 따라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긴 해요. 이번 2월 달이 이제 설이 들어있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설이 찡겼고 하니까

김영호 위원 설이 있고 설연휴도 길고 또 달수가 또 작아요,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 이수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전에. 저희들이 1월3일 업무보고 끝나서 제가 우리 곽중현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할 때 담당 계장님들하고 2월 달 4일 이거 1월 달로 좀 붙이고 3월 달로 좀 붙이고 이렇게 하기로 2월 달 좀 빼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0일을 잡고 3월 달로 또 이월시키려고 했는 게 지금 현재는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꼭 이래 한다기보다 이건 계획이니까 다시 3월 달로 좀 2월 말에 가서 3월 초까지 해서 또 7일이니까 10일 만들든지 하여튼 그 계획을 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지금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이니까.

김영호 위원 2월 달 거를 4월 달에 8일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혹시 뭐 집행부에 긴급 사항이나 긴급 현안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의회를 또 구성을 해 줘야 되니까.

답변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래 참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위원장 이수태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선거 없는 해에는 추경예산 2회까지인가요, 보통?

○의사담당 최현도 필요할 시

김영호 위원 추경은 필요할 시에 1회, 2회, 3회까지 있을 수가 있고 필요할 시에 하는 거라서 몇 회까지 간다, 이게 정해진 거는 없고

김수민 위원 여기 계획표에는 2회까지 한다고 일단 가정하고

○의사담당 최현도 예, 3회가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 유영명 통상 1회 추경을 6월 달서 9월 달 사이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은 마지막에 정리추경하는 그런 수도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은 9월 달쯤 한 번 하고 마지막 3회 추경 정리추경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집행부에서 3월 달에 급히 쓸 돈이 있으면 또 추경을 요청하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추경예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하면 또 새로 3월 달에 할 수 있고 4월 달에 할 수 있는데 그런 재원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1회 추경하면 정리추경하고 뿐이거든. 그런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정해진 건 없고 그때 따라서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걸 한번 하죠. 올해도, 작년이지. 작년 연말에 올 예산 당초예산 한다고 전부 다 고생 다 하셨는데 다만 당초예산 짜는 시기가 구정 전후 약 그렇죠? 참, 추석 전후. 그 정도 되죠?

○의사담당 최현도 본예산 말이죠?

김상조 위원 예, 예. 내년 2012년도 본예산.

○위원장 이수태 10월 달에 안 짭니까?

김상조 위원 10월 달. 그러니까 추석

○사무국장 유영명 지나고, 예.

김상조 위원 예, 추석 정점으로 보면 되죠?

○의사담당 최현도 예, 예.

김상조 위원 우리 의회가 이걸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싸리 예산 성립하기 전에 예산하기 전에 내년 예산은 쉽게 말하면 이런 데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여를 한다, 예산을 짠다, 이런 보고를 그 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싶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그냥 맹목적으로 깠는 건 아니고 진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 좀 없애려고 지양을 했는데 단체별로 또 그 단체별로 다 파워가 힘이 있어서 힘의 논리에서 다 눌리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면 지금 바깥에는 경기가 말은 좋다 해도 전부 다 밑바닥 경기란 말입니다. 구미시도 자체적으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안 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되 진짜 먹고 마시고 그냥 일회성행사 이런 거를 좀 배제하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갔는데 이렇게 모양새가 좀 안 맞았는 거 같고 이런 거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짜더라도 짜기 전에 이런 이런 우리 의회에서는 좀 지양책을 하지 마라, 업무보고를 한번 미리 받았으면 싶어요.

○위원장 이수태 예, 김상조 위원님 이거 지적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릴까 싶어서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타 토의 시간에서. 사실 내년 예산 업무보고를 미리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국장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이소.

김영호 위원 꼭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위원장 이수태 아니지. 요구를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집행부 요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김영호 위원 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사항이지만 어떤 9월 달이나 예산 취합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는 시책 이런 거 본회의장에서나 내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어떤 쪽으로 시정을 운영해 갈 것이냐, 이걸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가능 안 하겠나

○사무국장 유영명 통상 집행부에 업무보고가 10월 달에 부시장님 대번 오고 12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얼추 서거든요. 그게 서기 때문에 만약 예산작업은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넘기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그거는 집행부하고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예산을 10월 초부터 각 사업소, 실과에 각 읍면동에 받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그렇죠.

○위원장 이수태 그렇게 되면 11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11월 임시회 그때

○위원장 이수태 예, 11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아야지 만이 12월 달에 행정사무…… 11월 말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 예비심사 할 때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이게 도내에도 보면 몇 군데는 11월 달에 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가 1월 달에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걸 이제 공지사항처럼 이래 하는데 몇 개 시군에는 3개 정도 되나 모르겠다, 3개 정도는 예산심사 하기 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수태 예, 구미시도 2011년도 올해는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예, 11월 달,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돼가지고, 운영위원회 협의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그리고 의사계장님. 저희들 12월 말쯤에 저희들 1월 초도 그렇고 1월 중순까지 의정슬로건 어떻게 인터넷에 신청 받는다 하더니 어떻게 진행된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영호 위원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수태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갑갑한 모양이네.

윤영철 위원 일단 이 문제 안 있습니까? 했는 부분. 그 부분은 매듭짓고.

○위원장 이수태 그거를 업무를 매듭짓기로 했잖아. 그래 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달 업무보고 받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업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되면 지금 12월 달하고 11월 달이 지금 30일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해 봤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김영호 위원 정례회 기간에 말고

○위원장 이수태 임시회 때 보고를 받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시작이고 그 전에.

○위원장 이수태 11월 달에 4일이 있으니까 이틀을 받아 버리면 업무보고 이틀을 받아 버리면 업무 다 돌아갑니다. 자기 상임위원회별로.

윤영철 위원 업무보고를 이틀 만에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거를 10월 달도 있고 11월 초에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사 하는 걸로 그래 가야 되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위원장 이수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작성해갖고 11월 말이 되도 안 나오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정례회 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수태 정례회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유영명 조례에 그래 돼 있는데 전에는 1차 정례회 때 7월 달에 정례회 때 한 번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뚝 잘라지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2차 정례회로 넘겼는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을 지금 같이 하잖아요? 붙여가지고. 이게 불가피한가요? 이게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미 예산은 짜여있어요. 그게 중복이 돼가지고 번복되고 자꾸 말을 옮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우도 있걸랑요.

○사무국장 유영명 내년에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정이 거의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유영명 그거는 이제 정례회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또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되기는. 조례를 고쳐가지고 1차 정례회 때 하든지

○부위원장 윤종호 혹시나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걸 이번에 해 보니까 저번에 다 하셨겠지만 금방 한자리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어떤 요구를 했는데 벌써 예산은 짜여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책은 사무실에 있는 그런 일정이 되다보니까 어떤 행감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1년 뒤에 또 반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국장 유영명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7월 달에 하면 중간에 또 빠져서 7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작년, 금년도 이래 하니까 그게 또

김영호 위원 정례회 때 7월 달 정례회 때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그 중간에 조례를 또 바꿔줘야 돼요. 선거 기간이 또 원도 몇 년마다 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고, 7월 달에. 그런 거 때문에 금시 원 구성이 되고 초면에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는 거 이거 좀 어렵거든.

○위원장 이수태 과거에 7월 달에 하다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12월 달로 미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때만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조례」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의사담당 최현도 개정을 하면 7월 정례회 때 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말고 임시회 때는 안 되는가요? 제 말은 정례회 말고 임시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지, 조례에 묶여서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져 있죠?

○의사담당 최현도 조례에.

강승수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면 되네요?

○의사담당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행정조사는 우리가 하면 되죠. 임시회에도. 사무감사권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조사권도 있는데 행정조사로 돌리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의사담당 최현도 행정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위원장 이수태 조사는 일정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은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만 바꾸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최현도 예, 조례를 바꾸시면

강승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꼭 정례회 때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진행하기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회 때 해 놓으면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다음에,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좀 연구를 더 해서 정하도록 그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뭐 이래 아직 공부도 덜 됐고

○위원장 이수태 좀 더 고민해갖고 하여튼 다음 달에나 그다음 달에 하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때까지 토론 한번 더 하도록 그래 합시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한 가지

○사무국장 유영명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을 거예요.

김수민 위원 「지방자치법」에 정례회 때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수태 1차 아니면 2차밖에 안 되거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례회는 1년에 두 차례밖에 못 합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예.

○위원장 이수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

김상조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유인하기 전에 받아야 되지, 유인 다 해 놨는데 또 받아버리면 또 그건

○사무국장 유영명 어떤 거요?

김상조 위원 내년 예산 당초예산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11월 달 정도 받아버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매 유인 나갈 거 아닙니까? 프린트 책자 다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좀 방향을 통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10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저게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11월 달에 아까하니까

윤영철 위원 행감을 11월 달에 하는데 10월 달에 받아갖고는

○의사담당 최현도 예산을 편성해서

윤영철 위원 매년 반복되는 건데

○사무국장 유영명 25일 날 정례회가 2차 정례회가 되잖아요? 예산 넘어오기를 보통 20일쯤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업무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위원장 이수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깊이를 다시 연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구미시의회 의정슬로건 응모 여기 간단히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온 것도 없네, 그죠?

김영호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뭐 들어온 거 있나.

○의정담당자 손재하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시정 홈페이지에 이래 게시가 돼 있습니다. 1월17일까지 저희들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들 접수가 3건 지금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그럼 저희들 1월18일 날

○의정담당자 손재하 아, 오늘까지 8건 지금

○위원장 이수태 1월18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고 받으면 되겠네.

김영호 위원 언제 게시했는데

○의정담당자 손재하 1월3일, 저희들이 1월3일

김영호 위원 오늘 5일 아니가.

○의정담당자 손재하 1월3일부터해서 1월17일까지 15일간 접수하는 거로 그래 게시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쉽도록 그래 게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8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그럼 1월18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 전 의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그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김영호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자손재하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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