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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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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0월1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영농철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의정 활동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환절기를 맞아 감기 조심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안한 「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 여파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구미공단 수출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품목 호조로 9월말 현재 223억불로 72%의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흑자수출의 8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사히글라스 투자 싸인, 한욱테크노글라스와 3,000만불, 9월에는 DGA사 3,000만불 투자양해각서 MOU를 각각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개사에 10억9,0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내외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내외기업의 구미공단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개정된 경상북도 조례안을 준칙으로 타 시도, 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내용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전문적인 투자유치 자문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월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기업당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월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을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본사 이전보조금과 공장 이전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최고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한 지원내용을 통해 국내외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북도조례 및 관련 법령 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지원기준 등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코자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참조)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4조 위원회의 구성에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고용보조금에 대하여 1인당 월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는 것 그리고 3억에서 6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명이 했는데 20명으로 늘은 것은 각계각층의 투자전문가를 조금 영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금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이 주로 투자유치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기업촉진 지구의 지정신청 지원에 관한 것 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투자유치위원이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늘린 것은 조금 더 전문가를 더 영입해 가지고 확충하는, 확대하는 그런 뜻에서 되었고 그리고 12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1인당 50만 원에서 6개월 범위 안에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현재 지금 국가재정지원 기준이 개정이 되고 또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또 지방비 지원비율에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의 구성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안을 보시면은 너무 독자적인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올바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저희들이 10명으로 지금 현재 10명 구성되어 있는 건 위원장님이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코트라 대구경북 무역단장님과 또 각 삼성코닝, LG 이런 기업체 또 시민단체, 중소기업협의회 또 여성기업인협의회 이렇게 지금 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회계사라든지 이런 변호사라든지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을 더 영입을 해서 이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아마 더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을 더 증원을 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럽다,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기능 역할만 하지 다른 한 쪽의 기능역할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문제를 투명성 있게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투명성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투명보다는 불투명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임명권은 추천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

이정석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이 문구가 단체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이정석 위원 타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거의 단체장 중심으로 해 갖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보면은, 부칙에 보면은 모든 것이 숨은 기능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조례를 껍데기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칙이라고 하는 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이정석 위원 자체규정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이정석 위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칙도 규정이지만 이것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투명.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발의자인 윤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석 의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저 지역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지역 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 성격을 가진 설명회를 제가 주최를 해 놨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평등성의 어떤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절충안이 있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수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청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했고 또 청원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하기 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일부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편지를 또 보내 가지고 보류를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의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제가 이 자체를 설명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 상임위원회가 내일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안에 대한 제안이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주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로써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윤종석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다시 거론토록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예.

○위원장 변우정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민원의 해결사항을 해결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보류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3.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1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3년을 5년으로 해 달라는 이말 아니라?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5년으로 했는데 5년 이상 7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디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먼저 재상정 되도록 먼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님께서 이자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면 안 좋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구년수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하우스는 농업용은 5년 또 표고버섯 하는 자목 융자에 대해서는 4년 내지 5년 만을,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7년까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해됩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강덕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이자보조금 지급에 대한 홍보 내용들이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전체 읍면지역에 골고루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소득증대화사업에 이자지원이 특정한 읍면에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역에 나가서 어떤 여론을 들어보니까 모르고 있는 지역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다시 내더라도 읍면지역에 골고루 홍보가 되어서 전체주민들이 이런 특화작목을 할 때에 시로부터 증자사업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보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금년도 예상이 8,000만 원 정도됩니다.

정재화 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10%까지만 지원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의 이자를 보면 8.5%에서 12%까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10%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정재화 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농정과장 조성대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이자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조성대 이제 이자 자체는 농협상호금융 자금이니까 우리가 상호금융 이자받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전부 5%, 6%대인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이자가 12%, 13% 된다고 하면

백옥배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정재화 위원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2금융권이고 그다음에 자율화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마다 자율권이 있어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꾸 이율만 높인다니까요. 이자자율화 되다 보니까 시중은행 금리보면 지금 5%, 6%대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줄여야 되지, 어떻게 지금 두 자리 숫자 이자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 부분 일단 우리가 통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농협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무리 2금융권이라고 해도 이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어차피 말씀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업하는, 중소기업의 기업인들한테 재정보전하는 건 이자가 연6%인가밖에 안 됩니다.

(「5%」하는 위원 있음)

5%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정성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민들한테 10%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운영자금이고 이건 시설자금입니다. 차이가 있고 농민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래도 같은, 가능하면 이자를 낮추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 선산출장소
  • 소장신영근
  • 농정과장조성대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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